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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준집 의원 발언

148회 제본회의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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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오정기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정기입니다. 2006년 4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고학재의원, 간사에 박명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6년 4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정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학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학재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4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4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4월 11일 부터 4월 13일 까지 상정ㆍ심사하여 4월 13일 계수조정 후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인 이춘실 기획감사실장 이었으며, 제안사유는「지방자치법」제121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의 신규ㆍ변경에 대하여 승인 을 제안하였고, 주요골자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1,967억 7,645만 9,000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98억 7,329만 3,000원 으로 128억 8,90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08억 611만 6,000원으로 68억 9,104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건에 197억 800만원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1건에 20억원이며 변경사업은 1건에 177억 9,800만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다섯 번째, 심사결과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홍우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홍우길 의원입니다. 속초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규정에 의거 속초ㆍ고성ㆍ양양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연대회의 15개 단체가 2004. 7. 7 청구한「속초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속초시의회 제135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조례안 내용중 상위법령 위반사항 즉, 우리 농ㆍ축ㆍ수산물 사용 의무조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 및 시장이「학교급식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감(교육장)의 전속권한인 학교급식계획수립ㆍ시행 등과, 쟁점사항인 학교급식대상을 여성가족부 관할 영․유아 교육기관까지 확대하고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연 8억원 확보 의무조항 등의 문제가 있어 제정의결이 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정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한 후 집행부의견과 청구조례안 주민대표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명을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 나. 목적은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안 제1조) 다.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3조) 라. 지원대상은「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하고(안 제4조) 마. 초ㆍ중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속초양양교육장,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등은 급식학교의 장이 급식시행계획을 수립후 시장에게 지원신청(안 제6조) 바. 시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안 제7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의회에서는 수정안을 작성하여 집행부와 협의ㆍ의견을 수렴하였고, 조례청구 대표자와도 3회에 걸쳐서 수정안에 대한 협의을 하였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조례청구 주민들이 반영을 요구한 조례안 제8조(학교급식 지원심의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위원회 위원선정시 시민단체ㆍ교사단체ㆍ학부모단체 등에서 “공개 추천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일부 변경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속초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은“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 시행령」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를 삭제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호.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제3호.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제4호.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1항,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 우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며,「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사용) 제1항, 시장과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2호.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제3호.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제4호.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제5호. 급식시행계획 제6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제1항의 지원신청은「유아교육법」제9조에 해당하는 병설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강원도 속초양양교육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이 종합하여 신청하며,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은 급식학교의 장이 신청한다. 제3항,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1항,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제1호. 부시장 및 관련 실ㆍ과ㆍ소장(당연직) 제2호.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및 고등학교 관련 과장(당연직) 제3호. 시의회 의원 제4호. 학부모단체 임원 제5호. 교원단체 임원 제6호. 영양사단체 임원 제7호. 농민단체 임원 제8호. 시민단체 임원 제9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4항,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및「속초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제2조는 삭제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속초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사유 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보육조례제정운동본부 대표 서은진이 2005년 9월 13일 청구한 “속초시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보육대상“영․유아”의 개념을 모법인「영․유아보육법」제2조의 규정에 맞추고, 용어정의가 불분명한“아동”조문을 삭제하고 현재 운영중인「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며, 조례안중 자치법규 제정에 일부 미흡한 내용에 대하여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가. 제1장(총칙)은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 3개 조항 나. 제2장(보육정책위원회)는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사항 9개 조항 다. 제3장(보육정보센터)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개 조항 라. 제4장(비용의 보조 등)은 비용의 보조에 관한사항 4개 조항 마. 제5장(보칙)은 시행규칙 1개 조항 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수정안 발의에 따른 집행부와 협의ㆍ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제19조(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또한 청구 대표자와도 수정안에 대하여 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조례안 수정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속초시 보육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아동”을 “영․유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책임) 시장은 매년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호. 보육전문가 제2호. 보육교사를 대표하는 자 제3호.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4호. 보육시설의 장을 대표하는 자 제5호. 관계공무원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담당이 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2호.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3호.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항,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동조 중 “참석한 위원”을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 제목 “보육정보센터 설치ㆍ운영” 을 “설치ㆍ운영”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안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동조 제1호중 “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을 “영․유아 보육”으로 한다. 안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안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안 제4장을 삭제한다. 안 제16조를 삭제한다. 안 제5장 비용의 보조와 반환을 제4장 비용의 보조 등으로 한다.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비용의 보조) 제1항, 시장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및「속초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안 제18조를 삭제한다. 안 제19조를 제18조로, 동조 중“제17조에 의해”를 “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안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준용) 영․유아보육 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속초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속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홍우길의원님과 원선식님, 김덕기님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안동섭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중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면서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 4월 7일 속초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의회에 통보된 2006년도 의원 월정수당의 지급기준과「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 의원 국내여비에 대하여 종전 의장ㆍ부의장과 의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하던 것을 일원화 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가. 2006년도 의원 월정수당은 월 97만 1,000원으로 한다. (안 제3조) 나. 의원의 국내여비는 의장, 부의장, 의원 구분없이 일원화(안 제4조 제2항. 별표 1) 다. 법령 낫표 표기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낫표 지방자치법으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월정수당) 제1항,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971,000원을 지급하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항,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별지, 별표 1 제4조제2항 관련 국내여비지급 기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과 10년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속초시도시계획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은 안 제14조의2,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안 제56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에는 안 제63조의2,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항과 제85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도시계획조례”를 “속초시 도시계획조례”로 한다. 제10조제20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14조 본문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제1종지구 단위계획 구역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27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제1항”을 “「산지관리법」제38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임기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중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을 “「속초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5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법 제명 개정과 띄어쓰기와 낫표표기가 되겠으며 6조의 내용은 가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지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관리 결정(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이 되겠습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회 의견상정에 앞서 간담회시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속초 설악한화리조트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드라마 오픈 세트장 유치로 촬영장소의 관광자원화로 고용창출 등 관광상품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지역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서 변경사항이 없으며 관광휴양개발지구로 변경사항 역시 없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137만 5,190㎡로 역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관광휴양지구로서 총 면적이 48만 1,860㎡가 되겠습니다. 면적 역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휴양용지중 17만 4,250㎡중에서 3만 7,840㎡가 증가해서 21만 2,090㎡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녹지용지가 총 9만 6,290㎡중에서 3만 7,840㎡가 감소되어서 5만 8,4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택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사항을 보면 관광휴양용지는 잔디광장 1만 5,880㎡가 폐지되었고 녹지용지인 원형녹지가 3만 7,840㎡가 감소되어 드라마 세트장 6만 3,720㎡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촬영 세트장 및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45%이하로 했습니다. 용적률은 90%이하로 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배치형태 색채는 발해, 고구려, 당나라 시대의 배경으로 한 건축물로서 지상 3층, 경사지붕 갈색 및 회색이 되겠으며, 도면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인 위치도 토지이용 변경현황도 변경조서 및 사유서는 별지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도시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입니다.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지시된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풍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상학․지형학적인 특성에 기인하나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재해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해를 예방하고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를 도입함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로서 검토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을 규정함이고 그 내용은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하고,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항목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조로서 검토위원의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이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을 하였으며, 안 제5조 검토위원회의 운영방안을 규정함이며, 사안별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로서 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위원은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관장하는 재난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주민자치지원단장

주민자치지원단장 추준호입니다.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관련조례 개정에 필요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조문 정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참여방안 적극 강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별첨된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기간중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 검토결과 회시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중 “동사무소”를 “동”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중 “동사무소의 동장”을 “동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⑧시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및 동조동항 제2호중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7항 및 제20조제2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고문의 임기”로 한다.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호 이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주민자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대로 홍우길 의원과 김진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4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