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길선 의원 발언

34회 제3본회의1994-05-28

김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제1차 본회의 종료후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류된 다섯건의 안건중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을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27분

만수

육만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선임되실 분이 아직 선정이 안 되셔가지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3인 이내의 우리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본건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김길선 의원, 안동혁 의원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김길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김길선 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앞서서 이러한 시간을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양천구조례 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출이 아닙니다. 무기명으로 해야 하고 직접선거나 비밀투표를 해가지고 선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당이 나눠먹기 식으로, 여기에 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확실히 당이라고 못을 박겠습니다. 여야가 나눠먹기식의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여당이 21명 야당이 16명입니다. 그러면 여당이 더 많든지 여당이 2명 되고 야당이 1명 되든지 어떻게 16명 있는 데에서 두사람을 하고 21명이나 되는 데에서 한사람이 하고 나눠먹기식을 할려면 공정하니 숫자대로 나눠먹기를 하든지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필요한 때에는 비밀 무기명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다"라고 것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만 이의를 제기한 이상 해야 됩니다. 비밀투표, 무기명투표로 의원들이 직접선거를 하기를 원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바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안동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의원

목3동 출신 안동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허 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요청한 것은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조례 제158호, 1991년 6월 12일자것과 개정된 조례 제231호, 1993년 11월 1일자에 의거해서 제3조 선임방법중 2항인 「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그 득표순위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라는 관련 근거에 의거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김길선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러한 요지의 내용과는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도 만약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선임해 주시다면 열과 성을 다하여서 소임을 할 것입니다. 모든 선임은 역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직선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의정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못된 관행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도 변화와 개혁의 틀에 집어넣어서 고쳐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어느 나라, 또 다른 어느 시·군·구 의원님보다도 경륜과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이나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아니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화합과 구정발전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구의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김길선 의원, 안동혁 의원 두분 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조례 회의규칙에 보면 「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그 득표순위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필요할 때"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원의 이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건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기립투표로 할 것인지를 표결로서 방법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건을 기립투표로 표결을 하시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제가 다시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비밀투표로 하자는 두 분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립투표로 할 것인지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의원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립투표로 하는 것에 찬성하실 분은 기립투표방법을 선택을 해서, 기립투표로 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표결방법에 대해서 비밀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전에 표결을 하자는, 찬성하시는 분이 잠깐 일어섰었습니다만 다시 재표결을 붙이겠습니다. 기립표결을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비밀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기립표결을 찬성하신 의원님은 20명이시고 비밀투표를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1명, 기권 1인으로 본건은 기립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표합니다. (재석의원 22인, 찬성20인, 반대1인, 기권1인) 그러면 이미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 대로 우리구 의회 결산위원으로 최정철 의원, 전정극 의원, 박동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길선 의원, 김길선 의원 신상발언을 드릴테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인, 찬성20인, 반대1인, 기권 1인) 김길선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신상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상발언 먼저주세요!」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길선

김길선의원

무기명투표가 지명을 해 놓고 선출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하튼지 좋습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 해서 구청사건물철거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 자리나 간사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모순됨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가건물 철거내용은 1년전에 벌써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 와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야기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는 무엇이 잘못된 그러한 추진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만으로도 가능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만수

육만수의장

김길선 의원, 김길선 의원, 지금 신상발언이 의제와 관계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 세 분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번 조례의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뭔가 알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검사위원, 능력이 있고 자질이 갖춰진, 자격이 있는, 무언가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선출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국민학교 나오면 안됩니다. 괜찮아요. 누구한테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모든 내용에 순응은 하겠습니다만 두고 보십시오. 한가지, 한가지를 모든 내용, 전부다 걸고 넘어갈 것입니다. 민주당 두 명 배석되었습니다. 갑구쪽 하나, 을구쪽 하나, 을구에서 한 명 내세웠으면 갑구소속으로 되어 있는 지금까지 위원장도 안했고 나눠먹기식이라고 하니까 할 말 다하겠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안동혁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자질이 안 돼요? 자격 갖춰진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15분

만수

육만수의장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문영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장 문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94년 5월 26일 제34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구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법과 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청장에게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책무를 부여, 시행계획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절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2차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산업의 발달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쓰레기 수거 및 매립 등의 처리가 곤란하는 등 도시문제로 확대되는데에 따른 쓰레기 관리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에 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의 취지에 부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본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일반폐기물을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을 정하고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 내용을 정함과 동시에 수수료 부과·징수의 근거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역시 2차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건은 앞의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유관한 내용으로 같은 취지하에 심사한 바,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화하고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각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현실적 시급성에 비추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먼저 공중위생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고,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활용하는 시설에서의 위생적인 환경의 확보를 기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구 자립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이용시설의 신고 및 위생관리 사항의 보고를 아니하고, 흡연구역 미지정, 화장실 관리불량, 청소 및 소독상태 불량 등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와 절차를 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역시 2차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다수인이 출입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이용객의 보건향상면에서 청결한 위생이 필요하고, 시대적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우선적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을 정화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운영자에게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리의무를 촉구하고 지도 감독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 집약되었으며, 장석위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 제출로 과태료 징수·처분권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상 배열순서의 호간이동과 자구정리,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원안을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시행령개정으로 인한 관련규정인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련규정인 관직명이 이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기 시행되고 있는 바, 좀더 신속히 대처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중 기금담당공무원 관직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례의 기금담당공무원의 관직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역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질의에 앞서서 장시간 동안 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점심까지 아직 못잡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들도 아직 못잡수시는데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안은 우선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안 제8조(청문)1항은 "구청장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 제16조 제1항의 법 인용은 우선 잘못 되었습니다. 법 제16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해등)1항을 보면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일반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었고, 2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다시 말해서 제16조 2항을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6조 1항을 인용한 조례는 잘못 되었습니다. 또 동법 제36조(청문)"주무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및 제5항 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조례에서는 제16조 1항을 인용하여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지요? 혹 오자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도 거론되지 않고 본회의장까지 그대로 상정되는지 모르겠으며 관계공무원은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동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 가 미비합니다. 동법시행규칙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부장관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즉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납입고지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위법 시행규칙에 납입고지서로 되어 있는데 하위 조례에 과태료 처분통지서로 된 것이 잘못이며, 과태료 통지서 내용 3호를 읽어보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로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닙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고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의방법은 없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라는 위압적이고 반협박적인 언어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상충되는 문제도 있지만 반협박적인 문구로 되어 있으므로 자구수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동법에서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사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 제15조 4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실천을 권고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은 조례로 1회용품의 사용 자제등 제정하여야 하는데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넷째, 동법 15조 5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자원재활용 촉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조치명령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자원재활용 촉진을 할 수 있는 조치명령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앞의 셋째 넷째에서 지적한 사항 중 동조례 제8조 청문에는 법 제15조4항에 의한 조치명령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에 조치명령에 대한 규정은 일체 없는데 어떻게 조치명령할 것이며 조치명령 조항도 없는데 무슨 청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곱째 동조례안 제8조(청문)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령 제39조의 청문절차 규정에 따른다" 하였는데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청문절차는 4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이나 공무원 구민이 조례집을 볼 때 법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조례안을 보았을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동조례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왜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종 협의회가 많으므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협의회 구성은 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홉째 동조례안 제4조(장려금 등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5조 대상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목에서 6목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장려금이나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특히 시민이나 단체에 대하여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곳은 더욱 없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이 될 우려가 있음을 밝힙니다. 열번째 동법시행규칙 제4조(이행기간 연장신청등)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하는데 동조례안에는 없습니다. 동규칙 1항 후반부를 읽어 보면은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면서 1목과 2목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당연히 규정되어야 한다. 열한번째 동법시행규칙 제5조 2항에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2항에도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었는데 조례는 없으므로 조례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 완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제안할 때는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면밀히 검토하여 상충되는 점이 없고 자세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열거한 열한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철회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장이신 문영민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장 문영민 의원입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민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중요한 사안이며 주민들에게 의무부과와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규정되고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주도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본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정정을 통해 문구를 정확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상으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안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중 찬성 1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인, 찬성15인, 반대1인, 기권4인) 다은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하신 분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박동순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의원

박동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기금의 운용 관리) 1항이 1993년 9월 23일 령 제13981호로 개정되므로 동조례를 개정한다는 개정이유에 우선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개정되기 전 동 시행령 1990년 11월 6일 령 13156호의 제156조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을 두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시행령에서 「기금운용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90년 11월 6일부터 오늘 94년 4월 28일까지 3년이 넘도록 조례의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둘째로 개정하고자 하는 용어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금출납원의 용어는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와 상충되어서 고려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개정조례안의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기금운용관 및 관리) ①항은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시민국장이 한다" ②동조례시행규칙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의 "조례 제4조 ①항에 의거 기금의 출납명령관(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기금출납명령관-시민국장, 기금출납원-청소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출납명령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하여 기금운용관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할 경우 양천구 재무회계규칙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항에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목 본청(즉 양천구청을 뜻합니다)징수관-재무국장, 분임징수관-세무1, 2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각 특별회계 주관국장, 경리관-재무국장, 분임경리관-재무과장, 총괄채권관리관-재무국장, 채권관리관-소관과장·총괄채무관리관-재무국장, 채무관리관-소관과장, 지출원-지출계장, 일반회계 수입금 출납원-세무1과 세무 1계장·세무2과 정리계장 및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 즉,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서 지출원은-지출계장, 출납원은 각 계장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하고자 하는 기금출납원의 용어는 세무1과, 2과의 계장이나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계장을 지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기금출납공무원 즉 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간 일치가 되지 않고 용어가 내포하는 뜻 즉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이 서로 상충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과장이 아니고 청소과의 서무계장을 지정하는 것으로 유추해석되며, 동개정 조례 시행규칙과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과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이 서로 상충되어 조례 시행규칙간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조례간에 용어의 통일성이 없으므로 혼란을 가중시키므로, 동개정안을 철회하여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동개정조례와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하며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이해와 선배 동료의원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하고자 하는 동조례 제4조 기금 회계직 공무원의 ①항과 ②항의 기금출납공무원은 용어가 근본적으로 잘못 선택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 2조의 정의의 ①호에 예산회계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다음의 직원, 가 목에서 "출납공무원"이 규정되었고, ②호에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다음의 직원, 가 목에 출납원이 규정 되었는데 조례제정시 용어를 잘못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겠습니다. 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2호 각 목에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에 「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용어 삽입하여야 합니다. ②지방재정법 제111조(출납원)의 ②항 "출납원은 법령 조례 내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여야 한다"를 "출납원은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기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로 「기금」을 추가로 용어 삽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지방재정법 제111조 ③항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를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등으로 구분한다"로 "기금출납원"을 추가로 용어 삽입하여야 합니다. ④지방재정법 제1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를 "징수관, 경리관,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로 「기금운용관」을 추가로 용어 삽입하여야 합니다. ⑤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8조(지방자치단체회계의 국가공무원에 의한 직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세입세출외현금, 기금 또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로 "기금"을 추가로 용어 삽입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동조례 개정안을 94년 4월 25일 의회에 제출하고는 94년 4월 26일 동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고, 94년 5월 22일 구보에 게재함으로 개정규칙이 효력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개정 예상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는 넌센스 아니면 촌극을 연출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은 각성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상위법과 그 시행령 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타법과 조례 시행규칙 등에 관계된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는 성의는 보이지 않고 지침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개정을 할려고 한 처사에 대하여, 요즈음 유행하는 복지부동의 자세라 생각하며, 제안을 유보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 허 완 구청장님! 동조례 개정안을 철회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개정조례안을 철회하든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하든가 하도록 협조 부탁하면서 본의원은 앞에서 지적한 다섯가지 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관계부처에 동시에 건의할 것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시민보건위원회 문영민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장 문영민입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회계관직명인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단순한 회계관직명의 개정안이지 전면 개정조례안이 아니므로 그외의 사항은 별도의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원여려분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더이상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찬성 15인, 반대1인, 기권5인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15인, 반대1인, 기권5인) 다음을 상정하기전에 박동순 의원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의진행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