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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호 의원 발언

111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7-09-17

최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신동사무소 관계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근무 의욕 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후 협소한 대신동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있어 청사부지 매입 과정에 대신동 청사 신축부지의 면적이 당초 승인받을 때, 작년도 승인받을 때 매입 계획 보다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 적기 영농 추진과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05년도 도내 최초로 추진한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에 대하여 권역별 설치를 갈망하는 오지 및 원거리 농업인들의 요구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은행 지점을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대신동사무소는 당초 작년도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1,600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할 때는 2,396평방미터로 면적이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변경 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례면 상부리에 있는 농기계임대은행 부지는 1,874평방미터로 이번에 신규로 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밑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106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어 기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승인받을 때는 1,600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이 9억 2,4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됐을 때는 2,396평방미터에 10억 2,500만 원이 돼서 약간 금액도 한 1억 정도가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노후한 건물입니다만 396평방미터에 2,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멘트 블록 기와 및 슬레이트 주택 3동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취득하는,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을 위해서 신규로 취득하는 지례 상부리에 있는 부지는 잡종지로서 1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신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입니다. 동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110회 정례회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간과한 사유로 부결하였던 안이나 그동안 관계 직원들의 노력과 또 노후 협소한 현 대신동사무소 여건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대민서비스 여건 향상을 위하여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원만한 동사무소 부지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농기계임대은행 예정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지난 110회 정례회에서 일부 수혜대상 주민들의 이의제기로 통일된 의견 도출을 전제로 부결하였던 안이나 그것도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전제조건이 해결되었으므로 원거리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승인을 하고 왜 부결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저의 미흡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태섭

김태섭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4쪽에 변경하고 밑에 2항에 신규하고 평방미터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쉽게 얘기하면 평당 14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백,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141만 4천 원.
태섭

김태섭위원

141만 4천 원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밑에 지례 상부리 농기계임대은행 땅,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거기는 19만 4천 원 정도,
태섭

김태섭위원

예?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19만 4천 원.
태섭

김태섭위원

19만 4천 원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승인해 줄 때 1,600평방미터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런데 지금 한 796평방미터가 늘어났는데,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평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청기위원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금액적으로는 한 1억 정도 밖에 안 늘었습니다만 평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주차장 부지가 좀더 확보를 하는게 장래적으로 동사무소도 장래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 부지를 더 계상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금액은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정청기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승인받을 때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같이 승인을 받지 이런 것도 사실상 자꾸 의회쪽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비쳐지는게 있습니다. 애초에 해준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해보고 안 되면 늘려서 주차장을 더 만들든지 이래야 되지 지난번에 승인해 준 것 보다 새로 다시 보고를 하면서 승인을 평수를 늘려서,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그때는 작년도 승인받을 당시는 아직 장소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개략적인 한 500평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승인을 받아놨는데 마침 좋은 위치에 또 면적이 그만한 면적이 조금 많아도 위치도 괜찮고 해서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그리고 지례 상부리 농기계 임대은행, 이것은 주민들하고는 전체 아무 탈 없이 합의가 다 된 건입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알고 있어서는 안 되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지도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청기위원

예.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부결된 뒤에 의견을 합의 도출을 위해서 7월 18일날 10시에 지례하고 증산, 부항, 대덕의 이장단이 모여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해서,

전정식위원

증산은 안 왔고,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증산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증산은 참석을 못했는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승복을 하겠다는 확정을 받아서 당초 예정부지인 지례면 상부리에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이나 이런 것 작성된게 있습니까?

전정식위원

과장님 잘 몰라요. 과장님은 안 가셨어요.

정청기위원

담당 과장님이 안 가시면 누가 가십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작성은, 거기에 누가누가 참석했고 하는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내부결재는 내놨습니다.

정청기위원

일을 물론 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만 서로 각 마을마다 서로 경쟁하다시피 하는 이런 것은 합의를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럴 때는 회의록을 꼭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하도록, 그래야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하기 때문에 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욕 얻어 먹을 일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회의록은 작성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계장님이 하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담당 과장님! 회의 결과로 4개 면의 이장님들이 이의 없는 것으로 됐습니까?
숙희

김숙희농촌지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정 위원님,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정청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게 중요하지 회의록이고 뭐 참석자, 이것은 필요 없고,

정청기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면하고는 관계 없는 일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관계 없는데 주민들이,

전정식위원

제가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틀렸어요, 이게. 왜 그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하는데요? 앞으로 회의록 좀 잘 쓰시고 녹음 속기도 철저하게 검토 좀 해요. 마이크 안 나오네, 이거?
원호

최원호위원장

나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맨처음, 이렇습니다, 알고는 계셔야 돼요. 물론 이게 협의 안 된 상태에서, 계장님 잘 들어요. 계장님 책임입니다, 이 자체가요. 그 땅이 이게,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김천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땅 이것은 농지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농기구은행은. 그 뒤에 농지 사면 평당 10만 원만 주면 사요. 평방미터당 3만 원. 참, 저, 저, 그러니까 10만 원 주면, 3만 원만 주면 사요, 3만 원. 이것은 배입니다, 배.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부지조성 하는데 조성비가 여기는 안 들어가서 좋다 이겁니다. 그것은 맞아요. 좀 덜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진입로를 하려면 여기가 진입로가 고바위가 도로에서 1미터 이상 높아요. 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에 진입로 앞에. 그러면 굳이 그 변두리에다가 돈을 배를 주고, 10만 원 주고 살 것인데 김천시가 그만큼 돈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김천시가 그만큼 돈이 많아요. 10만 원을 주고 땅을 산게 그게 또 첫째 원인입니다, 원인이고, 협의 안 된 것은 물론 똑같고요,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김천시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보류를 시킨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면 자체 합의를 안 된 겁니다. 여기 위원들이 몰라요, 지금, 위치도 모릅니다.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도면상으로만 내가 한쪽 귀퉁이다, 이렇게 설명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가 이게 대지입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입니다. 건물도 들어서 있어요. 뜯고 새로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이 1억 천만 원 하면, 1억만 줘도 천 평 살 수 있어요, 천 평.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 위원님 말씀은 구태여 대지나 잡종지를 안하고 농지를 사서,

전정식위원

하면 되는데,
원호

최원호위원장

농기계 임대은행을 지어도 되는데 왜 잡종지를 샀느냐?

전정식위원

그렇지요. 그게 주원인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일단 재차 내가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알고는 넘어가요, 앞으로. 계장님들 이런 데는 과장도 책임 없어요, 우리 이 계장 선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장님들 하실 때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하세요. 먼 앞날을 내다보고, 다음에 누가 봐도 이것 왜 이런 데다 이렇게 돈을 비싸게 주고 지었느냐, 그것 누가 원인규명이, 누가 나와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누가 해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장님! 이 농기계 임대은행을 농지에 지을 수 있습니까, 현 법상?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

정청기위원

가능하지.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용허가 내는 데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구태여 잡종지에다가 비싸게 주고,
예, 말씀해 보십시오.
주위에 농지에 성토 안하고 바로 건물 지을 수 있는 위치는 없습디까?
없어요?

전정식위원

있지요, 있는데 굳이 지례 그 옆에 하려니까 그것은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면에, 계장님, 그런 식으로 책임회피 하지 말고 앞으로 이것은 영구적으로 앞으로 가서 누가 욕을 얻어 먹어도 얻어 먹습니다, 해놓고 나면. 계장님이 그것은 책임 지세요.
우리 의회에 내가 승인을 해주라 할게요.
저는 이의 안 답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앞으로 책임지세요, 문제가 나오면.
그것은 계장님이 지금 의회 의원들한테 하나의 변명입니다. 땅 살 때 부지조성비까지 계산해서 땅 산 데 있었어요, 김천시에서?
분명히 책임질만한 것은 지세요. 누구 과장선 미루지 말고.
계장들이 실무선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샀다 소리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부터 추후라도 깊이 생각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위치, 가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방향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해도 되죠? (회의 준비) 2.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원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정말 날씨가 태풍 오고 했습니다만 오늘 날씨가 맑아서 마음이 상당히 밝습니다. 위원님도 좀 밝은 마음으로 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인해 세대 및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과대 리·통을 분리 증설하고 세대수가 감소한 과소반을 통폐합해서 행정수요 변동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들은 행정구역 조정은 리·통 및 반 증설입니다. 어모면에 중왕1리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중왕3리로 증설을 했고 대신동은 코아루2차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1개통 9개반을 증설을 했습니다. 지좌동은 덕곡주공아파트 600세대 입주에 따라서 2개통 13개반을 증설을 했습니다. 과소반은 어모면에 10개반, 그 다음에 지례면에 14개반, 부항면에 1개반, 증산면에 5개반, 평화동에 2개반을 줄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통장 정수도 4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설명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리·통·반 총 현행은 521개 리·통입니다. 조정을 525개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 데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모면에 하나, 대신동에 하나, 지좌동에 두 개가 되겠습니다. 반은 지금 총 2,317개입니다. 조정은 2,307개로 조정을 해서 증이 22개, 감이 32개, 10개반을 줄였습니다. 어모면에 10개반을 줄였고 그 다음에 지례면에 14개반, 부항면에 1개반, 증산면에 5개반, 평화동에 2개반, 대신동에 9개반, 지좌동에 13개반을 늘렸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정 기준은 저희들이 반 수가 20세대 미만을 기준을 했고 또 특별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반이라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통합이 불가한 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통·반 조정은 읍·면·동장들이 세부 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 이·통 조정 현황 총괄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 조정 내역을 지금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모면에 현행 반이 11개반이 있습니다, 가구수가 457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왕1리는 4개반 143세대, 중왕3리를 7개반으로 해서 314세대 증설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마 문화마을을 주축으로 해서 증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남산2리는 1, 2반을 통합을 해서 1반, 3, 4반을 통합을 해서 2반, 5, 6반 통합을 해서 3반, 7, 8반을 통합해서 4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군자리는 1반, 2반을 통합해서 1개반으로 조정을 했고 덕마리도 3, 4반을 조정을 해서 3반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구례1리가 1, 2반을 1개반으로, 옥계1리도 1개반으로 했습니다. 옥계2리도 1, 2, 3, 4반을 1, 2반 두 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례면은 대율리가 1, 2, 3, 4반을 1, 2반을 합치고 3, 4반을 합쳐서 1, 2반으로 조정을 했고 거물리 1, 2반을 1개반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도곡리를 5개반을 통합을 해서 1, 2반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관덕리는 6개반을 2개반으로 조정을 했고 신평리도 4개반을 2개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신평2리는 2개반을 1개반으로, 이전리를 2, 3반을 2반으로 조정을 했고 울곡리도 4, 5반을 4반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여배2리는 1, 2반을 1개반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항면은 신옥리입니다, 1, 2반을 1개반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증산면은 황항리 1반, 3반을 통합을 해서 1개반으로 조정을 했고 동안리, 수도리, 장전리도 미운영반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평화동은 4통에 1반에서 5반까지는 두고 6, 7반을 6반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10통에는 1, 2반을 1개반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대신동은 코아루 아파트에 따라서 반 증설을 했습니다. 지좌동도 7개반을 증설을 했고 그 다음 27통은 6개반으로 총 13개반을 증설을 했습니다. 저희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어모면란, 지례면란, 증산면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중 부항면 신옥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부항면 계란중 “57”을 “56”으로 한다. 부항면 신옥리 1개반입니다. 그 다음 별표 1중 평화동 4통란 및 10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평화동 계란중 “158”을 “156”으로 한다. 평화동 4통에 1, 2, 3, 4, 5, 6반, 대표 지번을 넣었습니다. 10통도 1, 2, 3, 4반으로 해서 대표 지번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4쪽입니다. 별표 1중 대신동 35통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대신동 52통란 다음에 53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대신동 계란중 “52”를 “53”으로, “294”를 “303”으로 한다,입니다. 여기도 통 증설에 따른 반 증설과 같이 된 부분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별표 1중 지좌동 25통란 다음에 26통란 및 27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지좌동 계란중 “25”를 “27”로, “123”을 “136”으로 한다. 그래서 26통에 7개반, 27통에 6개반을 증설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표 2중 어모면 중왕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어모면란중 “21”을 “22”로 한다. 여기는 중왕3리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반도 중왕1, 2, 3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별표 2중 대신동 52통란 다음에 53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대신동란중 “52”를 “53”으로 한다. 그래서 53통을 신설을 했습니다. 별표 2중 지좌동 25통란 다음에 26통란 및 27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지좌동란중 “25”를 “27”로 한다. 여기도 2개통 신설에 따라서 증설한 부분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쪽 7쪽입니다. 리·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도 저희들이 신·구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개월전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전부 개정된 조례이지만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통·리·반을 분리 증설하거나 반대로 통·폐합하는 안으로 면밀한 비교 검토 분석 결과에 따라 어모면, 지례면, 부항면, 증산면, 평화동, 대신동, 지좌동의 일부 통·리·반의 조정과 대신동, 지좌동 일부 관할구역 표시 오기 및 지번 변경을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대신동하고 지좌동이 이번에 보니까 통이 증설됐는데 코아루 같은 경우에 2차 275세대에 1개 통이 생겼고, 추가됐죠? 그런데 덕곡동 주공아파트, 지좌동 같은 경우에 600세대입니다, 200세대에 1개통이거든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좌동은 2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아, 2개통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아, 예, 제가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태섭

김태섭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반이 일부 조정돼서 2,307개 반으로 편성돼 있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반장도 그러면 2,307명이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장들 1년에 수당 5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설·추석 해서 25,000원씩 50,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설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25,000원,
태섭

김태섭위원

추석에 25,000원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돈은 큰 돈 아닌 것같습니다만 시내에 대충 보면 그 반의 반장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또 반장 역할도 모르고. 통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님도 동사무소 회의는 열심히 가고 동에 가면 우리는 만날 수 있지만 주민들은 누가 통장인지 모르시고 또 심지어는 지금은 없겠지만 통장이 예를 들어서 성남동 통장이 평화동 사는 분도 있습니다. 통장도 줄여야 될 형편인데 반장님들 2,307명 같으면 1년에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것도 금액은 1억 한 5천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큰 돈인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장들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장애인체전 전에 반상회 회보를 배부했었는데 일부 모르고, 모르는 주민들은 반상회 회보 보고 오늘 반상회 하는 갑다 싶어서 통장집으로 찾아 가고 반장집은 몰라서 못 찾아가고 또 노인회관에 가니까 통장들 몇 모여서 왔다갔다 하고 통장들끼리만 쑥덕쑥덕하고, 참석한 주민들한테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회보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오셨네요.” 이런 말 한 마디 없이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다 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통장들 전부 불신하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떻든 반장 수 좀 반으로 줄이면 안 됩니까? 왠가 하면 예를 들어서 농소 12개통 같으면 면부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서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시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남동 31개통 같으면 반장이 152명인데 한 1/3로 해도 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왠가 하면 한 통에 반장 둘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한 번. 아무 역할도 안하고 누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들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 부분을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태섭

김태섭위원

예.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저희들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상당히 통·반장의 역할들이 줄었습니다. 그 전에 주민등록 전출입 할 때 통장, 반장 도장을 찍고 이랬을 때는 통·반장 역할을 제대로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상회를 계속 했을 때만 해도 저희들이 통·반 역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선 되고 나서, 다른 데는 지금 반상회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반상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정기반상회를. 그래서 우리가 긴급 사항에만 반상회를 하다 보니까 통·반장들 역할이 다소 미미해진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30에서 40세대가 한 반이 된다는 그런 기준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정서상, 시내는 좀 덜합니다, 면에는 가면 반별로 어떤 결속력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기들 지역별로. 그래서 이게 어떤 통합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생겼을 때 상당히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역할들을 좀 연구를 해서 통·반장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어떻든 이번에 조정하는 김에 한 번 시일을 두고 하시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왠가 하면 다른 위원들 뜻은 어떠신지 몰라도 반장 줄여야 됩니다. 왠가 하면 필요 없는 예산 낭비고 이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 위원님, 동부에는 반이라는 개념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면부 계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면부에는 예를 들어서 20 내지 30가구에 행정적으로는 한 명씩 되어있는데 두 명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반이 4개반이 배당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8개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당이 5만 원 오면 그걸 또 둘이 쪼개거든요. 그리고 면부에는 갑자기 할일이 생기면 반장을 통해서 너희 반에 몇 명씩 차출해 다오, 차출해 다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을 감축해서는, 동부에는 모르겠는데,
태섭

김태섭위원

예, 알겠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부에는 지역도 넓고 해서 면부에는 조정 안하더라도 시내에는 왜 조정이 필요한가 하면 반원이 시민들이 반장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체를. 무슨 예산을 자꾸, 면부에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역이 넓고 또 아까 말씀대로 결속력이나 이런게 필요하지만 시내는 반장이 누군지 통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통장이 하는게 뭐 있는데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통장은 아니잖아요?
태섭

김태섭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통장은,
태섭

김태섭위원

지금껏 시내 통장은 하는게 없다는 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통장은 동장 아닙니까? 이장 아닙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시내는 통장이고 면부에는 이장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통장이 하는 일이 없다고요?
태섭

김태섭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동 같은 데 56개통이 있는데 부녀들 부업입니다. 아파트 주민들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왜? 한 달에 수당 받죠, 혜택 이것저것 받지 이러니까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시내에는. 왠가 하면 아무것도 안하고 돈 받는게 이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난번 110회 임시회때 임기하고 연령 제한을 부의장님 의원 발의로 해서 조정 안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예, 그 당시에도 저는 생각이 연임하지 말고 1회로만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왠가 하면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압력단체가 돼서 선거때 돼보세요, 가관도 아닙니다. 너 한 번 봐라, 말 안 들으면 낙선시킨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든 제 생각은 반장은 좀 조정해야 됩니다. 왠가 하면,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니까 통장 말고, 통장님 말고 반장님들을 줄여야 된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성남동 같으면 통장이 31명이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예, 맞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반장이 152명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152명.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한 통에 평균 한 5명은 반장이 있는데 이 반장을 5명을 한 3명을 줄이고 한 반 줄이고 한 두 명이나 세 명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됩니다, 시내에는. 하는게 없는데 되지요. 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를 갖다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전혀 하는게 없고 누가 반장인지를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은 면부는 두더라도 시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남동에 31개통에 반장이 150명이니까 한 통에 5명이니까 3명을 줄여도 반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하고, 예산도 줄이고, 줄이므로 해서 반장님들도 예를 들어서 ‘아하, 내가 잘못해서 반장직이 떨어졌나보다,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진짜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하고 한 가지입니다, 돈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합치면 돈이 1억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5만 원 나와도 면부에는 행정반 보다도 더 많거든. 그래서 쪼개서 준다니까.

강인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다 했습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예, 예,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부의장님 말씀.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섭 위원께서도 반장의 역할,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110회 임시회때 의원 발의로 이·통장 전부 조례개정을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의회가 다소의 어떤 현직 이·통장들한테 화살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대폭적으로 체질개선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우리 면부는 보니까 그게 별로 간섭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데 동부에 보면 조금 심한 얘기로 통장이 동장을 깔고 앉아서 동장이 부임하면 통장한테 인사하러 가는, 그런 형태로 이게 보면 어떤 지역의 토우세력화 되어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그런 체제로 되어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한대로 반장이 누군지, 또 통장이 하는 일이 뭔지, 우리 동장들이 통장이나 반장을 유효적절하게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어떤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있다, 나쁘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휘 체계가 옳게 안 잡혀있고 엉망이 돼있던 것 아니냐, 이래서 했는데 상당 부분 항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시민들은 의회에 찾아와서 개정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폭적으로 한 번 대수술을 가해줘야만 우리 동장님들이 제자리도 서고 또 통장의 역할, 반장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봅니다. 얼마전에 반상회 했지만 반상회에 누가 반원들 나왔어요? 이름만 그냥 소리만 반상회 한다고 떠들었지 한게 뭐 있어요? 어디 시범반 해서 사람 몇 명 모아서 사진 찍고 말고 그런 식 아닙니까, 만날? 이래갖고는 안 된다, 또 읍·면·동장들이 어떤 지역에 부임을 하게 되면 내가 부임해 있는 동안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 보다는 딱 부임하면 다음에 갈 자리가 어디냐, 어디를 가야 좋겠나, 이것 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계장급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청에 있다가 진급을 해서 면이나 동으로 나가게 되면 몇 년후에, 1년후에 갈건가 2년후에 갈건가 다음 갈 자리, 거기에다 전부 초점을 맞춰서 있으니까 원래 주어진 일 같은 것은 등한시하고 눈치만 살살 보고 말이야, 윗사람 비위 맞추기나 하고 이따위로 하니까 전체적인 행정체계가 말하자면 틀이 안 잡혀있고 어수선하고 또 그 밑에 있는 말단들은 보면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언제 갈 것인지, 저게 가야 내가 좀 수월하게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들,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 조직에, 이번에 조직개편도 옵니다만 조직에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직시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앉으면 나쁜 표현으로 용이 대가리만 잔뜩 흔들지 몸뚱아리는 꼼짝도 안하고 그냥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심하게. 이것을 좀 잘 판단하셔서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임 없는 데, 이런 데는 위에서부터 좀 바꾸더라도 다시 윤활유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인사부서에서 해주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김태섭 위원님하고 강인술 위원님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무용론도 지금 대두는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시내쪽에는. 그리고 시내쪽에도 아파트쪽은 좀 낫습니다. 왜냐 하면 라인별로 반장이 돼있으니까 그런대로 조금은 역할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일반 주택 지역, 이 부분들이 지금 반장 역할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반장 활성화 방안들을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시내쪽에는 반장 임명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안하려고 하니까 전체가. 그래서 통폐합 시키는 부분도 너무 거리가 멀면 통장이나 반장이나 똑같은 역할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직 문제들, 정말 저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실적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길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읍·면·동에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요새 점검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어제도 비상근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근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즉시 나가서 점검을 해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거리도 있고 또 매번 감독하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조직이 좀 활력이 있어질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부분도 거론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무원들이 제일 큰 일은 앞이 보여야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야, 내가 앞으로 자리라도 좀 있으니까 내가 뛰면 위에서 인정 안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자리가 너무 침체가 돼버리면 늘 그 자린데, 싶으면 사기가 죽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력화 방안들, 이게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시정추진단 만들어서 퇴출대상자 선별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다시 조직에 힘을 불어넣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성과는 어떨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행정, 점검행정,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읍·면·동이나 본청에 앞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 어떤 베풀 것은 베풀어서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답 되겠습니까?
태섭

김태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재는 반장을 조정할 의사가 안 계십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읍·면·동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읍·면·동에 내려서 이번에 총괄 받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또 어떤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견수렴도 안 거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침이 다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적용이 시내 성남동 몇 군데만 정하기는 어렵고 다시 합친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다시 설정이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반대하는 반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해 가면서 그 부분들은 다시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답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체 조례가 그냥 풀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하는데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례 조문은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1쪽입니다. 저희들 조직진단은 정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이해 관계자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상반되고 표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최근 저희들이 가장 저항을 받은 데가 농민단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양 절에서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해 단체들이 자기 부서의 이름 없애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특히 공무원들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들이 기구가 늘어났을 때는 거의가 반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은 저희들이 인구가 15만 넘었을 때 된 조직이고 또 그 이후에 줄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도 상당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충격 요법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인구 준 만큼, 또 시민들한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줄이는 쪽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 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5일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난 후에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기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떤 조직이 필요한거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마쳤고 그 다음에 본청에 과장 이상들 국장, 시장, 부시장님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조직이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고, 이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들을 안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장급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거기 해서 파크호텔에서 1박 2일간 자 가면서 저희들이 하고 이 부분들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를 간부 공무원을 통해서 거쳤고 또 그 다음에 2차 TF팀, 업무조정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2차 TF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까지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들 어느 정도 안이 되고난 후에 농민 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1차 저희들이 시청 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농민단체 대표들이 한 30여 명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민단체에 그 당시에 의견수렴을 했을 때 이유가 뭐냐, 조직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느냐 부분 때문에 설명을 하니까 대두되는 의견이 농민들을 무시했다는 조직진단이라는, 그 분들 얘기가, 왜 무시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이게 기술센터로 통합시키면 시청에 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농민들 장화 신고 시청에 못하도록 하려고 일부러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방안이 나온 것이 기술센터소장은 본청에 둔다, 그 다음에 과도 하나 본청에 두겠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2차 농민대회 할 때는 어느 부분 정도는 농민대표들이 수긍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직진단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데가 농업직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담당을 줄입니다만 농업직은 친환경과를 하나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로 농기계기동팀을 하나를 더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줄이는데 농업직은 늘렸습니다. 단지 지금 농업직과 기술직간의 갈등 부분은 뭐냐 하면 방금대로 지도직과 농업직이 어울릴 수 있느냐,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시사항이 떨어졌을 때 지금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도소와 농축산과와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뭘 지시를 하나 하면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농축산과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서로 미루는 업무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일원화 시켜서 개선하는 부분 때문에 또 했고 특히 기술센터 소장 직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아직까지 정부에서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농업직을 복수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어느날 되면 농업과 기술센터 소장을 저희들이 복수직으로 할 것 같고 단지 직렬이 부합이 안 되더라도 직무대리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무대리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 과장도 면장을 한 번 해봐라, 동장을 해봐라, 해서 정말 행정이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직렬하고는 불부합하더라도 앞으로 운영은 저희들 직무대리 형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앞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 총괄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시면 국은 변경전이나 현재나 3국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 담당관은 2담당관은 18과, 현행은, 1팀 1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을 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담당관 18과 1단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담당은 96개를 82개로 14개를 감소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의회는 저희들이 변경이 없고 직속기관은 2소 5과 14담당이 2소 7과 21담당으로 직속기관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는 6사업소 16담당이 5사업소 10담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읍은 1, 5담당에서 1, 4담당으로 변경이 되고 면은 14, 56담당에서 14, 42담당으로 감소가 됩니다. 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이번에 증감 내역을 총괄로 보면 1개과가 증설되는 대신에 28개 담당이 감소가 됩니다. 기관별로 조정 내역을 보시면 본청은 2담당관 18과, 이게 방금대로 정보기획팀이 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는 1소 3과 8담당에서 1소 5과 15담당, 여기 과가 하나 증설이 되고 담당이 하나 늘어나고 팀이 하나 늘어납니다. 그 다음 사업소는 6소 16담당에서 5소 10담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읍·면·동은 계가 읍·면에는 지금 현재 계를 하나 줄여서 담당을 하나씩 줄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과 명칭 변경을 일부 좀 했습니다. 시대에 좀 맞도록 바꾸기 위해서 했는데 명칭변경에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바꾸었고 과 조정은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되는 부분들은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로 분리를 했습니다. 통폐합입니다만 행정지원국에 더 들어온 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여기는 지금 새마을문화관광과로, 그러니까 새마을과를 하나 붙여서 새마을문화관광과를 하나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사무소를 체육진흥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은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로 포함이 됩니다. 명칭 변경은 행정지원국의 정보기획팀이 정보통신과로 바뀌고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과를 복지위생과, 산림과가 산림녹지과, 보건소는 보건사업과를 지역보건과,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바꾸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소득개발과를 연구개발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담당 조정 내역입니다. 신설은 교육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서 교육지원계를 하나 신설했고 새마을체육과는 스포츠타운을 운영할 스포츠마케팅계를 만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지원팀을 팀제로 도입을 해서 신설했습니다. 폐지는 현재 120기동대를 폐지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있는, 여기는 폐지를 하고 상수도는 수도과, 전기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다시 업무를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행정혁신, 혁신분권 두 개 계를 통합을 해서 혁신정책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정과는 도세와 세무조사를 통합을 했고, 바꿔서 도세로 바꿨고, 회계과는 재산관리와 청사관리를 통합을 해서 자치재산관리로 바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부동산관리와 토지관리를 통합을 해서 부동산관리로 변경을 했고 정보기획팀에 정보기획과 정보운영을 합쳐서 정보기획운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청소년계를 폐지를 하고 여성아동복지계에 통합을 시켜서 여성청소년복지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와 환경지도를 통합을 해서 환경관리지도로 바꿨고 청소행정과 재활용을 청소재활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다음 산림과는 녹지조경, 녹지관리를 통합을 해서 녹지조경관리로 통합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와 민방위로 통합을 해서 민방위재난관리로 통합을 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관리와 시험계를 관리시험계로 통합을 했고 기술과 읍·면상수도를 기술로 통합을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관리, 운영을 체육시설운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농축산과는 농산물유통과 축산물유통을 농축산물유통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읍·면에는 현재 총무계에다가 호적계를 통합을 해서 민원을 총무 파트에서 보도록 민원계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담당 증감 내역입니다. 총 203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조정하면 175개로 28개 담당이 줄게 됩니다. 그것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원 및 담당 현황입니다. 정원은 지금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1,098명 정원을 그대로 두고 단지 지금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서별로 기획감사담당관에 19, 그 다음에 감사홍보담당관에 15, 총무과에 29, 새마을문화관광과에 14명, 체육진흥과에 25명, 세정과에 26명, 회계과에 26명, 정보통신과에 25명, 종합민원처리과에 39명,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에 19명, 투자유치과에 20명, 복지위생과에 26명, 환경관리과에 31명, 산림녹지과에 22명, 건설교통국에 건설과에 28명, 도시주택과에 26명, 교통행정과에 20명, 상하수도과에 33명, 재난안전관리과에 14명,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14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8명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총 105명, 농업기술센터가 78명, 사업소는 수도사업소가 19명, 종합사회복지관이 12명, 문화예술회관 17명, 시립도서관에 17명, 공원관리사업소 1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명을 9급에서 1명을 감소를 시키고 5급에 1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원조정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기구가 현재는 1소 3과 8담당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과에 지도기획, 인력육성, 생활개선, 지구지소가 있고 그 다음 기술보급과에 농업경영, 식량작물, 특작축산이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에 과수원예, 기술개발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총 47명입니다. 지소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다음 장입니다, 조정되는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가 1소 5과 15담당 1팀 해서 증과가 7담당 1팀이 증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과가 4개 담당으로 되고 친환경농업과가 3개 담당, 농촌지도과가 당초 3개 담당이었습니다만 농기계지원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3개 담당이고 연구개발과는 과수원예담당과 기술개발담당 똑같이 변경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47명에서 78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지소 관할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보시면 총 98명입니다. 본청이 475명, 의회사무국이 18명, 직속기관이 152명, 사업소가 102명, 읍이 21명, 면이 224명, 동이 106명입니다. 그래서 정무직이 1명이고 일반직이 846명, 별정직이 23명, 연구직은 현재 없고 지도직이 40명, 기능직이 188명입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 전체가 1,098명 변경이 없습니다. 정무직도 변경이 없고 일반직이 846에서 847, 1명 느는데 여기 5급이 증원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뒤에 직급별 정원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김천시조직도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전에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국 2담당관 96담당 1의회 직속기관 2, 사업소 6, 1읍, 14면, 7개동입니다. 뒤쪽에 보면 지금 바뀐 부분이 3국 2담당관 18과, 담당이 82, 의회 1, 직속기관 2, 사업소 5, 읍이 1, 면이 14, 동이 7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둔 부분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조직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고 또 지금 농업이 가장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농업을 어떻게 개편해야만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약수가 찾은 부분이 기술센터를 통합을 해서 일원화 시키고 또한 과를 하나 늘려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자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체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정말 스포츠타운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 때문에 스포츠마케팅계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와 주관 부서간의 어떤 알력 부분, 이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새마을체육진흥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 시가 관광이 살아나야 될 부분 때문에 관광산업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정말 우리 시가 앞으로 관광 부분, 스포츠마케팅, 농업 부분, 이 부분에 중점 저희들이 많이 보강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계가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직지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 문화재를 살려야 되는데 왜 없앴냐고, 그래서 업무는 다 있는데 계 이름이 없어졌다고 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업무 명칭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보강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제가 직지사에도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바꾸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과 명칭 변경과 신설, 분리,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저희들이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3쪽입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내지 제11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시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홍보담당관을 둔다. 제5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새마을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종합민원처리과를 둔다. ②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의식 및 공무원복무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면, 징계, 표창, 소청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4. 새마을 사업의 종합추진 5. 관광자원의 개발보호 및 관광산업 육성 6.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 전반에 관한 사항 8. 직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체육시설물 및 경기장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의 부과 징수 11. 자금 수급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12.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13. 국·공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전산정보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종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지원 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투자유치과, 복지위생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은 서면으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국은 서면으로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앞서 저희들이 제가 보충자료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저희들이 풀어 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전정식위원

읽어야 돼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조례개정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도 우리가 소관이 아니라 해도 개정을 하는데 읽어봐야 되죠. 모르겠어요. 안 보려면 안 보고, 보기는 봐야 되죠.

강인술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전정식위원

봐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그러면 설명을 다 하십시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투자유치과, 복지위생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 기획·조정 2.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3.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4.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6.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7. 산림자원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8.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제7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건설교통국에 건설과,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재난안전관리과,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을 둔다. 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 주택건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4.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5. 상하수도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6. 재난관련 종합계획 수립·조정 7. 민방위 계획의 수립·시행 8. 혁신도시건설 종합 기획·조정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8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과 농업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집행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56번지에 둔다.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조정 2. 농지보존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및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육성 4. 친환경농업정책 수립·조정 5. 농업소득 증대사업 및 농업인 육성지도 6. 지역특화작물 기술개발 및 육성지도 7.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개선사업 지도 8.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9. 농민교육훈련 및 지도사업 제11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2조(설치) ①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소장)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5조(설치) ①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6조(소장 또는 관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 또는 관장을 두며, 소장 또는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또는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소 가. 송수·배수 및 정수시설 관리 나. 용수의 생산과 배수관리 다. 수질에 관한 사항 라. 사업소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마. 상수도보호구역 순시 및 단속 바. 사업소내 재산관리 사. 기타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읍·면상수도에 관한 사항 2. 종합사회복지관 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여성의 사회참여,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생활상담, 교양강좌, 취미생활지도,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라.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시설물 관리 및 임대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가.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나. 공연기획, 공연물 제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다. 공연 및 각종기기, 시설유지 및 운영의 총괄 라. 기타 공연과 관련된 사항 및 예술회관의 시설물 관리 등 4. 시립도서관 가. 도서관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 자료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다. 독서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라. 시설관리 및 건물의 임대·사용료 수납에 관한 사항 마.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바. 도서관리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원관리사업소 가. 공원관리사업소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도시미화 시설물 등 설치관리 다. 공원내 조경수 잔디 관리 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마. 꽃묘식재관리 바. 기타 공원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읍·면·동) 제18조(설치) ①법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으로 한다. ②「김천시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③「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김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6조 및 제7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⑤「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⑥「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새마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⑦「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제3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새마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⑧「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감사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을 “총무과장,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새마을체육과장”을 “새마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⑪「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1호중 “새마을체육과장”을 “새마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0조중 “새마을체육과장”을 “새마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⑫「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새마을체육과장”을 “복지위생과장”으로 한다. ⑬「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토지관리담당”을 “부동산관리담당”으로 한다. ⑭「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⑮「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위생과장”으로 한다. ⑯「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을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위생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위생과장”으로 한다. ⑰「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⑱「김천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⑲「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다음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양해되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장에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도 일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원조례도 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고 직급별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5급이 1명 플러스 되고 기능직 9등급에서 하나 감소가 되고 그 다음 기관별 정원 조정이 본청은 475명에서 471명으로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은 152명에서 183명으로 플러스 31이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102명에서 75명으로 27명 감소가 됐고 그 다음 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 면, 읍은 정원에 변동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이것도 8월 30일에서 9월 5일까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뒤쪽에 김천시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먼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행정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공직사회의 행태를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내부적 환경변화는 총액인건비제와 지속적이고 제한 없는 혁신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시 조직의 구조적인 불합리와 비효율, 업무 흐름, 조직원의 근무행태를 분석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성과 중심 조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조직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에 의한 행정기구 설치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시에 회부된 실행 조례로서 미래지향적 성과 중심의 조직 진단에 의한 행정조직 기구 개편을 위한 조직과 정원 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몇 가지 한 번 물어봅시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3쪽에 보면 2장 시 본청, 해서 위의 줄에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놨거든요. 아까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 아까 총무과장이, 국장이 했었나, 자치행정국장이, 센터소장은 조례로 돼있다면서?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센터소장은 지금 조례로는 안 돼있습니다, 저희들 규칙으로 돼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아니, 저게,

전정식위원

직급을, 직렬을, 직급이, 직렬이,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직렬이지, 직렬.

전정식위원

직렬이 조례로 돼있다면서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아이, 조례로 돼있는게 아니고 법상 이것은,

전정식위원

못 바꾼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못 바꾼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면 조례 밑에 하위법,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지금 규칙으로 정하되 센터소장은,

전정식위원

직급을, 직급을 만약에 직급을, 직급, 하는 것은 직렬하고 같은 말이거든. 맞잖아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전정식위원

그것을 그래 규칙으로 정하,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현재대로 기술센터소장은,

전정식위원

규칙으로 정한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지도직으로 하게 돼있어요. 그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직급도 지금 저희들이 직급을 저희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정식위원

정하는데,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걸 규칙으로 정하면, 규칙으로는 정하면 나중에 되면 이게 만약에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되면 상위법 위반이지, 그렇게 되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전정식위원

상위법 위반인데 규칙으로 정한다 할 수 없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규칙으로 정하는데 지금 딱 제한을 받는게 두 가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지금 보건소하고 기술센터, 기술센터는 자기들 개별법으로 농촌진흥구역 설치조례에 의해서,

전정식위원

본 위원은 그 설명은 아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면, 조례로 정하면 어때요, 조례로? 조례로 정하면, 조례로 정하면 상위법에 좀 위배 안 돼도 괜찮지만 규칙은 상위법에 위반되면 규칙을 정할 수가 없어요. 조례 보다 밑이 하위법인데 규칙인데 시장이 조례도 안 되는걸 자기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나?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런데,

전정식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중앙에서 해결이 돼야만,

전정식위원

조례로 정하면 되지, 조례로 정하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조례도 합의 과정에서 아마 거의가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도에다가,

전정식위원

규칙, 하면 더 안 되지, 그것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규칙은 저희들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위배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규칙은 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상위법부터 해결이 돼야만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또 그 다음에 6쪽에 한번 봐봐요.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지소를 둘 경우에, 이것도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있네? 지소를 두면, 지소는 의회 승인사항 아닌가? 아니라요? 지소를 뒀을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소를 둡니까, 평상시 같으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의회 지소는 예를 들어서 승인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정식위원

인원이 늘어나는데?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인원 느는 것도 어차피 정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다 나타나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만 사무실 위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정식위원

그것은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니라요, 지소를 뒀을 때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소는 예를 들어서 정원 승인이나 이런 부분 어차피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소 두는 부분들은 정원 승인이나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은 부분이니까,

전정식위원

지소를 두면 행정기구 자체가 늘어나는데 그것 승인받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요? 그것을 규칙으로,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구조정은 아직까지는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전정식위원

기구조정은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인원 증가됐을 때만 의회 승인받겠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구가 조정되면 앞에 조례 부분에서 지소를 둘 수 있다 했을 때 어차피 조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소를. 두더라도 어차피 조례에 보면 사무실 위치나 이런걸 보면 조례로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전정식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아까 부서별 정원조정, 하면서 6페이지 펴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6쪽에 보면 거기에서 최고 많이 늘어난 데가 정보통신과 8명 늘어났네요, 정원이, 그죠? 맞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업소를 한 번 봅시다. 사업소는 수도사업소는 3명이 줄었고, 2개 계입니다, 수도사업소는 2개 계에 인원이 19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개 계에 인원이 12명입니다. 2개 계입니다, 2개 계. 그 다음 또 문화예술회관도 2개 계입니다, 17명. 시립도서관이 2개 계입니다 여기도, 2개 계에 17명, 의회 한 번 올라가 봐요, 의회. 의회는 여기도 계가 전문위원 3명에다가 2개 계에 해서 18명으로 돼있죠, 그죠? 18명 돼있는데 의회 같은 데는 우리 행정에 2개 계 안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거기도 과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라요?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만도 의회 기구를 과소평가하는 겁니까, 이 인원 배정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배정을,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기구에 관한 직원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의원수에 따라서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 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쪽에는 지금 정원이 기능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직도 있고,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전정식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립도서관 기능직 많이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도 기능직 많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전기사하고 또 유치원하고 그 부분, 행정요원은 실제 거기도 서너 명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행정요원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우리 의회도 기능직 있잖아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의회에도 기능직은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기사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있잖아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 계입니다, 2개 계. 여기 주로 하는 일이 뭔데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교육 담당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전정식위원

여자들 교육좀 시키고 그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것 시키는데 12명이 필요해요, 12명. 1명이 증원 됐네요, 그죠, 1명이 증원되고, 나는 직제개편 한다 하길래 공무원들이 피를 깎는 마음으로 직제를 개편해서 인원을 감축시키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이것 뭐 떡 나눠 먹는 식이네, 떡 나눠. 이게 정보통신도 3개 계 그대로인데 왜 8명이 불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기록물관리계가 지금 올라가서,

전정식위원

전에도 기룩물관리계 있었어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니, 기록물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넘어가면서 그 인원이 지금 문서채송하고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가 인원이 1명이 불었어요, 12명입니다, 2개 계에. 과연 2개 계에 12명 하면 인원이 참 많은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직제개편 하기 전에 농축산과에 축산계가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었는데 복지관 같은 데 과연 1명을 증원할 만큼 그 만큼 일거리가 많은 데인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새마을과에 있던 자원봉사 업무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변동 없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자원봉사 업무를 지금 전체 자원봉사를 넘겼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정식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대로라요, 관리 운영 그래도, 명칭만 바뀌었어요, 2개 계 그대로인데?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2개 계 그대로인데도 업무는 조정이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에 있는 자원봉사 업무가 한 사람 사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그러면 의회 같은 데는 우리 TO가 없어서 사무관 하나 안 줍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TO는 지금,

전정식위원

TO가 없어서, 우리 계가 두 개인데 사무관을 하나 안 주는 이유가 TO가 없어서 안 주는 겁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것은,

전정식위원

어째, 총무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1년에 통상적으로 쓰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통상적으로, 의회 우리 급여받는 것 하고 여비하고, 국내여비 해외여비 다 따져서 얼마인 줄 알아요? 의원들이?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미처,

전정식위원

한 7억이 안 되거든, 7억.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예.

전정식위원

7억이 안 됩니다. 우리 시민체전하는데 8억 쓰거든요. 8억 6천만 원 씁니다, 시민체전 하는데. 의원들이 1년에 다 쓰는게 1년에 7억이 안 되고 우리가 8억 밖에 안 씁니다. 7억 쓰는데 시민체전하는데 8억 6천 쓰고 이렇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조직진단 자체가 글쎄요, 나는 뭐 아까 우리 자치행정지원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공무원 싫어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가면서 조직개편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개편 자체는 별 볼일 없는 개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좀 설명을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작년부터 기구 증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없던 정원에서 기구 증설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그 부분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구 조정을 인원을 절대 안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 기구는 상당히 많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방대하면서 공무원수는 안 늘렸으니까, 공무원을 더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보충자료 8쪽에 농업기술센터 조정란에 별표 1에 지소 명칭·위치 난에 지소장은 그러면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여기는 지소장은 담당 정도 되는 직급이 나갑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여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지구지소 같으면 여기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보통 한 두 명 정도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둘 셋, 많은 데는, 지금 거의 둘 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 지소는.
태섭

김태섭위원

위치가 보면 옥산하고 모광, 모광이 아니고 보광인 모양인데, 보광.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보광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교동, 이렇게 있는데 건물은 시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쓰십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거의가 시의 재산으로 거의 쓰는 데가 많습니다, 옛날 지소도 있었기 때문에.
태섭

김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지구 같으면 지례, 부항, 대덕, 증산을 관할하는데 사무실은 지례 교리에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 사람들 근무 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기술센터에서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아우, 할 수 있겠나, 센터에서. 지소를 면사무소에다 설치하면 안 됩니까, 면사무소에? 설치해갖고 면장이 예를 들어서 감독을 한다든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처음에 지소를 폐쇄를 하고 면지역에 한 명씩 지도직을 배치를 해서 읍·면장 상담도 받고 지휘 감독도 받고 조치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 아마 농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못 시켰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지소를 안 그래도 통합하려고,
태섭

김태섭위원

남면 같으면 남면사무소가 하고 감문 같으면 감문사무소가 하는데 몇 발짝 안 되는 것 같은데,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안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농민들은 지구 지소까지 없애서 안 된다, 필요하다 해서,
태섭

김태섭위원

사람은 근무를 하는데, 그 장소에서 뭐.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생각이 또 아주 없애고 면으로 통합한다고 하니 농민들은 아주 싫어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근무하는 분들 감독도 안 되고 뭘 하는지, 또 지도 옳게 되는지 전부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최소한 하여튼 면사무소에서 사무실 확보를 해서 감독을 받고 면에서라도 근무를 해야 근무가 옳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 분들이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독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입니다. 시간이 중식 시간이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조직진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한 인력 정원 감축이 좀 있지 않겠나,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인구는 14만도 안 되는데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딱 버텨서 있고 부시장 같은 경우는 직렬도 맞지도 않는데 서기관 자리에 부이사관이 차고 앉아 있고 결국은 아까도 어떤 위원이 말씀했지만 그냥 나쁜 말로 간판집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 적당하게 그냥 손대서, 전폭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시민들 위주의 대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조직개편이 된 그런 느낌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고 방금 김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단체들이 뭘 그리 반대하는지, 뭘 알고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구 지소 없애가지고 각 읍·면에 지도직 공무원 한 명씩 책상 갖다 놓고 앉아있는게 각 면별로 훨씬 더 편리하지 5개 지구 지소 가지고 어떻게 어떤 단체가 거기 있는게 낫다고 얘기합니까? 기술센터의 저항, 또 농축산과의 저항, 이것을 갖다가 중간에 적절하게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짜깁기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작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납득할 수준의 어떤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중간보고회 할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장하고 산건위원장하고 가서 들었다 이러지만 본인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는 갔다 온 그런 것을 전해 들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만 아는 것은 지난 9월 4일날 의정회때 우리 총무과장께서 잠시 와서 그냥 설명만 했지 그날 시간이 없어서 의원들이 질문을 전혀 못했습니다. 못했고 의장단은 또 그 앞에 이틀전인가 삼일전에 잠깐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렇게 들어갖고 되겠느냐,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의회가 충분한 어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민들의 질문이 있었을 때 이러이러해서 상당히 타당한 그런 조직진단으로 봐서 원안가결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의회가 해줬기 때문에, 승인해 줬기 때문에 합니다, 해서 잘못된 것은 의회가 다 뒤집어 쓰고 결과적으로 잘된 것은 집행부의 다 자랑입니다. 자랑거리 그렇잖아요? 욕은 전부 의회가 먹고. 욕을 먹기 싫어서라기 보다도 의회가 충분한 이 조직진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의회도 전의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문제점이 과연 뭔지 한 번쯤이라도 진지한 그런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정회를 해주시고 오후 한 2시쯤부터 우리 전체 산건위원이 포함된 전체 의원들이 모여 앉아서 이 안을 놓고 한 번 난상토론을 벌이고난 뒤에 그 다음에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주는게 원만치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강인술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정식위원

정회를 그냥 하는게 아니고 이유 붙여야죠.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유는 했잖아요? 이유는 의원 전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전정식위원

의원 전체는 하면 이래요. 우리가 회의 속개를 몇 시부터 우리가 해야 되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그래, 강인술 부의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가 없는가 물었습니다. 이의 없다고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를 한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청기위원

15시면 너무 안 늦나,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우리는 자치행정위원회는 15시에 속개를 하고 의원 전체는 1시 반에 설명을 듣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1시반에?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듣고,

전정식위원

2시에 하고 우리가 16시에 해, 4시에. 2시간씩 여유 주라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전정식위원

그래, 뭐 한다고 밥도,
원호

최원호위원장

1시간 반만 하면 충분한데. 그럼, 이것 수정할 수 있습니까, 속기사?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그대로 다시 하면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정회를 한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중단하고 심의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8분 기록중지

16시15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십시오. 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박흥식 배낙호 전정식 정청기
행정

행정출석공무원

지원 국장 정효식 총 무 과 장 박세진 회 계 과 장 홍성주 농촌 지도 과장 김숙희 지도 기획 담당 이상필
명호

안명호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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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