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연택 의원 발언
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금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11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일제에 의해 1910년부터 시작된 토지지번 주소체계가 불규칙, 무질서한데다 개발 과정을 겪으면서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목적지 찾기가 불편한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도로명 주소체계로 바뀐데 따른 우리시의 새로운 주소체계 관리 조례로서 적절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예,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6. 마잠지구 및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김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마잠지구 및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학회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 수혜자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물가 및 전세금의 상승에 따른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전세 보증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또한 전세 및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마련을 위한 정기적금 월납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을 다지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이 개정·공포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제도 신설과 건축허가 수수료 조정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관리 및 공동협의회 구성, 지리정보 등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지리정보 시설물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김천시 지리정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잠지구 및 구읍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다음 김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내의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일정 범위 안에서 감면하고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안으로 재래시장 이용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장치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반복 민원을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요금체계를 실거주 호별 가구분할 적용하여 현실에 맞는 요금 체계로 조정하고 수도 계량기 검침의 민간위탁 대상을 개인, 법인, 공사 또는 공단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도 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안 제4조 조문 내용에 다세대 연립주택 및 상가건축물 등은 수용가 신청시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시행령 제1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항과 대치되는 바 “단,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에 한한다”라는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되어 조문개정과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요금 현실화율을 인상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예,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2항 김천시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김천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김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마잠지구 및 구읍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김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의안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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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