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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35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4-06-24

김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이하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오랫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계류중인 안건심의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3회 폐회중 제1차 회의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으로 다시 검토할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으로 부터 6월 17일 협조 요청이 온 것입니다. 본건의 철회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재회부된 안건으로 제33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재검토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도 제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온 안건입니다. 문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재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지난번에 재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보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보완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양천구 각종위원회의 운영규정에는 공히 부위원장을 두어 유사시에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본 위원회만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부위원장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3조 제4조 제5조의 규정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제3조 4조 5조를 지적을 했는데 다른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위원회를 주관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위원장이 유고시에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기구체는 만들어야 되겠다. 즉,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해서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둬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조 구성난에 보면 3항에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을용

김을용위원

부회장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지금.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각호와 같이 구청장이 위촉한다」그랬지 다른 뭐 부회장이 있다라는 항목은,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그것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 거기에다가 부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회장제도가 회장 유고시에 부회장제도가 필요하다면 3항에 그러한 부회장제도를,
을용

김을용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런데 제5조에 보면 회장의 직무속에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이 부회장제도가 없을 적에는 그러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5조 2항도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자구가 신설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본건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 그 수정한 부분을 당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서 부위원장제도를 삽입해서 가결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수정 의견을 당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해 양천구인사위원회 위원중 양천구소속 공무원 이외에 외부 인사위원 두사람을 위촉토록 1993년 12월 27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부 인사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외부 인사위원은 법관, 검사, 변호사, 부교수 이상 교수,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및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공무원중에 두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 47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동사무소 동장의 보직을 별정직 5급상당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정원을 증원하거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자치구 동장 직렬 책정에서 서울시 자치구 동장은 일반 시·군의 경우와는 달리 주민관리, 각종 민원 등 종합행정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에게 하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며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하고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린 세 안건에 대해서 본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은 그 내용을 검토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중 외부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하고 공무 여행시는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제3조 여비의 재정 내용은 「양천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보면 공무 이외에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 경우 국내 여비규정 제2조 2항에 여비의 지급구분이 직급별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조례 제3조의 조항은 「양천구소속 공무원 이외의 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골자는 「동장은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으로 보한다」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종래의 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정원의 규정을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동장의 직급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규정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농촌지역은 농업직으로 어촌지역은 수산직으로 직종을 세분하였으며, 다음 서울시지침에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직종을 단일화 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미루어 본 조항은 일반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규정한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주요골자는 국외파견 공무원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복무감독권을 재외공관장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두번째 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 조치했습니다. 즉,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조치입니다. 세번째 공무원의 공가난에 승진 및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네번째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특별휴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도 이에 포함시켰습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선하여 복무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세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미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상정된 세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총무국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보고중 「외부인사 2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당자는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학교장을 지내고 정년퇴직을 한 자로서 구성해야 된다」라는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때 지적을 했는데 여비난에 굳이 외부인사를 여비를 줄 때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나는 여비를 준다」라고 규정할 이유가 굳이 있는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타 위원회 회의규칙이라든지 여러가지 있는데 그에 준하면 되지 굳이 이 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에서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그 조항을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저희 인사위원회의 쟁점은 예산의 범위내냐 2급상당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느냐, 굳이 2급상당이라는 기준을 정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 하면 구체적으로 일비를 줄 경우에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 하면 100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상위법인,
을용

김을용위원

다른 위원회에 나와서 회의를 참석했을 때는 소위 일비가 딱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얼마를 준다」라고. 그런데 이 위원회만은 지금 총무국장이 답변한 것을 들어보면 100원인지 천원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우니까 2급이라는 직급을 확실히 명시한다는 뜻인데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인사위원회만이 그래요? 그리고 구청장도 지금 2급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을 2급으로 굳이 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인 구의원도 2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금 현재는 일비를 받고 있어요. 물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사전에 법 조항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2급으로 높이 책정한 그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비에 대해서는 일당이니까 그것은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한 것은 이제 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사 두분에 대한 여비에 관한 것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 13854호에 여비지급기준에 거기에는 2호에 2급 및 3급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소방정감, 소방감, 대학의 교수·부교수,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이러한 것이 관련되는 상위법의 여비기준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3조의 여비난을 하나 추가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면 본위원이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대통령령 제13854호에 2급 또는 3급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하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거기의 기준에,
을용

김을용위원

거기의 기준에 맞추라는 것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건.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규정되는 여비지급구분표에 가호에 대통령, 나호에 국무총리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규정되는 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2호에 2급 및 3급 공무원과 치안관, 경무관, 소방경감, 소방관, 대학의 교수, 부교수, 부장판사,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 중령은 2호의 기준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위원회에 이번에 선임되는 분들이 여기에 2호에 해당되는 분들이 저희 인사위원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이 기준하고 맞추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아까 본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구의원도 법상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일비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원도 이번에 법이 대통령령이 공포되면 좀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일비를 3만원에 해당되는 일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도 유사한 모든 위원회에도 거의 3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인사위원회의 그 성격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성격인지는 본위원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굳이 꼭 2급이라고 방금 총무국장께서 부장판사니 초·중·고등학교 교장 이상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런 사람을 임명을 했을 때 2급으로 하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총무국장 얘기는 일비는 3만원 범위내에서 주는데 여비는 2급에 준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일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여비는,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그러면 되지 굳이 꼭 2급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못을 박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 답변은 내가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령에 부장판사, 초·중·고등학교 교장급이상 기타 여러가지를 열거를 하셨는데 그 사람을 임명을 했을 대 2급공무원을 준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이 분이 학교에서 교장직을 하는데 거기에서 여행을 가신다든지 출장을 가실 적에는 2호에 해당하는 2급및 3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를 받는데 그 분이 우리 인사위원회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실 조사를 한다든지 뭘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실 때에는 이보다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예산 범위내에서 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여비기준에 불일치하는 또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을 또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시 언급을 한다면 총무국장께서는 꼭 굳이 "2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을 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여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면 굳이 문제삼을 일이 하등 없다 이거예요. 꼭 2급이라는 급수를 넣기 때문에. 우리 기초의원들도 공무로 지방에 또는 출장을 갔을 때에는 2급이라는 못이 박혀있지 않아요.

명병수위원장

자, 김을용 위원, 총무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김을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문제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장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인사위원회 공무로 지방이나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거기에 그 분이 2급이다 이런 얘기같은데, 위원장 견해는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학교장의 직업이 아니에요. 또 봉사입니다. 직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까닭에 굳이 그 분에게 여비를 지방공무원 2급상당의 여비기준을 책정해서 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어떤 것을 무시한다든지 이런건 아닌 것 같다. 까닭에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주내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거야. 오히려 그걸 자꾸만 명문화해서 문제삼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김을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안을 구청측에서는 당 위원회가 결정한다면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짓도록.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수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용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외부인사를 우리가 위촉한 그 분에 대해서 부산에 2일간 출장을 위원의 명으로 명했을 시 구체적으로 여비를 지급할 적에는 결국 대통령령에 의한 조항은,
을용

김을용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본위원도 지적하고자 하는건 그거예요. 굳이 꼭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라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삼는 것이지 여비를 얼마를 준것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이 건은 그냥 넘기시고 다른 위원 또, 김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의건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2조, 3조에 되어 있는 일비와 여비에 "일비를 지급한다" 라는 강제규정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별첨으로 되어 있는 휴가일수표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노동법이라든지 기타 내규라든지 지침이나 방침이 있으면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동법에는 연가가 있고 월차가 있고 또 공가, 병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별휴가라는 제도는 어디에서 발상된 제도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희 공무원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관계되는 저희 조례를 바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희는 물론 기본법은 거기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공무원은 어떤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은 별도로 대통령에 의해서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금년 5월 16일날 1426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특별하게, 왜냐하면 처가쪽을 친가하고 차별을 두어가지고 이것이 논리상 맞지를 않고 일단 처가도 동등하게 본인과 같은 기준에 대해 적용하다 보니까 처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불합리한 것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네, 그건 좋습니다만 여기 뒤에 별표 되어 있는 이 모든 사항들이 신설부분입니까, 개정부분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결혼일 경우에 형제자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이것은 개정이 되는거고 또 사망일 경우에 형제자매로 되어 있는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고치고 또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탈상일 경우에 형제자매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종전에는 배우자하고 본인을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처리했던 것을 배우자도 본인과 동등하게, 그러니까 남녀평등이라든지 처가쪽을 본인과 같이 균형있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출산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본인일 때에는 60일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전후 해서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왜 그 관계는 또 노동법을 기준하고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거는 특별히 출산은 여자에 한해서 특별한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복무조례에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원인 여자가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을 전후해서 60일간의 연가를 얻을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길선 위원께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현행 공무원들이 승진시험을 본다든지 할때에는 어떤 합법적인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양해속에서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굳이 그럴 바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본인도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나 부하들도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둡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제2조 1항중 「5급상당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공무원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듯이 우리 서울에서 좀 특수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할려다가 이걸 보류를 해서 안했는데 꼭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중에 특수직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목직도 있고, 토목직도 사무관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일반 행정사무관이어야만이 동장으로 나간다" 이랬을 때는 같은 공무원들간에, 같은 직급에 단지 일반행정사무관과 특수직과 그것만 틀렸을 뿐이지 직급은 같은데 일반행정사무관은 동장으로 나갈 수가 있고 특수직인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수산직, 기술직 공무원은 동장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럼 같은 공무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일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고 강제규정을 두지 말고 특수직도 같은 직급이면 동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견해는 어떤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김을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일반적인 타당성이라든지 공평성에 따른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무소에 정원을 둔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102조를 보면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94년 3월 16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할 적에는 전부 시장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정원, 그러니까 지금 김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목직을 두느냐, 건축직을 두느냐, 일반행정직을 두느냐고 하는 것은 정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의 정원은 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에 관한 규칙 7조 정원의 관리 6항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원의 범위안에서 증원을 하거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김을용 위원님이 여러가지 건축직도 동장을 할 수 있고 토목직도 동장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이라든지 어촌지역 읍·면·동장일 경우에는 일반행정직도 할 수 있고 수산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업중심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은 농업직 또는 축산직이 포함이 돼가지고 동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 인접지역등 개발행정 수요가 많은 데는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도 일반행정직과 같이 그 동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동장 정원을 별정직 5급상당의 포괄적인 직종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정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금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렬을 복수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의 동은 일반 시, 군의 경우와 또 인접지에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나 대도시 연접지역에 개발수요 특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동에 대한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자치구 차원에서 기술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동장의 정원을 동 업무 기능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단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러한 연구검토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동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면 구청 단위에서 기술적 검토가 부족하면 시 단위에서 기술적 지원을 해 주고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단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례안도 저희 정원규칙이라든지 여러가지 관련되는 규정과 균형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 답변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양천구는 특수직, 임업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동장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이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까닭에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생각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사전에 안건 세 건을 상정할 때 위원장이 세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 질의 답변 종결을 할까 하는데 더이상 없지요?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까 지적하신 사항, 바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을 당위원회 안으로 수용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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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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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재무국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존경하는 명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신설되었고 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조례안을 제정해서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다음 주요골자를 요약하면 첫째,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고, 둘째 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째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으로 서기는 토지조사계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 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 소속하게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방금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략하고 본안을 검토하면 부동산중개업무의 분쟁발생시 허가관청이 이를 조정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까지, 한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세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오전에 이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변경안의 내용은 수수료의 일방적인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편의적인 조항을 완화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이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신원증명발급제도의 폐지와 외국인등록업무의 출입국관리소의 이관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골자는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그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 있으면 청구에 의거 반환한다」라고 추가삽입하는 것이며 신원증명발급수수료와 외국인등록표 신청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발급제도가 폐지되었거나 업무가 타기관으로 이관되어 관련항목을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첫째로 지방세관련 증명서 발급시 현재 구청장 명의로 동장이 내부위임을 받아서 발급하고 있는 것을 동장이 내부위임을 받아서 발급하고 있는 것을 발급권자와 발급부서가 일치되도록 발급권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권한위임하는 것이고 둘째 면허세 비과세 적용자에게 조사결정하여 통지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15일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규칙에서 정한 하루를 당겨 14일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자 하는것입니다. 세째는 서울특별시세조례에 의해서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치구세조례에 의한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신고절차를 생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네째로 구청장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소득세, 면허세 등 자치구세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처리하여 민원인에 대한 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신고의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총괄적인 계상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린다면 신월2동 노인정과 현재 목동테니스장을 구입, 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14단지에 어린집 부지로 서울시에서 구입해 놓은 것을 이번에 매각하려는, 그렇게 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월1동 노인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주택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매입입니다. 토지의 매입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금액의 평균금액으로 평당 토지가 270만원, 토지의 매입가격은 1억4,400만원이 되고 5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가격은 평당 112만원인데 지하실이 있어서 지하실은 77만원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11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평균적으로 10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해서 36평이 되기 때문에 3,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총액 1억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지하실의 건물면적이 공부상에는 11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25평으로 되어 있어서 감정기관에서는 실질면적으로 평가해서 평당 77만원으로 산출된 지하실 14평에 대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상 면적으로보다도 1,070만원 정도가 더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부상에 있는 11평만 돈을 지불할 수 있지, 14평 무허가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 없다. 다만 실제 있다면 공부를 지하실 25평형으로 정리해서 온다면 그 공부대로 저희는 취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곁들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목동테니스장 부지매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입하려는 토지의 면적은 약 5,998평으로 이 토지는 서울시 소유의 토지로서 현재 양천구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목동중심축 조성원가인 평당 56만원에 은행이자율 11%입니다. 그것이 평당 하루를 따져보니까 177원이 되겠습니다. 가산한 금액인 6월말로 따져서 80만7,910원의 금액으로 매입해서 적극적인 체육행정을 통해 주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열의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매입총액은 6월말로 계산하니까 48억4,500만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자율로 계산을 하면 1일 평당 177원인데 1년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한다면 이자가, 이땅의 이자가 약 3억8,0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할까해서 이번에 관리 계획에 올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명병수위원장

지금 추경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그러는데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아니, 이것은

명병수위원장

지금 제안설명이 틀린 것 같아, 의회가 매입동의를 해 준다면 동의를 먼저 구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 아니고 다음에

명병수위원장

지금 이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 재무국장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 준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그런데 제 내용을 위원님들은 그렇게 받아 들이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은 그렇게 안하고 이번에 이것이 동의가 되면 이번 추경에 저희가 못 올렸으니까 다음번이라도 해서

명병수위원장

추경이 지금 말고 또 있느냐 말이에요. 금년에, 재무국장,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명쾌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이 이해하기에는 일단 의회의 동의를 구해 놓고 서울시가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가 그땅을 매입할 것이 확실하니까 의회의 동의를 구했음으로 해서 그땅을 양천구에 판다면 그러면 결국은 의회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매입은 서울시와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 얘기고 후에 매입대금을 지불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매입동의를 구하는 제안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란 용어는 잘못 쓴것같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매입동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3건입니다. 저희 14단지내에 있는 어린이집 부지로서 당초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게 이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재단의 전문적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계기를 바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매각하고자 상정했습니다. 매각 추정가격은 주변 단지 일대의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평당 413만원 꼴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하고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는데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정 어린이집부지매각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 민간기업에 복지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땅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구가 구립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해서 운영할 때와 민간기업에서 복지법인에서 운영할 때에 주민의 욕구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구립으로 한다면 영세민이라든지 여러 계층에 혜택을 우리 구가 주고 있는데 민간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에 자기들이 땅을 매입해서 복지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구가 직영하는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시설이 유치되는 것은 좋다 그말이에요. 좋은 시설이 유치되어서 우리 복지사업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 복지 법인에서도 그런 혜택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겠는가 이점이에요. 덮어놓고 건축비만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법인에게 이 땅을 매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구 재원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구민의 복지정책에서 상당히 위배되는 것 같은데 재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제가 그 구체적인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데와 우리 구립에서 직접 관리 운영시키는데하고 가격 차이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명병수위원장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셨으면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다른 건은 다 제안설명을 마쳤지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네 마쳤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럼 들어 가시고 가정복지과장이 이해가 안 되실텐데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민간 복지법인에서 그 시설을 운영할 때와 우리구가 구립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운영할 때에 그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쉽게 말해서 보육료의 차이는 어떨 것인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보육료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비영리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구분없이 우리 구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되는 보육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묻는 요지가 빗나가고 있어요. 구립으로 할 때는 영세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의료부조자 또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 이렇게 분류해서 보육료를 등급을 정해서 받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민간 복지법인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육료가 고시되는 상한선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민간보육시설도 저희 서울시나 보사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고 70만원 이하의 애기들을 2순위로 입소시키고 그리고 정원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일반아동을 보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보육료의 차이,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똑같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구립으로 할 때와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서 할 때에 보육료가 똑같을 수 없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똑같이 저희가 상한고시된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영세민은 무료예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은 무료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되었어요.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신원증명 발급제도의 폐지와 외국인 등록업무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서 제7조의 규정중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 있을 때에는 청구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이 신설되고 신원증명수수료와 외국인등록신청은 삭제된 사항입니다. 본 건을 검토해 보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외국인 등록증 발급건과 외무부 예규 756호 신원조회 업무 지침에 의해서 법령의 개정 및 행정규제 완화 조치에 의하여 폐지 또는 업무가 이관되어 사문화한 조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두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구세 조례에 의한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는 구청장이 직권 조치하며 또한 납세 완납증명서등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규정의 안건은 재무국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행정 규제완화 처리기준에 따라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자 또는 감면대상자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본 안의 개정안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조례 안건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으로서 신월2동 노인정과 노인정의 확보를 위한 민간재산의 구입안건과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목동테니스장을 매입하는 두건의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으로서는 구유재산인 어린이집 부지를 공익재단에 매각하려는 한건의 매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취득재산으로 신월2동지역의 노인정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저렴하게 매입 재활용토록 하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동테니스장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 항구적인 체육시설과 구유재산 확보차원에서 이를 매입하려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보면 또 매각재산은 당초 신정6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서울시로 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전문적인 사회복지재단에 매각함으로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막대한 건축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신월2동노인정 건물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본위원이 재무국장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구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당초 노인정이나 기타 사회복지 시설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가능하면 건물을 매입을 안 한다고 그전에 했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지은 지가 몇년이 됩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약 1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13년 된 건물을 사가지고 이것 헐어서 다시 지을 계획이에요, 아니면 개조해서 쓸 것이에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보수해서 사용하겠다고 관계과에서 올렸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보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이것을 설계비용을 주관과에서,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산다고 해서 될 것 아니고 요즘 건축을 보면 10년 이상된 건물은 헐어서 다시 현대식 건물을 짓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어요. 대지를 산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비가 감정가가 3,698만원이 나왔는데 약 3,700만원의 건물비를 주어서 거기에서 또 13년된 건물을 수리해서 썼을때 그 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또 향후 과연 그 수리했을 때에 얼마나 그것을 노인정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지금 가정복지과장의 말이 수리비가 약 5.000만원정도 들면 완벽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것이 건평이 몇평이라고 그랬지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지상이 25평이고 지하가 11평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36평이란 얘기이지요, 36평을 지금 현재 감정가가 약 3,700만원이 나왔다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해서 수리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고 그랬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건축과장님과 직접 현장에 가서 소상히 조사를 해가지고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 5,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8,700만원을 가지고 36평의 건물을 산 꼴이지요? 결론은 그렇지요?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든다고 보아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평당 200만원 가져야지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8,000만원인데 이런 예산을 운영하는 맹점이 어디에 있어요? 구건물 사서 수리하는데 8,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새로 지어서 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할 때에는 나대지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대개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을 사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입했을 때에는 10년 이상된 건물은 건물분에 대한 돈은 지불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난히 13이나 된 건물을 3,700만원을 주고 산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중복된 발언이지마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고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했는데 약 5,0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8,600∼8,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새로 지은 것보다 더 들어가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말이에요.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잠시 양해하신다면 그 지역 출신이신 위용복 위원으로 하여금 지금 상정된 건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겠습니다. 위용복 위원 설명을 해보시지요.
용복

위용복위원

김을용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월2동의 노인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지금 양쪽으로 큰 도로가 있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노인들이 걸어가기 힘든 그런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지역은 전혀 나대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시가로 따졌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하는데 감정가격이 지금 현재 도저히 그 가격으로 땅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실지로 땅값입니다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비용을 같이 가산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360∼370만원 정도 땅값이 그렇게 가는데 이 건물값을 안하고도 땅값이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걸갖다가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물값을 같이 쳐가지고 그것을 감정가격으로 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가격이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감정가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또 이렇게 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김종훈 의원하고 그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니까 그 건물은 10년이 넘었지마는 충분히 보수를 하면 노인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노인정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이것을 결정한 겁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을용 위원이 참 좋은걸 지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용복 부의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무리 나대지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시가가 가지를 않는 것을 갖다가 더군다나 감정을 의뢰해서 이런 감정이 나왔다는 것은 본인도 사실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땅값을 오히려 더 감정가격을 높여서 구입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건물이 10년이 넘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평당에 110만원을 호가하는 감정을 한다는 것은 감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이 넘은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10년 넘은 것은 평당 가격을 치지를 않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같은 것은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넘어도 골조를 했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 돼도 10년이 넘은 상가 건물 자체에서도 이런 감정은 나오질 않는데 하물며 주택을 10년 넘은 것을 갖다가 평당에 100만원이상을 감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36평에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3,600만원이라는 것은 평당에 100만원인데 거기에다가 보수를 5,000만원을 들인다면 8,600만원인데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평당에 200만원이 든다는데 요즘은 개인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남의 집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200만원 정도는 안 가는데 하물며 관공서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짓는 것은 200만원이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감정이나 우리 구청측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이 없기 때문에,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땅값하고 건물값을 동시에 쳤을 때는 건물값이 얼마 안 가지만 땅을 사기 위해서 건물값을 쳤다. 물론 그것은 이해는 가나 그러나 일단 이것은 개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물며 관공서에서 사는 것인데 건물값이 10년이 넘은 것이 평당 100만원을 넘고 거기에다 보수비가 5,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나중에 이런 것을 했을 때에 감사에 분명히 이것은 지적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을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의원이신 장행일 위원께서 지적을 다 해주셨으니까 다소 중복된 발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선배의원이신 위용복 위원께서 선거구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알으셔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사회통념상 건축거래상 대부분 보면 본위원은 건축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10년이 넘으면 건물값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서 땅이 시세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건물값을 감정을 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 이땅이 이 지도를 보면 결코 좋은 땅 좋은 위치는 본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곳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있는 땅이, 과연 이거 평당 얼마 친 거예요? 감정가가.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270만원 쳤습니다. 270만원.
을용

김을용위원

정상적인 가격으로 해서 그래도 해야지 이 건물, 예산낭비라 이거예요. 여러가지 얘기할 필요없이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장행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200만원이, 그건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가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150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한다고 하더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건은 본위원도 위용복 위원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셨고 또 좋은 지적이라고 위원장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사업을 날로 확대하다보니까 사실 부지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땅 한평에 270만원을 시가로 쳤고 건물을 평당 11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합 평당 380만원 꼴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김을용 위원님이나 장행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측에 앞으로는 절대로 건물이 있는 것을 노후된 건물을 건물값을 주고 매입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추진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구청측에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점은 장행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김을용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타당성이 있다. 그런 까닭에 위원장은 이미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개선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역 출신 의원의 설명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미 현실적으로 그 지역 사정상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 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건은 원안대로 수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봉규 위원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의원이신 김을용 위원님 또 우리 장행일 위원님 또 그 지역출신이신 위용복 부의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러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인복지는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다루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65세 이상된 노인분이 1,145명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또 합리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인정을 짓는다 안짓는다를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사실 거기는 기존주택입니다. 기존주택의 나대지라는 거를 구입해가지고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위용복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 서울시내에서 양천구에서 270만원 하는 그러한 땅도 사실 우리가 구입하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35평이라는 그러한 건물의 값을 평당 100만원을 쳐주고 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땅값은 350만원 이하가 됩니다. 52평을 나눠봤을 적에. 그렇다고 보면 건물값을 우리가 형식상 건물을 돈을 주고 사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또 두번째는 우리 노인복지정책에 지금까지 사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소외되고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또 경로효친사상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예산 원칙을 떠나서 나는 승인을 해가지고 하루빨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분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질의를 하시던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도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예.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장」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내부수리비가 약 5,000만원이 든다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삭제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같이 뜻을 모은 대로 원을 처리하기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서 위원장이 한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부지를 매입할 시는 건물이 있는 것은 가능한 피해서 나대지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기히 지금 상정되어서 심의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개축보다는 신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쪽으로 주관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통과된 조례안중 오자 탈자 및 자구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위임해준다면 위원장의 권한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해당공무원들을 빠짐없이 출석토록 해 주시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1994년도제1회총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4년도 제1회총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무국장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18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한 총무국소관 예산은 8억 3,091만원으로 94년도 본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378억 9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된 8억3,000만원의 관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에 1억 5,437만원, 내무행정비에 6억 355만 5,000원, 민방위비에 1억 1,64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4,348만 3,000원을 감액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와 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린다면 기관운영비 세항은 총무과소관으로 6급이하 하위직 직원의 대민활동비와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단가 인상분과 공공요금 단가인상분 등 총 1억 2,483만 6,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법정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예산 세항은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과 생활계획 추진을 위한 경상비와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연결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등 총 2,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행정 세항은 감사업무 인원 증원 1명에 따른 인건비적 경비 21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총무과소관으로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부족분과 민원실 환경개선비 및 구의회와 보건소 연결통로 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교시찰 경비와 방범원 인건비적 경비 등 모두 2억 5,836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세항은 테니스장 및 동네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구민체육센타 내장마감재 변경에 따른 공사비 등 모두 2억 3,37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 세항은 동직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 단가인상분, 공공요금 단가인상분, 주민등록전산망 온라인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와 동사무소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시설 보완 공사비, 신정5동청사 환경개선비, 신정2동청사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 진단비 등 모두 1억 1,141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9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모두 1억 1,646만 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4,348만 3,000원을 감액하여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들어야 마땅하겠으나 세입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분야에 전문성, 즉 세무1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세무1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세입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94년도 당초예산은 672억 5,722만 1,000원이었습니다. 금번에 이것이 25억 3,499만 3,000원이 증가해서 예산총액은 697억 9,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변동된 과목은 세외수입이 28억 7,965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보조금 3억 4,46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 우선 증가한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중에서 사용료 및 기타 징수교부금이 5,283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이유는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 5,283만원의 추가 세입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중 구유재산매각이 당초에 17억 8,12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23억 7,000만원이 증가해서 41억 5,12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플라스틱조합부지내에 구유지 2,068헤베가 금년중에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69억에서 3억 9,71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족금 사용잔액이 3,181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내용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소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여입된 것입니다. 시비보조금 잔액은 1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의 시비보조금잔액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옆에 산출기초와 같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789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용인은 적십자회비 모금 대행교부금이 작년까지는 모금한 동직원에게 직접 교부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세입에 계상을 하고 교부토록 되어 있어서 세입 세출에 같은 액수가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 3억 4,466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는 1억 7,129만 7,000원이 감소했는데 그중에서 일반행정비보조 국고보조는 430만 5,000원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로 체육교실의 지도자 여비, 실비 등이 추가로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에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반면 사회복지비 보조는 당초예산 5억 8,030만 9,000원에서 1억 7,970만 4,000원이 감소해서 40억 60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일부가 보조금에서 시예산으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구에 재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의 변경은 없이 국고보조금은 감소되고 시 예산의 배정은 감소액만큼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병사비 보조는 41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현역병 또는 병력동원 의무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철도와 버스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률만큼 보조금이 더 나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에 시비보조금 1억 7,336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앞에 국고보조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일부가 시 예산으로 변경되어서 감소된 금액만큼 시에 재배정 예산으로 하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94년도 추경 세입예산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94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필요경비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할 예산을 93회계년도 결산잉여금과 국·공유지 매각대금등을 재원으로 아래와 같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획관리비에 있어서 대민활동비인상, 6급 이하의 하위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1억 5,437만원을 포함하여 구민체육센타 내장재 보강 및 구민회관건립 설계비 등에 6억 355만 5,000원 등 도합 9억 1,101만 7,000원이 증가하여 당초 기정예산인 385억 1,585만 5,000원이 추가경정으로 394억 2,687만 2,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러한 사실을 면밀히 검토를 하면 구민체육센타 및 구민회관 건립, 민원홀의 개수, 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 관리상 시급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한 면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나 다만 다목적 회간의 건립은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항구적인 구조물로 건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특히 지방행정전산화, 국제화 대응 경비 등을 반영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우선 문제가 없는 이런 부서부터 먼저 심의를 하라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분야 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선

김길선위원

29페이지 대민행정비가 있습니다. 6급 이하 이제까지 시행한 일이 있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동사무소에는 시행했는데 본청에는 없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항목으로 지금 포함된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특수활동비에 6급 이하가 그렇게 된 거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전에 타던 사람도 있고 안 타던 사람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3만원씩 6급 이하를 주지 않고 안 타던 사람만 주자 해가지고 1억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명병수위원장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관서당경비에서 방범원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거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당초 기본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 되었던 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당초 예산편성때 본예산때 누락이 된 거예요, 신설된 부분이에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당초에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 내무부 지침에 새로 방범원걸 계상해 주라 해가지고,
을용

김을용위원

방범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점차적으로 인원을 축소한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수당을,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추가 임명을 안합니다. 기존인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라 이거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비교시찰이라 해가지고 당초에는 20명인데 40명으로 증원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해외를 다녀와도 견문을 나름대로 넓혔다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우리 일선 공무원들도 가능한한 해외를 많이 다녀와서 견문을 넓혀서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크게 반대하지를 아니합니다. 다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20명이 있었는데 100%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이며 이건 뭔가 좀 다소의 좀 정치성이 있지 않느냐,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게 작년도에 93년도에도 저희도 해외여비를 세우는데 작년도에는 억제가 되어가지고 해외 출장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준에서 20명만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서 공무원들이 사실 1,500명 양천구 공무원중에 과연 몇 %가 해외를 갔다 왔느냐,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방화시대에 공무원들이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이 안에서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해외전문을 넓히자 그래서 추경에 20명을 더해서 40명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도 지침으로 시찰표를 계상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렸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몇박 며칠, 어디 하는데 1인당 150만원을 예정을 잡았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동남아를 잡았습니다. 100만원 정도 해서 40명선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볼까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150만원씩 해서 20명인데,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100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150만원 20명을 했는데 인원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동남아를 해서 인원을,
을용

김을용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라리 100만원씩을 50만원 하든지 60만원을 하든지 그것은 본위원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데 예산은 많이 편성하고 숫자는 줄여서 더간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김을용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500명,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본위원도 소위국제적으로 교류를 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본위원의 감입니다, 이것은. 활용하고자 해서 하지 아니하냐, 즉 당초에는 20명의 인원을 행정비교시찰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예산도 그다지 많지 않은 예산에서 100%인원을 인상하는 그 배경이 뭐냐,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동남아를 시찰을 하는데 1인당 100만원 정도 예상을 잡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예산편성표에 보면 20명에 150만원씩 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들도 선진국을 가는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로 가는데 10박 11일 이렇게 가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을 넓히려고 가는데 어디로 가기에 150만원이 편성되었는지 좀 많이 편성되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총무과장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기에 그러는 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은 구체적인 일정은 우리가 잡지를 않고 1인당 15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정원을 1,500으로 봤을 적에 10%면 150명 그러니까 20명이 이번에 증원되었기 때문에 1.2∼1.3%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 수로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해서 어떠한 정치적이다 하는 것은 숫자로 봐서 전체 공무원의 1.2∼1.3% 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공직에 해외견문한 구청직원이 불과 5%도 안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작년에는 이것을 억제한 이유가 뭡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작년에는 여러가지로 경기도 침체되고 그런데다가 해외경비를 공무원이 자꾸만 유출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억제를 했던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과장께서 다시,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금년도 저희가 상반기에 기히 실시했습니다. 6박 7일 해서 일본, 싱가폴, 동남아를 도는데 약 16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 의원들보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쓰고 있네? 공무원이 행정비교시찰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10박 11일 정도 가는데 한 200만원 내외를 가지고 가는데 6박 7일정도가서 가까운 동남아 가는데 160만원 정도를 쓰고 왔다는 얘기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금년도 상반기 5월 8일부터 5월 14일 기히 실시를 했었는데 소요예산이 10명에 1,630만원, 약 16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이 차이가, 저희 공무원이 할 때는 우리가 정해진 항공기를 탔기 때문에 그 할인요금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경비는 적게 지출이 되지만 기본적인 항공료는 할인없이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개인이 가는 것과 공무원이 가는 것과는 예산상의,
을용

김을용위원

그것은 우리하고 똑같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그때 단체관광객 요금이라든지,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관광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지금?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 단체로 해외시찰할적에 단체요금과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 요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총무국장 답변하시는데 분명히 정정해 주실 것이 공무원은 행정비교시찰이고 의원들은 관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잘못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청 총무과에서 설명을 좀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40명에 대한 해외비교시찰을 보낼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선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상은 어떠한 몇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과에 한명씩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함으로 해서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구청이 27개과가 있고 보건소가 3개과가 있고 동사무소가 20개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50명이 돼요. 그러다가 의회사무국 넣고, 그러면 51명이면 51명 해서 과에 1명씩이면 1명, 동사무소 1명씩이면 1명, 몇급 이하,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가기에 동남아 몇박 며칠 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해야지,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 보세요. 내셔서 이게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간에 어떠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인선해서 보낸다고 했을 때는 더 불화감만 조성되고 사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떨어진다고, 이런 것일수록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오후에 내보세요. 내셔서 뭔가 좀 공감이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저희가 5급, 과장급으로 20명, 6급 이하 20명,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과장급으로 20명?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5급이니까 과장, 동장 다 치니까 많지요. 30명하고 20명, 약 50명,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과장급은 숫자가 많고 하위직 공무원은,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예정일지라도 하위직 공무원을 우대를 해서 가는 것이 좋지 과장급이 현재 동장을 별정직으로 해서 이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동장을 뺀 일반 과장은 지금 몇명이에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30명인데 결원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결원되면 과장급이 거의 해당되네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과장만 하면 안 되고 동장도 있으니까요.

명병수위원장

결원이 있다 할지라도 구청이 27명 보건소가 3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30명인데 보건 2, 셋이 결원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아니 결원일지라도 앞으로 또 충원될 것 아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현재는 27명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한말씀만 더 묻겠는데 지금 이번에 정년퇴직하는 동장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기 위한,
을용

김을용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묻는 것이에요. 소위 지금 동장들이 그동안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전부 오늘 본상임위원회에서도 일반사무관으로 교체한다고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그만 두니까 서운한 관례로 예우차원에서 동장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이게 20명이 올랐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확실히 없는가를 얘기를 보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가 해외시찰을 할 적에는 7급 이하로서 편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데 행정비교시찰을 함으로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했고 이 예산을 집행해서 쓴다는 거야, 그러면 좋다 그 말이야,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동장들에 대해서 행정비교시찰을 시켜서 양천구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예산을 뭔가 명분이 있고 구정발전에 구 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동장들,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혜택을 줄 바에는 행정비교시찰이라는 명목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 봐야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30년이면 30년동안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기여한 공도 있고 하니까 한번 나들이시켜서 해외여행도 시키고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거야. 행정비교시찰이라고 하는 본래 목적, 취지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보내서 우리 양천구행정에 선진국과 비교해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분명한 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거야, 안을 제시해야 이 예산이 의회가 승인할 수 있고 이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때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인선이라든지 그거할 때는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일단 숫자만을,

명병수위원장

아이고, 총무국장, 이거보세요, 그동안 의회하고 협의한다고 해서 한번이라도 협의하고 집행한 일이 있어요? 여기서 승인되면 집행권은 구청장한테 넘어가는거야. 무슨 얘기냐 이말이에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같은 것, 의회와 협의해서 쓴다고 예산심의때는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그 돈 슬 적에 의회와 협의하고 쓴 일 있어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승인할 때에 분명히 해서 예산을 심의, 승인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고 의회하고 협의한다? 이미 여기서 승인해서 의결해 줘버리면 집행권은 구청장에게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승인해 놓고 왜 집행했느냐고 말못할 것 아니요? 그러나 이 예산은 양천구민이 낸 세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용복 위원 말씀하세요.
용복

위용복위원

지금 기정예산액이 이번에 100% 올려서 추가로 올린 예산인데 현재 이번에 행정비교시찰에 대한 20명을 100% 올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양천구만 한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가 공히 다하는 그런 지침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서울시 각 구청이,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000만원씩 다 올라갑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시책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것이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을 위한 길이라면 집행부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여기서 간섭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양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서울시 전체 구에 대한 하나의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지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것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부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꼬치꼬치 한다면,

명병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용복 위원님이 뭔가를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을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어떤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구민이 낸 세금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목적, 취지대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오히려 이질감과 불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제시되어야 되고 거기에 충분한, 어디로 몇일 가는데 얼마,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이지 그것을 양천구에서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용복

위용복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왕에 사기진작을 기하려면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는 더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36에서 38, 동행정운영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세요.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선

김길선위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시설보완을 하는데 6,0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방법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효과치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몇명이 당직을 해야 하고 숙직을 해야 하는데 몇명이 연간 절감이 되고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얼마정도 절약이 되어서 이것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신정2동 청사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진단이 나왔는데 신정2동사무소는 불과 몇년 되지 않는, 준공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동사무소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조진단을 받고 증축을 해야 하는, 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통신장비라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란 어느 장비를 이야기하는지,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시설보완비로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당직을 무인화합니다. 그리고 점차 구청에도 인원 9명에서 5명까지 줄이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무인경비를 위해서 세이콤에서 경보장치는 장치되어 있습니다만 그외에 화재경보기라든지 가스자동제어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든지 가스제어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약 6,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직 두사람을 무인으로 하면 연간 절감액이 약 2,800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2동 증축은 청사신축한 지는 김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동사무소 회의실이 협소하고 증축을 해야만 하는 요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2동 청사를 구조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길선

김길선위원

총무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합니다만 신정2동 동청사에 지하실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중대본부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그것은 2년전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방수가 안 되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장소로서 중대본부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증축을 안하더라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고 건축을 할 때에 공사를 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년되지 않아 다시 구조진단을 해가지고 증축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 건물은 89년에 짓고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이 청사를 짓고 저도 몇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 수선비가 많이 여기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증축을 하게 되면 위에 한층 더 올려가지고 방수를 차제에 완전히 할 수 있고 회의실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증축을 하고 구조진단을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에 메인컴퓨터의 주변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 모뎀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분당 처리능력이 2400BPS에서 이번에 이 장치를 하면 9,600으로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합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주변장치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어요. 동사무소의 당직을 없앤다 그런 얘기이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명병수위원장

그럼 무엇으로 대체한다고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무인경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경보장치가 울리지요.

명병수위원장

어디에서 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경비회사, 지금 세이콤이란데하고,

명병수위원장

그 안은 참 좋은 것같은데 총무과장이 너무 탁상이론만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해요. 왜냐 지금 경보기가 울린다고 합시다. 세이콤에서 경보를 듣고 달려 오는 시간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교통체증은, 차로 와야 되는데 차가 막히면 경보 아니라 우경보가 울려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계만 믿고 가능할 것인가 제가 얼마전 그 경보장치에 의해서 경보가 울려 오는데 두시간이 걸렸어요. 이미 다 가져간 다음에, 차가 막혀서 못와요. 이런 것을 특히 관공서에 기밀문서가 중대한 것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다 없어진 다음에 도착한다고 했을 때에 사람있는 것만도 못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지금 교통체증 한 번 막히면 야간이라고 해서 안 막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공사가 빈번하고 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장이 체험한 일이 있어요. 금은방을 다 털렸는데도 2시간 이후에 도착해요. 이런 것을 과연 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세이콤에서 설치한다면 완전 무인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지금 현재 세이콤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알고 있는데 가스차단기라든지 별도의 기자재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6,000만원 계상한 것은 앞으로 그 시설을 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런 동사무소 운영이 무인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20개동중에서 2개동만 시범적으로 하고 좋으면 연말까지는 완전 동은,

명병수위원장

점차적으로 해 보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명병수위원장

동행정운영비 36페이지, 38페이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총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이어 기획예산과의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난 12월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천구가 국, 과할것 없이 1년에 제작하는 상황판이 도대체 몇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판이 10만원씩 갑니다만 지금 현재도 있는데 10개나 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각과가 공히 무슨 명목이 없으면 상황판제작이란 명목을 쓰고 있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생활개혁 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정도 600년이 되어서 600년 관련사업도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600년 사업과 생활개혁에 우리 주민이 많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상황판하고 인쇄물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개혁은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불법 부당한 주제라든지 또는 국토청결이라든지 저희들이 10대 과제 41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 상황판입니다.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황판을 만들면 그 액자라든지 유리가 끼워진 그 상태로 재활용할 수 있을텐데 해마다 그냥 제작합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상황판은 조그마한 상황판은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텐레스나 알류미늄으로 합니다. 그 재질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두번 정도까지 합니다. 베니어판에 글씨써서 하는 그것만 하고 각과에서도 그런 사항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실상 상황판 조그마한 것을 하면 대부분이 시중에서 10만원이 넘어갑니다. 10만원이 그런 부분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다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에 10만원씩이란 얘기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10만원이면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 때 10만원 이내에서 받아서 이것을 회계부서인 재무과에 넘기면 거기에서 또 예정가격을 사정하고 또 거기에서 그 이하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10만원 자리면 부가세 제하면 8만원 그 이하로 구입을 합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생활개혁 업무추진 활동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는 것 이것이 급여성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생활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생활개혁추진반이라는 것이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1인당 10만원씩 나가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한달에 50만원, 6개월해서 300만원입니다.

명병수위원장

68페이지 예비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7억 5,2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 재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일부 경정을 했습니다. 648만 3,000원, 이것을 경정을 해서 이번에 추경세출예산을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의회에 상정한 후에 의회청사와 보건소간에 구름다리를 만드는, 연결통로를 만드는 3,700만원의 예산도 특별한 재원이 없어서 그것도 예비비를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과 648만3,000원 이것이 경정이 된것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용선입니다. 당초 저희과 소관 예산은 34억 8,200만원이었는데 2억 3,3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37억 1,600만원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내역을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보수에서 239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인이 아니고 연도별로 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테니스장의 관리 인부임에 기본급, 상여금 등 노임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2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311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용인부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446만원은 역시 노임단가 인상 그리고 체육교실운영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음 304목 민간이전에 가서 10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테니스장 관리 인부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과 관련된 소액의 금액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2억 1,9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1,000만원 또 테니스장 보수에 900만원이 있고 대부분 차지한 2억원을 시설중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내장 마감재와 관련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구민체육센터 내장재 마감에 따른 증액분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로 자동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수수료로 증가가되는 그런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현재 테니스장이 금전적인 면으로 또 흑자를 보아 가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재료비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탁을 주었을 때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해서 경영면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총무과에서 일용인부를 뽑자마자 막바로 상여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공상진료비 이렇게 전부 다 주고 있는데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용이 있고 상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상용으로서 대우를 해 주고 있는데 일용으로서 어느 기간 3개월이나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서 그동안에는 일용으로 쓰다가 다음에 성적을 고려해 가지고 고과성적에 의해서 이 사람은 상용으로 써야 겠다면 정식적인 준 공무원식의 인부를 쓰는 그러한 대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용인부들을 막바로 현장에 투입시키자 마자 상여금까지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김길선 위원님께서 두가지 요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테니스장의 경영과 관련해서 위탁을 주었을 때와 금년 1월부터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수지면에서 비교가 어떠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식당을 위탁을 준것은 5,800만원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아서는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순전히 면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작년 3월이후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서 감독했을 때 그 이후에 지금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레슨을 옛날에 해 왔는데 강사 6명을 모집해 가지고 120명 정도를 개인레슨을 쭉 해서 1년이면 3∼4,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에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명색이 관공서에서 직영하는 곳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유자격자로 한정을 해서 강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밖에 모집이 안되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2∼3,000만원 정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출요인 일부 증가한 것은 시설과 관련한 것인데 당초에 테니스장을 지을때에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준공을 하다보니까 각종시설이 완벽하지 못했고 또한 3∼4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수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이 노후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예기치 않았던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그 결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시설이 멋있고 깨끗하게 보완되고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용인부냐 일용인부냐"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바로 상용을 쓰기에는 곤란하고 일용으로 쓰다가 실적을 쓰기에는 곤란하고 일용으로 쓰다가 실적을 보아서 상용으로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의 인부는 저희가 직영한지는 1년입니다만 실제로는 그사람들이 몇년전 부터 계속해서 그일을 해왔고 테니스장이 개설되기 이전에도 10년이상 다른 업체에서 꾸준히 일을 해서 어느 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배려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여기에서 연차유급 휴일수당이라면 보통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보면 1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연차 휴가가 나가게 되어 있고 휴가를 쓰지 않는 사람한테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1년이 안되었는데 연차휴일수당을 여기에다가 내면됩니까?

명병수위원장

김길선 위원, 예산문제는 이따 계수조정을 할때에 다시 논의하시로 하고 그 문제는 일단 넘기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물보수 해가지고 200만원에 5개소 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네체육시설물이 과거와 같지 않고 통나무로 해가지고 크게 보수할데가 그리 없는데 1개소에 200만원이라면, 2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엄청난 시설물을 하나 만든다는 것인지 그냥 보수하는데만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박준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서 동네시설물보수 해가지고 200만원×5개소 했는데 이것은 5개의 시설을 고치는데 200만원이 든다는 뜻은 아니고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널려있는 장소를 대체로 5개로 본것이고 실제로 시설물은 수백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수리하는데 돈 천만원정도 계상을 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때그때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동네체육시설물보수비가 본예산에도 분명히 예산이 되어가지고 지급되었는데 추경에 또 나올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 동네체육시설물이 그렇게나 낙후된데가 많은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바로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젠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테니스장 시설보수와 관련해서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테니스장을 직영할 때만 해도 그렇게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많으리라고는 미처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는데 막상 보수를 해놓고보니까 정화조도 전부 고쳐야되고 그 다음에 파이프도 터지고 이런 많은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은 테니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글쎄요. 그런데 비목이 같은 비목이기 때문에 그 돈을 그쪽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동네체육시설에 쓸만한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동테니스시설보수 900만원, 라이트 조명시설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보수하기 위해서 900만원, 4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목동테니스장시설보수에 900만원이 올라있고 세부항목으로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조명시설을 정비하는데 4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테니스장에 가보시면 8개 면에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등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당초부터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등을 갈아끼워도 금방 자꾸 나가고 또 그 높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것이 전에 테니스장시설 전체를 위원 여러분께서 점검하실 때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대식 경기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 전기직을 통해가지고 정확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해 본 결과 이것을 새로이 보수하는데는 약 4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다 해서 뽑아놓은 자료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게 전번에도 제가 한번 어떤 회의때도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도 아실거예요. "그 조명 자체가 잘못되어가지고 야간경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어떤 수입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라이트 경기의 조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댈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과연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저 눈감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또 되지않느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할려고 하면 돈이 수천만원이 들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걸 점검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 이 400만원만 들면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한테 야간에 불편없이 칠 수가 있다는 어떤 설계가 명백하게 나왔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그때 그 자료를 뽑을 때에도 설계를 1안 2안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완벽하게 하려면 몇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목동경기장의 현재 실정으로 봐서 야간에 꼭 무슨 국제경기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사항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2안으로 400만원정도만 들인다면 취미로 또는 간단한 경기정도는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차안으로 400만원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걱정을 했는데 400만원정도 들어가지고 보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야간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다니까 더 다행스러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길선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과거에 연합회가 운영할 때보다 현재 식당관계는 5,800만원이라는 거액이 과거에는 1년에 360만원밖에 안 받던 것을 갖다가 5,800만원이 이리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테니스연합회때 자기가 식당을 경영하던 분이 다시 우리한테 입찰을 봐서 하고 있는 거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적에는 과거에 해 보았기 때문에 360만원을 1년에 주면서 있다가 5,800만원이라는 근10몇배를 더 주면서 하는 것은 테니스장이 그만큼 잘되기 때문에 장사도 잘되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요즘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없기 대문에 사실상 관리가 엉망이 되어가지고 사실 면 자체가 잘못되어가지고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들이 "공이 제대로 튀지를 않는다"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앞으로는 우기철이 되기 때문에 면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비가 오고난 후에 소금을 잘 뿌리고 로라를 잘 하고 또 비가 많이 차였을 때 옆에 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구가 잘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그사람이 가가지고 과연 우기철에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우리도 이거 장사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구 직영을 할때도 어차피 돈이 남아야 되는거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월급을 주더라도 채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면 관리를 해 나가면서, 또 면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할 때는 5년을 쓰는거를 전문성을 갖지않은 사람이 하게 되면 2년, 3년에 다시 보수를 해야될 그런 문제점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어차피 아까 김길선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가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직영을 한 이후에 한 5개월 내지 6개월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위원님 말씀대로 면 관리라든지 기타 오히려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주신 분도있고 또 어떤 분들의 얘기는 그래도 위탁해서 할때보다는 공정하고 면 관리도 시설유지도 잘하고 있다 이런 평도 있고 해서 저도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2-3일이 멀다하고 수시로 거기에 들러보고 관찰을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과에도 테니스장을 과거에 오랫동안 운영해 보았던 경험을 가진 직원이 한사람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데리고 나가서 내가 보고 다른 구장하고 비교를 하면서 일일히 점검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대로 아마츄어이지마는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식견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관리에 종전보다 떨어진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고용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이라든지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필요한 전문지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또는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의 성의, 그리고 의욕,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보지않기 때문에 바로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미 지시 말씀이 계셔서 근본적인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기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시설비난에서 약 2억 1,900만원이 아까 생활체육과장께서 "증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다른것은 본위원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구민체육센터 내장 마감재 설계변경 증액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말이 많았는데 지금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그럼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현재 위원님 여러분께 주요시설현황표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1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총공사비가 현재 89억 9,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89억 9,900만원, 90억 안 맞추느라 고생했는데 약 90억 잡고, 지금 설계변경이 2차에 걸쳐서 얼마가 됐어요?
예. 1차로는 파일공법으로 바꾸는데,
을용

김을용위원

총 설계변경에 금액이.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약 4억정도로,
을용

김을용위원

4억이면 총 공사비의 몇%정도 됩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5%정도 된다고 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관 공사를 하면서 5%라는 엄청난 돈을 설계변경 해서 2차에 걸쳐 들어왔어요. 이런 건이 한번만 있으면 벌거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없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말이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서,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려서 이걸 지적 안할려고 했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덤핑공사니 공사를 우선 주고보자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또 공사를 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선 공사를 따고보자는 입장으로 하다보니까 이 설계변경이 또 들어온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어저께 구청장께서 추경예산 시정연설때 "금년연말에 차질이 없도록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금년 연말에 완공되도록까지 또 설계변경이 안들어 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말이예요. 공사 하나 하는데 5%의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예산의 5%를 요청을 했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김을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경위야 어찌됐든간에 총예산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이 두번씩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변경이 되고 설계가 변경되어야 된다는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바와같이 공법을 바꾼것은 땅속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메트리스공법에서 파일공법으로 바꾸느라고 한 2억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현재 무사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요번에 올라가는 것은 내장재 마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내장재도 좀더 처음부터 나중에 바꿀 필요가 없이 완벽한 설계, 도 완벽한 예산책정을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해주신 바와같이 약 90억원에 달하는 이러한 굉장히 거창한 구민복지시설을 요번에 우리구에서 세우고 있는데 이런 일은 과거에도 드물었고 또 앞으로도 있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이미 세웠거나 또 지금 공사중이거나 또 앞으로도 세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기왕에 짓는 우리 생활체육센터가 내장재 한 2억원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좀더 타구에 뒤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외에는 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생활체육과장한테 묻습니다. 굳이 생활체육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뿐이 아니고 타과에서도 발주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사회복지과니 가정복지과니. 거의 100% 설계변경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방금 생활체육과장께서도 인정했듯이 문제는 처음 설계때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공사입찰을 하다 보면 이런것이 없었을텐데 설계자체에서 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생활체육과 뿐이 아닌 모든 우리 구청 공사를 발주하는 과에 소위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동료위원에게 건의하고자 하는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생활체육과 뿐이 아닌 모든 공사를 발주하는 각과의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다루어보는 것이 본위원 생각은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신지요?
준태

박준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보면 목동테니스장의 조명에 대해서 잘 다마가 나가고 뭐 어쩌고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들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보니까 세계적으로 호화찬란한 전구가 90%가 우리 한국것이라는데 다마가 그렇게 안나간다는데 목동테니스장의 조명은 어떻게 된것인지, 불량품을 갖다 끼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끼우는 것인지, 외국사람은 우리거가 좋다고, 라스베가스는 거의 90%가 우리 한국거라는데 어떻게해서 다마가 그렇게 잘나가는지 이해가 안가요. 생활체육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박준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전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말씀드릴 처지는 아닙니다마는 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담당과하고도 협조를 해보았는데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테니스장을 처음에 지을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해놓고서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한정된 예산으로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갔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마가 꼭 나빠서라기보다도 속에 있는 전선의 배선이라든지 기타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내에는 별정직 7급 체육기능직공무원이 있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두사람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두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의 전공은 어떤겁니까? 어떤 테니스 또는 다른 직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주로 체육관계학교를 나왔거나 또 관계업무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이라는 것만은 제가 알고있는데 정확한 자격기준까지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을용 위원께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구청에서 그간 발주한 모든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특위 조사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동의를 구하셨는데 그 문제는 당위원회에서 논의보다는 양쪽 총무들의 접촉을 통해서 합의해서 그 문제는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을용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인데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추광식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사 66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다목적회관 민방위교육장 짓는 예산이 총 얼마지요? 다음에 이번 추경에 증액 요청한게 얼마지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당초에 6억 600만원이고요 이번 증액이 1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 1,400이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게 지금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짓습니까? 공사 착공 했습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지금 예산 부족관계로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땅 매입을 했습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땅 매입을 1월 1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공사는 설계나 뭐 이런것 일체 아직 시작 안 하고 있어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지금 설계는 다 끝나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 공사 건물은 어떤 형태로 짓는 거예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철재빔 골조 위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 우리 양천구의 예산도 열악한 편에 소위 가건물 형태로 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요청까지 한다면 8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회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머지 않아서 이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지 그러면 또 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업을 거꾸로 해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구민회관인데 구민회관은 이제 설계에 들어 가는 거예요. 또 체육문화시설 센타는 기히 공사, 금년에 완공이 되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본위원은 처음에도 그랬어요. "체육문화시설 센타보다는 구민회관이 더 급하다. 구민회관을 지어놓고 난 후에 체육문화시설 센타도 짓고 기타 모든것을 지어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사업하는 것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다목적회관 이걸 하나 짓기 위해서 약 8억 이상이 우리 열악한 자립도 예산에서 예산을 씁니다. 몇년을 쓸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지금 민방위과장께서는 "설계만 끝난 상태이지 전혀 손을 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본예산때에도 본위원이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지적을 했어요. "이건 예산낭비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도 그렇고 국장께서도 "공공기관 즉, 서울시로부터 땅을 매입할려면 목적을 명시하지 않으면 매입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기히 1월달에 땅 매입은 끝났기 때문에 다행히 아직 사업은 착수가 안 되었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것은 무슨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건물을 지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2∼3년 또는 5∼6년 사용하다가 8억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연차 사업으로 해서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민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라."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내가 미리 과장 답변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도 얘기가 "보라매공원까지 민방위교육 받으러 가면 경비도 나고 가까우니까 우리 민방위대원들이 교육받기 좋게 하기 위해서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 회관을 짓는다" 이렇게 구청장께서 답변을 했고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을 할께요. 지금 우리 구청 대강당에 몇 석정도 들어갑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약 400석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 순수 민방위교육장 보라매공원 가는 것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콘센트식의 가건물을 짓지 말고 진정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편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 대강당이 쉬는 날이 많이 있어요. 비오는 날이. 그것을 활용을 하고 이 민방위교육장 본래의 다목적회관 이것은 우리 주민이 앞으로 먼 장래에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주민이 가장 편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깊이 연구를 해서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청에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교육을 하다보니까 구민회관을 함부로 사용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영등포구청에서는 일부 보라매교육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굳이 민방위교육장을 못짓게 한게 아니에요. 짓되 정상적인 건물을 짓고, 우리 구청도 예산 엄청나게 2∼3년만에 소요시킨거 아니에요, 결국 버린거죠. 우리구 예산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고 또 거기에 준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서울시내 22개 구청에서 21등이에요. 그런 예산을 낭비를 하지 말고 연차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건물을 세워라 이거예요. 다만 그 안에 부득이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구청강당을 활용해도 본위원은 그다지, 구청에서는 다소 좀 불편하겠지요. 그게 좋은 방안이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아이디어까지 제공한거예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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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민방위과장

제가 현재 지금 우리 교육사항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민방위교육대상은 총 3만 5,000명입니다. 상반기 교육실시 현황을 보고드리면 본교육을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17일간에 실시하였는데,
을용

김을용위원

과장님, 과장은 지금 그걸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지금 변명을 하는데 지금 민방위교육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시간을 자꾸, 지금 민방위교육도 줄어가는 입장인데 변명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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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민방위과장

제가 지금 보고 드릴려고 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보라매교육장은 교육생들이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여기도 지으면 마찬가지예요. 예를들어서 저기다 짓는다고 승용차 안 가져온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관내이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관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승용차 있는 사람이 자기 차 두고 택시를 탄다든지 걸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1㎞만 가도 승용차 끌고가요. 그건 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시고 본위원은 무조건 민방위교육장을 짓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에요. 예산이 없으면 연차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정상적인 건물,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이 백년대계를 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으라. 나는 민방위과장한테 이런 말을 제안하는데 민방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이에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만 콘센트 가건물이지 반영구적인 건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구조로 보아서는. 그리고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할 때마다 참석률이 극히 저조해가지고,
을용

김을용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이쪽에 땅 매입한 것이 몇평이에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896.5평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건평은 몇평 짓는거에요? 지금.
약 300평 지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약 900평이란 땅을 사가지고 300평 건물을 짓고 있어요. 정상적인 건물을 지으면 몇천평을 지을 수 있어요. 예산만 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 50만 구민이 뭘로 써도, 일부에서는 민방위 교육장으로도 쓸 수 있고 복지관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900평이란 땅을 사가지고 300평 쓸려고 지금 민방위교육장 짓고 한쪽에는 뭘 할거예요. 왜 자꾸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긍정적으로 받아주어야지.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잠깐 있다 해주시고,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다목적회관건립에 관해 여기서 우리가 갑론을박할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에는 본예산을 동결하고 이것도 승인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에게 여기를 짓는다 안 짓는다 확답을 받는다는 것은 좀 지양을 하는게 좋을것 같고 그래서 이 다목적회관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더 지연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동의를 구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병수위원장

주봉규 위원 아주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방위과장에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묻습니다. 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추진을 주무과인 민방위과에서 입안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지침을 받아서 이 사업을 입안하게 되었습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당초에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렇다면 민방위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못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2. 1994년도제1회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4년도제1회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기석입니다. 94년도 재무국 추경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요예산은 총 이번에 추경으로 8,010만원입니다. 소관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재무과에서 전자복사기등 총 36대의 행정장비를 동과 과에 구입하고 또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차량 두 대를 총무과의 차입니다만 두대를 교체 구입해서 6,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고 세무1과에서는 우편료 단가가 인상된 것을 단가분 150만원, 또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구입을 위해서 75만원 총 230만원 올렸고 세무2과에서는 우편료 인상분과 또 저희들이 우편으로 독촉장을 많이 발부해야 되겠기에 당초예산 세운데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평가위원으로 외부인사가 3명이 증원이 돼서 그 분들에게 한번에 3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72만원의 예산을 상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8,000여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이따가 과별로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소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재무관 관리비를 보시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주세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저희과의 소관으로서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과, 동에 해당되는 사무용품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자산취득에 가서 9인승 갤로퍼 구입이 있는데 이건 무슨 차 구입한거예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이건 총무과소관입니다만 행정차량으로서 소형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차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기존에 있는 차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산다 이거지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쓰는것이 엑셀을 쓰는데 8년 가까이 돼가지고 말이 아닙디다. 그래서 이왕 다른 구청에는 지프차도 있고 다목적을 갤로퍼 정도 되면 7,8인, 무게도 좋고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유용하게 업무용으로 쓰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대체구입이라 그 말이지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PC구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어느 것입니까? 지금 현재 486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종은 조금 현 실정에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보다도 성능이 좋은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입을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업무전산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적에 이 기종으로서도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전산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과에 전산계가 있어서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486이 일부 있고 주종이 286과 386입니다. 잘아시겠지만 286은 16비트이고 386은 32비트이지만 좀 불완전한 32비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486은 도달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구에서는 조달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486기종이 조달구매가 되어 있어서 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컴퓨터는 486이 주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사이 일부 586이 64비트가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586까지는 조달가격이 안 되어 있고 이제 각 회사에서 생산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종이 486이고 486DX 기종이면 우리가 주전산기로 주민등록전산망이라든지 체납전산망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신기종이 486입니다. 그래서 이 486도 당초에는 386으로 금년 구매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조달청에서 5월말경에 486이 조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에는 추경에 반영한 것은 최신기종인 486으로 모두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최신 기종이 됩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알았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당초에 샀으면 구형을 샀지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5개월 늦게 발주함으로써 신형을 살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위원은 질의가 없으신가요? 총무국장, 자동차를 대체로다가 구입하는데 우리가 사주면 또 위에서 지시해서 연료절감이다, 에너지절감이다, 해가지고 타지 말라면 안 탈 것 아닌가?

「예」하는 이 있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은 갤로퍼는 디젤이고,

명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타지 말라고 하면 팔거냐 이 말이야. 지난번에도 구청장 차 사줬더니 금방 말한마디 듣고 의회가 의결해서 산 것을 처분하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부에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조치해 주시면 모든 행정조치는 끝나는 것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물품구입을 하는데 지프차가 각 회사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현대 겔로퍼라고 결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희가 겔로퍼로 한 것은 지금 요새 시중에 어떤 차가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 1년 이상 되면 평판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매출이라든지 판매대수를 통계를 보니까 먼저 나오기는 쌍용 훼미리가 먼저 나와서 10여년동안 지프시장을 석권했습니다만 현대에서는 겔로퍼가 그 판매량을 훨씬 넘어서 저희는 이왕 사는 김에 대중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현대 겔로퍼를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겔로퍼를 결정했다 이 말씀이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희 차량담당이라든지 실무자들이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글쎄, 물론 시각에 따라서 물론 현대가 좋다, 쌍용이 좋다, 기아가 좋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은 물론 나중에 검토해서 살 적에는 사더라도 이런 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어느 회사를 지칭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용복 위원께서 총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총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다기능사무기기, 그리고 그외에 여러가지 우리가 사무에 필요한 기계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인력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기계를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일선 동에는 상당히 직원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에 직원을 배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면 어떻겠느냐,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희도 PC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이번에 12대하고 프린터 12대 해서 부족된 것이 똑같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전산망같은 것은 오히려 모든 분야를 최우선해서 동에 보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화가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지역별로, 서울 지역만이라도 온라인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동을 우선해서 컴퓨터는 보급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지금 답변하신거지요? 동을 우선해서 해 주고 있고 또 동에 우선적으로 구청보다도 더 많은 대수를 보급했다 그 말이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체 대수해서…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책임없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본위원장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구청이 정원이 510명, 동사무소 20개 동사무소 454명,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 지금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8대, 동사무소는 20개동 다해서 184대, 이렇게 되면 구청은 4.4인당 한 대, 동은 5.5인당 한 대가 지금 보급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선에 많이 비치했다라고 하면 확인도 없고 통계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두느냐면 거기에 비해서 의회는 말이지요, 의회사무국같은 경우는 두 대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복사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산화되고 모든 것을 현대화해서 갈려면 적어도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더 사는 것 못 사게 하지 않는거예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다고 했을 때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장비를 사지 못하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데 책임자께서 자꾸만 다른 방향의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두고 가능하면 동이나 본청이나 의회사무국이나 동등하게 이렇게 해서 장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총무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은 세무1, 2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세무1과소관 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230만 5,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등기료가 710원에서 910원으로 200원이 올라서 본예산에 정한 1만 6,000건에 대한 50%가 160만원 올랐습니다. 재산세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가 세 대 구입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70만 5,000원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세무1과에 대한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양경균입니다. 41페이지에 토지관리업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4,52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2만원이 증액되어서 4,597만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72만원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지난번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를 11명에서 2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이중에서 외부인사 10명중에 이번에 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이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질의 있으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이번에 추경예산 말고 하나 물어봅시다.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이전을 안했을 때 그것을 추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잔금을 지급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안하게 되면?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안하게 되면 등록세를 기준으로 해서 20/100부터 시작해서 300/1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을용 위원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도중 우리 위원들간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비 전액삭감입니다. 4,752만원입니다. 다목적회관 의자구입 전액 삭감입니다. 4,508만원입니다. 다목적회관 V.T.R. 및 영상시스템 구입비 1,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총 1억 76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을 보고말씀 드린 것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4년도 제1회 총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김을용 위원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1회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