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원범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천진철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관계로 좌석이동이 일부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대로 연장자 순으로 재배치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등 궂은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금일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안양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된 사항으로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번 제75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양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따라 금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또한 당초에는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었으나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 실정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도 다룰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관련법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와 6월중으로 법령을 공포할 예정으로 있으며 아울러 타 광역시·도 및 인근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안양시의회도 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다룰수 있게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 관련 조례를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개정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안양시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의장이 협의해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