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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36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4-08-29

김재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필

조영필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조영필입니다. 의안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 부터 서울 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7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94년 8월 3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 부터 8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4년 8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09분

명병수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 재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유달리 무더웠던 여름과 극심한 가뭄 그리고 김일성사망과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으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때에 각자의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구의 발전에 수고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은 잠시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 중에 긴급동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무국장님이 오신지가 1개월 정도가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전화통화로 인사를 하고 오늘 처음 얼굴을 대했습니다. 혹시나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중에서 국장님과 인사를 못했다면 먼저 인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해서 신상발언을 얻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장행일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도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끝나면 재무국장에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장행일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장행일위원

예.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의안번호 220호로 금년 7월 19일 양천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 신고의 범위확대건 등 모두 6건의 사항이 법령의 개정 및 제정으로 인하여 개별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사안들을 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일치시켜 법규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상정된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신고범위 확대의 건은 종전에 건축바닥 면적 20㎡까지만 신고사항으로 동장이 처리할 수 있었으나 건축바닥 면적 50㎡까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어 동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9조의 개정으로 행정권한 위임조례도 건축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독극물판매업소에 관한 사무는 당초 소관부서가 보건사회부였으나 환경청의 신설과 동시에 업무가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특별시와 구청도 업무처리 부서가 조정되어 본청은 보건환경국 의약과에서 환경과로 구청은 보건소에서 시민국 환경과로 조정되어 보건소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는 당초 서울특별시 업무였으나 의료기사법 제13조, 14조가 개정되어 동 업무가 자치 구청장의 업무로 됨에 따라 종전에는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했던 업무를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치과기공시설 업무는 의료기사법시행규칙 제13조가 개정되어 동 업무가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되어 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지방세 완납 또는 미과세 증명업무는 지방세법 제4조에 의거 그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며 여섯번째로 지방공무원 임용권의 일부 위임권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우리 구도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 구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승급사항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보건소내 전보 보건소 소속 공무원의 승급사항을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4년 7월 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합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를 입었을 때이며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금액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중 1인, 관련국장 1인,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액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29일자 서울특별시 양천구규칙 제190호에 의하여 우리구 별정직공무원중 아동복지지도원의 정원이 별정직 8급상당에서 별정직 7급상당으로 직급간 상계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별정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개정 준칙안이 시달되어 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별정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임용자격기준을 말씀드리면 당해분야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 8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및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세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금전 장행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새로 부임해 오신 재무국장의 인사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지난 7월 26일자로 서울대공원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양천구청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받아서 구청장님을 충실히 보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인사도 한번 듣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7월 13일자로 시 발령에 따라서 저희 양천구로 전입되어서 총무과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임 총무과장님의 뒤를 이어서 양천구 구민과 또 양천구 구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인 저희 구청이 모두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미천하나마 제 짧은 노력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까 합니다. 앞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에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려둘까 합니다. 당 총무재무위원회가 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산하의 과장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또 재무국 산하의 과장들이 위원장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 불참을 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런 상태로 상임위원회가 개의되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 누차에 저는 집행기관의 총무국장과 재무국장께 적어도 "상임위원회회의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또 위원회 자체에 위상이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이런 누를 범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몇차례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불참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총무국장과 재무국장께서는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주요내용이 건축신고의 범위를 바닥면적 20m²에서 50m²로 확대하고 업무처리 이관에 있어서 독극물 판매에 관한 사무를 종래에 보건소장이 취급하던 것을 환경과장으로 이관했습니다. 또 위임사무의 일부조정으로 안경업소에 대한 사무를 보건소장 재위임 사무를 위임사무로, 또 치과 기공시설업무를 종래에 보건소장 내부위임을 권한위임으로, 또 납세완납증명이 동장의 내부위임을 권한위임으로 각각 개정하고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 전보 및 기능직공무원의 일부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 사항입니다. 본건은 관련법 개정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행정권한 내부 위임사무를 권한 위임함으로써 하부기관의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불편을 해소함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이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두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구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직무로 인한 사망일 경우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 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일 경우에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보상심의회 구성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의회의원중 1인, 구청관련국장 1인,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관련 저명인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 역시 의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의장의 명으로 공무여행중 사망 또는 상해,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상함은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중 아동복리지도원을 개정하여서 그 직명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개정하고 직급을 별정7급상당으로 조정함에 따라 임용자격기준 및 직무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 역시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별정직공무원중 아동복지지도원 7급상당을 신설하려는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거기 좀 나가보세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면 보상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을 4인으로 한다 』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본건을 검토하면서 부구청장이 바로 위원장인데요, 위원장이 사고 유고시에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위원이 부위원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전에 지명을 해 놓는다는 얘기인가,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타당하다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이 유고 사고 당시에 지명해 놓지 않았다고 했을 때 결국은 직무대리를 누가 임명한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안 된다 이말이예요.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해서 검토보고를 하면 구청장이 임명권이 있나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아주 딱 못박아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말이예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이건 곤란한 얘기다 그말이예요. 들어오세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실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물론이고 제4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항에도 「시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의원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의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딱 짚어서 이것이 서울시의원인가 하는 의문이 가고 이것이 그냥 시의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과 동급한 일반 기초자치단체의 시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차원의 시의원인가를, 이것을 우리 구의원들도 혼동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광역의원이라든지 기초의원이라든지 그렇게 집어서 해 줘야 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재실 위원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김재실위원님처럼 과연 기초단체의 시의원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확인해 본 결과 광역의원을 말한다 라고 하는 이런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까닭에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김재실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훗날 이 4조 규정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를 해석하는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까닭에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 거기에 대한 김재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일견해가지고 광역의 시의원도 있고 기초에 시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체 구의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석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이것을 구의회 의원님들의 질병 사망에 대해서 시의원의 일비를 적용한 것은 같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같은 규정이 각각 일비가 다르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있습니다마는 준칙이라든지 운용하는데서는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시의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위원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후에 조례를 적용하려고 했던 분들이 유권해석을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서울특별시의 양천구 의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구의원의 차원에 맞는 기초의원, 시의원 수준을 정하지 않겠는가 하고 해석을 해버려도 할말이 없을 것 아니냐 싶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글자 몇자만 집어넣으면 아무런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글자를 안 넣어가지고 나중에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느냐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시의원 앞에다가 "서울특별시의원 당해년도" 그렇게 넣으면 아무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같은 법 해석상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 피해라든지 혜택을 받는 분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일비가 현재 시의원과 구의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월한 기준을 적용하느냐, 열등한 기준을 적용하느냐 하는거는 당연히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일반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괄호 해가지고 「서울시 의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해석상에 또 나중에 보더라도 번거로운 이중적인 표기가 되는 또 입법과정중에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두어도 운영하는데라든지 조금의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양천구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준칙에 따라서 전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 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구도 똑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건 당연히 서울시의원에 준해서 적용을 하겠다. 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다른 구청의 국장님은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서울시의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의회의 독립 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의원이라는 막연한 단어를 써 가지고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서 큰 물의가 없는 이상은 "서울특별시의원" 또는 "광역의원"이라고 수정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김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다 "시의원"하고 괄호하고 "서울시의원" 해도 결국은 체계상 차이는 없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재실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의원"하면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할까 합니다. 총무국장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좋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문제는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실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12조1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러한 문구가지고 우리가 지난 본 회의에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검토 않고 또다른 똑같은. 이런것을 냈다는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하는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난번 민간 친선관계에서도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다섯분으로서 그 숫자가 적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서 이것은 그시그시 임명되어가지고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급격한 사망으로 인한 공석이라든지 그 기간중에 그러한 경우 이외에는 사실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려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고 이러한 안건이 접수되었을 적에는 15일이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관례로 보아가지고 앞으로 자치제가 될 경우에는 구청장의 내부 그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석이라든지 그러한 염려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입법체계상 위원장이 결원시에 부위원장까지도 어떠한 선출방법을 정해 놓는 것은 우리가 완벽을 기한다는 의미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

그래서 그 부위원장을 지명하는 어떤 방법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될 것 아닌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위원회가 설령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커다란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의 보상이 좀 지원되면 지원되었지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한 구의 조례인데 이런 형식을 망각한 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위원이 비록 네명이라 할지라도 그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는 이상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위원장도 이 조례상에 어떤 명시를 해서 위원장이 유고시에 부위원장이 바로 그 직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의 뜻에 동감을 했으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유고시에 부위원장은 어떤 방법으로 임명을 할 것인가 하는 선출방법을 여기다 기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게 되면 12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김재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경우에는 3항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위원장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상호간의 선출에 의해서 선정한다." 이러한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문헌성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지금 2조를 그대로 두고 3항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까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이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까닭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회가 구성될 그 당시에 위원장은 당연직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만 위원회에서 선출해 놓으면 이 문제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동의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동의합니다.

명병수위원장

그 문제는 김재실 위원님 양해 되셨습니까?

김재실위원

네.

명병수위원장

다른 위원께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세요.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구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한 수정치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