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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35회 제2본회의199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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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위용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9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6월 2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부화물터미널조속이전촉구건의안이 심사보고 되었고,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본회의 종료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의회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의결하였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류된 9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부화물터미널조속이전촉구건의문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삼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제2차회의를, 6월 29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부화물터미널조속이전촉구건의안

10시17분

용복

위용복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부화물터미널조속이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근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근석 의원입니다. 현재 양천구 신정동 산135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부화물터미널로 인하여 우리 양천구와 양천구민에게 끼치는 막대한 피해는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서부화물터미널의 연역을 살펴보면 1979년 5월 7일 사업면허 내인가되어 1980년 6월 4일 사업시행 허가되어 만 1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면 부지면적 3만 4,512평이며 동시 주차능력 1,472대, 1일 수용능력 4,416대의 대단위 규모임에도 이미 포화상태를 벗어난 지 오래인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남부순환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 신정동, 신월동 일대의 불법주·정차 문제, 가솔린 연료사용 화물차에서 뿜어내는 매연 공해, 각종 소음과 범죄발생등은 주거환경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양천구의 크나큰 피해를 말씀드리자면 양천구가 강서구에서 분구되기 이전부터 서부화물터미널 인근인 양천구 신정동 산 125번지 일원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사한 내용의 시설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백지화 내지 축소변경된 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서부화물터미널 때문임을 주지하여야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서울진입 톨게이트에서 본 화물터미널까지의 운행시간이 한시간에서 두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간과 연료의 소비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임을 서울시 및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감안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의원 외 36인의 의원께서 서명 발의하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 의안번호 215번, 서부화물터미널조속이전촉구건의문 우리 양천구는 서울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목동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대부분 주거공간으로 조성된 전원도시입니다. 서울시 남서쪽 동서방향으로 연결된 남부순환도로변인 양천구 신정3동에 소재한 서부화물터미널은 매일 많은 양의 화물차량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들 대형 화물차의 출입은 급격히 증가된 남부순환도로상의 교통체증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차량으로 인한 매연가스의 배출 및 소음과 각종 쓰레기의 투기는 물론 인근 주택가의 불법 주·정차와 크고 작은 범죄 발생여건의 조성 등은 양천구의 주민생활에 위해를 주는 생활공해로서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서울진입 톨게이트에서 서부화물터미널까지의 운행시간이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간과 연료의 소비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임을 서울시 및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유념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갈수록 증가되는 국가적 손실과 주민의 안락한 주거생활 보장과 도시공해 방지를 위하여 서부화물터미널을 현 위치에 더 이상 존재케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물동량의 증가는 앞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이에 대처 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적 손실과 또한 양천구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서부화물터미널을 관계 행정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다 적합한 장소로 조속히 이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국가의 이익과 양천구의 발전 그리고 구민을 위해 본 건의사항이 조속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김길선 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의원

발의를 하신 이근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방금 이전촉구건의에 대해서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한 의원으로서 몇가지 보충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양천구에 이러한 터미널이 있으므로서 양천구의 발전체계와 모든 양천구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서부화물터미널의 조기이전 촉구는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촉구건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핸드링을 해서 이 사항이 지금 현재 교통부라든지 건설부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3년 내에, 5년 내에, 가까운 시일내에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근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 의원입니다. 조금전 낭독하였던 서부화물터미널조속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시고 보충질문을 해주신 김길선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가 가만히 앉아서 해결되기를 기다려서는 진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한두달전에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본의원의 개인적인 신상에도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만 본의원이 양천구가 분구되기 전부터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부터 그 당시 본의원이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의 입장으로서 주민의 대표되는 입장에서 이 관계를 심히 염려하고 또한 심도있게 관심을 두고 진행을 해봤었습니다만 이제껏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옛속담에 "우는 애기 젖준다"는 이런 말과 같이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우리 39명의 선배 동료의원께서 같이 합심을 하고 구청에서 본 건의문이 채택되면 관심을 두고 시작을 하여야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차적으로는 본 건의문이 채택된 후 2차단계로서 우리 의원들이 다시 이 건의문이 시행될 수 있게끔 특별위원회 구성도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일차적인 건의문을 채택한 후 조금전 김길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교통부, 건설부, 농림수산부등 정부 각 부처와 또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등 각 부처에 서류통보 및 대표단을 구성하여서 방문을 해 가면서 이것을 강력히 데쉬해야만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차적으로 이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 주신 후 2단계로서 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진행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계획에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부화물터미널조속이전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명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1994년 6월 24일 제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무국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정이유로는 국제화에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으며, 국제교류 계획 및 분야별 국제화 추진,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등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건은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으로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김을용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안 제3조에 부회장을 신설하고 안 제5조에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자는 일부 수정동의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모든 행정기능과 산업경쟁이 국제화 수세로 흐름에 따라 자치단체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정 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양천구 인사위원회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사위원회 위원중 외부 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하고 공무여행시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김을용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안 제3조중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자는 일부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3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장의 보직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동장은 5급상당 별정직 또는 5급공무원으로 보한다"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현행 규정을 바꾸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의시 "5급공무원"으로 하여 행정직 이외의 기능직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대도시 특성에 맞춰 행정직 사무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서울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의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연가일수의 제한을 완화하여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내에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형제 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선하여 우리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명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을 하신 박동순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박동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선출해 주셔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으로 매일같이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질의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점을 사전에 알려 드리면서 혹시라도 불충분하면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인 지방자치법 (94년 3월 16일 법률제4741호)에 따라 동장 보직자를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주요 골자인 「동장을 5급 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 5급공무원으로으로 보한다」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수정하는 개정 조례는 잘못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9조 2항은 「읍장, 면장, 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94년 3월 16일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 행정사무관이 아니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사무관과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그 뜻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의 구분 1항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직 공무원으로 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얘기해서 경력직과 특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호 일반적 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도 기술이나 연구직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그리고 2호에 특정직 공무원 3호에 기능직공무원 동법 제2조 3항에 특수직 공무원의 종류는 1호에 정무직공원 2호에 별정직공무원 3호에 전문직공무원 4호에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 공무원 임용령 2조(용어의정의) 4호에 지방 공무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또는 2항에 「연구직렬이라 함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 1의 공업, 광업, 농림, 의무, 보건, 선박, 수산, 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그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정면 상충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개정하는 것과 모르고 개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은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조례에서 상위법에 정면 상충되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 의회 의원이 무지하든가 독선하든가 구청 집행부의 시녀아니면 통법 통조례의 의회라는 점을 인식하여서 본 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하든가 구청이 철회하든가 의원들의 양식에 따라서 표결처리하여 주실 것을 우선 바라겠습니다. 둘째,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들깨서 각 지방 자치단체들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좀 속된 말로 무식해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지 않고 일반공무원으로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대도시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죽어가면서 악법도 법이라고 했듯이,
용복

위용복부의장

박동순 의원 모독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박동순의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으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듯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시하고 우리 기초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요 독선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동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위배되는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제출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의회를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능한 부하들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더 보충설명을 하기 전에 아침에 전문위원보고 내무부 지침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무부지침은 국회의 법보다도 우선합니까?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무부장관의 지침이 법을 능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 지침은 오지 않고 시정개발담당관이 만들어서 시장 싸인한 서울시의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개정안에 찬성하여야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 직원보고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사한 것을 배부해 드리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시행령 별표 2에 보면 일반 각 직군, 직렬, 계급해 가지고 표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과 세무,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행정, 기업행정, 전산행정, 사서행정을 두루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지방 행정사무관이라함은 행정과 세무와 운수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중에서도 교육행정, 사회복지행정, 기업행정, 전산행정, 사성행정은 뺀 나머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헌법에도 정면적으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평등의 권리가 있어요. 지금 이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근본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정면위배 되는 이런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는 구청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지침만 따라야 됩니까? 저한테는 내무부 지침도 안 왔어요. 서울시 지침만 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자기 양심껏 표결에 부쳐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명병수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할 사항은 못되지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왜 총무재무위원회것만 시비를 거느냐 하는데 시비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막말로 무식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양식에 따라서 청장이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표결 처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가능하면 본회의장에서 모독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총무재무위원장

우선 박동순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번번이 총무재무위원장을 이자리에 세워주신데 대해서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동순 의원께서 방금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평등하여야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 박동순 의원이 지적하신 "일반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이것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로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과 또 상위법 문제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양천구 지방자치 정부에 맞느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더 크게 대두되었으며 또한 서울시 전체 22개 구에서 이 문제는 양천구만의 인사 문제가 독특하게 다루어졌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일을 감안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일부 소수의 의견들을 접수하고 원안 가결했던 것입니다. 까닭에 본 위원장은 의장님에게 요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의해서 처리해 주실것을 요구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명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음으로 표결 처리코자 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중 찬성 23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1인, 찬성 23인, 반대 2인, 기권 6인)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명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1994년 6월 24일 제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재무국 소관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다섯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정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37조의 3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신설됨으로써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코자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동산 중개업무의 분쟁 발생시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기 위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발굴시 변상금 부과시 그 포상금의 지급범위가 도로, 하천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국·공유지로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적극적 업무추진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발굴시 변상금 부과징수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돌, 하천에서 "국·공유지"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제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으로써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도로,하천"에서 "국·공유지와 공유수면"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재산관리 담당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세원발굴과 세수증대의 적극적인 추진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행정편의적인 조항을 완화,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이익을 덜어 주고자 하며 신원증명의 발급제도의 폐지와 외국인등록업무의 출입국관리소로 이관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청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귀책사유가 행정기관에 있으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청구에 의거 반환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1란중 신원증명발급 수수료란과 외국인등록표(재교부) 신청란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민원인의 불이익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치구세조례에 의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토록하고,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이나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처리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납세완납증명서와 비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취득은 2건으로서 토지 2필지 건물 1동으로 신월2동 개인주택의 토지 건물을 매입, 보수하여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현재 테니스장으로 사용중인 목동테니스장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49억 9,000만원이 소요되며 년차적인 예산확보를 필요로하는 사업입니다. 처분재산은 1건으로서 신정6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1필지로 이 부지를 공익재단에게 유아원을 건립·운영할수 있도록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신월2동 개인주택 구입시 건물의 감정가격이 높은데 대하여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토지건물의 감정가격이 전체적인 시가에 못미치는 실정이고 노인정으로 사용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외 네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명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4년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6월 23일부터 6월 27일 사이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2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 위원님들이 진지하고 심도있는 고심에 찬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199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 25억 3,499만 3,000원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일부 삭감과 증액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삭감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중의 국외여비 행정비교시찰 1,000만원, 생활체육중의 구민체육센타 내장마감재 5,000만원, 보건 위생비중 보건행정 보건소청사 자동출입문 설치 100만원,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중의 영구쓰레기 처리시설 기본설계비 1,632만원, 민방위비중의 민방위관리 다목적회관건립비 4,752만원, 다목적회관 의자구입비 4,508만원, 다목적회관 V.T.R 및 영상시스템구입비 1,500만원으로 삭감 총액은 1억 8,492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재무행정비중의 세무관리 세무1과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료 250만원, 토지관리중의 토지관리과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료 250만원, 내무행정비중의 동행정운영비 신월5동청사 환경개선 200만원, 목6동청사 비품구입 230만원, 보건위생비중 보건행정비의 보건소 방송시설 설치 30만원, 건설사업비중의 도로건설비의 신월7동 957일대 도로정비 3,000만원, 목4동 765 도로정비 2,000만원, 신월4동 427-44간 보도설치 5,000만원, 의회운영비중의 의사운영중의 의회사무국 사무기기구매 575만원, 건설사업비 도로시설관리중의 토목과 도로소파 보수 2,000만원, 예비비 4,957만원을 증액하여 증액총액은 1억 8,492만원입니다. 따라서 삭감액이나 증액이나 동일한 숫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예산안을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사무국직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상준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무더운 더위속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양천구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이상준 위원장과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계획한 금년 하반기의 사업중 일부 삭감부분은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혜를 모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실히 집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1994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두성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의있다고 해서 발언대로 나온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줄로 압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이 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의사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데에도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말살하려는, 그러한 우리 의원들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걸가지고 동료의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그걸 다시 수정하자고 하는 쪽도 아닙니다. 사실상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이거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러한 자기 의사 개진을 그렇게도 무시하고 하는 처사는 무엇인지. 물론 다 똑똑하고 여러가지 지명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좀전에 신우경 의원께서 신월1동 보건소 진료소 임대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몇가지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이제 진료소 차린지 40여일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6개월이나 1년정도 해봐가지고 여의치않고 장소가 협소하고 이렇다고 하면 당연히 늘려 가야지요. 또 새로 지어줄 수도 있는 거지요. 단 40일도 안 됐는데 또 거기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불과 하루에 네다섯명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료소를 다시 늘려간다 해가지고 그러한 예산을 낭비시켜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반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자기의 의사개진을 말살하는 그 작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분명히 본의원으로서는 이 예산안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점을 본의원은 지적코자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의원들이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으므로 거기에 서로가 상처를 주지 말고 시시비비를 논하지 말고 이해와 설득으로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박두성 의원의 방금 이의제기가 아니고 신상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서로 상호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사와 예산심사등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