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차곡재 의원 발언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대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같은 데 여러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는 가운데 어느새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내실있는 위원회상이 지속되도록 기대해 마지 않으면서, 위원장인 본위원 역시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지난 4월 28일자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금일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각각 심사하시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조양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조양호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두가지만 같은 맥락인데 묻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노점상생업자금 지원건수가 몇 건이며, 액수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건당 한도금액이 얼마인지 아울러 말씀해주시고, 노점상생업자금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전업을 한 사람이 몇 명 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까지 성금, 찬조금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여기에 대해서 전달한 사항이나 홍보한 내용 또 모집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위원이 지금 보고하신 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상위법의 조문을 보니까 말입니다. 완전삭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법령에 따라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또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기부금법에 대해서는 사용용도와 목적을 접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한테 올린 개정조례안에 보면 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기금의 접수로 해 가지고 기금의 접수로 수정을 해서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요구를 하고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상위법에 의해서 사용용도와 목적에 대해서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예 이것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수정을 과장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즉답하시 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노점상생업자금 건수와 현황, 건당 한도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전업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생업지원 건수는 현재 전체가 79명입니다. 이중에서 만안이 64명, 동안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한도액은 저희 조례에 한도액이 1세대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세대 500만원인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준 것은 건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융자한 금액이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업한 사람은 융자해준 전체인원 7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금이나 찬조금에 대해서

유덕희위원
그것 잠깐만

차곡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79명 전원이 전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도 건당 300만원씩 지원했다는데 그것을 300만원이면 그 사람들한테 완전 지원하는 것은 다시 회시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재 상환된 금액이 융자해준 것은 2억 3,700만원인데 현재까지 상환된 것이 9,3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건당 300만원이면 300만원 전원에 다 상환하는 것이에요. 금액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지요

유덕희위원
완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그게 1년거치 4년 상환으로 해서 상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전액 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이자는 몇 퍼센트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자는 연 5프로입니다. 연 5프로입니다. 이자는 연 5프로이고 그것을 연체했을 때에는 연 15프로가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노점상이면 만약에 79명이 전업을 했다면 다시 노점상 하던 자리가 채워지면 거기에 다른 노점상이 다시 점거해 가지고 또 하고 그렇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사실 그런데 지금 여기 노점상 이 사람들 융자해준 것은요, 그 자리가 노점상으로 생업을 하다가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노점상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없어졌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거시적인 효과는 나타난 것이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금이나 찬조금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한 내용이 있느냐는 내용과 융자금조례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접수로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금이나 찬조금 모금에 대한 것은 홍보한 내용은 사실 없고 현재까지 찬조금에 대해서 접수한 것도 한 건도 없습니다. 2조의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접수로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조용덕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차곡재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말입니다. 기존에 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에 대해서는 기존에 노점상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노점상은 불법노점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불법노점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금이라 든가 찬조금이라 든가 각종 성금을 접수를 해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융자도 아까 300만원씩 해주었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비용이 대다수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 조성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타 업종으로 변경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금접수내지는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홍보라 든가 여기에 대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조례가 효력을 발휘를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걸 삭제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접수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업하기 위해서 성금을 접수를 해 가지고 접수를 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마련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홍보를 했으면은 그런 기금을 내놓으실 분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노점상 전업을 위해서 익명의 독지가가 사실 내놓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런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사실 노점상들을 위해서 성금을 낸다 든지 기금조성이라 든지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융자한 것도 사실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저희가 실제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성금에 대한 접수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조용덕위원
그러면은 현재 우리 노점상에 대해서 있잖아요, 기부금을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기부금심사위원회는 안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현재 안양시에 기부금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있습니까? 구성이 되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구성은 되었는데요, 심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성만 되어 있지요

조용덕위원
심의한 사항은 없어요, 구성된 사람들 명단 좀 위원님들 한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다음에 제2조 규정에서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접수로 수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부금품규제법에도 기부금품은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보완하는 것보다는 삭제해 가지고 법령내지는 상급관청인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삭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우리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지금 관계법령발췌서에 보면은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별법에 따라서는 분명히 수정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그대신 개별법으로 해서는 이것을 뭐 삭제를 해 가지고도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홍보 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심의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삭제를 해 버리면 나중에 이러한 기부금을 찬조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조례가 없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금의 조성은 상위법에 의해서 또 행정자치부 조례에 의해서 보니까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접수라 든가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예외로 둘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2조 기금의 접수하고 안양시장 이하 기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용용도의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예외로 두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사실 기부금이라는 것이 문민정부 들어서 부터 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용덕위원
조성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물론 기부금을 조성 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고, 그전에 이런 부분이 중앙정부로 말하자면 여러 업체로 부터 기부금품을 조성을 했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 기부금조성이라는 것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을 기부금조성이라는 것은 폐지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관계법령에서는 노점상 뿐 만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사실 노점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시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을

조용덕위원
불법으로 시행하는 부분인데 말입니다. 불법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돈을 대주어가면서 또 융자금을 지원해주어 가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성금이나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접수해서 그에 전환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전환하는,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환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사실 이 기부금을 받아서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됐어요. 한 번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으로 되어 있고 기부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글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이것을 완전히 개정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 위원장님이 해 가지고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삭제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조례를 했었지만은 한 번도 기부를 받아 본 적도 없고 접수된 것도 없고

유덕희위원
권고예요, 의무규정이에요? 권고하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에요. 규정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까?

유덕희위원
권고사항이면 안할 수 있는 것이네? 그렇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조례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서 삭제했다고 꼭 삭제하라는 법이 없으면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물론 삭제하라는 법은 없지만은 이 기부금 모집자체가

조용덕위원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보니까는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딱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
그대신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로 접수할 수 있다 또 내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기부금을 접수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전달과 모집자에게 줄 수가 있다고 예외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하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다른 전업자금을 주어 가지고 그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100프로 근절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도 이런 권고가 있었고 실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기금이나 이런 것이 접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민정부시대부터 기부금을 모집 못하도록 규정도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조항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삭제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아까 2억 3천만원의 융자전업금이 300만원씩 79명한테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규정이 없어졌을 때에는 조성 기금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기금으로 하는 것이 지금 이 2억 3,700만원도 그때 당시에 저희시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으로 융자를 해준 것이지, 어떤 기금이 있어 가지고 해준 것은 아닙니다.

유덕희위원
기금접수는 한 건도 없었대요

조용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불법노점상에 대해서는 불법노점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억 3천만원이나 하지만 이런 예산이 앞으로 소요가 안 되게끔 불법규정으로 했을 때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이라 든가 또 이것에 대해서 찬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런 문호를 현재까지 개방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 건도 없었고

조용덕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 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시민들한테 안 알려져있지 않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물론 홍보를 저희들이 제대로 못했지만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노점상 하는 불법으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금을 접수하실 분들이 실제 없지 않느냐, 불법으로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사실 어려운 사람한테에는 독지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한테도 이렇게 독지가가 내놓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10년 이상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나오신김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이것하고는 관련이 동떨어진 문제인데요, 지난번 우리 연말 예산에서 양 구청에 노점상 철거 용역비를 우리가 예산에 세워준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자체가 아마 인근시를 비교해 봤을 때 잘못 세워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불용처리될 것이 뻔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 노점상 불법영업에 대한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는데 동안구에는 5월 19일날인가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안구에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만안구에도 공고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지금 두 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을 했는데 두 개 업체에 대한 실적 그것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사해 가지고 금주중으로 아마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바로 행정 대집행내지는 단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인근 시는 실패한 것이 나왔던데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인근 시인 부천시나 안산시 그 다음에 시흥시 거기도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합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시흥같은 경우에도 하천변에 노점상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실시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는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동안구와 만안이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6월 중으로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양호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는데 더이상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노춘복위원
제가 한가지만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조양호과장님께서는 그 79명에 대해서 융자해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수현황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현황을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춘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까지 조과장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