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는 6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의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이근석 의원외 36인으로부터 서부화물터미널조속이전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6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 제출 의안으로는 6월 17일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6월 8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7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 6월 18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22일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6월 13일, 6월 17일, 6월 18일, 6월 23일에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3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5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제34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 장마철을 앞두고 칼산재개발지역외 4개소의 수방관련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박두성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이 6월 21일 접수되어 이번 제35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강서양천신문사 주관 기관단체친선축구대회가 새마을운동본부 운동장에서 열려 우리구 의회도 참가해서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6월 21일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투자유치를 위하여 방한한 위해시장 일행 8명이 우리구 의회와 구청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의회청사 사무실을 조정하였습니다.1층에 4개 상임위원장실을 배치하였고 2층 상임위원회의실을 넓혔으며 전문위원실, 사무국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구청 7층 행정자료실에서 6월 1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인 최정철 의원, 전정극 의원, 박동순 의원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22분
만수
육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6월 23일에서 6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허 완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을용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의원
김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을용 의원입니다. 양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17일자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본의원이 제안하여 주봉규 의원외 1인이 서면동의 제출안으로 제3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대로 이상재 의원, 박귀섭 의원, 황원석 의원, 주봉규 의원, 박준태 의원, 정인택 의원, 이상준 의원, 김연호 의원, 신우경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예결특위 1차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상준 의원 간사에는 황원석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5. 휴회결의건
14시56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