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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38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4-10-21

김재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저께는 구민 체육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집행기관 청장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과는 성대히 아무런 사고없이 체육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는 점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셨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체육대회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생활 체육과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고있는 세무1, 2과 관계공무원들도 돌아가셔서 감사 받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필

조영필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조영필입니다. 의안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3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0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9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0월 1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0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번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의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 이상 4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명병수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94년 1월 7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19호와 94년 6월 17일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14284호 및 시행규칙 문화체육부장관 부령 제12호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규정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의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삭제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0년 6월 19일 조례 제122호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 체육도장 신고시 인접한 영업소 유흥 음식점, 숙박업, 사행 행위장과의 거리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법인 대통령령, 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신정4동사무소가 신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그 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인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동사무소 설치 및 그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은 별표1과 같다의 규정중 별표1의 신정제4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정제4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신정동 952번지 2호를 새로 신축청사로 이전한 양천구 신정동 957번지의 9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보호규정이 삭제되어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으로 본 조례는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내용으로 관계법령의 해당조항이 삭제됨으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신정4동사무소의 신축이전으로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신정동 952번지 2호를 신정동 957번지 9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내용으로 본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조례로 정하여야 함으로 신축 이전이 완료된 신정4동의 소재지의 변경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두건의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재 위원 질의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체육도장은 여러 분야가 많겠지만 수년전에는 우리가 교육구청의 인가 등록을 필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3년전에 행정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신고제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건물내에 예를 들면 유흥 기타 오락 유기장 같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체육도장이 인가를 못 냈습니다. 반면에 또 체육도장이 들어 있을 때에는 그런 유흥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었고 했는데 제가 의문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단란주점을 보면 유치원이나 학교 주변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도장도 학문적인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심신을 단련하면서 정신적 또 육체적 하나의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오히려 유치원 같은 곳은 오전에 등교해서 낮 시간동안하고 끝나기 때문에 낮시간 동안 큰 영향이 없을텐데 체육도장이라면 요즘에 청소년들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에 많이 합니다. 대개 업소가 야간에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약간의 형평성을 잃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거리 폐지안이 건물과 건물의 어느정도 일정한 거리폐지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 건물내에서도 예를 들면 2, 3층에 체육도장이 있고 지하에는 유흥장이 있을 때에 그럴때에도 폐지되는 것인지 아까 거리폐지안이라는 것이 한 건물내에서도 되는 것인지 거리와 거리사이도 폐지되는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이 되는 것은, 거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한번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체육도장은 태권도, 권투, 유도, 검도, 펜싱, 합기도, 기타 청소년부령으로 정하는 체육도장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종전에 제한되는 것은 건물의 연 면적이 3,300㎡이상 직선거리 20m이상 직상거리 6m 그러니까 윗층 6m 아래층 6m, 직선거리로는 20m 이러한 것이 전부 체육도장은 상시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성인들도 요즘 많이 이용하고 태권도, 권투, 유도 이러한 생활체육으로 하는 도장은 미성년자라든지 성인이 이용하더라도 교육에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모든 것을 제한 할 경우에는 국민의 영업이라든지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 대통령령, 장관 부령까지 몽땅 폐지하는 것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변화하는 복잡한 사회에서 시기적절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명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재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반대 찬성하기 전에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고 폐지하고 개정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구의원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통령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다 개정된 것을 찾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내에서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오늘과 같은 폐지조례안을 할 때에는 양천구조례, 제가 카피를 해서 받았는데 3조가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 하나 카피를 해서 올려 놓지 않았고 또 대통령령 14284호 시행령 규칙 이런 것이 폐지되었다 하면 우리는 전문위원이나 총무국장 얘기만 듣고 폐지되는 것으로 알지 우리가 폐지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알고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조례 개폐 또는 만들때에는 우리한테 보다 더 충실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재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김재실 위원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사실 어떤 법률이 개정되는 문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장관부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것 하나를 대비해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이런 것은 집행기관의 성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조례나 법률을 개정하고 폐지할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두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강서구였을 때에는 등촌동 일부와 우리구 목3동을 관할하기 위해서 파출소가 등촌동에 소재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구 이후에는 동 파출소가 목3동만을 관할하면서 타구에 소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통합로인 넓은 도로를 건너야만 자기 관할구역의 치안행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민원이 비등하였고 우리구 관할내에 있지 않은 파출소에서 우리구 지역의 방범과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모순된 행정체제등 우리구 신설이래 통합로 경계로 인한 파출소 소재지 문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파출소 이전에 대한 주민의 여망과 함께 경찰서로부터 해당부지의 협조 요청에 따라 대상물건을 조사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안건 상정 재산에 파출소를 건립하여 관내 주민의 파출소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와 함께 좀더 가까이에서 주민의 방범과 치안을 담당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정안은 도시계획시설상 공용 파출소청사부지 121평을 양천경찰서에 3년의 기간으로 무상대부하여 파출소를 건립하게 하고 경찰청에서 토지매입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주민을 위한 치안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우리구 목3동 파출소가 1988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목3동 관내로 이전키 위하여 우리구의 공용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이 지역 치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소재지는 목동 657-23호, 현재 공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명은 공용의 청사, 목3동파출소, 면적은 401.1평방미터, 소유자는 양천구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내용을 보면 2항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목3동지역의 치안을 관리할 파출소가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의 치안유지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 불합리 하므로 우리구의 공용부지를 대여 함으로써 조속히 파출소를 이전하도록 함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잠시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중 "3년간을 무상대부 한다. 또 경찰서에서는 부지 매입 예산을 경찰청으로 하여금 확보하는대로 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무상대부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몇 년이든 계속적으로 무상대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구유재산을 국가기관에 덮어놓고 그렇게 줄 것인지, 지금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해서 재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서로 하여금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매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답보가 없이 구두로, 이건 상당히 곤란할 것이고, 전문위원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그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에 앞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말씀하시죠.
태원

강태원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 자료들을 좀 충분히, 예우차원에서도 기본적인 자료들은 깔아줘야 되요. 이 사안이 더군다나 구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이거 달랑 한 장 보내주고,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 정도는 붙여줘야,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이런 등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내 자리에만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거 없어가지고 전문위원보고 "자료 좀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이 땅 모양도 이거 솔직히 말해서 효용가치 면에서 볼때는 상당히 가치가 별로 없는 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저희 양천이 분구가 되고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써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지역 해당주민들은 상당한 아마 치안문제니 이런 문제에 불편을 겪어 왔으리라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빨리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합리적인 효율적인 치안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도모해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어디까지나 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여기 금년도 집계표를 보니까 대부하는 조건으로는 이번에 한 건, 처음 상정이 되었는데 대부조건에 과연 공용청사라든지 이런 부지로 이용될 경우에 무상으로 공여를 하게 되어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보다는 과연 현재 그 지역에 땅값이 지금 대부를 하면 얼마정도의 감정가격이 나오고 그런 정도의 자료를 한번 붙여줬으면 저희들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현재 이게 제가 면적상으로 보면 약 100여평이 나오는데 이 100여평이 과연 전체면적이다 소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지형적으로 볼때에 어느 일정 면적을 떼어내고 나면 나머지 면적관리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관리측면에서도 이 100여평이 다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라면 제 입장에서는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입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 자료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앞으로는 땅값이 얼마가 감정가격이 나온다든가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 첨부자료를 보시면 위치도 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뾰족한 부분이 파출소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자니까 뾰족한 부분에 상당부분 그쪽에다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뾰족한 부분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부지는 파출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나머지 면적도 그렇게 파출소를 짓게 함으로써 나머지 면적은 나머지 면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예.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재실 위원 말씀하시죠.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파출소가 동사무소처럼 우리 구청예산으로 살 수 있는 거라면 진즉 이런 것이 해결됐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경찰청 고유 예산으로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우리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때 경찰청은 경찰청 나름대로 또 구청은 또 구청나름대로 예산을 편성받아서 그야말로 살을 깎는 그런 어떤 절약을 해가면서 다 각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따지고 보면 경찰청 예산으로 확보해야 될 부지를 우리 구청에서 그냥 주지는 않지만 어떤 무상대여 형식으로 경찰청에 우리의 어떤 예산적인 것이 그쪽으로 제공된다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구청측으로서는 아까운 생각도 들 것이고 경찰서로서는 참 고맙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을 것 같고 고마운 일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무한정, 아까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이 6년이되고 9년되고 해서 무한정 가지않으리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구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찰청의 어떤 예산을 받아서 3년이내에 꼭 살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오히려 반대로 부탁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목3동 파출소 문제는 오늘 어제의 민원이 아니고 오랫동안의 민원입니다. 강서구와 양천구가 분구되면서 생겼던 민원인데 이런 좋은 땅이 바로 그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묘안을 아직 못 찾아내고 있다가 지금에야 하게 됐는지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재무국장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필지가 한필지죠?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예.

명병수위원장

그 구유재산 한필지 전체면적입니까 이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장

파출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아니요. 이 짤라진 부분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색깔부분이, 색깔을 표시한 그 부분의 전체면적이 지금 100평인가 그렇죠?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명병수위원장

그 땅 전체를 지금 무상대부 한다는 얘기죠?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예.

명병수위원장

파출소를 짓는데 그렇게 많은 평수가 필요한 것인가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거기가 끄트머리 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뾰족한 부분은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이 가보셨어요 거기?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예. 가보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