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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75회 제4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2-22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님들과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5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특위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자료제출및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98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전국의 시설관리공단중 최하위권으로 최종 진단된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여부와 아울러 향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본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금일의 조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선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인용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실시하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 관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2월 22일 기관명: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직 위: 이사장 성 명: 강인용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강인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현황과 금번 조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 업무보고는 2000년 저희 금년도 업무보고를 위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에 대한 특위가 구성되도록까지 이르게 된대 대해서 공단이사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00년 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환영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활한회의진행과 신속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증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한 부진하다거나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강인용 이사장님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이 창단 이래 4년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고객서비스 또 질적서비스를 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또 흑자 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 재산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준해야 하는데 중앙지하상가를 보면 중앙지하상가는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사용허가 기간을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상가관리규정에 보면 제8조 임대계약 2항을 보면 상가의 점포임대 기간은 5넌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도상가관리규정 제8조 2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5년으로 계약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최초에 우리가 계약시에 지하도상가관리규정을 보면 제9조 임차건의 양도 및 전대에 제한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임차인은 공단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점포를 전대하지 한다라는 제9조 1항이 있습니다. 보면 최초에 임차인이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A-10호 최초에 98년 5월 28일 계약시 안형선이가 김윤석으로 명의변경 됐고 그다음 A-32 정진숙 외 1인이 진순씨로 명의변경 됐고 그다음 A-38 설영수가 심희섭 또 A-42 설영수가 심희섭이. 그다음 B-7에 박성규가 이상자. 박성규가 이상자. B-9의 박성규가 이상자로. 그다음 B-10에 허봉화가 최영애로. 그다음 허봉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B-11에 지금 임차인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B-13에 허봉화가 윤봉중으로. 그다음 B-14에 황우선이가 이용재로. 그다음 B-16의 이세화가 조혜숙이. B-17에 이세화가 조혜숙이. 그다음 B-36 박상천이가 계정희로. 지금 박상천은 B-37을 현재 소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B-53에 최학연이 김영석이가 학연으로 되어 있고 B-54가 최학연이 김영석이 학연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S-6이 남신호가 하는 김미숙으로 그다음 대형27호 박윤석이가 김순금으로 명의가 변경됐는데 지금 명의변경을 하려면 지하상가관리규정에 보면 중앙지하상가협회를 경유를 해 가지고 공단의 승인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임차인이 지금 명의변경 된 사유와 그다음 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그 승인한 서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아울러서 상세히 이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조사에 다시 임하시는 강인용 이사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은 어떤 개인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았을 때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또한 잘한 점이 있을 때는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격려와 칭찬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사님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조사특위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사장님께서 작년도 경영목표달성 실적이 달성율이 107%로 일단 달성한 점은 관계 공무원이과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시설 안양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았을 때 페이지 수를 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시설유지 관리보수 및 집행내역에서 97년도분의 구분과 시설유지관리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집행예산금액이 있고 그 옆에 비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어떠한 예산에서 어떤 독자한테 주었고 또한 언제 계약을 했고 또한 발주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이게 명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가령 시 본청 총무과, 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를 보았을 때는 인쇄물 유인비 100만원 이상 집행내역을 볼 때 일련번호 나와있고 건 명, 예를 들면 우리안양 제작에서 계약금액 1억 2,000. 또 계약일 99년 1월 7일, 도급자 경기도인쇄조합 또 대표자 이원근. 발주부서 공보담당관실.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나와있고 역시 구도 마찬가지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 만안구의 경우도 100만원 이상의 인쇄물 유인비 집행내역을 볼 때도 일련번호 또한 계약명, 계약일자, 도급액, 도급자 이렇게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볼 때에는 이와같은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자료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니 까 98년도, 99년도분 이것은 이제 종합운동장에 한한 범위입니다. 문예회관이나 다른 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분 이 내용을 구분해서 계약자, 계약서, 계약근거, 무통장확인원, 회사명 이것을 상세히 서면자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서면자료를 받은 다음에 추가로써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강인용 이사장님께서 2000년 업무보고와 또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정년퇴직은 연령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를 보면 미수분 주차료, 미수분된 액수가 상당히 있는데 그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또 세 번째로는 주차료를 받으면서 시재를 어떻게 마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관리운영 및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강인용 이사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사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중복되면 중복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관리에 있어 가지고 주차관리요원의 선발기준에 대해가지고 명확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96년과 97년의 운영성과에 보면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대시민 편익도모와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고령자 노인이겠지요. 고령자들의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으니 96년도 결산서와 97년도 결산서에 이것이 똑같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보면 그게 빠졌어요. 97년 12월부터 IMF로 인하여 실업난을 극대화로 봤을 때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설립목적과도 거의 같은 운영성과에 대해 가지고 노인의 여가선용 증대에 고용증대나 똑같은 말입니다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 보 퇴보해 가지고 그것이 노인 등의 고 용증대 이게 빠지게 된 이유는, 어떻게 슬그머니 빠져갖고 거기에 대한 후퇴인지 노인에 대한 건전한 일자리 제공이 고용효과 이것이 보면 상당한 운영성과라고 생각되는데 98년도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는 슬그머니 후퇴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의 주거지 현황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 중앙지하상가 임차인 주거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 현황과 중앙지하상가임차인 선정기준에 대한 것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중요하게 묻고 싶은 것은 중앙지하상가 임차인과 주차관리요원들이 안양시 공무원 및 공단 관계자와의 관계현황이라 든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뽑은게 있습니다만 거기 관계 인적이라 든지 혈연, 학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는 대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공단의 설립목적이 성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노인고용 증대운영성과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IMF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실업대란이 일어나자 안양시 및 공단의 관계자, 소위 백 있는 자만이 주차관리요원으로 선발됐다 이런 사실 확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그런 소문이 안양시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여부에 대한 것을 확실성 있게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연일 공무에 고생하시는 시설관리공단 강인용 이사장 이하 전직원에게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확장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지하보수 관리와 공원 정규관리를 사업조직 운영전략으로 세웠는데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1,000만원씩 해서 지역예산이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지하 차보도에 또 시설물 관리를 하시겠다하고 공원장묘관리는 아직까지 시행정의 어떠한 정확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미비점이있나 없나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안양시의 공영주차요금이 물론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바 있다지만 인근의 의왕시나 군포시 보다 인상율이 굉장히 높다고 시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근 시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 줄 수는 없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오늘 조사특위 업무보고를 위해서 자리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지금까지 96년도부터 설립이후에 지금까지 퇴직한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퇴직한 직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사유가 너무 간단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됐나 퇴임을 하신 분은 어떤 사유로 퇴임을 했나 이 부분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7년, 98년, 99년도 공단 개인성과급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성과급 지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며 기금내역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와 더불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질의사항이 아니고 참고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서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서 33쪽과 38쪽 부분인데 이것이 불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본복사를 이해 좀 해주시고 이게 불량이 많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불량이 많을 경우에 본위원한테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김환영위원장

네.

임채호위원

이것은 자료가 아닌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민들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보는 시각이 매우 안좋게 보고있습니다. 이 공단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평가가 양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하고 우리 시민들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다음으로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양으로 받게된 왜 양으로 받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98년도 결산서 1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안양1번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안양1번가 차없는 거리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견인료 지불시 이용객들의 편익을 위하여. 안양1번가 차없는 거리조성에 대하여 이사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번 현지 저것을 했습니다만 1번가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를 자기앞에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조성에 기여했다함은 모든 일반시민이 다른 시민이나 거기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나 다같이 똑같이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별화가 있어 서는 안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기여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만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답변할 수 있는게 자료가 돼야되는데 이것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조사특위가 발동하게된 동기는 방금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상스럽게 관리공단을 시민들 여론이 사기업이라는 식으로 쳐다보니까 그러고난뒤에 말씀하신대로 98년도 평가가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이것 조사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좋은 다른 방법을 찾자는 것이 목적이지 여기서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감사해서 누구를 잡고 죽이자는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개선하자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선서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안양시민을 위하는 시설공단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자는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회피한다든가 답변을 위증한다든가 자료를 위증자료을 줬다든가 그러면 우리 위원 전체를 무시하는 모독으로 보고 위원회 전체이름으로 김환영의 명예를 걸고 법대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안양 식구를 위해서 같이 대책을 만들자는 대안을 만들자는 뜻을 우리 같이 토론하면서 좋은 답을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없죠? 질의없으면 답변시간을 드릴까요? 그리고 자료는 오후에 점심먹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자료다 가지고 도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대로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괜찮어, 공개해서 감출 것 없어 원고 많이 달라고 하면 원본 갖다줘버려 그러면 되지 그걸 구태여 작성하고 만들라지 하지 말라고 그것 봐도 상관없어 공기업인데 무슨 상관 있어요 사기업같다면 회사에 노하우가 있으니까 감출 수가 있으니까 이건 다 같이 하는 것이지 무슨 서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만들지 말고 뭐라고 하면 원본을 갖다줘버려 아니면 복사해서 갖다줄 수 있으면 주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원본 줘버리고 괜찮겠다고 하면 복사해서 갖다주면 되니까 편리하게 금방 하도록 오후에 답변 나올 때까지 꼭 해주십시오 회의는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빨리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직원비위 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를 그동안에 98년도 99년도 했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3시까지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13시까지 개의키로 했는데 공무원들의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공무원이 자리를 불참석 하였기에 회의를 공무원들이 준비할 때 까지 회의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11시 18분 조사중지

13시 40분 계속조사

13시 41분 조사중지

14시 00분 계속조사

네.

임채호위원

회의 속개가 13시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한시간정도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들이 한시간정도를 기다렸다 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사장과 직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는 13시에 개의를 해서 기다리다 회의를 중지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오셔셔 다시 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사안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경고드립니다. 그러면 강인용증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셔 위원님들에 대한 진술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인용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답변서를 검토하다보니까 시간가는 줄 모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중앙지하상가 임대계약서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기간이 3년인데 5년으로 계약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를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하상가의 관리규정 8조 2항에 보면 상가의 점포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는 저희가 규정을 만든 것은 아니고 시에서 그런 준칙을 내려줘서 그대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좀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90조에 의거해서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시에 저희 규정을 바꿔가지고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문수곤위원님 거기에 보충발언 없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일문일답 보충이에요.

김환영위원

네 일문일답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중앙지하상가는 지금 현재 안양시 재산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안양시 재산은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해야겠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제13조에 보면 사용허가 기간을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하도 관리규정에 제8조 2항에 보면 상가에 점포임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규정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해가지고 거기에 사용허가 기간을 정해야 원칙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사용허가기간은 5년으로 임차인과 계약한 자체가 잘못된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조례에 나와있는 것으로 봤으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조례가 아니라 중앙지하 상가는 지금 안양시 재산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안양시재산은 어디 조례에 준해야 됩니까?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해야 않겠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위법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말씀 올렸지만.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관리조례, 지하도에 상가관리규정은 지금 규정이 위에 있습니까? 조례가 위에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가 위죠.
수곤

문수곤위원

상위법이 우선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잘못된거죠?
잘못됐으면 이 부분을 시정을 해야 하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잘못 했으면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고 보면 이게 하나 에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무시하고 지하도상가관리규정에 제 8조 2항에 상가의 점포임대기한은 5년으로 해가지고 98년도 5월 18일부터 2003년 5월 17일까지 5년간 임차인과 계약한 자체는 하나에 특혜성이지 않냐 이것입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중앙지하상가는 안양시재산인데 임차인과의 계약을 안양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계약을 직접해야 하는데 안양시시설관리공단과의 계약을 한 자체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를 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가령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위탁관리하는 자체는 정당성이 있으나 가령 예를 들어서 안양시재산을 시하고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지 않고 위탁관리업체인 안양시시설관리공단과 직접 임차인과 계약을 한 자체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이양을 할 때 그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하도록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계약에 나왔어도 일단은 그 재산 자체가 어느 재산입니까? 시재산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한겁니다.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관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양시 재산계약은 회계과에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양시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그 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다 재산권까지 다 위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셔 차기에 계약시에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거기서 한가지만 물어보께요. 지금 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하나에 규정안에 대해서, 시에서 누가 그렇다고 했는데 시 누가 그랬습니까? 시에서 누가 그랬느냐고, 시장님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거기와서 규칙을 따로 만들, 조례를 제쳐놓고 그걸 만들어서 그걸로 만들으라고 한 사람이 시에서 그랬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시 누가, 시장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 지시사항으로 돼 있어요

김환영위원장

시 지시사항이 누구냐고 시장지시사항이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장이죠 98년도

김환영위원장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얘기 확답만 해 주십시오. 시장한테 다음에 그건 우리가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권오쇠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김환영위원장

네.

권오쇠위원

임대차 계약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시에서 행정감사를 할 때 이것을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남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계약자가 현재도 강인용이사장님 명의로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동안은 그렇게 돼 있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시에서 강인용이사장님한테 아무런 통보받은 것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정하라는 지시요?

권오쇠위원

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실무팀장이 오면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그건 내가 확인 못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이것이 분명히. 중앙지하상가라는 것은 시의 재산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오쇠위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위탁을 한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그러니까 재산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쥐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현재 상황으로 봤을 적에.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재산권을 안양시에서 해야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계약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산권과 이것은 임대하고는 구분을 하셔야지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오쇠위원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위탁 받은 것이고 이 재산권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권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적에 그때도 우리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넘어갔어요 관리권을 왜 재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하느냐 이것을 바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제가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문수곤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때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저희가 짚고 넘어갔어요. 재산은 지하상가임대는 안양시장이 분명히 임대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임대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임대계약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 시의 지시 받아가지고 하지요.

권오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 여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권오쇠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왜냐하면은 중앙지하상가라는 것은 이미 임대기간이 지나가지고 20년이면 벌써 시가 반환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산권은 이미 안양시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어쨌든간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이관하면서 할 때 임대계약이라 든가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해라 그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계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앞으로는 시에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실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러면은 이사장님께서 안양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단서란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서요?

권오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위원님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인 이사장님 생각으로서도 타당하느냐 그런데 이사장님 얘기는 시장이 시켰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나는 모르겠다 그 말로 알고 다음 답변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양시에 재산에 대부계약부처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회계과장님이 강인용이사장님 답변이 끝나면은 여기 답변대에 나오셔서 이 부분을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역시 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앙지하상가 명의변경사유와 근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명의변경은 지하상가관리규정 9조 임차권 양도 및 전대의 제한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하면은 명의변경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차권 전대와 관련한 행자부의 지침이 저희가 질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있어서 안양시장이 당해 재산에 대한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하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차인과 공단 직원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차인과 공단 직원과의 친인척 등의 유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 공단 직원하고 친인척하고 임차한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하상가 관리규정 9조 1항을 질의시에도 그 항을 읽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제한 해 가지고 임차인은 공단의 승인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 점포를 전대하지 못한다 2항에 보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권 양도승인원을 상가협회를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앞에도 질의를 했듯이 원래 안양시 재산이기 때문에 안양시와의 계약을 함으로써 또 양도라 든가 전대했을 때에는 안양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지하상가관리규정에 보면은 공단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장의 승인을 받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듯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명의를 양도변경하려면은 일단 그 분이 반납을 해야지요?
반납을 해야지요, 그러면 반납한 사유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절차에서 승인한 것이 있겠지요? 관리공단이 본위원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걸가지고 오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말씀
수곤

문수곤위원

그 원본을 가져오면 될 것 아니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면제출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오전 11시 30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14시 20분이면은 약 3시간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원본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여태까지 본위원 서면 요구한 것이 도착이 안 되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의 업무태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서면이 도착하는 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지하상가에 대해서 임차인이 거주지현황과 임차인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중앙지하상가 임차인 거주지현황으로서는 저희가 임차인 선정은 관리규정 5조 1항에 의해서 상가인수당시에 종전에 임차인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관내에 안양에 거주하는 사람이 59명, 군포에 사는 사람이 열네 사람, 의왕에 거주하는 사람이 세 사람,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수원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여섯 사람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내에 사는 사람이 84명이고, 경기도에 12,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27, 타 시·도에서 사는 사람이 3명, 이렇게해서 전체적으로 126명이 상가 임차인 주거지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리고 우선 자료를 준비할 시간 때문에 먼저 자료를 하나 신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안양시 청사 내에서 입주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안양시 청사에 입주를 해 가지고 언제 종합운동장으로 이주를 했는지 그 기간과 안양시청사에 입주할 당시 쓰고 있던 면적 현황과 그 시설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과연 납부했는지 납부했다면 그 상세한 관련내역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시에다 임대료 내고한 것 말씀이십니까? 시가 있을 때에

유덕희위원

시청사를 사용했던 기간과 면적 그 사용기간동안 그 시설물 사용에 따른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납부했으면 납부한 실적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 먼저 질의해 놓은 것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해 놓는 것입니다.

김환영위원

유덕희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 같으네요, 줄여보면 현재 시 본청사에 있을 때 임대료 몇 평에 거주했고 새로 이전하는 곳은 몇 평이 지금 시설이 되어 있고, 시설공사비는 얼마이고 어떤 데에서 했느냐 이것을 대비해서 만들려고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유덕희위원

아니에요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신축 옮긴 자료에 시설비 들어간 것까지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 임대규정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중앙지하상가 임대자 선정기준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안양시에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거나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양사람한테만 한다 하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유덕희위원

아니, 동덕개발 주식회사에서 수임받을 때 그때 임대차가 이루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그 전부터 있던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으로 그렇게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그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직원 오면은 다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1인이나 1법인이 점포를 면적으로 따지면 몇 평방미터라든지 내지는 점포로 몇 개 이상을 임대할 수 있다 이런 규정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유덕희위원

무한정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유위원님 요점을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안양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지하중앙상가를 만들어서 안양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여줄려고 했는데 지금 172개 점포에서 지금 외지인이 점보를 78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45프로를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주고 거기에 들어온 것은 임대료를 다 받아봐야 3억 밖에 안 되는데 2억 몇 천원만 받고 미수까지 남고, 남아가면서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외지사람한테 투자할 수 있느냐 나는 그 말을 갖고 한 사람이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하는 것이 780개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안양을 위해서 만든 것이냐 전국사람들을 위해서 지하상가를 만든 것이냐 그런 요점인 것 같아요, 요점이. 거기에 참고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도 유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관리원 선발기준과 고령자 고용창출효과 감소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차관리원의 희망자는 저희가 그냥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채용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99년도부터는 IMF체제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한 번 말씀 올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IMF체제에서 실직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에 55세로 나이를 낮추추어 가지고 우선 그 사람들이 생계가 상당히 젊은 사람들 그때 학생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래서 그때에 그런 젊은 사람으로 55세 연령으로 채용을 55세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작년 8월달부터는 그것을 58세에서 62세 미만자로 다시 연령을 높였습니다. 왜 IMF체제가 조금 나아짐으로해 가지고 젊은 사람 들이 다른 데로 직업을 얻어가지고 많이 취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58세부터 62세까지로 이렇게 해서 폭을 연령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내부지침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 96년도 결산서와 97년도 결산서에서는 우선 96년도에서 사업운영성과라고 해 가지고 중점추진사업 해 가지고 일본의 노인들에 대한 건전한 일자리 제공의 고용효과를 증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1연번에 운영 성과로 평가를 했고 본인자체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97년도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제1연번에 또한 고령자들의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했음 해 가지고 자체평가를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98년도에 나오다가 IMF를 겪으면서 98년도에 후퇴를 했단 말입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고령자 고용증대에서 후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상당히, 그러면 여기에 저기에 따라 가지고 타겟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그럴까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을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그때 그런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설립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96년도 97년도에 해 가지고 첫해 성과로 평가할 정도로 자체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만족도를 자체만족을 했기 때문에 평가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IMF로 해 가지고 또 했다, 거기에 대해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면 IMF에 실직자들이 많으니까 주위에 부탁에 의해 가지고 주위의 부탁을 많이 들어 주다 보니까 후퇴한 것은 아닌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탁이라는 것 보다는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95년 3월달에 자격기준연령을 한 것은 시의 규정, 우리가 승인을 70세에서 65세로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전에는 70세였는데 또 직원들 연령 구조조정하면서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유덕희위원

규정을 만드는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규정 만드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시의 승인을

유덕희위원

그때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닌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시로 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구조 조정하는 차원에서 연령을 낮춘 것입니다. 젊은 층으로 70세에서 65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자체도 전부가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공무원들 연령이 낮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왔고

유덕희위원

추가로 제가 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6, 7, 8, 9월에 직원 이동상황과 99년도 2, 3, 4, 5월달의 직원 이동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9년이요? 99년 2, 3, 4, 5월, 98년도 6, 7, 8, 9월

유덕희위원

98년도는 5, 6, 7, 8, 9월 전체 시설관리공단 인원 변동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한 것 있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는 안양 1번가의 차없는 거리조성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시에 그 지역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구분없이 단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안양1번가를 이용하는 시민불편 해소와 대표적인 상업명소로 발전시키고 또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데 만안구청하고 안양경찰서하고 또 1번가번영회가 공동추진해서 98년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견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청하고 동에서, 저희들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그러면 여기에다가 성과에 대한 그것을 넣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체적인 것이 냐 하는 것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희들이 견인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단속권이 없으니까.

유덕희위원

여기 운영성과에다가 안양1번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안양1번가 차없는 거리조성에 기여했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다는 그런 성과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견인은 해갈 수 있어도, 불법주정차 지역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붙여놨다가 끌고가지 않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티커발부는 시에서 하고.

유덕희위원

아니, 그거 끌고간다고, 견인해간다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시에서 시장명의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차를 견인해서 여기로 간다는 거 붙여놓는 것도 전부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는 스티커발부는 견인해가는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신 증인 말씀 잘 들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태겠습니다. 견인료는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히고 스티커는 안양시로 잡히는 것이죠? 예산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그렇게 잡히는데 실지 견인을 해갈 때 그 차에는 일용직이라고 그럴까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스티커를 붙일수 없으니까 공익요원이 같이 동석을 해서 타고 다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같이 타고 다녀서 불법주정차를 거기 같은 차에 탄 사람이 붙이고 견인은 견인차가 견인해가는 것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 구나 동에서 붙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눈에 띄면 견인해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공익요원만이 붙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거의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익근무요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저희 직원은 견인운전을 하는 것이고 또 공익근무요원은 위반차량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래가지고 스티카가 발부되면 그것을 견인을 해가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임채호위원

같은 차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견인해가는 견인료는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히고 스티카는 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수입이나 과태료수입이나 전부다 수입은 시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단의 수입이라고 구분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견인수입은 우리가 해가지고 시에다가.

임채호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견인료가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안 잡히고 시로 잡힌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시로 잡히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잡힌다면서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하루의 수입을 잡아가지고 시에다가 납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세입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증인이 이제 우리 조사위원님들께 조사를 받고 진술을 받는데 번복을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진술을 받고 받은 후에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조사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복을 하면 조사하는데에서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번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실무를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계속 답변하십시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유덕희위원

아니,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세번째로다가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운영성과에서 갑자기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실업대란이 일어나자 안양시 및 공단이 소위 힘이 있는 자만이 그 주차관리요원이 많이 선발이 된다 이런 저기가 들렸다, 선발이 되고 나면 그 힘에 의해서 각종 비리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문이 안양시에 퍼져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아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런 것은 부정이 있는지 아직까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 다만 그 현장에서 부정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암행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즉시 그것은 해임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선발기준, 나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들어왔다, 나는 누구 빽으로 들어왔다 저희들끼리도 그런 말이 아주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웃에 있는 요원들끼리도 그런 것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많이 접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심증은 갈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암행감찰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암행감찰은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르게 하는 것이죠.

김환영위원장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무슨 암행감사,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누구 빽으로 들어오고 그랬다는데 암행감사가 무슨 암행감사 얘기를 해요. 유덕희위원님은 어떻게 사람을 선정기준을 얘기하는데 빽으로 막 들어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유덕희위원

그런 빽, 힘에 의해가지고 비리가 발생한데요. 그것이 아주 공공연히 나돌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힘이 센 사람이 소개해서 들어온 사람은 비리를 받아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주차요원들끼리 퍼져있는 얘기입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증거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사장님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적은 없으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덕희위원

그것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도 있는데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곤란하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접했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단 인원 채용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사규정 제8조에 채용방법에 있습니다.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라든가 공단의 기능직으로서 1년이상 또는 일용직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이것은 특별채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또 퇴직자가 2년이내에 해당 직급 또는 하위직급에 재임용할 경우 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 또 공개채용이 지원후보자가 미달될 때 이런 경우에는 서류전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특별임용을 하고 채용방법이 특별임용과 필기 공채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방금전에 우리 유덕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 어떤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듣고 싶은 것은 직원을 채용할때 공개채용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주차관리요원 이외에는 공개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주차관리요원은 공개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는데 무슨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서에 추천에 의해가지고 거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차관리요원은 수시로 그만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명, 세 명 있을 때는 그냥 특별채용을 하고 한꺼번에 다섯, 여섯명씩 나갈 때는 추천한 사람가지고 공개채용을 필기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정도 수준의.

권오쇠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공개채용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쇠위원

공개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게시를 해서 시민이 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는 충원, 그러니까 많이 뽑는 것이 아니고 몇 명씩 충원을 하기 때문에 이력서를 받아서 추천해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채용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쇠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 주차관리라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추천서가 꼭 있습니까? 추천을 받았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을 받았죠.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제출할 때 거기 추천인이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개인 신상카드를 볼적에 추천서는 분명히 거기 있는 것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서라고는 없지만 이력서를 주면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추천을 하는데 했을때 그것을 이력서를 받아놨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은 하나의 청탁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탁이라고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저거를 하실 적에 그러면 그것을 추천인을 감안을 하십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채용을 하십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전부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리가 많으면 시험을 보고.

권오쇠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누구의 소개로 해서 추천을 받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 추천받은 사람을 참작을 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참작을 하는 것이죠. 전부 받아줍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이력서 받은 것이 얼마나 되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하나도 없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채용은 과장, 팀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추천을 하고 과장한테도 이력서를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모았다가 시험을 보고 그런 것이죠.

권오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사람을 채용할 때 직원을 채용할 때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죠. 해서 담당과장한테 주는 것이죠.

권오쇠위원

이력서는 어느 분이 받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한테 주면 제가 받아가지고 담당자한테 주고.

권오쇠위원

그 담당자가 인사권을 어디로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직원채용을 .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요원은 주차관리팀에서 합니다.

권오쇠위원

주차관리팀에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은 문예회관에서 하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만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아니, 전반적인 것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한 사실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주차관리 문제를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을 채용할 적에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면 주차관리 아니면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 운동장이면 운동장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인원을 채용하시느냐 아니면 공개적으로 다 해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할 그런 방법이죠, 공채는.

권오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공채를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충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충원.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관리요원에 한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없습니다. 또 채용한 것도 없고, 주차관리요원 외에는.

권오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문예회관 같은데 일용직 없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뽑았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전에 이미 공단이 설치됐을 때 했고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을 때 인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인원이 여태까지 한 명도 안 빠져나갔어요? 인사가 없었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을 줄이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권오쇠위원

전혀없었다이런 얘기죠? 인사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차관리요원 외에는.

권오쇠위원

주차관리요원 외에는 인사가 없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니까 자리바꿈은 있었지만 채용하는 인사는 없었다.

권오쇠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주차관리요원만 예를 들어서 충원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 주차관리요원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주차관리요원이 백 몇 명이죠? 이 양반들에 대한 추천인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해서 서류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인. 주차관리요원을 채용하면서 추천인이 있으셨다고 그랬죠? 그 인원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추천인이 누구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해서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하나 달라 이런 얘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았습니다. 그자료는 한번.

권오쇠위원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추천인에 의해서 충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추천인이 과연 누구였는가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한 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위원님.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서류받아서 청탁받은 것은 없고 구두로 청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서류는 나올 수가 없고 서류로 받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 서류로 청탁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류로 받은 것은 없고요.

김환영위원장

지금 서류 받은 것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권오쇠위원

추천서 받을 적에 누구가 추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여기다 옆에다가 해서 달라 이런 얘기죠.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요원 선발기준에서 선발기준에 안양시에 거주해야 된다라 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덕희위원

거주지 제한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지는 없고 다만 저희가 할 때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사실상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원칙으로 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7명중에서 21명. 약20%. 20% 인원이 타 지역에. 하다 못해 광주광역시까지 되어 있는데, 주소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파주부터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지역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보면 95년도 5월 1일날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거기 보면 안양시에 소재를 두고 정한다고, 안양시 시민의 고용증대 효과라 든가 안양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고용증대 효과. 이런 것도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안양시 시민의 혈세로 다가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양시민도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실업자 생활을하고 있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하는 선발기준에서 안양시 시민으로 국한되는 것이 배제됐다면 잘못된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 않아요? 20%인데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랬는데 말씀한 내용중에서 거주는 여기 하면서 아직 이전을 안했다 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아직 거주지를 옮기, 거주는 여기 하면서.

유덕희위원

여기에도 절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공연히 떠오르는, 안양시에 떠도는 여론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이쁜 사람이 부탁을 하면 광주에 살아도 들어 올 수 있고 안 그런 사람이 부탁을 하면 안양에 사는 사람도 필요없고. 이런 것으로 한 것 아니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여기 증거로 다가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이것 하나 이것해서 동의하시죠? 예?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소가 그렇게 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거주는 여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다는 것 소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는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여기 내일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 안양 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양 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1명에 대한 주민등본을 내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등록을,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을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이 사람들의 거주를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기 체크 된 이십일인, 이십일인 해 가지고 현재 거주지 파악이 필요하니 까 주민등록 등론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환영위원장

권혁록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헉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직원 채용관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직원비위 발생내역의 조치결과를 보면 직원 신규채용 부적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직원 신규채용 부적정이라 해 가지고 불문 및 견책, 주의, 조치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료위원들이 직원 신규채용에 의해서 지금 이사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준해서 다 직원을 채용했으리라 하는데 직원 신규채용의 부적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었길래 직원 신규채용 부적정 판결을 받아서 불문, 견책, 주의를 받았는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97년도에 시감사과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특별채용만 하고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전부, 각 건마다 공개채용이 아니고 특별채용으로 했었다는 겁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특별채용의 규정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사장께서 설명하셨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부적정하다라고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특별채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적정하지 못한 직원을 채용했다 그런 지적사항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그런 지적사항이 제가 아까 인사권을, 주차관리같은 것은 팀장이 적격사유라고 그랬는데 그럼 팀장 신규채용 부적정에 대해서 다 주의를 받은 겁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것은 주차관리 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관리공단이 생길 때에 직원을 특별채용 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97년도에.
혁록

권혁록위원

특별채용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 신규채용 부적정이라는 것이 특별채용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에서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감사 지적사항을, 관리공단이사장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직원의 해임도 있고 겸직도 있고. 간부 공무원인데 그것을 이사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답변이 안 돼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자료를 전부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직원 임·채용문제에 대해서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 신규채용 부적정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중에 우리 이사장께서 직원채용은 주차요원 외에는 다른 일반직원을 채용 안했다고 답변했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게 99년도 입니까? 전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8년, 그러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 8페이지 보면 99년도 1월 5일날 일반3급 정창훈, 그다음 4월 26일날 일반4급에 고민균, 4월 26일 같은 날짜 일반5급 임선택을 직원으로 채용한것은 뭡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99년도에 한 것이고 98년도에는, 99년도에는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은 포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채용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한 것이지 98년도 지난 것을 갖다가 질의했겠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98년도에는 없고 99년도에는 지적하신 자료에 나와있는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채용했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공개채용 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특별채용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특별채용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특별채용 했을 때 이 분에 대한 어떤 조건으로 특별채용했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건은 자격가지고 우리가 특별채용을 하는 것이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개인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개인이 추천 안 했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채용한 분중에서도 99년 3·30 보궐선거 때 시장님, 현 시장이죠. 신중대 시장님의 수행을 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것도 누가 추천한 것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채용한 겁니까? 단독으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단독으로, 단독으로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누가 추천한 것 아니고 ?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시설공단이사장께 동료 위원들이 직원채용에 대한 질의했을 때 주차요원 외에는 채용한 일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자료 8페이지 보면 99년도에 3급 하나, 4급 하나,5급 하나를 채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두번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제시하는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엄중한 경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에 감사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잘못하면, 좋은 대책으로 나가자고 했고 위증답변이나 위증자료를 주었을 때는 우리 위원 전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위증의 안건을 일단 다음에 회의가 끝나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조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조사특위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전 한가지 부탁말씀드립니다. 전번에 자료제출한 것도 안 들어온게 있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제출한 것을 오늘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도착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인용증인 발언대에 나와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조사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중 가로보안등 공원,장묘관리사업등 사업확장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공단이 98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중에서 중장기 경영전략이 미비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평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중장기 전략을 99년 7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경영전략 보안의 일환으로 99년 10월달에 경영전략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경영평가에 지적된 사항을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0년 업무보고를 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가로 보안등 관리사업은 지난 번에 임시회 기간중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의결을 받은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부서하고 인수에 따른 그런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공원 장묘관리 부분있어서는 다른 공단이 서울 하고 대구 이런데 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기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경영전략 계획을 세워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시장님께 저희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검토하는 중에 그것을 장묘문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완전히 완결됐을 때 업무를 넘겨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그런 사업을 자꾸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저희 의지를 보고사항이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전략이 방대하게 이루어 지면서 결과가 좋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확장을 해가면서 지금 특히 그중에 공원, 장묘관리 문제에 있어서 납골당에서는 잘아시겠지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지금 실시중에 중단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단된 것은 모르고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청계에다 납골당을 설치예정인데 의왕시 주민들이 반대 입장에 부딪혀서 그런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타 시의 시민들의 반대입장에 부딪혀서 중단된다면 이게 경영전략이나 사업목표를 삼을 때 굉장히 시간적이나 예산 낭비라고 보지 않겠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 미래상을 보고드린거지 그것이 꼭 달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정착화 돼 가지고 모든 시설이 완료가 된다면 그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하겠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증인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시장을 보필하고 시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집행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조언도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좋은 안건을 만들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요금이 타 시도와 비교한 현황이 어떠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시에 주차설치및관리조례가 작년 12월 1일자로 개정돼서 1개월간의 홍보기간을 저희가 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일부터 변경된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1,400원 한시간 기준시입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한 시간당 기준시가 1,400원 성남시는 1,400원 의정부시가 1,500원, 수원시가 1,600원, 의정부시가 1,700원이고 인천광역시가 2,000원을 각각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의 주차요금이 다른 시보다는 비싸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와 의왕시는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왕시는 1,500이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없고 시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게돼, 이것은 지금 여기다 비교한 것은 성남시나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것은 성남시가 있고 의왕시가 1,500, 수원시 1,600, 의정부시도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1,7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주민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돼야지 공단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를 비교한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비교분석은 알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8년도 6·4선거 이전에 주차요금이 1급지에는 10시까지 징수를 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후에 6·4선거 직전에 7시로 단축한적이 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시 환원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환원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작년 9월달부터 다시 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6·4선거 이것이 그렇게 연관을 시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본위원은 시에서 조례에 따라서 하셨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으로 시간을 단축했다, 늦춰졌다 그 공백기간을 다시 또 환원했다가 선거때가 되면 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선거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시장,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간을 좌우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에서 지시한대로만 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든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위원님! 이 말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6·4선거 몇 달전에 시간을 줄였어요. 10시를 7시로 줄였다가 선거 끝남으로서 다시 시간을 환원해서 10시로 되게 됐는데 그걸 자료를 신청 했었는데 자료가 안와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목적은 시장이 시켜서 했다 그 답변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이사장이 안 했으면 된거지 그런 것 아니야.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왜 환원을 했느냐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나름대로 하는.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사실은 그런 말인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해서 이 자리에서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언제 가격을 다운 했다가 다시 해서 환원시킨 것 해서 자료를 주라고 자료를 빨리해주시고 답변 못한다니까 넘어갑시다. 시장이 시킨거니까 모르니까 시킨대로 했을 뿐이고. 그다음 답변하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그 관계를 증인께서는 주차요금을 시의회에 통과시켜 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불만의 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일요일날에는 1급지는 몇 시까지 받습니까? 공휴일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시 까지 받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공휴일날도.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것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수익성만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의 계속 이런 식으로 주민부담만 가중시켜서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시까지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환원을 의회에 제출할 용의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우리가 일요일날 같은때 요금을 받지않는다든가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할 때 지금 우리가 상당한 교통혼란을 가지고 오는 것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만이라도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자 엄격히 한다고 하면 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차원에서도 대충교통을 이용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증인의 답변 말씀으로는 수익성 보다도 그러면 주민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요금을 올려야만 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린 것은 조례가 승인 났으니까 징수하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내려받 겠다 하는
혁록

권혁록위원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과정에서 주민에 불편이 있고 무리가 있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냐 이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조례 개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지금 시청이나 구청 같은데 보면 타 기관 타시를 보면 시청 구청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보면 시민의 왕래가 자주 많은데 장시간 주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그것도 꽤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수익율을 높일 수 있는 안건을 제시지 하지 않고 무작정 1급지라 해가기고 시간과 주차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고해 주실 의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로서는 아직 까지 그것이 시행한 것이 2월 1일부터 시행이 된거니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것을 시행을 해보고 그런 것이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시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건의는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단경영 평가에서 라등급 판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라등급을 판정을 받은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97년도 경영 평가보다는 점수는 3점을 더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시고 등급은 한 등급 낮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점수는 더 상향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평가는 공기업법 78조와 동법시행령 68조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지방자치경영평가 실시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99년 6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에 걸쳐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실시하는 공단 경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득점 현황은 98년도에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등 5개 분야에 걸쳐서 평가등급이 87.52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87.52를 받았습니다마는 99년도에 저희가 구조조정이라든가 98년 말부터죠 경영혁신 이행 법인에 대한 가산점이 3점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90.52점을 받아가지고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평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97년도에는 이제야 말씀 드리지만 87.45점으로 점수별 절대 평가 방식에 의해서 라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등급별로 강제배분을 통해서 상대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지표별 평가 저희 의견으로는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 분야에 있어서는 98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개혁작업과 경영합리화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장기경영 계획이라든가 전략이 미비했던 것이 평가되었습니다. 미비한 것으로. 이제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미비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하고 다음에는 인사와 조직운영에 효율성 분야에서는 공단조직구조는 비교적 우리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는 관에 의존적 관행에 대해서 문제점 관에 의존적이라는 것은 시하고 행정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존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제무 및 회계제도의 적정성 분야에 있어서는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점과 경영정보 시스템 구축과 복식부기도입 필요성을 그때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평가가 낮게 받았고 이제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고용촉진 장려금을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통장에 입금을 해서 사용한 것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재정자립도하고 경영에 효율성 분야에서는 경상수지 비율은 96년도,97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매년 상승한다 그래서 바람직한 평가라고 받은 반면에 인건비와 업무관리비에 절감율이 저조하고 자금관리의 효율성이 목표에 미달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건비 절감이 덜되었다 이것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인건비 절감이 저조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인건비 절감이 덜 되었다 이것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건비라 든가 이런 것이 인건비 절감이 저조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추진의 효율성분야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시설관리에 대한 기술적으로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대신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예산 절감률에 있어서 목표치에 미달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수영장같은 데 프로그램이 문예회관이라 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그리고 예산절감 목표지수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5억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액이 4억 9,000을 집행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상당히 잔액이 남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평가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야 점수가 100점을 받는 만점을 받는 그러한 평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늘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예산이라 든가 이런 데에서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왜 잉여금이 이렇게 많으냐 그러면 예산을 쓸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왜 많이 집행잔액이 남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경영평가에서는 그런 잉여금이 많아야 점수를 받는 그러한 평가가 그런 식의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97년도 경영평가는 98년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선하고 요구사항이 99년도에 이것이 추진한 것이 많습니다. 98년도 11월달 후반에 이것을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98년도에 그러한 97년도 평가는 98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98년도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을 해 놓지 못했던 것이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평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많은 그러한 경영혁신을 추진한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화된 평가점수의 척도가 공단의 예산운영, 지금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운영과 수익금 목표설정 등에 운영현실과 맞지않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다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평가에 지적된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와 계획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평가결과에 나타난 잘 된 점은 계속해서 저희가 발전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우리가 수용을 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우리가 아까 업무계획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그러한 밀레니엄시대에 걸맞는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막대합니다. 약 61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막대한 공단인데 사실 이 공단이 어떤 경영마인드가 없어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서도 라등급을 받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이 라등급도 라등급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평가기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는 것이랑 시민이 느끼는 거나 시민이 보는 거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이 사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인사서부터 인사서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었어요. 구성부터 잘못되어 가니까 이 거대한 공단 운영에 있어서 사실 공기업으로서의 이사장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위에서 이 사람 좀 신경 써봐, 이 사람 좀 신경 써봐 하다 보니까 사실 공기업으로서 전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이런 라등급이라는 사실 이러한 등급 판정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97년도 보다 점수가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를 오늘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간에 이러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대수술이 들어가지 않고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장묘위탁 거대한 시설관리공단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 쪽으로만 키울 것이 아니고 내실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경영마인드를 살려서 해나가지 않으면 이것이 안양시 전체까지 지탄을 받게 됩니다, 시 공무원까지. 왜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 혈세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명심하셔서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대수술을 전제하에 우리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나 여기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수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업무평가도 한 번 저희가 다시 한번 경영평가를 받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라도 또 이런 현상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의심이 있습니다마는 99년 제가 이건 전임자를 탓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8년 11월 9일자로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시정을 하고 해야될 그러한 상황이 못되었습니다. 다만 그 분이 전임자가 이러한 평가 이런 운영때문에 그 분이 그만 두었지 않았겠느냐 책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99년도 우리 작년도 경영평가를 한 번 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제 한번 나름대로의 수술을 한다 든가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한다 든가 이런 시각쪽으로 한 번 해 겠습니다. 99년도 경영평가를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 지금 이것은 이 질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992개인가에 시설공단 공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방자치의 자치 경영협회에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은 그러한 공단 공사중에서 실적이 나쁜 그러한 공단공사 6개인가 다섯개가 지금 경영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받아가지고 거기 진단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조치가 공단 공사에 대해서는 조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지경까지만 안 갔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자부를 하면서 그래서

임채호위원

예,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99년도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임채호위원

99년도를 지켜봐 달라, 그러면 말이에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용촉진장려금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산을 이게 그러니까 목적에 부합되게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용을 촉진하는데 고용원들한테 쓰도록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고용원 전체 다 입니까? 아니면 어떤 연령의 기준이 있어서 그 위에 입니까? 그 대상이 몇 분이나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몇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장려금을 고용창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 비례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임채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전체 다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다는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대상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상은 전직입니다. 전직원한테 혜택이 가는 것인데 혜택이 다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세입조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집행을 그렇게 예산편성을 짜 가지고 그 장려금을 적절 하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개인한테 너 얼마 너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체육행사라 든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개인성과급 지급기준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단의 보수규정은 31조 2항의 개인성과급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서 개인별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근무평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 27조 3항에 근무성적의 평정결과는 연봉조정과 각종 경영실적 수당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단 개인평가지의 세부추진계획은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능력우수자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런 지급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단의 지급기준은 근무평정 점수 프라스 개인평가 점수 프라스 임원가산점을 합산을 해 가지고 공단이 개인 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행자부지침이 있습니다. 99년 11월 25일자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급인원은 수 우 양 가, 수는 20프로, 우가 40프로, 양이 30프로, 가가 10프로 그래가지고 기본급에서 수는 200프로, 우는 125프로, 양은 80프로, 가는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저희가 5명이 있습니다마는 직원이 43명입니다. 이것을 전부 팀장별로 분류해서 평정을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은 직원의 근무평정은 직급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해서 직급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평가는 평정자인 팀장 과장이 되겠습니다. 팀장이 전적인 권한과 임원진의 조정역할의 결과로 직원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직원이 가장 그것이 직원에 대한 평가는 팀장이 가장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파악을 하고 팀장이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행정기관 관련 행정체제의 과체제가 저희는 아닙니다마는 기업형 팀제 조직에서 직원평가를 팀장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통합 개인평가 성적하고 합쳐가지고 판단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자료 요구 했었지요? 자료가 안 왔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라 든가 이 보수는 개인, 평가한 것이라 든가 평정한 것이라 든가 개인한테 개인성적을 한 것은 그 자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증인?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개인성과급 지급내역하고 명단하고 기준하고 이것을 제출하라는데 뭐가 개인프라이버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 되어 가지고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주지 말라고 그래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임채호위원

그게 어디 규정에 나와요? 조사권이 발동되어서 그 서류를 근무평정 그 기준을 보고 선발 인센티브는 어떻게 준 것 이것을 보자는데 왜 그걸 공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공개를 안해도 된다는 자료를 가져와 봐요, 그러면 자료로 지금 빨리 나갔던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원본 원본 복사해 가지고 나갔던 것 팀장, 직원 이것을 팀장이 5개 팀장이라고 그랬고 직원도 나갔던 것 인센티브 몇 프로 200프로 수는, 우는 125프로, 80프로, 가는 없고 이 부분을 가져 오시라 이거예요, 자료를. 그런데 그게 무슨 프라이버시고 개인비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

임채호위원

이게 무슨 인사랑 관계가 있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근무평정한 것 있잖아요, 근무평정 프라스 개인평가한 것이 거든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급을 받은 명단이나 어느 팀에서 그것이랑 얼마를 받았다 든가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다 든가 근무평정을 우리가 왜 못봐요, 사무실에 가서도 왜 못봐요? 공단에 가 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왜 그걸 못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서 자료로서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는

임채호위원

그것은 충분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런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고 우리가 거기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자료부터 빨리 주시고 그것은 그 후에 자료를 받고 평가자료를 받고 등급을 받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에 또 질의한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의원은 그것을 보겠다는데 이것은 비밀이니까 공개 못하겠다 하면 조사하지 말라고 안 준다는 것 아니야. 이것 문제점을 우리 임채호위원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료를 달라는데 조사하는 사람이 조사하는데 달라는데 안 준다 것은 이런 놈의 조사받는 태도가 어디에 있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사자료를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주지는 못하더라도 임채호위원이 한다면 임채호위원님 하나는 보여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조사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자료를 달라는데 못 준다고 그러면 조사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해요, 거부하는 것이지, 조사를. 그러니까 전체는 돌리지 마시고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임차호위원님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전체공개는 하지 마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신 주차료미납요금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차요금 미납현황은 97년도가 6만 4,836건입니다. 그것이 돈으로 금액은 2억 9,537만원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회수한 것이 45.8프로를 회수했었는데 이것이 1억 3,530만 4,000원 또 98년도에는 5만 7,458건으로서 2억 3,822만 7,000원 그 중에서 54.2프로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1억 2,912만 1,000원입니다. 99년도에는 4만 6,979건으로서 2억 525만 7,000원 중에서 1억 1,493만 6,000원을 회수했습니다. 회수한 것이 56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회수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99년 말에는 우리 현재 미납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가산금을 물리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하고 양개구청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자동차의 압류는 안 하셨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압류를 한다든가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것은 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못하죠. 그래서 그것이 시의 인력이 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것을 전산처리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차적관리라든가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유출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하고 전산허가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작업을 해가지고 민원실이나 거기가서 수작업을 해가지고 그분들 식사하는 동안에 그것을 빼가지고 그나마 이런 식으로 하던 것을 금년에는 컴퓨터를 사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입력을 하고 양개구청에 가가지고 전부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자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양개구청에다가 이 차에 대해서 미납이 됐으니까 독촉장을 해주시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세번 이상을 개인한테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압류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납된 것이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미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조금 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말에 우리가 컴퓨터 미납 전산프로그램을 저희가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금년부터는 거기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빨라져서 행정처분 하기에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주차요금을 부과해가지고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이것을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압류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 번, 세 번.

권오쇠위원

아니, 독촉장을 보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세 번 보내가지고 압류를 들어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모르죠.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권오쇠위원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이런 것이 이렇게 미납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구청에서 손이 딸리고 못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차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차 해 주십시오, 구청에서는 압류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답니다.

권오쇠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왜 위탁을 합니까? 주차징수를 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느냐고요, 시에서. 주차료를 받는 것을 안양시에서 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이유를 아시느냐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겠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한테 대신 주차요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 미납된 것을 안양시에다 갖다줘서 안양시에서 그것을 수작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쇠위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왜 안양시에서 그것을 합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권오쇠위원

아니죠. 독촉장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할 수 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것은 하는데요. 시장명의로.

권오쇠위원

시장명의로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양구청에다 해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독촉장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해가지고 의뢰를 하는 것이죠.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납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양구청에다가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통보를 양구청에서 통보를 했죠?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도 하고요, 개인한테.

권오쇠위원

직접하신다고 하셔야죠. 우리가 안양시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축소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준다고 그래야지 양구청에 보낸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차, 3차 해가지고 그래도 안할때는 그것을 시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압류해달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한다 그 얘기죠.

권오쇠위원

단, 이런 것은 있죠. 1차, 2차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양시장 명의로 해서 보냅니다, 독촉장을. 그것이 안됐을 때 법적으로 해서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차량을 압류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되어서 안양시에다 대고 압류를 한다 이거에요. 압류를 하게되면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거가 시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시에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묻는 것이지 안양시에다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그런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압류를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뢰를 해서 안양시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이 몇 조, 몇 항이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여기에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저희가 직접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권오쇠위원

이사장님. 분명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압류를 못합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압류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한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98년도부터 여태까지 미납되어 있는 것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쇠위원

그런 근거법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왜 압류를 여태 못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것을 하나도 못했어요.

권오쇠위원

9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그때서부 터 여태까지 체납된 것이 엄청난 액수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여태까지 무방비상태로 있었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무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압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복사를 해가지고 주세 요, 이거 끝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권오쇠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늘상 우리 세금, 세입이 누적이 되어서 그런 분들을 세입 누적자 분들을 시에서 압류도 하고 또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못받는 세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재산확보도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 양구청에 그것을 의뢰를 한다, 물론 관련법규가 있어가지고 안양시에서 관리위탁을 준 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이랬을 때 안양시도 업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회계과에서 업무가 많아서 그것도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몇 십억, 수십억, 수백억씩 지금 누적되어 있는 체납자를 갖다가 그 재산확보도 지금 못해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 관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 미납자까지 그것을 전산으로 해가지고 재산압류를 한다, 참 문제가 보통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은 충분히 듣고 우리 권오쇠위원님께서 관련법규를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조금 심도있게 본위원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거 많이 남았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 남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예.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주차료 관계에 대해서 월 정기주차권도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정요금이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경감할 수가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직원 비리발생 조치결과에 대해서 월 정기주차권 경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의를 받은 이러한 사건은 뭡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 징수할 때 시간마다 말고 월 정기주차권이 확실하게 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98년도, 99년도 월정요금을 자료로 달라는 것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예.

김환영위원장

잘 들었어요? 주차요금 월정요금, 일정요금 98년도, 99년도 것 자료로 달라고 그럽니다.

유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요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이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중지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6시 22분 조사중지

16시 45분 계속조사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부분하고 아까 개인별 성과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료요구를 빨리도착할 수 있게끔 지금 해 주시고 추가 자료요구가 지난, 추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차장 관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상이군경회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차 한 대 면적당 주차요금은 얼마였었으며 전체 주차면수는 얼마였었고 금액은 1년 금액 연도별 금액을 쭉 빼주시고 지금 현 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 바로 상이군경회에서 했을 때와 지금 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의 주차면 수 그다음 주차 면당 금액 그다음 그것을 두 가지 조사표로 나타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료가 늦어지면 다음 24일날 실내수영장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 실내수영장까지 도착을 시킬 수 있게끔 아니면 오늘 저녁이라도 자료가 되면 각 위원님 집으로 돌려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직원비위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를 지금 도착은 했는데 98년도 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분하고 99년도분을 같이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까지 도착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저도 아까 오후에 시작하자마자 안양시 시청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자료를 요구했었고 이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도착이 안돼 가지고, 간단 간단할텐데. 시청 청사있을 때 있던 기간과 면적 또 임대 지출내역 그것을 내가 가지고 그러는데 간단할텐데 아직 도착이 안됐어요. 아까 중간에 메세지를 보냈는데 그게 아직도 도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자료요구할 사람 더 없습니까? 우리 서로 협조합시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빨리 분석하고 서로 질의 답변하는 것 보다 자료 주어서 분석하면 질의도 작고 그러는 것을 왜 자료를 안주어 가지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되어 갑니까? 동네 사랑방 얘기하는 식으로 듣는 겁니까? 조사특위입니다. 조사특위. 왜자료들을 협조 안는 겁니까? 정말 일일이 쫓아가면서 다니면서 뒤집고 엎어가면서 확인할까요? 그렇지 않고 자료 주면 서로 협조해서 보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러면 될 것을 자료를 안주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전체자료를 안준다고 나들어 가면 위원장이 똑바로 못해서 자료를 못받아 온다고 그러지 말야. 꼭 위원장을 이렇게 같은 동료위원들한테 흔들리게 만들어야 돼요! 자료 속히 갖다주기 바랍니다. 그럼 강인용 증인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남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입니다. 아까 권혁록위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신 월 정기 주차료 증감사유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 98년도에 시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50%를 감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감사하는 감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차량에 부착된 스티카만 보고서 감면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자동차등록증이라 든가 장애인수첩을 확인하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50%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데 표시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감면을 해주고 그러한 사항이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된 사실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 정기주차권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감면할 수 있는 장애인이 50% 감면 됐다고 그랬지요 ?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등록이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 50%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주차를 해놓으면 가 가지고 장애인 차냐 , 장애인 차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등록된 사람을 감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차량에 장애인 등록표시만 있으면 무조건 감면을 했는데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자동차등록증이라 든가 장애인수첩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항이라서 감면을 해주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월 정기주차권 자료 요청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장애인들이 월 정기주차권 그러면 처음에 월 정기를 끊을 때 장애인이라는 신분을 확인하면서 50% 감면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말씀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은 월 정권을 끊지 않도록 되어 있고 현지에서 사용할 적마다 그렇게 하는
혁록

권혁록위원

월 정권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은 월정권이 없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요금 징수시 시재마감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질의를 하신 중에서 저희가 공영 유료주차장 33개중에서 저녁 7시에 종료하는 지역이 21개소 입니다. 그리고 저녁 10시에 종료하는 지역 12개소에 대해서 저희 주차관리팀직원이 매일 1명씩 거기 가서 순회를 하면서 수금을 해 가지고 저희 공단사무실에 입금시키고 전액을 전표를 확인을 해서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그러면 시재마감을 33개소에서 7시, 12시 그래요 ?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시요.

권오쇠위원

10시. 이렇게 하는데 수금을 해서, 돌아가서 한다는 말이죠. 개인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그 분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이것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원 직원, 팀에서

권오쇠위원

팀에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그것만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금하는 직원이 있다는 말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금도 하고 직원에 대한, 직원이 하나인데 수금도 하고 낮에는 가서 주차관리원 근무하는 것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전표하고 대조를 합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일정표는 따로 따로 지금 되고 있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일정표는 다...

권오쇠위원

그 보관이 얼마나 됩니까? 보관기간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5년으로 하고 있는 데요 보관을 5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5년. 5년이 안됐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설립해서 주차요금 받는 것이 5년이 안됐으니까 지금 다 처음부터 다 있겠죠? 보관이 다 되어 있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쇠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있습니까? 그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개천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영수증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들어갈 때 거기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마찬가지

권오쇠위원

전표하고 대조를 해서 수금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전표를 아침에 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지고 나갑니까? 이 양반들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리 주는 수가 있습니다. 보관용으로 주고. 떨어지면 직원들이 가서 주고. 전표는 저희 직원이 출근을 해서 근무하는 직원에 부족한 것, 확인을 해 가지고 부족한 사람한테 그것을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출근점검도 하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금하시는 분이다 한다는 말이죠? 한 분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권오쇠위원

사무실에 한 분이 계시다면서요. 수금하시는 분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금하는 사람은 두 사람, 수금하는 것은 직원이 매일 순회로 바꾸어 가면서 수금을 하고 그다음 전표는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표 말씀드렸지만 출근전표를 점검도 하면서 돌려주고, 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사무실의 직원이죠? 주차관리하는 직원입니까? 별도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주차관리원 직원이죠.

권오쇠위원

주차관리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분이 하는 거냐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현업 부서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무실 요원이.

권오쇠위원

사무실 요원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오쇠위원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하신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오쇠위원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전표하고 대조할 기회가 있으리라 보고, 알았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정년퇴임 연령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공단 임직원의 정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원은 64세입니다. 직원은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원진의 정년은 인사규정 제29조의 6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98년10월 24일 경기도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행정자치부 지침에의하면 관리직은 60세입니다. 60세. 단순계약직은 제외가 되어 있고 일반직원은 57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 10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접 받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추진실태 점검에서 임기제인 임원진은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안양시의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자치부로 질의한 임원정년에 대해서도 계약제나 임기제는 정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이나 임기하는 기간만료일을 퇴직일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질의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공단에서는 인사규정에 시에서 그렇게 받은 것이, 퇴직일을 그렇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임직원 임원은 64세이죠. 정년이. 그리고 직원은 57세. 현재 그렇다는 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임원은 지금 이사장님, 이사님, 상임이사 이렇게 보십니까? 임원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은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두 사람이 임원입니다.

권오쇠위원

이사장님하고 이사하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오쇠위원

상임이사는 아니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죠. 그게.

권오쇠위원

여기 보면 상임이사, 이사장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둘.

권오쇠위원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오쇠위원

그럼 이사회는 있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비상근이겠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청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직 국장. 세 분입니다.

권오쇠위원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두 분은 그러니까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는 계약을하고 연령은 관계없다 그런 얘기죠? 두 분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다른 분들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령제한이 있고요.

권오쇠위원

57세로 되어 있고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관리직은 60세고 일반직은 57세고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관리직은 60세, 직원은 57세. 그러면 주차관리 요원들도 여기에 해당 됩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아니고 그것은 65세까지 입니다.

권오쇠위원

주차관리는 65세?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오쇠위원

관리직하고 직원하고 어떻게 구분이 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관리직은 저희가 정규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직원이라는 것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직은 팀장 소위 과장이었던 사람이 팀장이고 그다음 일반직원은 그냥 직원이고.

권오쇠위원

관리직은 팀장이 관리직이고 일반직원들은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계장급 이런 분들이, 직원이 다 이런 얘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주차관리는 여기하고 상관없이 65세고.

권오쇠위원

65세면 정년퇴직시켜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사항으로 보려고 질의한 것입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만

김환영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역시 그리고 오전에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행정사무조사는 어떠한 한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잘못된 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고쳐서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자는 뜻에서 있는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관계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인사규정에서 임원은 64세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이 29조가 내부규정 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지침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 지침서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내부규정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이전에는 몇 세였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이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4세로.
안교

신안교위원

같이 64세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혹시 이사장님을 쓰시기 위해서 연령을 내부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 행자부 지침을 보시면 64세로 한다 그리고 계약직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노인고용창출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IMF로 인해서 실직가장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연령이 많이 젊은 사람 위주로 채용을 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임원은 연령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에는 내부규정으로서 이사장님을 채용하기 위해서 규정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볼 때 99년도 오전에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위증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8쪽에 보면 99년도에서 저는 이분이 어느 분인지 모릅니다. 채용한 부분에서 일반 3급 정모, 일반 4급 고모, 일반 5급 이모 그러면 일반3급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공무원 7급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일반3급이면 일반행정직에 5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공무원 7급 5년 경력에서 완전히 특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안교

신안교위원

이사장님 피곤하시죠? 저도 말 길게 하는 것 원치않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이 맞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혜는 아닙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어떻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까? 나는 이분 어느 분인지 모릅니다. 7급에서 어떻게 5급으로 건너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밑에 보면 일반 4급에서 대개 자격기준이 여기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문성을 있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상응하는 여건을 갖춘다든가 그런데 7,8년도 채용내용을 볼 때는 거의가 자격증소지자, 자격증 소지자 이런 방법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 99년도와서 7급에서 어떻게 두다리로 건너띠고 또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소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그 개인의 인격을 불이익을 줄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사라는 것은 공명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직원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승진은 안되고 반대로 외부에서는 엉뚱하게 와서 근무를 했을 때 이게 바람직한 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은 분명히 그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밑에 봅시다. 전문대이상의 학력소지자 전문성이 결여된 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날짜가 또 이상합니다. 99년도 4월 26일이에요. 그러면 공교롭게 3월 30일 시장선거를 의심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분명히 선거하고 연관있죠?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없다는 것을 어떻게 분명히 말씀할 수 가 있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어떻 제가 답변을 그 사람이.
안교

신안교위원

채용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채용을 한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추천은 누가 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은 본인이 저한테 추전을 했죠.
안교

신안교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전에 답변에 인사채용을 할 때는 담당팀장의 권한으로서 추천서가 있을 때 그것을 참고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래요, 안그래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추천인이 누구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추천해서 제가 올린겁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거짓말 하셨어요 조금 방금전에 분명히 본인이 입사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전에는 이사장님 자신이 추천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추천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은 말씀이죠. 그것은 추천이라는 것 보다 그건 우리.
안교

신안교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것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 집에 안가겠습니다. 집에 안갈테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사장님을 상당히 의지가 강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왜야만이 안양시 예산이나 안양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일조를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보십시오. 이걸 오전에 쭉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분명히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인사소개서 제가 이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아마도 여기서 일반 3급이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팀장으로 알고 있겠습니다.제가 볼 때. 그러면 공무원 7급에서 다른 분도 유능한 분도 많이 있을텐데 그분들을 다 져쳐놓고 바로 점프해서 올라왔다거나 또 두 번째 그 밑에 다른 분들은 다 자격증이 있고 물론 실력이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 4월 26일날, 4월 26일날 이것이 선거하고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맞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거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안교

신안교위원

맞죠.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선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이 추천에 의해서 이사장님이 채용을 한겁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이 자리가 새로 만들어진 자리입니까? 아니면 기준에 있던 분들을 다른 데로 밀려서 자리 바꿈한 겁니까? 두가지 중에 한가지 말씀해 주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가 비웠죠.
안교

신안교위원

자리가 비운 겁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전에 그 자리가 공석으로 있다가 채용을 해서 오신 분이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웠던 자리였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사장님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을 많이 감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어려운 시기에서 굳이 왜 채용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자격이 승진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시에 공무원출신으로서 7급 또는 6급은 ,하여튼 규정에 의해가지고 했고 또 7급이 아니라 그사람이 6급입니다. 6급으로 된 다음에 6급에서 저희가 채용을 팀장으로 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6급이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공무원 7급 5년 이상 경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6급이면 6급이라고 하지 왜 7급이라고 그래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준은 그렇다 그 얘기죠.
안교

신안교위원

6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7급이라고 5년 이상 경력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왜 6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급은 그때 당시에 6급으로서.
안교

신안교위원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4월 26일날, 4월 26일날 지나간 사람한테 막아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이사장님이 추천을 해서 사람을 채용했다 아까 오전에 이사장님께서 외부에서 사람 채용할때는 추전인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자리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공개채용하는게 원칙이냐면 안양시 혈세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자신의 회사다 사단체다 이럴때는 채용을 하던 어디서 하던 관여할바 아니죠.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부분에서는 안양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확실한 답변이 안나올때는 오늘 저 여기서 자리 뜨지 않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 선거에 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안 그러시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저 여기서 자리 안 일어나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제가 이이상 듣지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사실상 IMF로서 많은 실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문제도 그렇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공개경쟁과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중요한 부서에 이런 것을 배제하고서 어떻게 이사장님 자신이 추천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안교

신안교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이사장님 자신의 회사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안교

신안교위원

있을 수도 있다 말씀 하지 마시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렇죠. 개인의 회사같으면 있을 수 있어요. 사기업이면. 그러나 여기는 공기업입니다. 사단체가 아닙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법한 사실은 위법하고 법을 규정을 어겨가서 이렇게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특별채용이라든가 공개채용이라든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채용을 했다는 그거와 조금 다르다는 것이지 그것은 필요로하는 부서에서는 특별히 공기업은.
안교

신안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서 시간 길게 끌어가는 것 원치않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올때는 저는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일어날때에는 어느 정도 이사장님이 제가 듣기에 믿음이 가는 얘기 한마디하면 난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지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자신도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것을 쭉 검토하다보니까 이상한 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능력 평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봤을 때 학력소유자나 전문대 이상이면 상당히 실력을 갖춘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단지 방법론에서 좀 시정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개선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안교

신안교위원

있죠. 그러면 제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죠? 끝내겠습니다. 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안교

신안교위원

변명을 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명은 아니죠. 그사람이 정치적으로 뭘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안교

신안교위원

저도 무릅니다. 저도 솔직히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저 모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분이 어느 분인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알겠어요. 분명히 여기 계시겠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건설적인면에서 공명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이걸가지고 어떤, 우리 시의원은 이렇습니다. 어떤 권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권이라든가 집행권이라든가 이런건 없습니다. 단지 시민의 대표인 입장에서 잘못되고 혈세가 잘못 쓰여지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앞장쓰는 겁니다. 그런 막중한 입장을 부여받고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냥 수박 겉핱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길게 얘기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타당성 있죠?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을 거라고 생각된거죠
안교

신안교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끝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가만있어 보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말씀드릴.
안교

신안교위원

왜냐하면 나는 이사장님이 하도 변명에 변명을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도 확실한 사람입니다. 나도 예를 들어서 어디가서 뭐했다고 하면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잘했으면 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사장님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의지가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이사장님을 상당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의와 타협을 안하신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는 부분에서도 저도 상당히 의심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사장님 양심을 믿고 제가 그냥 건너 띠었습니다. 건너띠어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본위원이 앞전에 얘기한 부분이 타당한 것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감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여기입니까? 다른 겁니까?

임채호위원

이건이 아니고 제가 아까 자료로 해가지고 개인성과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부분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모든 위원님께 자료가 배부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배부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게 몇 개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성과급을 갖다가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평가급이 3급, 4급, 5급, 6급, 7급 쭉 기능직 1등급 2등급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서 제가 직접 보니까 쉽게 말해서 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 중간 보게 되면은 3급에 김정호, 이름도 거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에 김재덕, 기능1등급에 박병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직책이.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3,580만원이라는 것이 사기진작비로 나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우리 개인성과급 열심히 하고 사기진작도 좋은데 여기 보니까 4급이 있고 5급이 있는데 4급에서도 지금 우리가 권혁록위원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에 직원 비위발생 내용 및 조치 결과에 보면 견책을 받고 그 다음에 정직을 3개월씩 받은 사람이 등급을 잘 받았어요, 지금 쭉 보니까 그래요. 백미라, 조성호 이런 사람들 다 200점 그러니까 수를 받은 것이지요, 수를 받은 거예요, 이 분들이 전부. 여기에 비위발생내역 조치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99년도 개인성과급 지급에서는 수를 거의 다 받았어요, 지금 이 대조표를 보게 되면은. 하다 못해 정직 3개월 받은 사람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3급하고 4급의 직책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3급의 정창훈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괄팀장입니다.

임채호위원

총괄팀장이요, 그 다음에 황명호씨는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임채호위원

총괄주차, 그 다음에 김동복씨는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동장관리팀장입니다.

임채호위원

김정호씨는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예회관 관리팀장입니다.

임채호위원

팀장이 다섯 팀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 둘 셋 넷, 4급이 상가네요? 오상석이요? 4급은 상가팀장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4급 팀장은 성과급이 나갔지요? 그런데 3급이 있는데 4급이 나갔어요, 열심히 하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팀장으로서 준 것입니다, 급수로하지 않고 팀장으로서

임채호위원

열심히 하니까 그게 나갔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데 견책과 정직 3개월도 맞았는데 이렇게 나갑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 먹고 그런 것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임채호위원

사유가 뭔지 아세요? 사유가 뭔지 아세요? 견책을 받고 정직 3개월 받은 사유가 뭔지 아세요? 이사님 그걸 한번 보시고. 여기 쭉 지금 받는 분들 200프로 받는 분들도 쭉보니까 비위발생 직원 비위발생 내역과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그걸 맞추어 보니까 이렇게 비위내역에 있는데 이것이 참고가 안되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점수를 먹이는 것이냐 이것이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근무평정을 한 것이고요, 개인평가는 개인 1년동안 한 그 사람의 성실도 일하는 것, 그것 봐가지고 합산한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아참, 1년동안에. 이게 다 뭐예요. 이 비위사실이 있어 가지고 견책을 받고 정직을 받는 것이 뭐예요? 근무를 태만히 했다 든가, 잘못 했다 든가, 예산집행을 부적정히 했다 든가, 아니면 고용촉진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든가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정직을 먹이고 견책을 받은 것인데 그게 업무이지, 그러면 어떤 것이 업무, 이게 개인성과급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평정을 먹을 때 그런 모든 것을 자료를 취합해서 먹이는 것이 원칙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요, 위원님 이것은 99년도에 성과급입니다. 99년도에서

임채호위원

98년도라도 이것은 지금 98년도예요, 98년 10월 30일자로 정직 3개월 먹었어요. 10월 11월 12월 1월이에요. 99년도 1월까지 넘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정직 3개월이면은 그러면 연결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다,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인사에 있어서도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떤 흠이 있다 든가 그래서 그런 일을 않고 나쁜 일을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사에서 고가 점수를 받는 것이지 어떤 문제, 정직을 맞았다 든가 견책, 주의 이런 것을 받은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혀 무시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여기에 가를 맞은 분들이 이것 몇 분 안되요, 그렇지요? 이게 사기차원이라면 이것 그만 두라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급하는 기준의 배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임채호위원

아니 3,5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은 이 받은, 이것 아무 것도 못 받은 사람은 내가 만약에 이 입장이에요. 김성희라는 직책이에요, 기능2등급. 그만 두라는 것이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어차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강제배분

임채호위원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라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답변드린 것에 수는 200프로

임채호위원

그건 알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임채호위원

그 평가기준은 아는데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왜 이게 어떤 분은 수를 맞아가지고 몇 백을 타는데 몇 백을 조금 줄여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똑같이 성과급을 주게 되면은 사기진작차원에서 아, 나도 더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구나 이것하고 너는 이제 그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런 불이익받는 사람이 생기지요, 그런 배분을 해서 지급을 하다 보면은.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내년 또 마찬가지예요. 그 만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무경력평정 프라스 개인성과

임채호위원

근무경력평정은 뭘로 하는 것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각 팀장들이하고 있어요

임채호위원

아니 위에 팀장들은, 그러면 팀장들은 누가하고 있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사가 하고 있고요

임채호위원

이사분이 하고 그러면은요, 이사분들이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런걸 전혀 안 보고 비위내역같은 것도 안 보고 전년도 것은 전년도다 아, 올해 다 끝났으니까 니네들은 다 해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승진과 인사 승진하는 것이라 든가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그야말로 그때 그 시점에서 일을 얼만큼 했느냐 단순히 그것가지고 평가를 하지, 징계와 이런 것은 거기에다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게 어떻게 반영이 안 들어가느냐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이 양반들이 업무상 이렇게 쭉 1년간을 오고 98년도 해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참고않고 이것을 몇 개 먹인다는 것은 평정을 먹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얼마전에 신문에 나왔지요, 누구지요? 특진이 되었다고. 규정이 몇 년인데 몇 년 일찍 특진이 되었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에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임채호위원

왜 그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문예회관 팀장을 말씀, 특진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문예회관 팀장이 특진이 부당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당한건 아니지요

임채호위원

그러면은 그때 신문에, 우리 전문위원실 가면 있어요, 자료가. 그걸 스크랩해 가지고 놨는데 그게 기준이 3년인가 그런데 3년이 안 안된 상황에서 특진을 시켰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97년도 지방자치 경영평가 받은 것이 있어요, 97년도.

임채호위원

누구라고 그랬지요, 그 사람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호

임채호위원

팀장? 여기 문예회관 팀장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분이 97년도 지방자치 경영협회의 평가 이것과 똑같은 98년도에 평가받은 그 평가와 똑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분이 거기 계실 때에 문예회관이 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실적을 봐 가지고 거기에서 그 업적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그런 경우에는 시장 승인 사항입니다, 특진하는 경우에는

임채호위원

그래서 97년도 평가에서 업적이 수로 받았기 때문에 문예회관이요, 수를 받았기 때문에 특진을 시켰다?
특진날짜가 언제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4월 26일날

임채호위원

몇 년도 4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9년이요, 99년 4월 26일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6월 25일날 시장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채호위원

99년 4월 26일날 특진을 시켰다, 시장승인을 받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6월 25일날

임채호위원

6월 25일이요? 99년 6월 25일?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채호위원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날로 특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분이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간 것이네요?
4급에서 3급, 그러면은 이 양반은 지금 뭐예요, 개인성과급이 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가를 받은 사람이 무슨 특진이 됩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 전이지요. 97년도에 성적을해 가지고

임채호위원

97년도 평가에서 받은 것이 어떻게 99년도에 특진을 시켜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특진을 했고요, 97년도의 업적가지고

임채호위원

아니, 97년도 업적을 98년도 업적으로 특진을 시켰다면 99년도에는 모르겠어요. 97년도에 업적을 가지고 99년도에 특진을 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7년도에 이 평가가요, 결과가 98년도 11월달에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98년 11월달에 그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4월달에 그 업적을 가지고 99년도 4월달에

임채호위원

97년도 업적을 98년도에 판정이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올려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99년도에 특진을 시켰다?
그러면은 98년도 문예회관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는 적게 나왔습니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임채호위원

다섯 개 부분에서 다섯 개 팀중에서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몇 번째로 나왔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임채호위원

아니, 총괄팀장이 얘기해 주면 되잖요, 뒤에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을 주시지요.

임채호위원

아니 뭐, 시간이 필요해요? 다섯 개 부서에서 여기 총괄팀이라는 것은 전체 다 관장하는 팀 아니에요? 그러면 총괄팀장이 그것 몰라요? 다섯 개에서 많은 것도 아니고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받은 것 그것은 총괄팀에서 하는 것이 몇 점 받았고 몇 점 받았고 그것은 지금

임채호위원

아니요, 정확한 점수가 아니더라도 등위가 다섯 개 부서에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등급을 받았고요.

임채호위원

나등급이면은 몇 번째예요, 다섯개에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하상가가 다등급이요.

임채호위원

지하가 가 나 다 할 때 다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가 다등급 받았습니다.

임채호위원

다등급이요? 그러면 지하상가도 다, 주차관리도 다, 그 다음에요, 문예회관은?
가 나할 때 두 번째요? 나. 그 다음에 총괄팀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괄팀은 전체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총괄팀하고 그런 것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또 운동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운동장은? 그러면 좋습니다. 나왔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은 나를 받았습니다.

임채호위원

가 나 다 라, 라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 나.

임채호위원

나. 두 번째요. 좋습니다. 이 네가지하고 총괄팀은 안 나왔는데 그러면은 97년도 평가에서 업적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분에 대한 특진사유가 97년도 평가에서 업적을 하고 99년도 8월달에 98년도 해 가지고 99년도 6월 25일짜로 특진을 시켰어요. 이 분은 특진이 잘못되었다 든가 이 평가가 잘못되었다 든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진은 저희가 97년도 평가가지고 특진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특진도 원래 규정이 3년 아니에요. 그런데 3년이 안 된 데에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업적이 있을 때에는 시장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채호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은 특진을 받아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다 이것 마찬가지예요. 이게 농산물 김재덕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소속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상가관리팀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전에는 체육시설팀에 있었고요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박병원이라는 사람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팀에 있고요

임채호위원

체육. 이렇게 팀이 있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문예회관에 우리 증인이 얘기하는 부분은 1년간의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기준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개인성과급을 지급을 하고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특진이 잘못되었다 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평가가 잘못되었다 든가 둘중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진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을 시키지 마시고요

임채호위원

아니 그러면은, 좋아요. 특진관련은 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등급을 받았는데 주차장과 지하상가가 다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하상가 5급 4급에 오상석은 지금 지하상가 팀장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이 뭐를 받았습니까? 다를 받았어요. 지금 총괄팀은 안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황명호씨가 주차장. 주차장도 다를 받았습니다, 다. 그러면은 나가 다 제껴지고 어떻게 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 이 자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뭘로 성과급을 준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해 봐요, 아까 그걸로 준다면서요, 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우리가 특진할 때에는 그 업적을 가지고 특진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개인성과급 지급에 대한 것은 개인평가를 쭉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개인평가가 뭐냐고요, 개인평가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기준이 있지요. 개인평가기준이 있어요

임채호위원

개인평가기준이 그 팀이 여기에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하는 것이지요

임채호위원

여기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이 무슨 평가예요,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한 평가아니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뭐 가지고 한다는 것이에요. 충성심?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임채호위원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뭘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으로서 거기에 평가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 평가기준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물론 총괄팀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깊숙이 들어가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자료 공단에서 만든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기준에 의해서 되었다면은,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이런 이런 것이 전혀 배제된다 비위발생 내역이나 조치결과를 전혀 배제하고 이걸 평정을 매겼다. 그 다음에 경영평가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매긴 평가에 의해서 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어느 사람도.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뭘로 평가를 매기냐 이거에요.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임채호위원

그 평가자료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총괄팀장 여기 계십니까?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예.

임채호위원

총괄팀장. 자료가 지금 여기 없다고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팀장님께서는 빨리 가셔가지고 그것을 원본을 복사해가지고 오십시오. 빨리 직원을 전화로 시켜서 하시든가 해서 원본을 복사해가지고 오십시오. 지금요. 그것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시작하자마자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안양시청사에 있을 때 사용하던 면적과 사용료 납부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돼서 안온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96년도 1월 1일부터 96년 11월 14일까지는 평촌 지하주차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15일날에서부터 99년 12월 22일까지 약 3년 1개월 정도를 안양시청 7층에서 있었죠. 181평을 사용했죠. 그런데 여기 사용할 때 사용료를 안양시에다 지출하지 않았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보면 4조에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3항에 시장은 공단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아니고 공기업이죠. 공기업입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성과와 결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한바 있어요. 모든 결산서에 보면 여기에 실제적인 수입액은 약 10억원정도의 흑자를 했다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손익계산이 원가계산을 하고 손익계산을 따집니까? 그렇지않으면 모든, 그러니까 쉽게 현물출자를 받았더라도 출자받은 부분에,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약 61억3,000만원정도의 위탁금을 받고 있죠. 이 위탁금을 마치 이것만 받은 양 여기에 지금 결산서에 나와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사무실이나 공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가계산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원가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덕희위원

원가계산할 때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해야됩니까? 안 해야되는 것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물출자는 저희가 받지를 않았고요.

유덕희위원

무상임차를 받았으면 현물출자지요. 어째 안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원가에 계산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거 한번 다시 제가.

유덕희위원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여기 이런 결산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결산서에 분명히 손익 따져가지고 수익이 나와있어요. 이렇게 흑자를 냈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원가를 반영을 안하고 흑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흑자개념은 원가계산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유덕희위원

아니, 여기에 이 자체에 결산서 자체에 현물출자도 출자니까 얼마에 해당되는 사무실 임대료 얼마낸 거 저기를 받았다면서요. 아니면 여기에 그 대행사업비 위탁금에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원가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여기 이 사업대행비 그러니까 위탁금 받을 때 이 금액을 플라스 업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현물출자 거기에 상응하는 현물출자를 받아가지고 해야된다고 분명히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원가계산 안되는 손익계산이 어디 나옵니까? 뭐 경영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은 모든 시민이 다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 적자가 그만큼 많이 나면 적자를 줄이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거 분명히 저기해가지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유덕희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가지 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거든요. 제가 98년도 5, 6, 7, 8, 9월 인사적용하고 99년 3, 4, 5, 6월달 직원이동 사항에 대해서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가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임채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개인성과급에 관련되어가지고 이사장님 나름대로 성과기준표를 가져온다고 그러셨는데 그때까지 연기좀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구 했을때 공단 성과급제 시행이래 지금까지 전체, 98년도에도 이거 했었죠? 성과급제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98년도에 없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처음입니다.

임채호위원

하여간 그러면 저는 98년도부터 성과급제가 있는줄 알았는데 그러면 99년도거 성과급 자료는 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대체를 하고 다음으로 기준표를 원본을 복사해가지고 오늘 지금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또 다른 것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답변 다 하셨습니까?

유덕희위원

답변준비와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환영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다 끝났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인데 질의있습니까? 오늘은 조사에 착수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것은 많이 연구해서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3분 조사중지

18시15분 조사계속

임채호위원

예, 임채호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료내용이 개인평가제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되면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만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항목으로는 업무기여도에요. 경영혁신우수자, 업무추진유공수상자, 우수창안자 뭐 이런 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최고 경영혁신 우수자가 가산점이 5점, 업무추진 유공수상자가 3점, 우수창안자가 4점 이런 식으로 맥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사내독서제우수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영혁신우수자, 이 경영혁신우수자는 바로 경영평가보고 여기에 준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비위내역이 있다라고 그러면 제 아무리 업무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경영평가 개인평정에서는 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종 결정권자가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사장이랑 이사죠. 이사는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임이사님을 이사라고 그러고 두 분이 평점을 맥이는 것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상의해서 맥이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 내용중에 바로 경영혁신우수자, 업무추진유공수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수창안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평가보고서나 이 비위사실 내역으로 해서 제외해야될 거 제외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아까 아니라면서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위자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셔서 그런 것인데 비위자는 그 현 시점에서 그것은 어떠한 인사문제 승진 이런 데에 그것을 국한을 하는 것이고 저희 경영평가에서는 그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개인성과급은 언제 점수를 평가를 맥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평가는 팀장들이, 이 개인평가는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고 경영평가는 경영협회에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임채호위원

아니, 개인평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평가는 저희가 1년내내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1년내내 해가지고 지급은 12월 말일자로 지급을 하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아까 신안교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총괄팀장,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99년도 1월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수를 받았죠? 오시자마자.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그래서 200%, 기본급의 200% 받았죠? 99년도 1월에 와가지고. 그거 어디에 고과를 기준을 맥인 거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9년도부터 한 것을.

임채호위원

그러면 오시자마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총괄팀장님을, 본위원 생각에 업무파악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 개인평가를 하는데 근무평정 가지고 했지 개인평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임채호위원

좋아요. 근무평정도 1월달에 오셔가지고 12월달에 했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1월달에, 아까 뭐 급수도 두 단계가 점프해가지고 오신 분이 1월달에 와가지고 12월달에 수를 맞아서 200%를 개인성과급을 지급을 받았는데 이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평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평정은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평정한 것을 종합해서 나온 것이니까.

임채호위원

지금 여기를 보게되면 전부 200% 성과급 받았는데, 백미라라는 사람도 200% 성과급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두 번 주의를 받고, 주의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주의를 또 한번 받았어요. 이런 분이 지금 성과급을 200%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기준으로 안 삼고 이것을 참고를 안 했다고 그러니 이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냐 이거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비위내역이 뭔지 알아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및 고용촉진장려금 무단지출 이런 것 거기다 정직먹은 사람까지도 나갔다 이거에요. 정직 3개월 먹은 사람. 그것도 두 번, 정직 한번 3개월먹고 한번은 견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여기 문예회관 팀장은 지금 하나도 없어. 또 상가팀장, 이 사람 팀장이에요, 뭐에요. 5급. 이 사람도 하나도 없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없어요, 이것도. 그러면 이 기준이라는 것은 상임이사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막말로 이쁜사람한테 점수를 더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 평정하는 것은 팀장이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는.

임채호위원

아니, 그러면 3급, 4급은 누가합니까? 그러니까 3급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밑에 기능직이나 이런 것은 팀장들이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3급만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몇 번씩 오르내리고 했던 사람이 비위발생 및 조치결과가 있고 그런 분이 여기에서 성과급이 지급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근평에 나온 것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근무평정에서.

임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잘못됐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안볼 수가 없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처음 실시하는데 이렇게 기준을, 여기 평가항목 기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비위사실이나 경영평가 거기에서 얼마를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줘야지 그것이 원칙이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이사장하고 상임이사가 줬다,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아니, 이것을 보고 했을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듣다보니까 이사장님께서 너무나 변명에 변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회의가 조사특위입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안하시게끔 위원장님이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오신분들 다 시간 없을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고요.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빨리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지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근평은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 것을 쳐다봤을 때 저울로 달아서 수치가 나옵니까? 저울로 수치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온도계처럼 잘했다고 열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눈으로 봐서 판단할 때 이 자료를 눈으로 봤을 때 받아가지고 근평으로 맥인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자료에 의해서 한다면 이사장말이 맞는데 근평근평 자꾸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자꾸 변명하고 얘기를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을 이렇게 길게 끌지마시고 우리 임위원님 하는 얘기를 짧막하게 서로 말을 끝냅시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문예회관, 주차장, 지하상가, 운동장 이렇게 했을때 ‘나’라는 평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문예회관하고 운동장은. 그 다음에 주차장하고 지하상가는 ‘다’라는 것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99년도. 그런데 여기에서 주차장이 ‘다’를 받았는데도‘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은‘나’를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예회관은 여기서도 ‘나’를 받고 특진도 받았고 거기다가 오상석이라는 그분은 징계를 두 번씩이나 받았어요. 정직 3개월 받았고 그 다음에 견책을 받았고. 이것이 자료상으로, 저는 어떤 것이 아니고 자료상으로 이것을 들여다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징계라든가 그것은 그때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어떻게 반영을 안해요. 잘못을 해서 사유가 있는데, 비위내역이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어떻게, 우리 직원이 있어요. 얘가 전년도에 애들 수강료 가져온 것을 주머니에 다 넣었어. 그런데 그것을 경고를 하고 월급을 감봉을 시켰어, 다음에 이 근무평정을 할 때 그 사람을 ‘수’를 주겠습니까? 그 사람 ‘수’를 주겠어요? 이것이 공기업이 아닌 이사장 개인의 사기업이라면 이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근무평정을 줘서 이 많은 돈이 지급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냐고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징계받은 그러한 것은 98년도 그 이전에 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 개인성과급에 대한 것은 99년도 업적을 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참작은 했습니다마는 99년도 평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전에 징계받은 것이라든가.

임채호위원

자꾸 말씀이 내내 자꾸 돌고 번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행을 했어요. 처음 시행을 하고 평가에서도, 이 평가도 그대로 나왔잖아요. 거기에 어쨌든간에 비위공무원이 98년 10월 30일자로 정직 3개월 먹었어요. 10월 30일자로. 자꾸 자꾸 해봤자 그 얘기이니까 이것은 어떤 공정성이 전혀 배제됐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사장과 상임이사 두 분이 그렇게해서는 공단을 못 끌어 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공단 정말못 끌어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는 거고

임채호위원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것을 들으셔야지요. 이런 평가에서도 나왔고 이러한 비리 사실에 정지까지 먹고 했다는데 왜 자꾸 그것을 번복을 하실려고 그래요. 어떤 기준에, 여기에서 평가항목,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항목도 경영혁신 우수자, 업무추진 유공자 이러고 거기에 특진까지 시켰는데 이 사람은 떨어지고 누락이 완전히 됐고 그다음 김성회, 박병원 하나 전혀 못 받은 사람들 백미라 라는 사람은 200%, 수를 받아 가지고 200%를 갖다가 지급하고 이런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전혀 가를 받은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거기다가 3급 정창원이 라는 사람은 1월달에 와 가지고 오자마자 200%를 딱 받았어. 258만원. 이게 직원들 통솔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성과급이며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며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도 이게 다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 자꾸그 얘기만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개인성과급. 이것을 우리 거기에 꼭 기재를 해요. 이 부분을 꼭 기재해서 이 자료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하고 여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변명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가지고 자꾸 시간낭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임위원의 답변부분에서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답변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근무평가 점수를 이사장님하고 이사님하고 두 분이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팀장.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만
안교

신안교위원

팀장만. 그렇지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 사기진작면에서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배제가 되고 앞에서 잘 보는 사람은 평점을 잘 받아서 올라가고.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는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인한테 했다 이렇게는 단정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99년도분만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저희가, 제가 98년도 11월 9일자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때 와 가지고 보니까 공단전체 업무가 상당히 침체됐더라. 그래서 모든면에서 의식도 개혁 하고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개선을 하여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누가 욕을 먹을 거냐. 그런 것도 작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수가 평가를 하는데 근평은 우리 이사가 하고, 상임이사가 하고 저는 근평에 대한 확인만 합니다만 좌우간 그런 문제에서 비중이 총괄팀에 많이 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뻐보이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물론 우리가 평가받는데 있어 물량적인 그러한 평가받은 것 그것은 당연히 흑자내고 한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무형의 업무추진한 것이라 든가 총괄 전체의 분위기를 봐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여러 가지 해서 보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취지가 좋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게 참 좋은데 처음하면 그래도 모든자 료를 공평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불편하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도대체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으면 시인을 얼른하면 낫지. 지금 듣기로도 분명히 그러네. 이것은 공기업이지 사기업으로 밖에인정 안 돼요. 나도 보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될 놈을 갖다가, 해봐야 그 얘기 밖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까 잘했는데 취지도 좋고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처음이면 자료를 저런 것을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안고 이렇게 하다 보니 까 두 양반이 하다 보니까 누구도 이렇게 하느냐. 회사에서 두 사람이 사장이나 부사장이 하게 되면 사기업이지 어떻게 공기업이야. 자꾸 얘기를 길게 끌고 나가고 있어. 질의할 사람 없지요?
록의

권혁록의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계속 같은 질의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비위발생 조치내역에,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지만 백미라 라는 직원도 말입니다. 두 번에 의해서 주의와 주의를 받았는데 같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및 고용촉진장려금 무단지출을 한 사람은 정직을 3개월을 한 반면에 이 사람은 두 번 밖에 주의를 안주고 거기에다가 성과금 지급내역에 총괄팀장께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200%를 받은 증인의 집행부의 처사를 보아 가지고 직원도 총괄팀의 백미라 라는 사람도 두 번의 비위발생 조치결과를 안양시 감사에서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서도 그러는데 밑에서도 똑같은 말을 못하겠지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이래야지 시민의 혈세를 무단, 마음대로 지출하는 식으로 어떤 기준도 없고. 다음에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늘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늘은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증인출석요구서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5일 당 특위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조사자료 제출 및 관계인출석 요구서에 증인출석 일시를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체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 총괄운영에 대한 조사시 강인용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요구서변경 (행정사무조사특위) 그럼 특위 위원님께서는 오는 2월 24일 10시까지 특위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위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성실 답변해 주신 강인용 이사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8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