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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3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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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지루한 여름이었나 봅니다. 그 더위를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의뢰하여 온 제 3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제36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23분

그러면 제36회 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제 36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협의요청하여 왔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36회 임시회 일정을 보면 8월 29일과 30일인데 구정질문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정질문이 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월말에 구정질문이 있었고 7월에 구정질문이 없었던 것은 의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없었고 또 7월도 아무리 무더위라 하지만 나름대로 2개월 동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 각자별로는 많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두달만에 열리는 8월말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정질문을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물론 김재실 위원님께서 우리가 7월 임시회의에도 없었고 8월에 구정질문이 없다는 것은 좀 의사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에 좀전에 이훈구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극한 한해가 왔었고 몇십년만에 무더위로 인해가지고 사실 의회일정은 미리 잡지를 못한 그러한 이유도 있다고 보고 또 9월달에 우리가 임시회의를 일정을 한 10일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는 구정질문을 생략하고 9월에 가서 구정질문은 하는게 어떻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일정이 잡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김재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시고 의사일정대로 임시회의 일정을 승인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그러한 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주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실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이 빠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29, 30일 임시회 끝나고 나면 아마 9월 15일 이내에 한 10여일간 정도로 의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번회기는 2일로 하고 구정질문은 바로 9월초순에 한 10여일간으로 회기 일정을 잡아서 그때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자는 일차 잠정합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재실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주봉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실 위원님 한말씀 해주시죠.

김재실위원

이번에 구정질문을 안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많은 이유들이 두달만에 여는 임시회의에 구정질문이 없다는 것은 어떤 얘기로도 그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서 9월초에 10여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잡고 있다니까 그때 하는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두달동안이나 의회가 안 열렸고 구정질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라든가 또는 의장단에 대해서 어떤 충고의 말씀이라든가 진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대다수 의원님들이 다음달에 머지 않아서 임시회의를 열어서 그때 구정질문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주봉규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의 12인의 의원이 지난 8월 23일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발의이유는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와 국내외 여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의원의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와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별표와 같이 정비하고 제8조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여비는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주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또한 공무로 인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국내여비규정중 지역 등급을 폐지하였으며 제8조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의 현지 교통비규정은 별표1의 비고 1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면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일비 및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식비나 숙박비를 보면 현실에 맞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부의 일률적인 지침 그런것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고 또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의는 제기하지만 이것이 관철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꼭 해달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 큰 전체적인 뜻은 다른게 없는데 세번째장의 비고란에 보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양천구 내에서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뜻에는 다름이 없지만 기왕이면 우리 국어를 좀 더 읽는 사람이 보다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문맥을, 문장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우리 양천구의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 소재지 내"라는 말은 할 것 없이 그냥 "양천구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의 거리가 12km미만"으로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 문구 그대로를 여기다 대입시키는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부드럽게 해서 "양천구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의 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재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재실 위원께서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양천구 내에서"로 문구수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현행 지방의원의 거주제한은 서울특별시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천구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문구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주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조문에 보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양천구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해놓고 괄호열고 "양천구"라고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김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재실 위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뜻은 다름이 없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보다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또 이것은 양천구의회의 양천구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 문구를 그대로 한 것이 조금 거부감이 난다. 그래서 제 말씀은 문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양천구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또는 그 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잡하게 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방금 김재실 위원이 지적하신 수정안을 말씀드리자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그 부분에서 "의회 소재지내에서"를 삭제를 하고 "양천구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그리고 "(양천구 내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우리 김재실 동료 위원님께서는 말이 반복되니까 반복된 말 더 설명할 것 없고 그냥 한마디를 줄여서 양천구 그러면 양천구 내에 의회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천구내에서의" 이렇게 그냥 줄여서 다 설명을 해주자 이런 제안이기 때문에 이 제안도 바람직하네요. 여기는 또 의회 소재지 해놓고 괄호 열고 이제 의회소재지라는 말은 어디를 말하느냐 그리고 괄호 열고 양천구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놨거든요? 이 설명이 필요 있겠느냐.
봉규

주봉규위원

해석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니까, 의회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지, 의회인데, 양천구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 양천구면 어디 양천구를 말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이훈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하신 대로 김재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