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2006년 7월 14일 구성되어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펼쳐온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중간 활동결과보고(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중간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일정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일정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김천시는 전 시민과 의회, 집행부 공무원이 삼위일체되어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 2005년 12월 13일 경상북도에서 혁신도시 후보지로 김천시가 확정 발표되어 감격과 환희를 느낀 지도 벌써 1년6개월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혁신도시 조기 착공과 KTX 김천역사 건립을 위해 힘써 오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동료위원님, 그리고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민선 자치가 시행된 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혁신도시유치, 기업유치,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등 많은 일들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가 건설되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상생이 협력으로 중앙부처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혁신도시건설 조기 착공과 13개 공공이전기관이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혁신도시로 편입되는 주민들의 보상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감정평가 법인을 새로 승인하여 토지감정 평가를 착수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착공도 조만간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KTX 김천 역사와 함께 건립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혁신도시보다 김천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 14일 6인으로 구성하여 집행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1년여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어오고 있습니다. 그 활동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모범적이고 쾌적한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혁신도시건설 준비 보고회 및 사업 추진설명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건설 계획과 추진상황 설명을 청취하여 혁신도시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조기 착공을 위해 국회의사당, 중앙부처 관련기관,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등을 수 차례 방문하여 혁신도시건설 및 KTX 김천역사 건립 추진상황설명을 듣고 지역 현안사항을 건의하며 사업추진과 혁신도시건설 조기 착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보상 대책위원회와 관련하여 집회, 각종 회의, 간담회 등 각종 모임시 위원장 및 간사가 참석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중앙부처 관련기관에 건의와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1회 임시회시 현장 방문 활동으로 시의회 의원 전원이 혁신도시 건설지원 및 KTX 김천역사 건립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 설명을 듣고 혁신도시 조기 착공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활동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가 착공이 늦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착공과 13개 공공이전기관이 성공적으로 이전, 완료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전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여간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혁신특위 위원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 활동 중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광수의원외 5인)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27일 육광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제명을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2007년 5월 11일자로 상위법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1조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제5조제1항 제2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동항 제3호 ‘법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6조 제1항제2호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전부 개정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2개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제9조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제1항 시장, 관계공무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와 제2항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은 의장을 거쳐 그 해당일 3일전까지 도달하도록 함과 제3항 요구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제4항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이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한 규정과 제5항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의회에셔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대상기관 및 관계인들과의 제도적인 장치를 둠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 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7건의 의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도 있게 심의하여, 동료 의원여러분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2007년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농촌 총각의 결혼조건 변화와 동남아를 비롯한 외국 노동인력 유입에 따른 거주 외국인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동질성을 나누면서 관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6월 29일에 회부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교육 분야에 투신한 경력과 식견이 있는 인사를 확대 영입, 위원회 기능을 보강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민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시민문화상 수상 대상자 연고지 조건에 “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이란 조건을 완화하여 출향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수상대상자, 추천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재 시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기여한 연고자도 수상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5년 7월 1일 준공된 부항면민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로, 주된 개정사유는 한글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와 조례내용 중 큰 따옴표 속의 “각 호의”이란 표기를 모두 신개념 표기인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고, 제26조 중 법 관련 명사에 대한 큰 따옴표 일괄 묶음을 낫표로 더욱 뚜렷하도록 단어별 묶음을 변경하는 안으로 적절한 개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기존 조례가 동법과 동법시행령에 많은 부분이 배치되어 자원봉사 활동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로 상위법 제정 원칙에 부합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연금 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역모기지 실시주택,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기업도시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신동사무소 부지, 농기계임대 은행 예정 부지, 문학관 설치 예정부지의 매입예정 토지에 대한 관리 계획안으로, 대신동사무소 부지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의욕 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후 협소한 대신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있어, 청사부지 매입과정에 대신동 청사 신축부지의 면적이 당초 매입계획보다 30%이상 증가함에 따라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변경관리 계획에 따른 부지선정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간과한 점이 도출되어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 은행 예정부지는 농업기술센터와 거리가 먼 오지 원거리 농업인 불편 해소를 위한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 설치용 토지는 수혜대상 지역민들의 이의 제기로 통일된 의견도출시 승인을 전제로 부결하였습니다. 문학관 설치 예정부지는 우리시에서 외지 방문객이 가장 많은 직지사 및 직지문화공원과 인접한 토지로 문학관 설치 시, 관내 학생들도 공원, 사찰, 도자기 박물관과 연계 관람이 용이하여 문학관 설치 예정지로 적합하다 판단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민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취득대상 토지 중 대신동사무소 부지와 농기계임대은행 부지는 부결되었으며 문학관건립 부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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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장기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사항과 이용시간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 장사 등의 관한 법률 제12조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 했으나, 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수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6월 29일에 회부된 안건으로,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난과 예측 불가능성의 재난으로부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하여 민간방재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예고의 적법절차를 거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10항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1항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심사 등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의안이 많아 빠듯한 일정으로 추진되었으나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신 덕분에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른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김천시 의회 제1차 정례회 2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조명철 전 문 위 원 안명호 전 문 위 원 권영호 전 문 위 원 변성철 의 사 계 장 김선길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