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연용 의원 발언

79회 제3운영보사위원회2000-07-08

이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범례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 협조로 우리시의 청소행정이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다음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에게 간단한 질의이기 때문에 발언대에 잠깐 모시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2조에 1회 1톤이상 또는 1주에 1톤 이상을 5톤 이상으로 조정을 했는데 물론 상위법을 적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제일 쉬운 예로 일반 가정집에서 가정 집수리 할 때 벽돌같은 것을 다시 깨고 나오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톤이라는 규모가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로 봐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은 일단 5톤 이상으로 보고 그 이외에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9항에 다시 공사장 폐기물로 다시 하나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김한규 소장님 들어가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주요골자에 보궐 이사장의 임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뒤에 보면 관계법령발췌서에 지방공기업법에 제59조 임기 및 직무에서 ‘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자가 중간에 그만뒀을 때의 재임명자에게 임기를 3년으로 해줄려고 하는 의문은 지금 잔여임기에 대해서 불안감 해소, 경영효율성 증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반대로 잔여 임기동안에 다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임자의 임기를 인수맡아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 재임명이 되면 3년 이상의 복무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태만하면 다시 재임명 동의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굳이 행정상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것이 행정낭비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법규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대통령도 중간에 만약에 유보가 됐을 때 후임자가 선거일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다시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한테 후임자한테 그 잔여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임중인 이사장은 현행법에 의해서 잔여임기만 하는 것이고 다음에 새로 임명받는 이사장은 3년 임기를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소위 구관이 명관이라고 자꾸 바뀌면 나쁘니까 조금 오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 단점을 .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궐인 경우에 그 잔여임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3년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런 기업에서는 임기책임제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임기중에 자기의 책임, 그것을 저기하는데 만약 에 3년이라는 기간을 그 이사장이 모든 전반적인 공단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어떤 부정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는 임기 중간에 그것이 끝나서 그 분이 하나로 예를 들어서 보직해임이 됐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 다음에 사람이 임기가 됐는데 거꾸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일부러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부정을 더 촉발할 수 있는, 내가 옷벗고 나가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는 그 궐위기간으로 끝나야 될 것 같고 임기 3년 동안의 책임은 임기동안에 책임제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2조 7항에 보면 현행에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개정안 내용에 보면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감염성폐기물 하고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면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지방공기업법에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만료된 임원이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데 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임기가 만료됐을 때 만료된 임원이 그 후임자가 임명되어질 때까지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경우가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일 경우에 만료된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작정 만료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고요. 저희 안양시 현행 조례에서 제8조 끝에 보궐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연용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1년반 이상 남은 잔여임기를 굳이 삭제해가면서 까지 이것이 곧 특혜의혹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대로 행정상의 비효율성, 불필요한 행정낭비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지었는데 굳이 고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현재 임명된 이사장의 임기는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안받고 전임자의 잔여기간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의결을 시켜주시면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그 이사장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혜나 이런 의혹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그 후임 이사장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사장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 8일까지 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고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되는 것인데.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무슨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선출직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임명할 때 그 임기제가 3년으로 한다는 것이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잔임기간으로 해가지고 6개월 남았을 때 임명하고 6개월 끝나면 또 다시 임명하고 이것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책임있는 경영이 안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이 잔여기간을 만약에 3개월이든 4개월을 남겨놓고 어떤 보궐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없애버리고 3년을 그냥 간다는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이사장을 뽑아내고 뭐하는데 어떠한 부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오히려 그것이 완화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번을 더 하는 거 아니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뽑는 과정이 한 번이 그 잔여기간을 남겨놓으면 한 번을 더 뽑아야 되는 그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연장이 되니까 그런 것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길이 되지. 그러니까 번거롭고 하는 그런 사항을 만든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현행 이사장은 그 임기가 임명 받은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물으셨는데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3년으로 아주 못을 박아서 조례를 해 주는 것과 그냥 놔뒀을 때 장단점을 설명해달라니까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놔뒀을 때는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명이 된다면 앞으로 6개월이 남든 몇 개월이 남든 그 잔여기간만 근무를 하고 다시 이사장 후보자 추천에 의해서 임명하는 이런 절차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고 또한 새로 6개월 남았는데 임명이 되는 그런 이사장은 자기의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6개월정도 남았기 때문에 소신있게 일을 안 할 수도.
근욱

이근욱위원

도중하차했을 때 그 잔여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날로부터 3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이사장 연령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연령제한은 삭제되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아주 없는 것이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계약제이기 때문에 정년은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지금 삭제 조례안 중에 보면 이사장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좀 해 주세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면 지방공단이나 공사의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규정을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그래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정관 7조 3항에 임원중에 이사장과 이사 1인을 상임으로 한다, 그래서 이사장이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니까 나머지 임명직 이사는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교통국장으로 되어 있고 또한 감사는 안양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감사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실무 편람에 보면 직원수가 500명 이상일 때는 상임감사를 두고 직원수가 500명이 안 됐을 때는 비상임감사로 해당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이 그 감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감사가 지금 현재 공무원인 감사담당관 한 분입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알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이사장의 부정 내지는 책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도 제가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지금 초점이 현행 이사장님한테 맞춰지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현재 이사장님은 잔여임기를 갖고 마치시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3년의 임기동안에 어떤 임기안에 책임제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어떤 이사장님을 임명을 했을 때.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중간에 궐위되는 경우에 나머지 기간을 또 3년을 해 주시면 새로운 이사장이 인사권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임자가 했던 인사관계를 또 바꾸고 새로운 자기에 맞는 인사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이면 직원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던 3년, 3년단위로 끊는 임기는 현재대로 존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현행법과 조례에 3년 단위로 끊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3년단위로 끊은 것은 현행법 또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의해서 3년 보장이 되겠고 재임중에 책임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마 정기감사나 기타 수사에 의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고 인사는 또 인사규정에 세부적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그렇게 여러 가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는 지금 안양시 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1항에 경과조치에 시행당시에 임명된 이사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재임된 사람은 잔여임기만 채우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법에 제8조에 이사장 삭제부분 보궐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앞전에 할 때는 그러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이것을 지금 안양시 조례에만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공기업법에 아니고 안양시 조례에만 이것이 삽입된 것 같은데.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99년 4월 3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사나 공단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군에서 그 조례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별 문제없이 표준조례안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실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공기업법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표준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운영을 해본 예가 없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수용을 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임기가 시기에 안 맞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미리 예상치 못했다 그런 말씀은 조금 불합리한 답변이시고 보궐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삽입할 때는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예.

원범례위원장

들어가시죠.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폐기물관리법 제2조 7항에 오염시킬 수 있는 것 하고 감염성폐기물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에는 저희가 크게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라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또 세분화가 되어서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주로 환경오염으로 보시고 감염성은 주로 병원에서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종류를 말씀드리면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폐합성고무, 폐수처리오니, 폐농약, 소각재,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유, 폐석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감염성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인체나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등을 얘기하고 또 탈지면류로 와서는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폐합성수지 중에서는 1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또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문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정폐기물 안에 사업장하고 생활폐기물이 있는 것이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이채학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사업장폐기물만 되어 있다가 지금 먼저 부분에는 오염만 들어가 있었는데 감염이 삽입됐는데 내용중에서 유해한 물질과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인체의 위해는 환경오염도 위해가 되는 것이고 또는 감염성폐기물에서 적출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적출되는 폐기물도 다 인체에 유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을 합해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면 먼저는 오염된 것만 넣었는데 지금 감염을 삽입한 것이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채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여기 제2조에 1회 1톤 이상을 5톤 이상으로 바꿨는데 지금 1톤 정도면 보통 가정에서 약간의 공사를 끝내고 발생되는 폐기물을 쓰레기봉투나 종량제봉투나 이런 데에다 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5톤 이상으로 개정을 해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수집 처리하는 업자한테, 쉽게 말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적게 나오는 쓰레기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업자가 그만큼 많아가지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5톤 미만은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면 내놓으시면 저희가 수집 운반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다만 하나 5톤 미만도 보통 가정집에서 수리한다고 봤을 때 도급업자 줬는데 도급업자가 운반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부당행위를 했죠. 그것이 이제 자기가 직접 5톤 미만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할 수도 있고 또는 처리업체에다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제13조에 보면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년 1회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규정 환경부 훈령이 446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출사업장은 연 1회 또 폐기물 처리장은 분기 1회를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중복된 법가지고 운영하니까 삭제해도 무방하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예, 훈령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과 제4항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조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범례 운영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윤석붕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다음은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7조에 보면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관광담당 주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안양시 조직개편이 수시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소관 담당과장 또 담당주사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문화체육과장김한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8조 1항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위원회의 기능이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불분명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위원회 산하에 둔다고 하더라도 집행위원회 성격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라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를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50인까지 꼭 필요성이 있는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볼 때 지금 민간위탁 기대효과 중에 위탁대상을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거의 위탁할려고 계획이 다 된 모양인데 본위원이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빙상장하고 체육관하고 벌써 두 큰 과정을 위탁을 하는데 자리바꿈, 전문성이 결여됐다 이거죠. 각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다 조직활용으로 중복발생되는 인건비 등 예산절감이 된다 등 이런 좋은 말만 자꾸 하는데 실지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 지금 체육관하고 빙상장 같은데는 전문성이 전적으로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탁할 때는 좀더 심도있게 무조건 시에서 출자기관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더 전문성이 있는 전문 경영마인드 즉, 체육회나 이런 것도 비교 분석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시민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8조 제5항에서 집행위원회의 사무 및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제11조의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긴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 매년 개최되는 행사때마다 과연 시에서 창안했을 때 그대로 시행이 안되니까 결론은 이런 조례안을 구성해서 합리화를 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임기에서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설치조례안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거의 1년에 한 번 치루어지는 시민축제행사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니냐 이거죠.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집행위원회를 따로 두고 아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대포장만 해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위원들한테 전가해 가면서 넘어갈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의 건립이 언제 법안이 통과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건립 추진 당시 건립 목적에 대해서 그 당시 목적을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의 규모를 볼 때 단일 건물로서는 굉장히 큰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지면적에서부터 연면적 그리고 또 체육관과 빙상장이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단일 실내체육관으로서는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법인화를 시켰는데 이것을 한번 시설관리공단에 무조건 위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법인을 한번 설립을 해서 정말 전문성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체육시설 관리업체를 찾아서 한번 법인을 조성 설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견해를 여쭙고 싶고요, 다음에 타시 비교 위탁관리비 추정가를 손익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시민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축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앞으로 안양시민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조금 해야 되겠죠?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얼만큼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30분만 주십시오.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조입니다. 시민축제와 관련해서 이근욱위원님께서 조례 제7조 2항에 간사와 서기 지정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조직개편 등을 감안했을 때 소관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것까지 착안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7조 2항에 대한 내용상 상반된 의견은 없고 좀더 포괄적인 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천진철위원님이 조례안 제8조 1항의 내용이 축제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기능이 애매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검토한바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좀더 명확한 것으로 생각되어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시민축제추진위원회 조례 제2조 구성에 대해서 50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축제가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축제가 치루어졌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주민동원 문제라든지 학생동원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시민축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발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을 50인으로 구성할 필요성은 본 시민축제는 60만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취지에 맞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시의회 또 여성단체, 예술단체, 문화단체 또 전문대학교수, 경실련, YMCA 등 시민단체 또 상공회의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사회단체와 또 체육관련단체 , 교육청 및 학교장 또 여성단체 등 망라해서 현재 위촉을 해서 48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본 시민축제가 추진하는 취지에 맞게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현재는 48명으로 그런 차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좀.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지금 50인에 대한 것을 어떤 위원회를 열든가 하면 이 사람들 일비가 나가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예.
진동

주진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예산낭비 문제 때문에 사실 인원조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추진위원보다는 진행과정이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 행사때 보면. 진행에서 많은 인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진은 보면 50명까지 놓고 앉아서 꼭 해야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볼 때는. 무슨 행사든. 이거 경비만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범위를 조금 축소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8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3차회의를 했습니다마는 11분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권한을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분이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3차회의 때 계획단계를 벗어나 실제적으로 집행을 할려면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3차회의때 집행위원회를 17분으로 구성해서 여기서 시민축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계획을 전부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된 사항으로 축제 추진위원회 본회의 3차 때는 수당이 나갔습니다마는 소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는 시민축제의 기본 취지를 살려서 봉사차원에서 하시겠다 해서 수당은 본인들이 사양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안양시민축제위원회를 세 번 개최하셨다고 그랬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예.

원종국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를 안 만든 상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셨네요? 현재까지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만드는 것이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돈으로 얘기하면 선집행하시고 이제 하시는 것이나 똑같네요. 그렇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이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가 우리 안양 시민체전 때 10월 1일날인가 공설운동장에서 대대적으로 크게 하잖아요. 그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민의 날 전에 실시하는 동대항체육대회는 그대로 실시를 하고 시민축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축제를 흡수해 가지고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실내에서 간소하게 치루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시민축제를 할 때는 별도의 예산이 또 필요하겠네요. 31개동이 시민체전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잡히고 시민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별도의 행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동안에 총무과에서 추진했던 시민의날 기념축제는 안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과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이 전번 1회추경 때 배려해주신 4,000만원의 경비와 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2000년도 추진위원회를 한다면 현재 2000년도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4,000만원밖에 없는 것이네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예.

원종국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추경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시장님 말씀은 본예산 전까지 추경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추경이 없다는 것은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총무과가 각 동에 통상적으로 시민의날 기념축제와 관련된 예산 그것을 저희가 다음 추경때 조정을 해가지고.

원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 추경이 없다니까. 본예산밖에.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절차를 거쳐야 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재원이 없으니까 추경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현재 실제 국.도비가 지금 변경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이번에 또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심의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도로 내려오면 도비가 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춰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는, 우리가 지금 선집행한 것도 많습니다. 선집행이라는 것보다 사전 예산편성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려온 돈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하는 그런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장님한테 보고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9월초 정도에 재원을 더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추경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에 지금 900만원씩 내려가 있습니다. 900만원씩 내려가서 보면 여태까지 많은 폐단이 있어가지고 사실 올해 1월달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했던 이유가 작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900만원 중에서 일부는 동대항 체육대회, 체육과 문화는 또 별개니까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그대로 하고 또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에 시민의날 기념행사라고 해가지고 기념행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했을 때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실제는 전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니까 예산을 다시 정리를 해야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이지 추가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국장님. 그러면 동사무소로 900만원씩 확보된 상태에서 내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시의원님들이 동사무소에 느낀 것을 보면 시민체전 할 때 900만원이 적다고 아우성이어가지고 각 지역유지 분들이나 동네분들한테 돈을 현실적으로 걷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걷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900만원에 대해서 다시 또 올린다고 하면 지역에서 900만원 편성된 것이 모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지역에서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동에서 시의원님들이 상당히 부담도 가지셨는데 여러 가지 협조를 받는 이유중에 하나가 먹거리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도 오시고 그래서 운동장에다가 구석에서 설렁탕도 끓이고 곰탕도 끓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 시민축제를 하면 그런 것이 없죠. 그런 행사가 없습니다. 단순히 체육대회만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 동별 체육대회만 하고 결승전 정도만 운동장에서 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아니 동별 체육대회라 하면 관중없는 체육대회가 있나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관중을 동원 안 할 것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래도 각 지역 31개 동이 운동장에서 모여서 하는데 관중이 없고 동원이 안된다는 것은 그럼 통장들만 갖다놓고 행사를 치루나요? 안되는 것이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말하자면 가외경비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것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동대항체육대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직 마련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굉장히 축소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외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900만원 내려가 있는 것 생각대로 하신다면 몇 % 정도나.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의견을 조금 모을려고 합니다.

원종국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900만원도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차출해서.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원종국위원

물론 축소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니죠. 그 행사자체를 말하자면 우리 조기축구회 공차듯 하는 그런 대항만 하는 것이거든요.

원종국위원

공설운동장에 관중도 하나없이 그냥 선수.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게임이 없죠.

원종국위원

그러면 아침에 행사는 하는 것입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행사는 강당에서 할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안양시청 강당에서 합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축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없다고 봐야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네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원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차후에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직 우리가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침은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우리 시민대상 주고 하는 여러 가지 표창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날 기념식은 시청강당에서 합니다.

원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권혁록위원님께서 조례안 제8조에 집행위원회의 사무 및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제11조의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조의 규칙은 집행위원회에 국한된 것이고 11조의 규칙은 축제추진위원회 전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개념이 틀리고 8조에 집행위원회 규칙에 관한 사항과 조문상 중복된 사항으로 그다지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민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에서 과거의 시민의 날 기념축제같은 틀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축제의 개념을 바꾸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항을 뒷받침하고자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김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그 동안에 시민축제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가 뭔가 잘못됐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잘 해볼려고 내놓은 것이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다음에는 이연용위원님께서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례안 승인후 구성시에는 금년 축제를 실시할 것이 분명하므로 우선 동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향후 매년 개최되는 동축제가 성공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각계층 및 단체의 참여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축제로 안양의 역사와 함께 선진 축제행사로 정착될 수 있는 기구로 존속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래서 어떤 큰 윤곽이 있는 것이냐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축제를 우리가 하면서 혹시 제1회 해가지고 어떤 분이 새롭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오해를 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27회, 올해가 27회 시민의 날입니다. 제27회 시민의 날 축제로 그렇게 명칭이 됩니다. 1회가 아니고. 그리고 올해는 당연히 시험적인.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올 1월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세히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축제를 봐가지고 시험기간을 거쳐가지고 내년에 올해에 잘못된 점을 고치고 잘된 점을 더 발전시켜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해 볼까합니다. 우리 자매결연 하고 있는 러시아나 멕시코나 일본 이런데 민속축제라 든가 민속공연단이라 든가 하는 국제전도 거기다 만들 것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러시아식으로 러시아에 국제적으로 돌아보실려고 그래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우리가 러시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매결연시를.
혁록

권혁록위원

러시아어디예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울란우데시죠. 한 번 자매결연을 갖다들 오셨는데 거기까지 전부 초청을 해서 그렇게 좀 규모있게 해볼려고 그러는데 올해 우선 시험기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평가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진행요원 때문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최대한 자원봉사를 활용을 하고 아까 시민축제 위원들은 집행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위원들은 평가단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각 요소요소마다 잘된 점, 못된 점을 평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평가회를 해가지고 내년 발전계획을 하고 그래서 1년이라는 임기를 장기로 두지 않고 임기를 1년으로 둔 것은 자꾸 새로운 세대교체를 해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임기도 1년으로 정했습니다.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사람들 세대교체 시킬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임기를 1년으로 잡았다는 것을, 뭐 제가 답변을 해 버린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축제 때문에 조금 있으면 타스크포스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도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한 번 해볼려고 하니까 저희가 전국에서도 처음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텐데 시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아까 위원장실에서도 얘기했듯이 동별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축제행사는 중앙공원에서 실시한단 말이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우리 의사당 앞에 잔디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마당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당을 6개마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진철위원님이 우리 집행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수당같은 것은」 하는 위원 있음

천진철위원

수당은 안받았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 수당문제가 아까 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수당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서 집행위원들은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보충설명 좀.

원범례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축제집행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에 김의중위원님께서도 축제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바로 축제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비문제 때문에 한 번인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위원님들 전체가 다 봉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집행위원회는 실제 종전같은 행사에는 항상 이벤트사에다 맡깁니다, 행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회사는 수익성 없는 사업을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집행위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행사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예산면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절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민간위탁과 관련되어 가지고 권혁록위원님께서 과연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이 관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문인력이 관리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인력배치 및 관리측면에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권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불식되도록 임원선발부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구성에 대해서 대충 지적해 본바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문예회관의 문제점이라든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빙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 전문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원채용할 때 그 시설관리공단은 보면 인맥에 인맥으로 사실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명심해서 위탁계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다행히 제가 거기 인사위원회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권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정말 불식이 되도록 인원선발부터 아주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체육관하고 실내빙상장 건립에 법안통과 일자 및 목적을 낭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법안통과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95년부터 기본설계 입안이 됐습니다. 그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에는 내세울만한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체육욕구를 제대로 소화를 못 해 주고 이것이 체육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하게 됐고 체육관과 빙상장이 10월말 완공을 하면 체육관은 주로 농구, 배구 등 실내경기를 개최하게 되겠고 이에 따라서 우리 SBS 농구 또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의 배구대회, 씨름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빙상장은 시민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한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사실 이것이 95년도에 기안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사실은 우리 안양시에 내세울만한 체육관이 없어서 체육관을 했다, 또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 체육욕구 충족을 위해서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탁경영 복안이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위탁경영을 하다보면 사실 수익성에 역점을 두는 그런 사례들이 아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맨 처음 목적했던 바 시민욕구 충족에 오히려 저해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우려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거나 위탁경영이 최상책이라고는 하지만 수익성에 역점을 두지 않고 우리 시민욕구 충족에 둘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수익성만 따지다보면 공공성이 저해되고 시민들과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이 예측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연용위원님께서 새로운 법인설립에 대한 견해와 타시와 비교한 위탁관리비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법인설립시 행정절차의 상당한 기일 소요 및 또 다른 어려움이 예상되고 시 입장에서 관리할 때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또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 시와 비교 위탁관리비를 추정가를 확실히는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시와 시설규모가 비슷한 부천시 체육관 또 과천시 빙상장의 작년도 운영사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을 한다면 연간 약 1억여원의 수익이 예상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체육관은 그러면 부천시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준한 수익, 그리고 빙상장은 과천이라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천시가 아마 입장료를 한 3,5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천시에서 체육관을 어떤 행사를 거기다가 시행을 해서 1년에 게임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치뤄서 이만한 예산이 수익이 되는지 그 다음에 빙상장같은 경우에는 과천시에서 1년에 어떤 경로로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것, 자세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과천빙상장을 방문을 해서 운영상태를 봤더니 말하자면 이벤트사로부터 해가지고 아이스쇼나 이런 것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15일에서 20일간 임대를 하는데 임대할 때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일반 시민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데에서 또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에 시설관리공단이 없고 과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부천은 아직 못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직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천에서도 어떤 무슨 공연을 끌어들이는 것은 삼가하고 있고요. 부천은 사실 만든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화체육과장이.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쇼같은 것을 안 하고 그러는데 수익이 7억씩이나 올라가나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대관료로요.
연용

이연용위원

대관료로만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대관, 스케이트를 빌려주는 것. 그것이 엄청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팅 하는 거기에 따른 수익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공연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스케이트를 타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주가 됩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입장료와 대화료,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빌려주는 대화료가 대부분 스케이트를 요새는 집에서 사지를 않고 그냥 그렇게 와서 빌려간답니다. 그래서 과천도 3,300쪽을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피겨하고 일반 스케이트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것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과장님 지금 조사하신 내용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과천가가지고 1년간 수입대 지출을 봤을 때 지금 저희도 물론 앞으로 사용료와 입장료 관계 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수준으로 봤을 때 잠정적으로 저희가 한 1억원정도 체육관하고 빙상장하고 했을 때 그렇게 추정되는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빙상장의 경우에는 과천에 아이스링크가 거의 같은 규모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더 큽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저희가 더 크고. 그리고 체육관의 경우에 부천시의 체육관하고 규모가 같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시설면에서는 저희가 월등히 낫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할려고 하는 계획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법인화 시켰듯이 이것을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는 소요기간이 관계부처에 저기해서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이 장기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장애요인이 되겠지만 이번에 조사특위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점이 문예회관이었어요. 종합운동장이야 거기에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무리고. 오히려 수영장 수입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매년 올라가서 한 지금 현재 10억정도 되는데 우리 빙상장하고 체육관을 봤을 때 체육관이 수입이 적을 적이고 빙상장은 수입이 많을 것입니다. 빙상장을 따로 달라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다만 법인을 만든다면 문예회관쪽을 새로 만들어진 문화센터 이쪽을 같이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이 문화체육이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상가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와 체육이 얽혀있는데 사실은 비슷할 것 같지만 전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문화를 떼어놓는 것이 오히려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별도 그것이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우리 운영보사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위탁했을 경우에 지금 직원이 28명인가요? 예상치가.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부천시를 참고로 했을 때 체육관이 18명정도 필요하지 않나 또 빙상장이 10명이 필요하지 않나.

원종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상하는 직원수를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한다면.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종국위원

그런데 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양시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을 지금 퇴출시켜야 될 입장이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몇 명 예상합니까? 올해 2000년도 말까지. 퇴출 예상인원. 그러니까 감축인원이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거의 해소됐습니다.

원종국위원

다 해소됐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원종국위원

그러면 더 이상 구조조정 없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우리 안양시가 여태까지 3년간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 번도 강제로 다른 시처럼 너 나가라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강제로.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역조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 소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정규직은 모자라고 조기퇴직을 하는 바람에. 기능직이 남아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때문에 실제는 TO가 오바를 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역조현상을 바로 잡았습니다.

원종국위원

일반직이 모자라는 것이 기능직에서 보완됐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기능직이 남은 것을 줄였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현재 2000년도 공무원 구조조정은 거의 없다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종국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시직원들은 퇴출하는 입장인데 그리 위탁한다면 시공무원들한테 혜택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본인생각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시에서 직영을 하면 그 인원만큼 약 28명만큼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느냐 그래서 직영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주체 운영을 보니까 빙상장도 직영하는데도 있네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이 없는데는 그렇게 합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여기 한 군데는 어디예요? 타시 관리주체 운영면에 보면 직영하고 위탁이 있는데 위탁하는 데가 여섯군데이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전주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전주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운영한 것 하고 여기 여섯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비교한 비교표가 혹시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예, 운영관리실태를 파악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 번 전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비교해서 하나씩 돌려줘보세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 회기내에 꼭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동의안은 처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10월 30일이 준공일이고 10월달 한 달을 시험운전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9월말까지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결정이 안되면.

원종국위원

아니, 위원들이 오늘 심사를 하고 있는데 몇 시간 동안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부적절한가를 판단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전번에 사전설명회를 했었던 것입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직영을 해가지고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성공한 데가 지금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면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다 넘기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넘겨야지 안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뭘 안다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스케이트 하나 제대로 타는 사람도 없을텐데 이것은 어렵고요.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원종국위원

주무국장이니까 이왕 나오신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라든가 이사장 임용 채용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10년이상 사무관급 이런 것이 쭉 나와있더라고요. 인사규정을 보니까. 그럴 경우 에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은 해당이 됩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주무가 아닙니다.

원종국위원

그 인사규정은 총무국장이고 그것을 관장하는 주무국장으로서.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원종국위원

시설관리공단관리하잖아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주무과는 기획예산과이고 다만 거기에서 체육 문화시설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죠. 전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감독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원종국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이번 회기내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되냐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계류했다가 충분히 판단을 해봐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반듯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원종국위원

위원님들이 한 시간만에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직영 아니면 위탁인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위탁동의안이지 어디다 준다 하는 그런 사실은.

원종국위원

위탁동의안인데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직영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꼭 위탁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직영을 할려면 오히려 더 길어집니다. 행자부에다가 다시 우리 조문에 대한.

원종국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전부다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탁안이 보면 개정조례안 같으면 문구만 수정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야할 때가 많더라고요. 지나고나면 후회할 때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연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답변 또 남으셨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시 관리주체 운영면에서 보면 지금 체육관은 직영으로 한 데가 많고 빙상장은 위탁으로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눠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하나를 두고 지금 현재 체육관하고 빙상장하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국장님이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관은 수익성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고 빙상장은 현재 우리 수영장같이 수익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라도 체육관과 빙상장이 한 관리주체로 위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이 건물이 떨어져있으면 관리주체가 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한 건물이거든요, 들어가면. 그래서 구분도 어렵고 실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체육관은 공공성이 강조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직영을 하는 데가 조금 있고 빙상장은 수익성이 있으니까 위탁을 하는데 혼합을 해가지고, 건물이 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수영장은 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쪽은 다른 데에서 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28명의 인력을 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축구경기가 있을 때는 전광판이라든가 전기기사들이 축구장으로 가고 또 어느 행사가 있을 때는 빙상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력 풀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다보니까 수영장은 수익사업이 괜찮고 운동장하고 문예회관은 적자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체육관하고 빙상장에서 똑같이 발생할 것 같아 가지고 사실 보면 빙상장에서는 수익성 사업이 좋고 체육관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타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 안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여기보면 시에서 출자한 것이 있고 협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못 받아본 것이 잘못은 있지만 위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비교를 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될 부분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예.

원범례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연용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용

이연용위원

그거 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이연용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동의해준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은 민간위탁 후에라도 향후 법인화 등을 계속 검토하여 좀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김의중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시민축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인 만큼 내용중 일부 문맥에 대한 자구수정과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내용에 관한 일부 사항중 미흡한 표현을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7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간사, 서기를 소관 직명으로 명시할 경우 조직개편시마다 수정되어야 하는 만큼 공통 직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회의록 작성 비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 제1항에서 집행위원회는 안양시축제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명확히 성격을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는 제8조 제2항과 제5항에서는 집행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집행위원회의 사무 및 기능은 안 제8조 1항과 제11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가능한 사항인만큼 이를 삭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9조에서 사무국이 당초 위원회 지원과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의 동의가 우리 위원회의 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범례위원장

방금 김의중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의중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의중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김의중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의중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의중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의중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과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3대 전반기 위원회 활동이 오늘로 마감이 되며 또한 저와 원종국 간사님의 임기도 사실상 오늘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 내실있는 운영보사위원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며 차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새로운 위원장, 간사를 정점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 과 함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