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영입니다. 이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관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조합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드리고 마이홈 아파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지역을 좋은 지역으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는 방법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하고 우리구에는 지금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칼산지역하고 뚝방지역하고 해서 3개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연립주택이라든다 이런 밀집 공동주택들이 노후 불량되어서 다시 짓는 재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대지상에 아파트를 짓는 조합주택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은 12개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주택이 6개소가 됩니다.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시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조합주택으로 프라스틱 아파트단지 1공구가 임시 사용 승인이 나서 입주가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목2동에 있는 KBS조합입니다. 이것이 임시사용중에 입주가 다 된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홈 아파트가 임시사용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한 민영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에 주민이 80%만 동의하면 조합설립 인가가 됩니다. 다음에 주민의 90%가 승인을 하면 사업승인이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착공시에는 100%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동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착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사용으로 인해서, 사전입주로 인해서 고발된 사항이 플라스틱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건축조합으로서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재건축조합이 목3동의 무궁화 재건축조합입니다. 이것은 6월 17일 조합총회에 의해서 시공회사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홈아파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신정도 1194-5호입니다. 대지면적이 3,261.41헤베입니다. 건립규모는 1동에 13층 63세대를 건립했습니다. 조합원은 44명입니다. 나머지는 임의분양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당초에는 황보건설이 90년 11월 7일부터 92년 5월 11일까지 시공을 하다가 도중에 기린종합건설로 92년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시공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0년 8월 13일 동신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90년 6월 15일 입지 및 토목심의가 되었고 90년 8월 9일 건축심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0년 11월 7일 사업계획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92년 12월 12일 임시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임시사용기간이. 그리고 93년 7월 2일 사용검사승인신청을 조합측에서 했습니다. 그 승인신청기간이 만료되어서 6회에 걸쳐 연기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11일까지 연기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년 5월 19일 보수공사를 저희가 시공회사에 촉구한 바 있고 또 94년 5월 25일 저희과에서 시공회사, 설계사, 건축사, 조합 이렇게해서 회의를 가진 바 있고 또 그회의에 따라서 시공회사인 기린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보수를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4년 6월 7일 청장실에서 한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그 대책회의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법건축물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강남구청에 저희가 6월 9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조치가 아마 미구에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배경을 보면 92년 12월 12일 임시사용승인 이후 최근까지 사용검사승인이 되지 않아 당시 조합장 김수백씨와 주민들간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로 간 후에 조합장을 조합원들의 변경요구가 있어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93년 12월 1일자로 김수백 조합장에서 김운하 조합장으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한편 시공회사인 마이홈 건설대표 김영식씨와 김수백 전 조합장간에 갈등이 내재해 있는 가운데 동신재건축 조합 부지에 박영식씨가 93년 4월 21일자로 가압류를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승인 조건에 도로로 편입되는 59.1헤베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데 그 59헤베에 대해서도 박영식씨가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를 하도록 여러번 권고했으나 아직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부채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사용승인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분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94년 5월 17일 21시 KBS 제1TV에서 시공하자부분에 대해서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건설 기술진과 구청공무원, 그리고 신·구조합장 및 임원이 만나서 논의를 한 결과 하자는 보수토록 하고 시공사측에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합의를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한다고 시공사와 감리측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 사항이 94년 5월 24일 주택과에서 했고 청장실에서는 94년 5월 28일날 전 조합장 김수백씨와 신 조합장, 집행부, 시공회사, 감리, 구청장이 대화를 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측에서 6월 30일까지 보수를 완료하겠다 하고, 기부채납할 부지에 가압류상태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약 지금 거기가 공시지가가 평당 114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7,000만원정도를 공탁을 하면 우리구에서는 사용승락을 해 주겠다, 구청장님이 말씀을 주민들에게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동태를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검사 승인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사용승인조건 및 하자보수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을 여러번 드렸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사용승인 조건에 조경면적 부족, 맨홀 시공불량이 지적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보완요구를 했구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자보수 사항으로서 엘리베이터 고장, 베란다 배수구 설치, 어린이놀이터 옹벽, 안전설치, 그다음에 지상주차장 배수, 구배 조경에 대해서 시공사측에서 전부 보수를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로 지금 기부채납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사항이 해결이 되면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행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 도로는 당초의 전체면적이 3,320.5헤베입니다. 그중에 59.1헤베가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부채납이 되어서 양천구청장 명의로 저희가 이미 도로를 확보는 해 놨습니다마는 김수백씨가 사전에, 그러니까 저희는 93년 8월 11일자로 소유권이전을 했는데 김수백씨가 93년 4월 21일자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가압류 상태가 이어져서 그냥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나 입주민측에서 7,000만원 공탁을 해 놓으면 저희는 보수한 다음에 사용승락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