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77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0-05-24

김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인식 재정경제국장이 회의 참석관계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세정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상이등급을 1급에서 6급까지 상이등급을 1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였을 때 우리 시의 세수감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서 상이등급 1에서 6급, 6급에서 7급으로 한단계 늘리는 건데 확대를 하는 건데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 구분 어떤게 1급이고 어떤게 2급이고 어떤게 7급인가 6급과 7급사이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가 구체적으로 유공자만이 사용을 하느냐 그 가족만이 어제 그걸 조금 읽어봤습니다만 가족이나 직계나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는데 그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신용보증조합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이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하고 어떤 연관과 관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오늘 제출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정과장님께서 메모좀 하셨다가 답변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골자 나번에도 보면 신용조합에 관련돼서 사업세 감면하는 내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례내용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물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생활에 관련된 피부에 와닿는 물가를 안정시켜기 위해서 요금을 굉장히 많이 억제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물가인상요인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은 상승한 다는 얘기죠. 비용은 상승하는데 시민의 물가인정책으로 해서 어떤 판매가격은 그냥 시에서 거의 강압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시켜서 까지도 강압적으로 어떤 가격을 인상못시켜게 막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비용 인상요인이 발생이 돼가지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비용이 상승되면 자기가 판매하는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억제시켜고 하다보니까 이것은 공익을 위한 거거든요.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부담을 시킬게 아니라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가차원에서 가격인상은 억제를 시키되 대신에 그러면 세금에 이득을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양시에서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세금감면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적용하는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좀 발표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 질의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이 되는데 어떤 구조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조합과 재단으로 했을 때 세제혜택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에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즉석답변 가능하시겠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상이등급 1급에서 6급을 7급으로 확대했을 경우에 세수감소가 얼마나 되는지 또 감소규모에 대해서 질의며 를 하셨습니다. 안양시에 상이등급 7급이대상자는 보훈처에 확인해본 결과 금년초부터 개정법에 따라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상이등급 7급 판정자가 48명입니다. 동안이 28명 만안이 20명해서 48명인데 거기에 대한 감면세액은 약 3,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50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인당 60만원씩 잡아서 3,000만원이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의 상이등급 6급에서 7급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어디까지 가느냐 혜택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조합의 역할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 중요한 것만 대충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에는 현저한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및 거식증등으로 자제력이 완전히 상실돼서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를 요하는 자 또 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항상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가 1급 1항이 되겠습니다. 1급 2항은 두눈이 실명이 돼서 광각이 없는 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 3항은 두눈이 실명된자 또 현저하게 정신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2급은 음식물을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의 기능이 상실된자 또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 기능에 장애가 있는자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3급은 음식을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이 상실된자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자 한팔이 팔꿈치 관절이 상실된자, 3급이 되겠습니다. 4급은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경미한 노무에도 어려움이 많이 자 또 두부손상 휴유증으로 공동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자 4급이 되겠습니다. 5급은 쇄골, 뇌골부상 휴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한 팔이 팔꿈치 관절이하에서 상실된자, 한팔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이 되겠습니다. 6급은 생식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한팔이 팔꿈치 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이1항입니다. 두 귀의 청력에 중등 등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 한쪽 수장부 또는 발이 상실된자 이것이 6급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6급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자, 두눈이 반맹증인 자, 시야협착 또는 시약변상이 남아있는 자 . 그다음은 7급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교정시력이 0.06이하인자 두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자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한쪽 안구에 적용이 곤란한자, 한눈에 눈꺼풀에 보도에 결손이 남은 자,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귀가 완전히 상실된 자 또 상 하 치아중 7개 이상이 상실돼서 보철을 가한자 그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한발에 엄지발가락을 포함해서 두 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자 그게 7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혜택에 대해서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세대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개정이 돼서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금년부터 개정이 된겁니다. 또 신용보증조합의 역할은 위원님들 가지고계신 8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해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이 된 배경은 경기도 조례가 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면조례에도 자구를 수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현재 물가 안정 때문에 공공금리나 이런 것을 상당히 억제를 시켜는데 물가요인이 판매가격을 강압적으로 가격을 두고 동결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세금감면에 대한 적용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는 재산에 대한 물건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감면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답변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수혜를 받아서 안양시 세수감소가 3,000만원이 나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48명에 대한 60만원 꼴이라면 50명에 대한 60만원 꼴이라면, 50명에 대한 50만원 꼴이라면 자동차세에 대한것만 그렇다이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대가 돼서 세대를 같이 하는 형제 부모 자매 이런 경우는 쉽게 말하자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면 아들이 군대에 가서 전사를 했다든가 이런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도 국가유공자로들어가는 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유공자 가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가족도 대상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가족도 이번에 확대돼서 혜택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형제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형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국가유공자가 살아있을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임채호위원

잘 해석해야 할 부분이 아들이 군대를 가서 순직을 했다든가 경찰관을 얘기하면 순직을 하고 군인으로 가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해안 총격사건처럼 배와 배 해가지고 북한과의 경비전과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이 순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순직을 했을 때 그 부모는 수혜를 받을 것 아니예요. 유공자 가족이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유공자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데 유공자가 죽었을 경우 에는 혜택이 없어요. 왜그러냐면 혜택범위가 왜 그러냐면 유공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족들이 항상 자동차도 같이 가야되는 차에 태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해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유공자가 완전히 없을 경우에는 죽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임채호위원

아들이 전사를 당했다든가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해가지고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만약에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감면혜택이 아니라 이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살았을 경우에는 되고 죽었을 경우에는 안되죠.

임채호위원

죽었을 때는 안된다 이거죠. 살았을 때 2급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자동차가 필요하겠죠.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다 이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확대적용해서 세대를 같이 하는 건 살았을 때 세대를 같이 하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던거예요. 그것 잘 알았고 그다음에 경기도신용보증조합 설치에 관한건데 신용보증보험이 있죠? 중소기업 시에서 하는 육성자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와야 해주잖아요. 그것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라는게 아니고 그하고 맥락이 같은 맥락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하고 사실상 기술은 있는데 자금력이 부족하다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분이 우리 안양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보력이 부족해 그랬을 때 시에서 서류를 내십시오. 내면 우리 시금고인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몇 백억씩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는 심사를 검토를 한다음에 은행으로 보내주잖아요. 은행으로 보내줬을 때 그 은행에서 이 양반이 담보력이 적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만약에 1억까지를 해줘라 5,000만원 까지를 해줘라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해줘가지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가서 신고해가서 끊어오십시오. 신용보증보험에 가서 끊어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의 취지 목적도 지방중소기업육성 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보증보험이나 기술보험이나 여기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틀립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이것은 경기도내에 중소 상공인을 위해서 재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신고는 기술적인 것은 경기도 신용보증하고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기술말고 그러면 신용보증보험 있잖아요. 그런 경우랑 맥락이 같은 거냐 이거예요. 담보력이 부족한 사람을 내가 여기서 안양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괜찮어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이 너무 잘되기 때문에 공장을 이전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전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금이나 이전자금이 부족하니까 우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다 이걸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증서를 끊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어느 선까지는 해줘야 되겠다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예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데 신용보증보험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고 신용보증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고 이 경기도 이것은 틀립니다.

임채호위원

업무를, 맥락은 이 얘기 아니예요? 똑같은 업체라는게 아니고 지금 제 얘기는 업무를 맥락은 같다 그러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안양에 있지만 그러면 안양시청에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회사를 실사를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맥시멈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죠. 저희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만 따지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취득을 한다든지 재산세나 그런게 해당이 될 경우에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임채호위원

그러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대출이나 이런 걸 해갔을 때 세제감면만 혜택을 준다는 얘깁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다른데 이런 것은 목적은 같더라도 그런 데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어, 단 이 세제혜택만 그러면 지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재단이 이번에 바뀌잖아요. 재단으로 바뀌는데 기금운영조례에 이것은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지 안양시에서.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감면혜택을 받는 데가 아직 없다 이 얘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단지 세정과에서 부과를 시켜는 세금을 가지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양시에서 받을 수 있는 일종에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건데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이게 각 부서별로 교통행정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다 산재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세정과가 어쨌든 종합적인 기구, 각각 다 과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세금에 관련돼서는 안양시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재정경제국이니까 지역경제활성에도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재정경제국 소관에 있고 해서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억제 대상품목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44개 품목인가 몇 개 품목인가 있었어요. 지금도 44개 품목인가 그정도 있나요 무슨 짜장면값, 설렁탕 값 해가지고 4몇 개 품목 있었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억제 시켜 지 않습니까? 비용 상승요인이 있어도.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 예를 지금도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모범음식점인가 돼 있으면 그 음식점 음식값도 다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세 같은 것 감면해 주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비용은 상승하고 짜장면 값은 동결시켜 놓으면 짜장면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굶어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는 겁니까? 공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도 요금을 면제해 주던가 감해주던가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더 억제대상 품목에 정해져 있는 40여개 대상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전부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통해서 모범적으로 잘 따라서 한다 이런 업체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서 실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 공영주차장에도 제대로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조례상에도 그렇고 작년까지도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게 뭐가 있냐면 10부제참여차량에는 시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해 줬거든요. 10부제 참여차량 스티커 발부해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해 주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의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물가억제책을 해야지 무조건 물가억제해가지고 죽어라 소리밖에 더 되느냐 하는 거죠. 연구 조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재산에 관한 과세.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는 재산에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산재 돼 있는 여러 가지 시에서 받아드리는 돈에 대한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정과가 중심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꼭 세정과에서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저희는 대부분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다루는데 그외에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외에 세금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세정과에서 받아드리는 세금가지고 하라는게 아니고 아까 시에서 하수도요금 어디서 받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하수도 법에 의해서 하수과에서 받습니다.

이천우위원

거기서 받지만 모범음식점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더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은. 한 번 연구조사좀 해보세요. 그러면 나타날 겁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실행을 하면 전국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장인식 경제국장님 전문 소관 아닙니까? 최고 엘리트 국장님이시고.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뵨위원이 질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등급에서 6등급 그다음에 7등급으로 확대되는데 세수가 안양시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 감소된다 했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지방자치로서는 큰 액수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세수만 자꾸 감면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혜택만 주고 그런 대책은 없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 유공자에 대한 법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감면해 주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 자동차세도 지금 우리가 무조건 일률적으로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냈는데 향후에 그 부분도 아마 2년 소유기간이 지나면 앞으로 위에 중앙에서 개정할거라는데 거기에 대한 세수감소가 많이 올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7급으로 확대하는데 3,000만원이 감액이 되니까 세수감소가 있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행세를 확대를 해가지고 그걸 보존을 할려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주행세로 했을 때 하고 지금 현재 했을 때 세수 차이는 한 번 생각해 봤어요. 별 차이 없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아직 주행세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대비를 안해봤습니다만 충분히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수곤

문수곤위원

중앙정부에서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울러서 과장님께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이고 당부사항이면 당부인데 지금 동료위원 임채호위원께서 상이등급 1등급에서 7등급에 대한 등급별 설명을 해 주십사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 안했더라도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하면 동료위원들도 도와가면서 또 질의한 위원께서도 이해를 빨리 득하고 시간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향후에 그런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또 있어요?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아까 제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질의할 때 답변할 때 순직한 사람이 본인이 살아있을 때 혜택을 받는다는데 여기 2조를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나왔는데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제2항 본문중에서 6급을 7급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유족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여기서도 유족이 살아있을 때 유족입니다.

임채호위원

유족이 어떻게 살아있는데 유족이에요. 죽은 사람에 관계되는 사람에 유족이지 보호자지, 살아있을 때. 유족은 그 사람이 누가 돌아가서 없을 때 유족이라고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살아있을 때는 보호자라고 그러죠.여기 이 본문 제2조하고에 나오는 유족에는 그런 혜택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냐 이거예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유족은 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부동산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감면이 되거든요. 유족한테. 그런데 자동차는 전혀 혜택이 안되고 이건 부동산은 혜택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2조를 쭉 들춰보니까 유족이 나와가지고,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자는 유족한테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부동산이고 자동차는 감면이 안되죠.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담배세는 시정과에서 본위원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역에 담배판매점이 있습니다. 판매점이 있는데 실제로는 폐업을 했는데 이분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안양시에 세수가 엄청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다시 한 번 얘기를.
기철

김기철위원

제가 담배판매점을 하다가 실제는 폐업을 했어요. 했는데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안하고 판매허가증 때문에 남들한테 대여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담배를 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수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안양시에서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담배판매하는게 안양시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전매소에서 안양으로 담배가 나가면 그리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안양시내에서 폐업을 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줄어드는 것은 없어요. 안양시에서 소비하는 것 마는 해당이 되지만.
기철

김기철위원

당장 줄어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판매점이 있다가 담배를 안파는데 어떻게 안 줄어들어요. 만약에 한달에 1,000각을 팔았다 그러면 안팔으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담배 피는 사람이 그 만큼 피지 않으면 줄어들지만 다른 것 가지고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죠.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말씀은 그냥 공무원들이, 조사해 보셨어요? 비산 2동 가보세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웃고들, 낄낄있는데 건방지게 어디서 웃고 그래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도.
기철

김기철위원

가서 보세요. 현지에 나가 보세요. 그것을 시정을 할 생각은 안하고 어디서 웃고 있어 공무원이.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얘기를 하께요. 담배판매업자는 전매소에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말씀하신대로 판매업소가 줄어든다면 세수야 당연히 줄죠. 이것은 세정과의 담당공무원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허가 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분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권고사항이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낸 상황이에요. 폐업은 신고를 않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안양시에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빨리 파악하든가 전매청에다 권고를 해가지고 바꿔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디서 웃고 저것합니까? 저희 위원들은.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앞으로 본위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될 수도 없고 그러지 마십시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엄청 기분이 안좋고 조금이나마 저희들도 안양시민이 일원하나라도 세수를 더 거둬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세수는 틀리잖아요. 담배소비세는 말로만 줄어들어요. 이것 앞으로 경고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거기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왜, 조례를 다루면서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본위원도 질의드린 부분인데 그렇게들 등한시 하시면 되지 않으리라 보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셔가지고 피해가 없겠끔 그 주위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있어요. 저희 동에 재건축 사항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들어옵니까? 내용들도 알고 계셔야죠. 민원사항도 들으시고. 그래서 맨 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런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피해없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재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오늘도 안양시 발전과 지방자치의 원숙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조례안은 감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고 타시의 사례를 충분히 참작하여 제안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99년 7월 2일 164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 제정후에 현재까지 감사청구된 건이 있는지 건이 있다면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1999년 1월 1일부터 금년 현재까지 500명이상 민원건수가 몇 건이며 민원사항이 뭔지 상세히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고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300명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은 800명으로 되어 있는 데 시민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하기 위해서 5,600명선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하는 조례가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고 이것은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조례안에 의하면 800명이 민원을 시정해서 신고를 하면 경기도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년도 99년도 7월 2일날 제정된 조례가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부칙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인은은 300명이고 이타 심의위원회를 둔다 여러 가지 운영이 있습니다마는 안양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시민들이 원했을 때에는 안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굳이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안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폐지해야만이 되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려고 하는 조례는 도청 감사실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조례는 안양시 감사담당관실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원수 관계 여부를 떠나서 도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단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안양시에 요청할 수도 있고 안양시에 요청해서 해결될 사항이 또 있을 겁니다.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사항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폐지를 해야 할 필요성은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중 제안이유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각각 99년 8월 31 법률 제6002호 및 99년 12월 31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되어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는 것인데 까지 내용을 보면 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하는 권한이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1 /50의 범위안에서 연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시 20세 이상 인구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도지사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기본령이고 방금전에 동료위원 이천우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안양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99년 7월 2일 1642호에 의해서 정비되었습니다. 거기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 조례 등에 관한 도지사에 대해 감사를 청구해서 안양시에 있는 거와 별개로 안양시민에 의한 현재 300명 제한선에서 시 자체시민들이 감사청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시죠?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7월 2일 안양시 조례 제 1642호로 제정된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후에 현재까지 시민들이 청구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7월 2일 제정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 1월 1일이후로 현재까지 500명이상 주민들의 진정건수가 몇 건인가 물으셨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그 사이에 한 번 참고하기 위해서 봤더니 99년도에 10건이 있었습니다. 500명 이상 진정넣은 민원이 10건이고 98년도 10건 2개년에 걸쳐 20건정도 민원이 되었습니다. 김기철위원께서 기존 300명을 기존으로 하다가 800명으로 바꿨을 때 문제가 뭐며 500명으로 했을 때 문제는 없냐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행해야 되는 안양시주민감사청구제도는 이것이 안양시내에서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자체 시정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주민들이 다가 설 수 있는데 그 사이에는 다른 진정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소가 되고 이와 같이 감사청구제도라는 틀속에 진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하게 될 감사청구제도는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라 외부감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규정되고 있는 내용은 도에다 감사를 청구할 때 몇 명 주민수를 해야 되는느냐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모든 사항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외부감사를 받게되는 부담이 많게 됩니다. 500명 했을 때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경우을 봤을 때 10건의 다수 민원이 있었는데 10건중에 건축분야가 5건이었습니다. 건축분야에 실질적으로 다수민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을 했을 때 건축민원 5건 집단민원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민원 경향을 봤을 때 재건축이라든가 사업할 때 일어나는 진정이 많은데 1년에 5건에 도 감사를 받는 해당부서가 있다고 봤을때는 업무수행에 상항한 문제가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사이 집단시위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또 문서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행위에다 도감사까지 받으면 해당부서에서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기존 조례를 굳이 폐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행자부에서 이와 같은 법이 개정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법이 실행이 되면 안양시 자체내에서 어떤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받게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 정신과는 맞지않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안양시자체내에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냐 가능성을 가지고 도와 행자부에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답변은 안양시자체 감사청구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말씀드리고 이번 조례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시 20세이상 인구수는 이것은 매년 시간별로 따라 인구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숫자는 40만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평균 40만명 숫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감사제도를 폐지하는 사유는 조금전에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내용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권용호위원

지금 감사청구제가 대통령령 제16672호로 해서 도지사에 의해서 얀양시 자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행자부나 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 도나 행자부에다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해서 안양시조례를 폐지 하는 겁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이와 같은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기 전에 안양시라든가 광명 등 광역시에서 일부 주민감사제도가 도입 되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광역자치단체라든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청구제도가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가 실행을 필요로 하고 통일성의 필요성 그리고 감사청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작년도 지방자치법개정때 이와 같은 내용이 분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안양시차체의 감사청구제도를 폐지해야 하느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도나 행자부에다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법의 조문자체가 그와 같은 자체감사청구제도를 둘 수 있도록 문구에 여유가 없고 모든 것이 자치단체가 해당 감사를 청구하도록 선택에 따라서 우리 자체 조례 넣을 거냐 하는 걸 타 시에도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방금 안양시조례를 폐지하는 배경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일부의 몇 몇 지방자치단체가 다 폐지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과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서식으로 문서상으로 폐지를 않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가 유지해야 할 사항을 행자부에다 의견을 전개했는데

권용호위원

그 배경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린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풀뿌리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자꾸만 지방으로 모든 안이 이안되는에 행자부에서 거의 모든 것을 지방으로 령을 내려보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의 본질과 굉장히 상반되는 겁니다. 주민들의 총수를 가지고 20세이상자를 가지고 도에 감사청구를 신청하면 도에서 안양시로 감사하는 것으로 써 있습니다. 외부에 감사와 안양시민 자체에 감사청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와 풀뿌리 문화가 정착하는데 상반된 현상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300명같은 조례를 99년 7월에 만든 것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이 생각하신 그와 같은 배경과 맨트를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법상에 근거규정이 없고 상위법에 이와 같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체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이 자료요청했잖아요. 그것을 바로 주세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권용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본위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폐지를 하자고 한 것은 도와 행자부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오거나 시에서 문서상으로 의뢰했거나 답변이 도거나 그런 것은 아니예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저희한테 답변할때는 도와 행자부에서 폐지하자는 답변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문서상으로 보내가지고 받아야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로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도와 행자부에서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거죠? 안양시에서.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판단을 할 때 도와 행자부의 의견을 충분히.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99년 만들때도 상위법에 근거는 없지만 만든것이고 지방자치법에도 상위법에 근거를 꼭 해서만 지방자치조례를 제정해야만 된다는 것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상위법 근거도 없이 주민에 있어서 좋은 제도라면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게끔 개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아까 말씀드린대로 맡은 사안에 따라서 감사요청 내용에 따라서 도에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양시에서 하는게 더 빠르고 정확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요청하는 시민들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굳이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거죠. 그렇지않습니까? 저희가 억지쓰는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청구에 관한 제도가 없었을 때 법적으로나 중앙정부에서 제도가 없었을 때 한 것은 지난번에 한 것처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맡은 부서에 중복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이천우위원

중복감사가 아니고 어느 한가지 민원은 몇 백명을 연서를 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안양시에다 하면 안양시에서 다하고 경기도에다 하면 경기도에다 부서에서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민원을 여러번 접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제기하는 사람들이 안양시만 하는게 아니고 감사만 청구하는게 아니라 검찰청등 중복되게 해온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 통로를 밟아가지고 도에도 하고 안양시에도 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천우위원

기존에 진정서라든가 기존에 민원에 해당되는 것 , 바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답변하신 것이 민원에 해당하는 것을 감사에 청구하는 내용이거든요.새로운 제도입니다. 민원으로 내고 마는 것하고 감사를 요청하는 것 까지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감사를 또 요청합니까? 이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원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청구 대상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다 해당됩니다. 민원문제는 다르게 이천우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법령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그와같이 판단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천우위원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상업무는 다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지만 과거에는 민원을 접수받는 거하고 감사를 요청 접수받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00명이상 10건 이었는데 건축분야가 5건이었다 답변하셨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건축부서만 1년에 5건에 감사를 받을 경우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원을 접수시킨게 10건이고 뮌원요청 회신만 하면 될 사항이고 감사요청한 사항하고 민원 진정서 접수하는 것 하고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했을 때 진정서가 500명이상 10건이고 그중에 5건이 건축이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99년도에 이 제도가 있었다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건이 다 감사청구로 들어 왔을 까요? 민원으로 진정서나 이런 것으로 접수가 될것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들어온 처리방법과 감사가들어 왔을 때 처리방법이 다르죠. 민원 처리가 됐을때는 감사부서에서는 손대지 않고 자체에서 답변하거나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부서나 민원부서가 동시에 그 업무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감사가 됐을때는 민원부서가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감사부서는 질문을 하고 이와 같은 업무가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비중부담을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고 진정서로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진정서 내용이 감사도 청구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안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가정대로 진정서를 낼 경우에 시도내고 도도내고 행자부도 내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내고 이런 경우는 있죠. 진정서도 내고 감사청구도 안하고 낸거는 안하죠. 진정서도 내고 감사청구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해당부서에는 이와같은 업무를 어차피 한 번 이죠.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감사담당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감사담당께서 답변도중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제인가 그렇지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감사청구제인가 그것을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감사청구제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을 위한 감사청구제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담당께서 답변이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질의했는데 500명이상 민원건수가 몇 건이냐 했을 때 99년도 10건, 98년도에 10건 99년도 건축분야에 5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청구에 대한 인원수를 줄였을 때 거기에 대한 집행부가 외부감사를 받느니라 업무처리하는데 업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집행부차원에서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청구제는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청구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민이 편안하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제는 문수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을 위한 감사입니다. 주민에게 좀더 다가가고 주민들에게 기회를 보다 넓힐 수 있도록 해줘야할 입장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주민들은 제기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원활하게 정확하게 문제없이 처리해야만이 주민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건수는 많은데 그것을 처리해야 할 부서에서 이와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문제를 넘기다 보면 서비스에서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것을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해당부서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할것인가 모든 문제를 규모에 따라서 해결방법을 달리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주민들에게 문제해결의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되고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주민감사청구를 주민과 시와 문제해결의 통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통로과정을 여러 가지 통로가 있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특성을 살릴수 있어 주민들이 집행기관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초점을 둬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99년도 7월 2일날 조례 제1642호에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 조례가 제정했단 말이에요. 답변에는 99년도에는 500명이상 민원은 10건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사청구제는 한건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800명으로 하든지 500명한 것을 300명을 했을 때 차이라는 것은 외부감사와 자체감사인데 안양시주민감사청구는 자체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외부에 경기도에 감사청구고 인원을 줄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를 지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작년에 제정한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자체감사고 지금 현재 제정한 것은 도에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도에 외부감사를 청구하는 거죠? 인원수는 우리가 안양시에 99년도 7월 2일날 제정되었을 때 300명이상 서명을 했을 때 청구를 했는데 한건도 없었어요. 500명이상 민원은 10건이고 도에 조례에서도 인원수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와 같은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들에게 생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것도 아니고 매스컴에 광고받은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홍보가 덜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행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제도는 갖고 계시겠지만 매스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되고 앞으로는 작년도 제정시행됐을 때 와는 상황이 많이 다를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 감사의 청구하게 되면 감사하여야할 부서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시보다도 높게 잡았습니다. 자체에서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감사청구 조례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고 가능하면 우리 나름대로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내 감사청구를 대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도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차피 각 시군에서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인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기도에 저희가 다수민원건수를 받은게 감사담당께 통지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굳이 특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와 군단위 자치단체 소규모 시와 자치단체 안양시, 성남시, 부천 ,고양 이런 시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의견을 하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션서수의 숫자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각 시별로 어느 정도, 물론 숫자가 낮은 데도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서 간데가 수원입니다. 1,000명 제시했는데 의회 통과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게 접근할 수 있는 있도록 해서 700명으로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고려돼서 저희도 그와 같은 수치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고려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모든 것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처리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해보기전에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너무 많은 업무를 개발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우리시에서는 그와 같은 좋은 명수를 줄여가면서까지 시민들에게 문을 열어주냐는 멘트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사항이고 도에서 멘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와 같은 방향도 있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청구인원수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도에서 몇 명으로 지시할 수는 없잖습니까? 감사담당관 답변했습니다마는 지방지신문에 중앙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민감사청구 인원수에 대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의견의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인근에 조례제정통과된 수원시, 부천시, 광명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인구가 58만 534명인데 수원시는 92만 3,096명에 700명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33만 9,000인데 거기에는 800명이는 인구에 비해 안양시를 비교하지않겠지만 인근에 수원시를 비교하면 절대 인원을 800명이면 적당하지않겠느냐 물론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셨지만 지금 홍보를 아무리 해도 주민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물론 감사청구제를 활용한다면 시민단체나 공익단체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청구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모든 공익단체들이 너무나 조례로 인원수가 많다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가까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접시킬 수 있는 인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연일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보도가 시군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1,500명 했기 때문에 떨어졌던 것이고 물론 조례가 통과된 부천이나 광명시 이런 큰시 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오늘 신문에 수원시 700명,양주군 500, 용인 성남시군별 번잡하게 나타남에 따라 시군들도 감사청구인수를 1 /3000,1/4,000이상으로 통합 조정할 것이로 제안했다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제안했거든요. 오늘 신문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유사한 내용일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양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주민을 위한 감사청구를 아닙니까? 우리가 안을 보게 되면 주민수는 800명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가 99년도 7월 2일날 제정했거든요. 안양시에관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조례가 페지 됬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료위원께서도 했을 때 500명이상 10건이 돼서 감사청구한 것은 한건도 없다, 민원제기잖아요. 본위원이 민원인이 민원제기 했단 말이에요, 시에다. 일차적으로 담당부서에다 얘기할겁니다. 건축이면 건축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당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명 냈던 와서 할 것 아닙니까? 담당관련부서에서 성심성의껏 주민을 위해서 그분들 입장에 서서 민원을 해결하면 사실상 800명이 아니라 200명이라고 해도 감사청구 까지 들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생각은 8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고 동료위원께서 수원시 하고도 그 만한 인구에 비교해 봤느냐 했는데 인원을 낮춰가지고 안양시에서 합리적으로 어느 선이 몇 명 정도가 좋은지 인원을 잡아야죠.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감사청구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도지사에게 연서를 해서 올리기 전에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도 300명을 해놔도 과연 몇 건이나 올라가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수 800명은 너무 많다하지 않겠는가 너무 많은 인원 아니냐 적극적인 자세만 안양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인원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려운 부서의 비중이 너무 커서 여기저기서 민원제기하고 감사청구하고 도에 올리다보면 외부감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800명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안하고 300명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하고, 사실 1,500명 해도 역전이나 뉴코아앞에 가보면 1,500명 금새 만듭니다. 같은 값이면 주민수를 낮춰서 감사담당실에서 적극 시행을 하시겠지만 주민들과 적다고 도로 바로 바로 올라가고 우리가 성실히 하지 못하고 때로는 열심히 한다다더라도 올라갈 수도 있죠. 경각심도 줄 수 있는 인원수를 800명 대폭 줄여서 안양시에 맞는 근본취지인 목적에 맞는 주민을 위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적정선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조례안 제2호중에서 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하는 주민수 800명이상을 600명 이상으로 수정할것과 부칙 제2항 다른 조례의 폐지를 삭제하여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방금 이천우위원께서 본조례안 제2조중에서 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하는 주민수 800명이상을 600명서 이상으로 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천우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기회를 주신다면요.

장경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주민의수 연서수에 대해서 600명 또는 저희가 제의한 800명 그 수는 200명 차이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600명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질의와 답변 과정중에서 부칙 문제 안양시조례를 계속 존치시켜야 하느냐 또는 존치시켜지 말아야 하느냐는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행자부와 도에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드린 내용인데 현재 유권해석 문서상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못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지않아도 권용호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같은 유권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드리고 난다음에 그와 같은 내용을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건은 그와 같은 내용이 결정될 때까지 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생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방금 감사담당관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천우위원이 수정동의를 했기 때문에 또한 의제로 성립을 하는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이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때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천우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각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천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중 당위원회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틀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