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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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7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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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조례안과 집행기관의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게 된 배경과 취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덕희위원장대리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덕희위원장대리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에 기존 조례내용을 바꾸는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안 내용을 올렸는데, 상정을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가, 본위원도 보기가 영 힘듭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아 가지고는 개정조례안 하고 기존 조례내용하고 조항개정하고 문구 개정하는 내용이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읽다 보니 까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내용을 올릴 때에는 조항개정하고 조례내용 비교해 가지고 해주시면 불편이 없을텐데 이것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4조에 보면 부담금의 면제조항 동법시행령 34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면제대상 시설물을 정했는데 그 면제대상 시설물 정할 때 현재에 아파트 단지라 든가 이런 쪽의 단지내 상가를 뺏어요. 그런데 단지 내 상가 뺀 이유가 단순한 주민들에국한돼서 이용하고 있다 해 가지고 뺏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부담금을 면제했을 때 그러한 민원이 제기, 별도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공람을 했다고 그랬는데, 공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요금을 산정하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시 인근 조례주요내용을 보면 면제대상에서 여러 가지 대상물, 지장물도 틀린데 지금 다른 지역은 사실은 고양이라 든가 부천 그런쪽은 군사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면제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도 이런 부분을 면제대상의 시설물 규정을 군사시설이라 든가 또 가압장같은 것을 넣으면 어떻겠는가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즉답이 안 돼죠? 즉답이 되겠어요?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난해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구조문을 비교해 가지고 해드리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보시피 이것이 거의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신·구조문을 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면제대상 시설물을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뺏는데 민원이 없겠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특정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상가를 이용하는 그러한 교통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면제대상에다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는 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와 비교해서 면제대상에 군사시설이라 든지 가압장이라 든지 이런 것이 빠진 것 같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사시설이 안양에도 물론 박달동쪽에도 있고 합니다만 교통유발을 시킬만한 그러한 군사시설이라 든지 가압장시설이 우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준에 면제대상에서 아파트 지역을 거주 주민들에 국한된 사항임에 제외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아파트에서 거두었던, 그쪽에 이용실적 같은 것은 안 나오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유발부담금을 구에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여기 면제대상 시설물규정 세수감면에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16명,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보니까. 많고 그러면 부담금의 경감비율에서 교통량 감축, 비율을 지금 기존의 20/100의 감축세에 대해서 70/100을 경감할 수 있던 것을 10/100을 감축하는 자에 대해서 90/100까지 경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의 세수가 여기서 감면이 됩니까? 지금의 유발부담금 실적에 대해서 그 정도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경감을 해 준 사항이 없거든요.현재까지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조용덕위원

그러나 예상치로 이 정도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한번 시행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상당하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세수가 감소된 부분에서.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유발부담금으로는 세수증대가 목적이 아니고 교통량 감축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덕희위원장대리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덕희위원장대리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 입니다. 역시 진행방법은 일괄 질의 및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에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3조 5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까지 지금 감면 해 주는데 3급까지는 전액, 4급 이하는 50% 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왕에도 장애자들은 전액 면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다 해주는지 이것을 어느 등급을 주어서 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이런폐단이 있더라고요. 장애자 표시를 해 놓은 그 주차라인에다 일정한사람이 하루종일 놔둔단 말이야. 하루종일. 잠깐 잠깐 놔두고 가지고 가면 돈 안 받아도 여러 사람을 해주는데 하루종일을 놔두었을 적에 그 사람의 전용주차장이 되어 있단 말이야. 장애자. 특히 거론할 정도는 아니지만, 장님들. 안마시술소 앞에는 그 사람들 전용주차장이되어 있더라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자주 와서 놓는 것은 상관 없는데 하루종일 놔 버리고 그런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고칠 용의는 없는지. 무엇인가 모순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오늘 「안양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정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기존에 안양지역 시민연대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이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기도 그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고 예를 들어서 안양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제기를 안했으면 오늘 과도 같이 이렇게 조례에 대해서 제안을 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안양시에서 1996년도 2월 3일자로 시행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1일 주차권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기주차권을 발급하면서 관리조례를 시정치 아니하고 주차권 발급에 대해서 그런 건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행한 조례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96년이기 때문에 시일이지나기는 했습니다. 그당시, 만약에 주차권을 발행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주차권을 발행했는데 그 발행했으면 발행한 부당한 요금을 징수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부터 주차요금 10분단위 요금제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차량의 장기주차 억제를 목적으로 정기주차권과 1일주차권이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조례도 올라 왔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라 든가 그 당시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들이 들어왔는 지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지요. 2000년 갔을 때. 요금제를 30분단위로 해 가 지고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약 15억 정도가 흑자를 봤다고 관리공단이사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 그 당시 과장님께서 봤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의 요금이 인상되고 또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제기를 해서 그러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긴급하게 이 조례를 바꾸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급지가 있습니다. 급지문제가 있는데 급지를 선정하는 문제점에서 월 1일주차를 노외주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1급지나 2급지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려면 요금의 표시가 없다고 많은 시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급지면 자기네들이 어떤 요금에 의해서 어떤 요금을 징수를 하겠다라는 푯말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안양시에서 1급지든 3급지든 요금이 똑같은 줄 알면서도 가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구분을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급지의 요금을 매기면서 그 당시에 10까지 인가요? 10시까지 요금을 징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갑자기 11시까지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짜로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원활한 교통수단의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11시가 되도록 많은 주차장의 주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내기 싫어 가지고 골목에다 무단 불법주차를 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야기시키고 또 그러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시간적인 급지별 시간제를 단축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즉답은 안 되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유덕희위원장대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덕희 간사, 차곡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차곡재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차곡재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와 장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및 장애인복지과에 의해서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는 주차요금을 현재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 4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는 주차요금을 50% 경감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6급까지 전원 면제가 되고 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만 면제가 되고 그다음 나머지 4, 5, 6급은 50% 경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가 하루 온 종일 서 있어 가지고 개인주차장화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 항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개정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 시에도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시간까지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고 1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일정요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사항같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봐서 저희 시 조례에 다가 도입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장애자 자동차에 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등급별로 표시가 안나죠? 별도로, 그러니까 장애자 차량을 갖다 놓으면 저게 1급인지, 5급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냥 하루종일 놓고. 내가 일례로 우리 현장에 나오는 노동자도 장애자 차를 갖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그냥 하루종일 놔두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하는 방법은 장애인수첩 가지고 확인할 수 밖에 없거든요.

차곡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표시에 다가 예를 들어 2급, 3급, 4급을 붙여 놓으면 얼른 봐도 누구든지, 주차요원이 식별하기 좋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과 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이 시민연대에서 제의했기 때문에 개정이 된 것이냐, 만약에 시민연대에서 제의를 안 했으면 조례개정을 안 할 것이냐, 안하려고 했던 것이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동기는 사실상 시민연대에서 부여를 저희한테 해 주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이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민연대에서 전자 FAX 신문으로 동기부여를 했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 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종합적인 이것에 대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거쳐서 개정안을 만들어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일주차권 발급이 96년도 당시의 조례에 관해서 현재 부당징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일주차권은 96년 1월 3일 시설공단에

조용덕위원

그 당시 자료를 내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문서번호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911-203-, 뭐 그때 359번이었나? 문서번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것 한번 줘 보세요. 지금 가져 올 수있나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을 위탁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주택 밀집지역 그리고 상가주변 주차장에 대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일정 내지 월 정기주차권 발급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안건을 부여해 가지고 심의 통과돼서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뭐요? 그 당시 조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3조 1항에 보시면 별표의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상주차장 1급지 및 2급지에 대하여도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고 그당시 조례 3호에 보면 지금 말씀하다시피 시정조례위원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시정조정위원회요.

조용덕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징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조례상에는, 조례상 별표1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상주차장 1급지 및 2급지에 대하여도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 당시 조례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그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 사항도 한번 줘 봐요. 그러니 까 이것을 한번 복사해서 줘 보시고, 그 당시의 회의록이 있겠네요? 시정조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 계속 해 주십시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다음 10분단위 주차요금으로 변경하신 사항으로 인해서 물론 주차억제는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시민의 불편이나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에 따른 민원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10분단위, 30분초과 10분단위 요금으로 개정하고서 여러 가지로 시민연대라 든지 기타 일반시민으로 부터 민원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개정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시하고도 저희가 비교해 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요금 10분단위 세분화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군포시하고의왕시 그다음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등 대부분의 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노상1급지의 경우 40분을 주차했을 경우 종전에는 500원씩 해서 10분 초과됐다 하더라도 500원, 500원 해 가지고 40분의 경우에도 1,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30분 초과 10분단위 요금제도로 해 가지고 현재는 40분까지는 500원 플러스 300원. 10분에 300원이니까 1급지인 경우 300원이니까 800원되겠습니다. 그래서 40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원이 종전보다 싸지요. 그래서 40분까지는 20%의 인하요인이 됐고 또한 50분은 1,100원이 되는 바람에 10%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1시간은 1,400원이기 때문에 종전에 1,000원 받던 게 1,400원 되니까 40% 인상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조용덕위원

하루종일, 종일주차는 얼마예요? 티켓 끊어 가지고 하는 것.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6,000원입니다.

조용덕위원

6,000원이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게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죠. 이번에 시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 30분단위 10분차요금이 종전보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비싸지게 된 그런 원인은 됩니다. 원인은 되는데

조용덕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제를 30분전10분 단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약 15억 이상의 흑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차의 친절도면이라 든가 또한 주차장 시설의 질적 향상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디다 소비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 공영부지 만들기 위해서 인상요인을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차회전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주차를 억제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일려고. 그리고 30분초과 10분단위 요금

조용덕위원

장기주차를 억제하고서 주차회전율을 높인다고 하면 1일 주차요금하고 10분단위 주차요금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잖아요. 30분단위의 주차요금. 그런 불합리함이 사실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2시간 내지 3시간 이렇게 주차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1시간 이내로 30분 이내로 단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단축의도가 있었으면 금액이 시간이 지나 갈수록 비싸져야 되는데 1일 주차요금은 아까 6,000원이라고 했나요? 6,000원. 이렇게 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1일 주차요금도 사실상은 저희가 6,000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싼 겁니다. 싸서 이번에 이것도

조용덕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싼 부분인데 그런 본래의 취지 ,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상이하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다른 시·도가 우리 밥 먹여 주는 것는 아니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래서 자치단체가 필요하고 자치가,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이번에 이 조례개정의 1일 주차요금도 조금 인상을 시킬려고 저희가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30분단위 10분으로 변경을 하면 주차요금까지 또 인상을 시킨다고 시민들한테 너무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1일 주차요금을 저희가 개정안에 넣지 않은 겁니다. 인상안을.

조용덕위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민들이 어쨌든 우리 의회나 우리 담당 관계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런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저희가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그다음 시민연대라 든지 일반 시민단체 의견도 골고루 들어가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급지선정에 요금표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요금표시가 없는 게 아니고 주차장마다 1급지다, 2급지다하는 안내문이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일부 안내문 해 놓은 위치가 부적절해 가지고 못 보시고 지나가는 그런 시민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잘 보실 수 있는 위치에 조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요금 징수를 종전에는 10시까지 했는데 왜 지금은 11시까지로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11시까지 요금받은 기억은 사실 없는데 어디서 위원님이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10시 초과 해서 받는 것은 없거든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관리조례 내가 보니까 3조 3-4 기존에 있는 자가용 10부제를 지금 이번 조례에 폐지되는 거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관에서 10부제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고 지금 우리 안양시도 10부제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프로그램에도 10부제, 5부제, 2부제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폐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10부제 참여차량 주차요금 20% 경감되면 98년도 4월달에 국무회의실의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수원, 성남, 부천, 군포, 의왕 등에서도 조례로 규정하고 시행되고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 7월에 스티커를 8만 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이래 현재까지 이것을 관장하는 스티커나 이런 것을 배부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10부제 운영에 대한 정책의지가 현재는 그게 많이 그 당시보다는 약화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 당시 스티커 배부시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해서 10부제 스티커 부착을 대단히 꺼렸습니다. 그래서 관과 관 주변 사회단체의 자가용 운전자에게만 임의로 배부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그 동안 10부제 차량에 대한 주차혜택을 보는 것이 일반시민이 아니고 관이라 든지 관 주변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특혜를 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연대에서 전체시민들하고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에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200% 경감받는 게 2내지 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루실적이. 그러니까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시민단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단체를 위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기존에 지금 관이라 든가 시민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20% 감면에 대해서 조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가 먼저 주체적으로 이러한 10부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20% 아닌 40%라도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혜택받는 10부제를 끌고 가면서 다만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을 일부 안 지키는 다수들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폐지를 해서 요금을 징수를 한다는 것은 그게 정말로 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개정을 할 때 다시 삭제해서 기존과 같이 정말 10부제를 지키는 사람한테 더 장려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또 우선적으로 이런 강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부제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여러 방도가 나와 있겠지만 이런 부분처럼 관내의 일반시민이 아닌 사회단체나 관의 그런 사람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홍보부족과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것 처럼 전체적인 정부의 의지 노력이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더 홍보를 해서 이것은 존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그렇게 해서 살려 두면서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대로 폐지를 안해도 크게 무방한 내용이

조용덕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있지요? 장애인이 1급에서 3급까지 또 유공자는 유공자라고 해서 면제가 되지요? 그러면 차량을 등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등록증을 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이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애인 등록증을 주차관리원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차량등록하는 게 아니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차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듯이 멀쩡한 사람이 보면 스티커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가족의, 본인이 아니고

권오쇠위원

가족도 해당이 되는 거에요? 장애인 가족도 해당이 된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등록은 장애인으로 차량등록이 되는 거죠.

권오쇠위원

등록은 차량등록을 받는 거냐, 아니면 장애인 신분증을 받아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거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가족이 탔더라도 장애인이 같이 탑승을 해야만 이런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얘기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원칙은 그게 원칙이죠.

권오쇠위원

원칙이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가족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본인하고 같이

권오쇠위원

탑승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런데보면 장애인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스티커를 붙이고 주차를 하더라고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있는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지금 현재 이 장애인 차량등록이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민과 차량등록계 관장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그쪽으로 이첩을 해 주거든요.

권오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조례를 정해 가지고 장애인 등록증과 차량을 등록을 해서 일치되면 그것은 어떤 혜택을 주어야지장애인도 아닌데 그 증을 갖고 난발하면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요. 이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런 장애인을 동승하지 않은 그런 장애자 가족이 운전하고 다니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제재하는 저희 도로분과위원회에 그런 규정은 없고 이것 차량등록을 하는 차량관리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적에 그러한 동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지 말도록 그렇게 시설공단에 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난발되더라고요. 이 장애인증 하고 유공자증이 난발돼 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용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스티커 발부한 게 8,000장 정도 된다고 했나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8만 매.

조용덕위원

8만매 정도 됐는데 이용실적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8만 매 중에 많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시민단체 내지는 자생단체 일부 특권층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시민들, 아는 시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발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 기간은 없는 거지요? 기간은 없고 8만 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안양시에서 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수는 감면되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다면 20% 감면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러한 방안을 존폐하면 나름대로 8만 매 나간 사람은 문제를 제기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용하다 없어졌으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제기할 우려가 있죠.

조용덕위원

그런데 이것을 합리적인 방안을 해 가지고 사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듯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잘내는 사람이라 든가 또 시민봉사상을 탄다 든가 또 우리가 사회적인 나름대로 시에서 선정에 대한 요건을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희석시키는 부분은 어때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조용덕위원

본인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보니까. 8만 매에 대해서. 또 왜냐하면 혜택을 못받는 사람, 우리는 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사항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줄이면 사실 우리가 정부의 방침이라 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문구를 삭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또 앞으로 장래에 대한 문제 사실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조례는 폐지하지 마시고 조례에 대해서는 기존에 살려놓고 다만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8만 매에 대한, 이렇게 되면 혼선이 더 올 것 같아요.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굳이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크게 정부에서 정책의지가 옛날보다 많이 약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고 또 특히나 더 이용객이 그 스티커를 이용을 해 가지고 20% 감면을 받는 이용객이 불과 안양에

조용덕위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뭐냐하면 만약에 오늘부로 조례를 폐지하면 정부의 지침을 자치단체에서 앞장서 가지고 폐지해서, 주민들한테 장려해야 될 단체에서 이것은 폐지한다. 그것은 정부에 역행하는 게, 나는 신문에 언론같은 데 내기는 많은 단체에서 앞장 설 것 같은데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클 것 같은데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일반 권장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꼭 굳이 이 주차요금에다 결부를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했던 거지요. 하루에 불과 2∼3명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 경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문을 조례에다 꼭 존치시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10부제나 5부제 운영은 사실 정부의 정책이고 의지니까 꼭 이번 조례에서 폐지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여론을 저희가 수렴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조용덕위원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재발급을 한다 든가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달라.

조용덕위원

활성화요. 어쨌든 활성화 하고 우리 안양시 만큼, 교통얼마나 마비되고 있습니까? 안양시에. 가는 곳마다 다 막혀 가지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10부제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10부제 차량에 대해서

조용덕위원

다만 앞장 서서 주무과에서 그런 것을 장려를 하려면 그런 부분부터 앞장 서야 되지 않겠느냐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변경이 불가한 사람들이 면제 받는 그것을 조례상에 꼭 넣어야 되겠는가. 시민들도 약간의 거부반응도 있고 그랬는데

조용덕위원

굳이 시민단체에, 시민연대에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진정서 들어왔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진정서가 아니고 건의서예요.

조용덕위원

건의서 들어 왔어요? 건의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건의서 내용이 폐지 해 달라, 폐지해라. 이런게 아니고 폐지 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하든지 둘중 하나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하기는 현재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니까 차라리 2∼3명이 오는 것이라면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오히려더 민원이 크게 대두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활용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예.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비고난 8항을 보시면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고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환승주차장의 요금은 지금 다릅니까? 1일 얼마 입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노외 2급지이기 때문에 30분에 400원이고 10분당 200원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하루는? 1일.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하루에 거기가 4,000원 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익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교통혼잡을 막아주는데는 서울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득 본 것은 서울인데 서울서 돈좀 주라고 해 가지고 뉴코아나 어디 그런 데 만들 수는 없어요? 환승주차장.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서울에서

차곡재위원장

건의도 하고 의회에서 결의해 주라면 결의도 해줘서. 그런데 인덕원을 보니까 차 많이 놔두고 전철을 타고 가 거든요.올 때 다시 타고 가고. 일산도 마찬가지. 일산도 보니까 공지가 넓은 데는 많은데 전부 다 거기 다 놔두고 올라가니까 서울이 덜 막히거든. 따지면 서울 이익 보자고 하는거 거든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집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철역까지 나오는 편리는

차곡재위원장

그것을 타고 서울을 갔을 적에는 서울이 난리가 나지. 하여튼 그것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할 적에 순전히 100%를 다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 도비 그런 것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와 도비 합쳐서 50%, 시비 50% 이렇게 하는거 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덕원 환승주차장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의결하셨지만 지금 명학역에 거기에 환승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지금 마련해 놓고 시비를 지금 13억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가 13억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내시가 안돼서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

차곡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관악역 앞에 환승주차장 하나하면 안 될까? 관악역 앞에.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세 군데를 거기를 조사해 봤어요. 관악역 앞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는 동사무소의 건의도 있었거든요. 그저께도 현지를 시설계장하고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만 세 군데를 가지고 보는데 1안, 2안, 3안 이렇게 동에서 건의한 게 있어요. 그런데 1안, 2안은 어려울 것 같고 3안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부지매입, 부지매입이 원활한지 그것을 동에서 따져 봐달라 그리고 금년 내에 부지매입 관계동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동에다가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관악역 환승주차장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실시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 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관악역 앞에 대지도 아니고 녹지잖아요. 쌀건데. 녹지라서.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동에서 건의 한 지역이 그쪽이에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녹지인가 그렇습니다. 시설녹지일 거에요. 그게. 땅은 좀 작을 거야, 다른 데 보다. 주거지역이 아니라니 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동에서 추천한 부지가 거기예요. 추천한 부지를 나가봤거든요. 저희가.
해동

곽해동위원

석수1동.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석수1동쪽으로요?
해동

곽해동위원

예.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석수1동쪽은 먼저 아파트 지금 짓는데요 거기도로변에 주차장 해 놓은 것 그게 환승역할이 가능할 거에요. 그 외에 별도로 그쪽에다 환승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관악역 앞에 하면 좋지, 뭐. 쌉니다. 땅이. 평당 100만원 갈 건데. 110만 2,000원 정도.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관리계 승인받고 예산승인 받아 가지고 공사 착공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준공이 되면 어느 정도환승주차장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례 제3조 제3항 제4조를 합리적인 방안으로 존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용덕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조용덕위원님의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조용덕위원님의 동의 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당해 회계년도에 있어서 안양시 재정의 운영결과를 회계상 계수화 하여 제출된 것이며 또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의 제반규정 이행여부와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후적 재정통계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집행부 예산집행 과정의 심사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고 익년의 예산안 심의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을 심도있게 질의하셔서 안양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의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역시 일괄하여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교통국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서(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199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송이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1999년도 안양시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및세출결산 제안설명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중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위원장님! 유인물로 볼 수 있도록 대처를 하는 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차곡재위원장

제안설명이니까 듣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199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및세출결산 제안설명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사업소 99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서(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건설사업소 소관 99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담당하는 저희 새로 임용된 간부를 우선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시청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을 하다가 시민과장으로 온 김정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신촌동장을 하다가 건축교통과장으로 온 신 철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곡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구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서(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구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만안구 370여 공직자는 지난 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민의 불편한 사항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더욱 더 최선을 하여야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안구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전직원은 예산이 시민이 내는 혈세임을 명심해서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손태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도시교통국 및 각 사업소와 양 구청 소관 결산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한 가지씩만 물어 보겠습니다. 빗나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묻겠는데 약 15일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원지 사거리 교각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건설국에 대한 평촌-신림간 도로 개설공사비 109억이 불용처리 됐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인지 도시건설국인데 조영리빙타운 전세금, 복구비 전세금이라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만안구청에 하나 묻겠는데 불법 노점상 철거 용역업체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동안구에도 노점상 철거에 따른 부작용 내지는 현황에 대해 가지고 설명함과 아울러 동안에 선정된 업체가 만안까지 다시 위임을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번 특별회계는 전 년도와 틀린 전반기에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준비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불용처리 된 부분과 또한 예비비 지출건수가 상당히 감소한 부분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에 보면 74페이지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설비 28억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학의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1억 정도 지출됐는데 이러한 공사대금에 대해서 기존에 전용을 했는데 시설부대비 전용을 했는데 이 시설부대비 전용 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 재해대책 적립기금이라 든가 재난대책 적립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전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 건축교통과 과장님께 167페이지 지금 불용액이 전 년도에 비해서 35% 이상 불용 처리된 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8건인데 이중에서 5건이 불용이 됐고 그중에 동안 건축교통과에 100% 짜리가 있으면서도 타 부서 보다 불용액 처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600만원 하고 450만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바로 들을까요? 그러면 준비된 분부터 먼저 하시죠.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송이섭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번에 저희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유원지 사거리 입구에 누수가 난 현장이 보도 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지금 유원지 입구 사거리 산업도로에 교대 옹벽부분에서 누수가 났는데 이 원인은 1993년도 산업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당시에 묻혔던 관이 그 당시에는 옆 보도에 묻혔었습니다. 300mm 관이 묻혔습니다. 저희 비산동 정수장에서 유원지 입구하고 삼막동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300mm 관이 거기를 통과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보도블록으로 통과를 했는데 그게 확장되면서 지금 지난번에 누수가 났던 산업도로의교대 옹벽부분으로 그 관이 통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그 관을 절단을 하고 그 300mm 관을 현재 산업도로에 보도 블록으로 다가 이설을 해놨었는데 그 누수가 난 관은 그 당시에 폐관입니다. 폐관인데 연결했을 때 요새 저희 수도용으로 밸브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썼던 밸브가 버터플라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비모양으로 되어 있던 밸브가 있었는데 그게 물이 샙니다. 100% 차단이 안되고. 그래서 거기에 물이 샜다가 거기에서 지대가 높은 지대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고였던 물이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관이 파손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가 나고 아침 7시에 저희가 신고를 접수를 받았는데 그때 교통도 정리하고 땅도 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밤12시에 차단을 시켜 가지고 물은 밤 10시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벽3시 30분에 완전복구를 해서 그 관을 전부 다 절단을 하고 거기다 토목용으로 맹판을 때려서 완전히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상 사용하는 수도관에서 누수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산업도로 공사할 때 폐관됐던 부분에서 물이 고였던 것이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누수가 됐던 사항이다. 어쨌든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단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인부터 전부 다 제거가 다 됐습니다. 조치가 됐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교각의 안전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교각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도시교통국장님도 와 계시고 또 도로과 하고 저희가 같이 다 입회를 했었고 그것이 나중에 도로과에서도 교각에 대해서 자문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교각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관계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질의했던 것을 회수하겠습니다. 아까 동안구청 하고 만안구청에 질의했던 것을 회수하겠다고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차곡재위원장

송이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

유덕희위원

제가 한 것은 철회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유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저희 건축교통과의 예산 일반운영비중에서 예산현액이 100% 남은 예산에 대해서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 강제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총 73건이 발생됐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자진철거를 유도를 했고 일부 강제철거도 저희 단속반, 공무원이 철거를 하는 바람에 별도의 장비임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한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조용덕위원

보충질의를

차곡재위원장

답변하고 나서 드릴게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공사가 이월액이109억인데 그 동안 추진사항을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량이 8.7㎞입니다. 이중에서 안양시가 4.2㎞고 서울시 구간이 4.5㎞가 되는데 총 사업비는 5,950억이 추정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평촌-신림 간은 92년 10월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93년 11월 30일날 타당성조사에 대한 것을 완료를 했고 94년 10월 24일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가 95년 3월 27일자로 실시설계를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99년 6월 4일자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그 내용이 서울시와 경기도 공동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개설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 4일날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경기도는 경기도경기개발연구원, 서울시는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만 타당성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3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타당성 용역이 현재 시행중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광역도로로 지정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든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가 된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영리빙문제 전세자금이 6억 5,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성산업개발이라는 데에서 지난번에 날짜는 기억이안됩니다만 건축물 사전결정이 됐습니다. 24층으로. 그래서 이게 착공이 되면 그 문제까지 전부 그 회사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건축허가 나갔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허가는 아직 안 됐고 사전 결정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 들어오면 추진하는 것으로

유덕희위원

24층으로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24층.

유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답변 건설사업소도 못 들었고 또 동안구도 다 안 들었고

차곡재위원장

하수과장님.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학의천 수해 복구공사를 하면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설부대비를 전용했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8,030만 8,100원입니다. 그중에서 전용금액이 259만5,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99년 11월 11일부터 99년 1 2월 11일까지 한 달간 이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해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절차상으로 또 금액이 소량입니다. 또 재해대책기금 사용은 복구보다는 예방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고 시설비를 부대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98년도 이후에 재해대책기금이 사용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금년에는 지금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금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한 기금은 사실은 기금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전용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이런 기금이 형성된거 거든요. 이런 기금을 활용을 안고 계속 놔두다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기금을 작성을 해 놓고서나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은 엉뚱한 데다가 편성이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은 별로 안되지만. 현재에 재해대책기금 적립한 결산에 보면 지출이 전혀 없어요. 98년 이후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약 40% 현재까지 지출을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배찬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김남수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74쪽에 시설비중에 28억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8억은 저희가 석수동 585번지 일원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일반 소각장하고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시설물을 책정한 것은 1차 예산 28억이 전액 불용처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28억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석수동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했었는데 사전에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없이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불용액 처리가 된 겁니다. 매 년 나오는 말씀이겠지만 이 불용액이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지출한다 든가 쓸 때 언젠가 쓰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불용액 처리가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많은, 꼭 필요로 했던 예비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세울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남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듣지 못하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현재 나머지 제가 물어봤던 동안구의 일반운영비를 질의드렸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 본위원이 예산질의 때 그때 다루도록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각 사업소와 양 구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