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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석위 의원 발언

34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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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제출코자 합니다. 그 수정 이유로는 과태료 징수 처분권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징수절차의 일부를 수정하여 호간 배열순서와 자구정리가 필요하며 행정절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 조문 신설 및 배열순서를 호간 이동하며 제2호중 과태료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이상"에서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호중 "불복이 있는 자"는 다음에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를 삽입코자 합니다. 안 제7조중 과태로 독촉시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10일간의"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를 시행규칙에 의해서 신설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명의 "부과징수"를 "부과징수권자"로 하고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일체의 권한은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권자인 구청장이 부과 징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중 2호를 3호로, 3호를 2호로 배열순서를 호간 이동하여 제2호중 "제1항"을 "제1호"로 하고 "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이상의"를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의"로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안 제6조중 제1호중 "30일이내에"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고 2호를 3호로, 3호를 2호로 배열순서를 호간 이동하여 법 제2호중 "법 제4조"를 "제4조"로 하고 제3호중 "제1항"을 "제1호"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중 "제6조 1항의"를 "제6조 제1호"로 "제4조 제3항"을 "제4조 제2호"로 하고 "10일 이내의"를 "10일간의"로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8조중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을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서를"로 하고 "국세징수법"을 "지방세"로 하고자 함입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함입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