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경규 의원 발언
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동료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우리시 핵심과제인 혁신도시 조성지구내 공공기관 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개정안, 공평 행정 지향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경쟁 매입제도를 확산시키는 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 축소 개정안,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과 행정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일부 조문 및 항을 삭제 및 수정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의 중요성에 비추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안건으로 판단되어 제111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시 조직의 구조적인 불합리와 비효율, 업무흐름, 조직원의 근무 행태를 분석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지향적 성과 중심 조직으로 구성하기 위한 안으로, 공무원 조직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 조직 진단 결과로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과 주장이 있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도 도출 되었습니다. 도출된 사항 중 지도직 공무원의 읍·면사무소 배치근무 사항은 조례를 수정하고, 나머지 자치행정위원회 요구사항은 조례 하위법 개정시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집행부의 확약하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과 2007년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 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6.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중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분뇨처리를 적정하게 하여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자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의 수거대상 지역과 규모, 그리고 처리방법,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시 보건 향상,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확장을 통하여 준공업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KT&G 김천공장의 공장증축 및 설비투자로 이어지며 동시에 고용창출의 효과와 지방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 했으며, 특히,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한도액을 구체화 했으며, 고용보조금등 지원에 따라 김천시민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4항 김천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 방문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조명철 전 문 위 원 안명호 전 문 위 원 권영호 전 문 위 원 변성철 의 사 계 장 김선길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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