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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주봉규 의원 발언

37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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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번 총무국과 재무국 업무보고중에 준비가 미흡해서 보고를 듣지 못했던 총무국소관 공기업설립 추진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우선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지난번 회의때에 저희 자료가 미흡해서 검토 추진사항을 제대로 보고드리지 못한데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준비한 민관공동출자사업설립방안 검토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양천구 역점사업의 하나로서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의 추진사항 보고를 위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는데 보고사항 중 또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주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일본에 4,500여개의 민간에서 절충식 제3섹터사업이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지금 몇개 회사가 "현재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것은 산업연구원에서 중앙일보에 게재한 실물경제의 지적사항 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중앙일보 몇월 며칠자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4월 29일자에 나와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물론 제3섹타에 대한 이러한 신문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문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 신문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으로 평가한 신문이 있는데 그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또 중앙일보에 5월 20일자 지방공사에 대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찌기 남만주철도주식회사라든가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다 3섹터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현재 약 5,500개의 지방공사중 2,500개의 회사가 3섹터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물론 2,500개의 그 회사들이 다 잘 될 수는 없겠죠. 중에서 주로 성공한 예를 보면 도시, 항만, 가스라든지 이런 도시개발, 또 환경산업, 이러한 분양에는 대단히 회사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잘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는데 좀 긍정적인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아가지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주봉규 위원님, 이것이 제가 오기전에 검토된 사항이고 저희가 그래서,
봉규

주봉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이러한 기회가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자치화가 됨으로써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복지 혜택이라든지 또 구 제정수입이라든지 구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좀 좋은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벌써 금년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고 지금가지 물론 검토는 하셨지마는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또 불용으로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물론 몇개월 남지도 않았지마는 우리가 어떤 이런 사업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서울시 행정에 대한 수도권문제와 지위문제에 대한90년도에 최상철 원장님이 쓴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행정조직체에 첨단부서가 없다. 시에도 없고 구도 없다. 그리고 흔히 쉬운 조합형태로서의 그것도 아직도 개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할 그런 과제다. 그래서 시부터라도 이런 섹타나 공사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하고 자치구의 조직체가 없으면 시에서 시법적인 사업 한두개라도 검토해서 내려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섹터 부분의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시에 있을때 투자관리담당관실을 어떤 공기업화든지 이걸 검토를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관료 머리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신 일본의 경우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랑 문화의식이 조금 틀린것 같습니다. 일본사람이랑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제도적으로 특히 국세, 지방세, 기금조성지원에 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내무부부터 이게 검토되고 국세청이랑 관련되어서 이런 것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일천하다는 것이 지금 접근 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의회가 우리의회 의원 39명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3섹타사업을 추진토록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심의, 또 의회가 승인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측의 노력이 미진했다, 이렇게 위원장은 지적을 합니다. 까닭에 이 문제는 어떠한 경우든 양천구 50만 구민의 의지가 또 의사가 표출되어서 의결기관인 의회가 의결한 이상 이 사업은 분명히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위원장은 집행기관측에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어떠한 집행기관에 요구사항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모레 양일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에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얻어냄으로 해서 이 사업의 추진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까닭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건에 대한 질의는 본회의 구정질문으로 대체토록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얘기를 하시는거 보니까 제3섹터같은 회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총무과장이 지금 현재 여기에 답변하는거를 보면 총무국장이 얘기한 그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 다른 어떤 아이디어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이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볼때에는 총무과장이 얘기하는걸 보면 제3섹타는 할 필요가 없도록 지금 되어있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이게 참 담당과장이, 국장이 얘기하는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명병수위원장

물론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함으로 해서 집행기관장이 이 사업을 꼭 실현해야 되겠다하는 의지가 없이는 이 사업은 절대로 과장이나 국장의 성에서 되지 않는다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까닭에 위원여러분과 위원장인 이 사람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국·과장을 상대로 3차에 걸친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많은 추궁도 했고 촉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과장 손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까닭에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장 구청장으로 하여금 확실한 답변을 우리 위원 여러분과 39명의 의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에게 확실한 의지를 받아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좋은 말씀인데 항간에 우리 양천구도 그렇지만 타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집행기관장이 소신있게 일을 하나가도 담당과, 국에서도 밀어부쳐가지고 5, 6개월만 밀면 내년도에 가서는 사업이 달라질텐데 하는 이런 태만한 그런 공무원들이 최근에 있다는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내 자신이 그걸 느낀 사람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아예 이것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이게 나왔는데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말들으며, 사업은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어요. 시작해 놓으며 반은 벌써 성공한다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데 해 놓지도 않고 겁부터 나가지고 이걸 안했으면 하는 그런, 이건 내가 볼때는 내년 6월달까지 끌고 나가다 보면 집행장이 아마 소신있게 할라고 해도 각 과에나 국에서 이것 안하면 또 이거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것 우리 총무국에서 좀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본회의장으로 넘어갔으면 싶은 본위원회 생각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박준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발의한 이 사업이기 때문에 민관공동투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우리 집행기관이 도저히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그러한 전망 때문에 14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행일 위원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토론이 돼 왔거든요? 그리고 또 장행일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여기서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지연이 되는 것인 양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한다는건 아닙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주봉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중앙일보 4월 15일자 기사를 보셨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보았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장행일 위원이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되었으니까 자료검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에 이 자료가 된거고 지금은 과장님이 검토하신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가 입장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부정적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보시는 시각을 바꾸어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고 사실 우리 선진국이 될려면 사실 이런 사업이 우선적으로 기초가 되어서 우리 지방관과 민이 서로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같은 나라에는 그 최첨단장비를 만들고 위성을 띄우는 그러한 나사같은 데서도 지금 관민이 3섹타사업을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떤 분야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93년도에 거기 사업승인에 대한 검토 예산을 했는데 불용으로 떨어졌고 금년 예산에 사업 착수할 수 있는 일단 예산이 지금까지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검토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내용을 보면 사실 이러한 검토 내용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지요. 모든거를 안 된다는 쪽으로 하면 되는게 없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불가능이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얘기를 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보는 시각이,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번 내가 느끼고 했는데 오늘 사실 이런 검토보고를 듣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이 착잡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 뭐하면 이러한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도 의뢰를 좀 해가지고 또 아니면 장행일 위원이 추진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어느정도 권한을 주어서 회의라도 매월 전문교수를 초빙하든지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월 몇회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권한이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과장님께서 장행일 위원이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했는데 위원장의 권한이면 다 회의라든가 검토라든가 전문가 초빙이라든가 그걸 하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위원장님이 하명만 하면 저희 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네,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50만 구민의 의견이 한곳에 모아지는 것이 의회입니다. 또 그 의회가 구민의 대표성을 띠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그러한 사업이다. 이것을 구청에서는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앞으로 사후에 감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일을 더 많이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이러한 것을 구민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다. 어떤 연유든간에 우리 구민이 추구하고 우리 구민이 숙원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의 결과가 성공적이든 실패든 집행기관은 구민의 의사에 반해서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그 사업이 실을 거울 수 있도록 모든 아이디어와 노력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런저런 궤변을 자꾸 늘어놓아가지고 2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을 거예요. 까닭에 전자에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이나 국장의 힘으로 이 문제가 추진되고 아니 되고를 결정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구청장이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 출석을 요구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까닭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민 50만의 의사를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철이 되도록 우리는 그 의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집행기관에도 유념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모두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말씀을 전해 주고 내일 본회의장에 명확한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상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5시2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관하여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의 제출은 국유재산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 제10조,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필요에 의하여 연장할 경우 반드시 기간 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을 하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관리 측면을 강화하였고 각 법에 따라 상이했던 납부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요율을 15%로 통일되게 하였으며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납하는 특별한 경우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각 조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개정의 내용은 현재는 행정재산으로서 행정목적 외에 사용 하고 있는 재산은 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300㎡의 토지 또는 시가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의 용도 폐지는 각재산관리 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용도폐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재산관리 부서의 전문성에 의한 효과적인 행정처분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2조의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던 사항을 일반행정 재산의 사용 허가기간과 같이 3년이내로 규정하여 재산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속하여 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전에 갱신허가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행정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분납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매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법등 상위법과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 내용은 93년 10월 14일 제28회 우리구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셨던 제38조 제3호의 신설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중복된 제21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고 2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매수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와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 따로 정할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재산들을 5년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22조의 대부료 사용료와 사용요율에서 25/1,000의 요율이 적용되는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경작 목적의 토지는 대부료를 인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대부료에 대한 연체요율은 현재 우리구 금고인상업은행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 사용하여 왔으나 상위법의 개정등으로 법의 일치화를 위해 연 19%에서 연 15%로 조정하려는 것이고 38조의 본문중 영 제95조 제2항 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25호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의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지역주민의 편의와 효과적인 행정 업무수행 목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에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1-2지구, 재개발사업지구내에 폐원된 신정2동구립어린이집의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재개발사업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신정4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존청사 및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총 2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에 매각계상된 재산의 총계는 토지는2건에 7필지, 총 525평이며 건물은 2동에 248평입니다. 사안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6-1지구 사업의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지구내의 재산을 매각하여 사업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매각가격은 신정 6-1 지구내 국유재산 매각가격 감정시 현시점 일괄평가의 기준에 의거 평가한 금액에서 개량기를 공제한 금액과 개량전 평가한 금액을 비교하여 우리구에 유리한 가격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토지감정평가금액에 관한 사항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가격은 평당 89만여원으로 약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관한 감저영가는 92년 3월 서울특별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시 복수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결정한 것입니다. 건물감정평가 금액에 관한 사항은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신정4동사무소 기존청사의 매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정4동 신축청사의 준공예정일이 금년 10월초로 도래함에 따라서 기존의 청사와 청사부지를 매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매각하려는 재산중 토지의 면적은 약104평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약147평인데 매각가격은 향후 감정을 하여 공개경쟁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우선 토지는 공시지가인 평당545만 4,570원으로 우선 산출해서 총액이 약5억 7,000여만원으로 예상되고 건물은 건축한지 15년이 지난 건물이 되어서 시세에 의한 평당 33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정동 952의2호의 토지는 93년 4월 지하철 환기구 설치를 위하여 총면적 330.7㎡에서 신정동 952의21호, 약 3,5평이 지적분할되었으나 향후 매각을 위하여 1필지로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분할된 3.5평은 앞으로 서울시지하철공사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넓으신 식견으로 효과적인 행정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 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두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그 주요골자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이나 토지의 싯가 1천만원이하와 기타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두번째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분할납부 대상을 추가신설했습니다. 이 경우는 첫째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나 또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하였습니다. 또 대부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했으며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 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그 적용대상을 변경했습니다. 또 대부료 등의 연체료율을 인하했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료율을 현재 연 19%를 15%로 인하하고 변강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체료율도 연 15%로 조정 단일화하였습니다. 이상 사항을 검토해 보면 동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제1항의 내용을 보면 현행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조직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조례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여 이 조항은 상충되는 내용이므로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위 안건을 검토한 결과 불용행정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사용시 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금 분할납부제도, 대부료율 및 연체료의 인하 등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조례중개정조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신정동6-1지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지구내 폐원된 신정2동 어린이집과 신정4동사무소의 신축이전으로 기존청사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매각재산에 신정2동 구립어린이집 19억 551만원 신정4동사무소 6억 2,071만 7,000원, 도합 두 건에 25억 2,622만 7,000원입니다. 이상 내용을 검토해 보면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폐원된 신정2동 어린이집은 그 매각에 있어 공인감정 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현 시가에 준하여 처분토록 되어 있으나, 신정4동사무소의 가격산정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현기사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므로 매각시점을 기준으로 공인 감정기관으로부터 재감정하여 구유재산 수입에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신정4동사무소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 적정가격이라 볼 수 없으며 참고로 94년도 매각예산은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각보다는 타 공용시설, 보건진료소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우선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신정2동 구립유아원 부지매각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신정2동 구립어린이집이 92년 2월 28일 폐원되었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재개발사업이 9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당시에 말이지요. 92년도부터 재개발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주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언제 끝났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주관계가 언제 끝났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주민들 이주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보육시설은 92년 2월 28일자로 폐원조치되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이 94년인데 2년전에 폐원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때 이미 재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폐원되어야 했던 것으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실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그 사항은 재개발사업계획 추진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폐원해야 되기 때문에 폐원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글쎄, 폐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폐원된것은 제가 볼 때는 92년도부터 거기에 재개발이,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 주민들이 이주한 것이 아마 그 이후, 1년이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주할 때까지는 어린이집이 폐원이 안 되고 문이 열어져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때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재무과장님 말씀이 이미 주민들이 이사할 때 저희도 같이 폐원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은 보통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감정가격이라도 사실 그지역에 매매되는 감정가격을 위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왜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책정을 했습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것은 신정4동사무소의 부지거든요. 신정4동사무소 부지를 우리가 예산에 책정할 때에는 판매시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매시점에 가서 감정을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예, 그것은 신정4동이고, 그러면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책정을 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너무 싼것으로 감정가격이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지금 거기 지역 주민들은 너무 비싸게 감정가격이 나왔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조합주택을 짓고 있는데 자기네들한테 한 200만원씩 팔아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매수희망자가 신정6-1지구 재개발사업조합에서 희망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은 안되지요? 재개발하기 때문에,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땅을 팔아서 거기에 대한 돈은 거기 조합원들이 즉 말하자면 그 주민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은 신정2동의 사업에 보태써야 되겠네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것은 우리 세입이 되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잡아 주시는 대로 사용되지 않겠는냐, 금년 세입이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는 신정2동 구립어린이집이 92년 2월 28일 폐원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폐원이 됐지 않았느냐 해서 그것을 질의를 해 보고 싶었고 또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사실상 서울시내에서 180만원이라는 액수는 너무나 적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평당이 아니고 ㎡당입니다.

장행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비싸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사실 ㎡당 그렇다면 거기 상가지역도 아니고 이럴 것 같으면 사실 감정가격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감정가격이 높다고는, 저희가 높다 낮다는, 거기도 감정하는 기관이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장행일위원

왜냐하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가 될 때 같아도 보통 가정주택을 짓는 것은 특히 신정2동, 지금 현재 여기 6-1이지요. 그 부지 같으면 사실 약500만원밖에 가지를 않는데 현재 부동산경기가 없는 대신에는 좀 많이 가지않느냐, 감정이 많이 놓아지지 않느냐, 물론 우리야 높아져서 많이 팔면 좋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렇기 되면 거기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이것을 매수를 한다면 주민들이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각하는 그돈을 가지고는 신정2동에 어떤 개발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 위원장이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신정동 6-1지구 재개발사업조합측이 어린이집 부지와 건물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맞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재개발사업 승인을 할 당시에 땅을 구유재산을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올시다. 그런데 어떻게 조건부 사업승인을 구청이 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서 지금 6-1지구 재개발사업조합이 특혜를 받게 된다 이말이에요. 구청에서 주택과나 건축과가 사업승인을 할 당시에 어떻게 조건부 이것을 매입하는 조건에 건폐율이라든지 모든것을 그 땅을 사야만이 그 재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이미 진행을 했고 조공단계에 와서 이 땅을 매입하겠다 이말이야. 매각하겠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의회가 이것을 매각하지 않겠다 동의 안하면 재개발사업 준공은 안 되지요. 재개발사업 준공이 안된다 이말이야, 비단 신정2동건만 아니고 지금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이러한 조건부로다가 지금 사업승인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느냐, 어떻게 조건부 사업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재무국장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지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주택과나 건축과가 조건부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동의해 줄 수 있었느냐, 이런 엄청난 위법을 재무국에서는 자행하고 있다. 그러고서 지금에 와서는 이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각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의회가 평당 1억을 주어도 안팔겠다 그렇게 나오면 그 재개발사업은 중단되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거기에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유재산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동의는 의회만이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덮어놓고 방망이 쳐달라,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위상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집행기관의 작태는 용납하지 않겠다. 까닭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생각은 보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위원 여러분에게 피력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하고 주택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 사업이 모두 이런 식이었어요. 자료를 분석검토해 본 결과, 재무국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과 더불어 위원 여러분께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국장님, 답변전에 제가 지역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예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지역에 제가 23년을 살고 있습니다. 개발산업추진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내 나름대로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견해를 얘기하고 싶어요.

명병수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잘아시겠지만 6-1지역의 재개발은 사실 철거민촌입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주거하고 있던 분하고 일부 개인 토지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재개발사업이 고시되어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구립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함으로써 물론 이것이 다시 그 지역을 구에서 재개발측에 매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운영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다가 매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개발을 하면서 구에서 그만큼 예산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고 재개발측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제조건을 해가지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매입단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는 토지가 원래 조성되어 있던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 와서 토지를 조성하면 토지조성 원가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감정가로 해 가지고 매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떤특정업체라던지 기업이라든지 이윤을 추구를 해서 구유지를 매입을 하는 그런 단체라면 좋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영세민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면 비싼만큼 입주자 부담이에요. 그분들은 우리 양천구의 주민이에요. 그리고 저소득층이에요. 이것을 매입하는 것도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구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왜 주민한테 부담을 지우느냔 말이에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구에서 투자를 해서 저소득층 부담을 시키지 말고 구에서 지으란 말이에요. 그런 전제조건으로 허가가 나가는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혜가 아니에요. 나는 특혜라고 안 봅니다. 부당하게 주민들한테 짐을 지우는 것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일반행정 재산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재개발 구역안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업승인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것 무슨 소리예요. 재무국장, 이것 보세요. 본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특정지역에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구청에 사업승인 요청을 하게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430평이라고 하는 이땅이 바로 그 재개발 하는데에 면적에 포함되었다 그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면적에 비례해서 건축허가도 나고 모든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승인이 나갔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땅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또 조합에 사업승인을 할때에는 이땅을 매입하는 조건부로 내 준단 말이에요. 매입을 못했을 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매각을 동의의결하는 곳은 의회란 말이에요. 이 땅을 팔것이냐, 안 팔것이냐 그러면 사업승인이 들어 왔을 때에 승인을 하기에 앞서서 의회에 이 동의를 얻어야 되어요. 그러면 일찌기 기왕에 이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매각을 했다면 매각대금의 금리가 구재원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부지 대금에 대해서, 그런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사업자측에 매입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하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매각을 해, 그러면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구 재무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구유재산을 관리했다고 보느냐, 또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특혜를 주는 이런 것은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에서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직무유기 또는 우리구 재원에 큰 손실을 가져오도록 간과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책임소재는 전혀 누구도 질려는 사람없고 매각동의해 달라, 어차피 그 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판단해서 사업승인했을것이 아닙니까? 지금 목동지역에 비단 이건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아파트 신축장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떤 땅을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관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먼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목동 6-1지구에 그 지역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필요없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93년도 사업으로 같은 규모로 어린이 집이 설치되어서 지난 3월 1일날 준공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 개발지역을 벗어난 곳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인접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재개발을 하는데에는 기존 업체가 있으면 기존업체에게 매각을 해주면서도 혜택이 돌아오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집이 그곳에 있으면 내가 매각을 해주고도 아파트분양권을 준다든지 조합이 결성이 되면 우선권을 주는데 우리 국유지를 한 것은 그러한 혜택이 전혀 안 옵니까? 조합이 형성이 되면 재건축은 아니고 재개발이나 이런데에 보면 내가 매각을 하고도 건물이 있으면 우선 혜택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국가의 국유지는 그런 혜택을 전혀 안 받고 줍니까? 아니면 특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혜로 묻어 갑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국공유지를 매각했을때에는 땅값만 받지 그 외의 것은 받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은 주택개량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할 것을 개인한테 즉 조합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재정법 제35조에 보면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이러한 것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법에서는 그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2년도에 사업승인하면서 땅을 팔았으면 이자 수입이라도 많았을텐데 왜 준공시점에 땅을 팔아서 이자 수입을 보지 못했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서는 그것이 판매가 안되고 행정재산을 저희 관리상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변상금을 내게 됩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그래가지고 그 변상금액이 그때에 돈을 받고 팔아서 은행에 예치한 그 이자수입보다는 변상금의 액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변상금을 받게 됩니다.

명병수위원장

됐어요.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되어서 심의하고 있는 두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까닭에 이상 이 두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다가 다음 상임위원회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위원장님의 의견에 물론 저도 타당성을 인정을 합니다. 신정2동 6-1재개발 그 지역의 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물론 이런 재개발에 들어가면 그 단지내의 어린이 집이라든지 유아시설 그러한게 다 전제조건으로 해서 재개발이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어린이 집 부지를 매입을 하는 비율은 재개발 전 조합원이 부담을 할 그러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있고 또 사실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전에도 "토지의 감정가격이 너무 비싸다"하는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물론 이거 서울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또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는 조합원도 있지마는 앞으로 그런 사유지라든가 구유지 그런 자기 소유가 아닌 그런 토지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민들은 또 토지매입비를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만큼 큰 부담을 많이 안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토지조성 비용만이라도 좀 낮춰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아파트가 지금 완공단계에 까지는 안왔지마는 어느정도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빨리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주어야만이 공사에 차질이 없고 조합원들이 계획하고 있는 입주시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단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를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가액이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개량비를 투자해서 뺀 금액하고 또 개량전의 감정가격, 그 두 양자를 비교해서 구청에 유리한 가격으로 즉 높은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개량비 정도는 거기에 안들어가지 않느냐, 판매가액에 안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을 왜 구에서 잘 지어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지 없는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재개발사업지구에서 그것만을 쏙 빼내야 됩니다. 지구에서 그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시행상, 즉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불가피 그것이 또 거기서 매수를 해야 더 큰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신정2동 구립어린이 집이 지금 개관 운영하고 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신축사업비는 어디에서 마련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구비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구비로 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상정된 두가지 안에서 제일 먼저 신정2동 사항을 놓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주택사업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또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사정이 원활치 못해서 타법에 우선해서 촉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지구에서 시설녹지라든지 국공유지 또 특정인의 개인 토지라 할지라도 이 사업목적에 이용이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주택공급 측면에서 제공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그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구립 어린이집만 거기에 놔둘 경우에 합리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배치를 정한다든지 이면도로를 낸다든지 단지내에 도로를 조성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것이 저촉이 되어서 합리적인 재개발사업이 이뤄지지는 못한다는 그런 결정 때문에 이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사업지구내에서는 매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 주민으로 볼때에는 오히려 이 구립 어린이집을 사서 다만 1개 층이라도 더 건축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그 재개발사업측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그 사업시행자들이 그 공동택지내에 있는 필요한 면적의 종료시설, 또 육아시설, 병원시설, 이런 등등의 제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시행자들로 하여금 이 구립 어린이 집을 그 안에 유치를 해놓고 운영을 한다는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신정2동 인근지역에 이미 구립 어린이집이 신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신정2동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조속히 매각 처리해서 그 매각된 대금으로 이미 구비로 신축한 우리 신정2동 어린이집의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구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신정2동 어린이집은 매각을 하는 것을 이번에 처리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다음은 신정4동 동사가 새로신축되므로써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 상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에 구 신정4동청사를 지금 당장 매각을 해야 된다는, 또 해야 할 필요를 절대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로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은 지하철 역세권내에 향후 개발되는 것을 주시를 해서 좀더 상승된 토지가격으로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우리구 재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라고 들어서 신정2동 것은 매각을 동의를 하고 신정4동은 다음 회의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신정4동 구 동청사부지 건물매각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그 시설을 대체시설로 활용할 방법이 없겠는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 그것은 애당초에 신청사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재원충당을 구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해 쓰도록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신청사를 짓고 있는 부지 매입을 한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까닭에 이건이 매각이 되지 않으면 지금 하반기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운재

이운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정4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주민으로 있는 박창윤씨라는 분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구히 그냥 매각이 되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아마 하신 분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기분이 들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그것이 꼭 매각이 필요하다면 매각을 해서 그 지역주민한테 또 적절한 곳에 다시 매입을 해서 주민에 필요한 용도로 쓰여진다면 매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은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서 그지역에다 분명히 기부한 분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뜻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매각을 적절한 시기에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조례안 개정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그거는 좀 가결해 주시고 신정2동건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급적 시일을 안끌고 우리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