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3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4-06-17

이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득성

황득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행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50만 구민들의 재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당면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회의를 마친 후 수방시설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 업무현황보고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평소에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정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책해 주시고 또 고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지적에 힘입어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우기를 앞에 두고 이러한 보고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써 신정5구역 칼산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174-7번지외 179필지가 사업대상지역이 되겠고 그리고 723명의 조합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5층에서 18층으로 구성되는 15개동 2,28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상황은 지장물철거가 91% 되어있고, 이주가 97%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써 수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대책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점검반을 운영하고 구역별 책임자를 지정하는등 점검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현재는 침사지 설치, 그리고 사태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천막씌우기등 우기를 대비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포크레인, 덤프, 양수기등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6-1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정2동 137번지 일대로써 642명의 조합원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7층에서 20층 10개동에 2,07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공사공정이 42%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기에 대비해서 각종 점검과 위험 방지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정 6-2지구 재개발사업은 신정2동 131번지일대의 대상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73명의 조합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4층에서 22층 5개동에 926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62%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지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안전과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부분별, 지역별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본청에 이미 4월달에 승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시정개발연구원 자문후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중에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신트리지구 택지개발 추진사항입니다. 신정동 700-1호 일대로서 18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7년도중에 추진을 하고 그리고 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고 토지 이용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드리면 주택건설 용지가 18만㎡중 63%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1.1%, 공공시설 용지가 35.9%로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구민 복지시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준종합병원하고 문화관부지까지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준종합병원은 확보가 되었고 문화관 부지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본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신트리 지구는 금년말까지 실시설계가 추진이 되고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보상업무도 같이 추진이 됩니다. 실시설계하고 보상이 된 후에 예정은 금년말이 되겠습니다만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디를 가든지 도로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를 지금 9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90개소, 93년도에 94개소 94년도에 90개소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274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3월달에 자체 정비사항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하고 문안을 조사해서 본청에 4월달에 문안 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체납 일제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각종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체납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9만9,000여건에 30억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과년도액이 27억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고드린 내용대로 체납이 많은 건수가 많은 금액이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그래도 방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일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장

국장님, 잠깐.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지금 도시정비국 소관 그동안의 업무사항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현재 우리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의 담당 공무원께서 여기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주민 청취가 어떤 목적에서 와 계시는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고 어디서 오셨으며 어떤 청취를 들으러 오셨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황청취인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7월중에는 홍보, 8월중에 압류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을 50회이상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에서, 미만자에 대해서는 동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중 지번별 도시계획사항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발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전산화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이러한 도시계획사항을 확인할 때에도 주민등록전산화 되어가지고 이렇게 발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산화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목동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내년 1월중에는 관내 전 토지에 대해서 전산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현재 20분정도 걸렸던 것이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사항 편람제작을 해서 현재 관내 전 필지 2만9,000여건에 대해서 편람을 제작해가지고 각동에 비치해서 관내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지번별로 열람을 가능토록 해서 주민편익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재정비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설계 재정비 사항은 이미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본청에 승인요청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16일부로 본청에 승인 요청을 한 사항이고 특히 여기서 보고 드릴 사항은 원래 제척지구로 되어있던 목동 406, 408, 신정6동 등에 대해서 도시계획 설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지역도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천구 건축조례 개정작업을 실무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는 우리 집행부 조례안을 작성을 하고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주로 서울시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구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건축심의중에 굴토심의를 강화하는 등 현재 불합리했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질문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주택과 소관에 보시면 신정5구역 칼산지역 재개발이라든지 신정 6-1지구 재개발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재개발사업이 다른구보다 많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을 사업승인 하고난 사후에 지금 거의 사고가 안 난 조합이 단 한군데도 양천구에는 없다는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사실상 사업조합 허가를 내주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근거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소관 관할 국이 사실상 업무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일단 허가만 내주면 그 다음은 건축업자와 조합원들의 관계니까 우리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신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업무분담과 책임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주택조합 사업승인 요건만 갖추어지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든지 가짜 조합원이 들어있든지 그런건 상관하지를 않고 차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든 말든 그것도 상관하지않고 서류상으로 하자만 없으면 일단 주택조합 허가를 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그다음 지난 12월 정기감사때에도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조합주택으로 지어져가지고 지금도 준공필증이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사용승낙을 해가지고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검사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사업주를 고발 조처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징수를 하겠다라고 지난 12월 감사때 본인에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관내에 주택조합을 승인해주고 난 뒤에 부실공사, 주민의 민원관계 이런것들이 발생이 되면 사업주보고 전부 해결하라고 전부 떠넘겨 버리고 우리 구청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준공검사 완료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무작정 기다리고 몇 년간이나 더 기다려가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정비라든지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발굴해서 작업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3년전에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는데 지적관리같은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을 해주어서 재산권도 행사하도록 해야 되고 반면에 주변 경관도 해소시키고 또 기타 지역에 원활한 교통문제도 해결하는 그러한 택지가 우리 신월 7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청에서 도시정비 자체나 토지관리과에서 형질변경에 대한 도로가 없어가지고 교통사고의 다발 위험지역으로 심지어는 과학수사연수소앞에서 고강동 쪽으로 넘어간 길에 엄청난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밤에 가로등이 전혀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불량배들이 상당히 많은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째 방치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가 열릴 때는 "잘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요. 속기록에 다 나와있어요. "언제까지 정비할랍니다"하는데 회의 끝나고 난 뒤에는 단 한가지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의 큰 문제점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에 대한 우리 관내에서 준공검사가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고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기본계획을 도시정비과에서 수립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 회의때 본회의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사항입니다만 신정3동에 신정6동에 약 사백 몇십세대의 아파트에서 길을 내달라고 한다 해가지도 3년전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미 그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분명히 구청장이하 전 국·과장들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주민간담회를 통했다고 해가지고 주민들도 모르고 서울시에 도로개설 사업승인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이 그렇게 졸속하게 주민을 무시하고 도로를 강행해서 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분명히 제가 아는 바로는 모 의원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금 정책적으로 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 사업승인 요청을 해서 서울시 의원이 작용을 해가지고 승인이 될 것이다. 어제 내가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천구의회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그럼 양천구청은 자치구가 아니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 도시계획을 주민들도 모르게 살짝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내고 이래도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지하철이 개통이 됩니다.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정확하게 지하철 역전에서 그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가 보니까 3분내지 4분 정도면 도보거리예요. 그럼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그 교통문제가 엄청나게 해소가 되고 오히려 건강관리도 좋고 3∼4분이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그 3∼4분을 차를 타고 기어이 와가지고 지하철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교통을 유발시키면서까지 주민들이 편히 걸어다니게 됐다면 그건 주민들의 너무 무리한 요구다 이말이에요. 그런것을 설득을 못시키고 산을 깎아 가지고 자연을 훼손하고 그 앞에 국민학교 정문앞으로 차를 소음을 내게끔 도로를 12m, 15m짜리를 개설을 해가지고 경관을 해치고 한다는 것을 압력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것을 국장이 변명하겠지만 이건 변명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에요. 이건 터트려야돼. 이거 의원들이 압력 받아가지고 국장한테 그런 도로 개설하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있는 거예요. 이런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 저는 확실하게 국장께 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가 강행이 되어서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는 양천구민이 부담해야 될 도로개설 비용이라든지 세부담이라든지 그런 헛군데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좀더 장래적인 방향으로 돌려서, 그 도로계획선을 보니까 신트리재개발지역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도로연결이 안 맞는다 이말이에요. 엉망진창인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이 그런 소신이 없는 국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본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믿고 구민의 행정을 맡기겠느냐 이말이에요. 어떤 압력이 내려오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소신을 가지고 그러한 장단점을 피력을 해서 앞으로 몇개월후에 내년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이 도로망으로서는 엄청난 해소방안이 절실히 제시되고 또 도보거리도 3분내지 4분, 직접 걸어봐요. 남말듣지 말고, 시계 딱 차고 걸어보면 제가 한번 걸어가 보니까 내 걸음으로는 3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서 비젼을 제시해가지고 가능한한 차량의 유발을 막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압력받아가지고 국장이 슬쩍 도시계획입안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승인요청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의원이 압력을 넣었다고 하면 그 양반의 명예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않겠지만 본위원이 확실히 확인한 바로는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말이에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말이예요. 언제부터 우리 구청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네사람뿐만 아니라 양천구 전체의 도시계획 기본방침에 의해서 수립될 수 있는 기본 방향에 의해서 된다면 모르겠지만 도로가 없어도 충분히 통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해소가 곧 됨에도 불구하고 또 도로를 낸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 다 깎아가지고 그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그것은 곤란하다. 원래 그 아파트로 되어 있는 도시 계획선은 금옥여고앞으로 해서 순환도로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시 원도면를 가서 확인하시라고, 그러면 그 기본방향으로 도로를 내어야지, 기본방향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서 승인되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놓은 그곳에다가 그 도로를 안내고 엉뚱한데에다가 생색용으로 도로를 내준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이것은 지탄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계획선이 있어 금옥여고 뒤로해서 나가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확인을 했어, 그런데 그것을 묵살하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쪽에다가 엉뚱한데에다가 도로를 낸다.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주민을 위한 행정, 행정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주민이 불편하니까 안 좋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표지판을 정비를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교통표지판이 사실은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특별히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교통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처음 간 운전자가 도로를 찾아 가는데 애로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서울보다도 지방이 도로표지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처음 찾아가신 분이 누구라도 잘 찾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만 들어오면 도로표지판이 엉망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미관을 따지고 전시효과를 따지고 설치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쉬운 장소 이런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래요. 실지 실무자를 내가 서울시에 가서 만나 보았더니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리와 거리사이 표지판이 있어야 될 이유, 그러면 차량방향을 바꾸어 주는 거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서서 적어도 몇백미터 전방에서 이 표지판을 만들어 주어야 차가 우회전 좌회전 직진을 할 수 있겠나, 이런것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제시 되어서 그 표지판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사거리 다 가서 표지판이 나오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못해서 교통체증유발요인이 4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표지판 때문에 교통체증유발요인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칠려고 하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교통표지판이 되어서 일제정비하는데 사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교통표지판을 돈을 들여서 일제정비를 할 바에는 거리관계도 좀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셔가지고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이해가 빨리 구해질 수 있도록 몇미터 전방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느 방향이라는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표지판을 설치하는 거리를 차량운전자로부터 이해 할 수 있는 지점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해야 효과가 있지 사거리나 회전지점 바짝 입구에다가 해 놓으니까 갈팡질팡해서 그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리나라는 40%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역교통과에서 안내판을 정비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시설하실 때에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이종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이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내용중에 현재 보고드린 표지판은 버스정류장에 보면 지금 다른 구에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류장에다가 방향별로 방향표시를 해가지고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린 것이고 지금 이 도로안내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바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에 다 와가지고 방향표시를 보았을 때에는 차선변경도 불가능하고 이런 불합리한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갈라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치가 되도록 하고 또 설치하는 것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불합리하게 설치되어서 오히려 교통체증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을 해서 미리 방향을 잡고 차량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중 도로개설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폭을 갖다가 15m 12m 이런식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사실상 이것이 오래전부터 공람 공고가 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입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도로인데 어느 부분은 15m어느 부분은 12m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12m로 설치를 하게 되면 본청 승인 없이 우리구에서 이것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공람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 지금 제 질문의 취지는 국장께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민들한테 공람 아는 사람 물어 보아요. 통반장 몇하고 동장밖에 몰라요. 쓸데없는 공람은 하시지 말고 주민이 다아는 공람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안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12m, 15m 도로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얘기는 720명의 진정에 의해서 외부압력에 의해서 기본 도시계획안이 서울시로 부터 승인을 받아 되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인가 아니면 4,800명이 진정을 내어서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그 도로는 절대 그쪽 지역에는 개설할 필요가 없고 개설을 해 보아야 아무런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구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권고에 의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안 내기로 3년전에 확인을 했다 그말이에요. 구청장께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3년후에 인구가 늘어났다 하니까 사실 인구가 1,600명이 인구가 줄어들었어, 신월6동도 인구가 줄어 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도 확인 검토도 안하고 3년전에 양천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타당성을 다 조사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정3동에서 신월6동으로 통하는 그 길은 지하철이 완공될 때까지는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도로개설을 보류해야된다. 자연경관을 해치고 공원의 땅을 깍아 가지고 도로를 내어 가지고 그것을 400여세대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은 좋지만 지하철공사 끝날 때까지 보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시 계획안을 수립을 했다 말이에요, 의회에서 약속했던 것이에요. 구청과 의회와 약속했던 것이에요. 거기는 지금 도로개설은 절대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이 반대한 사람이 5,000명 찬성한 사람이 700명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해서 가능한한 교통체증을 줄이고 자연경관을 보존을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를 시켜야지, 지금 이것 압력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했잖아요. 그런데 꼭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에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종수위원

아니, 그것은 확정되고 안 되고 기본 계획 자체를 보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보류를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보류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종수위원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년전에 의회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겠다 그런 말이에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전의 그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그리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절차를 밟아서 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입안이 되어서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종수위원

4,500명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법상 진행을 강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지금 4,500명이 반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4,500명이 반대를 했다는 정확한 내용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이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하니까 전체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하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수위원

그러시다면 국장님께서 92년도에 도로개설 문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조사내용에 대한 구의회 회의록과 구청의 자료를 재검토를 하시고 그때 당시 신정3동의, 지금의 마이홈주택이에요, 그것이 지금도 주민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주택사업에 대한 조사, 도로개설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마이홈이라고 건물을 짓고 있는 재개발아파트에 대해서도 전혀 하자가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3년전에 이미 약속을 했어, 도로를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안 내기로 3년전에 확인을 했어,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구청측으로부터 그런 일을 안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3년만에 새로 국장이 오셨다고 그래서 그런 중차지대한 문제를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면 의회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 두 사항을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안하겠다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주민한테는 불편이 있지만 전체 주민을 위해서는 역효과다해서 중단되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반복을 한다면 구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 대표자가 나가서 또해야 되겠습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단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입안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고 절차를 이행를 한 상태이니까,

이종수위원

전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월6동 주민을 위해서 신정3동에다가 길을 내겠다는데 어느 주민들한테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예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행을 해서,

이종수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꼭 강행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을 중점적으로 간단히 해 주시고 이종수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은 다음 말씀을 하셔야지,

이종수위원

국장님께서 강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금 민원이 원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대처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사실을 국장께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재 입안중인 사업도 주민이 싫다고 하면 중단을 해야 돼요. 하자는 사람이 10명 싫다는 사람이 20명이면 싫다는 사람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강행을 하시게되면 내가 내일이라도 통보를 해서 이것을 강행을 한다더라고 해가지고 내일 몇천명 와가지고 구청장한테 항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협박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적다. 그러나 적은 숫자에 편익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임시회의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조합문제하고 또 과학수사연구소 인근 가로등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범화 되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나머지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해 주기 전에 주택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홈 아파트, 방금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이유를 대 주시고 사전입주에 대해서 이유를 대 주시고 전 조합장과 신 조합장이 바뀌어진 이유를 대 주시고 시공자와 말썽이 있는 것을 조용히 해야 되니까 무엇 무엇때문에 말썽이 있나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사태가 되었나 주민이 왜 피해를 보나 이런 것을 주택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93년도에 대상물량 조사 확보라고 해서 7개 노선에 90군데를 확정을 했어요. 이것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담당과장인 나오셔서 이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영입니다. 이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관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조합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고 마이홈 아파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지역을 좋은 지역으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는 방법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하고 우리구에는 지금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칼산지역하고 뚝방지역하고 해서 3개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연립주택이라든다 이런 밀집 공동주택들이 노후 불량되어서 다시 짓는 재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대지상에 아파트를 짓는 조합주택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은 12개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주택이 6개소가 됩니다.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시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조합주택으로 프라스틱 아파트단지 1공구가 임시 사용 승인이 나서 입주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2동에 있는 KBS조합입니다. 이것이 임시사용중에 입주가 다 된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홈 아파트가 임시사용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한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에 주민이 80%만 동의하면 조합설립 인가가 됩니다. 다음에 주민의 90%가 승인을 하면 사업승인이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착공시에는 100%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착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사용으로 인해서, 사전입주로 인해서 고발된 사항이 플라스틱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조합으로서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재건축조합이 목3동의 무궁화 재건축조합입니다. 이것은 6월 17일 조합총회에 의해서 시공회사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홈아파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신정도 1194-5호입니다. 대지면적이 3,261.41헤베입니다. 건립규모는 1동에 13층 63세대를 건립했습니다. 조합원은 44명입니다. 나머지는 임의분양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당초에는 황보건설이 90년 11월 7일부터 92년 5월 11일까지 시공을 하다가 도중에 기린종합건설로 92년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시공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0년 8월 13일 동신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90년 6월 15일 입지 및 토목심의가 되었고 90년 8월 9일 건축심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11월 7일 사업계획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92년 12월 12일 임시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임시사용기간이. 그리고 93년 7월 2일 사용검사승인신청을 조합측에서 했습니다. 그 승인신청기간이 만료되어서 6회에 걸쳐 연기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11일까지 연기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년 5월 19일 보수공사를 저희가 시공회사에 촉구한 바 있고 또 94년 5월 25일 저희과에서 시공회사, 설계사, 건축사, 조합 이렇게해서 회의를 가진 바 있고 또 그회의에 따라서 시공회사인 기린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보수를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4년 6월 7일 청장실에서 한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그 대책회의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법건축물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강남구청에 저희가 6월 9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조치가 아마 미구에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배경을 보면 92년 12월 12일 임시사용승인 이후 최근까지 사용검사승인이 되지 않아 당시 조합장 김수백씨와 주민들간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로 간 후에 조합장을 조합원들의 변경요구가 있어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93년 12월 1일자로 김수백 조합장에서 김운하 조합장으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한편 시공회사인 마이홈 건설대표 김영식씨와 김수백 전 조합장간에 갈등이 내재해 있는 가운데 동신재건축 조합 부지에 박영식씨가 93년 4월 21일자로 가압류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승인 조건에 도로로 편입되는 59.1헤베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 그 59헤베에 대해서도 박영식씨가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를 하도록 여러번 권고했으나 아직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채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사용승인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94년 5월 17일 21시 KBS 제1TV에서 시공하자부분에 대해서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건설 기술진과 구청공무원, 그리고 신·구조합장 및 임원이 만나서 논의를 한 결과 하자는 보수토록 하고 시공사측에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합의를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한다고 시공사와 감리측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사항이 94년 5월 24일 주택과에서 했고 청장실에서는 94년 5월 28일날 전 조합장 김수백씨와 신 조합장, 집행부, 시공회사, 감리, 구청장이 대화를 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측에서 6월 30일까지 보수를 완료하겠다 하고, 기부채납할 부지에 가압류상태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약 지금 거기가 공시지가가 평당 114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7,000만원정도를 공탁을 하면 우리구에서는 사용승락을 해 주겠다, 구청장님이 말씀을 주민들에게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동태를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검사 승인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사용승인조건 및 하자보수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을 여러번 드렸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사용승인 조건에 조경면적 부족, 맨홀 시공불량이 지적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보완요구를 했구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자보수 사항으로서 엘리베이터 고장, 베란다 배수구 설치, 어린이놀이터 옹벽, 안전설치, 그다음에 지상주차장 배수, 구배 조경에 대해서 시공사측에서 전부 보수를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로 지금 기부채납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사항이 해결이 되면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행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도로는 당초의 전체면적이 3,320.5헤베입니다. 그중에 59.1헤베가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부채납이 되어서 양천구청장 명의로 저희가 이미 도로를 확보는 해 놨습니다마는 김수백씨가 사전에, 그러니까 저희는 93년 8월 11일자로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김수백씨가 93년 4월 21일자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가압류 상태가 이어져서 그냥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나 입주민측에서 7,000만원 공탁을 해 놓으면 저희는 보수한 다음에 사용승락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압류를 하신 분이 왜 가압류를 했다는 겁니까? 아까 개인감정 어쩌고 이러시는데 다른 구체적인 얘기는 꼭 이 자리에서 하실 필요없고 가압류가 된 이유만 간단하게, 왜 가압류가 됐는가,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가압류는 전 조합장과 박영식씨 사이에 감정인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

감정으로 남의 재산을 압류를 해요?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채무 채권관계나 이해관계가 없는데,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제가 박영식씨를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면담을 한 적도 없습니다마는, 그사람 전화도 할 수가 없고 만날수도 없는데 저희 계장 말에 의하면 박영식씨와 전 조합과의 계약에 의해서 지금 정산해야 될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

건축비로?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렇죠. 그 정산할 금액이 7억1,300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순수 주민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간의 계약이지 우리 행정관청과는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을 모릅니다.

이종수위원

좋습니다. 그이상의 부분은 저희들도 알 필요 없는거고, 그 회사와 채무채권관계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는거고, 중요한 문제는 사업을 관리하는 우리 구청입장에서만 제가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사업을 승인해 주고 주민을 위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 이말이에요. 구청에서는. 그렇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예.

이종수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됐느냐 하니까 임시사용이 문제예요. 보통 임시사용승인은 기간을 어느정도 줍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임시사용기간은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종수위원

2년까지.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예.

이종수위원

지난 12월달에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2년까지 임시사용을 한다는 것은 무허가건물을 양산하겠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설령 그러한 2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어서 우선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주하도록 해 준 것은 좋지만 그것을 예상을 해서 준공검사가 딱 떨어진 다음에 입주를 시키도록 권유를 하고 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만 했다면 이런 일은 예방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냥 입주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일반 입주자들은 구청을 믿고 행정당국에서 뭐 철저하게 다 했을거 아니겠느냐 그것 믿고 그냥 입주했다 이말이에요. 입주해 놓고 나니까 이거 사기당했다 이말이여. 그런데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니까 법적으로 임시사용 허가만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리를 등한히 했지 않느냐, 건축자체가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건축시공업자가 정상적인 시공을 하고 그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불상사는 사전에 예방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되고 눈감아주니까 또 업자는 하자가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구청에서 눈을 감아주고 모른척해 주니까 계속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잘못을 시인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관리감독하는 구청이 부실공사한 줄 뻔히 아니까 중단해야 될거 아닙니까. 감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그거 관리하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구청에서는 눈감아 준거여. 눈감아 주니까 업자가 구청직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실공사 하게 되는거고 부실공사 하든 말든 구청에서 눈감아주니까 계속 업자는 공사 진행하고 마지막에 가서 무슨 편법을 써먹는냐, 또 구청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하든지간에 임시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입주만 시키면 자기들 할 일 다 끝난 것처럼, 이런 것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구청이다 이말이여. 처음부터 기소가 잘 되고 있는가, 도면에 의해서 공사가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공사비는 제대로 업주들끼리 계약이 된대로 지불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구청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부실한 공사가 진행이 될 때는 즉각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그 공사현장이 부실한 공사가 발견이 되고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되고 공사가 이유없이 늦어지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권한이.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구청에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구청에 있죠?
죵영

이죵영주택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데 그 권한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태했다 이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거여. 지금 이거 조합장하고 주민들이 싸움을 해야 될 일이 아냐. 이건 구청장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돼, 관리소홀이라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거지, 설계도 있죠? 설계도면대로 정확하게 했으면 하자가 없을거 아닙니까. 공사비 다음에 주고 안 주고는 자기들 얘기여. 문제는 이 건물이 부실하게 된 이유, 또 준공검사가 3, 4년이 되도록 안 떨어진 이유, 기부채납을 어영부영 미뤄가지고 남한테 압류당하도록 한 이유, 조합장과 건축주가 공사부실로 인해가지고 구청에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청에서는 태만했다는 이유, 이 네가지가 오늘의 민원을 만들어낸거예요. 구청에서 만들어낸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여기서 조합장 문제 얘기하지 말고, 여기 위원회에서는 구청에 질의하는거예요. 행정을 관리하는 여러분이, 물론 주무과장이 그때 당시의 과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연계책임이 있는거예요. 구청장으로서. 그렇지 않아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수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순수한 민영사업입니다. 민간인들이 자기집을 짓는겁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청에서 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현장에, 물론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공문상으로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은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책임은 감리가 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보고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임시사용중이라면 사실은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와 저희가 감리한테 일단은 촉구를 해서 하자사항이 있는 사항은 보수토록 했고 감리자가 감리태만을 해서 저희가 제재를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어떤 제재를 하셨어요? 감리자한테 태만으로 어떤 제재를 하셨어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감리자는 하자라든지 보수가 있을 때는 시공자인 주택주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태만히 한 사항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럴 때는 어떤 처벌을 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럴 때는 정직을 당한다든지 몇개월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처벌을 하셨냐구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저희 구청에서 처벌을 않고 이 사람 감리가 강남구청이기 때문에 강남구청 건축과로 처벌 의뢰를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의뢰를 하신겁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예.

이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질의할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간주택자들한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예.

이종수위원

감리자를 선정을 하고 설계자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대로 하겠으니까 구청에서 허가내 주십시오 해서 구청에서 허가 내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현장에를 나가지 않고, 나가고간에 집짓는데 하자가 생겨?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시냐 하면 건물을 지금까지 시공중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현재까지 임시사용중이고 지금도 준공이 안 떨어져있고 지금도 보수중에 있으니까 지금도 시공중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새로 건물주면서 건물짓고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보수하는 공사현장도 있나? 말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욕먹는거여.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까 관리를 앞으로 철저하게 하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리자하고 설계자한테, 안 되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를 시키는 행정처벌을 내려서라도 뿌리뽑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이게 설득력있고 이해가 가는거지 건물 한쪽에서는 짓고 있는 그 건물의 한쪽에는 보수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욕먹는거요. 아시겠어요? 지금 저는 개인들이 주택짓는 것을 묻는게 아니여. 우리 행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렇다한 책임이 없으면 건축허가 내줄 필요없지. 본인들이 알아서 지으라고 하면 될거 아니요. 다 법이 있어. 주변에 해를 안주고 있는가,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이런거 다 법이 있어서 허가 내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만족스럽게 다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미준공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 7,000만원 이것 공탁걸면 사용승낙을 계속 해 주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살게는 해주는데 책임은 못지겠소" 지금 이말이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얘기는, 그러면 이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말인데. 곤란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말이에요. 이 공사가 부실되었고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우리가 봐도 그건 부실이여.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민들 원성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3년전에 철저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달말까지 완료하겠다니까 두고 보면 알겠지만 그 근본대책이 앞으로 감리자가 이런 실수를 또 할 때는 양천구청장의 명예를 걸고 강남구청장한테 연락을 해서 면허 취소까지 하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강력한 대책이 지금 필요한거여. 다른 얘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대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리자를 일단은 제재조치를 했고, 또 시공사가 시공을, 하자가 계속해서 나왔을 때에는 시공사를 제재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진즉 해야죠. 3년전에 이거 서둘러서 했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러니까 행주대교 그 큰 다리가 무너지는 것 아니요? ------------------------------------------------------------------------ 공사금액대로 계약대로 철저하게 감리자나 설계자가 원칙대로만 해 봐. 왜 하자가 생깁니까? 그리고 지금 3년이 돼도 지금까지 부실한 공사를 그대로 두고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지금 항의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 즉시 3년전에 제재를 했어야 돼요. 단계적으로. 그러면 설계, 감리자가 건물 다 지어가지고 보수할 때까지 조치를 안하고 인제 통보했다 이런 얘기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임시사용만해도 1년반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청 입장에서 이 문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그건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인가? 그 조치를 최종적으로 강하게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돈받고 주는 것은 업자하고 자기들 일이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소홀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라 이말이에요. 다른 얘기는 하실 것 없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시공자도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종수위원

지금 이미 발생했어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런데 보수를 해서 완치를 한다니까 그걸 보아가면서 하고 이미 감리자는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결과가 왔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이종수위원

강남구 조치한 날짜는 언제쯤 하셨어요? 6월 9일날 하셨지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이종수위원

한 5일 되었네요. 그러면 그거 해답 올려면 어느정도 있어야 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1주일 이상 지나면 올걸로 봅니다.

이종수위원

1주일가지고 되겠어요? 강남구청에서 현장 와서 조사하고 사실인가 아닌가 다 확인하고 그러고 행정조치 나갈려고 그러면 못 돼도 왔다갔다 하면 20일 이상은 잡아야지 1주일만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대해서 조문을 써서 주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맞도록 제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종수위원

1주일이면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한 2주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이종수위원

그렇지요. 한 2주정도는 잡아야지 우편으로 왔다갔다 해도 1주일은 걸려. 그렇게 금방 답변하시니까 자꾸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거여. 책임질 수 있는 답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원칙적인 것 이렇게 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 해결은 돈 물어주라는 것 아닙니다. 돈 물어주는 것은 자기들끼리 할 일이고 주민들이 행정부를 믿고 건축을 잘하도록 믿고 허가내주었으니까 관리 잘해 주었으면 이런 피해 안 볼텐데 관리를 잘 안해 주고 허가권자가 그 책임을 제대로 안 져서 관리소홀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서 답변이 오시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를 좀 해 주세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득성

황득성위원장

다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이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월7동 과학수사연구소쪽 정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경인고속도로에 연접되어 있는 3동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은 생선비늘처럼 불규칙하고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끼리 합의해가지고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개발계획서를 제출을 하도록 유도코자 지난 4월에 구청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창의적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하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주선하게 됐습니다. 간담회시에는 개별 필지의 개발은 곤란하고 전체적인 개발이 되어야만 그 지역의 전체 필지가 다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개발방안으로서 기존도로가 현재 8m 있는데 10m로 확장을 구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상가 건립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안을 갖다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발에 따르는 관계법은 주택건설촉진법도 있고 토지형질변경법도 있는게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희 구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유리한 법을 채택해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갔던 사항입니다. (황득성 위원장 위두환 위원과 사회교대)

이종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 개발관계는 주민들하고 상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주민들하고 대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주민들하고 관계된 사항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 도로를 좀 개설을 해야 되겠는데 도로가 없잖아요. 8m 그 경계석이 지금 현재 땅 입구에 몰려 있지요? 그래서 그 경계석 밖으로 도로를 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3년전부터 측량을 별도로 저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도무지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차피 길을 내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부운수 본사건물도 지금 현재 미준공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시 재측량을 해서 도로를 넓혀야 될 판인데 아니면 그거 내가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그땅을 지금 전답으로 전부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기비늘처럼 생겨가지고 종합개발하는 것이 사실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 토지주가 또 확인을 해야 될거란 말이에요. 토지주하고 구청하고의 해결 문제예요. 그럼 예를들어서 토지주가 안 하겠다. 형질변경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강요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걸 토지주들한테 권유를 해서 잡종지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더란 얘기에요. 서울시로부터 이미 도로확장지역으로 묶여있던 것이 지금 다 풀렸잖습니까? 그 땅이 풀렸죠? 그 땅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라리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든지 안하면 우리구에서 위임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전부다 용도변경을 시켜가지고 토지주로부터 과대한 종합토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게되면 토지주들로부터 쓸데없는 땅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러니까 "종합개발 해주시오." 하고 올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제 얘기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그거에요. 그 주민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남의 땅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민들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때 이루어졌을 때에는 기부채납이 20%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형질변경이 될 경우 기부채납이 20%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인제 알 들어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 조항이 지금 개정이 되어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이종수위원

그때는 20%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도로를 우리구에서 보상금이 안 나가더라도 도로가 확보가 되겠더라하는 그 평수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도로 개설할려고 그러면 보상금 주어야 되겠네요. 땅 어차피 사서 도로 내야 되겠네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사유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주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도 상당하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해서 거기다가 예를들어 도로를 내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줄 수 있는 필지는 한두 필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나면 나머지 필지 약 2/3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맹지가 되어가지고 거의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구청 입장으로 볼 때에 한 두필지는 사유권 행사로 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필지가 사장이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합동개발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그런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수위원

택지개발로 하시든 아니면,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주민들이 자력개발을 하든, 합동개발을 하든,

이종수위원

그건 안 되죠. 토지주와 구청하고의 얘기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가능한한 토지주한테 설득력있는 제시를 하든지 토지주들로부터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서 그 전개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둘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이종수 위원님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체납 일제 정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의 보고중에 약 30억이 체납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30억중에서도 50회이상 상습체납자를 구에서 압류를 붙이겠다 했는데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50회이상 불법주차를 한중에는 피치 못해서 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0회이상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은 과감하게 압류를 붙여가지고 불법주차를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꼭 실행을 해주시고 50회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대충 몇명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진천송입니다. 조검전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현재로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주차위반이 갖는 어떤 책임의식이 결여 때문에 상시체납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걸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습관 또는 준법정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1차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우선 상습 체납자 중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걸 어떤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본입장이고 현재 저희가 이것은 온라인 전산망이 완전히 크로스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고지서가 약 10만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수기로 대조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직원이 전부 야간작업을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현재로 50회이상 체납자가 몇 명인지 그것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 전산입력관계가 더불되는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수기로 전부 체크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작업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두환 위원, 황득성위원장과 사회교대)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근석 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신정1동 복개천 유료주차장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중에 지금 진행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중인 과정에서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본 회의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이고 그럽니다만 인근지역인 강서구같은 경우 요금이 처음에 시행착오로 과다정책 되다보니까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그때 본회의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걸 꼭 세수증대의 목표보다는 정비차원의 계획으로 추진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야 하면 거기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요금이 되면 거기 주차를 자꾸 기피하게 됩니다. 기피하다 보면 그 차들이 결국 작은 4m 도로나 6m 뒷골목으로 자주 주차를 하게 되다보니까 정비를 하겠다는 의도가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통행에 소방도로까지 불법주차가 되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보다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요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특히 그 지역에 상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으로는 더욱 더 경감을 해서 꼭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통일되다 보니까 지금 강서같은 경우가 많이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만큼은 꼭 서울시조례 지침에 의해서만 요금을 책정하다 보면 똑같은 모순점과 오히려 원활한 교통 소통을 막아버리는 또 정비를 할려고 하는 이런 취지에 어긋나 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확정되어서 자꾸 시행착오가 올게 아니라 이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세수증대에 목적을 둘게 아니라 주민 위주의 주민을 위한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진행되고 있는 요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제가 신정 1, 3동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유료화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1차에 유찰되고 지난 9일날 2차에 다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2차 전부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 산하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세수증대가 목적이 아니고 도로소통을 원활히 한다는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세수증대가 아니고 사회 편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도로기능을 원활히 함으로써 시민들이 통행을 원활히 하고 그럼으로써 시민생활이 편리하기 위해서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노상주차장은 지금 법 자체가 우리 자치조례로 시행할 수 것이 아니고 사실 위임사무에 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는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귀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요금을 저희가 차등을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게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법 체계상 어렵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시 조례에 의해서 요금 체계가 확립되고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근석

이근석위원

유찰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찰금액을 할 적에 노상주차장 입찰 하한선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도로 주변에 있는 토지의 ½ 지가를 조성해서 거기의 5/100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한 돈 이상으로 점용료를 받아야 되고 입찰금액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점은 그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입찰에 응했던 회사들은 구청에 돈을 많이 냈으니까 많이 낸만큼 인건비와 관리비를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주차요금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데 손해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부 지침에 의해서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내일이라도 강서구의 복개천 도로를 한번 나가보세요. 본위원이 속해 있는 신월4동의 문제도 지금 야간에 보면 15톤 트럭 포크레인 트럭들이 밤이면 불법 주차를 해서 그 틈새에서 날치기가 성행해서 밤이면 부녀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런 현실인 것입니다. 몇차례 그동안에 지적을 했는데 구청공무원이나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잠깐 나와서 단속을 해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인데 계속하라고 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업체에다가 넘겨주자는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런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강서구같은 경우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지금 텅텅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금 책정을 상부지침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입찰도 그렇게 했고 입찰을 본 업체도 적자를 안 볼려고 그 요금을 받다보니까 그러면 결국 뒷골목에 6m, 3m 도로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은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1, 3동 유료화 대상 지역은 입찰했을 때 입찰가격을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로점용료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가격은 거기와 관계없이 1급지 2급지로 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2급지로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다른데보다도 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주차요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주차요금이 시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근석

이근석위원

요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30분당 500원이고 두시간 넘어서는 30분당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나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0시간 둔다면 한달에 주민들 부담하는 돈이 엄청납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하루종일 이용해도 100원입니다. 학생들 도서관 이용요금이 그것은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요금을 책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설독서실이 3,000원인데 100원을 받고 있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요금을 받으면서 이런 주차문제는 주민한테 부담을 많이 주게 되니까 차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노상주차장 했을 때에는 한달에 주차요금을 10만원 이상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지침 지침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양천구라도 어떻게 변경을 해 가지고 의회와 타협을 한다든지 해서 현실에 맞는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또한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그 관리 용역업체에서 불법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도움을 주는 요금을 책정해야만이 이것이 효과가 있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면 강서구와 똑같은 현실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모르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상부지침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고 그 지침대로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역효과다 소방도로도 막혀 버리는 이런 요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행대로 하게 되면 분명히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뒷골목만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현실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본청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무국장하고 과장 인근 강서구의 상황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현장도 나갔다 오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갔다 오시겠습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네.
득성

황득성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근석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개주차 면적을 공급해서 입찰에 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한 변수가 예를 들어서 지역주변 공공시설물 여러가지 할 때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차장 주차선만 그어서 그것을 곱해서 얼마에 입찰을 붙였습니다만 거기에는 변수라면 주택가에는 집도 지어야 될 의무도 있고 복개면 침수에 준설사업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차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 그은 선에 의한 곱하기 얼마해서 압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입찰에 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개인적 판단은 그 집앞의 건물주나 또 준설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반영해서 총 주차면적을 100개를 간주한다면 60-70개로 줄여서 예를 들어서 입찰에 응한다면 수지타산은 용역업체도 사업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관부서인 지역교통과에서 두 번이나 유찰되어서 이것을 그 금액으로 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 부서에서도 못받는다고 하면 계속 방치될 계획이 아닌가해서 동료위원이신 이근석 위원 말씀대로 조금 가격을 인하한다는데는 어려움이 있다하면 면적을 공공이나 이런데에서 쓰는데에서 줄여서 하면 바로 효과적이지 않은가 또 타 지역은 두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동에도 복개천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 지역만큼은 그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낙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한 자료를 독촉을 합니다. 2. 건설국소관업무현황보고

12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건설관리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상 추진은 총 7건으로 보상이 완료된 것은 5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2건입니다. 내역은 신정2동 128번지 도로개설공사와 신정6동 192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목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22건중에서 15건이 완료되고 지행중인 사업은 7건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신정7동 197-184간 도로개설공사, 화곡1차도 육교램프설계공사, 신정1교-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 제물포로지하차도 방음벽 설치공사, 학교주변 보도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16건중에서 완료된 것은 10건이고 진행중인 것은 6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공항로 횡단하수도, 오목로 횡단하수도, 관내 하수도 준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안양천 하상정리, 목2동 퍼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방대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 8개반 동에 20개반 2,231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4단계로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 복구장비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 1대를 포함해서 총12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호물자 비축현황은 천막10조를 포함해서 침구, 모포, 생필품, 의류, 살균제, 살충제, 주사약 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 1, 2, 3 펌프장은 정비가 완료되었고 목2동 간이펌프장은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80%정도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지대 침수 예상지역은 신정7동 공장지대 주거시설이 없는 지역에 약 0.5ha정도가 침구 예상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시설 및 대형공사장은 주요시설은 15개소로 각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주요공사장은 지하철공사장을 포함해서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참고적으로 국무총리께서 6월 3일날 저희 신정1유수지에 펌프장 가동 및 현황점검을 다녀가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중에서 완공된 사업이 6건 진행중인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용왕상근린공원 전망대 건립공사, 양천근린공원 야외무대 신축공사, 양천근린공원 야외무대 전기공사, 지향산 외 1개소 공원 등의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수 위원님 말씀을 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쉬 위원입니다. 하수과소관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정 제1펌프장 제2펌프장이 있는데 그 펌프장에 가보시면 집수정이 현재 뚜껑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주무과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물이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유수될 때에는 못 느끼는데 통수가 안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악취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뚜껑을 덮는 방법으로 하자면 관리문제라든지 이런것이 있고 또 거기에 흘러 들어오는 찌꺼기들을 건져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제보가 되어서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 보니까 지금은 전기시스템을 시설해 가지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단계적으로 접혀지는 그런 뚜껑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레인식으로 해 가지고 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줄 알았는데 실지 예산은 얼마 안들어가요. 제1펌프장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불과 3,000-4,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철판뚜껑을 해 가지고 크레인식으로 접혀지고 자동으로 열려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이고 주변의 악취도 제거되고 경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왕에 좋은 시설을 현대식으로 잘 갖추어 놓았는데 뚜껑이 없어 가지고 악취가 나가지고 평상시에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실 생각을 없으신지 주무과장께서는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고 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개폐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가져보실 수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국소관 토목과소관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한가지는 가까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물론 먼지가 나는 것은 어느 공사현장이나 대등한 문제겠지만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나고 또 굴착하는데 먼지가 나 가지고 업자간에 상당히 시비가 붙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을 건설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머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후속조치도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시방서에 지침을 주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원가 반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분진 사항이 안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공사에 협조를 서로 해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신월4동과 신월1동 사이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포수원지로 팔당에서부터 팔당물이 김포수원지로 직수되고 있는데 그 수도간이 직경 2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배설공사가 사실상 졸속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짐으로해서 싸이로를 현재 지평수준으로 신월1동에 복개를 하다보니까 송수관이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덮지 못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여러가지로 주의를 요하고 있지만 5-6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뚜껑을 안 덮고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완공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넘어가실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민들도 지쳐가지고 국회의원한테 해도 안 되고 시의원한테 해도 안 되고 해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행정력이 못 미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닐텐데도 사실상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구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계과장께서는 참고로 계획수립에 대한 문제와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이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정1, 2펌프장 집수정 뚜껑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매년 펌프장에 담수를 하게 되면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던 지역입니다. 말씀대로 전동식 뚜껑시설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배기가스라든지 냄새, 또는 안정성 등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95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조사한 후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리고 기왕에 그 사업을 반영하실 때 지금 집수정에 설령 뚜껑을 해놓는다고치면 어찌됐든 그 악취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밖으로 좀 덜 샌다 이런 것 뿐인데 그 집수정을 수시로 통수를 시키고 싶어도 사실은 집수가 안 되면 통수를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인해서 악취가 발생이 되는데 그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악취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집수정에다 약품처리를 하면 그 악취가 없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약품을 투입할 경우 그 집수정 자체에 스핑크톤을 생성시키는, 요즘 소위 말해서 효소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그것을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다음에 물이 차가지고 통수를 해도 밖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통수가 안 될 때 만약에 그 악취가 생성되어가지고 물이 썩어가지고 가스가 발생될 정도면 굉장히 오염도가 강해지거든요. 그걸 바로 지금 안양천으로 한강으로 내뿜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걸 걸러서 정수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원칙인데 지금 현재 펌프장 시설 여건으로 봐서 정수시설을 하기는 제가 보기에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수시설을 사실상은 펌프장 자체내에서 해가지고 집수정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원칙인데 제가 볼 때 처음부터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집수정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집수정 상태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또 그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약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지금 쉽게 말해서 소석회나 기타 유수분리제나 기타 침수제나 유합제 같은 것을 수시로 집수정에 뿌려주면 다른것은 걸러져가지고 물이 맑아지거든요. 맑아지면 그 맑은 물은 통수시킬 때 빼내고 밑에 찌꺼기는 건져내면 된다. 이런 원리인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우시면 악취라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라면 효소약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전동식으로 뚜껑을 만들 때는 반면에 그런 약품처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집수정 문제가 완전무결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폐수처리하는 경과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하수과, 똑같은 맥락에서 또 협조요청을 해줘야 되지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양천변에 말이죠, 우리 관내에 안양천으로 가는 폐수가 나오는 공장들이 몇개나 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안양천내에 공장폐수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있느냐하면 평상시에는 안양천으로 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가고 우수차집거라는 시설을 통해서 박스 속에서 별도로 물을 받아가지고 가양처리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때만 물이 넘쳐서 안양천으로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중에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낮은 지역에 고인 물은 나갈 방향이 없으니까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이런 실정이고, 현재 공장에서 직접 폐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송도 나오고 있지마는 아주 안양천변이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물론 안양천변은 영등포도 관계되지만 우리 양천구에 어떻게되든지 안양천변만 잘 살린다라고들면 양천구의 젖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런데 사실 너무 지금 현재 안양천변이 썩어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가능한한 우리 하수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서 해주시고, 금년에 준설관계나 금년 우기철을 대비해서는 준설관계나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대비가 다 잘 되어 있는거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하수처리장 잘 되어 있고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참고로 안양천 폐수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국에서 주관합니다. 해가지고 우리도 협조해서 1주일에 한번씩 순찰해서 시민국장님한테 제가 적발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같이 그러니까 협조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주십시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시내의 자동차 서비스업체가 대부분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유를 사실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냥 하수구를 통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 것인지, 하수구에 처리되어 있는, 주로 야간에 처리될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물이 신정 집수정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것도 저희 하수과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동차 세차장에서 나오는 물, 정비공장에서 나오는 폐유는 별도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로는 유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별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거예요. 그렇게 되었을때 그 폐유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서는 다 처리가 되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죠.
정극

전정극위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차장이나 이런거는 법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모아가지고 따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리 자체는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고 부었다면 하수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안양천에 분류하수관로를 따라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수정으로 가지는 않고 처리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예.
정극

전정극위원

운행이 별도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건 환경과소관이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안양천변에 하수관이 따로 묻혀있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 전위원님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안양천 고수부지를 보시면 큰세구멍짜리 박스가 덤프트럭도 들어갈 수 있는 박스가 안양천, 양천쪽, 영등포쪽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모든 하수가 거기로 들어가서 가양처리사업소로 하수도가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물은 것은, 지금 지방에 여러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막 한군데에 짬봉되어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났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 양천구는 그런게 없느냐, 구체적인 것을 지금,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하느걸 물어보는거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우리 양천에서 안양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폐수나 폐유는 없습니다. 안양천으로 직접 유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서비스공장 옆에서 하수구에다 버리는데 그 하수구는 비왔을때 그 하수구 물이 여기 집수정에 들어가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버리면 거기로 갈거 아니예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갈수기때에는 하수도에 버린 하수나 정화조에서 나온 분뇨가 하수도를 통해서 와가지고 우리 신정1펌프장 복개 밑에 또다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 흘러서 안양천 가양처리사업소로 흘러들어가고 비가 와서 물이 많으면 가양처리사업소에서 문을 닫아 버립니다 하수가 못 들어오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안양천으로 흘러 나갑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전위원님 말씀은 어떤 얘기인고하니 지금 각 세차장이나 이런데서 차 정비업소에서 폐유같은거, 이런것이 아무래도 세차하다보면 폐유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세차장에서 다시 정화를 시켜가지고 하수도로 흘러간다 이말입니다. 단 세차장에서 폐수를 가지고 따로 구멍이 있어서 그렇게 가양 집수정까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신정1유수지 수문앞에 보시면 안양천물이 못 들어오게 우리가 옹벽을 하나 쳐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천구에서 발생된 물이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옹벽을 쳤기 때문에 전혀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없이 전부 한구멍으로 들어가서 가양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모든 하수구가?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갈수기때에는. 비가 올때는 넘어갑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비가 올때는 바로 여기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가양처리장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언제고 그런 문제는 항시 발생을 합니다마는 요즘에 각 동별로 보면 건축들을 하죠. 하다보면 골재, 즉 말하자면 모래를 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만 모래같은 것을 공사장에서 쌓아놓고 있다가 바로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그게 전부 흘러서 하수구로 다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금방 지난날에 준설을 깨끗이 했는데 비 한번 오고나면 다시 또 막혀버린단 말이예요. 그랬을때 준설을 꼭 안 한것처럼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장이나 이런데를 철저히 감시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우기철에 그런 모래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철저히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토목과소관이 되겠어요. 요즘 보면 박두성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전부 도로를 짤라서 수도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우리 목2동만 해도 수십군데의 도로를 짤라서 지금 수도관을 묻고 공사를 하고 통신공사 비슷한 것도 다 하는데, 가스공사하고. 앞으로 우기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그때까지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한달전의 것도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가지고 차가 한번씩 지나가면 먼지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미리 챙겨서 우기 전에 전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 우리 건설국소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현장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질의나 이런것 보다는 현장도 여섯군덴가 됩니다. 거기가서 자세히 좀 살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그런 방법으로 위원장님이 좀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제가 토목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관계하고 있는 우리 신월7동에 토목과에서 도로사업추진을 그런대로 계획대로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일 하신 곳을 다 다녀보니까 정말 다 잘하셨는데 양천중학교 앞에 시영아파트 후문입니다 거기가 이 양천중학교 정문에서 시영아파트 후문까지 거리를 대충 제가 재보니까 한 150m정도밖에 안되는데 과거에 건축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다가 큰 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도로가 지금 거의다 파괴가 됐습니다. 파괴가 되다보니까 주택주변에서 방지턱을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섯 개의 방지턱이 있는데 택시운전수들이 절대 그 골목은 돈을 받아도 안 들어간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번 가보니까 도로가 너무 많이 파손이 되어있고 울퉁불퉁한 상태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150m정도라고 하면 소요예산도 별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정도인데 동사무소에서 동 소규모사업으로 하자니 제가 볼때는 규모가 조금 오바된것 같고 그래서 토목과에서 그 도로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걸 좀 완료해 주실 생각을 없으신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시급을 요하는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확인하시고 그걸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약 2,000세대이상의 시영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이고 또 학교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학교가 밑에 있는데 학생들의 통행로에도 그로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능한한 도로정비를 해주시는 것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한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먼저 이종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사현장 분진관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 자체에서 하는 공사하고 유관사업인 상수도라든가 체신, 도시가스, 한전등에서 굴착하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굴착을 하면서 주변에 먼지로 인해서 다소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관사업이라든가 자체공사를 하기전에 소장이라든가 관계관들을 불러가지고 시방서라든가 이런 지침을 주어서 분진이라든가 또는 교통사고위험 이런것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려가면서 도급자들한테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앞으로도 계속 먼지가 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방서상에 분진방지 비용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넣어서 그걸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한가지 말씀하신 신월동지역에 통수관 뚜껑이 열려있는데 덮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현장을 봐가지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상수도본부에서 해야될 것인지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조치를 강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군데 해서 건축현장 같은데라든가 이런데가 많이 있는데 우기철까지 마무리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우기철 굴착 통제기간이고 또 6월 15일이후부터 급하지 않은 곳, 7월달 넘어가서 복구가 가능한 곳은 저희가 허가를 안 해줄라고 합니다. 다만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 곳만 지금 조치를 할려고 하고 6월 20일 넘어가면 현재 굴착해 놓은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종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과 도로파손 구간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구자체의 예산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갔다 와가지고 봐서 상태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두성 위원.
두성

박두성위원

토목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능한한 양천구 구의원이니까 지역적인 문제는 얘기를 안해야 되는데 사실 진즉부터 이게 문제의 논란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지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정4동에 보면 986-1에서 987-15 사이와 그 도로입니다. 거기서 오거리 쪽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992-4호에서 993-3호 사이까지 도로가 아스콘포장을 덧씌운 지 3년이 약간 못되었어요. 그런데 그쪽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문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일체 내주지 않으니까 못묻겠다" 이런 얘기고 토목과에서는 그전에 얘기들을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드렸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단 3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꼭 필요로 할 시는 가능한한 굴착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준다"고 했는데도 도시가스에서는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안해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가스를 묻지를 못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건축을 다 해도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또 943번지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실정이 전부가 그 위치가 다 그렇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3년은 거의다 돼갔어요. 그런데 943번지는 지난번에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토목과에 얘기를 안하고 구청에 얘기를 했더니 굴착허가는 내준다고 하는데 도시가스는 안 묻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강남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도시가스를 매설토록 굴착허가를 해주겠노라고 하면서 매설을 해달라고 좀 이렇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것은 저희가 선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되는걸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도시가스와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넣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지난 전임 과장님 계실 때에도 이게 약속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토목과장님 발령된 지도 모르고 사실상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꼭 신정4동에 943번지에서 그 일대하고 986번지, 987번지, 992번지, 993번지 이 일대 그 도로가 저 오거리쪽까지 상당히 길이가 멀거든요? 깁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를 조사하셔가지고 꼭 금년안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토록 이렇게 좀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하실 수 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라든가 이런거는 3년이라든가 통제기한은 받는데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거는 현재에도 별도 조치를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접수 받은건 없고 다시 한번 강남도시가스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접수하도록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부탁드립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