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의중 의원 발언

최경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안양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3일 운영보사위원회와 협의하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 회기를 7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천우의원
발언 좀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특별한 이의사항이 아니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 잡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1년중 회기 80일중 35일간을 11월 25일부터 정기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개정이 되면서 바뀐 것이 뭐냐하면 7월달과 12월달에 두차례에 걸쳐서 정례회의를 하게끔 바뀌어졌었습니다. 그리어 기존에 안양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도 그 당시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의때는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결산검사내지는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1일날 며칠전에 대통령 령이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1차에 하던 2차에 하던 선택적으로 조정을 하게끔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또한 안양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이미 의원님들게 배포는 됐지만 현행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에 하던 것을 2차 정례회의때 다시 말하면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할려면 최소한 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야만 이 조례대로 효력이 발생이 돼서 2차 정례회의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이 조례를 상정시키지 않고 통과시켜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순간에는 지금 현재에 조례안, 다시 말해서 1회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가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나갈 경우에는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만 되는 조례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정대로 할려면 오늘 이것을 개정을 본회의장에서 해줘야 2차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겠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건이 보니까 통과가 되게끔 돼 있지가 않습니다. 또 운영보사위원회에서 또한 준비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끔 의사일정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단회의에서도 얘기가 거론이 됐었고 운영보사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천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 본회의 산회후 운영보사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양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안양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안양9동에 조문성의원, 석수1동에 곽해동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근욱의원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의원
이근욱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9회 정례회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에 답변을 통해 시행정을 파악코자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제37조 2항 및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안양시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근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그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선임되시어 검사에 임해주신 남장우의원님과 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9년도 한해 우리 시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700억 5,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549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5,478억 2,900만원중 지출액은 3,531억 1,3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 총액은 2,018억 7500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2000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이 203억 7,600만원, 사고이월이 32억 8,900만원, 계속비이월이 992억 8,9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에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예산 2,564억 7,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65억 6,9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34억 9,900만원중 2,506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임잔액인 잉여금 총액1,258억 7,400만원은 2000년도 회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25억 3,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29억 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668억 1,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3,100만원으로써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9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35억 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8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43억 3,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4억 1,800만원으로써 세입·세출결산액의 차임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760억 100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2000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78억 4,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억8,7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24억 7,6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00만원으로써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자료4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0억 2,700만원이며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 부족분 등 총 39건에 65억 3,6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7억 2,900만원이며 그중에서 운곡공원 개발 토지 보상비 등으로 6,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승인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 제안설명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조영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제시된 사항을 이번 회기에 금번 결산전반에 대한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주진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의원
주진동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29일 안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내실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금번 제79회 시의회 정례회 기간인 7월 5일 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운영보사위원회3명, 총무경제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주진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특위 선임은 사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보사위원회 소속이신 주진동, 천진철, 이연용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이천우, 이상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홍두화, 곽해동, 조용덕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결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9회 정례회의에는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본 시정질문 원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충질문은 원 질문에 대한 것으로 제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발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원 질문과 보충질문 질문시 발언시간을 초과할 때는 발언대마이크가 차단되오니 발언대에 설치된 시간표시 장치를 참고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에서 보충질문 요지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할 순서입니다만 이천우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것인데 본의원이 의회 운영보사위원이라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겠으나 총무경제 소속이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참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이 돼서 또 다시 개정이 되게 되는데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인식은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는 연 80일의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45일, 정기회가 35일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례회의로 바뀌면서도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에 보아도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그러니까 1차, 2차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중에서 과거에는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 2차에는 예산심의라 든가 기타안건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조례안에서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의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1차 정례회 때는 결산검사, 기타안건 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35일간에 해당하는 정례회의 일수를 까먹게 되는, 과거에는 임시회에서 하던 것을 정례회 일수 35일을 까먹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정기회 때 35일간은 무엇을 했었느냐면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예산심의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일요일 포함해서 7일간 했고 예특활동을 일요일 포함해서 7일간했습니다. 그래서 21일간이 거기에 소요됐습니다. 그다음 시정질문 등을 또한 이틀 정도로 했고 본회의가 3차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 마무리 추경을 다루었고 기타 조례안이라 든가 기타 안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5일간을 빠듯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를 비교한다면 약 이틀 정도 안팎은 차이가 있겠지만 35일 중에서 이번에 9일을 할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6일 밖에 남지 않습니다. 26일중에서 행정사무감사 7일 하고 예산심의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또 예특에서 하고 그러면 약 20일, 21일 본회의까지 해서 21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마무리 추경을 할 수 없이 해야만 됩니다. 또 12월달의 특수성상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다른 년도를 보더라도 최소한 24일 정도 내지 25일은 소요하게끔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 한 해를 준비하는 또 새 해 어떤 본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시정질문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시정질문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예산심의 시간을 할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심의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아니면 매 년 발생될 문제입니다. 본예산을 심의하는 일수가 적어지다보면 예산심의가 그 만큼 부실해 지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시정질문만 하느냐.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이나 제정. 기타 여러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거의 3, 4일 정도는 할애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일정도 전혀 할애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와 예산만 하다 보면. 20여 일 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냐 하면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개정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41조 2항에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게끔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실 적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35일 이내로 못박혀 있는 지방자치법을 45일 정도로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시켜줄 수 있도록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건의서를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건의서를 채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첫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의서를 보낸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무조건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안 받아줄지도 모르고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 12월에 정례회의를 해야만 되고요. 그래서 의회 운영위원회도 또한 연말에 있을 얘기겠지만 정례회의 준비를 하면서 조례안이라 든가 시정질문이라 든가 하는 것은 11월달에 할 수 있도록,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하면 임시회 45일간 중에서 약 7일간은 남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임시회 것을 정례회로 빼먹다 보니까 7일 정도의 임시회 일정이 남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의사일정을 잡으실 적에 시정질문 내지는 조례안, 기타안건은 11월 임시회중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의 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연말 정기회 때는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되도록이면 제출해 주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한 달 정도 당겨서 11월달, 임시회 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6일 밖에 안 남은 정례회의 때 예산심의 시간을 까먹어 가면서까지 조례를 심의 할 수 있는 날짜를 할애가 되지 않게끔 11월달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참조를 하셔서 예산심의라 든가 행정사무감사에 2차 정례회 때 차질이 없게 끔 집행부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컴퓨터통신 관련 조례에 의해서 건의서를 채택한 게 있었고 또 회신이 왔습니다.회신에 의원님들 자리에다 배포가 됐기 때문에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번째 보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장관님의 회신내용인데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로 회신을, 그러니까 건의서를 채택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시장님께서 해주시 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채택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해주시 든가 어떤 해석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네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회신내용중.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건의 등을 실명으로 할 것인가, 비 실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에서 규율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회신이 나왔는데 물론 다만 단서도 있지만. 그래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규율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님이나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실명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이 답변을 요구한 것은 오후에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채호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채호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답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임곡지구 차량 진·출입로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임곡지구 환경개선사업은 총 면적이 3만 3,395평으로써 세대 수는 2,044세대 건립에 공사기간은 97년 1월에서 2003년3월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 지구가 형성되는 지구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현재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그리고 교통대란에 시달리고 있지만 안양시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03년까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막막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곡지구에 아직도 진·출입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통영향평가와 사업승인 취득 후 공사가 선행되야 되는데 진·출입로가 확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안양1동 한국제지 재건축2,000세대, 구시장 1,129세대 ,비산1동 삼성재건축 3,800여세대, 비산2동 재건축 900여세대, 임곡지구 2,044세대 도합 1만여 세대가 완공되는데 비산사거리와 산업도로, 관악로는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양시에서 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은 세웠는지 그리고 임곡지구 진·출입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지하도로상가 연장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연장 건설사업은 1995년 11월 20일 지방자치 시대를중앙도심가 지하공단을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신·구도시 균형 발전을 기대하고자 민자유치사업으로 안양시에서 입안했습니다. 위치는 기존 중앙로 지하상가 조흥은행 앞에서 안양결혼회관 앞까지이며 총 연장길이는 520m와 개발 폭은 18m, 50m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40억원입니다. 투자시행사는 주식회사 대현실업이며 시공사는 주식회사 신안으로 1996년 11월 13일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연장 공사는 안양지하주식회사 대현실업이 준공 후 20년간 무상사용 후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내용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문제는 안양시가 정확한 타당성 조사 공정 한 번 없이 일부 민원을 핑계삼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고도 이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사업추진을 어렵게 했다며 지난 2000년 5월 19일 서울지법에 안양시를 상대로 2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의 손해배상 청구액 2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지원사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협약서 제24조 행정사항 지원을 보면 1항과 2항 가, 나에 의 거 협약서 내용에 제시되어 있듯이 행정사항 지원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등 안양시가 취해야 할 이사회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 절차인 교통영향평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패소할시 시장께서는 그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구 서이면사무소 구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게 되면 만안구 안양1동 674-271번지에 위치하여 면적은 136.9평입니다. 건물은 90.9평으로 총 매입가격이 24억 9,300만원입니다. 평당 1,350만원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입 후 복원비는 3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도합 27억 9,000만원이 드는 셈이죠. 구입목적은 문화적, 역사적 측면의 가치성 활용을 위한 건물이며 근대행정사에 주제를 둔 테마 공간의 정립과 후세를 위한 교육적 자료와 문화유산으로의 보존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문화적, 역사적, 교육적 자료의 보존을 희망하고 찬성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유흥사업 밀집지역인 안양1번가에 그 막대한 금액을 들여 향토사료관을 보존하는 것은 위치선정의 불합리성으로 오는 교통문제, 스페이스 공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평당 1,350만원이라는 금싸라기 땅에다 복원을 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지와 건물매입이 안된 상태이니 안양시에서는 중앙공원이나 자유공원 내지는 다른 장소로 이전 복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복원을 하게 되면 3억원이라는 복원비만이 들지만 24억 9,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안양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치는 등 다수의 의견을 모을 필요성과 예산낭비와 전시행정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75일간의 기간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8년 공기업경영평가에서 평가등급 양이라는 점수를 받아 전국 시 설관리공단측에서 최하위권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난 6월 21일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장석호 상임이사를 선정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봉금액은 4,053만8,000원에 계약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및 방청객 여러분! 현 장석호 이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8년 10월 30일 회계질서 문란, 지도·감독 소홀 및 고용촉진장려금 부당 사용으로 당시 최범길 이사장 위원 면직, 임경호 일반3급 총무과장 해임 등 시설관리공단 임원진의 대 파란을 몰고 왔던 주역입니다. 9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당시 현 장석호 이사장은 경리담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책이나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최범길 이사장과 임경호과장 그리고 장석호 상임이사 등등은 고용촉진장려금 부당 사용에 대한 수 천만원을 나눠서 변상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도 시설관리공단조사결과 및 처리내용에서 지적했듯이 강인용 전 이사장과 장석호 상임이사는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및 방청객여러분! 수 천 억원의 안양시 재산을 관리하며 연 60여억 원의 시민혈세로 운영되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기업성과 공공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신선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안양시 60만 인물과 더불어 안양시 의원님들 또한 기대했을 것입니다. 물론 민선 선출직 시장으로서의 그럴 수 밖에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석호 이사장의 개인적 성품 또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했습니다. 시장께 이사장 선임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8조 1항과 2항을 보게 되면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했습니다. 이번 이사장과 상임이사 채용은 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8조 1항과2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라겠습니다. 둘째, 이사장 후보 추천의원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께서 선임했는데 좀더 폭 넓은 여론수렴을 통하여 개혁적인 이사장 선임을 기대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에 선임한 방법이 최선책이었는지 묻고 싶고 2000년 12월 31일 계약만료 후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에 이사장 모집공고를 띄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적임자를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셋째,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 운영상, 관리상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을 폐지하고 각 팀별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제46조의 3과 제65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공포됐습니다. 이에 안양시에서도 시장이 임명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청소년수련관장을 안양시 조례로 제정하여 안양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안구 평촌동 934-1 부지에 2만 5,270평, 건물은 1만 9,251평의 총 사업비는 742억 3,300만원으로써 1997년 9월 완공됐습니다. 설립목적은 안양권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립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산지 직거래로 인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여 질 좋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가 지난 97년 8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설립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의 주체인 도매법인들의 부실 운영과 안양시 법인 선정시 문제점, 관리 감독 소홀로 소매시장으로의 전락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최근 언론지상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인용하자면 도매법인에서 80% 이상을 서울의 가락동과노량진 수산시장 등에서 들여와 재 경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 왔다며 수원지법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합니다. 시민의 혈세 742억원을 들여 설립한 도매시장의 가격이 재래시장 보다 비싼 이유가 바로 이와같은 불법, 탈법적인 유통체계의 원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도매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소매시장화 되어 60만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을 도매시장으로 활성화하여 흑자경영을 위한 시장의 경영마인드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매시장 도매인 제도 등을 새로 도입해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때를 맞춰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정 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계약기간이 7월 15일자로 계약만료가 되는데 시장께서는 새로 개정되는 농안법에 의해서 계약할 것인지 아니면 현 농안법으로 재계약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주차관리시스템 현황을 보게 되면 98년 9월 3억 4,540만원의 시·도비를 들여 주차료 징수대를 설치하였는데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도 되지 않는 상황에 주차료 징수대를 설치했다는 자체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에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742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후 97년도에 3,500만원 적자, 98년도에 4억 4,700만원 적자, 99년도에 5억 8,300만원 적자 등 매년 적자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민간위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98년 3월에 공권력 투입으로 도매시장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98년 4월 24일 안양시와 3개 지정법인 그리고 직판상인들 208명의 대표들이 모여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개선활성화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시장 활성화에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개 문항이 있습니다. 18개 문항 합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행했는지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청에 고용되고 있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약 3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하 분진 그리고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불결하고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인근도시 가로환경미화원들과 복지차원에서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화원들은 임금 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만으로 생활을 하다보니 자녀 교육, 대학생 자녀 연 50 명 정도가 많은 어려움으로 대학을 포기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 답니다. 이들은 시민 생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인부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되어 장래의 불확실성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생활개선을 위한 복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조성및학자금대여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장학기금 목표액 10억원을 조성하고 있고 각 광역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수원시처럼 이들의 고초를 다소나마 덜어주는 차원에서 장학기금 또는 학자금 대여기금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욱위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욱의원 나오셔셔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의원
안양5동 출신 이근욱의원입니다. 먼저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신중대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3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 유원지 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개발은 유원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안양시의 오랜 과제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지난 3월 유원지 도로와 기반시설 공사를 위해서 공사직원용 막사를 지을려는 사업자들을 주민들이 제지하고 나선 일이 있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그토록 반겼던 안양 유원지개발이 자신들의 생존의 터를 빼앗고, 개발이익에서 마저 자신들이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360가구, 1, 300여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소홀히 할 경우 집단민원으로도 변질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유원지 주민들은 대개가 영세한 상인인 관계로 땅에 대하여 계약만 이루어지고, 실지로 개발이익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1년에 약 1,000만원 가까운 이자만 문다는 것은 힘에 벅찬 일로 생각되고 또한 연체이율이 15%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개발이익이 실행되지도 않고, 개발을 위한 가시적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만 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려운 유원지 영세상인들의 고충을 배려하여 주민들에게 물리고 있는 이자를 개발이익이 실현되기 전까지 유보하는 것이 보다 상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면서 건물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하여 주민들이 동의하였다 할지라도 건축물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이 건물을 소유한 주민들 중 한쪽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고, 한쪽은 도로에 편입되지 않아 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경우 일견 공평한 것 같아 보이지만 두집 모두 현재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의 땅을 불하 받아 옮겨가야 한다면 멸실 되는 자기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형평의 원리로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양측 모두에게 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규정은 형평이 어려운 영세한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세번만 이자를 연체하면 그나마 조금 쥐어볼 수 있는 개발이익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를 일이므로 1회에 한하여 단서조항을 두어 전매를 허용해 준다면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숨통을 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할 계획은 없으신 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에 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관련 상가같은 점포에도 1회에 한하여 전매행위를 한 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등 선진국의 개발사례를 볼 경우 개발의 진행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대개가 주민들의 참여 속에 개발이익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개발을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가축위생연구소 부지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8동에 위치한 구 가축위생연구소는 안양시가 지난 88년 연구소 이전에 따라서 부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매수협의까지 마친 부지에 대하여 도에서 일방적으로 99년 이후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벤처타운화하는 계획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지난 6월말까지 벤처타운화에 대한 용역보고서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안양지역의 8개 시민단체들이 올 1월 경기도를 방문하여 벤처타운 백지화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고, 지난 5월 19일에는 이 부지를 문화,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청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장님께서는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를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의 여론을 받아 들여서 문화,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재협상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만안지역은 동안에 비해서 공원부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만안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족한 공원용지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19일 공청회의 내용중 동안과 같이, 만안지역 관공서 구청, 가축위생연구소, 만안여성회관, 안양세무서, 수의과학검역원등의 담장을 헐자는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안양 LG치타스 구단의 서울연고지 이전에 따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안양 LG치타스 구단이 안양 연고지를 버리고 2003년부터 서울로 옮겨간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2,000여억원 이상을 구장유치, 보수비등의 명목으로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때마다 약 1만여명 정도의 시민들이 경기를 관전할 정도로 시민들의 구단에 대한 사랑은 날로 깊어 가고 있고, 이러한 마음이 뭉쳐지면 애향심과 정주의식으로 이어져 정말 우리 안양시의 시정구호처럼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으로 탄생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때 이러한 보도를 접한 시민들이 마음은 허탈하기 이를데 없을 것입니다. 안양 LG치타스 구단을 우리 안양에 붙잡아 둘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만약에 기어코 떠나간다면 LG상품 시민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SBS농구단이 유사한 사례로 안양연고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한다면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시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실무국장인 강철원 도시국장에게 안양유원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99년 6월 3일 안양삼선청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자료해 가지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유지 및 시유지 불하내역해 가지고 불하내역과 점유내역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본의원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많아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나열에 넘버 55번은 시유지 점유하고 있던 것이 16평방인데 불하면적은 316평방, 엄청난 불하를 했고 또 상대적으로 남바 118번은 409평방인데 240평방을 불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원칙과 길이 없는 것 같고 또 이것이 공무원의 재량권이 저것된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시장님께서는 좀더 시민의 입장으로 한발 가까이 다가갈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이근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드릴말씀은 이천우의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자치부 회신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구체적인 답변을 얻도록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시장 나오셔셔 의원님들의 질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의원님 질문에 대한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근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안양유원지에 시유지 불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하하는데 원칙이 없이 형평에 맞지않게 공무원들의 재량에 따라서 많이 면적이 증감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는 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유원지내에 기존건축물 소유자만이 증개축 방식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건물소유자가 144명에게 1만 5,400평을 가지고 시유지를 불하를 했습니다. 불하기준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구획정리방식을 일부 적용을 해가지고 불하를 해줬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에 따라서 건축물 가진 분들의 건축면적이 당시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이전에 있던 분들은 60평까지 5년 이상된 사람은 40평 5년 미만은 30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라고 일부 적용을 했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지리상 길다랗게 형성된 지역이 유원지 그래서 그 위치별로 부록 단위별로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가지고 144명에게 불하를 해주다 보니까 일부 기준에 맞지않게 위치별로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55번과 118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55번은 219평방미터중 88평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96평을 불타를 했고 또 118번은 있는 면적보다 적게, 임대한 면적보다 적게 분할을 해 주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임대면적이라는 것은 불하면적의 산정기준이 안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118번지 예를 들으면 소유주가 2필지에 291평을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건축물 대장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2개가 있는 게 아니고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양반이 불하받은 면적 291평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불하면적은 307평을 불하하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던것을 아들에게 97년도인가 명의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한 집 소유이기 때문에 굳이 면적을 따진다면 임대한 면적보다 더 불하해 주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위치별로 구역 단위별로 가지고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44명에 대한 불하를 해 주려면 다소 면적의 증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강철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도중에 이상인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안양2동 출신 이상인의원입니다. 오늘 제79회 99년도 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선임의건까지 상정이 됐습니다. 제가 나오신 관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회계가 됐든 자치단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돈을 지출하면 반드시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관련돼서 승인의 건을 다루기 위해서 99년도 예비비 65억 9,500만원 정도 되네요. 세입·세출결산건에서 이게 3,531억 1,300만원 정도. 이 예산을 사건별 성과별 평가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실제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나 우리 결산자료를 보더라도 숫자 나열하고 맞추고 다시 정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잘해 보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여지고 그것이 그 돈을 투입했는데 얼마나 잘 쓰여졌는지 이 평가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 쓰여진 곳이 있다면 다음에 그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중요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집행부쪽에서는 사업건수별 평가서를 장황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꼭 제출해 주셔야 예산결산위원회가 실속있는 결실을 맺고 승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상인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결산검사 전까지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호의원으로 부터 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먼저 보충 기회를 준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 시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주 답변내용이 성실하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것으로 본의원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하고 또 잘못본의원 생각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게 있어 가지고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임곡지구 차량 진·출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 내용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민들은 공사로 인해서 사실 분진이라 든가 소음이라 든가 주차대란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주민이 민원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산사거리에 그쪽 지역의 재건축이라 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여서 비산사거리라 든가 관악로 산업도로 부분이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제가 전반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시장께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질문에 일단은 시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큰 소득을 얻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그 부분에 마스트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그부분에 조사용역 중에 있다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잘 진척돼서 그 지역이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연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본 질문에 질문했습니다만 사실 중앙지하도 연장 건설공사는 시에서 너무 미흡했습니다. 95년 11월 20일 그 부분을 하고 96년 11월 1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지요. 예산수반이 440억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경실련이라 든가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의부당성을 들고 나온다고 사업설명회를 한 겁니다. 공청회가 아니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업설명회 한번과 우리 시의원 연찬 한번으로써 그것도 3년이 지난 후에. 그러면 대현실업이나 그 회사에서 그냥 넘어갈리 없죠. 애당초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빨리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떼어야죠. 그렇게 했다면 25억의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2억 5,000으로 줄어들 것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양시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시립합장단건으로 대법원의 패소 후에 10억을 우리가 물어주었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연결 공사도 패소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되는 이런 공사에 공청회도 열고 빨리 그 부분에 타당성 조사도 하고 이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어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 공사라 든가 이러한 안양시에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 공청회라 든가 타당성 조사 이런 부분부터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타당성 조사를 2000년 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벌써 몇 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이제 2000년도 예산에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그 동안에 진척됐던 과정이 그 회사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그 부분에 패소를 할 시 시에서 담당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고의적으로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고의라 든가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 범위에 따라서 만약에 패소할 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상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그 담당자는 분명 문책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상권까지도 청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 서이면사무소 구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36평입니다. 136평에 1,350만원이라면, 평당. 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료관을 그 자리에다 고집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자면 32년간을 사용했고 52년 간이 지났다. 그래서 보존적 가치가 있고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가치가 있다.본의원 그것 이해합니다. 애당초 구 서이면사무소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맨 처음 구 서이면사무소는 호계동 구 교육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이전을 한 겁니다. 이전을 했는데 3억원의 복원비가 드는데 그 건물만, 건축물만 사서 우리가 중앙공원이나 기타 안양시부지에 그 문화적, 역사적 가치 있는 그런 만큼 시민들이 많이 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양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1번가는 공간,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거기는 젊은이들도 많고 연령층도 많습니다마는 오후면 술에 취해서 비척비척대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아이들하고 학생들이 견학을 오더라도 위치가, 위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도시에서 25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물론 우리가 조사특위가 있어서 문제점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최범길 이사장하고 임경호 총무과장 그때 당시 경리담당관이었던 장석호 이사가 그것을 1차적인 책임으로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동시에 처벌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임이사 자리는 그냥 있고 이사장만 다시 영입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러한 시간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으리라 봅니다. 마이크가 꺼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 질문요지는 물론 시장께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들었습니다마는 애당초 잘못 된 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12월 31일 계약만료 이후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살릴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획기적인 인물을 선택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이크가 꺼진 관계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통해서 질문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임채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즉석 되겠습니까? 그럼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조금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루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만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곽해동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의원
곽해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바와같이 3대의회도 이제 전반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분위기로 후반기 시작을 앞둔 시점에서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느끼고 생각했던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수1동 동국실업 부지의 현대 아파트 사업 승인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삼성 초등학교 학생 2,000여명의 등하교시와 삼막동 주민들의 통행에 있어 안전사고 문제 입니다. 이는 공사진입로 폭이 4M에 불과한데 아무런 대안없이 대형 덤프차량이 매일 수십대가 왕래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혹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가슴 조이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기를 기다리는 매일 반복되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600명 학부모가 죄가 있습니까? 어린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학생이 다치면 안양시 공무원은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는데 그게 정답입니까?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합니다. 어떻게 이런 답을 합니까? 시청 도로과 공무원은 자식이 없습니까? 이러한 교통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요인은 사전에 해소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미 6년전 1994년도에 소방도로 개설 보상이 다 나왔습니다. 6년동안 관련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사업의 의지가 있었는지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한 집철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 비춰 낭비적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시장께서는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 앞으로 추진계획과 공사진행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 하는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음과 분진의 발생입니다. 대형 공사를 하게되면 소음과 분진의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도 어느정도의 발생을 각오하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상당히 심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본건과 관련한 민원관련부서에 세 번씩이나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적절한 조치를 요망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민원신고를 하면 관련부서가 그 관련회사에 어떻게 전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십분안에 통보가 옵니다. 민원자에게. 우리 안양시는 민원 비밀보장 없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 연결노선 석수 삼막골의 공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정말 순박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협조하는 석수1동 101번지와 삼막동 주민여러분들에게 왠 날벼락입니까, 삼막동의 집마당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노선이 지나갑니다. 산옆으로 절개해서 노선이 지나 갑니다. 또 등산길이 없어 집니다. 이래서야 쾌적한 삶의 생활이 보장 되겠습니까, 반드시 해야될 공사라면 우리 석수1동 주민들의 바램은 예산이 더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산림을 훼손하는 산허리 절개는 안되고 터널 또는 박스식으로 하고 동네 앞 마당의 노선을 최소한 20M 위로 지나가도록 노선 변경을 건의합니다. 석산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약 10만평의 석산부지에 시장께서는 교육대학을 유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즈음 신문 또는 소문에 의하면 교육대학이 무산 또는 보류 되었다고 합니다. 혹 교육대학이 무산되면 벤처기업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안양유원지와 연계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앞으로의 계획이 어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안양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양5동 이근욱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가 셨네? 우리 5동 역도 할 일이 많으신데 석수1동 유원지까지 신경써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지역 시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좀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합의 사항은 그 당시에 우리 유원지 주민들은 구획정리를 안하고 자기 사는 그 자리에 불하를 해주는 줄 알고 그러면 자기 집을 자기가 지어야 되니까, 보상을 안 받기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물론 법쪽으로 이런 것도 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저가 보면식당하시는 분들은 식당에만 전문적으로 있지 법쪽으로 잘 모릅니다. 이게 . 그 당시에 봐서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것 같아요. 식당하시는 분들은 식당만 알지 사실 법쪽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안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불하받은 땅에 모든 지장물이 없을 때 불하 받은 이자를 내는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주인은 내가 불하 받았는데 그 땅에는 지금 다른 사람이 장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사고 이자 물면서 그 땅에는 다른 사람이 장사하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도 사용하지 못한 땅에 시장께서 땅을 샀으면 이자 내시겠습니까? 그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주거환경개선법 5조에 보면 토지 와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보면 토지와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보면 현지개량은 기반시설을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기반시설한 땅, 그 건물에 지금 보상받은 사람들이 이사을 가야하는데 거기서 이사갈데가 내가 불하받은 땅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 이사갈려면, 그분이 이사를 안간답니다. 왜, 당신네들은 보상해주고 우린 보상 못해주냐, 이사 안간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도로 나간 땅 주인들, 건물주인들도 이사갈데 없으니까 못가잖아요, 그러가 보면 석수1동 특히 유원지에 고생하시는 1,300명 계신분 우리 주민들이 아직 데모 한 번도 안했어요, 우리 한홍기 지부장님이나 문홍식 개발위원장님께서 항상 자제 시키니까 그 밑에 조합원들이 따라 가니까 아직 데모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게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든가 또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경찰 동원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안양유원지가 굉장히 드세요. 물론 몇 분 와 계시지만. 이것 정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이면 보상을 해줄 것은 해주고 또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유원지분들도 어느 정도로 따라가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보면 우리 강철원국장님이나 도시건설 박종걸과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요즘은 또 그래요, 민선이 되다 보니까. 의당 시장님이 다 할줄 알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은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도 안 듣습니다. 저 역시도 시의원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막상 시의원되고 나니까 이게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한테 모두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 주민들은 시장님만 찾아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홍기 지부장님이나 몇 몇 분이 한 번 시장께서 주민대표하고 면담을 요청좀 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말 우리 시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안양시에 애향심이 많다는 걸 안양시에서 두 번깨 가라면 섭섭해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석수1동 삼막동이나 유원지 정말, 제가 또 사랑합니다. 제2고향이 석수1동이니까요, 그러니까 시장께서도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은 배려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곽해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는 안양시60만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엄숙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과 방청객 시민여러분께서는 엄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의중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시정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에 유감에 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검토할 수도 없는 촉박한 시간을 택해서 바로 이제 우리 의원들이 나와 있는 회의장 제 책상에 이 서류를 가져다 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적어도 하루전에는 도착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하시는 시민도 계시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리를 지켜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마치 제가 마지막 질문자 입니다.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달1동 출신 김의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신중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열악한 분위기속에서도 60만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2,500여 공무원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6개월전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새롭게 각오와 다짐을 했던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세가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달1동 상습침수지역 해소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미역감고 고기잡던 옛 안양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에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비가 그치면 지하에 셋방은 온통 가제도구가 흙탕물에 뒤덮혀 햇볕에 말리는 진풍경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장마가 시작되면 본의원도 장거리 출타를 할 수 없습니다. 비가 와서 그곳이 잠기면 또 의원이 그 자리에 없으면 주민들의 질타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지역에 살고계시는 주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어두운 밤 빗방울이 굵어지면 온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는 불안한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우리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가 그치면 이삿짐 행렬이 이어집니다.지하에 세들어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하기 때문입니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997년도 집중호우로 안양천이 범람하고 온통 저지대는 물바다로 변한 그해 여름 바로 이곳 박달1동 저지대에서 39명이라는 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곳도 안양7동이나 연현마을 못지않게 장마피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곳 8-32번지 일대는 주거환경이 너무도 열악한 저지다 침수지역으로서 매년 장마가 시작되면 불안과 초조속에 밤을 지새우는 것을 일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주민들이였습니다. 그것은 한가닥 희망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저지대를 높혀서 침수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용적률 인하로 본인 부담금이 커졌기 때문 입니다. 이지역 주민들은 성실과 근면을 생활신조로 알고 살아가는 순박한 서민들이 모여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본인들이건 최고 부담금을 감내하기는 여러운 여건으로 저지대를 고지대로 바꿜수 있는 집단개발이 어려워 지으로서 1,2,3,15,16,17통 거주민 모두는 하루 속히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곳 주민 모두 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84년 4월 10일 개정공포한 법률에 의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보면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나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유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장 55조에 보면 가옥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 결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9조 1항을 보면 소관청은 56조 또는 57조에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써 가옥대장에 등재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 제2조 1항에 의하면 이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은 이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법의 규정에 의한 양식의 대장으로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이 법 시행일 1985년 4월 10일까지 이 법률에 의한 건축물 대장을 수정 등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십수년간 방치하여 지금까지 수정 등재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로인한 1984년 이전 집합건물에 수여자가 수정등재 되지 않으므로서 각종 세금 및 세제에 불이익을 당하여 왔는 바 시장께서는 이를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간 부당하게 낸 세금을 환원해 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1984년 4월 10일 이전 아파트 사업이 승인이 난 세대수는 약 1만 6,136세대가 현재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마를 대비한 하수관 점검은 완벽했는가에 대한질문입니다. 박달1동 8-32번지 일대가 하수관 설치 공사를 잘못한 관계로 여름이면 악취로 그 일대에 주민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다는 민원에 의해 본의원이 7월 1일 바로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 통장님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들여 시공한 하수관 공사를 어떻게 시공을 했기에 1,200미리 관을 타고 관로에 들어가 보니까 관이 주저 앉아 실제는 600미리관 역할밖에 해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은 박달1동 저지대 주관로입니다. 비가 오면 많은 물이 그곳을을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주 관로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박달1동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평촌이나 신도시지역에 사시는 분들 여름 피서들 많이 가십니다. 그러나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비가 오면 내집이 침수될까봐 피서도 못하고 여름을 보내는 안타까운 지역이라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8년도 새로 설치한 600미리 관로가 주민편의를 위해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에게 악취를 제공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박달1동 8-32번지 일대의 주민도 분명히 안양시민임을 명심하시고 살고 싶은 도시 안양을 추구하신다면 하루속히 이곳에 민원을 해결해 주실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박달1동을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 하지만 그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시간있으시면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공식석상에서 시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천년에 꿈과 희망을 시민모두 에게 안겨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김의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전에 정회도중에 임재호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 하오니 발언대로 나오셔셔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전자에 보충질문에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서면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서면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회의록에 서면질문과 답변내용을 기재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임채호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의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중에 곽해동의원으로부터 원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의원
곽해동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최경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해서 양진홍 연구원은 노선을 서울쪽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고 본의원은 그게 아니고 지금 노선에서 최소한 10m만 동네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10m만 옆으로 옮겨달라하고 그렇게 저는 질문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참고해 주셔 가지고 도로공사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유원지 보상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유원지 보상문제가 사실은 원래 주민들도 이석용 전 시장님하고 약속할 때는 보상을 안 받기로 했어요. 저는 구두로 들었고 그때는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주민들도 전혀 몰랐어요. 보상이 나간다는 것도 모르고 오직 그냥 집을 짓고 개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도시과에서인가 보상이 나갔요. 갑자기 1억 정도가. 맘모스풀장인가 그 주위에. 그러고 나니까 주민들이 보름 전에 알았거든요. 후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 똑똑하고 백있고 이런 사람들 보상해 주는 줄 알고 그때부터 유원지에 계신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법에도로 내고 안양시나 도에서 필요한 부지를 사거나 확장할 때는 그것에 들어간 건물같는 것만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때 알았어요. 주민들이. 사실 안타까운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작은 영세업체, 가게 하시는 분들도 왜 큰풀장 같은 데는 6개월 전에 보상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오해가 많고 혹 또 공무원들이 힘있고 이런 데만 주고 정말 영세업자들은 안줘도 되는 줄 알고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유원지, 정말 힘듭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전체 보상을 꼭 해 주십시오. 정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곽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의원이 보충질문하는 도중 김의중의원으로 부터 원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김의중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그리고 시장님의 용단에 머리숙여 감사를드립니다. 저는 답변중에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상습 침수지역 해소 방안중에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대책을 세워서 또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다음에 가서 지지부진 할까봐 내 다시 한번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낙차공사를 한 부분을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잘 알고 있고 또 이곳에 방청하시는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는 임시방편의 공사로 밖에 볼 수가 없고 항구적으로 완벽한 저지대를 탈출할 수 있는 계기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청자를 개별처리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제가 민원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체민원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해 오도록 이야기를 관계 공무원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별처리를 해 주실 것인지 두 가지 부분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의장
김의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께서는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시장님 즉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민의를 수렴해서 60만 시민이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79회 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