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석위 의원 발언
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제출코자 합니다. 그 수정 이유로는 과태료 징수 처분권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징수절차의 일부를 수정하여 호간 배열순서와 자구정리가 필요하며 행정절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 조문 신설 및 배열순서를 호간 이동하며 제2호중 과태료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이상"에서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호중 "불복이 있는 자"는 다음에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를 삽입코자 합니다. 안 제7조중 과태로 독촉시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10일간의"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를 시행규칙에 의해서 신설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명의 "부과징수"를 "부과징수권자"로 하고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일체의 권한은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권자인 구청장이 부과 징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중 2호를 3호로, 3호를 2호로 배열순서를 호간 이동하여 제2호중 "제1항"을 "제1호"로 하고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이상의"를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의"로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중 제1호중 "30일이내에"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고 2호를 3호로, 3호를 2호로 배열순서를 호간 이동하여 법 제2호중 "법 제4조"를 "제4조"로 하고 제3호중 "제1항"을 "제1호"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중 "제6조 1항의"를 "제6조 제1호"로 "제4조 제3항"을 "제4조 제2호"로 하고 "10일 이내의"를 "10일간의"로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8조중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을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서를"로 하고 "국세징수법"을 "지방세"로 하고자 함입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함입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