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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110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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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택

오연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 및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1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및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11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변성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성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7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항 제1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4항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금요일 휴회를 하여 장애인체육대회 참관 및 폐막식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은 토요휴무일이고 9월 16일은 공휴일입니다. 9월 17일 월요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에서 9월 19일까지는 2일간 휴회하여 읍·면·동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항 각종 의안심의의 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체적인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결정토록 합시다. 의견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예, 의견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9월 18, 19에 현장 읍·면·동 방문 감문, 구성, 지례, 증산, 양금에서 현장방문으로 변경을 하고 현장방문지는 혁신도시 예정지, 중앙도시보건지소 현장, 관내 기업체, 조마수해지역 방문으로 결정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변경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내용 중에 18, 19안을 변경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강상연 위원 외 1인의 위원께서 동의안으로 발의한 것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2007년 5월 17일날 개정됐습니다, 동법시행령 2006년 10월 17일날 개정됨에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국내여비 중 1일당 현지교통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건을 발의하신 강상연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연 위원님 나가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강상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상연 위원입니다. 2007년 9월 5일 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과 동법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1일당 현지교통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강상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앞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변성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성철입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5일 강상연 위원 외 한 분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2007년 5월 17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 정비와 동법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1일당 현지교통비 지급기준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현지교통비란 10,000원을 20,000원으로 개정하여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고자 할 때는 위원님들이 1/3이상이니까 6인이 되겠네요, 6인의 동의를 얻어서 안건 상정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오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은 2인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시켰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서명을 하고 강상연 위원하고 두 명이서 서명을 해서 위원회 안으로 상정을 시켜서 여기서 가결이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이 법은 하자가 없는 방법, 책자를 찾아서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다른 운영위원 아닌 분들한테 서명을 받고 이런 번거로움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창안력, 이런 것도 기르고 그런 취지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왜 변경이 됐느냐, 이렇게 잘못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토론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예, 질의 토론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01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개정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연택

오연택출석위원

강준규 강상연 김태섭 육광수 최원호
성철

변성철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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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