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히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24일 제77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7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상급기관인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과 부칙에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우리시는 500분의 1의 범위인 800명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수를 600명 이상으로 하고 부칙 제2항 다른 조례의 폐지를 삭제하여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7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8명 증원됨에 따라 현재 정원 1,482명에서 8명이 증가한 1,49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시달된 {기획 12200-298 (2000. 3. 8)호로} 사회복지 전문요원확대배치지침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는 전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타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복지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3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현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6급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확대하는 것과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양시 세수의 감소를 의미하기는 하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전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장경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 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간사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제77회 임시회 당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1건등, 총 2건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와 건물 4동이며, 취득가액은 50억 3,013만 2,000원 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석수도서관 신축변경은 석수동 산159-23 등 12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지하2층, 지상4층 건물로 변경하여 4,399㎡ 증축하고 부지를 40㎡ 넓혀서 도서관에 지역문화센터의 기능을 겸한 복합문화공간과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입니다. 도서관 증축은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은 물론 문화센터 등 복합건물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다만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과 석수도서관이 21세기 정보와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촉구하였습니다. 안양1번가 주차장건립은 안양1동 633-3번지 등 10필지(시유지 6필지 포함) 338평에 주차면수 111면의 철골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과 부지 매입비가 11억 6,940만 1,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 9월 ∼ 2001년 12월까지 입니다. 안양1번가 주차장 설치는 구시장 동서 연결도로 지하차도부지 6필지와 연계해서 인접부지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양 1번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규약은 안양시를 중심으로 한 안양권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양권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나다 본 규약은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명무실한 안양권 행정협의회가 실질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여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협의회 명칭을 안양권행정협의회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하며 회장의 선출제 실시, 분기별 회의개최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7개시(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단체장이 전원 합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천우 간사님께서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상임위에서 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의원도 그렇게 믿고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권행정협의회가 81년도 구성해 가지고 협의회 개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 협의회 개최가 실무협의회만 있지 그 동안 위원들의 협의회는 전무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유명무실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안양권행정협의회에서 보니까 변경을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로 협의회 명칭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협의회 명칭도 변경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근에 보면 여기 7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광명, 안산, 과천,시흥, 군포, 의왕까지 되어 있는데 원활한 지역에 대한 모든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성남이나 부천시도 포함이 되면 지금 협의회 명칭을 변경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로 구성하는 게 또 타당치 않겠는가.그러므로써 협의회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본의원은 의문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 질문에 즉석답변이 부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이석우 - 의석에서. 자료를 검토해 갖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덕의원님 질문에 대해 이석우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조용덕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 두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행정협의회가 81년에 구성이 되었는데 그간에 협의회 개최가 실무협의회만 됐고 본회의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질문이 되었습니다. 95년도 민선자치시대 이전에는 주로 임명제 시장·군수였기 때문에 시·군 간에 상호 상충되는 그런 협의가 필요를 하는 사항들은 도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행정협의회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무협의회에서 주로 이 일을 보고하고 해가지고 대충 실무적으로 합의가 되면 도에서 보충을 하고 시·군, 시장·군수 간에 조정을 했었습니다. 95년 민선자치시대가 됨으로써 시·군 간에 특성있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주민의 목소리 또 각 시·군 간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그런 양상이 지방자치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지역주민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민선자치단체의 시장·군수들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7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행정협의회를 법에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에 그런 요구에 의해 가지고 행정협의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실무협의회는 3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부분이, 민선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부천하고 성남건도 나름대로 이제 쉽게하고 같은 경기도 내에 있으니까 같은 중부권협의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의 견을 주셨습니다. 잠깐 언급이 됐지만 경기도에서는 8개 권역의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잠깐 언급을 하면 과거에 시·군이 지금처럼 많이 쪼개지기 이전에 큰 군, 당시의 즉 다시 말씀드리면 큰 군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과거의 생활권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8개권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은 서부권협의회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성남은 동부권행정권협의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의원님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만 현 실정으로 별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조용덕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렇게 부시장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이석우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약변경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1페이지의 안양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제2조에는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노점상 전업을 위한 성금 및 찬조금의 수입을 기금으로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규정과 반하는 내용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기부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관련내용을 삭제시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제출된 본 개정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자 법률 제5914호로 개정 공포된 도로법과 역시 99년 8월 6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전반적으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개정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의 용어개념 변경에 따라 기존의 부당이득금이란 용어를 변상금으로 개정하였고 개정안 제7조 점용료등의 감면 조항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점용료 부과를 면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제9조의 2 과오납금의 반환과 제9조의 3 변상금의 징수 조항은 도로법 제78조의 2 과오납금의 반환 조항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설 되었으며 기타 점용료산정기준표 역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상위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된 본 개정안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드린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 위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써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차곡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 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환영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환영의원입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특위 활동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활동결과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의 목적은 행정자치부 98년도 전국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결과 전국의 시설관리공단중 최하위권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점수로 환산하면 경영평가 등급이 ‘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비록 공기업이 공익성을 우선해야하는 특성상 수익성을 따질 수 만은 없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귀책을 가리고 특히 공단에 대한 위탁금 지급과 수익사업의 경영상 효율성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2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75일간이지만 지난 25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특위활동을 공식적으로 마감했습니다. 5페이지의 조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2000년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4차례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인별 및 2∼3인으로 조를 이루어 암행조사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조사대상기관, 조사사무의 범위, 특위위원 편성 그리고 조사방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담회는 2월 10일, 2월 14일, 2월 21일, 2월 22일, 4월 17일, 4월 24일 등 6차례를 실시하여 조사활동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였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12페이지의 현장조사는 2월 24일, 3월 2일, 3월 7일, 3월 8일 네 차례를 실시하여 1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사항들을 심도있게 현장조사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6차례의 간담회와 4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전체 11차의 공식회의를 통하여 증인에 대한 심도있는 심문과 회의진행으로 20가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6가지의 건의사항에 대한 특위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진행 사항은 활동결과보고서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활동결과보고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단직원의 신규채용시 공개채용에 의한 인사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엄중 경고와 함께 촉구드렸습니다. 개인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팀별 직급별 배분을 정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99년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50%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상가관리규정의 차이점을 일치시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지하상가의 172개 점포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시켰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조례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상가규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5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규범이나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전대를 70% 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 거기 점포가 하나에 세입이 12만원씩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172개 점포를 12달 하게 되면 3억정도 세입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거 보수하는데 33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년간 세입을 받아들여야 이번에 우리가 보수하는 시설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 못 받습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 보면 무슨 특혜가 나오느냐 다른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당사자한테 전대를 하게 되면 얼마를 받느냐 우리가 조사를 100%는 안 했습니다마는 몇 몇 개 나온 것에 의하면 50만원 60만원 그 이상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이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개 가진 사람이 600만원이면 연수입이 얼마냐 3,000만원이라는 수입이 돼요. 직장생활 할 필요없죠. 그거 다섯 개만 해놓고 나면. 이런 것을 본래의 취지 목적은 좁은 공간을 활용하고 또는 서민들의 일자리 이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3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라도 우리가 어떤 이윤을 따지지 않고 만들어줬는데 몇 몇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며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금 책자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가팀에 팀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보면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하면 전공이에요. 상가에 그거 한 달에 한 번만 점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두 명씩 앉아서 뭐 상가의 누수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두 명씩 과다하게 되어 있었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주차요금이 4월 현재 3억5,900만원이 미납되어 있어서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레인이 어느 특정인에게 4개라인이 제공되고 있어 특혜성 시비가 있어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영장은 레인이 20개입니다. 1,57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라인 회원이 50명이라는데 실제로는 다 나오지 않아가지고 한 20명정도 운동한다고 그럽니다. 직원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그러면 한 라인에 4명, 5명 운동을 하고 어떤 라인에는 50명, 60명씩 운동을 해야 되니 이것이 시민들에게 비쳐지고 또 그렇게 어떤 특혜성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또 이 말을 하다보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는데 시설공단이 시청에있다가 종합운동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전비가 6,800만원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전비라는 것은 사무실 꾸미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어요. 우리는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에 들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했더라고. 그래서 왜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바빠서 그랬다고 해요. 빨간신호등이 켜져있는데 바쁘다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아무한테도 안 걸리면 괜찮지만 걸리면 딱지떼고 잘못하면 교통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데 수의계약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타회사 2개 이상 견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견적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지금 6,800만원에 됐는데 타 회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6,900만원이고 하나는 7,000만원이고 이렇게 격식을 갖춰놨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의 생각에 맡깁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하상가 경비원과 청소원의 인건비 지급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문예회관의 운영프로그램의 효율화와 외부전문가의 채용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10년에 1회밖에 사용하지 못한 회전무대의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조치하였으며 평촌신도시 주차장과 인덕원 환승주차장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촉구하였으며 22페이지에 지하상가는 재난을 대비한 비상계획과 정기적 점검으로 시설의 사용자인 시민의 안전을 적극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책임경영을 위한 마인더 확보와 전략을 수립 적극 시행토록 하였으며 23페이지의 종합운동장은 이용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야외수영장의 바닥공사는 근본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바닥공사시 과다지출된 예산의 환불방안도 강구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의 입장권 자동발매기의 현금관리를 철저히하여 확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직원을 채용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 불만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원의 일일주차권 및 월정주차권의 관리철저와 기록의 정확성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주차요원의 비리발생 예방과 감찰활동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내 차량관리의 철저와 조사활동기간 특위 위원님들의 현장조사시 발견된 사항과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한 제반사실에 대하여 근거를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빠른 시일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금액, 일반경쟁입찰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특별승진과 개인평정의 불일치로 인사제도가 불신을 받고 직원의 불평불만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시재산사용료 및 공공요금납부로 정확한 손익계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시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칭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세우기를 촉구하였으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내부평가규정을 제정하여 자체평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진 문예회관 지하통제실 286컴퓨터의 시급한 교체를 통한 사고발생의 사전예방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야외수영장 남녀탈의실 및 샤워장 시설교체로 시민이 안심하게 야외수영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조속한 개정과 시민모니터제도의 도입을 적극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조사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지적사항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조사특위위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본 조사는 단지 공단의 운영상 잘못된점 만을 들춰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위활동 조사가 채택되지 않도록 공단 관계자께서는 이제까지 운영실태를 과감히 탈피해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본 결과를 토대로 공단을 창조해서 업무에 임한다는 각오로 일대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기를 바라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된 이상 확실히 시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하나하나 업무를 챙기셔서 지적사항을 철저히 시정함은 물론이고 본 사항을 냉철히 판단해서 관계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 모두는 앞으로 운영 개선노력을 분명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운영실태확인에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김환영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 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를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사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보여준 특위위원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은 의정활동의 선례로 안양시의회에 기록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의요구 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3월 16일 안양시의회로부터 이송된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제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보면 성명이나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 제76회 임시회시 의결되어서 저희 시로 이송된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제4조 제1항에 민원의 접수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결국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지난 3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토록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조영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도중 권용호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분야고 또 행자부나 상위법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논의할 안건이기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최경태의장
방금 권용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덕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재의조례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법령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 임시회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도록 국회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서를 채택한 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덕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재정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조용덕의원이 제안하신 심의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제로 채택된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재의의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도중 이천우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조용덕의원님께서 계류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그대로 다음번 임시회때 시행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중에서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기 때문에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에바란다 ’코너에 2000년 2월 23일날 등록된 것입니다. 제목은 ‘민원인 신상정보 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낭독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822번 1845번에 민원을 냈던 시민입니다. 제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썼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조금도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민원을 냈을 때는 어느정도 가시적 효과가 있었기에 그래도 만족을 하고 있었으나 오늘 새삼 걱정이 생겼습니다. 저 없는 사이에 집으로 동안구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더군요. 참으로 이상하지요. 저는 시청으로 민원을 냈는데 비록 실명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남겼지만 어떻게 구청에서 저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까지 알았는지요. 물론 일처리하면서 알게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구청으로 민원을 하달하면서 민원인의 신분까지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 좋은 의미에서 민원을 내었는데 혹시나 다른 사람이 알게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요즘들어 개인정보가 많이 새어나간다고들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조차 너무 방심하는 것 아닙니까? 더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내용은 안양시민이 올렸던 글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청에 올라간 내용인데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 실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기선 기자라고 하는 분이 쓰신 내용입니다. 제목은 ‘경기넷 신문고 두드렸다가 봉변만’.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나 신변보호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민들의 바른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한 무허가 식당의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아내 이름을 빌어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경기넷에 올렸던 조아무개 (44세.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씨는 두렵고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지난 2일밤 9시 30분께 건장한 청년 2명이 자신의 아파트 문을 주먹으로 치다시피 두드린 뒤 다짜고짜 아내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영문도 모르고 몸싸움을 벌이며 실랑이를 하던 이들의 정체는 이 식당의 관계자들로 밝혀졌고 어떻게 주소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다 아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채 이런 행패를 부리고 되돌아갔다. 잘못된 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안심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올렸던 가족들은 이날밤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일은 경기도의 홈페이지의 한 코너인 경기도에 바란다라는 방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빚어졌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일부가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주요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만 그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안양시에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 조례가 다음 번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안양시에서는 유념해 주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