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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차곡재 의원 발언

7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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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조양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법령의 입법취지 및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된 것으로 내용과 전체구성에 큰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도로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결국은 상위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는 상위법에 대한 조례는 지금까지 어떤 없었지 않아요,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위법이라 질의할 자체가 없는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차곡재위원장

홍후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국장님 나오시고 도로과장님 나오셨는데 우선 지금 조례가 우리 시의 각종 조례가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건축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도로법이나 건축법이 바뀌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필요할 때 와가지고 개정을 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는 종합적인 조례를 개정을 필요로 하는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조례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때 그때 필요할 때에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은 바뀌는데 사실 1년이고 2년동안 조례를 고치지를 않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조례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조용덕,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상위법 도로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은 그 시행령에 따른 저희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게 되면은 전반적인 조례에 대해서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시마다 개정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미리 개정된 조례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전반적인 조례개정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법령내지 시행령이 개정되면은 당연히 안양시에 되어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각 부서마다 부분별로 이 개정이 현재 사실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법무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안양시 전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있는데 미개정되어 있는 조례라 든지 아니면은 조례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폐지될 사항이라 든지 이런 사항을 의회법무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양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