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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76회 제10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4-24

김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환영위원장

특위위원님과 증인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토요일 시설관리공단 총무관리팀 소관에 대한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가 선서와 달리 수감상태가 한마디로 매우 불량합니다. 진행자보다 옆에서 소리를 더 크게 내고 답변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를 전달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같이 서서 귓속말을 하고 토론하는가 하면 꼭 사랑방 좌담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는 질의를 회피하고 은폐하고 자료제출은 자기마음대로 만들어서 수감을 혼란케하고 수감시간을 10분씩이나 기다려도 한 명도 대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정회를 했습니다. 다음 30분동안 기다렸더니 답변할 책임자는 3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정회를 해서 하루를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특감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심의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 않아 연기하여 3차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 당국에 이첩할 것인지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시겠 지만 검찰에서 자료요구가 왔었고 감사관에서도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환영이는 우리 특감에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여기에 사과발언을 이사장 나오셔서 할 수 있다면 하시고 그 사과도 하기 싫다면 안 해도 좋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를 이렇게 방해한 태도에 대해서 4월 22일날 발생하게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은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사과발언하실려면 하시고 안 해도 좋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갔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정식의 서면이라 든가 이런 식의 절차는 밟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간 것에 대해서, 그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좌우간 제가

김환영위원장

제가 그래서 다녀오십시오 했습니까? 제가 안 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저는 주례를 보는 동안 시간을 미리 맞추어줄려고 했었던 것이고 서울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렵겠습니다 했지, 다녀오세요 했습니까? 여기에서 둘이 증인도 있습니다. 번복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김환영위원장

저는 다녀오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못 가겠구만, 그런 얘기를 같이 주고 받았지요. 어쨌든 사과발언 하실려면 하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는 허락한 것으로 알고 다녀왔습니다. 좌우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을 누구 먼저 듣겠습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주차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료로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
곤위

문수곤위

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특위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놀랍게도 기구 및 정원현황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사과를 듣고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 5페이지에 보면은 그 인원 현황이 있습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특위 업무보고 4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2월 17일 기준이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0년 2월 14일 기준입니다. 기능직에 보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보면은 1등급에 지금 인원 현황이 6명으로 되어 있고, 2등급이 18명으로 되어 있고, 3등급이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이 전부 틀립니다. 1등급은 6명이 맞는데 2등급같은 경우에는 인원 현황에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8명입니다. 10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3등급에서는 인원 현황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등급은 16명입니다. 해서 이러한 무슨 업무보고도 정확한 인원 현황을 우리 특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명색이 조사특위 업무보고에 이러한 인원 현황이 실질적으로 인원과 틀린 보고를 제출한 것을 보면 다른 부분도 과연 자료를 정확하게 본 특위에 제출했는지 의심을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분명히 파악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엄중한 경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을 이사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이지요? 강인용 증인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문위원님께서 이 자료에 대한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나서 답변을 드리고요, 어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김환영위원장

지금 문수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 되시고 안되시면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면
수곤

문수곤위원

의사진행을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에 대한 정확한 인원파악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증인께서는 그러면 현황파악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답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환영위원장

얼마 시간 주면 됩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분이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무슨 10분이나 걸립니까? 우리가 봐도 한 눈에 보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10시 15분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용 증인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의 현원과 지금 자료를 드린 사항 자료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95년도 97년도 98년도 연도별로 인원 채용할 때 당시에 현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인원하고 아마 현원은 틀린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 직급에 대한 현원을 다시 자료를 하나 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료가 현원과 드린 자료가 상이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마디 안 할 수 없습니다. 업무보고 한 두서너장 되는 것마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중삼중으로 기재되어 제출하는 것은 행정능력이 전혀 무능한 것인지, 예산도 이중삼중으로 나와 있었고 인원 현황마저도 이중삼중이니 조금 전에 경고했지만 특감을 방해하는 것인지 흐리게 하는 것인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여기에 경고를 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저희들이 이사장님이나 총괄팀장께 자료와 또 몇 가지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어서 답변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준비가 다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을 듣는데 그전에 하고 싶은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어제 토요일날 하던 것을 연결해서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토요일날 질의한 것 외에 자료요구나 질의할 것을 보충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김환영위원장

예. 신안교위원님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주차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4월 20일날 본위원이 안양역전 앞에 주차부분하고 유원지 부분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청 부분에서는 제출은 못하시고 오후에 본위원이 역전 앞에 영수증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차 넘버하고 차 명하고 금액하고 설명을 쭉 한 후에 오후에 주차팀장이 영수증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내용은 3월 8일날 안양역전 주차장 9시 30분에 넘버만 2682 프린스 3,600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그 당시에 했을 때 여기 보다시피 영수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본위원한테 줄 때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3,600원짜리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차 명도 거의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날짜도 유독 기재 안 되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해서 4월 20일날 찾았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명으로는 빠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9시 10분에서 9시 40분까지 전표가 몇 장이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자료를 다시 가져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주차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즉답 바로 됩니까?
명호

황명호주차관리팀장

전표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한가지만 제가 경고해 드릴게요. 이것은 1일 결산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줬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조사하면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 정말 신빙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잘못해서 위조가 되었을 때에는 엄격히 경고드릴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일 결산이고 자료를 받아서 없는데 이제서 나오고 일주일 후에 있었던 것을 이제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영수증이 있다고 변명같은 얘기를 다시 늘어놨을 때에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명호

황명호주차관리팀장

증표가 트럭으로 가져오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1일 결산이고 자료제출하면 그것은 확인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주차관리팀장

전표가져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연기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 되었지요? 질의하실 분 없지요, 새로운 질의? 그러면 토요일날 강인용 증인한테 질의했던 것 있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단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자료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98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수립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7월달에 저희가 97년도 평가는 98년도의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경영평가는 99년 6월달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 평가를 받고 중장기계획 지적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7월달에 저희가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있고 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0월달에 저희 경영전략팀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직원으로. 그래가지고 전략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업무보고에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경영전략 수립 부분은 책자로 원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향후에도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황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략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행정재산 임대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상가관리규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간 계약한 것은 상위법의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하도상가 업무이관이 시와 공단간에 이루어진 것이 98년도 5월 14일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위탁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상가하고 계약한 것이 5월 18일날 불과 나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러한 상위법에 일관된 지하도상가 관리규정이나 이런 검토하에 사실상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촉박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후에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시로부터 어떻게 저걸 했냐면 지금은 계약이 된 상태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취소를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계약자가 생길때에는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계약에는 틀림없이 상가관리규정도 고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99년도 경영평가.

김환영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얘기 답 됐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하나 하나 답변듣고.

김환영위원장

잊어버리니까 하나 하나 답 나올 때 마다 답을 받으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하도상가관리규정은 상위법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에 보면 사용허가기간은 3년제로 했고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관리규정은 98년 5월 19일 제37호에 의해서 규정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을 만들고 바로 이 점포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가관리규정에 의해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상가관리규정을 만들 때 안양공유재산관리조례를 거기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만들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규정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겠죠. 관리규정이 아니라, 관리규정이니까.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먼저 이게 개정이 됐어요. 99년도 4월 30일.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특혜성을 주기 위해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는 보지도 않고 그저 위에서 5년으로 하라니까 5년에서 맞춘겁니다. 관리규정을.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안양시에서 시킨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킨 것은 아니고 저번에 그 말씀은 아니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무시하고 현재 지하상가관리규정을 임의대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가 그때 내용을 보니까 그걸 잡종재산으로 봐서 5년으로 한 것 그렇게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 뜻이였어요. 안양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거여.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하고.

김환영위원장

시하고 협의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해 가지고 한거니까.

김환영위원장

시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유재산계하고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안양시하고 일단 협의해서 했지 이사장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김환영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했다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우리가 172개 점포에 의해서 우리가 그당시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상가관리규정에 의해서 5년간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차후에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관리조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3년으로 재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172개 점포에서 이 계약후로 명의변경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명의변경 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계약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3년 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 점차 그렇게.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명의변경 한 것 3년으로 지금 현재 계약을 했냐고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보고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경영평가대비준비팀 구상 운영 여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98년도 임채호위원 말씀에 답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영평가 결과를 받고 경영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에는 경영평가 방식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경영협회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의 평가 자료개선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경영평가에 대폭적인 평가방식이 변경이 되지 않을까 건의를 많이 받아줬고 또 그런 간담회도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변경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과 7월경에 실시할 금년도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준비팀 구성은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성을 해서 새로 개선된 경영평가 지표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입수를 해가지고 자체평가를 하도록 제삼자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에는 현재 4월중에 시에다 의뢰해 가지고 한다고 현재 처리결과 및 계획에는 그렇게 보고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 다시 보고해야 겠네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4월도 얼마 안남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에 처리결과 및 계획서에 이걸 다시 수정해가지고 책자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평가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처리결과가 잘못된거죠. 그러니까 4월중에 월을 기입하지 않고 2000년도에 시에 의뢰를 해서 경영평가준비팀 구성 운영을 하겠다 했으면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99년도 경영평가대비 철저해가지고 자체평가를 실시하는데 2000년도 4월중에 시에다 의뢰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의뢰는 안했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의뢰도 않고 지금 현재 여기다는 의뢰 중. 4월중 시 의뢰. 그다음에 경영평가 준비팀 구성운영 이렇게 시에다 실질적으로 명색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올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거지, 이 부분도 사실 행정에서 해야만이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획이니까 아직.
수곤

문수곤위원

4월달 며칠 안남았으니까 그안에 다 하겠다는 겁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획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은 문수곤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경영평가보고서 지적사항중에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자문여부와 2000년 설문조사 계획, 두 번째는 사무직원의 비율이 높다는 부문의 개선사항, 세 번째 분기별 사업계획에 의한 심사분석 실시여부 ,네번째 자산관리의 업무개선 노력, 다섯 번째 시민모니터제 실시지적 및 2000년 계획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문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여태까지 하질 못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설문조사를 외부기관에 만약에 그걸 의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과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부분적으로 수영장은 수영장, 또는 문예회관은 문예회관 이렇게 전문성을 띠지 않는 설문조사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하고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아는 계장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런 설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면 될것이냐 하는 것을 시에 의뢰해가지고 시의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가서 배워온 것을 교육을 한 번 시킨바는 있습니다. 그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한 번 적절한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해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한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공단에서는 99년에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조조정에 대해서 99년도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의 지침을 준수를 잘 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평가를 주는 적정 비율에서 구조조정 잘됐다는 3점 만점 맞았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단은 99년도 분기별로 내부적으로 심사평가 분석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보셨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업 추진한것에 대한 실적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 팀장들과의 평가보고회도 가졌습니다. 네 번째 재산관리에 업무개선이 미진한 사유로 저희 공단의 시설물은 안양시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관리해야 할 자산의 범위는 공기구와 비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가 저희가 완료 되는데로 재물조사 있는 그대로 이것 할 수 있는 그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지시는 저희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현물조사 그걸 전부 하자 그래가지고 요즘 폐기처분 되는 것도 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좀더 철저한 자산관리를 재물조사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시민모니터제는 99년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모니터제를 한 번 이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 요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힘으로는 가능지 하지 않기 때문에 각 동에 의뢰를 해서 통장이나 반장 또는 단체의 장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에 해서 그걸 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동장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자가 몇 분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고 해서 1개동에 적어도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모니터 요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인용이사장님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취임해 가지고 많은 업적 실적 또 업무에 혁신을 가져온 부분에서는 이 경영평가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고객만족, 또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사특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99년도에 지하상가라든가 또는 수영장이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는 했지만 그 내용면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 미흡했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에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질높은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사장께서 시에 계장을 초청해가지고 설문조사에 대한 직원들한테 강의도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청도 이런 부분은 현재 다른 용역에다 맡기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욱 더 쓰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등 참여를 통한 모니터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각동에 홍보요원들이 두명씩 있어요. 그러면 62명입니다. 각동에 두명씩이면 그다음에 요즘에 시민단체들이 이런 사회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에 두명씩 있는 홍보요원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다 환경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단체가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한 모니터 제도를 분기별이면 분기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실시를 한다면 큰 참여하시는 분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효율적인 모니터 제도를 실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사장께서는 참고하셔셔 2000년도에는 시에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각동에 홍보요원과 각 시민단체에 의뢰해서 실질적인 모니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 답변 다 나왔나요?
그러면 자료로 받은거죠? 제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까 심사분석한 것.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능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받았는데 이사장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안 가져왔습니다. 아직. 그건 조금이따 다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팀별 인원구성의 적정성 여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56명에서 50명으로 갑니다. 그래서 99년도에 6명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50명입니다. 임원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구조조정을 실시를 해서 이미 완료를 한 것이 50명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고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팀별로 이렇게 팀제로 활용을 한 것은 상당히 인원을 탄력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팀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에 우선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전부 적극 다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사특위에 대한 공기업으로서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와 같은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받는 그런 형태까지 온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단으로서는 주차장이라 든가 또 견인업무, 운동장 관리라 든가 문예회관 관리 그러한 업무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공공성이라 든가 수익성이라 든가 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 99년도 당시에도 행정조사특위가 시작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평가를 금년 6월경에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분발을 해서 일했다는 것을 평가받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부탁을 올립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조사특위가 발동되기까지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운영실태를 잘 하셨느냐고 저희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한 개인의 어떠한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오늘 위원님들이 조사특위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이것을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부분이라 든가 지적사항이라 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두 번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사장님과 관계 임직원님께 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이 된 것은 앞으로 꼭 이런 사항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렸고 문위원께서 보충자료 그것은 다시 저희가

김환영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이사장님께 질의드린 게 몇 개가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책임경영을 위한 마인드 확보와 전략을 물었잖아요? 그것은 전략은 경영전략팀을 99년 12월에 구성을 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 특진하신 분이 있죠. 특진.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고.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괄팀장한테

임채호위원

총괄팀장이, 특진을 총괄팀장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임채호위원

특진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채용, 직원특별채용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출을 했어요, 서류는. 여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그것은 이사장이 해야지 총괄팀장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임채호위원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총괄팀장이 해야 할 부분은 제가 질의드린 것은 총괄팀의 주 업무는 뭐냐. 그다음 총괄팀장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공단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짧막하게 얘기하라고 했고 그다음 특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개인평정 내역 이것이 개인평정 내역 제23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켜졌는가. 기준이 수, 우, 양, 가를 두었을 때 기준이 지켜졌는가.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하고 총괄팀장이랑 같이 총괄팀 할 때 그것하고 이사장님한테는 크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이 전혀 안나왔어요. 즉석에서 될 수 있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진은 저희가 작년 6월달인가 특진을 하나, 4급에서 3급으로 특진을 시킨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마침 그런 공석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기준에 의했고 또 98년도 공적을 저희가 인정을 해가지고 특진을 시켰, 특진관계는 그러한 공적내용을 시에 다가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특진을 시킨 사항입니다.

임채호위원

별다른 문제점이, 말씀하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특진에는 별 문제점이 없었다고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에서 다 기준을 보아가지고 내용이라 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는 승인요청을 했던 거지요.

김환영위원장

거기서 한 마디만 하겠는데 특진은 이사장님 마음대로 못 시키는 것이고 시의 심의를 받아 시의 결정 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특진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특진사항에서는 시장님이 허락해 줘야 하는 거죠? 시에서. 이사장님은 그런 것도 직원을 마음대로 못하네요. 공단이면서도.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하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규정에요.

임채호위원

그러면 별 문제점이 없다 이 말씀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승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공적서를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공석이라, 공적. 그러면 거기가 3급이 공석이라 특진을 시켰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공석이 되어 있는데 다가 공적이 인정이 되서 특진을 시켰다는 얘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그 동안에 부서에서 일한

임채호위원

공석으로 있었고, 그 자리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임채호위원

아까 공석으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급이라는 직위에 공석이었습니다.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팀에 3급 팀장이 결원이됐더랬습니다. 그래서 특진을 시켰던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공석중인데 특진을 4급에서 3급으로 공적을 인정해서 특진을 시켰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특진을 시켜서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이 나야 특진이 되는 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공적조서를 쭉 봤어요. 공적조서를 쭉 봤습니다마는 항간에 신문지상이나 전에 특진이 됐을시 이것은 이 사람 정년이 만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연장해 주기 위해서 특진을 시켰다라는 신문기사를 보신 적이 있지요 ?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억이 나지 않는 데요.

임채호위원

왜 기억이 안나요? 신문에, 지방지에 그러한, 이 양반이 공적은 인정이, 공적조서가 들어와야 일단 특진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 정년이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시장이 정년이 끝나니 까 이것을 특진을 시키지 않으면 연장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진이 되면 그렇게 되죠.

임채호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연장해 주기 위해서 특진을 시켰다라는 지방지 신문기사들이 나왔어요. 틀림없이 나왔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신문을 본 기억이 없는데 좌우간

임채호위원

그 부분, 그러면 한 번 보여 드릴까요? 제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왔으니까 나왔, 전 보지는 못했는데요 나왔으니까 말씀 하신 거겠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공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적기간으로 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8년도 것을 했지요. 98년도, 내용은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98년도 경영평가라 든가 이런 것을 기준을 많이 했을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공적내용 이었으니까요.

임채호위원

여기 공적,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자료갖다 놓으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럴겁니다. 이렇게 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질의를 해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적기간이 1997년 8월 8일부터 현재, 99년 5월 6일까지예요. 현재니까. 그때 당시 현재니까. 공적, 공적기간 공적내용을 가지고 99년 5월 6일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99년 5월 6일. 이렇게 했으니까 97년 8월 8일부터 문예회관 운영 총괄 거기에 대해서요. 공식관련 업무는 거기에서 현재, 99년 5월 6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문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문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임채호위원

그러면 공적으로만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승진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공적 내용가지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적내용을 저희가 특진을 시키기 위한 본인의 공적내용을 수록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안하고는 승인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러한 공적을 실어 가지고 승인요청을 했던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것을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적기간이 97년 8월 8일부터 현재 99년 5월 6일. 이 사람의 공적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공적, 공적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특진이 된 거예요. 그렇죠? 특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간의 신문내용 그것은 무시하고 좋다이거예요. 이 분의 공적을 인정해서 시에서 승인해서 내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 공적사항하고 특진하고 제가 개인평정있죠? 팀장 평정을 봤어요. 거기에서는 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사에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승진, 인사 이런 여러 가지가 부합이 되는 거죠. 이 특별 개인평정이, 팀장 평정이 올바로 이루어졌다면 특별승진은 잘못 된 겁니다. 이것은 이 양반 연장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특별승진, 이 관련서류는 허위로 꾸며졌다는 얘기예요. 또 특별승진 관련서류가 올바로 됐다면 팀장 평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적조서는 그때 당시까지 , 5월 6일까지 했던 것에 대한 공적은 있는 대로 공적을 한 것이고 그다음 개인평가에 있어서는 근무평정, 근무평정을 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을 주로 한 0것이고 그다음 개인성과급에 대한 것은 그 이후부터 우리가 1월달부터, 시행한 달부터 12월달까지 그런 것을 근무한 것을 총 토탈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평정자가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 객관. 객관성을 띤다고 객관성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임채호위원

짧막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관이 많이 개입이 된다고 , 안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나름대로의 평정자가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특진하는데에 공적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월달까지이고

임채호위원

내가 해주라고 개인평정을 갖다가, 팀장 평정을 내가 해줘라, 공적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양반의 개인평정은 가에요. 개인평정은. 팀장 평정은 가에요. 공적 특별승진은 99년에 이루어졌던 거에요.99년. 그러면 이게 개인, 팀장 평정이 가인 사람이 특별승진할 수 있다 이것하고 이것이 별개라는 거에요. 문예회관팀장이에요.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예회관팀장이고 물론여기 한 명, 한 명 다 짚고 넘어갈건데 오상석, 김동복, 황명호,정창훈 다 짚고 넘어갈 거에요. 지금 이사장님하고. 그런데 지금 밑에서 부터 올라오는데 99년에 특별승진 된 사람이 여기에 가란 말이에요. 99년에. 현재니까. 이 양반이 문예회관의 팀장으로서 이러한 공적사실을 다 들쳐봤어요.제대로 됐는가, 했는가. 그러면 개인성과 평정이 맞는 거겠죠.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정확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반의 특별승진은 시장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 특혜를 준 것이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임채호위원

뭐가 전에 이루어져요? 99년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공적은 5월달까지 사항을 공적을 해서 올린 것이고

임채호위원

뭐가요? 그러니까 5월달까지 하면 5월부터 12월까지면 몇 개월 입니까? 12월 20일날인가, 12월 며칠로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12월 중순까지 하면 반이에요. 반.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적은

임채호위원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 특별승진이 잘못 된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죠.

임채호위원

이 사람한테 시장이 승인요청 해 가지고 이것을 주었다는 것,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준 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혜라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죠.

임채호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 개인 성과평정이 잘못된 것인가, 이게 어떤 것이라고 밝혀 주셔야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임채호위원

평정도 그렇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99년 평정도 옳고 이 양반 평정도 옳고 특진도 옳다 이거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채호위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로서는, 그것은 저희가

임채호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개인 성과평정은 올바로 했다고 봅니다. 올바로 했다고 봐요. 물론 점수 과정에서 개인관리카드를 보니까 어떤 규정에 어긋나게 준 것은 있어요. 이따가 총괄팀장한테 그것은 물어 볼 일이지만. 지금 이사장님은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고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거에요. 숨기고 있다는 것은. 왜? 12월에 특진이 이루어졌어요. 12월. 5월달까지 5월 6일까지 근무관계로 현재까지니까. 그리고 개인팀장 평가는 가예요. 가. 5개 팀에서. 그런데 어떻게 문예회관의 관리를 잘했다고 이 양반이 특별승진이 되는 겁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9년도 5월이 전에 특별승인신청한 것은 그것하고 개인평가한 것하고는 그렇게, 이것은

임채호위원

개인평가는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5월까지 이 양반이 잘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 특진될 수 있게끔. 5월까지 특진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잘해서 특진이 됐어요. 그러면 6월부터 특진이 되고 나서 부터 엉망으로 한 거에요. 반은. 그 논리잖아요. 이사장님 얘기는. 5월까지 5월 20십 며칠날 이게 특진이 됐는데 5월 6일까지 서류는, 5월 6일 현재까지가 됐고 5월 20십 며칠날 이게 특진이 된 거에요. 날짜는. 특진이 떨어진 게. 그러면 5월달까지 이 양반은 근무를 너무 열심히 했어. 이 부서에서. 여기 공적내용처럼. 문예회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런 부분 이런 공적내용은 아주 번듯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팀장을 5명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것 이사장이 올린 거죠? 이것.승진요청.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은 제가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특별승진 요청도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사장이 올렸을 것 아니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5월까지는 잘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잘해서 이 양반을 특별승진까지 그 부서에서 너무 잘해 가지고 특별승진까지 올려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에서는 가를 주었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 가를 왜주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예요. 지금. 이 특별승진이 잘못된거에요. 특혜를 준 거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5월달까지 저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슨

임채호위원

그럼 근무를 1, 2년 하지 않은 사람이 1월부터 12월까지 열심히 했다가 1월서부터 몇 년 동안 열심히 하고 특진받는 해 5월까지, 그러니까 98년, 97년도부터 열심히 쭉 해왔어. 쭉 해와 가지고 99년 5월까지 열심히 했어요. 특진으로 올라 갈 때까지. 요청할 때까지. 그런데 몇 년을 문예회관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왜 6월부터 12월까지는 엉망으로 해 버렸느냐 이거예요.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특진은 이 양반의 정년이 다 되어 갖고 이때 당시 특진을 안하면 퇴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시장이이 양반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사장이 올려서 이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만료입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의 팀장으로서 이 양반 빠지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맞댑니다. 지금 특혜가 맞다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특혜가 맞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공적을 올렸다 그 얘기지요.

임채호위원

이사장은 이 양반 공적을 올려서 시장한테 올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권자가 승인권자가 한 것을 가지고 제가 특혜를 그 사람한테 줬다 이런.

김환영위원장

가만있어봐. 이사장님이 올린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일단 올린 거 아닙니까? 일단 모든 것을 이사장이 만들어서 시장한테 올라가서 시장이 승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사람의 작품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됐으면 두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어째서 꼭 얘기를 번복을 합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책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공적을 한 사람이라도 승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것이 특혜라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빨리 짓자고요. 지금 이 양반이 이렇게 특별승진을 했고 그러한 항간에 무성한 신문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5월달까지는 사실 근무를 잘했다는 얘기에요. 여기 접수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느냐 하면 99년 6월 26일자로 접수가 되어 있어요. 99년 6월 26일자로 접수가 되어 있고 여기 날짜가 있네요. 그러니까 5월달까지는 열심히 했다 이거야. 접수한 날짜까지도 99년 6월 26일까지도 열심히 했다 이거 아니에요. 7, 8, 9, 10, 11월 5개월 동안은 엉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개인평가가 팀장의 개인성과 평가가 올바로 본 것이고 신문지상에 나왔던 항간에 나왔던 그러한 풍문이 진짜 풍문이 아니고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된 것이죠.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것은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요. 이것이 특별승진이 잘못된 것입니까? 개인평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 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것이 맞는 논리입니까? 두 가지가 잘못되지 않을 이유가,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자꾸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6월 26일자로 특별승진 승인요청이 시에 접수가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6월 26일까지인데 여기 개인팀성과에서는 가가 나왔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신문지상이나 풍문이 이 양반한테 특혜를 줬다라는 부분이 맞는 것으로 저는 몰고 가고 싶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것은 둘이 서로 저쪽에서는 양쪽 다 잘했다고 둘중에 하나가 상대성이니까 어떤 것이 잘못됐냐는 뜻인데 여기서 답변을 밝히기 전에 검찰에 내가 고발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검찰에 하시든가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고 이렇게 이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성과 평정이 있습니다. 개인성과 점수, 평정점수를 주는 것이 있어요. 세부내용에 보면 인사우대 가점은 40점, 평점이 40점인데 각 항목별로 가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3점, 4점, 5점, 2점, 1점 이렇게 묶여져 나와있죠. 묶여져 나와있는데 전혀 여기에 관계없이 점수를 막 맥였어요. 한 예로 이렇게 가점을 줄 때도 거기에 경영혁신우수자는 5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5점을 주게 되어 있고 민원처리를 성실하게 한 자는 1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에 전혀 맞지 않게끔 지금 점수를 다 줬어요, 많이. 그리고 여기에서 벌칙요인이 있어요, 벌칙요인. 감점을 주는 거예요. 이 감점도 점수, 이렇게 점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점수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안 맞아있어요, 지금. 많이 안 맞아있어요. 거기다가 작성방법에서는 감점을 줄 때는 평가사유 발생자만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평가사유 발생자의 평가항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가사유별로도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러한 어떤 개인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자료도 없고 거기에 왜 이 사람을 점수를 이만큼을 줬는가라는 증빙자료도 없고 쉅게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막 준 거예요. 마음에 들고, 물론 머리속에 팀장 나름대로 머리속에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첩에 적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말씀 팀별로 하실때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팀장한테 우리가 일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팀의 결속이라든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팀장에게 완전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별로 보는 관점이 전부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가점을 준 것은 직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고 특수하게 특수한 사람은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런대 대해서 가점도 주고 또 거기에는 팀장 나름대로 관찰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임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팀장이 알아서 올렸고 가점, 감점을 팀장이 알아서 줬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주는 가점은 팀에서 올라온 거기에 비율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사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만약에 주차관리팀, 체육시설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요. 올라오면 그것은 팀장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 점수주고 그러는 것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점수를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안 해보십니까? 팀별로 올라왔어요. 이것이 몇 명 안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몇 명 안돼요. 하나하나 넘겨서 체크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총괄팀이다, 총괄팀 6명이다 그러면 6명에 대해서 다 넘겨봤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강적으로 봤지 하나하나 한 사람 개인별로 점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그러면 전혀 발견이 못됐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문제점 발견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적으로 팀장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믿어야지.

임채호위원

개인별 관리카드는 언제부터 시행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고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9년 3월달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99년 3월부터 시행이 됐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99년 1월, 2월은 점수가 나가면 안 되겠네요? 소급해서 점수를 줄 수 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행한 것이 99년도부터 개인평가니까 99년도부터.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개인별 관리카드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개인별 카드를 해서 개인성과급도 잘 하는 사람한테는 점수를 많이 줘서 성과급도 지급하고 승진을 할 때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은 승진할 때도 이것을 참고해서 올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99년도에 개인별 카드로 했는데 지시되어 가지고 이거 점수는 인사우대요인 가점은 어떻게하고 업무기여도는 몇 점줘라 몇 점줘라 팀장들 드리고 이사장이 그것을 지시를 안했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가점제도는.

임채호위원

아니, 가점제도 빼고. 그러면 가점제도 빼고 월별 1월, 2월 묶어서 몇 점 몇 점을 주고 이렇게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작성법을 알려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이 팀장들 드리고 이 관리카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이것을 만들어 왔을 때 얘기를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12월달에 총괄을 할 때 이사장님이 그것을 다 가지고 다시 체크를 해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시한대로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점수는 몇 점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될 의무가 있죠.

임채호위원

안 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개인별로는 안 했다, 그것은 팀장들이.

임채호위원

개개인별로 안하면 다 안 한 것이죠. 그러면 총괄팀 5명만 한 거 아닙니까? 개개인별로 이 관리카드 하나 안 보고 하니까 이렇게 엉망이 됐고 증빙자료 없이 팀장들이 제멋대로 점수를 주고 여기에도 40점이상 넘어갈 수 없는 것을 52점주고 49점주고 52점주고 총괄팀에서 점수가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총괄팀은 다 수를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런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게 된 거예요. 인정하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개개인 제가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개개인 평가의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임채호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인사우대 총 40점이에요. 가점을 이렇게 이렇게 맥여가지고 40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총괄팀에는 52점 만들고 49점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별 카드 하나 관리감독이 전혀 안됐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것은 제가 평가를 격월간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임채호위원

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격월간으로 평가할 때가 40점이 만점이라는.

임채호위원

거기 뒤에서 누가 적어준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임채호위원

평가에 가산점을 포함해서 총점이 20점 이상일 경우에 인사에 우대를 준다, 인사우대는 총점이 40점이에요, 40점.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격월간에, 만점이 40점이니까.

임채호위원

2개월에 40점씩 주라는 거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만점이 40점이죠.

임채호위원

1, 2월에 40점 맥시멈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데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16점, 15점 나온 데는 뭐고 1, 2월 해서 40점 줄 수있는 것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정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다만.

임채호위원

뒤에서 이렇게 자꾸 만들지 말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별 관리카드는 전혀 이사장으로서 확인을 안 했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확인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확인은 했는데 팀장이 한 것을 전부다 인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임채호위원

잘못됐는데 점수도 여기다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3점이다 그러면 6점을 줬는데 그것도 확인을 했는데 팀장 소신대로 준 것이라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 이 얘기죠?

김환영위원장

임채호위원님. 강인용 증인께서는 확인을 했는데 속은 안 하고 겉장만 봤다는 모양입니다.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른다는 얘기에요.

임채호위원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거기다가 팀장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상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상석이라는 분이 있는데 개인 비위발생내역 조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팀장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상석씨가 팀장이죠. 오상석씨는 지금 정직 3개월을 먹었어요. 안양시감사 98년 10월 9일에서 10월 11일에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정직 3개월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냐 하면 98년 10월 30일자로 3개월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중징계죠? 3개월이면 중징계에요. 중징계인데 이 양반이 한 번이 아니고 견책도 먹었다고요. 견책도 98년 3월 31일자로 견책도 먹었어요. 그러면 진급에도 물론 이런 것이 작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인 팀장 성과급에서는 4급이시면서 팀장이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점수가 합계가 68.9로 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비위발생내역 조치결과를 쭉보니까 이렇게 정직 3개월까지 먹은 분이 98년 10월 30일날. 그런 분이 특진을 이것이 어떤 특정인이 해준 특진을 해줬기 때문에 너는 특진을 받았으니까 너는 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짜맞추기를 한 것인지 이 오상석이라는 사람은 3개월 정직도 먹고 견책도 받은 사람이 특진한 사람보다 그 해 6월에 특진한 사람보다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개인평가가. 이것은 이 사람 특진한 사람을 갖다가 같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야, 이거 개인평정은 개인평가 팀별평가는 바로 금전하고 본봉의 200%까지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니가 이번에는 특진이 됐으니까 가를 받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사전에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 것은 진짜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 해에 특진한 사람을 가를 줬어요. 그 위에 3개월 정직먹고 견책까지 받은 사람이 양을 받았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평가는 당해년도의 업적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다가 적용 안 시켰습니다.

임채호위원

팀장 평정에서 평가에서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특별채용심사 조사서가 있어요. 뒤에 분이, 총괄팀장이 가져오세요. 특별채용시에 서류를 제출했던 것이 있습니다. 서류제출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특별채용시 제출서류 자료를 갖다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개인별 관리카드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팀장이랑 특별승진은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때 질의를 안 드렸던 거예요. 오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해 주십시오. 지난번 98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그 부분을 이사장님께 많이 했어요. 그 내용을 오늘 자료를 넘겨보다 보니까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사용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장석호 상임이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죠. 그 당시 경리담당관이었었고 그 당시에, 이 부분은 제가 그때 감사때 해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안 했는데 서류를 들추다보니까 그 부분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사용으로 해서 98년 10월 9일에서 10월 14일까지 안양시 감사에서 그때당시 총무과장으로 있던 임경호 과장이 해임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저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채호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그러면 상임이사가 뭐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상임이사가 이런 이런 일을 한다 그런데 사실상 총무과장인 임경호 과장보다 중징계를 받고 해임이 되어야 할 분이 장석호 이사장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많이 그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팀장평가나 개인평가를 봤을 때 장석호 상임이사 분이 지금도 점수를 먹이고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 경리담당관이었던 분이 아직까지도 상임이사로 있고 또 그 분이 어떤 팀별로 팀장들이라 든가 기타 사람들한테 평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직원 비위발생내용 및 조치결과에는 그 양반이름이 하나도 거명된 것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장석호 상임이사는 어떠한 견책이라 든가 이런 것은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뭘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원 비위발생내역 및 조치결과에는 왜 그게 없습니까? 그걸 빼라고 그랬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임원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임채호위원

임원이고 뭐고 다 내려와야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직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원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시설관리 자료요구를 잘못 했네요. 제가 직원 비위발생내역 및 조치결과라고 했으니까 물론 그렇게 했겠네요, 임원이니까 상임이사는. 그러면은 지금은 알 수 있지요? 임원이신 우리 장석호 상임이사 분이 받으신 것은 뭐예요? 그 분에 대해서 지금 즉석으로 답변이 안 됩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벌받은 내용은 제가
진은

임원진은총괄팀장

징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하는 것에서 임원진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임원진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다는 조문 좀 서류제출해 주십시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러한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경고나 처리나 이런 것이 없고 해임이면 아주 해임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규정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하고 했는데 총괄팀장이 앉은 자리에서 묻지않았는데 얘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임원진은 그러한 비위발생에 대해서 어떤 그런 처벌을 받지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 데 거기에 관계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을 보고 다시 한번

임채호위원

규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직원 특별채용심사 거기에서 제출서류를 그때 당시 제출했던 서류 자료를 다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채용에 관계되어서는 서류를 받아보고 다시 이사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원본을 가져 오라는 것이지요?

임채호위원

원본 그대로, 그러면 오늘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는 대로 또 다시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장님 나오셔서 임채호위원님 성과급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개인평가관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체 평가는, 하여튼 뭐 하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사항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을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개선해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개인평가는 저희가 개인한테 그때 그때에 일한 업무추진한 것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소 잘못되는 그러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좋은 개인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줄여 말하자면은 평가를 하는데 처음 시행이라 좀 착오가 있었는데 잘못한 것을 시인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됐습니까?

임채호위원

개인평가는 되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승진하고 개인평가하고 팀별평가 이것을 같이 엮어서 물려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평가는 사실 팀장들이 하는 것이고 팀장 평가는 이사장님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길게 아까 오전에 많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니까 짤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승진에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왔어요. 4급에서 3급으로 일개팀장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만 짤막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특별승진이 잘못된 것 같으냐 아니면 정당한 것 같으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임명권자가 최종결재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임채호위원

판단은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이러한 서류를 꾸며서 그 분의 공적사항을 다 엮어가지고 시장한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해서 인정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개인평가에서는 저는 팀장평가에서 하고 이것을 자꾸 엮을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자꾸 하느냐 하면은 지금 개인평가의 성과급은 우리가 96프로 정도 지급이 되지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요?
이것도 물론 잘못 되었습니다. 96프로 96프로는 사실상 나누어 먹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과급도 50프로 미만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좌우간 뭐

임채호위원

그것도 그렇게 줄여야 되고, 아울러 팀장 평가와 특별승진하고의 관계는 이것은 이게 반대적인 그러한 결론이 나왔는데 반대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시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측에서 특별승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내내 그 얘기니까. 그래서 특별승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각 팀장들한테 매긴 평정이 가, 양, 우, 수로 매겨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급까지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200프로 많게는 200프로 적게는 80프로예요? 거기까지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팀장평가가 올바로 되었다 그리고 특별승진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의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사장 얘기는 다 되었지요?

임채호위원

그것은 답변을 안 들어도 됩니다.

김환영위원장

팀장님한테 드려야 돼요, 이사장님한테 들어야 돼요?

임채호위원

팀장님한테

김환영위원장

또 들을 게 있어요?

임채호위원

예. 특별채용시 말이에요. 지금 세 직원이 특별채용이 되었는데 이 특별채용심사조서를 보게 되면 특별채용 적용항목이 있습니다. 적용항목에 적용이 되어야지 전문대 이상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채용은 전혀 안 이루어졌고 특별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채용이 이루어졌는데 하다 못해 지금 특별채용심사조서를 보면 한나라당 동안갑지구당 사무국장도 들어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대학을 졸업했느냐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로 되어 있습니다. 중퇴로 된 사람도 전문대학 이상 또는 동등의 자격소지자로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자격이 중퇴를 했기 때문에 5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대학중퇴도 전문대 이상의 동등자격소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어떻게 전문대학이상 마친 사람하고 중퇴자하고 같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학3년 중퇴는요, 전문대학 동등 이상으로 같이 적용을

임채호위원

이런 일반대학의 1학년 다니다가 중퇴를 해도 전문대학 이상으로 보는 것입니까? 3학년 중퇴를 했기 때문에 2학년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문대학으로 보는 것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게 맞는 것이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이고 이건 3년이니까요.

임채호위원

그러면 특별채용심사조서를 보면은 어떤 분은 한나라당 동안갑지구당 사무국장 경력 또는 자격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당성을 보고 특별채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면 이 분들 추천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답변을 안 한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 조서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뭐냐 하면은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 것이에요. 증인으로 출석해 있는데 답변을 안 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개인적으로

임채호위원

특채는 전부 추천인이 있다고 지난번에 1차 조사 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말하기가 곤란한 사람이 추천을 했다 이 얘기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임채호위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이름을 거명하기가 그렇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당사자를

임채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특별채용 했잖아요, 세 명을?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사자를 제가 알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특채를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특채된 사람이 일반5급하고 일반4급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일반3급인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4급하고 5급하고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채용한 그때 당시 특별채용한 사람들이 전부 추천인에 의해서 특별채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항간에 그런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도 많이 나오고 기타 다른 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공헌한 사람들이 많이 그리로 대거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우리가 보더라도 눈에 표면적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또 내가 그랬다라고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를 위해서 고맙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어도 이제는 이사장으로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 공익성있는 공공성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직원을 채용해서 특채를 하지 말고 공채, 그래야지 시설관리공단이 살아납니다. 이게 특채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입김있고 저 사람 입김있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개인평정줄 때에도 공정하게 줄 수가 없어요. 열심히하고도 점수가 제대로 안 나가지고 사기가 죽고 말이에요 의욕을 잃고,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특채는 사실상 전부 어떤 누구 주위에 아는 분들에 의해서 사실 특별채용을 다 했잖아요,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특별채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저희가 공채를, 저희가 공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것 공채해도 별 문제 없잖아요? 공채공고 딱 올렸다가 그 사람이 얘 좀 보줘 그러면 그 사람 체크해 가지고 그 사람 봐주면 되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채범위도 사실상 한 사람 할 때에 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험문제 출제라 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예산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채를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다만 어떠한 모집부분이 여럿이 있다 든가 할 때에는 틀림없이 이것은 공채를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제 공채를 하신다고 그러고, 어떤 이유는 지금까지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사장님. 그렇지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특별채용은 일개 몇 명에 의해서 전부 직원을 갖다가 다 시설관리공단 거기에다 채용을 한 것이고 특별채용은 그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의 경영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지, 비용이 얼마든다고 해서 특채를 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채용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 그대로 특별채용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내 사람들 갖다가 넣고 또 개인성과급 개인평정도 내 말 잘 듣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점수가 매겨졌고 이 개인별 팀장들이 내 얘기 잘 듣고 내 말 잘 듣고 그런 사람들 이쁜사람들 더 준 것이고 어떤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가점을 줄 수 있는 문항에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전부 지키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팀장들이 줬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것은 크게는 우리 시장, 그 다음에는 우리 이사장, 그 다음에는 팀장 이 단계 이 단계 별로 왕국을 꾸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영을 해주지 마십사 하면서 이것으로 이사장님 하고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임채호위원님 강인용 증인께서 공개채용을 한다니까 이 얘기는 그걸로 끝 마치시고 그런데 항간에 듣자면은 총괄팀장으로 누가 간다는 여론이 떠오르는데, 그것 아직 이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지금 공채를 하려고 합니다.

김환영위원장

공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기로 이름이 거명되어서 총괄팀으로 간다는 이런 소리가 떠돌고 있는데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공채를 한다는데 어떤 사람이 간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뭐 뜬얘기로 들읍시다. 그건 그렇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이사장님한테 답변듣다가 서면자료를 받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하상가규정에 오전 답변시에 최초의 계약 후에 명의변경 후로는 계약기간을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계약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은 그 3년 더 한 일은 전혀 없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3년 다섯건만 있다고 했잖아요
본위원이 서류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섯건을 봤는데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조사 우리가 2월 22일 이후에 그후에 지적되니까 이걸 최근에 3월 27일, 3월 22일 다섯건을 부랴, 부랴 계약을 한 것 같에요. 5건은 그다음에 99년도에 이상자가 양도인 임순희한테 했다가 임순희가 또 양수인 이성자한테 했는데 거기보면 임차권 양도승인은 우리 이사장님이 해주시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해주시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몇 년간 해줬어요? 3년 해줬나요. 지금 말이에요. 3년 해준 것은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이후에 3월 27일, 3월 22일 2000년도 3월 27일 다섯건이 다 3월 이후에 한거예요. 금년도.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99년도에는 말이에요. 양도한 날짜부터 그다음에 1차 임대차 계약 끝나는 2003년 5월 18일까지 했다고 해요. 임차권 양도승인원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이상자한테는 1999년 4월 19일부터 2003년 5월 18일까지 했어요. 이게 1999년 4월 19일날 했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4월 19일날.
수곤

문수곤위원

했죠?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기간 언제 해줬어요? 3년이에요. 그냥 그대로 양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3 년이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4년 1개월 정도 돼요.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그런 건이 1999년도때부터 2000년도 3월 행정사무감사 2월 22일 이전까지는 그대로 기간을 양도해준 거예요. 양도승인해준 거예요.3년이 아니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한 것은 틀리지, 예를 들어서 1차에 가령 초창기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때는 우리가 상가관리규정이 5월 19일날 상가관리규정이 지금 규정이 됐죠. 1998년 5월 19일날.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후에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넘어왔다고 하지만 그이후에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3년에 계약을 해줬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양도를 응인해 준거란 말이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감사때부터도 지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3월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렇게 한거지.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답변을 처음에도 그렇게 답변을 해줬어야지.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가 안 들어가는 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후로 명의변경을 한 것은 3년으로 해줬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어야지, 오전에 답변시에는 그게 아니고 모든 3년. 5건인데 3년으로 재계약을 시켰다 말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자료가 없다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죠. 답변 잘못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관리규정은 어디에서 관리규정을 만듭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면 현재 관리규정을 고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3년으로 해야 원칙이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관리규정은 현재 5년으로 돼 있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고치지 않고 점포임대차 계약할때는 3년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
수곤

문수곤위원

조례말고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됐지만 지적이 됐으면 일단은 지하상가 관리규정을 일단 5년으로 된 것을 3년으로 규정을 바꾼 다음에 현재 점포임대차 계약 명의변경시에 거기에 맞춰서 3년으로 해줬어야죠.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규정을 바꾸지 않고 앞전 사람은 현재 5년 4년으로 해주고 지금 최후에 한 사람만 3년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왜, 관리규정은 5년인데 3년으로 했냐면 뭐라고 할거여.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동안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유효가 관련을 시킬려면 규정은 그대로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것은 규정을 무시하고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5년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잔여기간 5년 남은 것 불구하고 규정을 바꾼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때는 저희가 즉시 곧 개정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지하상가관리규정 자체는 상위법을 무시한거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관리규정을 현재 3년으로 해야 하는 데 5연으로 된 것은 규정을 바뀌어가지고 가령 언제부터 시행한다 예를 들어서 1차 임대차 계약 만료후부터 적용한다 하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건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되는 거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기능직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제가 질의하게 습니다. 이사장님 가지고 계세요? 오전에 자료를 제가 가지고 같이 질의 답변하기로 했는데. 지금 총괄팀에 보면 말이에요,기능직이 하나도 없죠? 인원이.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을 안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산서 19페이지 보면 기능 2종 운전자 해가지고 기능직 한 사람이 예산서에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 총 이 인원현황에는 기능직이 없어요. TO가. 그다음에 지금 주차관리팀에 보면 예산상에는 2등급이 지금 6명이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은 지금 현재 7명입니다. 7명이면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상보다도 한명이 지금 많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한명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현재 봉급을 지급하고 있냐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아까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팀제를 운영을 하면서 필요할적마다 사람을 직원을 거기다 배치를 해주 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에 현재 팀에 소속돼 가지고 근무하는 인원과 예산상에 나온 팀별로 인원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이루어 질적마다 그 예산은 그쪽에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만 이렇게 한 그런 사항이죠, 사람이 인사를 할적마다 예산이 왔다, 갔다 할수는.
수곤

문수곤위원

이해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럼 그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능직이 30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명을 가지고 방금 이사장님 답변한대로 인사때마다 이쪽에다 넣고 이팀에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인 인원은 맞아야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괄팀에 기능직 이전 말씀은, 운전원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총괄팀에 인원이 사무직만 세사람이 잖습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기능직 2종에 한 사람의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수곤

문수곤위원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일용직이라고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사무보조원은 일용직이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일용직이지만 기능직이 두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기능직에 포함 됐어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건 일용직이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지 지금 총괄팀에는 실질적으로 여기보면 사무직이 지금 사무직해가지고 사무보조원 해가지고 세사람 있어요. 그리고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팀은 일용직 해가지고 기능직 1종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기능 2종 해가지고 다 명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상에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사무보조원으로 예산상에 편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총괄팀 같은 경우는 사무보조원만 셋이지 기능직이라는게 없어요. 만약에 일용직 있다면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대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능직이 지금 3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에는 몇 명 있었냐면 29명 있었어요. 한명이 빠진거예요. 본 예산상에는 그러니까 그 한명분을 종괄팀에다 기능 2종 해서 한명을 세워가지고 TO는 없는데 해가지고 기능직 30명이지 않느냐 30명의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주차관리팀에도 현재 예산상에는 6명인데 실질적으로는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원까지 한다면 기능직이지만 30명이 하거든요. 예산상에. 그런데 예산상에는 실질적으로는 29명이라고 본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금 주차관리팀에는 기능직 정구라는게 지금 테니스장을 관리하다가 이게 관리가 넘어갔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가지고 장계순이라는 직원이 지금 갈데가 없으니까 주차관리팀으로 일단 명령을 냈죠?
인용

강인용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사람은 기능이 뭡니까? 정구죠? 기능 2등급인데 기능직이 정구라고 기술자격증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관리팀에는 이런 TO가 필요없는 거지 정구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구라는 TO는 필요없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야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안됐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보면 견인 있는데 체육시설팀에 견인기능직이 필요합니까?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번에 화공직이.
수곤

문수곤위원

알고 있어요. 화공직에 김구증인가 누군가 있다가 그사람이 금년에 와가지고 그만 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논하는게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체육시설팀에 견인이라는 기능직이 필요하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거지.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능직은 필요는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견인은 필요없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견인같은 경우 따지고 보면 주차관리팀으로 가야하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까 테니스 정구관리에 장계순이 같은 경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이사장님 답변대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고.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이튼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어디 지적보다도 앞으로는이런 문제점이 다시 나타내지 않고 또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 않겠느냐 행정이 발라야만이 모든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금년 행정특위에서 조사특위에서도 행정면에만 집중적으로 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직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이 조사특위가 끝나는대로 필요없는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없는 기능직이 팀에 있으면 필요한 부서로 발령을 내주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이사장께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팀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총괄운영팀장 정창훈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일반경쟁입찰로 개선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공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7,000만원 미만 용역물품구매 제조등은 3,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는 시에서 취하고 있는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그것에 의해서 계약행정에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및 관내중소업체에 동등한 수주기회를 부여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일반공사 및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또한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용역 및 물품구매등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총괄팀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일단은 공정성으로서 모든 걸 하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께요. 테니스장 센스보수 및 변의시설설치공사해서 5,200만원 짜리 있지 않습니까?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것은 입찰로 하셨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전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셨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수의계약을 한 근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것은 시에서 저희가 시급히 이전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돼가지고 부득이 저희 내부방침에 규정은 5,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제한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사장님의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옮긴바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일단은 팀장님의 답변이 시급해서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상황논리가 타당하더라도 원칙을 벗어나면 안됩습니다. 그렇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큰 금액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공사를 관내 입찰을 붙여도 아까 말씀하신 시급해서 날짜가 촉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난공사도 아닙니다.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사무실 가서 봤지만 단순공사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네, 잘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걸 한 번 봤습니다. 98년도 종합운동장 시설유지관리보수내역 공사를 보니까 총 98건에서 29건이 외주 타시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8%를 타 시에다 수의계약한겁니다. 여기보면 마포구, 동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아주 골고루 줬습니다. 심지어는 남양주시, 고양시 이렇게 골고루 줬습니다. 문제는 IMF이후에 사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업자도 얼마든지 많은데 왜 굳이 이 멀리까지가서 계약을 하고 또 그쪽 업자한테 주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한 번 설명 해 주시겠어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어떠한 서류가 타 시·군의 업자한테 배정이 됐는지 98년도 당시에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종합운동장이라 든지 문예회관여기에는 저희 관내업자가 수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한 사례로서 지금 현재도 제가 99년도부터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사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종합운동장이나 문예회관의 특수성, 특수성 때문에 부득이 관내 업체에 선정을 하지 못하고 타지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럼 99년도부터 업무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99년도에 보면 99년도 역시 95건에서 타 시 업체가 16건 이에요. 15%는 타 시에 다가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여러 가지 변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접은 것. 여기서 특수한 경우가 없습니다. 특수한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문성인 공사, 부득이 안양시 내에 도급자가 없는 경우에. 그럴 때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95건에서 16건이 거의가 안양사람,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제가 그 말을 요약하면 6,800미터 짜리를 이사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으나 타 업체의 견적을 2개 이상 받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상반되게 진행했다 그 말씀이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김환영위원장

아까, 내가 자료를 보니까 2개 업체를 자료를 받았더라고. 견적을.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안양시시설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을 견적서를 보면 견적서 받아온 것을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 비슷하게 해왔어요. 예를들어서 이게 1,500만원짜리라면 다른 회사 2개, 3개 받는데 똑같은 1,500만원짜리 똑같은 양으로 해왔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개 회사를 동일하게 갖다가 서류를 집어넣어서 2개 이상 받은 것처럼 과장해서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더라. 결론에서 과다 지출견적서를 보면 다 비슷하게 해 나왔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견적서를 받을 때 수의계약 어떤 사람 봐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 몇 개 가져오라고 하지 말라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받아야지.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견적서, 여기서 서류 회사 것 빌려다가 똑같이 비슷하게 해 나온다고. 내역서를 보면 내가 저번날 다 확인을 해보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견적서가 들어왔어. 3개가 똑같아. 거기서 제일 조금 작은데 주었어. 비슷한 데서. 이런 장난같이 보이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 있습니까?
안교

신안교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타 시에 공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공사금액에 하자가 생길 때 그럴 때는 먼 거리에서 오려면 시간낭비 해야 되고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까 본위원이 언급한 내용을 충실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많이 남았습니까?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임채호위원님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많이 남았으면 쉬었다 할까요?

임채호위원

정회를 해서.

김환영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6분 조사중지

14시 35분 계속조사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조금 전에 총괄팀장 말고 강인용 이사장님께 아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총무과 인사계로 전화를 넣었었습니다. 본위원이. 넣은 결과

김환영위원장

가만 있어요. 증인을, 누구를 불러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사장님을 다시 나오라고 할 겁니까?

임채호위원

이사장님을 다시 불러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아까 본위원이 특별채용심사 조사서를 보고 임용자적용항목에서 중퇴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문대 이상 또는 동등의 자격 소지자로 인정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인사계에서는 그렇게 지금 답변이 유선으로 어떻게 왔냐면 중퇴자는 고졸로 인정을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의 인사관리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여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특별채용. 공무원 8급 이상 경력소지자,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2년 이상 경력소지자, 기계전산전기기사2급 자격증과 5년 이상 경력소지자. 전문대학 이상 또는 동등의 자격소지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제가 드린 것은 지금 인사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학을 3년 중퇴든 4년중 퇴든 이것은 고졸로 본다 이렇게 말씀, 제가 드린 것은 지금 인사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학을 3년 중퇴든 4년 중퇴든 이것은 고졸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직원채용 자격기준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우리 적용은 전문대학 이상 또는 그래 가지고 동등의 자격소지자 그렇게

임채호위원

동등은 뭐예요?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동등자격의 동등의

임채호위원

중퇴가 그러면 고졸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졸.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는 대학교 3년을 그렇게 봤습니다.

임채호위원

잘못된 거죠? 이 규정을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없으니까. 대학중퇴가 전문대 이상 졸업으로 그렇게 나와있지 않잖아요. 문구가. 그러니까 동등의 자격소지자, 또는 동등의 자격소지자라는 것은 전문대학 이상, 이상되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는 대학교 3년 중퇴를 자격있는 것으로 이렇게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채용을 하셨을 것 아니예요. 잘못보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판단을 그것이 옳다고

임채호위원

아니요. 왜 자꾸 길게 말씀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고졸, 최종학력은 고졸이상, 고졸로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됐지만

임채호위원

적용항목에서 지금 본위원이 하는 거예요. 임용자적용항목. 특별채용 적용항목을 봤을 때에 고등학교 이상의 이 사람이 특별채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기능사,이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적용항목이 전문대학 이상 또는 동등의 자격소지자를 가지고 있는 자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양시청의 인사계에 전화를 했더니 그것은 안됩니다. 고졸입니다. 이렇게 라고 유선으로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채용한 그것을 채용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채용해서 이사장님은 3학년 중퇴면 전문대이상 졸업자로 나는 착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라는 것 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등의 자격자라고, 동등의. 그래서 그것을 일치하는 것으로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일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셨다 이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계에 물어본 것으로 봐서는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을 알고 채용을 했다고 얘기가 아니고 깊이 있게 몰랐고 또 그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용

강인용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일치한다고

임채호위원

자꾸 더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특별채용이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못된 특별채용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채용할 때는 관심을 가져서 특별채용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총괄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괄운영팀의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총괄운영팀의 업무분장은 공단직제규정 제4장에 직무분장을 근거로 해서 총괄운영팀의 업무는 조직의 정원관리, 심사분석 및 경영분석 평가업무 총괄, 제 규정의 제정·개정 및 법무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감사보고, 복무인사, 교육 보수 및 후생관리, 예산의 편성 및 집행결산,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집행 등의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열일곱 가지인데 요약해서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총괄팀에서 주요업무는 사실 핵심적인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거네요. 인사문제까지 전체적으로요? 그렇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키(key)는 이사장 보다 우리 총괄팀장이 다 쥐고 있었네요. 개인성과급 지급부터 평정부터 모든 것은 총괄팀장이 쥐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최고 결정권자가 있으니까

임채호위원

해석하기가 아니고,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 강인용 이사장님께서 개인평정에 사실 섬세히 못들여다봤다. 자세하게 그것을 못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팀장들이 올리는 것만,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냐 이거지,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총괄팀장이 모든 그러한 인사라 든가 개인성과급 지급까지도 이사장님한테 받고 나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작업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별카드에서 제가 총괄팀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저까지 6명입니다.

임채호위원

6명이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평정 내용에서 수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총괄팀 이에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몇 명이냐면 전체가 9명중에서 5명이 다 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까지 6명인데 전원이 다 받은 거에요, 그렇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총괄팀에 주어야 할, 전원 다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주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저희가 근무평정하고 개인평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은 행자부지침이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근무평정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평가를 만든 것은 이사장님이 근무평정 외에 우리는 별도로 개인평가를 실시를 하자 해서 그 개인평가를 실시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부여를 해 주고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개인, 자꾸 그런 것은 이미 다 들었잖아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내부방침으로 금년 99년 2월달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저희 방침을 이사장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각 팀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개인평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인평가는 각 팀장님들의 권한으로 자기 직원들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또 팀장들이 보는 시각이 제일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평가를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1차 조사 때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총괄팀에 전원 100%가 다 팀장까지 합쳐서 팀도 1위를 했어요. 팀장도 1위, 수. 그러니까 팀의 총괄팀이전부 다 수를 받았는가. 수를 받으면 뭐냐면 이것은 성과급의 200%가 지급이 됩니다. 본봉의.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엄청난특혜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팀장부터 각 팀에.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의문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팀과 총괄팀의 점수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맥시멈을 40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52점, 49점, 총괄팀은 52점 다 이런데 다른 데는 17점, 20점 많아야 23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분명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격월제로 다가 1월, 2월 해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개인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장이. 그런데 팀별간에 점수차이가 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개인평가에 대한 방침을 시달함에도 불구하고 팀장들이 개개인의 개인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점수를 적게 주고 많게 주고 하는 것은 팀장들의 권한이라고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각 팀장님들이 직원들에 대한 점수를 왜 적게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개인평가에 대한 점수를 준 기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준거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부분만 개인평가에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40점이라고 하는 것은 2개월에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1,2월 물론 시행은 3월달에 했습니다마는 1,2월에 소급해서 적용을 하라고 분명히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원들을 개인평가를 함에 있어서 판단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물론 다른 팀의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야근까지 하면서 고생 많이 합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래서 점수 차이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런지 각 팀별로 우리가 조사활동을 벌일 때 팀장들한테 제가 개인평정 관계는 꼭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각 팀장들한테 그 팀의 개인평정, 점수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갔었잖아요, 지금까지.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팀장들이 소신껏 주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어떤 총괄팀장이고 이사장이 몇 점까지 주어라 이렇게 그런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우리 총괄팀장님 말이에요. 제가 다른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내 자식이에요, 내가 데리고 있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갖다가 점수를 낮게 주고 싶어하는 팀장이 있으면, 여기 팀장 다 계세요? 손들어 보라고 그래봐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것까지 제가 간여하는 것은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팀장한테 당신들 팀에 대해서 점수를 주어라 했는데 왜 총괄팀은 50점, 40점대에 나와 있는데 십 몇점대 나오고. 총괄팀장들 솔직히 여기 다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내가 데리고 있는 우리 직원이 점수가 적게 나와서 개인평정에서 점수가 낮아가지고 성과급도 조금 받게 하고 그런 팀장 있냐고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물론 그럴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왜 총괄팀나 이렇게 점수가, 다른 데는 거의 평준해요, 평준해. 이 총괄팀만 유달리 이렇게 점수가 높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임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준 개인평가의 점수는 제가 객관적으로 쭉 직원들을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서기 때문에 그 점수를 준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준 것이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렇습니다. 근무평정이나 개인평가는 팀장의 객관적인

임채호위원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서는 경영혁신 우수자 맥시멈이 5점, 업무추진유공 수상자 3점. 이렇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쭉 점수별로 있잖아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렇지만 제가 판단해서 줄 때는 경영혁신의 우수자라고 하는 그 품목에는 그 기준에는 제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임채호위원

이 증빙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점수 준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점수 준 증빙자료는 임위원님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영혁신의 기여도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팀의 직원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준 적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요. 사내독서제 우수자. 이것은 자료증빙을 해 왔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네, 자료증빙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런 증빙을 해 왔느냐 이거예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거기 외에는 제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다른 게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민원처리 성실하게 한 자, 민원인에게 친절봉사자, 부서 장 의견 등 참고로 해가지고 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준 겁니까?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괄팀은 다른 팀과 계약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문의를 하러 오는 사람들 아니면 주차관리요원들의 퇴직금 관계 등등 해가지고 저희도 직접적인 민원을 꼭 무슨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평상시의 저희 직원의 민원인에 대한 전화 왔을 때 어떤 행동 등을 고려해서 점수를 준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총괄팀장님. 다른 팀에서도 팀장님들이 그런 것 없이 자기생각으로 줬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증빙자료를 댈 수가 없죠.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독서제하고 또 감점먹은 것 어느 직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밖에 자료를 못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공기업이 공단이 주먹구구식, 인사부터 개인평가서부터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증거에요. 그러면 유달리 총괄팀만 그것을 다 수첩에다 체크를 하고, 다른 팀장님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줬다는 것인데 증빙자료가 있어야지 만약에 어떤 직원이 나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거 왜 안주고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까, 그 이유를 대시요, 그러면 뭘로.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임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타 팀에서 개인평가를 한 자료를 보시면 몇 개월 동안에 팀장님들이 점수를 주지 않은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은 있어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러면 그 부분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묻고싶네요.

김환영위원장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성과급 목적이 뭐요? 왜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성과급을 주는 목적은 우리 공단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기회를 부여를 해 주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개인평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들 사기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위해서 성과급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아니고 끝발있는 총괄팀에서 싺쓸이 해버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 직원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 팀에 두 명씩만 나누어 줬더라도, 팀장들부터 맥이 떨어져 있어. 하나도 못 타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기 살리는 거야, 누구 기죽이는 것이지. 끝발있다고. 바로 그 말인데 자꾸 이거 점수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목적은 그것이잖아. 끝발있다고 총괄팀에서 싹쓸이 200% 성과급을 주게 되다보니까 다른 팀장들이 자기 졸병들한테 얼굴도 못들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기를 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꾸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하고 다음에는 배분을 해서 팀에 나누어서 쓴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어떤 얘기가 되냐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성과급제는 저희가 99년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더 잘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개인평가제를 도입을 했고 또 시행과정에서 또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물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총괄팀에서 개인성과급을 200% 다 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역시 다른 팀원들에게 진짜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자신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괄팀에서는 총괄팀장은 제대로 평가를 맥이고 다른 팀장들도 맥였어요. 월별로 맥이고 그랬는데 점수가 조금 작고 11, 12월가서는 집중적으로 많이 냈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줬죠. 그런데 성과급의 목적은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원의 사기라든가 또 더 열심히 어떤 효과적으로 효율성있게 성과급을 줘가지고 공단에 기여를 높이고자 이렇게 하는 목적과 취지에서 있는 것인데 이 성과급으로 인해서 일의 능률을 떨어뜨렸고 또 어떤 직원간에 총괄팀과 다른 팀과의 총괄팀 사람들은 자기들 저기지 우리는 생각을 안한다 이러다보니까 더 직원간에 와해가 되고 그런 문제가 더 골이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활성화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개인성과급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문제가 큽니다. 어떤 주먹구구식 총괄팀에서의 좌지우지했던 부분이 개인성과급이 바로 진급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사기를 너무 떨어뜨렸고 이래서 이 개인성과급은 사실상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있다라면 공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각 팀별로 배분이 되어서 그 팀에서 한 두명씩 만약에 10명에게 성과급을 준다, 수를. 그러면 각 팀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 두 명씩 이렇게 배분을 하고 위에서도 그렇게 배분하고 가도 그렇게 배분을 해서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시행도 99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시행착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치고는 너무도 크고 금액도 크고 우리의 혈세가 낭비가 됐고 거기에다가 공단운영이 어떤 규율이 흔들려버렸고 질서가 흔들려버렸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다른 것 다 빼고 개인평가와 팀장평가에서는 이거 지금 우리 총괄팀장의 주업무이기 때문에 총괄팀장과 강인용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다른 팀장들 여기 다 앉아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꾸 얘기해봤자 길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강인용 이사장과 총괄팀장은 이 부분에, 여기 장석호 상임이사죠. 이 세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꼭 뒤따를 수 있도록 우리 조사특위 위원회에서 한 목소리 해가지고 그것을 올리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팀의 주업무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했습니까?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토요일날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차관리팀의 정인호, 한성진 등의 평정관계.

임채호위원

누구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정인호, 한성진 등의 평정점수와 성과급 지급등급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임채호위원

예.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또한 공단의 인사규정 23조에 의하면 근무성적을 가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되는데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팀장님. 시간이 바쁘더라도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메모를 할 수 있게.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예, 먼저 직원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서 정인호, 한성진 등의 평정점수와 성과급 지급 등급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근무평정은 공단의 인사규정 제23조 평정점 분포 비율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것으로 가로 평정된 직원이 없습니다. 지금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평가에 대한 점수의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개인평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평가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달아라 달지 않아라 하는 것은 저희 내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을 할시에 가등급을 했을때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저희 23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근무평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근무성적 평정 제23조에 보면 수는 37점이상, 우는 29점에서 37점미만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지켜졌어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것은 임위원님이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개인평가하고 근무평정하고는.

임채호위원

이것은 근무평정이고 개인평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아, 맞아요. 근무성적 평정은 23조에 나온 것, 근무평정은 이렇게 하고 개인평정은 그렇다 이거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다음은 저희 이사장님이 답변을 안 드려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팀 백미라, 상가관리팀의 오상석 등 98 징계된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징계자 오상석을 승진시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받은 직원에게 99 개인성과급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 시설관리공단의 개인성과급 지급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처음 실시한 제도로서 저희가 99년도에 개인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론된 백미라, 오상석은 98년에 각각 주의하고 정직 3월을 받았는데요. 이 99 개인성과급의 지급은 당해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미 98년도에 오상석이 정직 3개월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개인신상에 저해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98년도에 징계받은 사항을 거론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또 적용시킨다고 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백미라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의나 경고사항은 징계, 즉 개인신분상의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로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백미라라는 직원이 회계담당입니까?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예.

임채호위원

이 부분은 기록된 것이 제가 아까 이사장님한테도 했지만 지금 개인평정을 맥여서 96%에 가깝게 지금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에서 80%까지. 그러니까 전직원에 거의 다 주는 거예요. 주는데 유독 다섯명인가 나머지 다섯명 정도가 못 받는 거예요. 팀장 하나 포함해서. 그러면 거의 직원에게 다 주는 것인데 이 개인성과급에 개인평정에 96%라는 것은 너무 많고 금액도 많을 뿐더러 적용대상 인원도 줄여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기록을 해 놓으세요. 기록해놓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임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그 비율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한 것이 아니고.

임채호위원

아니, 지침서에 내려온 거 알고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록에 그렇게 기록을 해라 이거에요. 그리고 정직 3개월, 98년 10월 30일날 조치를 당한 거예요. 10월 30일, 11월 30일, 12월 30일, 99년 1월 30일까지 적용이에요. 정직3개월은. 그런데 그 분이 성과급을 타 갖다, 이것이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까? 물론 99년도에 징계하고 정직하고 관계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나 본위원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있는 논리겠느냐 이 얘기에요. 사실 이것은 설득력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인평가로 인해서 또 팀평가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 총괄팀 말고 다른 직원분들 상당히 많이 분노를 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거 다른 팀에서 수를 못 받았다면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총괄팀의 팀장과 이사장이 이 사람들이 점수를 안 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거 언제 기회되면 때려 치워야 되는데, 이러한 직원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인평정 이런 부분은 조사특위에서 결과적으로 알려진 것이지만 밝혀진 것이지만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그러한 마음을 먹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도 말했다시피 개인평가는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우리 총괄팀장은 그 부분에 꼭 책임을 지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또 다음 답변 있습니까? 답변 다 끝났어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안 나온 것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특혜를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결해서 특혜를 하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위원들 6명이 공히 다 옳다고 해가지고 특혜를 했구만. 맞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 서류는 잘 나왔는데 그 회의했던 기록이 없다면서요?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기록이 없으니까 구두로 하고 이것만 작성했죠? 그리고 이거 솔직히 없었는데 감사때문에 만들어온 것이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이리와봐요. 이 사람들이 다 위원들이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예.

김환영위원장

여기 전만기씨 싸인 이렇게 생겼죠. 이거 전만기 싸인하고 틀리죠?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예, 글씨체가 틀립니다.

김환영위원장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완전히 싸인이 틀리죠. 전만기씨는 나중에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보편적으로 글씨를 쓰면. 전만기씨는 긋는 것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글자가 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필체가 아니라는 것, 내가 느꼈을 때. 실제로는 긴가 아닌가 몰라.
창훈

정창훈총괄운영팀장

싸인은 자기가 이거하고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기안지에 보시면 아마 대조가 될 것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안으로 다 수그러졌어요. 이것은 글씨가 밖으로 다 자빠졌어요. 여기는 전만기 싸인이 이렇게 되어있거든. 그렇죠? 특감하는 사람 생각하고 특감 받는 사람 생각하고 이게 달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거기는 이게 맞는 것으로 가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명호

황명호주차관리팀장

이게 건수가 같은 다 동일건이라고 하면은 그렇겠지만 이게 건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를 하니까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안양시시설관리공단위원회 거든, 위원회인데 이것은 장부이고 이것은 거기에서 만들어 온 장부이고 이것은 있던 장부라고 그래서 제가 원장을 가지고 나왔는데 원장도 안갖고 회의 내용도 없다, 그러니까 특감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쪽으로 보는 편이고 그쪽은 아닌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하면서도 누가 봐도 의심이 간다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달라는 것이지요.
명호

황명호주차관리팀장

이게 원안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원안이지요? 원안인데 이걸 복사한 것입니까? 복사한 거예요?
명호

황명호주차관리팀장

감히 조사특위 서류를 내면서 저희가 위조를 해 가지고 내겠습니까?

김환영위원장

속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갖다 준 게 하나 둘 틀렸어요, 갖다 준 게? 복사한 것이 틀림없는데
명호

황명호주차관리팀장

더구나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 특별채용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위조를 하겠습니까?

김환영위원장

회의록을 가져 왔으면 이런 것이 괜찮은데 회의록이 없단 말이에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만 달랑있으니 의심이 가지 않겠어요? 이런 회의내역 이런 것 안 만들어 놓습니까? 인사같은 것 할 때에는 회의내역이 꼭 있어야할 텐데 회의기록이 있을 텐데, 전혀 없다는 것은 참 우리 공단 이상하다. 이런 중요한 것은 누가 발언하고 무슨 회의내역이 있어야 다음에도 증거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딱 갖다주면 특감쪽에서는 의심쪽으로 몰고 가니까 아니라 할지라도 의심쪽으로 몰고 가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쪽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사인을 받을 때에는 너무나도 사인하고 다르다, 그런데 뭐 맞다고 하니까 맞는 것으로 합시다 맞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 서류 자료를 이렇게 꽁지도 없고 내장도 없고 대가리만 이렇게 내미는 이런 특감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없다고 하니까 우리 공단이 그렇게 해 온 것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시고 내용있는 것도 실제로 대가리만 갖다줘 가지고 사실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럼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운영팀 소관에 대한 신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관례대로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특위 간사로 수고하신 임채호위원과 권오쇠위원, 신안교위원, 문수곤위원 등 이상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는 이상 4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활동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특위 위원님들과 질의에 양심에 따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인용 증인께 또 팀장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