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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정한 의원 발언

145회 제본회의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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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래 입니다. 2005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국 의원님, 간사에 박명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2005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김정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이 회기 중에 제출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지윤 입니다.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200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이고,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청호동 아동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이고 사업비는 6억원으로 도비가 3억원, 시비 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396㎡로 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1층이 198㎡로 집단지도실, 사무실, 상담실, 아동쉼터, 놀이터, 샤워실, 화장실을 배치하고, 2층 198㎡에는 시청각 교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세탁실, 화장실이 배치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두 번째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입니다. 단위는 ㎡가 되겠습니다. 총 편입토지는 294필지에 237,950㎡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28필지 도유지가 2필지 시유지 116필지 사유지 148필지 공유수면이 11,001건에 11,95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매입 제외토지와 130필지에 125,885㎡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12필지 도유지 2필지 시유지가 116필지 공유수면 1식이 되겠습니다. 별도 계획 매입토지가 121필지에 61,954㎡ 이중 국유지가 10필지 사유지가 111필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계획 매입토지분의 내용은 그 밑에 해양관이 36필지에 50,443㎡ 롯데호텔 부지가 85필지에 11,511㎡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시에서 매입해야 할 토지가 45필지에 50,111㎡가 되겠고, 이 내용은 국유지가 6필지에 2,290㎡ 도유지 2필지 3,061㎡ 사유지가 37필지에 44,760㎡가 되겠습니다. 이 매입할 토지 중에 기 매입한 토지는 14필지에 11,135㎡가 되겠고, 앞으로 매입할 토지가 31필지 38,976㎡, 국유지 2필지 238㎡, 도유지 2필지 3,061㎡, 사유지 27필지에 35,677㎡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매입계획입니다. 31필지에 38억 6,300만원이 투자되겠고, 2006년도에 13필지 13,099㎡ 매입을 위해서 12억 7,700만원, 2007년도에 11필지 12,546㎡의 매입비로 11억 6,100만원, 2008년도에 7필지 13,331㎡ 14억 2,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액 추정치로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의 연도별 매입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에 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총괄, 단위는 ㎡와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후에 변경한 것은 취득 토지분 1건에 38,976㎡ 38억 6,300만원, 건물 1동에 396㎡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욱입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제반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사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공단의 대행사업 전반에 대해 공공성 확보와 대주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단의 업무․회계감사는 매 2년에 1회 이상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분 감사를 실시한다 라고 해서 제28조 제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띄어쓰기법에 의해서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제20조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으로 하고, 제32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하며, 제35조 중 ”지방공무원법 및 예산회계법“을 ”「지방공무원법」 및 「예산회계법」“으로 한다. 제28조 제3항은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28조 제3항에 ”시장은 공단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해 매 2년에 1회 이상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분 감사를 실시한다“로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정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김수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수산입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는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모색하고 체육시설을 개인, 체육단체, 비영리법인, 경기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세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규정 안 제3조, 사용허가 제한등 규정 안 제5조, 사용료 규정 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규정 안 제12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등 확보 안 제18조, 위탁관리 규정안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제등 규정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발췌, 입법예고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체육시설”이라 함은 속초시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2호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제3호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호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호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6호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제7호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8호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관,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9호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대하여 30인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10호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사용허가) 제1항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2항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성명, 주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할 시설, 사용시간,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허가 할 때에도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시장이 결정한다.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제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3호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제4호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5호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6호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등 행사 제7호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기타행사 등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호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 제2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호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제4호 기타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시설의 개방) 제1항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1호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수칙 등 제2호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방법 제3호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방법 제3항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항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제2호 시설의 개․보수 제3호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는 자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제2호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또는 술에 만취된 자 제3호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4호 기타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5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다음 구분을 각 1회로 한다. 조기는 하계 3월부터 10월은 06시부터 08시까지, 동계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07시부터 09시까지로 하고, 주간은 하계 08시부터 18시까지, 동계는 09시부터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사용료) 제1항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사용료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계 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상행위등 사용료로 구분한다. 제3항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구분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제1항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5할이 가산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2호 속초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제3호 강원도 및 속초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속초교육청, 강원도체육회, 속초시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또는 선수단의 훈련 제4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불우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6호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쪽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2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3호기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부대설비) 제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관리) 제1항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체육 및 경기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체육진흥, 선수육성, 시설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호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2호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제3호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4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준용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종합경기장체육시설관리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 및 「속초시공설운동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와 별지 서식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성교 입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에서 운영하던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등을 속초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토요일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고, 반입시간을 연장하여 위생매립장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이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운영주체인 수질환경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 봉투판매소 지정 등 청소사무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스티커의 공급판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입니다. 종량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반입폐기물 수수료 중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는 건설폐기물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재활용 자원임으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8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주 40시간 근무로 인하여 동절기 근무 종료시간이 늦추어짐에 따라 반입시간을 연장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운영주체에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고는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항 시장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대형폐기물과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 및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종량제봉투 판매 업무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종량제 봉투 및 PP마대는 지정판매소에, 대형폐기물스티커는 배출신고인의 배출처까지 직접 방문판매 하여야 한다. 5항 제4항 규정에 의거 판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기간, 위탁지역, 판매방법, 기타 위탁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8조제4항중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운영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제5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 5, 반입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별표 6, 매립시설 폐기물반입시간 별표 7,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행정자치부 제도혁신과 민원제도개선 검토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환경부로 이첩된 사안으로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우수관거만을 이용하여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감면을 조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 하수도사용료 중가산금 폐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납부기한 경과시 매월 12/1000 중가산금 부과로 시민가계가 가중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로 표기함으로 자치법규도 제명 띄어쓰도록 권장됨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로 표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오수처리시설 과정을 걸쳐 미차집 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하는 경우 하수도사용료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 16조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폐지로 시민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 법령제명 띄어쓰기로 자치법규 제명을 띄어쓰고 조례 내의 법 조례규칙 부분에 대하여 “「」” 표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하수도사용료조례” 를 “속초시 하수도사용료 조례”로 한다. 제1조 제4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 가목 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건설업법“을 ”「건설업법」“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으로 하고, 제4조2제1항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속초시 수도급수조례“를 ”「속초시 수도급수조례」“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15조제2항제1호 나목 및 다목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제15조제2항제2호 나목 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으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하고, “도시재개발법”을 ”「도시재개발법」“으로 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하고,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법」“으로 하고, 제15조제3항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9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경우 시장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10조 사용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하단부에 신설을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경우 시장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였고, 제16조 가산금 2항을 개정에서는 전부 삭제를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병술년 새해에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 사무과장 이상래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