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동 의원 5분자유발언
우길
홍우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근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7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입니다. 2006년 7월 14일 시장으로부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상정․심사하여 7월 27일 계수 조정후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인 이춘실 기획감사실장이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계속비사업의 신규변경에 대하여 승인을 제한하였고, 주요골자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2,041억 7,160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19억 16만 6,000원으로 120억 2,68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22억 7,144만 1,000원으로 14억 6,5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총 2건에 175억 4,120만원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1건에 6억7,300만원이며 변경사업은 1건에 168억 6,82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심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의견은 예산안 심의․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 3.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속초시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과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과 공공사업장 및 비정규직의 전반적 노무관리에 대한 법적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고문노무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 고문노무사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해촉사유를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중에서 1인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당지급)①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 일이 월 도중일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 에 지급한다. ③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관광발전과, 체류형 관광레져 기반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민자유치를 확대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여, 각종 대회나 행사를 비수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수산물 등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와 고부가가치의 가공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민생경제의 뿌리인 중앙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속초항을 러시아, 북한의 수산물 수입 전용항구로 발전시키고, 백두산항로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진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기존의 일부 유사 기구를 통․폐합하여「일 중심의 행정조직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통·폐합 기구조정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을 폐지하고 속초발전추진단을 신설코자 합니다. 서무담당과 인사담당을 통합하여 서무담당으로 하고 인사담당을 폐지하여 속초발전추진단에 중앙시장활성화담당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 주민자치지도담당을 폐지하여 속초발전추진단에 투자유치담당을 신설하고 주민지원담당을 폐지하여 속초발전추진단내에 행사유치담당을 신설코자 합니다. 공보담당과 문화담당을 통합하여 문화공보담당으로 하고 폐지된 문화담당은 지역경제과내에 가공산업담당을 신설코자 합니다. 통상협력담당은 통상물류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무담당은 법무통계담당으로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사업무 통폐합 및 이관․신설 내용입니다. 통․폐합 업무입니다. 서무담당과 인사담당을 서무담당으로 하고 서무담당은 기존의 업무중 조직관리와 연금, 의료보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훈련담당과 인사담당을 통합하여 교육인사담당으로 하고 기존 교육업무외 인사업무를 담당코자 합니다. 공보담당과 문화담당은 문화공보담당으로 통합코자 합니다. 폐지되는 자치지도담당의 업무는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폐지되는 주민지원 담당업무중 통계사무, 통계자료 관리는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으로 이관하고 시정자료실 업무는 자치행정과 문서통신담당으로 이관코자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술담당 업무중 각종행사유치업무는 속초발전추진단내에 행사유치담당으로 이관하고 체육담당업무중 각종 체육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은 속초발전추진단내 행사유치담당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지역경제담당 업무중 중앙시장활성화추진 업무는 속초발전추진단내 중앙시장활성화담당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통상협력담당을 통상물류담당으로 명칭 변경하고 기존 업무중 국제교류 총괄기획 조정, 국․내외 자매도시 결연 교류업무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에 있던 전산담당은 민원봉사과에 전산담당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직제변경 및 신설사항입니다. 자치지도담당 직제를 투자유치담당으로 변경하고 투자유치담당에서는 민간투자 및 해외자본 투자유치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민지원담당 직제를 행사유치담당으로 변경하고 각종 문화예술, 스포츠, 이벤트등 각종행사 유치 및 개최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인사담당 직제는 중앙시장활성화 담당으로 변경하고 시장활성화 사업추진 및 시장육성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문화담당 직제를 가공산업담당으로 변경하고 수산물 등 유통․가공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확충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주민자치지원단”을 “속초발전추진단”으로 한다. 제4조중 제5호 내지 제13호를 제6호 내지 제14호로 하고, 동조중 제14호를 제16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제교류 총괄기획 조정 및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업무 15. 통계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중 제11호 내지 제18호를 제14호 내지 제21호로 하고, 동조 제18호를 제23호로 하며, 동조에 제11호 내지 제13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관리 1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13. 동 기능전환에 따른 관련 재규정 정비 22. 시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지방행정 전산에 관한 사항 제13조중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상물류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산물 등 가공산업에 관한 사항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외자 투자유치 촉진 총괄 기획조정 2. 각종행사 유치 및 개최 3. 시장활성화 종합관리 및 기획조정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583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572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입니다. 본청에 행정 7급 1명을 증원하여 356명에서 357명으로 하고 사업소 행정 7급을 감하여 90명을 89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고문공인노무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만선입니다. 속초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규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제9조에 규정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제 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기타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시 또는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명단 공개)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복지기획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 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제6조의 규정은 차기위원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제13조 위원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공간이 본청 내에 준비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청내에 준비가 안 되면 외부에 임대를 준비를 해 줍니까?
만선
송만선사회복지과장
향후에 우리 속초시 행정에 수요가 과다했을 적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원활히 해결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만족을 못하고 있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여 부실설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2조), 설계자문등의 대상(안 제5조), 설계 등 자문범위(안 제6조), 소위원회 등(안 제14조), 위원회의 및 소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안 제1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06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속초시 소속 5급, 6급 이상 공무원 2. 당해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의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영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해 시장이 자문을 요청할 경우 영 제21조제5항 규정에 의하 여는 심의하고, 제7조 규정에 의하여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자문에 응하 여야 한다. ②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하며, 수해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준설공사 및 도로공사 등 내용이 단순․반복되는 공사와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조(설계 등 자문요청) ①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사자료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4.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선정 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7.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중앙 및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등 자문대상) ①영 제2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지 매입비는 제외한다) 2. 총공사비 20억원(토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공사발주의 장 또는 허가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용역비 3억원 이상인 설계 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5. 영 제21조제5항 규정에 의한 사항 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제6조(설계등 자문범위) 위원회의 자문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1.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설계등 의견청취)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장은 전문분야별 위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사전기술검토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용역비 3억원 이상인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비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의 공사 : 5일 이내 2. 시설공사비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공사 : 7일이내 3. 시설공사비 200억원이상의 공사 : 10일이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사전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이 시장의 자문요청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와 의견청취를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재자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자문”이라 함은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④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설계자문위원회 의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토목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토목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때 5. 위원이 회의비용을 외부에 누설 또는 공익에 위배될 때 제13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당해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심의기피 신청을 하거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의견청취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자문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견청취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의견청취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견청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5조(결과처리) ①자문이 끝나면 위원장은 시장에게 보고 후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시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등) 위원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과장님, 보고 내용중에 제7조 1항에 보면 오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여 주신 제7조 1항에 2억원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오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2조 1항에 규정하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운영이 예상이 된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를 한 후 시정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장께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남아 있는 안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강수 의원님께서 의원간의 협의를 통해서 처리할 문제가 있다고 잠시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건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해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마지막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럼 마지막 안건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태천입니다.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과 동법 제27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범위와 시기 등의 필요사항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려고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본문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조례안 본문때 설명을 드리고 주요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예고한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 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 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이내로 함과,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한 시 점부터 규정시간 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 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 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 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표 예시도 참조
3시간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정영래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영래입니다.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01.19 법률 제7250호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안 제3조) 대통령이 정한 장소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안 제3조 제1호), 공무원 연구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안 제3조제1호),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안 제3조제3호),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안 제3조제4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별치를 첨부했으며 입법예고는 2006년 4월 24일중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비교(춘천시)입니다. 다음 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조례 ”를“ 속초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4.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4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김강수 의원님께서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협의를 요청한 바,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속초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 심의한 결과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했습니다. 사소한의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의원간에 해소가 되었고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강수의원
예.
우길
홍우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김명동의원과 김강수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늘 7월 28일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51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