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득성 의원 5분자유발언

37회 제3본회의1994-09-14

황득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복

위용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3항에 구정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에 이어서 계속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항을 1항으로 하고 1, 2항을 2, 3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구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신월1동 출신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키 위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허 완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양천구민의 최대 관심사업인, 또한 양천구민의 대표기관인 의결기관의 관심사업인 민관공동출자사업, 즉 제3섹타 사업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섹타 사업은 93년 7월 양천구민의 대표들이 모인 이 의사당에서 39명 의원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우리 양천구 지방정부에서도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이러한 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감하고 본회의장에서 공기업 설립을 추진키로 의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93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해서 의회는 예산을 심의,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 1,000만원은 무엇에 쓸려고 예산을 확보했느냐, 바로 공기업을 설립하는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러한 비용으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만원은 집행기관에서 물론 노력을 아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공기업 설립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하지 못했다. 그후에 양천구의회에서는 다시 집행기관에 미온적인 그러한 태도를 집중 추궁하고 1억여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전에서 돌이켜 봤을 때 진실로 양천구청장이 공기업 설립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는 시점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려둡니다. 본래 공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은 제가 이 자리에서 나열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설립의 목적을 본인이 설명할까 합니다. 우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서는 모든 사업을 위탁 또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기업을 설립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양천구민에게 다시 돌려주자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가 51% 또는 55%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 지역에 사시는 뜻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출자하도록 해서 민간과 우리 관이 공동출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 전개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만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재원을 얻어 확보해 쓸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측에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보고받아보니까 작년도와 오늘의 이 시점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청장에게 묻습니다. 과연 공기업 설립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명히 양천구민에게 밝혀야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구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모든 것이 공기업에서 직접 참여해서 사업하기로는 다 어렵다. 목동테니스장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부당하고 또 용역사업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검토를 했다 이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그 돈을 갖다가 어디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초빙해다가 자문을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보고서가 나올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일한다고 한다면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사안은 검토됐어야 되고 추진됐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9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이라는 돈은 다시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청장은 지금까지 청장이 양천구 지역사업을 펼치면서 청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관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착실히 진행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민의 대표기관인 의결기관에서 의결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결코 이렇게 제자리걸음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허 완 청장은 누구를 위한 청장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 모이신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39명의 의원을 어떻게 보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50만 구민의 숙원사업인 이런 최대의 관심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에서 분석하고 보고한 이 보고서 내용보다는 본의원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위탁을 공기업에 주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목동테니스장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직영하기 전에 체육회 이런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했던 지난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청에서 공기업을 설립해서 목동테니스장을 공기업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의회가 제의했더니 "그곳은 땅 지가가 몇십억인데 그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렇게 수십억의 재산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어떻게 지난 날에 위탁 운영을 맡길 수 있었는가 그때에는 구청에서 얘기하는대로 한다고 하면 공시가지에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그 단체에 임대료를 부과했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다 그말이에요. 양천구청이 출자하고 또 양천구민이 출자해서 민관 합동으로 설립하는 공기업은 위탁으로 줄 수 없고 단체에게 줄 수 있다는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이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어떤 형태든 그 규모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선 단순하게 단순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우리는 시작해보아야 된다 그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또 실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밀어주고 구청장이하 2,000여명의 공무원들이 공기업의 많은 발전과 성공적인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랑과 애착과 관심을 가져준다고 한다면 결코 이 기업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언제까지 이 공기업을 설립 발족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사업종목을 우선적으로 공기업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것인가를 오늘 이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참고로 청장께 말씀을 드려두고자 합니다. 전국적인 추세는 지방정부는 경영의 시스템으로 수익성있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40%이내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런 공기업은 우리 양천구 실정으로 보아서 아주 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이자리를 빌어서 청장께 강력히 주장하고 촉구하고 청장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이자리에 계신 양천구민의 대표인 39명이 공감할 수 있고 그동안 청장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남은기간이라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명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명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1994년 9월 12일 제3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재무국소관의 두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어저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사람 전해들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주민들의 오해가 있으실것 같아서 이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신정4동사무소 구 청사부지 건물 매각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의장으로 하여금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회부받고 위원장인 이사람은 구청 재무국측에 물었습니다. "신정4동의 동사무소 구 청사를 매각함에 있어서 그지역 출신이신 두 의원이 계신데 사전협의가 됐느냐?" 이렇게 물었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건을 이번 회기에 심사하기는 어렵다. 시간을 줄테니 재무국 담당관은 즉시 그지역 출신 두 의원을 찾아뵙고 매각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 출신 두 의원에게 재무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외에 저는 그지역 출신 의원들로 하여금 "매각 자체를 반대하느냐?" 제가 의사를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동의한다는 얘기냐?" 물었을 때 그 두 의원은 "이 땅은 신정4동의 주민이 기부채납한 땅이다. 까닭에 이것을 어떠한 대체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본위원장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느냐?" " 매각하는 거에서는 반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본위원장은 그 지역 출신 의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각은 구 재정에 의해서 매각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대체사업은 예산이 편성 될 때에 기부채납한 분의 뜻을 살려서 우리 의회가 같이 노력하고 집행기관에서도 개인으로 하여금 기부채납 받은 재산을 처리했다고 했을 때 기부채납한 분의 뜻을 저버려서는 아니돼요. 까닭에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본위원장이 그지역 출신 의원에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서 이러한 말씀을 지역의원에게 덧붙인 바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그런 내용으로 기부채납한 땅이라고 했을 때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총무재무위원장이 이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짚어달라. 그렇다고 한다면 후에 예산심의를 할 때 또 예산편성을 할때 관심을 가지고 기부채납한 분의 뜻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저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자리에서 분명히 구청장에게 말씀을 드려둡니다. 우리 지역에는 뜻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기부채납한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동청사도 짓고 공공시설을 유치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매각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부채납된 재산을 매각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되고 기부채납한 분에 대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그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땅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은 구청장에게 분명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설명드리고 또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중 위원장인 이사람이 사회를 볼때에 그지역 출신 두 의원이 마치 위원장에게 또 집행기관에 그 땅의 매각을 요청해 온 것처럼 위원장이 사회를 봤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또 속기록이 그렇게 등재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부분이 사회 미숙으로 인해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되었다 라고 한다면 본인은 이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또한 그지역 출신 두의원이 저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고 매각 요청은 집행기관인 구청장이 의회에 요청해 온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또한 그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이사람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위원장의 진의와 다른 그런 표현이 됐다면 속기록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 이유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 하는등 공유재산 매입.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하의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며, 대부료율이 1천분의 25인 새마을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불용행정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사용시 그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할 뿐아니라 분할납부제도, 대부료율 및 연체료의 인하등 사용자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정6-1지구 재개발조합에서 추진중인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지구내 폐원된 신정2동 구립어린이집을 매각하여 사업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신정4동사무소 신축청사 공정율이 85%에 달해 향후 신청사로 이전시 기존의 청사 및 부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좀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신정4동사무소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 적정가격으로의 매각이 우려된다는 위원회의 소수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청사로 이전시 기존의 청사 및 부지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좀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라는 의미에서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시한번 청장에게 재삼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지역 주민이 기부채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돈은 귀중한 것이고 재산은 귀중한 것입니다. 무려 5억 10억에 해당하는 그러한 재산을 양천구민을 위해서 기증했다고 한다면 그 재산은 그지역 구민을 위해서 기부채납한분의 그 뜻에따라 잘 관리되고 보존되어서 대대손손 그 뜻이 길이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정4동 동청사부지건도 기부채납한 분의 뜻을 살려서 앞으로 구청재정이 허락하는 범주내에서 거기에 적절한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청장께 부탁을 드리고 이만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명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득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의원

신정4동출신 황득성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재무위원장이신 명병수 위원장님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심도있게 처리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나 재산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거대한 재산을 우리동에 동사무소에서 이용하라고 기부채납하신 박창윤씨는 지금 현재 그 재산만큼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동네에 필요성이 있어서 기부채납을 하니까 이제와서, 물론 우리가 그 구 동사무소를 매각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이미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구청의 명의가 됐기 때문에 그 권리는 없습니다. 없으나 그사람의 마음이라도 너무 섭섭치 않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네에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짓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자리로서는 현 동사무소에서는 자리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를 팔아가지고 우리 현재 동사무소를 지어달라 하는 얘기는 일체 안 했습니다. 이제와서 그 핑계로 말입니다. 그 동사무소 팔아서 이걸 짓기로 한거 아니냐, 이거 전혀 박두성 의원이나 제가 허락한 적이 없어요. 매각을 하되 우리 동네에 그만큼 사용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될만한 무엇을 하나 해야 할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일이, 이 동사무소 청사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한 대처를 안해준다면 끝까지 저희들은 구청당국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한발짝 양보하셔서 동네주민들이나 대지 기부채납한 분을 위해서 마음을 좀 다독거리더라도 해서 여기에는 우리 동네의 단체장들이 오셔서 오늘 저녁이면 이 말이 온 동네에 다 퍼집니다. 그러니만큼 저희는 앞서 말씀한대로 절대 팔아라 팔지 말아라는 못합니다. 대처만 해주신다면 저희는 만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이만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황득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재무위원장님이나 황득성 의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입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애로점도 있었겠지요. 집행기관의 그 애로점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매각을 할 때는 그래도 그 지역출신 구의원들과 상의는 한마디 했었어야지 않느냐? 어제 본의원이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황득성 의원이나 본의원이 매각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거을 매각을 했을때 신정4동에다가 대체사업으로 전환을 해달라. 본의원이 누누이 건의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총무재무위원장님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다 하셔서 더이상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1991년도 11월경에 당시 탁병오 청장과 우리 지역에 단체장님들이 여기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단체장님들과 저희 황득성 의원과 저와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이것이 약속사항이었습니다. 현재 구청사 팔아가지고 신청사 짓는다? 전혀 그런거 없었습니다. "구청사는 그걸 팔아가지고 분명히 신정4동에다가 청소년독서실 내지는 문화관을 지어주겠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30억 소리도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왜? 지금 신정4동을 팔라고 들면 10억입니다. "10억이 넘어가는 그 돈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 약20억 더 보태가지고 약 30억 들여서 우리 신정4동에다 문화관이나 청소년독서실을 짓는다고 했을때 신정5동, 신정1동, 신정3동, 신월2동 일부까지 전부 사용을 할 수 있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미 결정된거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과연 양천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라고 했을때 신정5동 오거리쪽에다가 복지관을 짓게끔 부지를 선정해놓고 이미 건물을 곧 또 짓게 되겠지요. 그게 옳은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과연 신정3동, 4동, 5동 분들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본의원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요지를 보더라도 신정4동사무소의 가격산정은 공시가지를 적용하여 현 시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공인 감정기관으로부터 재감정하여 구유재산 수입에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 신정4동사무소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 적정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매각보다는 타 공용시설, 독서실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전문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 사람이라고 들면 이런 얘기 안 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기부채납한 사람, 물론 그 당시 그 분도 어떤 뜻이 있어서 기부채납 했겠지요. 그러나 그 분의 업적이나 여러가지를 본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지역에다가 대체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해 줌으로써 조금전에 총무재무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대대손손 이것이 길이길이 빛이 날 것이고 또 이것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도 관에다가 희사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이것을 대체산업으로 분명히 해주신다라고 들면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도 매각하는 데는 그 이상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라고 들면 여러 동료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 양심에 입각해서 과연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이걸 다른데로 전환해서 써야 되겠는가? 그 기부채납한 사람의 그 마음은 오죽 할것입니까? 조금전에 황득성 의원이 말씀드리다시피 사실 그 분의 재산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까닭에 그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준다라고 들면 신정4동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 라고 들면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어 여기에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박두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득성 의원과 박두성 의원의 질의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두 의원의 질의토론은 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중 찬성 17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인, 찬성 17인, 반대 3인, 기권 4인) 의원여러분 그리고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립표결

16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