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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76회 제9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4-22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증인자격으로 참석해주신 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인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시설관리공단 지하상가관리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이어서 총괄운영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위원님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앞서서 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훈 팀장 일어나서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본인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4월 22일 기관명 :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직 위 : 총괄운영팀장 성 명 : 정 창 훈

김환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행정사무조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신속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후 증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일문일답식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심의에 참석하신 강인용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행정사무조사는 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시의원은 이떠한 사법권이나 결정권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역할이나 모든 부분을 관계분들께 질의해서 답변을 받는 일인 만큼 본위원이나 동료 위원의 질의 또는 질타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총괄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금액 일반경쟁입찰 운영제도 제정안을 보면은 99년 9월 9일자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금액에 상향으로 현행 관내 입찰운영제도를 개정하였고, 또한 계약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관내 중소업체의 동등한 수주기회를 부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사전방지로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 5호를 보면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은 3,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입찰경쟁입찰 대상 일반공사는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께서는 조례의 원칙을 지키셨는지 또한 수의계약 부분에서 공정성, 투명성 및 관내 중소업체의 동등한 수주기회를 이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인사말은 갈음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책임경영을 위한 마인드 확보와 전략을 수립 적극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서두를 이어 나 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어느 특정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조직과 이념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성은 경제원리와 법칙, 최소의 세금으로 최대의 수입을 추구하며 공공성은 공공이익설에 근거하여 안양시민 전체에게 최대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되고 그 경영방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단은 장기경영계획과 전략이 꼭 필요하며 소극적이고 방어적 경영, 어느 개인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선진경영기법을 적극 도입 활용하는 방안을 갈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무 및 회계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복식부기의 전반적인 도입과 적정회계시스템의 수립, 회계처리 규정의 정비, 보완, 총괄운영팀을 비롯한 회계부서 내부 견제시스템을 정비, 결산시 회계처리규정의 엄격 준수를 비롯하여 회계전산시스템의 완전자동화를 통하여 보다 발전된 공단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인용 이사장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공단을 이끌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총괄팀장한테 묻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제23조를 보게 되면은 수는 37점 이상 이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16점 이상 29점 미만 3할을 주어야 됩니다. 가로 평정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재가 안 되었을 뿐더러 1할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무성적 평정 제23조에 사실상 우나 양, 가를 맞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서류를 받아서 개인평정표를 보니까 간단하게 넘기니까 첫 장이 나왔어요. 주차관리팀 정인호 20점 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16점 이상 29점 이하의 양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를 줬습니다. 어떤 일관성이 전혀 없고 자기에 맞게끔 편리성에 의해서 점수가 주어졌고 어떤 기준없이 점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같은 개인성과급에 대한 개인평정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것은 어느 개인 특정인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여기에 일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총괄팀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따발언대에 나오실 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이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총괄팀에서는 몇 명의 인원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총괄팀의 업무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직원채용시 여기 법조문을 보게 되면은 특별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을 한 건수는 몇 건이 있는가, 지난번에 공개채용을 한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특별채용, 전직원을 전부 특별채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채용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특별채용한 총괄운영팀 정창훈, 주차관리팀 고민균, 체육시설운영팀임선택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채용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적정한가 그리고 그 사람의 전직은 무엇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개인평정이 자기 뜻대로 엉망으로 개인평정을 하다 보니까 성과급은 바로 평정하고 평정을 이 받아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성과급 평정이 높게 나와야 진급에도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문제라든가 기타 성과급에 관계되는 것을 그렇게 쉽사리 생각없이 자기 뜻대로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조사위원은 조사과정에서 나름대로 분노를 느낍니다. 쉽게 말해서 백미라라는 총괄팀 6급 직원는 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징계사실은 지난 1차 때와 마찬가로 95년 12월21일날 임용일자가 95년 12월 21일인데 주의를 받은 것이 98년 3월 31일입니다. 다음은 동일인이 6급 백미라는 주의를 또 받았습니다. 98년 10월 30일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를 주게 된 이유, 어떻게 수를 주었는지 그래서 그 분이 200%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그러한 일관성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오상석이라는 일반4급 직원은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 98년 10월 30일자 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진급될 수 있으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예회관관리팀장이 특별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승진 관련 서류를 보게 되면은 공적조서 내용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편익증대, 수익성제고 비용예산 절감 등의 업적으로 98년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실시한 97년 경영평가에서 공단의 4개 추진사업장중 유일하게 수를 받아 탁월한 관리능력을 인정받았으므로 그의 특진사유입니다. 그런데 개인평가에서 이 분이 99년 6월 25일자 공적기간이 97년 8월 8일부터 현재 그 현재가 어디냐 특진승진 된 그 날이 99년 6월 25일자 입니다. 현재니까. 그럼에도 이 양반은 팀장에서 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반의 특진이 잘못되었든가 특별승진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이 성과급에서 우리 임원진 및 총괄팀에서 그 사람을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쉽게말해서 그러니까 너는 이번에 못 주겠다 이런 것 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사용허가 기간을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고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하상가관리규정 제8조를 보면 임대계약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상가의 점포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임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계약한다, 우리가 법은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상위법을 무시하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하상가, 172점포를 임대계약할 때 1998년 5월 19일부터 2003년 5월 18일까지 5년간 점포임대차 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한 부분은 빼고 안양시시설관리공단 98년 경영평가보고서에 종합평가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경영을 위한 요령해 가지고

김환영위원장

몇 페이지지요?
수곤

문수곤위원

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서비스별로 연중 설문조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설문조사 기간도 외부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설문조사를 관리할 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문조사에의 객관성와 타당성이 높아야 한다 이렇게해서 평가보고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팀별로 행정조사특위를 할 때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지하상가는 지하상가 나름대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연 그 설문조사한 방식과 내용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또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또 2000년도에는 설문조사를 어떤 방향에 의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18페이지입니다. 인사 및 조직운영의 필요성에서 정규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보조원이나 기능원 등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와 2000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 그다음 세번째 재무 및 회계제도의 적정성 해 가지고 1999년도부터 분기별사업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평가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어 내부 평가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산관리 역시 공단의 취약한 업무분야중 하나이다. 지난해 평가에서 공단은 제3자 입회하에 수량만이 아니라 품질상태까지 확인하는 실질적인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재고 자산수급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업무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보고 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에는 얼마 만큼 업무개선을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입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공단의 대외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모니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평가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참여한 모니터제도를 1999년도에 얼마를 실시했으며 그다음 2000년도에는 물론 업무추진계획은 모니터제도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실시를 할 것인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25조에 보면 승진 및 승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중에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가 없다. 2항에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각 호 기간이 경과할때까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항에보면 정직은 18개월이고 그다음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이지나야만이 승진과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에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한 승진 및, 지금까지 입니다. 승진 및 승급대상자 명단을 갖다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러면 26페이지, 이 책자는 없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해가 지고 98년도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해 가지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처리결과 및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99년도 경영평가 대비를 갖다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자체평가 실시를. 2000년도 4월중에 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경영평가준비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자체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에 처리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99년도 경영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체평가 실시를 위한 경영평가준비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과의 차이에 대한, 견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연일 조사특위를 받으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원현황을 보면 각 팀의 인원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그것을 어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를 받으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이사장님이현재까지의 공기업 운영실태 그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추가로 하실 겁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문수곤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기구 및 정현황을 보면 각 팀별로 기능직이있습니다. 기능이 1등급이 여섯, 2등급이 열 여덟, 3등급이 여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0명인데 기능직 30명에 대한 채용 연월 일하고 현재 근무하는 부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전에 따른 사무실 칸막이 설치 공사 예산이 6,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서를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 된 예산서.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즉답이 안 나오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제가 서류 하나,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자료신청입니까? 자료신청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자료신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총괄팀 정창훈, 고민균, 임선택 세사람에 대한 특별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시간을 얼마쯤드리면 되겠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류는 가져오고 답변은 준비하는 데로 30분 내로 하는 것은 하고.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11시 30분에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용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유덕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조사중지

11시 35분 계속조사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차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부기관이라 든가 시청, 행정기관으로서 시청, 구청, 동, 세무서, 경찰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은 국민과 시민에 대한 공익추구 즉 공공성과 공익성이, 공익성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소위 투자 설립자가 우선 공공기관이어야 하고 또 업무내용이 시민, 국민 공공성과 공익성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기업은 공공성 즉 공익성과수익성을 함께 달성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차이는 바로 공공기관은 공익성을 추구하는데 비해서 공기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공익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달성한다는 그러한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보고 바로 이 점에서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라 든가 또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우리 공단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운영취지는 복식부기를 통한 철저한 손익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공성과 더불어 수익성 추구가 목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으로 시민의 생활에 안정과 복리증진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목적인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마치 공공기관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안양시 주요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이며 관리라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유지 보수같은 현상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면을 제고하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수익성 추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무계획적이고 안이한 재정 운영실태를 지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본래의 설립목적은 안양시의 주요시설물인 운동장, 문예회관, 기타 주차관리업무 등 실로 매우 중요한 관리책을 맡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공기업 정신에 입각하여 투명한 회계와 경영이론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공시설관리 등 공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라 안양시의 재정이 투자된 공법인 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를들면 공단사무실 사용 현황에 있어 서도 평촌지하주차장과 안양시청 지금의 종합운동장 사무실 역시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기업 회계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임대를 책정해서 정당하게 납부하고 지출내역으로 회계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수 억원에 이르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문예회관의 회전문은 현재까지 사용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더구나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을 몇 천 만원에 이르는 많은 예산으로 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봐야 하는 기업원리에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한편 공공근로사업으로 98년도도2,000명 그리고 99년도에는 3,980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회계를 하고 있는 공단에서 투입과 산출개념에 따른 원 가 계상 요인으로 잡히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산액에 포함되어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모든 요인을 볼 때 시설관리공단은 명확하고 전문적인 기업회계에 의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공공기관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들 그 동안의 조사과정에서 지적되었고 따라서 명확한 대책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신속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조사중지

13시 36분 조사계속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 특위활동을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공단 직원들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들이 올때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올때까지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공무원이 올때까지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사장이 이 자리에 없으므로 들을 수가 없으므로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감태도가 이 자리가 사랑방 좌담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했는데 2시가 지나도록 참석을 안해서 전혀 수감을 거부한다고 할 수도 있고 수감 준비상태가 너무 엉망이어서 뭐라고 질타하기까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13시 38분 조사중지

13시 58분 조사계속

임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충분한 자료요구와 넉넉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공단 이사장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그러한 자세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에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월요일날 조사특위가 조사에 들어갈 때 엄중 경고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안양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언제 행정사무감사때든 어디든 이러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특위가 구성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월요일날 꼭 경고와 문책성 발언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감상태가 전혀 불량하고 거부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어서 감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시간을 더 갖고 연구해서 회피발언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월요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9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