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득성 의원 발언

3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4-09-15

황득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득성

황득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는 내용중에서 지난번에 보고된 사항은 가능한 줄이고 좀 보완하거나 추가적으로 보고될 사항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각종 도면등 이런 자료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해서 열람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경우 그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일부 자료는 현재 각동별로 우리가 지시를 해서 파악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영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새로 이번에 부임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계장 나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강동수주택개량계장

주택개량계장 강동수입니다. 건축관리계장으로 있다가 지난 7월 28일부로 주택과로 이동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다음은 주택정비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종빈

박종빈주택정비계장

주택정비계장 박종빈입니다. 6월 8일자로 양천구청으로 부임받아서 주택정비계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제 계장인사가 끝나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지난번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에 3번,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 수는 232동이 있고 신정5구역하고 신트리지역만 파악이 됐는데 현재 양천구 관내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60년 이상된 무허가건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그 건물을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불하과정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그 건물이 지금 보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낡은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지금 건물을 소유권이 없어서 재건축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 232동이 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하는 무허가건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가설물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설물은 무허가건물대장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시 철거가 되고 또 수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허가건물대장에는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이 기타부분에 지엽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이 136개가 됩니다. 이 136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시 방침에 의해서 철거할 계획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됐다든지 또 장기간 됐을 때에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년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말까지는 전체를 철거하는 그런 계획이 시로부터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말씀중에 철거를 전지역에 산재해 있는 136개를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 신월6동하고 신월3동 지역에는 땅값을 못 내고 어려운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와서 살고 있었을텐데 지금 그 땅값이 현 시가로 따지다보니까 상당히 배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10년 상환이든지 20년 상환이든지 해서 어떠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은 없고 무조건 철거할 계획만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신월6동하고 3동에 있는 정착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무허가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지를 불하받아서 사야 됩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몇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과 감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항으로 그들한테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대부료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으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아마 서울시에서든지 주민들이 사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환이 5년분할 상환으로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 10년 상환을 한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무허가건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을 15평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최소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집이 같이 30평으로 해서 같이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거기 전체를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아마 주민들이 합의가 되어서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그 지역은 무허가건물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 지역에도 무허가건물이 산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곳이고 또 그 옆집이 현재 대지를 못 팔아서 하는 데도 있고 옆집이, 쌍방이 합의가 안 돼서 건물이 하나는 무허가이고 하나는 땅값을 못내서 지금 대부료도 못 내는 집이고 해서 건물이 두 필지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고 옆집은 땅값을 내서 살고 있는 집이면 그 집이 무허가가 되면 같이 무허가가 되잖아요? 한 필지가 되니까. 준공을 못 내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냥 철거를 내년에 계획을 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싸잡아서 한 필지가 되니까 이런 것은 감안하고 계신 것이 없는지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 지역은 지금 저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지를 분할해서 산다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같이 건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자세히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90몇집인가가 무허가로 준공이 안 나서 있는데,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평 대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허가가 안 나지요.

최정철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생각을 잘 못하셨네요, 지금 벌금을 양천구청에서 최하100만원에서부터 1,600만원까지 벌금을 매겼다가 지금 축소해서 내렸는데 그 지역이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료를 받은 지역도 있고 아니면 지금 무허가로 준공을 못 내서 있는 집이 90여채가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는 단지 대부료 없는 지역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옆집이 걸려있단 말입니다. 한쪽에는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는데 준공이 안나서 무허가가 되어 버렸고 한쪽에는 집을 못지어서 땅값을 못 내서, 대부료를 못내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안에 12m도로가 그리 설정된다고 지난번 안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있다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연결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철거하는 것으로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하니까 지역에는 지금 도로도 개설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철거시킬 것인지.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미준공 위법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로 저희가 대장상에는 잡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지를 확보했다든지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지을 때는 대지면적이 확보되니까 건축허가는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허가건물대장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철거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주택과·소관 질의를 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광고물 관리계장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인사는 안 드리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확정이 거의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신트리지역 주변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신트리지역에서 신안아파트로 가는 도로가 12m로 안이 나와 있지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럼 거기서부터 신월로까지도 확정 안으로 된다고 보았을 때에 그 12m도로로 확정안에 지금 현재 신안아파트 후문쪽에 신월2동 연립주택이 2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 선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12m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도면하고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도로가 신월6동 일부하고 신월2동 일부와 연결되어 있는 12m도로가 되어 있는 도로인데 주택은 어떻게 철거될 것이며 그 도로는 어떻게 입안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최 위원님이 너무 포괄적이 되어서 우선 도시정비과소관 사항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트리지구에서 신안아파트까지는 폭 12m길이가 63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 계획에도 되어 있는 사항이고 향후 신트리지역에 지하철 역사가 입지가 되고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신트리지구를 경유해서 신정3동, 신월동 그리고 신안아파트를 연결하는 연계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안아파트에서부터 신월로쪽으로 나가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12m 도시계획 도로로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본청에 올려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해서 본청에서 기본 계획이 승인이 되어야지 되고 일단 계획만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승인이 되면 향후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해서 계획 다음에 우리가 집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러한 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개설될 때에는 신트리에서 신월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6m에서 12m로 도로를 확장하는데 지금 630m는 산을 도로로 만들기 때문에 쉽게 만들기 때문에 630m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 기본계획안이 서울시로 승인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때에 승인 요청하기 전에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장래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을 우리가 계획한다는 것은 장래에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획된 도로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이 계획된 도로이지 결정된 도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결정한 도로는 아시다시피 최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쪽에 630m구간은 보상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공사비도 13억 정도 소요되는 공사비를 가지고 11호선 지하철역하고 연계해 가지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도로임을 구에서 예견해 가지고 미리 결정해 놓은 상태이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는 6m가 12m로 확장함에 따라서 집 철거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보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본청계획이 승인이 되면 구재정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항상 심의할 때에 보면 계획선이 똑같이 630m가 그어져 있습니다. 장기계획이든 중기 계획이든 지금 안이 공고했던 내용에 보면 그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정3동으로 가는 길은 확장할래야 확장할 수 없는 도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후문쪽으로 해서 강서연립, 한성연립 해서 남양아파트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쪽 도로는 계획선이 아주 명확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개 연립주택이 대단지 고층아파트가 들어 설려고 지금 프랑카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앞으로 당겨져 짓게 되면 그 도로는 영원히 도로를 개설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선 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예 그 아파트를 지을 때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일단 계획 자체 가지고 저희가 재산권을 유보토록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최소한도 계획이 입안단계에까지 갔을 때에 계획 자체를 시설 결정하기 위한 입안 단계에서부터 그 건축행위에 제한을 가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계획만 가지고 개인의 건축행위를 보류시킨다는 것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보류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계획안이 공고가 되었다니까 9월 10일자로 유인물에 보면 거의 확정공고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 절차가 어떠한 도시 계획시설이나 도시 계획 지역이나 그런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우선 기본 계획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그 타당성 조사를 관계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계획이 맞다 안맞다, 이러한 심의를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그것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12m도로가 630m 해놓고 그만 끊어 버릴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신트리 지역의 지하철 역까지 연결되는 12m도로를 630m까지만 해놓고 그만 끊어질 것이냐, 그 밑에는 6m이고 그럼 6m, 12m를 해놓고 그 도로를 거기에서 끊어 버릴 것이에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기본 계획상으로는 12m로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그 도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되어야 되고 본청으로부터 12월달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구에서 재정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것이냐 여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정상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에 그때에 가서 비로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으로만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꾸 어패가 있네요. 지금 630m도로를 확정해서 안을 공고를 했는데 도로공사를 거기만 하고 끝낼 것이냐, 안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놓고 1차 공사만 하는 것이냐, 2차공사도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것을 다시 구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밀어버리면 지금 안 공고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까? 12m도로를 결정 고시해 가지고 보상비도 안 들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는 2차공사를 하든가, 한다면 지금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는 공사를 설계도면이 들어오든 무엇이 들어오면 여기는 도로이니까 도로를 이만큼 내놓고 공사를 하게끔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답변을 못하겠다는 쪽으로 얘기하시면 여기까지는 답변하고 여기서부터는 답변 안 하시면 안은 이만큼 해 놓고, 그것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그 계획가지고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 그것을 찾아보아가지고 답변드리고 싶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중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업무현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광고물이라고 하면 간판을 얘기하는데 양천구에 허가 간판수가 얼마나 됩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구동직원을 포함해가지고 저희 광고계의 직원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2만 212개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적법 광고물로 판명된 것이 1만 4,303개이고 불법 광고물로 적발된 것이 5,869개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파악된 무허가 간판이 5,869개 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요즘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을 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간판이 난립해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업자와 점포주인이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도처에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구에서 허가내 주는 것이 따로 있고 동에서 신고로 처리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5헤베 이하의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헤베 이상이라도 4층이상에 다는것하고 또한 규격은 작더라고 네온이 들어 가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직접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허가 나는 광고물로서는 그렇게 부적격한 간판허가는 안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허가 내준 간판이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허가로 간판을 건물보다 간판을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간판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버젓이 25m 도로변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규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으니 다른 업자가 볼 때에 저 사람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준법정신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그런 간판들은 단속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규격이 맞는 간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광고물을 관장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속요령을 말씀드리면 1차 시정지시를 하고 2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불법간판에 대한 단속실적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숫자만 말씀드리고 명단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89건에 1,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되어서 고발을 21건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체비지 관리에 있어서 93년 변상금 부과 체납자가 7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체비지 관리를 총 대상 67필지중 돈 받을 수 있는 필지가 17필지라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그것이 기존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기존무허가에 대해서는 대부료 대상이 되고 기존 무허가가 아닌 나대지는 가설물이나 불법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돈을 받고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나중에는 행정 대집행까지 들어갑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끝까지 돈을 받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변상금이 체비지에 점용료가 아니고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변상금은 대부계약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을 때에 원칙적으로 우리 시 땅에 허가 없이는 어떠한 건물이나 가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불법 점유한 사실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대부계약을 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변상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불법적으로 점유한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 체비지에 변상금은 구세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체비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0%의 수입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에 대해서 아직 미납이 된 변상금이 약 800만원인데 이중 30%가 양천구의 수입인데 93년도 변상금을 아직까지 안 받은 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절차를 일단 고지를 하고 두 번째는 경고장을 내보내고 두 번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재산조사를 합니다. 그냥 집행은 못하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냐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대집행가지 해가지고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대상자 17명과 체납자 7명에 대한 명단도 좀 부탁드립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뿐 계십니까?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목2동 산51-16외 1필지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좀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추진사항을.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간략하게 그 입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2, 3, 4동 주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양천구 신시가지처럼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서, 법적으로도 일정한 인구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게 됐다는 배경설명을 드리고요, 규모는 1,550헤베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그래서 이것은 향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을 해가지고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쳐서 지금 현재가지 추진중에 있는 것은...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거는요. 그러한 규모, 그러니까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입안 및 결정을 하면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입안과 결정을 동시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에 필요한 도시계획 절차는 없고, 지적승인까지 완전히 끝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최정철 위원.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기반계획에 넓은들 화물터미널 주변에 농산물시장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93년도에 대단위 무허가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기본계획이 지금 무산되다 보니까 현재는 뜸하고 있지만 지금 넓은들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린공원쪽, 산쪽으로.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우선 넓은들 지역마을에 온수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온수자연공원이 있고, 두 번째 온수자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4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울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향후 도시개발계획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에서 약 만 5,000평의 땅에 대해서 농협하고 수협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직판장이 들어올 수가 있는 부지를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5,000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수산물직판장 부지로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다른 계획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청에 기본계획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잔여지가 그러면 2만 7,000평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2만 7,000평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우리가 준주거지역으로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청에다가 일단은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토지의 이용율을 극대화 하려고. 그래야지만 저희 양천구 수입도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로서는 가능한한 준주거지역 시설로 들어와서 물류단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직판장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결정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일단 직판장 시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도시기본계획안이 서울시 상위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것이 결정되면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 단계는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계획된 안을 도면하고 해서 저한테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까 온수지역이라고 했던 그 지역, 그 지역주변에 지금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만약에 보상대책에도 양천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자세하게 좀, 지금 모르면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도시정비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형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진천송입니다. 오늘 저희 계장 세분이 참석을 했는데 한분은 민원처리로 귀청을 했고 현재 두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여기에 근무한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별도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지역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금 단속 대수가 몇대나 되어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진천송 주차단속 말씀입니까?
위반으로 인한 단속 대수.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요?
형규

백형규위원

금년 말고, 단속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지금 총계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단속결과에 대해서 부과금 단속수입이 얼마고 미수입이 얼마냐,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단속을 지금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과징금의 수입을 지금,
형규

백형규위원

총수입이 얼마고 지금까지 미수입된 액면이 얼마냐 그거에요.
봉길

유봉길위원

체납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규

백형규위원

예. 체납까지 다 합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스티커 업무가 시작돼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정확한 숫자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수입된 부담금, 처벌 수입금을 언제가지 처리할 것인가 과장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가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티커 발부한 양에 대해서 일반 조세와 달리 징수율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로 지금 일반조세는 일정한 납기가 지나면 일정한 과징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빨리 낼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데 현재 불법주차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런 과징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지금 현재 전문용어를 쓰겠습니다마는 톨러런트와 엠브이 20,000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현재 저희가 체납정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의 개선을 현재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의 문제는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데까지 따르는 기간이 최소 50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동안에 이분들이 말하자면 명의 변경을 한다든가 그러한 모양새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하는데, 다시말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자동차에 압류를 해버리면 그 돈을 우리가 채권확보가 되는데 실제로 그 기간안에 명의 변경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로 저희가 명단을 작성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징수율이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금년에는 시에서 대대적인 체납정리기간을 ?94년 들어와서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예고서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도 징수실적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톨러런트와 엠브이 20,000기계가 개선이 되면 현재보다도 체납자를 추적하는 시간도 짧게 걸리고 상당한 징수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양청구내에 6미터 도로 사이를 양면으로 전부 자동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양면에다가 인도도 없이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사람이 갈 길이 없어요. 가운데로는 갈 수 없잖습니까? 들어오는 차가 있고 나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에 단속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연일 수고하고 노력하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좀더 열심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여론이 구민들에게서 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명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가지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안 들어 온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해주시기를 일단 바라고요, 우선 제가 지역교통과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양천구 관내에 지금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지나가는 모든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 표지판과 정류장 표지판과 또 시설표지판과 모든 것이 우리 양천구 현실에 맞지 않는 표지판이 많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모든 자료를 지금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내에서 우선 양천구를 오기 위해서는 목동아파트를 간다고 하고 차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동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는데 막상 와보면 표지판은 신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고 해서 왔는데 신정동이다. 그래서 표지판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역설명하고는 맞지 않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다. 이 버스는 목동아파트를 갈려고 하는데 전부 신정동 표지다. 그리고 단지 표지다. 그래서 표지판 문제가 우선 대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시내에서 탈려고 하는데 신월6동과 신월5동하고는 동이 한동 사이인데 거리는 끝에서 끝이다. 그래서 이 표지판까지 찾아와가지고 택시운전수나 모든 교통면에, 신월5동에 와서 6동을 찾고 신월 6동에 와서 5동을 찾는 불편 사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목동단지에 와서도 마찬가지. 신정2동에 와가지고 목동단지를 찾으니까 신정2동은 목동이 아니고 신정 2동의 단지로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표지판하고 외부에 알려진 설명하고는 틀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양천구의 주차시설이 차량대수하고 주차시설하고는 얼마나 되는지 비례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밤샘주차가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지금현재 있는 등록된 대수하고 외부에서 와서 어느정도 비교가 될 수 있는지 자료를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93년도에는 16억 이상을 주차단속비로 거둬들였는데 현재 94년도는 지금 벌써 20억이 넘어갔습니다. 얼마 추상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2월달까지 거둬들일 계획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아울러 단속을 하는데 밤 9시가 넘어가지고 복개천 도로에 세워놓은 도로가 교통장애가 있어서 주차위반으로 해서 띠는 것인지 아니면 건수 위주로 띠는 것인지, 현재 아침에도 내가 와보니까 지금 신월로에는 많은 차량이 지금 일렬로 음식점 앞에 상당히 서 있는데도 그 차는 버젓이 서있는데 지금 그 차 외에 있는 차량은 주정차위반 단속반이 상당히 띠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은 누구의 특혜를 받는 것인지, 그 지역에 대해서도 참고적으로 제가 지역을 설명해 드릴테니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역은 신월 6동과 신정3동 중간지점인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옆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매번 거기는 수많은 차가 서 있는데도 주차위반 띠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성이 심한데 어느 차량구역에는 밤 9시가 넘어도 무더기로 띠어가지고 밤새 주민들이 나와서 수백장을 띠는 거를 싸움을 벌이고 난리를 치는데 이런데하고 특혜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복개천도로에 불량차량이 두달이상 방치하고 있는데 그 차량은 어떻게 해서 불량차량이 방치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아울러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최 위원님이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이 안되고 상당히 긴장됩니다. 또 질의가 상당히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답변드리는 대로 하고 도 혹시 제가 실수로 해서 빠지는 사항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속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요지가 단속은 너무 과잉단속이 아니냐, 그다음에는 어떤 공평한 단속이 아니고 편파단속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를 정확히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2개 구청 중에서 물론 외부차량이 와서 주차위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지는 , 대개 외부차량입니다. 그런 외부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22개 구청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주·정차단속 실적을 보면 저희가 22개 구청중에서 22등 아니면 21등, 현재 일주일전에, 저희가 11월말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종합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입수한 바로는 저희가 20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등, 21등, 20등 그런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주차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상당히 좋은 지역적 여건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개략적인 숫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렇게 가혹한 과잉단속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파 단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지금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 단속원은 간선도로나 지선도로, 그러니까 주요한 도로를 저희 20명이 지역을 안내해서 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는 아까 백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이면도로나 이런거는 실제로 20명 가지고는 전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할 동사무소나 저희 각 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속반이나 구청직원들은 간선도로나 그 다음에 중요한 지선도로를 주로 담당하고 동에서는 이면도로, 그러니까 그지역의 시민불편에 지장이 되는 그런 지역을 단속 또는 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명이 하더라도 우리 여직원들 입장을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그런데 노상 그 자리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또 그 분들은 기능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양을 해야 합니다. 그 분들이 소정의 급료를 받고 공직자로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결과로서 주차질서가 잘 되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상당한 양의 일을 하고 근무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질 않고 있으면 되질 않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그 20명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순회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걸 갔을 때 발생할 수 있고 혹시 또 그 지역을 못가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의 누구를 봐주고 또 그 지역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미리 양해말씀 드릴 것은 그 직원들이 여성이고 또 걸어다니다 보면 상당히 날씨도 덥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가 볼 때에는 8시간 근무하면 계속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소간 어디 음지에 가서 쉴 수도 있고 어디 안에 가서 쉴 수도 있습니다. 실지로 단속시간은 8시간이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 점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디 지역에 어느 유력자가 있고 어느 지역에 중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단속하지 말고 봐주라. 가지마라.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혹시 노파심에서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개도로의 불량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치차량 단속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건 각동에서 그런 방치차량을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즉시 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방치차량은 일정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막바로 못합니다. 사진도 찍고 일정한 기간에 공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좌우간 제가 오늘 직원을 보내서 즉시 행정 절차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그다음에 징수실적은 왜 그렇게 많이 불어났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의미로 생각할 적에는 돈을 많이 걷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런 격려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고 또다른 편에는 단속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과잉단속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두가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단속 문제는 조금전에 제가 해명을 했고 징수실적이 올라간 것은 그동안에는 상당히 단속을 91년부터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구가 여건이 1등, 2등 그렇게해서 우수한 구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징수는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두차례에 걸쳐서 체납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관리계에서 계장 한 분이 직원을 전부 과징업무하고 주차단속업무를 동시에 취급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도 많고 그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 시달리다 보면 미처 그것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침 과징계가 별도로 계가 생겨가지고 전담계장이 새로 1월 9일부터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직원이 지금 세분이 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그동안 말하자면 체적되어 있던,
득성

황득성위원장

과장님, 묻는 얘기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그래서 그걸 9만건을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계고장까지 해서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체납이 상당히 정리가 되어가지고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노트를 했습니다만 금방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 계장들이 전부 노트한 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일먼저 질의한 내용에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표지판, 번호판, 안내판 모든 것이 지금현재 안 맞다. 이것 좀,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참 중요한데 빠졌습니다. 지금 도로안내표지판은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도로법에 관계되는 도로안내 표지판을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92년도부터 실시해서 금년까지 3년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도로표지판은 금년으로 사업이 종결됩니다. 현재에는 92년도, 93년도 분이 이미 시행되었고 금년도에 할 거는 85개가 지금 저희가 물량 조사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시에서 교부금이 금년안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추가로 전문직을 시켜서 다시 조사해서 아마 금년 안에는 그 도로표지판이 정비가 완료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도로표지판을 보고 가다보면 자기가 목적한 데가 아니고 다른데로 가고 그런다. 요지는 그런 말씀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다 그것에 대해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찾아가자 하는 시현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를들어서 보는 관점이 틀리는데 내가 신월동에 가고자 원하는 사람은 신월동이 표시되기를 원합니다. 신정동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신정동을 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고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신정동이나 신월동이나 그 지역을 나타내는 뚜렷한 유명한 건물이라든가 어떤 목표물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 지명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사를 쭉 해보았어요. 92년도부터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통합병원으로부터 보면.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번은 성산대교로 표시했다가 공항로로 표시했다가 그 다음에는 강서구청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멀리의 시현성을 볼 때에는 공항로로 표시하는게 좋겠고 또 구청근방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을 표시하겠고.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번에 85개를 하는 그런 전문직하고 제가 수차례 돌았는데 다소의 이 지역이 옛날부터 있던 지역이 아니고 새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성있는 지명이나 건물이 뚜렷하게 없다. 그런 문제를 안고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할 단계이고 아까 말씀하신 화곡교통에 신월4동을 표시하고 신월6동이 없다하는 불편은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고지로 보았을 때는 신월4동이고 실지로 차가 들어왔다 나가는 입장에서는 신월6동이니까. 또 차가 가는 방향에서 신월4동은 가깝고 가장 먼 길이 신월6동이니까 그건 신월6동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여러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편익이 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전문직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건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참고사항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정4동쪽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좌석버스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4동 표시는 거의 없습니다. 목동아파트 9단지앞, 진명여고앞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표지판이 바깥에 거나 안에 거나 우리 양천구 관내에 들어오는 신정동이나 신월동이나 목동에 들어오는 버스 안내표지판이나 바깥에 정거장 표지판이 써 있습니다. 써 있으면 신정4동 같은 경우도 신정4동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럼 4동 하나더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는 9단지앞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9단지 앞이라고 그러니까 목동아파트 9단지앞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동아파트로 왔는데 거기가 신정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고적인 사항인 표지판이 지금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표지판 교체할 때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같다.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92년도, 93년도 표지판을 교체하는 작업에서 마지막 해가 되었는데 지금 85건이 남았지만 우리 신정동, 신월동쪽에 정확한 표지판을 해줄 수 있는, 공청회도 좋고 또 어떤 토론회를 만들어가지고라도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성을 좀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 안 한 것이 있는데 방치차량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고 주차단속원이 구청에서 안 하고 동직원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동직원이 하는 예도 있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주차단속원이 3,322건을 했습니다. 그러나 3일전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차를 붙일려고 하길래 제가 가만히 서 있으면서 문을 열고 있으니까 안 붙이고 문을 닫을려고 그러니까 붙일려고 그러더라고요. 옆의 차는 다 붙였지요. 거기가 밤샘주차선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그래서 구의원인데 문 안 열고 서 있으면 좀 봐줄줄 알았더니 전혀, 빨리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으니까 그냥 가요. 옆에 차는 붙이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하는 항의가 이건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단속 결과를 보면 한사람당 지금까지 150건 정도 했어요. 그러면 3,300건을 하는게 내가 그 날 보니까 한달도 하겠어 한달. 신월동 쪽에만 뛰어도 한 달은 뛰겠더라고요. 막 옷을 잡고 실갱이를 쳐도 안하무인격이에요. 문 싹 열어놓고 한 사람은 팍 가서 붙이고 한사람은 어느새 뒤에 와서 사진찍고 차 딱 타고 도망가고. 막 가는데 이건 전쟁에 불사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그것 말릴려고 문 다 열어놓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띨 장소에가서 띠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밤 9시 넘어서 밤샘주차에 도로가 그래도 8m 이상 남습니다. 그렇게 주차를 해도. 그런 주차선에는 좀 고려를 할 방법은 없는가? 낮엔 좀 띠어도 되는데 밤에 거기 집앞에 세워 놓은거 가지고 난리치니까. 그래서 6m, 8m도로에 아까 우리 위원님 붙인 데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 6동도 와서 띠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큰 도로, 일반도로만이 아닙니다. 대형버스 다니는 도로가 아닌 도로는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주민이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3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문을 열고 지키고 서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딸이 오고 아들이 와가지고 문만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주세요.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간단히 요약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충족한 답변을 못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속은 어느 때든지 정당한 단속은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기강이 확립되는 거고, 이 단속업무가 왜 필요하냐면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만일에 아까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월600대의 차량이 불어나고 있고 8월말 현재 등록 대수가 8만 9,000대입니다. 여기에 제가 계기한 주차면수가 7만 되니까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하고 이건 우리 등록되고, 말하자면 설비한 주차면수인데 이외에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만일 주민편의, 또는 차 가진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속을 완화하고 않는다고 할 적에는 이건 결과적으로 차들 안 가진 분보다는 가진 분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그렇게 가혹하게 또 충분히 주민편의를 위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데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제가 교육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교통질서, 또는 우리들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위반자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대로 집행해서 우리가 법의 엄정함을 보여서 우리 사회질서를 지킬 때 우리 양천구가 보다 교통문화가 정착하고 또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주차단속원들이 질서에 충실을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저희계는 계장 3명인데 변동사항 없기 때문에 인사소개 생략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신월지역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든 대장을 띠게 되면 신월동에는 지금 고도지역으로 해가지고 미완지구로 해서 지난번에 건축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 풀어 주었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 띠면 안 나옵니까? 언제부터 안 나오는 겁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얼마전에 되었습니다. 그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해제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거 좀 우리 신월지역에는 상당한 민원이 있었는데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해주었으면 좋았을 뻔 했네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저희는 내려오는거 그대로 증명 발급만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닌걸로 알고서 그건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구의회에서 그것 공동 발의까지 해가지고 해제시켜 달라고 한 거니까 의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네요.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네.
득성

황득성위원장

더 이상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에는 지금 3계가 있는데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리계장으로 새로 승진된 양경석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건축관리계장

94년 7월 28일부터 건축과 건축관리계장으로 근무하게 된 양경석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백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양천구청 옆에 공원이 있지요? 연단석을 공사하고 있는데 그 연단석 공사를 관리하는 국이 도시정비국이 아닙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득성위원장, 위두환위원과 사회교대)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건설국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에 붙임

「위원장」하는 이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서 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가 지금 다량의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조하고요, 바로 관계 과장님들한테 질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건설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정비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도로 조명에 대해서 무단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무단방치하고 있고 지금 5분도 안 돼서 주정차위반으로, 구수입도 되지만 집행과정에서 양쪽, 쌍방이 어긋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의 계획은, 우리 양천구 전체를 봤을 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 문제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도로무단점용 부분에 관해서 얘기입니까?

최정철위원

그 문제도 되고요, 지금 횡단보도 위에 인도 있는데다가 차를 잠깐만 세우면 주정차위반에다가 차를 끌어가는 정도가 되는데 그 자리에 장사를 1년 12달해도 무방비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쌍방이 양천구 전체를 봤을 때에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의 관계,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같은 살림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쪽 과장님하고의 대응책,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민원해소가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선영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다루는 범위는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 또는 노점상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이나 적치물은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에 응하지 않고 계속 상습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병행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적인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5페이지에 보면 "도로부지 무단사용자 조치" 해가지고 5개소에 11건 밖에 없습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그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인도가 아니고 실제로 형상이 도로인데 도로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면도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인도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전에 우리가 도시정비국 주차위반에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8m도로, 6m도로, 10m도로에 지금 5분만 놔두어도 주정차위반으로 붙입니다. 그런데 무단점용은 8m도로 이상, 10m도로도, 또 아니면 6m도로에 몇 년, 몇십년도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된게 그 옆에 차를 세워놨을 때 떼는 것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10년 이상도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가 중점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양천구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들하고 서로 상관되게 대화의 채널을 가져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소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요? (위두환위원, 황득성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형평을 이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은 표시날 정도로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사는 층에서는 못느끼는데 저소득층에 갈수록 상당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교통과장님하고 면밀하게 상의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하는 선에서 해 주셔야 민원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백형규 위원 질문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지금 4m도로나 6m도로에 조그마한 상가가 많습니다. 상가가 적기 때문에 상가 안에다가 넣어 놓아야 할 물건을 전부 끄집어 내어서 도로를 점유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다니기 어렵고 사람도 지나다니기가 어려운데 그런 일을 해도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개 동사무소하고 구청 인력을 동원해서 일정한 기간을 설정을 해서 집중반복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상인들이 단속할 때만 피하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구 동직원을 합동으로 해서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구직원 동직원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주민들이 보고 바로 느낄 수 있도록 단속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발언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속이 안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더 책임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품을 도로로 끄집어 내어 놓기 때문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다니게 되니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민원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이후로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차량 진입로 점용료부과가 있지요? 그것이 헤베당 얼마씩 부과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왜냐하면 진입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몇십만원 어떤 곳은 몇백만원 엄청난 액수인데 그것을 서울시의 지침이나 우리구 자체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서울시의 지침으로 면적을 공시지가로 해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 주십시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다음은 토목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두 번 세 번 하시지 말고 차근차근하게 한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토목과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 굴착사업을 승인을 해 주고 있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승인할 때에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굴착 승인은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수용가가 도시가스사업소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다시 우리과에 와서 굴착 승인 요청합니다. 굴착승인을 할 때에 저희가 굴착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포장 하자기간에 저촉이 되는가, 이런 것을 보아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허가를 낼 때에 만약에 일반 도시가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강남도시가스에서 어느 지역을 허가를 내고 싶다 해가지고 어느 수용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이 오면 우리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줄 때에 신청허가만 들어오면 마구잡이로 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보면 절차와 토목과에서 굴착복구를 잘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도시가스에서 굴착을 해가지고 가스공사를 하면서 많은 지장물이 있는 것을 파헤쳐 가면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도시가스에 있는 굴착허가를 받은 장본인들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굴착허가를 내 줄 때에 도시가스에 담당자든 누구든 공사하는데에 어떤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남도시가스에서 굴착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의 허가조건에 이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전부 문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굴착 허가 조정회의를 1년에 두 번씩 여는데 그때에도 그러한 것을 누누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사업을 할 때에 도시가스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업자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민들과의 민원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못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실히 못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자꾸 지적되는 대로 연락을 해가지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신월지역에 가스공사가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공사 사업자는 안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사업지역의 주민들은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업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이 동사무소로 갑니다. 그런데 일이 있어서 동장님이 가시지 못하고 직원이 가면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윤리도덕이 황폐화되어 가지고 공무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그 공무원한테 ?당신이 나 월급주느냐, 나는 이것만 하면 되지? 하면서 주민앞에서 면박을 받는 일이 있는데 그 중요점을 제일 권위를 가지고 있던가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목과의 굴착허가 밖에 없습니다. 굴착허가를 받는 입장에서 사장이나 거기의 업자한테 어떤 교육상이라든가 공문상이라 해가지고 주민과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희가 굴착허가를 승인을 내주고 공사감독을 하는데 그중 일부를 동에서 공사감독을 하는데 공사가 완료된 후에 동에서 확인서를 받아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도시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각공사가 끝나면 동장의 공사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확인서를 받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막 덤비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더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에서도 일을 하는데 수월하게끔 도시가스라든가 이런데에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황득성 위원장, 위두환 위원과 사회교대)

최정철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공격을 받는 것은 예사이지만 지금 공무원이 허가를 내 주고 공무원이 감독하는데 감독하는 사람한테 "니가 월급 주느냐" 하는 정도로 공사업자의 생각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았더니 너무 사람들의 윤리 도덕이 없어서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안 도와주면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당하고 있고 주민도 당하고 있는데 수도도 막 끊어 놓고 수도도 덮어 놓았는데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수도국에 가서 얘기하라, 그것은 우리 알 바 아니다. 우리는 우리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생활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토목과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아무리 잘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한 다음에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황득성 위원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몇 말씀 토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굴착허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도로포장이 된 후에 해 주는 것이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런데 주민의 신청도 없이 3년이 안 된 데에도 마음대로 해 주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의 피해가 있어서 3년이 안 되어도 해 주어야 한다는 신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강남도시가스에 가서 신청을 하면 신청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 개인이 가서 신청을 하면 안 되어요. 그것은 무슨 경우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3년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열 집이나 열다섯 집이 꼭 도시가스를 놓아야 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물론 구청에서 적합한 허가도 내 줄 수 있지만 주민의 그런 것도 없이 강남도시가스에서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그런 방법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지금 굴착허가를 내가지고 올바른 굴착을 복구를 하느냐, 하지 않아요. 나는 이 토목에 대해서는 토목과장만큼은 모르겠습니다만 16년간을 저도 토목을 한 사람인데 원래 굴착복구를 하려면 복구한 뒤에 모래넣고 자갈넣고 흙넣고 입빠이 터구리가 되도록 해 놓고 차가 돌아 다니면서 비가 오고 15일 내지 10일 이상 되어야 굳어져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자갈을 넣어 가지고 완전히 다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포장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흙 집어넣고 자갈 집어넣고 모래 집어넣고 이만큼 20m 이상 터구리를 해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다녀도 다져지지 않아요. 그냥 해 놓고 닷새나 열흘있다가 시멘트만 슬쩍해 놓고 위에다가 그냥 하니까 비온후에는 푹 가라앉는 것이야 이것 공사 하나마나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동장이 확인을 해서 보내면 모든 것이 허가가 떨어진다 말이야, 이것 안된다 말이야, 동장이 확인을 했어도 1주일이나 열흘이 지난 것을 보아서 그 공사가 하자가 없을 때에 완공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동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자가 있으면 동장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이런 것이 지금 공사가 두 번씩 세 번씩 하지 말고 토목공사의 포장공사라는 것은 한번 해 놓으면 조금 찔끔 찔끔 아스콘 갖다가 때운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우선 강남도시가스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주민들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3년이 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꼭 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진정을 내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풀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우선 방침이 나고 그 방침이 나면 도시가스에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구관계는 저희도 어려운 사항인데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저희 관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도시가스라든가 복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시우회로 감독기능을 두어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도로복구 기능이 많이 향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양천구청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 감독을 동사무소에다가 지역별로 해서 쪼개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동사무소의 토목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무가 좀 빈약하다보니까, 또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미비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갖다 다시 복구를 전처럼 잘하려면 역시 대행기관을 두어가지고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이 불철주야 그걸갖다 챙겨줘야만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왜 대행기관을 둡니까? 당연히 그 회사에서 팠으면 그 회사에서 해야지 끝까지 보수를 해 줘야지.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지 우리나라의 건설, 뒷골목 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감독을...
득성

황득성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허가날 때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내 주지 말라 말이야. 그리고 이런 제도는 없겠지마는 그 동네에 도시가스가 어디어디 놓는다 하면 동 토목담당한테 얘기해서 어디 한다면 그것을 우리 동네나 예를 들어서 신월동지역이나 어디 동네고 담당 구의원한테 그걸 보내주면 그건 완전히 다시 재공사 할 필요없이 만들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한테 번지하고만 내 줘요. 어느 허가 나갔는데 어디 요번부터 복구공사를 하고 어디 굴착공사를 하니 얘기만 해 달라 이거야. 우리가 사진 찍어가지고 아주 박살을 낼테니까 그건. 그런 각오가 없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저거를 하지 않는데요. 동사무소에다가 우리가 허가만을 전부 다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굴착공사를 하고 나서는 밤에나 식전에 돌아다닐 때에 약 한 20m 굴착을 파놓으면 10cm정도는 터구리가 집니다. 그러면 차가 다니다보면 덜컹 해요. 깜짝 놀래고. 나도 놀래. 그러면 그런 때에는 야간에는 가운데는 몰라도 양 가에 조금이라도, 타이어 지나가는데 까지는 흙이라도 메워놓고 이튿날 다시 저걸 하더라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밤에 거기로 차를 다니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식으로 구청에서 허가 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 보고 무슨 얘기냐"고 말이야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런 것은 위험성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사를 할 때에는 20m나 10m나 전방에다 현재 공사중, 강남도시가스, 몇미터 굴착중, 써 붙여야 하는거야 이것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안 써 붙여. 위험하니 천천히 라든가, 공사중 이라든가, 이런 표시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 이게 전혀. 강남도시가스가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엉망진창이야 지금. 다음 본회의장에서 강남도시가스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내가 토목과하고 따져 볼거야 이거. 이대로 시행이 안 된다면. 알겠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강남도시가스를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백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토목과장에게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14단지 3동앞에 신정교로 나가는 우측에 천룡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 앞에 한 도로를 파가지고 뭘 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사를 어디서 하는거냐?" 물었더니 "현대에서 한다"고 그래요. "이거 허가 얻은 사항이냐?" "허가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할라면 앞에다가 공사중이랄지, 조심하랄지, 천천히 가랄지, 해 놨으면 좋은데 그걸 안하고 가운데 도로에서 때려파고 그놈을 묻을라고 그러니까 까딱했으면 어제 사람 하나 갈아죽였을거예요.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날 뻔 했어요. 그래서 좀더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해 줄 때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그러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또 하나 아스팔트공사를 할 때 전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아스팔트의 두께가.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1교 목욕탕 앞의 도로에다 묻은거는 현대건설에서 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구간에 도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건물을 철거한 공지에다가 지금 건물 잔재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은 저희가 먼저번에 했고 이번에 그 지역에다가 쓰레기를 버린거는 청소과에서 이번에 치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공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공사에서의 두께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그전에는 서울시에서의 기준이 보조대 30cm, 부순돌 20cm, 또 중층아스콘 7.5cm, 표층 두께 5cm해서 62.5cm로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통량이 대형화 되어가지고 그것이 밑에 토지 지반에 따라서 설계두께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보통 요즘에는 포장두께가 두꺼워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니까 몇센치를 높이 올리느냐 그말이요. 아스팔트 공사에.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62전 5리를 신설 포장해서 했습니다. 보조대 30cm, 부순돌 20cm, 중층아스콘 7.5cm, 표층 5cm 합 62.5cm로 했는데 일률적으로. 요근래에 와서는 차량이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질에 따라서 설계를 다시 하기 때문에 62.5cm는 옛날의 기준이고 지금은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화 되어서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있다. 이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신정1교로 가는 길에 들어서자마자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앞부터 학교까지 아스팔트 공사를 했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데 "그 두께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17cm"라고 합니다. 허가 내용이. 그래서 내가 자를 가지고 한번 재 봤어요. 17cm도 안 돼요. 12cm, 11cm 지멋대로 까는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가서 "이렇게 깔아서 되겠느냐" "와서 감독을 해 줌으로 인해서 무엇이 잘못됐을 때 지적을 해서 구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 도로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을 했더니 그후로도 안하무인이야. 방관해 버려. 구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구민의 대변자로 구민의 원성이 있을 때 결국은 구청장인 목민관이 욕을 얻어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두환 위원, 황득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과장님 외에 토목과 직원 여기에 계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 혼자 왔습니다. 오늘 물가단속 때문에 전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상임위가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시간이 사실 오전에도 얘기했고 오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계장님이 계시는 것으로 해서 진지하게 1시간을 하더라도 대화를 할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보면 실무진의 각 계장이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또 우리 위원님도 "계장님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실무진에게 물어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오실 수는 없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은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해가지고 추석 물가단속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안 나갔다고 그럴려면 구의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누구누구를 짚어가지고 출두요구서를 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 안하셨나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말씀을 하신 것이 될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가 다른 일을 하다보니까 역으로 생각해 갖고 물가단속 왜 안 나갔냐. 그러면 출두요구서를 받고서 구의회를 갔느냐. 이랬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가단속을 지금 전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오늘 아침에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서울시 경제기획원 물가단속반 때문에 계장님들이 못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제계획원만 일나가고 우리 구의회는 안 되느냐" 이 얘기까지 내가 하고 좀 안 좋은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사전에 회의진행되기 전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제가 깜박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그런 사정인만큼 다음 회의때는 저희가 국장님에게 정식으로 통보를 보내서 참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있죠, 가로등하고 보안등중에서 가로등의 전기요금은 구에서 내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역시 보안등도 우리 구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구에서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가로등은 도로같은 데에 주로 설치되어 있고 보안등은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내의 가로등은 그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내의 시설인 도로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가로등 같은거는 아파트 관리에 의해서, 주민 자치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주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에 가로등이 나와 있고 보안등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시의 방침이 있는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지내에 있는 것은 개인집에 등을 달은거와 똑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요. 보면 어디 아파트에서 이야기들이 자기들은 보안등의 전기요금까지 자기들이 내서 스스로 하는데 이렇게 보안등이나 가로등같은 것은 구비로, 자기 것은 자기가 낸다 하는, 단지 안에서는. 그걸 좀 알고 싶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관리계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 볼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가로등 얘기를 했지마는 그 가로등 보수문제가 지금 토목과소관으로 되어 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토목과에서 가로등 보수 및 시설물 뭐 이렇게 해서 자료로 나와 있는데 현재 1년동안 쓸 수 있는 양의 자재는 그때그때 지급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기별로 구입해가지고 지급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거는 분기별로보다도 1년에 예산을 잡아가지고요 저희가 일정한 보유량이 어느정도 소진이 되면 그걸 봐가지고 다시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시설 보수하시는 업자 선정은 어떻게 선정해 주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현재 대형공사같은거, 특히 가로등 공사는 발주를 해서 하고 또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나간다든가 조금씩 나가는거는 저희 자체에 보수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수반이 나가서 그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파손을 시켰든가 했을 때는 그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가로등은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원인자냐 그냥 우리가 구청에서 수리해 줘야 되냐 하는 사항으로 해서 수리를 해서 지급을 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각동에도 몇 개동씩 해가지고 자재구입을 해서 구에서 해 주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업자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동을 가든지 간에 제가 행정감사때 가보니까 어느 동을 망라하고 제일 민원해소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동장님이 마음대로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 못하는게 이 보안등, 가로등이 아주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동에 알아보면 자재구입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수리해 주는 사람이 거의 약속해 놓고 안 오고, 이렇게 해서 되고 있는데 그 약속 이행여부가 사전계약은 되고 있는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이 단가계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동에서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보안등 한 등을 고치다보니까 그 업자들이 업자다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먼저 고장난 그런 지역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고장이 나도 어떤 뭉치, 몇 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런 것이 하나하나 있어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동에서 업자를 저거해서 빨리빨리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내가 어느동이라고 찍지는 않겠는데 지난번에 조사에도 나왔고 또 최근에도 그러는데 6개월을 안 고쳐주고 있어요. 6개월, 그래서 확인해서 동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업자가 온다고 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구청에서 자재가 없다. 자재 구입되면 그때 다시 계획잡아서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수리할 때하고 지금하고 변한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토목과에서 자재가 없는게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없고 또 우리 각동에서 자재구입 신청을 할 때 어느 기관에서 신청을 해 주면 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속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보안등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자재는 항상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업자가 타산이 안 맞아서 민원사항 같습니다.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토목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죠? 토목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올 여름에 피해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나온거와 같이 금년에, 2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방대책추진실적 중에 41일간 비가 왔습니다만 제일 하단에 17건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에 응급조치 12건, 항구조치 3건, 주민자체처리 2건 해가지고 완료되었습니다만 피해내용은 도로의 빗물받이가 막힌다든지 하수소통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아주 경미하였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주 철저히 대비해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수얘기는 거기서 끝내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하도에 나오는 방송은 어디서 관할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하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지금 금강산에서 신정7동 쪽으로 가는 지하도가 하나 있잖습니까. 지하도가 하나 있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예.

최정철위원

그 지하도를 방송을 틀고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귀가 빠개지는 것같이 방송이 확 커집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거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런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알았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심어놓은 나무는 어디 총무과에서 구유재산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나무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 청사내에 있는 나무는 청사를 관리하는 동장이나 구청에서는 총무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정2동 동사무소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등나무가 한 2년동안 아주 잘 자랐어요. 파출소를 짓기 때문에 그 나무를 지금 불과 며칠전에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나무를 옮길 시기는 아니라 이말이에요. 물론 공원녹지과장님 관할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 파고라를 설치할 때도 제가 그 부당성을 얘기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총무국장이 그 당시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 파고라를 뜯어가지고 내팽개쳐놓고 나무는 어디로 캐갔는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어디서 관리하나 싶어서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주로 나무를 관리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다른데다 옮겨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청사내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관리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 수목일 경우 저한테 실질적인 협조요청을 했으면 협조를 해 줍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2동 청사내에 수목 이식하는거 그대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지금 짓지 않으면 안 되느냐? 수목이식 시기는 봄철에는 3월부터 5월까지이고 가을철에는 9월하순도 좀 빠르다. 그러나 등나무 하나 때문에 파출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파고 옮기고 하는 걸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지금 그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관리를 도와드렸다면서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자, 잎을 끊고 밑에를 분을 크게 뜨고 옮기라고만 이야기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총무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아야 그 나무의 행방을 알 수 있겠군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제가 알아보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우리 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묻고자 하는 몇 마디 질의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구청옆 근린공원에 연단공사를 하고 있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언제 공사가 완료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오는 10월 8일 준공예정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계약 일자가 10월 8일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준공날짜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2억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공사업체는 어느 회사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업체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녹지과장님이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 업체를 몰라서야 되겠어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공원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에는 건축을 감독할만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 청사관리계라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직, 토목직, 기계직, 전기직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의뢰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현장에 감독관이 나가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내가 가서 보면 아무도 안 나가 있던데.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수시로 상주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독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를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아가 도로 포장공사와 같이 감독을 철저히 안하면 즉 말하자면 높이를 17cm 올리라고 그랬는데 11cm, 12cm로 깔아버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배 채운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공사해 놓으면 다시 문제가 올 때 구청이 공사 잘했다고 칭찬할 구민들이 있겠습니까? 칭찬하지 않지요? 공사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따위로 했나,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잘 좀 지도해 주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공원녹지사업으로 해서 용왕산 근린공원에 2,080주의 느티나무 외 3종 나무를 식재했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식재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그런데 거기 보면 단풍나무 좀 있고 소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모형 생긴 것도 잘 못생겼지만 사실상 성실하지 못한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아서 내가 언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소나무하고 비슷한 잣나무를 심는게 어떠냐 하는거예요. 잣나무는 벌레도 안 먹고 아주 잘 살고 그러기 때문에 잣나무를 심으면 어떠냐 했는데 그때 과장님은 꼭 소나무를 거기다 심으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용왕정 지으면서 일부 훼손이 많이 되었어요. 거기 주위에. 그래서 그 훼손된 나무를 보충하면서도 거기다가 잣나무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용왕산에 나무 심은거는 소위 경관생태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역시 여기 심은 나무도 서울시비를 제가 받아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따라서 나무를 심을 때 시에서 설계감독을 했습니다. 방금 위두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다양한 수종을 해서 올렸었는데 시에서 설계 검토를 할 때 소위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소나무와 상수리, 졸참, 때죽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으라고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역시 설계 검토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되어서 그 나무를 심게 된 것입니다. 저희 임의대로 심을 수는 없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거기가 산이 박토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나무는 살지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그때 여러 가지 심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말라서 죽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돈을 들여서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할 때 그래도 제일 잘 자라나는 잣나무 같은건 소나무와 비슷하니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콘크리트 계단이나 이런 것을 전부 시 예산으로 된 겁니까? 여기 이번에 용왕산에 거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나무 심는 거는 전부 시 예산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계단 콘크리트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우리 구비 가지고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그 대체할 수 있는거는 서울시 방침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소위 우리 고유의 것으로 한번 찾아보자. 지금 서울시내에 심는 나무는 목재 생산도 열매 딸 목적도 아니다. 옛날 고유수를 심어가지고 소위 경관을 옛날걸로 되돌려보자 하는 의도에서 우리 고유수인 상수리나 소나무, 졸참, 단풍나무 등 이걸 심게 되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죽은 나무는 빨리 교체하는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하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100% 교체가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산사태가 거의 없었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과장님 소신좀 한번 알아볼려고 묻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나무 심는 것을 고유나무로 바꾸자고 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고유나무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3개월전부터 서울시도 가보고 서울시방침도 받고 용산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공원에 있는 나무가 과연 우리나라 나무인가. 그 잔디가 과연 우리나라 잔디인가 했더니 전부 외산입니다. 지금 양천구의 공원에 심어놓은 나무가 실질적으로 양천구 구민을 위해서 산소호흡을 할 수 있는 진짜 질적인 나무가 심어져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양천구 관내 공원이 몇군데가 있는데 그 공원에 가보면 아카시아나무나 소나무도 우리나라 소나무가 아닌 외국산 소나무가 지금도 일본 왜정때 뿌리가 붙어가지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을 질적으로 하는 나무가 우리 양천구 관내에 너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서부터 지금 공원에 있는 나무까지 심어져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양천구 장래계획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나무를 교체할 계획을 잡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아카시아 나무가 계속 뻗쳐나가서 다른 나무를 침범을 하고 모든 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현재 실태가 오는 현실입니다. 어느 공원을 가도 지금 나무가 그 주변에 보았을 때 가랑잎 하나 제대로 쌓이는 데가 없고 또 그 주위에 뿌리가 뻗어나가서 현재 유실수 하나 제대로 없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오는 약수가 거의 메말라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공원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 관내에 있는 공원이나 산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안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나무를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임업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 임업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우리 나무를 보면 부끄러운 점도 있고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역사를 훑어보면 일제시대에 왜놈들이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좋은 나무는 다 베어서 썼습니다. 그리고는 산이 황폐하고 그다음에 연료가 필요하니까 소위 대체수로서 속성수이고 화목류로 제일 적당한게 뭐냐 해가지고 왜놈들이 아카시아를 대량으로 심었고 오리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최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제1근린공원을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가 보면 아카시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황폐하다 보니까 해방후에는 우리 임업정책이 소위 조기녹화라 해가지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고 빨리 자랄 나무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덮어야 황폐화하지 않고 토사를 막고 할 수 있겠느냐, 푸르게 할 수 있느냐 했던게 현사시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양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어디를 가나 현사시나무와 아카시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빨리 다른 나무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전에 위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경관생태림을 조사하기 위해서 본청에다 자그마치 27억 9,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100% 지원되려는지 부분적으로 지원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걸가지고 저희 고유 수종으로 심고자 하는게 제 욕심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서도 내년에 주택가 주변에 있는 현사시를 일부 제거하고 잣나무 등을 심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근린공원에 계획이 있는 거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아카시아나무가 거의다 뽑아내든지 태워버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 나무 대문에 다른 나무가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식목일 때에는 많은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 관내에 힘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더 이상 우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