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준규 의원 발언

11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7-10-17

강준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서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5호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함으로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2조입니다. 관리 운영주체는 시장이며,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3조, 가축분뇨의 수거대상지역과 규모 및 예외규정 안 제4조입니다. 저장시설 설치 및 수집운반대행 규정 안 제6조와 7조입니다. 수집 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안 제8조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제11조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26조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현황으로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5억3천만원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은 5,110만원입니다. 톤당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는 2007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 이것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7년 6월 19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제3조는 관리 운영으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으로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김천시 전역으로 합니다. 2항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호 배출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 제3항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5조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입니다. 제6조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 가축분뇨 수집 운반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 수집 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입니다.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2항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 징수보상금 지급입니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수집 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 준용규정이고 제14조 지도 감독입니다. 시장은 대행업자 수집 운반대행업자 및 처리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가축농가의 편익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2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호 계약의 요건 구비실태, 2호 수집 운반의 적정성 여부, 3호 기타 수집 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입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2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자 유고시 처리입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호 행정처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2호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본다. 별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조례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으로 구분하며 허가대상은 ℓ당 10원의 수수료를 받아서 수집운반수수료로 7원을 지급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3원을 받습니다. 허가 대상 규모는 소일 경우에는 건축면적 900㎡이상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은 1ℓ당 기준해서 9원입니다. 수집운반수수료로 7원, 공공처리시설사용료 2원입니다. 신고대상은 소일 경우에 건축면적이 900㎡미만, 50㎡이상이 해당됩니다. 규제미만은 1ℓ당 8원으로 수집운반수수료 7원이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1원입니다. 수집 운반하는 민간위탁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수입으로 해당되고 나머지 수집운반수수료는 우리 시에 처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의 수거대상 지역과 규모 그 처리방법, 수집 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의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과 시민보건향상,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의 적법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이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농가의 실태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축산농가의 실태는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농축산과에 현황을 참고로 해서 각 읍면동에 현장에서 직접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박일정위원

소규모 가축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마리 기르는 농가도 있고 열 마리 기르는 농가도 있고 대규모로 보면 100마리 이상 기르는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한 두 마리 농가에서 기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시골에 그런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 한 두 마리를 사육하는 것은 실제로 가축 농가에서 축산 농가에서 거름으로 퇴비로 사용하면 여기에 위탁을 해서 할 필요가 없고 원래는 이 규정에 보면 신고대상만 이번에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두 마리 적게는 한 두 마리이고 많게는 열 마리 기르는 농가, 안있습니까? 거기는 과수나 다른 농작물을 경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 퇴비로 나오는 여러 가지 배설물들을 자기들이 자기 농사 짓는 지역에다가 뿌려서 다시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박일정위원

그래서 그게 여기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소규모로 하시는 분, 또 소일 경우에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일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1,000㎡미만일 경우 돼지 축사 면적이 50㎡이상이 가축농가가 우리 시에 40농가에 9,420두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퇴비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발효해서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과수원에 퇴비화를 하겠다고 하면 이번에 공공처리시설에서 안해도 됩니다.

박일정위원

제외됩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농사를 지으면서 직접한다면 관계 없고 다만 농사를 안하고 전업적으로 돼지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더라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공공처리할 취지에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말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5%까지 사용료를 낸 경우에는 성적 순위에 따라서 내주겠다 이 말입니까? 돌려주겠다는 말입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수집 운반하는 자가 돼지 분뇨를 예를 들어서 1ℓ를 신고대상 돼지 축사가 신고대상은 1,000㎡이하입니다. 건축면적이, 그 분이 분뇨를 싣고 오는데 ℓ당 7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 운반 수수료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ℓ당 신고대상은 9원인데 수집 운반 수수료로 7원이고 공공처리시설사용료가 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그러면 가축 농가에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운반한 그 업체에 해당되는 것을 돌려 주겠다,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정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가장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돼지죠?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돼지하고 다음에는 젖소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소는 거의 다 퇴비로 활용 다 하고 거의 다 돼지 오줌인데 옛날에는 해양 투기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그래서 민감하게 가축분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게 뭔가 하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소규모 하시는 분들이 가장 환경의 주범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대량으로 하는 사람은 처리를 합니다.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소규모 예를 들어서 500두 미만 정도 기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처리를 못하니까 돈 주고 영세하니까 못하니까 비가 온다든지 이랬을 때 문을 열어서 확 다 빼버립니다. 빼면 김천시로 내려와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나가면서 상당히 문제점을 일으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규모를 단속을 하고 홍보를 좀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호 차원에서 환경 처리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시설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비가 오면 수문을 엽니다. 열면 새카만 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 내려가는데 특히 야간에, 밤에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하면 문을 열어서 하는데 그러면 하천이 진짜로 옛날에 고기 살았던데가 지금은 완전히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데 특히 양돈에 신경을 좀 쓰시고 탱크 종류는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농가에 500두 이상 저장시설 탱크,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저장 탱크는 500두 이상 허가 대상이라든지 여기에는 허가 조건에 가축분뇨 저장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도 그렇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권장하고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그러면 지원 정도, 환경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허가대상은 자기 본인이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환경 차원에서 기준을 에를 들어서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밭에 뿌리지 말고 외국에 가보면 비오는 날은 법적으로 못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비 안오는 날 맑은 날씨만 뿌리도록 법적으로 했는데 만약 비오는 날 뿌려서 걸리면 상당히 벌금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땅에 퇴비로 사용할 때도 이런 규정을 좀 엄격히 해 가지고 소하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예방하고 지도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준규

강준규위원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두 가지만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6번에 보면 예산 현황이 민간위탁운영비가 5억3천만원 되어 있고 8조에 보면 분뇨 ℓ당 10원으로 계산해서 1년에 차 한 대가 수집하는 양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은 5,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톤당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돼지에 대해서는 479가구에 5만1천두입니다. 젖소나 한우는 실지로 한우는 공공처리시설을 거의 안하고 대부분 퇴비화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1일 70톤으로 기준할 경우에 ℓ당 9원으로 하면 연간 사용료 수입이 5,110만원이 됩니다. 5,100만원은 공공처리사용료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올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공공처리사용료 수수료로 5,110만원이 들어갑니다.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1일 70톤으로 기준할 경우에 약 5억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때 용역으로 해서 70톤을 처리하는 운영비가 5억3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운반위탁자에게 받는 5,110만원하고 나머지 약 4억7천만원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그러면 1일 70톤에 대한 양을 우리가 수집한다고 했는데 1일 70톤을 한 양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현재 돼지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은 대단위로 하시는 분은 분뇨처리 배출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미만 돼지일 경우에 돼지 두수를 규정하는 것보다도 법상으로는 건축면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천㎡이하,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1일 70톤 양을 수집했을 때 5억3천만원이 5,100만원을 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4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양을 1일 70톤에 들어가는 양을 운반업체하고 한번 점검해 본 것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운반업체는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40농가에 81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년에 시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입법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디에서 해 봤어요?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산업담당하고 우리 과에 계장들하고 직원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역에 어느 지역에 했다는 조사 내용 나오죠?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중에 한 부 갖다 주세요.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복사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런데 가지고 들어오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 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하나씩 주어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도 묻겠지만 무슨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매일 그냥 지나가면, 지금 분뇨차가 김천에 몇 대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지금 축산폐수 분뇨차는 아직 준비를 안했습니다.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인분, 사람 인분 하는 것은 회사가 두 개 있고 축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또 우리 쓰레기매립처럼 그렇게 할 계획이죠?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아시는 의원들이 계실른가 모르겠지만 또 모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해 주면 좀 두 번 물을 것을 한 번 물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조례 내용하고 좀 다른 것 질문 한가지 해도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원장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질문해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조례하고 별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기회가 공식적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예산으로 본 예산에 김천시내에 청소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고까지 해 놓고 취소해서 지금 보류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에 환경미화원들이 5명인가 이렇게 나가고 하면 당장 내년 1월달부터는 업무에 굉장히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쓰레기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 확보할 때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봐서는 쓰레기 대란 이상으로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계획이 어떤가 한번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안그래도 지난 7월 1일자로 가서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당초 계획은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만 확보해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공동으로 해서 주택쪽에는 이미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고 또 5개 동에만 당초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2개동이 빠지는데 그래서 전체 동을 하기로 계획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게 35톤 1일 쓰레기 물량이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 35톤이 나오는가 싶어서 파트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새벽 3시반부터 아침 8시까지 하는데 조를 짜서 따라 다녀봤습니다. 나오는 것은 물량이 그만큼 나오는데 이게 돈내기 식으로 인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돈내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용역을 주는데 그것을 30%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주려는데, 지금 우리가 미화원들이 인원이 축소되어서 지금도 30%가 절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에서 30%를 더 줄여서 줄 것인가, 안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우리가 수집을 하는데 시내 전반적으로 다 하면 이미 공동은 아파트 단지 이런 것을 주고 있는데 공동 하는데는 공동으로 수집하고 일반 주택은 주택대로 하니까 여기에 하다가 이리 가야 되고 여기 하다가 이리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여기 하면서 여기는 놔 두고 또 이리 가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1년간 지금 공동주택은 이미 준게 내년 연말에 시기가 끝나고 그러면 개별로 이것 주고 내년에 저것 주고 또 그 안에 폐기물 재활용 있습니다. 또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주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기초 자료를 전부 새로 해 가지고 해 보고 다시 이래 할까 저래 할까를 지금 판단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산폐수가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이것대로 조사를 하고 또 지금 하수파트에서 소각장도 내년부터 본가동되면 민간위탁한 것이라서 돈을 주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기에도 슬러지가 30톤 나오는데 말려가지고 13톤을 하고 우리 35톤 나오는 가격하고 48톤을 돈을 계산해가지고 연간 돈을 주어야 되거든요. 물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정말로 이게 30톤이 나오는지 또 말리면 13톤이 되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시험 가동 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소각장 준공 한 것 안있습니까, 물에서 나오는게 슬러지를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누가 그것을 본 사람도 없고 그것도 매일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고 일반 쓰레기 나오는 것은 35톤 측정을 해 봤는데 이래서 지금 재활용은 내년 3월달에 또 재활용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중간 하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한다고 위탁을 주고 공동으로 하는데는 공동으로 한다고 주고 단독은 단독주택대로 주고 이래 해가지고는 문제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래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체크해가지고 한꺼번에 할까 안그러면 연말가면 인원이 5명 줄습니다. 5명 줄어도 위탁 다 하고 나면 8명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해 가지고 잘하는지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하나 하나 직접 체험을 해 가지고 분석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상세한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잘못하면 의안,
연택

오연택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 축산폐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도 몇 가지 하고 했었습니다. 제9조에 보면 공공처리시설 이용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놨는데 만약에 가축분뇨 처리를 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 대상자라든지 이런 규모가 좀 큰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영세한 사람들이 만약에 하다가 돈 안내서 이용중지를 시키고 돈을 안내서 제한을 시키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가축분뇨 이런 것을 비오는날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한만 해 놓고 제재 방법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 되거든요. 11조에 보면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인데 시장이 감면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뭐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돈을 안내서 했다든지 시장이 감면하는데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감면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없어요. 시장이 감면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고무줄처럼 되어서,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희

서정희위원장

시행규칙으로 감면 대상자에 대한 것이 따라야 되지 싶은데 있죠?
기상

진기상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진행 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규승

김규승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도시지역 확장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사유는 관리지역 내 입지하여 현재 기 가동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 부지 일원을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리지역 37만8,700㎡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그중 15만2,910㎡를 준공업지역으로, 22만5,790㎡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유는 담배인삼공사 김천 공장을 증축하고 설비투자를 촉진해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유는 기존 도시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공장 부지의 연계를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목표연도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 공업용지로 반영되어 있고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 확장 지정하는 사항으로 참고로 담배인삼공사에서는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전남 남원과 김천에 있는 2개 공장을 통폐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하게 되면 현재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 김천 공장은 건폐율이 오바되어 있어서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본 김천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2007년 10월 2일날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10월 9일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자문을 받았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지역확장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의 건이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박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그 지역은 지금 현재 김천에 있는 KT&G 하고 다수동 끝에 소방서에서 KT&G 사이를 자연녹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박일정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듣는 정보에 의하면 전라남도 남원에 있는 KT&G 공장이 우리 김천으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녹지로 묶어서 그 공장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현재 자연녹지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현재 이 선이 기존의 김천시의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15만2,901㎡ 약 5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공장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두개의 도시계획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녹지 부분은 기존 공장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우선 유보적인 차원에서 자연녹지로 되었고 실지 이 공장은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KT&G 공장에 건폐율이 현재 법상은 40%입니다만 그 당시 건페율이 높을 때 지어서 현재 건폐율은 51%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남원에서 공장이 오더라도 더 증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건폐율이 70%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는 공장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잎담배 공장 면적이 줄고 KT&G 쪽에서는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공장을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통폐합하려니까 자체적으로 KT&G에서 경영분석으로 해 놓은게 있습니다. 남원 공장에 어떤 이점, 김천 공장에 이점,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김천 공장이 교통여건이라든지 입지 여건 이런 것을 봐서 좋다 해서 김천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일단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건이 현재 상태에서는 공장 증축을 더 할 수 없으니까 용도 지역을 바꾸어서 증축을 할 여건을 만들어주면 김천으로 오겠다, 이게 안되면 올 연말까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남원으로 가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만 별도로 떼내가지고 급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님, 우리 시의원님들 전체가 여러 가지 없는 기업도 지금 끌어오려고 많이 노력하는 가운데 또 있는게 가면 안되고 또 그것을 확장하려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승

김규승간사

박일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라색, 있는 부분 저게 공장부지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현재의 김천공장이 있는 부지인데 도시계획을 하려니까 대항쪽으로 좀,
우청

이우청위원

좀 내려갔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아니 내려간 것은 아니고 거의 다 접해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려면 경계를 할 때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는 답변도 할 그런게 되어야 하거든요. 저기는 대항면하고 김천시하고 경계를 따라 갔습니다. 꼬불꼬불한게, 그렇게 되면 약간 표 안날 정도로, 일부 조금은 편입이 추가로 이쪽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냥 직선으로긋기에는 남은 땅이 대항면하고 김천시하고 불규칙하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계획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적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 선 그은데 있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거기 안에 있는 것도 다 관리지역으로 다 풀어줍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현재 이 지역은 전체 관리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입니다. 이게 도시계획 수립이 된 것이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게 선인데 보라색 옆에 것 있잖아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이것 말씀입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 부분,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을 도시계획을 편입 시키면서 이 지역은 우선 자연녹지로 계획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은 그게 관리지역이죠?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현재는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계획 구역 밖 관리지역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되면 그 평수도 상당하겠네요.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2만2,579㎡니까 약 7만평 조금 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승

김규승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규승

김규승간사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11회 임시회시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니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정희

서정희출석위원

김규승 강준규 박일정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양숙

이양숙속기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