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상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5호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함으로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2조입니다. 관리 운영주체는 시장이며,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3조, 가축분뇨의 수거대상지역과 규모 및 예외규정 안 제4조입니다. 저장시설 설치 및 수집운반대행 규정 안 제6조와 7조입니다. 수집 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안 제8조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제11조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26조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 현황으로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5억3천만원입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수입은 5,110만원입니다. 톤당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는 2007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 이것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7년 6월 19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제3조는 관리 운영으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으로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김천시 전역으로 합니다. 2항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호 배출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 제3항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5조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입니다. 제6조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 가축분뇨 수집 운반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 수집 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입니다.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2항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 징수보상금 지급입니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수집 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 준용규정이고 제14조 지도 감독입니다. 시장은 대행업자 수집 운반대행업자 및 처리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가축농가의 편익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2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호 계약의 요건 구비실태, 2호 수집 운반의 적정성 여부, 3호 기타 수집 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5조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입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2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가축분뇨 수집 운반업자 유고시 처리입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호 행정처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2호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본다. 별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조례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는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으로 구분하며 허가대상은 ℓ당 10원의 수수료를 받아서 수집운반수수료로 7원을 지급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3원을 받습니다. 허가 대상 규모는 소일 경우에는 건축면적 900㎡이상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은 1ℓ당 기준해서 9원입니다. 수집운반수수료로 7원, 공공처리시설사용료 2원입니다. 신고대상은 소일 경우에 건축면적이 900㎡미만, 50㎡이상이 해당됩니다. 규제미만은 1ℓ당 8원으로 수집운반수수료 7원이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1원입니다. 수집 운반하는 민간위탁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수입으로 해당되고 나머지 수집운반수수료는 우리 시에 처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