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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주봉규 의원 발언

38회 제1본회의199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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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8회 임시회는 10월 11월 이훈구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의안으로는 10월 11일 주봉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고 10월 17일 최정철 의원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 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박두성 의원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혁 의원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이 제출되어 각각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제출의안으로는 10월 1일 서울특별시양천구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10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30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10월 12일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 17일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10월 4일, 10월 17일, 10월 18일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0일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2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3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 및 답변서 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이운재 의원과 위두환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각각 9월 22일과 9월 27일에 통지되어 제37회 제3차 본회의록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김길선 의원으로부터 목동아파트 단지내 무허가 음식점 등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2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10월 7일 구청에 이송한 바 10월 18일 답변서가 통지되었습니다. 또 10월 17일 김길선 의원으로부터 담배세중 지방세로 이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서울시로 이관되는지 등 1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구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경기도 이천 미란다호텔 세미나실에서 의원 23명과 부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이주희 교수의 지방자치법 강의와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지역개발학과 소진광 교수의 예산안 심의강의 등 의원부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 27일 우리구의회 박명하 의정계장이 신정5동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후임 의정계장은 아직 공석중입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목요일 10시에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구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주봉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의원

주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축복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정서가 한층 더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청명한 가을을 맞이하여 지난 궂은 일들을 다 접어두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25일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구정질문 해당 관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주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제39회 회의에서는 주봉규 의원, 문영민 의원, 제40회 회의에서는 위두환 의원, 이훈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휴회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