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박명수 의원 발언

김정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에 따른 정원 승인되었고,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담당공무원 보강에 따른 정원 이 승인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사회복지과에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의 인가 등 신설된 보육업무를 분장하고 민원봉사과 부동산거래 시스템관리 등 신설업무로 인한 기구정비 및 사무분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9.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의 인가 10.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경력관리업무 등 제12조중 제27호 내지 제31호를 32호 내지 제36호로 하고, 동조에 제27호 내지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PBLIS(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운영 28. 토지종합정보망 및 한국토지정보망 운영 29. GIS(지리정보시스템)사업 관련업무 전반 30. 공간데이터웨어(SDW) 구축운영 31.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련 업무전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에 따른 정원승인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담당공무원보강에 따른 정원 승인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사회복지과 보육사무 증가에 따른 보육담당공무원 보강에 따른 6급 1명이 정원 승인되었고, 민원봉사과에 토지관련 업무증가에 따른 토지담당공무원보강에 따른 정원 6급 1명과 7급 1명등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정원의 총수는 579명에서 582명으로 3명이 증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568명에서 57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79명”을 “582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68명”을 “571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하여, 조직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조직관리의 적정성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기구신설 예상은 2008년경에 쓰레기소각시설 관련부서 1개과의 신설이 예상이 되고 계획기간중 인원증가는 28명, 감소는 1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으로는 지역여건은 2005년 하반기부터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됨에 따라 금강산 육로관광, 백두산관광 등 관광인구 증가 추세가 예상이 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유동인구의 증가로 경제적 변화는 물론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는 신규시설 확충에 따른 관리인력 및 행정수요가 증대요인으로 대두되었고, 재난․재해, 사회복지 등 주민 삶의 질과 관계된 전문인력 수요증대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대비 기구 및 인력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구, 인력운용,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준수, 신규 행정수요와 표준정원의 유기적 조화 노력 및 민간위탁, 용역 가능한 부문의 민간위탁 및 용역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간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05년 12월 30일 현재 현 정원은 571명이 되겠고 표준정원은 499명, 보정정원은 513명이 되겠습니다. 표준정원대비 현원은 72명이 많고 보정정원대비 현원은 58명이 많습니다. 2006년도에는 9명의 인력이 증원이 예상되어 정원을 580명으로 가져 갈 것이고, 2007년도에는 6명이 감이 예상되어서 정원은 574명으로 2008년에는 25명이 증 예상이 되어 정원은 599명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도 599명으로 증감없이 정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증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년 기간중 인원의 증가는 38명을 예상을 하고 있고, 감축은 10명을 예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2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2명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증가 내역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 2명, 혁신분권 관련 2명, 산림분야 증원 4명, 보육분야 1명, 토지관련 분야 2명, 납세자보호관찰제도 신설 1명등 12명이 되겠고, 감축은 3명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축인원은 복식부기 한시기구가 2006년 12월 30일 부로 끝이 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체 6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관설 신설 및 장비확충의 재난관리과에 1명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감축으로 지방혁신 분권업무 3명, 균형발전업무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등 7명이 감축이 예상이 됩니다. 2008년도에는 쓰레기소각물 신설에 따른 전담부서의 신설이 인력 25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09년과 2010년도에는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순계 세입규모는 1,606억 400만원이고, 자체수입은 47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243억원이 되겠고, 이 인건비는 일반회계대비 15.1%, 자체수입대비 50.6%, 지방세대비 103.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는 일반회계대비 15~16% 수준을 유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근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속초시 상근인력 기준 정수는 단순노무원 47명, 도로 보수원 2명, 환경미화원 77명, 청원경찰 24명등 총 150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현재 정원은 143명입니다. 연도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70명이 감해서 73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역은 환경미화원 70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 청원경찰 2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특별한 증감이 없고 73명으로 유지를 하고, 2008년도에 청원경찰 1명이 감해서 72명으로, 2009년과 2010년도에도 72명으로 운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간 사전 협의한대로 고학재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대로 최준집 의원과 박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의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