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국 의원 발언

김정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오정기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정기입니다.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최준집의원외 6인으로부터 설악동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조기개통 건의문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설악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조기개통 건의문이 발의 접수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설악권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조기개통 건의문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설악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조기개통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준집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최준집 의원입니다. 설악권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조기개통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1년 착공한 미시령 동ㆍ서 관통도로 공사가 현재 마무리 공정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정부의 금강산 육로관광실시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어 있는 설악권 관광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미시령터널 조기개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봄철 상춘 관광시즌 이전인 4월말경에 조기개통 하여야 한다는 설악ㆍ영북권 15만 주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고, 착공당시 논의된 바 있는 터널이용료 적정요금 산정과 도민의 터널이용료 감면등 통행료와 관련된 현안문제의 해결을 요망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강원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내용과 같으며 발송기관은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입니다. 설악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시령 동ㆍ서 관통도로 조기개통 건의문 존경하는 강원도지사님 ! 전 국민과 도민의 염원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계시는 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지난 2001년 7월 착공한 미시령 동ㆍ서 관통도로 공사가 당초의 예정공기를 앞당겨 오는 5월말경 개통이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그동안 수많은 이용객들이 좁고 비탈진 미시령도로를 이용하면서 피서철 및 관광성수기 마다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에 눈만 조금 내려도 교통이 두절되는 등 각종 불편을 느껴 왔던 영북권 지역주민 모두는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이 개통되면 수십년동안 반복되어온 만성적인 차량의 정체현상이 해소되고, 겨울철 폭설에 차량운행이 통제되는 현상도 사라지게 되어 설악권 관광발전과 경기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민들은 크게 고무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89년 세계은행(IBRD)차관사업으로 8m의 도로 폭으로 확ㆍ포장된 미시령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는 관광철마다 정체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물론, 겨울철에는 눈이 조금 내려도 교통이 두절되는 등 각종 불편이 가중되면서 설악권의 관광경기를 크게 악화시키는 등 지역경기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관광객유치의 최대현안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접근시간의 단축에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이 개통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설악산까지의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많은 관광객이 동해바다와 설악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백두산항로 선적용 컨테이너화물을 적재한 대형차량의 이용 활성화는 물론 접근성 단축으로 설악권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지자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영북권의 발전과 강원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지사님 ! 현재 설악권 관광경기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로 인하여 크게 위축되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철 상춘 관광객 유치증대를 통한 설악권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완공단계에 접어든 미시령 동ㆍ서 관통도로 공사의 공사기간을 최대한 하루빨리 앞당겨야 합니다. 관광객의 통행불편 해소와 설악권 관광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악산 봄철 관광성수기 이전인 4월말경에 미시령터널을 조기 개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2001년 착공시점 당시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는 터널통행료의 적정한 산정과 우리 도민에 대한 통행료 감면등 통행료와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속초시민을 대표하여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6년 2월 8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설악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조기개통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 조기개통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법령의 낫표 표기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조례로 확대하여 안 제7조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속초지역건축사회에 등록되거나 속초지역에 소재한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안 제15조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대행수수료를 현재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6을 지급하던 것을 엔지니어 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안 제15조의2와 같이 지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조경 의무제도를 안 제17조와 같이 폐지코자 합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마을사 업등으로 포장이 된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의2와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적용의 완화․구조안전에 대한 사항을 강원도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와 같이 삭제하고자 합니다.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 의 수 및 층수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안 제64조의2와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시행령 에서 직접 규제함에 따라 안 제67조와 같이 삭제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수수료를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도록 인상하여 현실화를 안 별표 1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건축위원회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시행령」”으로 하고,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6호, 동조제3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5호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을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제1호, 제69조제1항제2호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7조제2항제8호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제78조제1항제4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4조중 “영 제5조제3항”을 “영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영 제5조제4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업승인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1층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기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11층이상 또는 5,000㎡이상의 건축물 제8조제1항중 “건축지도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해수욕장내”를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으로 하고, “소매점”을 “소매점․음식점”으로 하며, 동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일러나 냉동고등의 기계보호시설(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것에 한한다)로써 연면적이 20㎡ 이하인 것 제15조제2항중 “지정은”을 “지정․업무범위절차는”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의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속초지역건축사회에 등록되거나 속초지역에 소재한 건축사가 대행한다. 3. 시장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위 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등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속초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되 지출방법은 「속초시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5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실상의 도로로서 마을사업등으로 포장이 된 도로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의2중 “준거거지역(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안에서” 를 “준거거지역(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한한다)안에서” 로 하여, 제64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건축물에 개구부가 있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에 개구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다만, 맞벽건축을 하고자 합의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제2항중 “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공공공지․공원․유수지․자동차 전용도로․유원지․완충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등”을 “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완충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 다)등”으로 한다. 제6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수수료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허가수수료 비교표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주건환경개선지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부칙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2005년 7월 13일 법률 제7597호로 개정되면서 도정법 시행 당시 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법률 제6852호로 폐지 이하 “임시조치법” 이라 함)에 의하여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폐지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제정된 「속초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이하 ”조례“ 라 함)”를 도정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부칙 제1항(시행기간)의 시행기간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6월 3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조례와 부합하지 아니한 법령 및 조문 일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속초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목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의 특례”를 “「주택법」적용의 특례”로 한다. 제12조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제68조”로 한다. 제5장제목 “도시계획법 적용의 특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의 특례”로 한다. 제15조의제목 “(도시계획시설기준)”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여 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중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으로 하고, 제2장의제목 및 제5조내지 제11조 중 “건축법”은 “「건축법」”으로 하고, 제3조 중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제4조 제1호 중“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을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으로 하고, 제13조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제4장 및 제14조 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30일까지 그효력을 가진다. ②(시행기간의 특례) 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이 되겠습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인 교동1, 2지구, 만천지구에 대하여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도시개발 여건 확보 및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교동 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개요는교동 799-99일대로서 면적은 64,119㎡가 되겠습니다. 속초 교동 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사항에 있어서는 속초 교동 898일대로서 면적은 38,814.9㎡가 되겠습니다. 만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사항에 있어서는 교동 904-5일대 면적은 52,912㎡가 되겠습니다. 각 구역의 용도지역 세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및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은 별첨조서와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동 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사항은 면적이 64,119㎡로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은 용도지역 결정이 먼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43,069㎡로서 단독주택지에 해당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1,050㎡로서 공동주택지에 해당됩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소로 3-171호의 6m의 도로를 57m를 증가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2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단독주택지의 최대지는 1,000㎡이며, 속초로 진입부인 근린생활용지는 최대지가 1,500㎡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의 최대지는 25,00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율 높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독주택지의 건폐율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은 60%이며, 용적률은 250%, 높이는 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300%, 높이는 20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동 2지구 설악중학교 동측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사항은 면적이 38,814.9㎡이며,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38,814.9㎡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완충녹지시설을 1,033.2㎡로 하고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겠습니다. 1,500.3㎡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공동주택지 최대지는 25,000㎡로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높이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60%이며, 용적률은 250%, 높이는 15층 이하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동 만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면적이 52,912㎡이며,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30,474㎡로 해서 단독주택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3,844㎡는 도시계획도로 중앙으로 한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18,954㎡는 공동주택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소로 3-6은 변경이 없겠습니다. 어린이공원 1개소 이것은 변경이 없는 만큼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 공원 1개소 15,018.4㎡를 신설하겠습니다. 공공공지 949.8㎡를 신설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단독주택지 최대지는 1,000㎡이며, 공동주택지 최대지는 10,00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는 서는 단독주택지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높이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300%, 높이는 20층 이하가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도서는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교동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에 소로가 425m에서 428m가 되었는데 이 폭이 6m 도로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기존도로가 6m이기 때문에 그것을 속초로에 붙여가지고 삼환아파트쪽으로 해서 붙여서 57m로 더 늘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이게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 곳이지요, 건축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것은?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지구단위…….
명수
박명수의원
건축물이 있는 곳이 아니냐 이거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건축물 1동이 거기에 걸립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보상을 해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왜냐하면 도로 폭을 좀 넓혔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 폭을?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총 425m기존도로가 6m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분만 늘려도 그게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김진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늘 2월 8일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의를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참신하고 내실있게 계획된 금년도 주요시정 시책들을 잘 추진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폐식
무과
무과의회사
(2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