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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3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4-10-22

이훈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훈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조례안과 규칙안들을 그동안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회부되어 와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을 제안설명하기 위해 출석하여 주신 박두성의원, 최정철 의원, 안동혁 의원님을 환영하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김성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최정철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박두성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동혁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이 발의되어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9일 장신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2일 김연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이 서면 발의되어 오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검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정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최정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과 7월 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던 것을 본 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의 대상 사무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감사를 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사무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나 조사의 방법을 개정하여 증인에게 선서토록 하고 그 범위를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감사나 조사시에 의회의 권한과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인 감사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최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주요골자는 감사 및 조사에 있어서 종래에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만 하던 것을 금번 개정으로 본회의가 직접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서만 하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위임받은 국가사무 및 시·도사무도 포함토록 확대 조치하였습니다. 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지방공사, 공단 외 출자, 출연법인중 양천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법인을 포함시키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방법으로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한 위증시 고발조치토록 하고 증인, 진술인, 출석자에게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을 검토하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감사 및 조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명실상부한 의회의 기능을 부여함은 획기적인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연호위원

저희들에게 조례안이 배부된 것을 보면 조문대조표를 보면서 조문을 낱낱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대조표를 보시면 여기서 조금 낱말이 의심스러운 것이 "본회의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 본회의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지 그 용어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하나를 더 늘여놨어요. 본회의에서 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고, 이번에 본회의라는 말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본회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회의식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대에서 행정 사무감사 방법론을 논의할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본회의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체 의원이 본회의에서 했을 때에는 회의식 감사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지양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철 의원님,

최정철의원

최정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전에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문대비표에 "본회의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우리 양천구같이 의회에 인원수가 많을 때에는 이것을 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수가 적은 소수의 의회가 있을 때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거나 본회의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양천구조례로 행하는 겁니까? 전체 지방의회의 인원이 적은 데에 대해서 이 조례를 규정하는 겁니까?

최정철의원

이건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을 양천구만 바꾸는게 아니고,
원석

황원석위원

그럼 지방자치법을 양천구에서 만든다는 얘기에요. 지금? 문구 자체가 틀린거지. 지방자치법을 우리 양천구에서 하는거는 아니잖아요. 양천구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완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본회의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지금 최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취지는 그래서 본회의를 넣었는데 이거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39명이다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 본회의에서 직접 하게 되면 의장이 감사반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 취지는 지방의회 시, 군같은 데에는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데서는 최저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감사특별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번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39명이 전체 다 한다면 의장이 감사반장이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또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연호위원

이어서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문 5조의 3항란에 끝말미를 "양천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그리고 거기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언더라인이 쳐 있어가지고 그 부분 이하는 삭제라 그런 얘기죠? 그럼 "공기업 다음 그 말미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공기업"으로 끝납니다.

김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조란을 보면 전에는 감사, 조사가 동시에 법 제9조에 의해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는 이러이렇게 하고 조사는 이러이렇게 한다해서 조사 항을 하나 더 늘려놨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그것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사무 및 시·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되 조사에 대해서는 국가사무나 시·도사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상위법에 그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 놓은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두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두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같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중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를 "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여 중복된 의미의 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또한 제1조 및 제7조의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같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였으며 의원인 검사위원을 검사위원수로 하였으며 의원인 검사위원을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을 양천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촉으로 검사위원을 의장이 재선임하는 경우 선임, 위촉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두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주요골자는 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3인"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신설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에 지급하는 실비보상액을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조례에 준하도록 하고 검사위원의 해촉시는 검사위원의 결원시 의장이 재선임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용어의 정리로서는 종래의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바꿨습니다. 이상 안건을 검토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자격, 선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용어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조문대조표난을 보면서 제가 의문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종전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 "변상"이 "보상"으로 낱말이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을 빼겠다, 삭제하겠다, 운영으로만 갈음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낱말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운영"으로 갈음을 하고 실비보상이라는 말을 빼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빼서는 되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운영"으로 갈음해서 보고 빼겠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도 "서울특별시양천구운영에관한조례" 이래버리면 되지, 이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1조의 목적난에도 실비보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7조에 보면 보상은 우리 양천구의회의원일비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준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으로 갈음하고 실비보상이라는 말은 뺀다. 이것 제가 보는 견해는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실비보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법,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자세할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실비보상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겠다.
두성

박두성의원

용어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김연호위원

바꾸는 것이 아니고 뺐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 있지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이렇게 제목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실비보상이라는 말을 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빼서는 안 됩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바꾼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에 보면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맞추어서 제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3항에 보면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을 넣어도 좋고 빼도 좋은데 제목사항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위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간단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넣어도 좋고 빼도 좋고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연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실비보상을 삽입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께서 실비보상문제를 명시하자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김연호위원

시의회나 서초구의회가 운영으로만 갈음해 버렸습니까? 실비보상이라는 말을,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실비보상이라는 낱말이 조문이 목적에도 실비보상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실비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조례 7조에 또 나와있기 때문에,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제목이 너무 길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구

이현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조문대조표에 보면 이것을 제가 제2조 검사위원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하되 의원인 검사위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3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현재 검사를 꼭 3인으로서만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문분야로 해서 2인을 채택하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간다 해가지고 저희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구를 넣어서 차라리 돈이 덜 드는 우리 의원이 예를 들어서 2명이 더해서 5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밑에다가, 단 더 필요시에는 전문인으로서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해 주고 여기서 1/3이라는 것은 뺐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훈구위원장

황원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이,
원석

황원석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상위법도 아니에요.

이훈구위원장

1항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개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원석

황원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상위법을 꼭 적용한다면 여기서 문구를 고치거나 이럴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어떻게 상위법을 놓고 한다면 그 상위법대로 해서 시행해서 넘어가야 되지 우리가 문구를 고치고 개선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양쪽에 맞는 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훈구위원장

예. 황원석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94년도 7월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단서란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대로 한다면 우리 구의원은 5명중 1/3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명이 아마 결산검사위원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취지는 아마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면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모든 예산이 800억원 이상되는 예산을 우리 의원 3인이 방대한 예산을 검토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결산위원선임은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내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공인회계사나 그런 분을 충원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의원들과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상위법에 단서로 신설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취지를 의원님들이 세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5명을 하되 외부인사를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그러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그런 예리한 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을 호선해서 하게 되면 아마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훈구위원장

예,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사실 검사위원을 3인을 하던 것을 5인으로 늘리면서 소속 위원은 여기에 딱 1/3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과연 이것이 정말 타당하지, 또 아까 황 위원 말씀대로 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해서 검사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을 때에 뭐가 대두 됐느냐면 사실 예산이었습니다. 출장비를 이 돈 받고 와서 결산검사위원을 해 주겠느냐,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일비가 인상됐지요? 그렇다해도 뭐 한5만원, 그래서 점심값 좀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6∼7만원 나옵니까? 그것을 가지고도 과연 전문가를 찾지 못하고 했을 때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난감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일비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그 문제도 있지만 의원이 적어도 두 사람은 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전문가하고 같이 했으면 퍽 좋지 않겠느냐, 저도 이 점은 상당히 지금, 만약 뭐하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이것은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만은 이 단서를 삭제해서라도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증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심의중 가장 쟁점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조문을 언뜻 보기에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의원을 1/3로 그렇게 명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중앙정부에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것을 좀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그동안에 결산검사하신 최정철 의원님도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만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막대한 예산을 세입세출 과정에서 우리가 전문지식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한달 동안의 그런 검사를 매끄럽게, 정말 예리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지금 5인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영입을 해서, 전문지식인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우리 일비에 해당하는 실비보상을 이번에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비를 보상해 가면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또 내년도 본격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선출 되었을 때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또 한번 질의를 듣고 다시는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의원

다름이 아니고요, 사실상 아까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거든요. 우리가 일비를 의원의 일비에 준해서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5만원 가지고 대체 전문성있는 사람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훈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지금 막대한 결산검사가 약 700∼800억을 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두사람 의원이 한다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 전문분야가 하는 분에 작년, 재작년 3년동안 할 때에도 회기 연장까지 하면서 2,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돈을 달라 이거야. 그러면 막대한 돈 들여서 구태여 양천구조례를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문제이고 이것을 원활하게 타협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요청을 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우선 여기에 아마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정액이라고 하면 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내에서도 결산검사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을 양천구의회에서 그런 것을 공모를 하고 자원적으로 아마 그런 돈을 꼭 받아서가 아니라 아마 자청해서라도 양천구예산을 검토할 그러한 자원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본건은 보류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행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장행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의 감사 또 조사시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의회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의 비용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3호를 준용토록 하고,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시 비용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장행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주요골자는 증인, 진술인, 참고인 등에게 실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을 말합니다. 또 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만일 허위진술이나 감정시는 지급을 제한토록 했습니다. 이상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감사 및 조사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종래에는 의회규정으로 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대체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포괄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한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구

이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허위진술을 어떤 판단으로 해서 이것이 허위진술이다, 아니다를 인정해서 이것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도 애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술이나 감정을 적합한 사유로 문구를 고쳐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위진술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본인은 진술이 맞다고 하는데 이것을 허위진술이다 아니다 해서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것은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이훈구위원장

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것은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용지급에 관한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그런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행일 의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의원

장행일 의원입니다. 이것은 증인 등의 허위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을 얘기하게 되면 법적 구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개정이 되어서 의회에 나와서 허위진술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에는 고발 또는 안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의도적으로 허위로 했을 때에는 벌금을 문다고 하지만 오는 차비까지 안 준다면, 그분이 차비를 들여서 오는데 차비도 주고 밥도 주어야지 뒤에 잘못된 사항이 인정되면 벌금을 500만원 이하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문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안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의원

존경하는 이훈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3동 출신 안동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것입니다. 본 규칙안은 본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발의한 규칙안으로서 발의 이유는 지난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천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준을 의회규정에 의회규칙으로 전환하여 강화시키고 종전 규정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원자가 청원을 제출할 시양천구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의회에 제출한 청원을 철회코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청원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별지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등 본 규칙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현재의 양천구의회의 청원심사 규정과 동일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본규칙안 제1조 목적, 제2조 청원소개서 등, 제3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제4조 이의신청, 제5조 청원의 회부와 심사, 제6조 청원인등 진술, 제7조 제척과 회피, 제8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9조 심사보고, 제10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1조 청원의 철회, 제12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3조 징계, 제14조 준용규정, 이상 제1조에서부터 제1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안동혁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래의 의회규정으로 된 것을 의회규칙으로 전환하고 종전 규정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즉 청원서의 제출, 이의신청, 청원서의 회부심사, 청원의 철회와 효력 등 세부내역은 종전과 변동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청원 심사규정을 의회규칙으로 변경 대체하려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의원

김연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인이며, 모두가 의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책임있는 대변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구민에게 밝힘으로써, 의원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구 의회의 발전을 기하고자 본 강령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가 윤리강령을 낭독함으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 우리 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겸비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연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김연호 의원님의 윤리강령안 채택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이런 좋은 안을 상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원의 임기도 8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그간에 우리 의원들의 많은 일들을 진취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지역구민에게 불미스러운 일도 여러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심기일전해서 이런 윤리강령안을 채택함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한 것을 토대로 또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 그러한 좋은 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