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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운재 의원 발언

34회 제2본회의199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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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의사진행을 먼저 세분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정회를 하였다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나머지 두분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이 있을시 1회에 한하여 질문한 의원께서만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질문이 있을 시에는 의사와 관계없이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분은 의사와 관계없는 것은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늘 우리 양천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으로 하여금 이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은 두가지로서 그 첫번째는 아파트의 불법내부구조 변경과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대단위 목동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어서 거주 총 주택의 거의 절반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단독과 달리 낮게는 5층 높게는 수십층으로 겹쳐서 수직으로 세워 있어서 아래층은 그 한세대의 주거공간이자 윗층의 다른 여러 주택의 중요한 받침대요 바탕입니다. 즉 아랫층이 없이 윗층이 있을 수 없고 아래층이 받침대 역할을 제대로 못해 줄때 윗층은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가 건립된지 짧게는 6년 길게는 8년이 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획일화되어 있는 아파트의 주거공간에 대한 싫증과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취향이 변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꾸미는 것에 성이 차지 않아서 아예 벽을 허물어 구조변경을 해서 아파트 전체의 안전상에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극소수 세대가 꼭 필요하여 다소 변경한다고 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너도나도 내부 구조변경을 마구잡이로 했을 때에는 안전상에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며 붕괴의 위험이 없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90%이상의 대부분의 세대가 구조변경을 절실히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본의원의 추측으로는 그중 30%가 이미 구조변경을 하였고 나머지 60%는 구청의 대응태도를 보아가면서 구청의 단속의지가 약하다 싶으면 하시라도 구조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태세입니다. 아파트가 무너지기야 하겠느냐는 안이한 생각과 전체의 안전은 무시한체 자기집만 좋게 꾸미려는 얄팍한 이기심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들의 그릇됨을 감시해야 하는 구청측에 커다란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수천여세대가 불법 내부구조 변경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수천세대가 어느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두세대가 시작하여 10세대 20세대가 되고 100세대가 되고 200세대가 2000세대가 되고 지금은 구청에서 걷잡을 수없이 많은 세대가 구조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수천세대가 구조변경할 때까지 구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는 제재할 법은 있으되 써먹지고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약을 쓸 시기를 놓친 중병환자가 된 것입니다. 본보기로 몇세대 고발한다고 하지만 어찌 형평에 맞지 않게 몇사람만 고발한다 말입니까? 또한 설령 몇사람 고발한다고 해서 이미 구조변경을 한 수천세대가 원상복구하는 법은 없을 것이며 원상복구할 재료도 없을 것입니다. 초기에 철저히 감시했었더라면 몇천세대가 아니라 몇십세대에 불과하는 구조변경을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세대가 구조변경을 하게 된 것은 구청의 책임이 크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방만하고 안이한 행정이 입주민들로 하여금 아파트의 붕괴위험과 불법행위에 대한 감정을 무디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불법 구조변경 세대를 걷잡을 수 없이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청장께 묻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구조변경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벽중에서는 중요한 기둥역할을 하는 벽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칸막이 역할만 하는 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단속 단속하면서 단속은 제대로 못하고 주민들과의 갈등만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건축사협회등 공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정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칸막이는 입주민의 취향에 맞게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과감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요지는 각 동사무소별 인원배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금번 신월지역에 새로 개소한 보건소분소의 인원 충당을 위해서 각동사무소의 인원을 일부 감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 인원수는 20개 동사무소 직원총원이 613명인데 그중 13명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 13명이라는 숫자는 그다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구나 인사문제는 청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이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좀 우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 13명의 인원을 1개동에서 뜨는 1개과에서 다 빼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청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동별 축소인원 배분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청내에는 30여개의 실과와 20개의 동사무소가 각기 일정분량의 주어진 업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원을 균형있게 배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처럼 20개 동사무소에서 13명을 줄이는 경우라면 20개 동에서, 13개 동에서 헌명씩만 줄여도 될텐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셈인지 몇 개동에 편중해서 심지어는 4명의 인원을 빼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런 균형에 맞지 않는 배분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동들이 분동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행정의 분배가 있었던 곳도 아니고 오히려 대단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으로 해서 민원과 일상업무량이 폭주한 곳입니다. 종합적으로 업무량을 파악해보니까 타동에 비해서 4명 정도가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무더기로 감원시켰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3명, 4명 그 인원은 방만한 인원배치를 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재배치한 그 전과 그 이후 어느 때인가는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한정된 인원으로 어떻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를 기할 수 가 있겠습니까? 청장님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의 변동이 없고 업무량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한 명이 아닌 네명씩이나 감축되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갑작스런 대폭 감원으로 인해서 분담업무의 혼란이 야기되고 해당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저하 문제를 감안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본의원의 생각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나 증가, 또는 업무 감소나 증가, 또는 정책상의 대폭적인 인원축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특정 실과나 해당 동별인원의 감축은 일시적 대폭이 아닌 점진적 소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제반적인 면을 감안하여 인원의 재배치 또는 2명 이상 감축된 곳에 대해서는 재충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김재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득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행정을 담당하는 허 완 구청장으로부터 관계 국·과장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월지역 보건소 지소에 대해서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승낙을 하고 했다 하지만 절차상 우리 보건소에서나 구청에서 잘못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지적할 말씀을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낙했지만 절차가 잘못된 것은 누구라도 알겠습니다. 초청인부터 200명 초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신월지역에 1, 3, 5동만 해도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1개 동에 15개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외부인만 초청을 했나 200명 초청장을 외부인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월지역 분소에 다섯평, 내가 어제 가보니까 여섯평, 재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진료를 합니까? 엉터리없는 짓이지 그게, 그리고 그렇게 급하면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전세로 10평 내지 20평 이정도라도 얻어서 해야지 5평 가지고 무슨 3개동 신월지역 진료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지금 현재 상당히 비좁아서 다시 증축을 하느니 하는데 거기에다가 보건소 진료를 해요? 이게 말이 안되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진료를 분소만 앉혔지, 하루에 한번씩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번, 두번도 올바른 진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짓을 해 놓고 의회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의원들은 그런 것까지 시비를 한다. 시비를 안할려면 지방자치가 없어야지. 지방자치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모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생긴겁니다. 그런 것을 잘못이라고 하면 됩니까? 이런 시점에 보건소장은 답변을 올바르게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시민국장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동네 주택가에 술집이 너무 많습니다. 초저녁에 나오면 애들이 아무데나 소변을 막 봐놓고, 애들 교육상 엄청난 물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음식점에 허가를 내줄때 이게 음식점인가 술집인가 판단을 해서 내주셔야지 내주고나서 술집을 하면 누가 전화 한번 드르륵 하면 만만한게 꼴두기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당신 변태업이다, 벌금이나 내보내고 징역가고, 사전에 예방을 왜 못하고, 아니면 술집 허가를 내주지 말고 이건 안 된다고 해야지 내주고 나서 이런 짓을 하고 말이지 서민들한테 말이야.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장님이 형식적인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황득성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이상준 의원입니다. 오늘 첫째 질문은 지난 5월초 경로잔치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로잔치행사는 노인들에 대한 공경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어른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루만이라도 위로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난 5월 7일 본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본의원 뿐만아니라 김영배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과 동장을 비롯한 직원, 각직능단체임원, 부녀회원 등이 참석하여 노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당시 행사를 주관하는 동장과 직원, 부녀회원 각 직능단체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기회에 드립니다. 본행사에 있어 구태의연한 문제가 있어 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각동으로 180만원의 행사비가 지급되어있는데 그 예산액을 특정인의 희사금이 아니라 양천구 재정이며 구의회에서 심의 승인한 예산인데도 당시 사회자는 "구청장이 180만원을 보내주셨고 각직능단체임원들의 찬조로 오늘 이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어떤 노인은 본의원의 귀에다 "구청장이 돈이 많은 사람이냐"고 묻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180만원의 예산액을 모르는 일반주민은 구청장과 동네유지들의 찬조금으로 경로잔치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장에게 묻습니다. 각동으로 예산액을 지급하면서 어떤 지침을 내리셨습니까? 불행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민을 괴롭히고 역사의 시계침을 역류시켰던 들쥐같은 정자도 입에 올리기 싫은 그런 정치인들이 자기지역의 유권자의 표를 얻기위해서 국가예산으로 집행된 사업도 자기돈으로 사업을 한것처럼 유권자를 속였던 그와 유사한 내용인데 문민정부라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시정되지 않는것은 청장으로서 뭐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할 수도 있지만 본행사외에도 양천구의 예산액으로 각종 지원금을 전달시 "이 지원금은 구 재정중 의회에서 승인된 것입니다" 라고 밝힌 사실이 없다는 것은 신정3동의 행사에서 사회자가 소개한 사람만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청장에게 묻습니다. 청장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액을 집행할때 "구 재정중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액을 청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라고 밝혀야 한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청장은 각동에서 경로잔치행사시 찬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른곳이 많다는데 그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은 지난 2월경 각종 성금유용문제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는데도 찬조금을 받아 경로잔치비용에 사용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도 아시다시피 양천구는 타구보다도 노인들에 대한 예산액을 대폭 증액 경로잔치 예산도 4,000만원이 책정된것 아닙니까, 이 예산액이면 여유는 없다해도 몇백만원씩 찬조금을 받을 만큼 부족한것도 아닙니다. 이 기회에 청장에게 확인코저하는 것은 체육동호인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간상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1/4분기 105만1,000원, 2/4분기에 135만원, 3월 27일 24만원, 4월 21일 70만원, 4월 9일 50만원, 4월 16일 240만원, 4월 14일 90만원, 앞으로 내일모레 5월 29일 260만원, 5월 30일 200만원을 지원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이 방금전에 저에게 자료를 준 구청장 일일행사표에 보면 이 내용이 전혀 요약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이것을 뺐든지 청장이 이 돈을 유용을 했든지 둘중에 하나야. 왜 행사표에 빠져요? 총무과장 그러느라고 며칠동안 자료를 안 주고 있다가 인제 준거 빼가지고 가져와요! 안 뺐으면 구청장이 그 돈은 유용한거야. 청장에게 묻습니다. 구청장배 행사가 갑자기 빈번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이 각 단체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소비성입니까. 생선적인 지원금입니까? 본건에 있어서도 청장의 행정집행에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청장은 아시다시피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위해 지난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등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각종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이제까지의 타성을 자제하고 있는데도 청장은 기관장의 직무수행을 빙자하여 사전선거의 저의가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장은 95년 6월 27일 선거에 후보자가 될것인지 여부를 오늘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보자가 되는 경우 사전 선거운동 협의가 문제화 될것같은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94년도 명예행정과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행 명예행정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폭 넓은 공개행정의 실현 및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증진한다는 명분으로 5개국장의 명예행정관으로 주부 100명을 조직운영하고 있는데 허 완 청장은 상급기관의 지침도 없는 명예행정관이란 이름으로 기왕의 각종 조직외의 주부 100여명을 조직관리하는 기발한 창안상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볼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5공때 전씨가 아니고는 표창을 수여할 이가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청장, 구행정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의견수렴을 못하여 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일이 있습니까? 5개월여 동안 100여명의 주부 명예국장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구행정에 얼마나 어떤 내용을 반영시킨 일이 있습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청장이라면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에게 반강제적으로 정정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구민에게 행정의 미숙을 사과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의 제시가 있는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민주행정 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청장은 양천구청 산하 2천여면의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은 전연 배제합니까? 5,700여명의 통반장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십니까? 적법한 관변단체의 지원도 내년으로 중단한다는 김영삼 정부의 방침인데 새로운 관변단체를 조직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이런 창안이 구청장의 신년사에서 밝힌대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하나하나 개혁하는 것입니까? 청장은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승인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는 것이 청장의 기본적인 공복의 자세임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인데 청장은 의도적으로 구의회의 기능을 비하하기 위한 저의가 아니면 내년 6월 27일 선거에 활용코저 현직 구청장이란 직위를 악용하려는 저의라고 판단되는데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신월6동 신안아파트에서 신트리지역 택지개발지구내로 기존의 6m를 15m로 확장하고 남명국교에서 신트리지역으로 12m의 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변경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건의 구청측 검토의견은 일방적으로 필요성만 강조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의원이 부당성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연환경의 파괴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두개의 객체가 아니라 한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파괴는 파괴한 만큼 인간에게 돌아오는 응보의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번째는 양천구의 공원 녹지율이 17.6%로서 서울시 26%에 비해 절대 부족한 현상입니다. 오히려 공원녹지 지역을 확충해야하는 양천지역에 반하는 계획입니다. 세번째는 공원주변의 15m와 12m의 신설 확장도로 개설로 인하여 많은 교통량의 폭주로 주변 주택지와 쾌적해야할 공원에 소음과 배기가스로 오염지대가 되어 인근주민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원망을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어 잇는 각종 시설과 신림초소를 신축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철거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만약 졸속 또는 과오의 행정집행으로 재정적손실에 대하여 국가와 공무원 개인에게 주민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면 청장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또 근린공원내 산림초소뒤에 115-68 위치에 약 600평방미터에 신정3동 구립노인정부지로 사용코저 주관과의 협조로 서울시 공원과에 건의 의안번호 2번 도시공원심의 결과 경로당은 단층으로 변경하여 차기 의원회에 설계 변경 보고후 시행할 것으로 지난 3월 16일자로 승인통보 받고 94년도 신정3동 경로당 예산 책정액 2억5천만원으로 신축을 하려하였으나 양천구청에서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의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경로당 신축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승인 내용을 보류한 사실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곱째, 본건에 있어 양천구청은 근시안적이고 졸속한 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증명한 것입니다. 주관과는 다르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양천구청장 허 완입니다. 청장에게 묻습니다. 주무과에서 품신하는 업무내용을 검토없이 결재하십니까? 스님이 염불에는 관심은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속어가 떠오릅니다. 빈번한 행사보다 성실한 직무수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건뿐만 아니라 지난 32회 임시회의 때도 본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 관계 주관부서의 비협조로 계획성 없는 도로 굴착 문제점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청장의 관심은 신정3동 경로당 신축을 주장하는 본 의원에 대한 훼방을 하는 일입니까? 경로당 신축문제는 관내 노인을 위한 복지 차원임을 모를리 없을 것인데 그런 졸속 행정을 무어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본건 도로 확장개설문제는 91년 하반기부터 제기되어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된 의견으로 그동안 보류되었던 내용인데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없이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결정해야할 사유가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에 있어 관내 의원인 본의원에게도 일언반구없이 추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있어 입안자들의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결정을 지적코저 합니다. 신안아파트에서 현재 6m인 340m를 15m로 확장하고 남명국교에서부터는 12m로 개설하겠다는 것은 남명국교 옆의 350m의 산고의 훼손과 신트리지역 12m의 도로연결을 감안한 것 같은데 신안아파트의 진입로인 신월6동의 기존 6m의 도로는 현재로 방치한체 340m만 15m로 확장한다면 도로 기능상 본건 입안자가 주장하고 있는 필요성을 적시한대로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신안아파트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체증 민원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5호선 연장구간인 신정동 전철이 개통되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신안아파트에서 신정3동 전철입구까지는 도보로 5분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식 있는 국민이라면 부득한 경우외는 전철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입니다. 신트리 지역과 연결되는 12m의 도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신월6동 지역의 도로와 병행 도시계획안이 검토되었어야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본건에 있어 청장의 소신이었습니까? 아니면 특정인들의 사주에 의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내년 6.27. 선거에 후보자가 되기 위해 선거 운동의 저의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신정3동 1194-5호 동신재건축으로 인한 다중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건은 93년 11월 29일 제30회 정기회의시 본의원의 질문과 구청장과 관계국장의 답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본의원도 동신재건축으로 인한 다중민원은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의 결과이므로 부실공사의 시정과 민원해소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고 청장은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하였고 관계국장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원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도 수로 유수관계는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수일후 조합장을 교체하는 절차만을 집행하였을 뿐 그 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청장에게 묻습니다. 청장은 당시 답변한대로 마이홈즈에 대한 민원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본의원에게 서면보고를 하셨습니까? 허 완 청장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정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 완 정창은 지방의회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경시에 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유자가 아니라면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의 책임을 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장은 그동안 동시재건축에 대한 민원문제를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통장과 동민 사이에 불신과 반목의 양태가 확대되는 결과였습니다. 이런 통장을 지난 4월 1일 통장으로 재임명한 청장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것입니까? 이런 행정이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한다는 허 완 청장의 신년사의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17일 KBS 저녁 9시 뉴스시간에 마이홈즈 부실공사 내용이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테이프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은 그 뉴스를 보셨습니까? 못보셨다면 그후 확인하셨습니까? 최근에는 본건 건물에 8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청장은 보셨습니까? 현수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행자 시공자는 부실 공사를 즉각 책임져라! 김수백, 박준공등 구임원등은 책임져라! 관계청장은 무엇을 했느냐? 부당 행위자인 전 조합임원 옹호하는 구청은 편파행정 중지하고 구청은 각성하라. 준공대신 압류가 웬말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청장! 양천구청의 행정집행의 불성실로 인하여 시청률이 가장 높다는 KBS 9시 시간대에 전국에 방영되어 자존심에 먹칠을 한 결과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 발언에 좀 거슬리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장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시면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행정에 개선을 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만수 의장, 위용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용복

위용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김재실 의원님께서 동인력을 13명이나 감축을 했고 이로 인해 몇개 동에서 편중해서 인력을 조정했다. 한정된 인원으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어떤 동에서는 대폭 감축으로 업무처리에 혼란까지 있다. 재충원을 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인력은 정원 1,505명중 현재 인력이 1,488명으로 현재 1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청은 789명 정원에 현원이 791명이고 보건소는 80명 정원에 71명, 사무국은 27명 정원에 27명 전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동사무소는 600명 정원중 599명,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현재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인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우리구와 유사한 노원구의 인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구는 동인원 순수아파트 1인당 845명인데 노원구 동직원은 1,024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노원구에 비해 우리구의 동인력 여건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인력 동결정책에 따라 서울시에서 강서, 강동 등 일부 지역에 아파트 인구집중으로 공과금 직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로부터 7명이 감축조정을 당했습니다. 또 동인력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여건과 면적, 민원건수, 순찰지역 등 각종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아파트지역의 기술인력도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자동차, 보건환경 등 환경수요 증가에 따라 자동차등록계, 청소과에 재활용계, 총무과에 청사관리계 등 기구개편에 따라 우리구의 새로운 행정수요를 위해 부득이 인력을 조정하였습니다. 정원동결에 따라 부서인력을 상기에 조정하여 현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일선 동의 행정수요 증가 및 변화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재실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정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지금으로부터 19년전인 1975년 6월 주민등록번호 일제갱신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부여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일시에 많은 주민등록번호를 갱신, 부여한 관계로 주민등록번호 조립 및 기재착오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오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이 현재와 같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발견도 미미하였고 정리실적 역시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89년도에 들어와 주민등록이 전산화함에 따라 전산입력 작업 이후에 산발적으로 오류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어 즉시 정정하였으며 9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94년 4월말 현재 우리구 주민중에는 3,000여명이 오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으며 이들중 해외출국 및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정정할 수 없는 600여명을 제외하고는 약 2,400명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에 근간을 이루는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중요하므로 오류 주민등록번호는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만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정리대상자에게 수차의 정정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협조 부족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류 주민등록번호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항이므로 관련 증명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을 면제 처리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 관련된 공부정리는 주민등록 정리사항을 즉시통보, 정리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황득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위생법상 위반업소의 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은 2,100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음식과 주류만을 판매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단란주점은 주류와 노래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은 주류와 가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7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 업소는 강서로부터 분구가 되기 이전에 허가된 업소만 있고 저희 관내에는 상업지역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일체 한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반 음식점이 2,100개소가 있고 단란주점은 63개소, 또 말씀드린 바와같이 유흥주점은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란주점이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단란주점은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각 동단위로 지역실정에 맞는 단란주점의 가능지를 조사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고시지역내에 해당되는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할 교육구청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마친 곳에 한해서 영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허가신청을 하면 요건에 맞을 경우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게 된 위반형태의 내용은 주로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의 형태로 영업을 하거나 유흥형태로 변태 또는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지금 1개조에 5명으로 해서 2개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정된 시간내에 심야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시간을 위반해서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한다든지 퇴폐 또는 변태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금년 들어서 우리가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업소를 단속한 대상업소는 2,712개 업소를 연속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정지시를 해서 개선하도록 한 업소가 79개소, 영업정지를 취한 업소가 27개소, 허가취소를 한 업소를 1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45개 업소등입니다. 이상 우리가 조치를 취한 업소는 모두 173개 업소를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각 업종별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정해진 범위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업종을 선택해서 허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떤 영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반행위를 할 것이다 하고 예측해서 허가를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생분야에 단속하는 시간대가 한정이 되어 있고 심야에 짧은 시간내에 많은 업소를 일시에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문제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위반업소를 빠른 시일내에 일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이상준 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신정근린공원에 관한 사항과 신정근린공원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동신재건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 개설과 관련된 신정근린공원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관한 도시계획 도로변경사항은 신안아파트 진입도로와 신트리 택지개발지구내 계획도로인 12m와 연결될 수 있도록 남명국교 뒤쪽 신정제1공원으로 우회하는 12m의 도시계획도로를 검토해서 우리구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폭원 확장구간에 기히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의 파고라, 산림보호초소, 그리고 경로당 신축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되면 바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체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동신재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신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사용검사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3년 7월 20일자로 사용검사 신청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보완된 사항도 있고 보안이 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검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 미비된 사항으로서는 진입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기부채납 부지가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 부지가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지내에 조경면적이 법적 면적에 미달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항이 추가로 적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일자로 시공사 그리고 감리자, 조합집행간부가 연석으로 같이 자리를 해서 대책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요구된 사항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제반 미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시공사측에서는 이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보수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조합측에서도 가압류의 해제를 조속히 이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바로 사용검사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선의의 조합원이 더이상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황득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월진료소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신월진료소 개소에 앞서 의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하나 94년 주요업무보고서와 50만구민을 위한 우리구 살림이라는 책자에 신월진료소설치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었기에 사전 보고없이 초청장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초청장 전달은 5월 13일 금요일 17시 각동 서무주임 회의시 기획계장으로 부터 정중히 전달하도록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외부초청장 200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청장 200명은 국회의원 및 지구당 의원장님 4명, 시의원님 6명, 구의원님 39명, 신월 1, 3, 5동 통장 85명, 부녀회원 46명, 주민들께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가 비좁아 증축하는데 보건소가 6평의 비좁은데서 형식적인 진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공공건물로서 앞으로 말씀드린 94년 주요업무 보고와 50만 구민을 위한 우리구살림에도 신월1동사무소에 진료소를 개설할 것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료인원이 많아지면 적정규모로 진료소를 임대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신월 1, 3, 5동의 단체가 1개동 단체가 15개 단체로 총 45개 단체인데 초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행사장이 협소하여 유관단체 전원을 초청할 경우 내빈들께 불편을 드릴 것이며 주민들과 접촉이 비교적 많은 통장과 부녀회원을 초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일에 진료를 2일하는가"하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를 월요일 목요일에 주 2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인원을 내무부 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승인이 나는대로 즉시 상설 진료를 하겠습니다. 6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의원과 이상준 의원 두분의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먼저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에서 내구성이 아닌 단지 칸막이성의 벽에 대해서는 내부구조 벽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구조변경 허가를 할 방침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직한 방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전상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구성 벽은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내구성 벽을 헐어서 자기 취향에 맞게 불법 구조변경을 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셨고 또한 많은 세대들이 내부 구조변경을 해놓고 있는데 그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또 이런 불법 구조변경이 있기 까지는 어떤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청측의 단속 소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자기반성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단순한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으로서는 충분치 못하다. 그래서 관계국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 인원 배치문제에 대한 것인데 "면적이라든가 인원등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많은 고려를 하셨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명씩이나 감축시켜서, 그러면 감축시킨 하루전과 하루후에 그렇게 급격한 행정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시점으로서 많은 민원과 또 여러가지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명씩이나 한 동에서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로 인해서 동직원들간의 불화, 사기저하 또 그로인해서 주민들이 받아야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당연히 구청장 고유권한이지만 이런 것을 참작해서 재조정해 줄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김재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답변들었습니다. 명예행정관 운영문제로 청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다. 그래서 구 행정의 화합을 중점을 두고 이 명예행정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이런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할때 너무 빨리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잘못들으셨는지 또 못들은체 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의 명예국장이라고 해서 5명씩인데 100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5개월동안 운영하면서 그 명예행정관으로 부터 어떤 건의를 받았으며 어떻게 구 행정에 반영을 시킨 내용이 있는가 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을 합해서 5,700여명에 대한 여론은 안듣습니까" 하는 내용도 물었습니다. 또 각 직능단체 구 행정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약 2,000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이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명예행정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부녀자들을 100명을 조직해서 우리 세금을 낭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꼭 하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백보 천보 양보해서 이것은 부당합니다. 처음에 질문한대로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구 행정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정정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구민에게 피해를 준 행정미스입니다. 그러면 사진찍어야지요 동사무소 왔다갔다 해야지요 또 매일 일을 나가는 사람은 그날 하루 일을 못나가게 됩니다. 이런 불편과 손해를 끼치고 행정책임자가 사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민주 공무원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일단 사과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에 전산화가 안 되었을 때 수기로 있다. 일단 사과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전에 전산화가 안 되었을 때 수기로 했을 때에 그때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전에 잘못된 것을 이해하시고 정정을 하니 협조해 주십시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적어도 사진값이라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아쉽고 또 하나는 일과시간에 못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에야만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정정을 해야하는데 일과후에는 안 받아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매일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정정하는 시기가 넘을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 사람의 편리를 보아주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총무과장한테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체육행사시 지원내역이 총무과장이 가지고 온 자료에 구청장 일일행사표에는 전부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4월 9일날 소년 소녀가장 장학금전달 구청장실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4월 9일날 서울 시장기 각구 대항 배드민턴대회 5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빠졌어요. 그리고 양천구축구연합회 240만원이 3월 27일날 지원금이 나갔는데 일일행사표에는 없습니다. 또 축구연합회 4월 27일날 7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없습니다. 또 4월 16일날 구청장배 테니스대회에서 240만원이 그날 지원이 되었는데 일정표에는 빠졌습니다. 일정표없는 지원금이 어떻게 나갔느냐, 아까 체육과장 얘기는 "우리가 한 것이니까, 구청장이 모르고 일정표에는 빠질 수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지요 또 이것은 일주일전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자료를 회피하고 안내어놓았어요. 오늘 이 의사당에 들어오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왔지요?""아니, 무슨 말씀을" 그런데 보니까 만들어 가지고 온것이 사실이예요. 이런것을 빼놓고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 아니예요. 신안아파트 진입로개설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관계국장은 노인정 경로당 신축문제는 추후에 결정된 후에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도시계획안을 확정해 가지고 서울시에 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결정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슨 도로계획안이 그런 계획안이 어디에 있어요. 신월동지역은 6m 그대로 방치해 놓고 또 신트리지역과 남명국민학교는 12m로 계획해 놓고 신정3동 신안아파트에서 340m만 15m로 한다. 개구리에다가 펌프질을 해가지고 배만 불리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그러면 신월동에서 신트리까지 동일하게 15m면 15m, 일직선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6m면 6, 8m면 8m 그래야지, 무슨 놈의 길이 여기는 15m 저기는 6m 합리적인 대안이 못되었다.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견수렴을 안 했어요. 이것은 몇차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특위도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보류되었던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몇사람의 의견만 듣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할 수 있어요. 의견수렴의 절차를 다시 밟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절대다수가 원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상준의원이 지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득성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황득성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의원

오전에 제가 우리 지역의 술집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시민국장 답변과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식품위생법 허가대상이라든가 일반 식품점이 이천몇십개인가 물어본 적도 없고 단란주점이 몇 개인가를 물어본 적도 없고 유해음식점이 일곱 개인지 물어 본 적도 없습니다. 단 음식점을 허가 받을때에 담당 직원이나 과장께서 확인을 하고 술집인지 음식점인지 내주라는것입니다. 물론 음식점에서 술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을 때에 이집은 술집을 하겠다. 이집은 음식점을 하겠다 하는 것을 확인해서 내 주지 못하고 허가 내준 다음에 범법이다. 이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엉뚱하게 술집 몇개냐? 이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위생과에서는 이런 확인을 어떻게 하며 앞으로 허가는 단속을 하고 내줄것이지 이런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고 나온 김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5월 7일을 기해서 노인잔치를 물론 구청에서 예산으로 180만원씩 나왔습니다만 그 돈이 충분히 1개동에 쓰고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같은데는, 물론 이상준 의원님 동네에서는 오늘 이상준 의원님 말씀대로 단체들이 했다는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는 황득성 의원님과, 단체들이 일제히 개입치않고 우리 둘이서 동장과 단독으로 했습니다. 해서 아무런 일이 없이 진행을 했고 또 구청에 예산을 주었지만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이만큼 예산을 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300명 오신 분들께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우리 동네에서는 찬조금 하나 없이 일을 깨끗하게 별일 없이 치루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보고 누구를 행정기관의 편파적이냐 이런 좋고 나쁜것을 떠나서 우리 밥은 내가 찾아 먹었습니다. 그러니 만큼 이런 거론은 물론 이상준 의원님의 기분이 단체에서 한것이 기분이 매우 나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밥은 내가 찾아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200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황득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의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만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먼저, 김재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력조정의 경우에 신정6동에 정원 31명에서 정원 28명으로 3명을 감축했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바와같이 강서, 강동 일부 아파트 지역의 인구 급증에 따른 공과금직원 1명이, 서울시의 감축에 따라 감축이 되었고 신정6동이 아파트지역인 관계로 기술직인력 감축에 따라 1명을 또 감축했고 전체적인 인력조치에 따라 1명, 모두 3명이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바와같이 현 정원내에서 동별 운영하느니만치 어느 다른 동을 충원하려면 다른 동의 감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의원님이 관심을 가진 신정6동의 인력에 대해서는 서두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일선동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특히 유념하여 인력관리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초래된 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특정 일자를 지정한다는지 일과후에 업무처리하는 방안등을 신중히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오류에 대한 실비보상등의 문제는 19년전인 1975년 6월에 거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현지 우리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우리구에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동호인에게 구청에서 지원금을 주었는데 총무과 행사일정표에 구청장 사항이 빠져있다, 이에 대해서 해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행사는 협회 자체행사이며 또한 대부분이 일요일에 개최되므로 일요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총무과 행사계획표에 빠지는 예가 있습니다. 구청장 행사일정표는 각 국장실 및 각 부서에 배부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에서도 행사일정표 요구시 배부해 드리고있어 은폐할 의도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첨언하여 보고드린다면 동호인단체의 보조금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생활체육과로 신청하면 의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신 예산범위내에서 단체로 보조금이 지급되어 단체 명의로 집행된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황득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식품위생 영업 허가전에 영업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후 허가하도록 할것과 사후 위반업소에 대한 구체적 단속계획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 허가전에 허가사항 이외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등 준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충분히 취한후에 허가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이후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의 단속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때때로 경찰과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 합동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구의 위생분야 단속공무원으로 편성된 연합단속도 병행 실시하는등 위반업소근절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득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먼저 김재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에 관한 단속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두번째로 "내벽력이 훼손됐을때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세번째로 그러면 "이미 구조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구 공무원이 한정된 인원이 관내 80%에 달하는 그런 공동주택을 모두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관리령에 정해진대로 우리 관리주체인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대표자 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 관리주체가 법에서 정해진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러한 관리주체가 기능이 강화되고 또 책임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서 관리주체의 기능을 그대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내력벽 훼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파악되어가지고 고발등 조치된 구조변경 사항을 보면 현재 파악된 내용으로 내력벽이 훼손된 사항이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이 내력벽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내력벽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건축전문가로 하여금 구조안전 진단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원상복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법조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그런 "기 이미 구조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사항은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의 아파트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우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내력벽하고 건축면적을 변경하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바로 고발을 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리고 비내력 간벽등의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허가절차를 밟아서 구조변경이 될 수 있도록하고 이런 적법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구조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 내력벽이라든가 비내력벽이라든가 여기에서도 기본원칙의 맥락에서 바로 고발등 범법조치를하거나 또는 일정기간동안 시정기간을 주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아파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 입안동기하고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아파트 진입도로 입안 동기는 우선 기존 8m 진입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은 말할것도 없고 보행인 통행조차도 어렵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1991년부터 계속 접수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입안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입안에 앞서서 관할 동장을 통해서 금년 2월중에 주민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시에는 금년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공람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6동 신월로에서 부터 신안아파트 폭 8m, 400m거리의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할 경우에는 양쪽에 전부다 건물이 일제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할 경우 보상비가 문제가 됩니다.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구사업으로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배제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로 개설구간은 별도의 보상비가 없이 도로개설이 가능한 그러한 구간으로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더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이 입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명병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신월1동출신 명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에 앞서 의장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 요지를 내지않은 까닭에 궁금한 사안, 동료의원께서 기히 요지를 제출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 지역의 사안인 까닭에 구청측에 한말씀 묻고자 하는데 의장께서는 양해해주실려는지 먼저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바로 답해줄 수 있는 그런 요지입니까?

명병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병수의원

간단한 얘기입니다. 기히 준비 다 되어있는 얘기일것 같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명병수의원

허가를 하신 의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양천구청에서는 신월 1,3,5동 주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보건진료소를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분소를 개소함에 있어서는 청장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양천구의 오지인 신월1, 3, 5동의 보건소, 신월지역 진료소를 개소한다고 하는 것은 양천구민의 1/5에 해당하는 약 10여만 구민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때에 그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청장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료소가 문을 여는 그 시점에 청장께서 그 지역구민을 위해서 의욕적인 일을 하신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준비면에서 다소 미흡하고 소홀한 점이 있지않았는가 이문제에 대해서 그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 그런 좋은 사업은 내실을 기해서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양천구민의 1/5에 해당하는 구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진료소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시설이 완비되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현지를 확인했을 때에 5평내지 6평에 해당하는 규모의 진료소를 열었다. 이것은 청장께서 본래 의도하고 목적한 취지에 위배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월 1, 3, 5동 주민은 양천구 청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고 또 문을 연다는 그 날을 기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1, 3, 5동 주민들의 여론은 1, 3, 5동 주민을 우롱한 처사다 이러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청장께서 말씀드려둡니다. 청장께서는 이제 머지않아 추경예산을 의회에 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히 신월 1, 3, 5동의 10여만의 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아니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거나 진배없이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면이나 이런것을 내실있게 청장께서 다루어 주셔야 될 것이다. 우선 제가 가보니까 환자가 와서 대기할 대기실이 없습니다. 5평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은 5명이라는 인원이 5평에 근무하고 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너무 전시적이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지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왕에 그런 좋은 사업을 그 지역 구민을 위해서 추진하셨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퇴색된다든지 지탄을 받는 그런 쪽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반면에 행사 과정에서 다소 차질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청장에게 당부드립니다. 보건소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어떤 의전이나 행사에 경험이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한 큰 행사를 주관함에 있어서 구청의 총무국이나 또한 총무과를 통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마땅히 치뤘어야 될텐데 의료직이 보건소에 비전문가 경험이 없는 그들로 하여금 행사를 준비케 하고 주관케 하다보니까 결국 그 행사는 빛이나는 행사가 되지 못한 점도 있었다는 점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까닭에 정리를 해 말씀드린다면 청장께서는 앞으로 양천보건소 신월진료소에 대하여 어떠한 시설의 규모로 예산은 연간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지금 5평에 있는 진료소를 언제까지 좀더 시설을 확충해서 옮겨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바지하는 그러한 구정을 펴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번에 상정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이 여부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보건소에 관한 문제를 한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에는 소장을 서기관으로 해서 사무관 과장이 네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직 과장은 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양천구민 51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일하는 보건소로서의 발전이 기인될 수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청장의 고유권한인 까닭에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그 업무에 대처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해서 능률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거의 기술직 아니면 의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부분) 보건소장까지도 의사의 신분으로서 소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무과장인 보건행정과장만큼은 일할 수 있는 사람, 주무과장으로서 각 과장들을 콘트롤하고 리더해서 청장을 보필하고 양천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주무과장에 그동안에 어떠한 인물들이 거기에 있었느냐, 재임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정년을 내일 모레 앞둔 그런 과장들만 보건소의 행정과장에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 곳에 행정과장으로 계셨던 분들은 일을 안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말이야. 적어도 51만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이 내일 모레 정년을 앞둔 사람들만이 간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이 보건행정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구민을 위한 서비스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한번 유념해 주시고 아마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다음달인가 정년퇴직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까닭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또 그러한 사무관에서 서기관 진급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보냄으로 해서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건소 문제에 어떠한 질책을 하기에 앞서서 청장이 추진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이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지역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개선책을 내놓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용복

위용복부의장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 답변으로서 끝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회의 서두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이 있을시 1회에 한하여 질문한 의원에게만 허가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적코자 하여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지적한 현안문제를 조속히 원상복구하여 줄것으로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목동아파트 7단지내에 외곽도로는 양천구 주민 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마치 목동아파트 주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차량통행차단기를 도로 한복판에 설치하여 두고 아파트 경비들이 길을 가로막고 서서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통과를 시키고 그 외의 차량은 통과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과연 7단지 외곽도로 이면도로는 아파트 주민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인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기존 주택에 사는 주민들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도로 하나가지고 서로 이질감마저 생길우려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리 내 땅일지라도 기존에 도로가 나있으면 막을 수도 없고 또 막는다라고 할 때 대법원의 판례에 오히려 도로를 막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시키는데 더구나 7단지 외곽 이면도로는 서울시에서 개발당시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로를 차량통행금지 차단기를 설치하여 둔 주민과 차량통행을 막고 있는 관리소측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 관계기관은 자기 맡은 바 임무를 확실히 수행했다라고 보는가, 타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당장 인접동네인 신정4동, 5동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행정당국의 소홀함을 지적하며 날로 원성이 높아가고 구청을 찾아가 관계공무원들을 박살을 내겠다라고 흥분을 참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모를 까닭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통행차단기가 어제오늘 설치한 것이 아니고 93년도부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본의원은 그당시 범죄차량 단속 바리케이트인 줄만 알았어요. 또 한가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로가 소방도로이기도 합니다. 만약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볼 때 겨우 승용차 하나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게 차단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소방차는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이것 또한 소방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럼으로해서 본의원은 오늘 당장이라도 통행금지 차단기를 폐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아닌 신정5동과 신정4동간 20m도로에 신정5동쪽 922번지 34호앞 버스정류장 푯말을 주민의 동의 한번 없이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신정5동 소재 928번지 9호앞 노상으로 옮긴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유는 좋을 것입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이전을 하였다라고 하고 아니면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이전하였다라고 하면서 승객의 안정성을 위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대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90년도에 발주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 옮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당국에서도 생각한대로 승객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유로 옮겼다라고 하면 왜 그동안 몇년동안을 방치하여 두고 더구나 정류장을 옮길 당시는 공사 공정이 80% 이상 완료된 상태에서 옮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기관 여러분의 말대로라면 더욱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승객의 안전성과 원활한 교통해서 차원이라고 보면 신정4동 947의 4호앞 정류장은 신정병원 방면에서 편도 2차선으로 오다가 신정4동 947의 4호 앞에서부터는 도로폭이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편도 1차선으로 좁아집니다. 그래서 버스가 정차만 하면 바로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좁은데다 그나마 승용차도 못지나가고 정체현상이 증폭되고 바로 옆 횡단보도에 보행자들마저 차량 사이로 이리저리 곡예하듯 빠져나갈 정도이니 이것을 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버스기사들의 판단에 도저히 교통이 혼잡하니까 오히려 신정4동 947의4호 앞에서는 947번지 1호 앞으로 후진 승하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신정5동 922-34호 앞에서는 922의 2호 횡단보도 앞에서 전진승하차를 시켜 하등의 교통에 문제가 없는 것을 하루 아침에 주변에 주민들 의사도 묻지 않고 옮긴 이유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행위인지 도무지 납득조차 할 수 없다라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은 신정5동 주민들은 물론 신정4동 주민들도 한발자국이라도 더 가야 하고 또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지면 버스는 신정5동 928번지 9호 현 정류장 위치까지 가지 않고 신정5동 922-2호 앞에서 승하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리뛰고 저리뛰고 우왕저왕 갈피를 못 잡고 나중에는 짜증이 나니까 어느 놈이 주민의 의사도 없이 함부로 옮겼느냐고 불평을 늘어놓다가 나중에는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진정서를 낼려고 서명날인까지 준비해 놓고 여기 무려 한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한 얘기로 모모 구의원이 개입되어 특정인을 생각하고 옮겼다느니 하는 이러한 오해를 남기는 일을 해서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현재 주민들 사이에는 온갖 낭설이 많이 오갑니다. 무엇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일을 저질러놓고 멀쩡한 구의원들만 구설수에 오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을 바라고 원상복귀하여 줄것을 신정4·5동 주민을 대표하여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주민들을 자극시킨 것은 하등에 옮길 이유도 없었던 정류장을 더구나 많은 주민이 이용하지도 않고 소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곳으로 옮기고 다음 정류장은 신월동 양강중학교 앞에서 정류소가 있는데 거리상으로도 너무 가깝고, 약150m 밖에 안 됩니다. 어느 주민인들 어느 특정인을 위하여 옮기지 않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건데 1993년 10월에 옮기기까지도 주민이 아무 불편없이, 불편을 모르고 이용을 하였는데 왜 갑자기 옮겼느냐 이겁니다. 또 옮기게 되면 하다못해 주민들의 일부 동의서라도 있어야 하고 행정적으로도 어떤 이유든간에 근거서류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서류를 즉시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본의원의 사무실로 찾아오고 여기저기서 아침저녁으로 전화가 빗발칩니다. 왜 구의원들이 개입하여 정류장을 옮겼느냐고 항의전화가 막 옵니다. "신정4·5동 모모 의원이 개입되었다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런 것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하며 원망스럽게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들을 설득시키기를 "할일도 많은 구의원들이 할일 없어서 주민들이 아무 불편없이 이용하는 공공 버스정류소를 왜 옮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구의원은 버스정류장을 옮길 권한도 없습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면 해당과에서 원위치로 옮겨준다 하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달래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처구니없이 멀쩡한 정류장 하나 가지고 구의원들이 구설수에 오르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은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원인제공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으로는 물론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그리고 청와대까지 진정서를 올리겠다고 준비를 이렇게 다 해 놓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장께서 잘 판단하시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도 신정4·5동 주민들은 바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집단행동도 할 줄 모르고 오직 원칙을 내세워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가 관계기관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친절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무에 시달리다 보니 때로는 짜증도 나겠지요. 그러나 좀더 주민의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해 줬더라면 행정관청을 불신하지도 않고 기다렸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관계기관들의 태도가 무성의하니까 서로 끝장을 보겠다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는 말은 주민들의 진정한 마음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대단한 각오로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속히 아니, 내일 당장이라도 현 위치로 정류장을 옮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합니다. 관계관께서도 또 임시응변으로 넘어갈까봐 이왕 이 자리에 진정서 내용을 미리 공개하겠습니다만 진정서 내용은 지금 현재 대략 요약해서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시작전에 정류장을 옮기지 못하고 공사공정 80%에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 또 4년여동안 공사지연 0%에서 80%전에도 옮길 수 있었는데 왜 옮기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4년여동안 혼잡한 상태에서도 신정5동 922-34에 정류장 표시판이 있어도 기사 판단에 의해 전진 승하차 하였으며 신정4동 947의4 정류장 표시판이 있어도 후진 승하차 하였는 바 왜 한쪽만 신정5동 922-34호에서 928-9호로 옮기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선 간략하게 이것 몇가지만 소개해 올리고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결의가 대단한고로 관계관께서는 주민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조속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 총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도대체 주민을 무시해도 언어도단이고 의결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키 어렵습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주민의 재산은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혈세요, 귀중한 재산을 그것도 자그마치 10억이라는 재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양천구 임시청사를 아무리 고물이라고 할지라도 구행정의 재산을 마땅히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의결기관을 조롱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구유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데까지 보관하여 다음에 필요할 시에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가하고 마치 쓰레기 처분하듯 없애버린 처사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다음에 임시 가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또 다시 수억이라는 주민의 피땀어린 혈세로 한강의 물 퍼쓰듯 쓸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렇게 주민의 재산을 구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쓰레기 처분하듯 하는 이러한 행정관을 어떠한 경우이든 주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마땅히 본인들 스스로가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책임을 통감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묻고 싶고 싶습니다. 이것이 문민정부가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경기하는 특권행정입니까? 아무리 지방의회가 절름발이 의회라고 하지만 집행기관이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허완 청장께서는 우리 양천구청장으로 부임한 역대청장보다도 가장 많은 애러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 뿐만이 아닌 우리 양천구의회 39명 전의원들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오로지 이것은 구청장의 실수로만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을 가장 측근에서 보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총무국장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모든 현안문제는 청장에게 보고되기 전에 총무국장이 먼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총무국장의 명석한 두뇌와 순발력을 가지고 청장을 보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월보내기식의 구행정을 끌어나가려고 하니 주민들이나 의결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마치 청장이 능력이 없어서 자꾸 애러를 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모든 현안문제는 청장만 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구행정의 모든 일은 우선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입니다. 그런고로 마땅히 공직사회에 의리가 있다라고 보면 총무국장도 책임을 통감하고 마땅히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가지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문제들을 아직도 한 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잘하겠다고만 하고 말아버리는 책임성없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여 물러나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더할말은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아까 오전처럼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박두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길선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질문요지에 충분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운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의원

신월7동 이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94년도 양천구 수해방지 및 복구대책현황 그리고 하절기 구민건강예방 및 방역대책에 대해 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기철이면 비상상황실에서 불철주야 근무에 여념이 없는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양천구는 원래 비만 오면 오목교를 중심으로 하여 물난리가 나던 곳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근래에는 목동신시가지가 건설되면서 매년 홍역을 치뤘던 수해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상기후와 천재지변으로 어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기상변화에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매년 현장 가동설명회가 있었던 오목교 펌프장 가동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건설중인 도로 및 주택공상 현장 하수처리관계 우리 양천구에 지금 각 공사장이 많습니다 우기철에 대비해서 호우에 대비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세번째는 저희 양천구 20개동 각동에 하수관 준설 및 사업실태가 현재 어떻게 진행중에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네번째는 공원지역, 학교주변, 일부 동에 산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하수관 및 산사태에 대한 점검을 하셨는지? 다섯번째 관계공무원께서 구청이나 동의 상황실에 근무도 열심히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본 사례로는 현장에 집중호우가 있을때에는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현장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계획은 어떠신지?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운재 의원 죄송합니다. 의사종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정족수가 될때까지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운재 의원님 나머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의원

제가 수해상황을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몇년전에 저희 신월7동에 소재하고 있는 강월국민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급히 새벽 6시반쯤에 달려 갔는데 4시경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실 4동이 반파가 되어 가지고 새벽인 관계로 인명피해가 없었지 수업중이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을 것으로 구청당국, 교육청당국, 학교당국에서도 쉬쉬하면서 결과는 잘 정리되었습니다. 이래서 행정구청과 교육구청과 소관업무와 견해가 다른 관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장님께서는 교육구청 교육장님과 함께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실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는 신월7동은 타동보다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월7동 소재 신안아파트 옹벽 가로가 100m 세로가 5-6m이런 옹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2-3월 봄에 해동때 또 우기철에 위험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중학교가 산사태로 위험을 안고 있고 지향산 석산정 하류 계곡에 지금 450㎜에서 600㎜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집중 호우때에는 산에서 나오는 거푸집으로 인해서 입구가 막히게 됩니다. 제가 4년간 동장님과 밤순찰도 해보았지만 작년에도 10여m 남고 거의 수위가 찼습니다, 아마 20분만 더 왔으면 신월7동 위에서 밑으로 흙탕물이 범람하는, 그런것이 매년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동안은 넘어왔습니다만 지금도 철근이 붕괴되어서 위험하고 정상대로 되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우리 공무원께서 수고스럽지만 현장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것을 좀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현장조사가 벌어 질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현장을 한번 가보아서 과연 이것이 응급조치냐 장기적인 것이냐, 좀더 두고보아야 할 것인가를 진단을 해서 현장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문명이 발달되어 놓은 세상이 되어도 건강을 잃으면 사실 별 볼일 없는 인생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발병하여 치료하는 것보다 사전예방책으로 주민건강에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주민건강을 위해 각종 전염예방, 얼마전에도 뇌염백신이 부작용이 있다는 매스컴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것을 면밀히 생각해서 우리 구민 나아가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대책 또한 방역문제 소독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소장님 소관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방역관계도 제가 구보를 보니까 각동마다 나왔는게 그것이 목동지역은 그래도 쾌적한 지역입니다. 신정, 신월동 지역은 좀 낙후되었지요. 그리고 자연이 좀 있기 때문에 모기가 많고 그래서 좀더 취약지구에는 신경을 써주시고 이래서 올해는 수해없는 양천구 인명피해없고 구민건강해서 나날이 잘되는 이런 우리 양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을용 의원으로 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을용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의원

신정5동출신 김을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한 배경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두성 의원께서 신정5동 버스정류장 이전관계로 인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질의 과정에서 우리 동료의원 일부가 거기에 구청측 관계기관에 압력을 넣어서 당초에 있던 신정5동 922-4호에서 928-9호로 옮겼다는 것이 지금 지역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신상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두성 의원께서 조목 조목 말씀을 했기때문에 본의원이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버스정류장을 옮길때에 당초에 본의원에게는 사전에 상의 한마디없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즉 주민들에게는 김을용 의원과 모의원이 관계기관에 압력을 넣어서 그동안에 지하철공사를 하면서도 아무 사고가 없었던 지역인데 지하철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버스정류장을 옮겼다. 모모 두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터무니없는 낭설이 지금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관계과에서 그런 사실도 항의를 했었고 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주무과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을 옮겼다. 그러면 아까 박두성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하철공사를 근 2년이상 할때까지는 버스정류장이 당초에 그곳에 있었는데 지금 지하철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을때 어느날 갑자기 버스정류장을 옮겼다 말이예요. 그럼 무슨 의혹이 있지않느냐,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 약500여명의 연서를 받아서 관계과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장소에 버스정류장을 두는 것이 타당한데 관계과는 사고가 날까보아서 옮겼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하지 않다는데 굳이 옮긴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약500여명이 연서를 해서 진정을 했으면 당연히 즉시 검토를 해서 즉시 옮겨야만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옛속담에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행정관료들이 탁상에 앉아서 500명의 주민들이 진정한 사항을 무시한체 탁상에 앉아서 사고 날 것을 우려해서 버스정류장을 옮겼다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박두성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실지 버스정류장은 928-9호 부근으로 옮겼는데 주민도 거기에 서 있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은 그쪽으로 옮겼지만 당초에 있었던 922-4호에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버스가 그자리에 서고 있어요. 정류장 팻말이 없는데에서 주민들이 서있고 서있는 주민들을 태워간다 말이예요. 그런 불편한 행동을 왜 하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이예요 다만 본의원이 이해가 가는 것은 머지않아 지하철공사가 완료가되면 당초의 장소로 옮긴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관계기관에 압력을 넣어서 버스정류장을 하루 아침에 옮겼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서두에 본의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본의원에게 단 한마디 상의한바도 없는데 그러한 소문이 난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묵과할 수 없다고 해서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잠시후에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께서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의원도 촉구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곧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500명의 주민들이 연서를 해서 진정을 했으면 당연히 원 위치로 옮겨주어야 될것이라고 본의원은 촉구를 합니다. 문제는 원래에 있던 장소에서 지금도 승객들이 이용을 하고 버스정류장팻말을 옮긴데에서는 실지 버스도 서지 아니하고 손님도 기다리지 않고 있다말이예요. 본의원이 그 얘기를 들은 후에 20분동안 버스가 서너대 지나가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목격해 본 결과 팻말은 소위 말하는 이용지역을 피해서 저위에 가 있는데 승객들은 원래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고 버스가 그자리에서 서고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처사냐 말이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당초에 있던 버스정류장으로 옮겨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김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을용 의원의 신상발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박두성 의원님께서 구 청사를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불필요하다고 해서 임의로 처리하여 구청장에 누를 끼치는 등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셨고 이에 대하여 책임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를 군 부대에 양여한 것은 구 청사 부지가 타인에게 매각되어 서울시로 부터 조속히 철거하여 원상 명도하라는 지시가 있어 철거비용과 발생품의 매각비용을 상호 비교 검토한바 철거비용이 더 계산되었습니다. 마침 군부대에서 자체병력으로 철거하여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구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지역내에서 몇 몇분이 무상양여의 뜻을 물어오셨으나 법상 양여가 불가한 점을 이해시켰습니다. 당시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로 구청장 보필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먼저 박두성 의원님께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7단지 외곽도로 차량통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아파트 7단지 외곽도로는 제가 파악하기로 목동 925번지로 지목은 대지로써 이 주택단지 사업 추진시에 도로로 조성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소방차 통행도 못할 정도로 차단기가 설치되었다"고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도로의 개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현행제도를 철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단지별 입주민간에 불협화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다년간 이 도로를 이용한 인근주민들의 교통혼잡을 덜기위해서 경인고속도로로 활용, 또 오목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등을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민원 대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두성 의원님과 김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동 922-11호 고개앞 버스정류소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신정동 922-11호 고개앞 정류소는 지하철 5호선 공사로 인해서 현재 공사자재등 적치물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처음부터 공사전부터 사전에 이 사항이 되어서 임시정류장을 옮겼더라면 의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잘못된 여론에 불편을 느끼시지 않아도 됐었을 것입니다마는 정류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장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기존의 정류장에서도 버스가 그 정류장에 설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최근에도 확인을 해보면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사실 그 적치물만 없어도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현재도 적치물이 있는 상태고하기 때문에 현재 임시로 설치된 정류장입니다. 이것은 고정 정류장이 아니고 불가피한 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임시로 운행되고 있는 그런 정류장으로서 이제 지하철공사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하철의 출입구도 어느정도 형태가 예측이 되고, 과연 정류장을 어느 위치로 결정할 것인가를 이제 조만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기존의 정류장을 포함해가지고 조속히 정류장 고정위치를 결정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할때에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다른 불편한 사실이 아닌 이런 것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이운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우리구 수해방지 및 복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제1빗물펌프장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초에 빗물펌프장 정비를 완료해서 5월 23일, 24일, 25일 3일간에 걸쳐서 수문작동 및 펌프가동시험을 하였고 25일에는 목1동, 신정2동 주민을 현장에 참여토록 해서 가동시험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 건축공사장 취약지구 22개소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완료해서 기능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호우 또는 태풍등 기상상황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서 간부 및 직원이 비상근무토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련 주요 공사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사업 총 8건중 구사업 4건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시사업 4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이며 진행중 공사장에 대해서 과장급이상 간부를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특수사업인 목2동펌프장 신설공사는 금일 지하1층, 상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으며 6월 30일까지는 펌프가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관내 20개동 하수도준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4만4,350m중에서 우기전 목표에 현재 61%를 준설 완료하였고 6월중순까지 우기전 목표 100% 달성토록 지난번 회의때 각 동장에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흡입준설차를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흡인준설차를 중기7대 인원 27명이 상시 대기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로 공원, 산, 학교주변 하수관 및 산사태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호우주의보 또는 경보, 기상예보에 따라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4일 80㎜의 예상 호우주의보가 내림에 따라서 5월 24일 건설국직원 전 직원을 동원해서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지하차도등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호우시 사무실 근무보다 현장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하차도 침수예상지역, 하수처리 불량지역에 대해서 하수과 인부를 2-3명씩 배치하고 있고 또 산사태라든지 옹벽주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해서 각 과에서 직원들이 비가 올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람수가 적다보니까 각 곳에는 다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저희 상황실로 연락을 해 주시면 즉각 출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월7동 지역에 신안아파트 옹벽 및 양천중학교 주변 석산정 주변의 현장조사는 제 책임하에 각 과장과 동장이 현장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이운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 하절기 주민 질병예방 및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주민질병 예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콜레라, 비브리오, 폐혈증등 질환을 집중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만3세부터 15세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만3,500명을 접종할 계획이었으나 94년 5월 26일 현재 2만5,600명을 접종하였기에 추가로 4,100명분을 구매하여 접종중입니다. 보도상에 일본뇌염예방 접종 부작용자에 사용약은 제일약품이고 양천보건소에서의 사용약은 제일약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보관상태와 접종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하여 지역신문,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호교사로 하여금 학교보건 교육시 계몽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에 대하여 순회진료시 주민에게 수시로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과 후생시설에 대하여는 주2회이상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하여 살충소독을 실시중이며 안양천, 유수지 침수지역, 넓은들 마을등에 대하여는 동력분무기를 사용하여 주1회이상 방역소독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차량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율방역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예산에 구의회에서 의결하여주신 예산으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14대를 구입하여 노후장비를 신장비로 교체 지급 완료하였으며 보건소 방역요원과 동 자율방역단이 합심하여 소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하는 여행자에 대하여 국립검역소와 보건사회부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업무협조를 유지하여 콜레라 감염자는 24시간 이내 추적관리되도록 발견 즉시 격리 후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방역기동반을 의사외 5명으로 보건소에 의료반을 편성하고 있으며 질병 모니터요원이나 주민의 전염병환자 발생 신고시 즉시 출동하여 조치함으로써 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빌문을 신청하신 박두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 의원입니다. 신정5동 버스정류장은 본의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옮길려면 처음에 지하철공사 당시에 옮겨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또 옮길때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당연히 옮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주민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옮긴거예요. 이게, 그러니 오해를 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옮길때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애당초 옮길때는 절차도 밟지 않고 법을 무시하고 옮겨놓고 이제 절차를 밟아서 옮겨요? 그렇다고 하면 그당시에 절차를 밟지않고 옮겼던 관계공무원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들면 당장에 그냥 옮겼어야죠. 그런데 기존 위치에 있는 것을 법을 어기고 옮겼으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예를들어서 아무 법도 모르는 일반인의 옮겼다면 모르는데 법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고 그런짓을 했다라고 했을때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조치해서 해주겠다, 천만에, 아니올시다. 현 위치로 옮겨놓은 정류장은 횡단보도와 불과 30m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랬을때 역시 버스가 두 대 세대 선다고 하면 횡단보도에 서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존에 있는 곳에다 다시 원위치로 옮겨놓는다라고 했을때 기사들의 판단에 횡단보도에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전진 승하차를 시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역시 신정4동 947-4호에도 역시 후진 승하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옮겨주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지금 본의원이 이자리에 나와서 보충발언 한번 하고 끝내는데 여러분이 나와서 "한번 또다시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면 그다음에는 보충발언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고 보충발언을 안 준다해도 본회의장이 떠밀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끝장을 보고야 말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조금전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구 임시청사를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한데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것인지 여기에서 분명히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잡종재산으로 처분을 해요? 단돈 일원짜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0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돈을, 휀스같은 것은 수십년 보관할 수도 있는거예요. 그리고 양천구 행정재산, 구유재산관리조례, 잡종재산의 관리, 그 조례에 보면 제15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에 기재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다음에도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는 재산을 1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재산을 그것도 쓰레기 처분하듯이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도하지 않고 구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이것을 처분했다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가지 제가 질문한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내가 이런 한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노인위안잔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위안잔치는 각동 동장의 주관으로 행사하도록 지시를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동에서 동장이 주관하지 않고 직능단체나 관변단체가 주관을 해서 하도록 일임을 하는 그런 동장은 청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그런 동장들은 책임추궁을 또 해야지요. 어떻게 일개 동장이 청장의 말을 무시하고 직능단체나 관변단체를 시켜서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가 바로 어디서 생기느냐, 그래서 구청장이 선심으로 어떠한 행사를 치루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각동에서 동장이 주관하지 않고 직능단체에 일임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심쓰고 주는 것처럼 당연히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고 또 지금 구청장께서는 "단체장에 추호도 출마의사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가서 출마 안 한다라는 어떠한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의원들은 평소에 연례행사를 해온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그때가서 출마를 하였을시는 엄연히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바로 각종 체육행사에 구청장기쟁탈전 얘기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건 마땅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구청장의 이름이 알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구의원들은 말입니다. 황득성 의원이 여기 있습니다만 연례행사를 노인잔치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 금년에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들면 사전 선거운동 그걸 강조한다라고 들었을 때 당연히 구 모든 행사도 구청장기 쟁탈이니 뭐니 이런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박두성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두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부족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이 불충분할 시는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17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