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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범례 의원 5분자유발언

79회 제4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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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정례회의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셔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오늘로써 임기가 끝나는 운영보사위원장 원범례의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장이 당선될 때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며, 금번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한 의안 심사결과를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위에서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개정된 폐기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 규제된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2조는 폐기물 관련 용어를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분류체계와 처리기준에 따라 새롭게 정의한 내용으로서 5톤 이상으로 적용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제4조, 제13조, 제26조의 내용 삭제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인 만큼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제10조의 2, 공사장의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내용은 2000. 4. 3 공포된 폐기물관리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설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유지와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정비한 내용이며 입법개혁 취지에도 부합되는 만큼,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본 조례 안은 시설관리공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성과 비효율적인 조문개정을 통하여 공단의 발전과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 안으로서 개정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궐 이사장의 임기를 삭제하는 것은 잔여 임기동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는 업무공백과 잦은 인사 요인으로 인한 행정낭비 요인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서 경영 효율성 증대와 생산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행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이사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적용 받도록 경과조치를 둔 사항은 특혜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조직경영의 합리성 측면에서 볼 때도 시의 적절한 조례 안이라 판단하여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례 안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 활동을 통하여 의결한 안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원범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덕의원

있습니다.

이양우의장

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조용덕의원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개정조례안에서 본의원이 불합리한 일부 개정안이 있어 가지고 몇 개 토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보니까 별다른 사항없이 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에서 보면 이사장의 임기가 잔여임기가 불확성으로 인해가지고 임기를, 기존에 임기를 해주는 사항인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지금 까지 이사장들에 임기를 제대로 잔여임기를 마친 이사장님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과 또 그게 임명자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본의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임기를 보장을 해주고 또 행정적인 낭비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이사장들의 임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의 이사장을 임명할 때 미리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검증을 하지 않고 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다만, 이런 인사의 규정을 해서 임기를 보장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되고 또 이사장이 다음에 임기를 채우리라는 것은 아무도 무릅니다. 이런 사항에서 본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방금 조용덕위원께서 이사장의 임기가 불확실하다 오늘날 까지 잔여임기를 마친 이사장이 없다 또한 검증을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을 선임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의장! 시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의 견해와 토론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양우의장

그러니까 방금 조용덕의원께서 질의를 하신건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시장께서는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용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호

권용호의원

네, 권용호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위원장 밎 운영보사위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조용덕의원이 보궐 해당임기를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잔여임기 동안에 불확실성에 대한 질의와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을 심의한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심사하면서 그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타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참고할 수 있겠끔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한 것을 부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방금 권용호의원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인 원범례위원장께서 자세한 부연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범례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이 바로 어려우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호의원 질의에 대해서 먼저 원범례위원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원범례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범례의원입니다.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심사보고한대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들이 심사보고에서 본 내용으로 별도의 설명이 굳이 필요없다고 다만 본 조례안은 향후 예상되는 후임이사장 잔여임기가 관련된 문제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례가 잘못 되었다는 것에 공감하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우리 운영보사위원들이 충분한 토의 및 심사를 거쳐 원안의결한 사안인 만큼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원범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원범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의견일치를 본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존중을 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잔여임기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잔여임기 동안에 불확실성으로 인해가지고 임기를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타 자치단체는 이런 조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와 같이 새로 이사장을 임명을 하면 또 일신상의 사유라든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임기를 못 채우면 매년 시작할때마다 3년씩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또하나는 사실은 2년하고 1년을 임기가 나왔다면 대행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행체제로 하면 그분의 이사장의 관로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대행체제로 함으로써 차후에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과연 꼭 임기를 3년씩 해서 처음부터 다시 부임을 받으면 또 3년 다음에 중간에 또 일신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3년 , 이런데 무슨 임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임기가 3년 돼 있어도 대행체제로서 잔여임기 동안에 대행이사장을 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야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본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양우의장

반대토론 하신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호의원 나오셔셔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의원입니다. 조용덕의원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조용덕의원 얘기도 일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안양시시설관리공단조례의 근거는 개정조례안의 주요근거는 경영효율의 증대와 생산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할 것에서 새로운 변화와 시도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궐선거 이사장 임기를 삭제하는 것에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운영보사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뤘고 그후에 조례에 대해서 좀전에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 사항을 봤을 때 이것은 본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찬성토론합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21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회 원종국의원입니다.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과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안 등 2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위에서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9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위탁동의안은 새롭게 개장될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운영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서 기술적인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확대되는 조직구성과 관련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운영관리 면에서 과감한 제도개선 및 수익성사업 행사유치 등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책개발 또한 시민중심의 기업경영 추구와 함께 수익성의 바탕 위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개선을 당부하였으며 현재의 여건 하에서 볼 때 위탁을 줄 경우 종합운동장 등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된 기술적인 전문성 위주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로 공공부분의 경영성 면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위탁안과는 별도로 문화체육시설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의 효율성 면에서 공익성과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법인 설립 등 제도적인 운영방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 안은 안양시민의 날 시민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 조례 안으로서 이 조례는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별 의미와 입법기술상의 문제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전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조직 구성 내용과 의무와 역할 그리고 기본적인 행정운영상의 체계로 조문이 구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7조 간사와 서기의 구성내용은 향후 조직개편 시 마다 잦은 조례 개정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공통직명으로 이를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회의록 작성 비치의무를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집행위원회의 제1항에서 집행위원회는 안양시민축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명확히 성격을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과 제5항에서는 집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집행위원회의 사무 및 기능은 안 제8조 제1항과 제11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가능한 사안인 만큼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무국이 당초 위원회 지원과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종합 해볼 때 본 조례는 안양시민축제가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체계 확립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화합과 단결, 애향심 고취를 통하여 다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만큼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서 본 의안들은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원종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체육관및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장경순위원장 나오셔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3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당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당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사무국장,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직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제79회 정례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면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예규의 개정 시행 2000년 2월 25일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지정폐기물 보관의 경우 과태료부과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별표 3의 폐기물관리법에서 제1호 나목 건설공사현장에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사항을 삭제하며 제9호 중에서 재생처리신고를 폐기물 재활용신고로 자구를 수정하며 제16호를 전면 수정하여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세분화하였으며 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19호의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환경부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으로 환경부 예규를 그대로 인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전위원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9항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곡재 위원장 나오셔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의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 부담금의 대상 범위와 경감폭을 확대조정하고, 기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자진 이행하는 자에 대한 경감폭을 확대 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교통량 감축 및 교통혼잡 완화를 도모토록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4조 부담금의면제 조항은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34조 부담금의 감면 제1항 제17호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성질상 해당지역 거주 주민의 이용에 국한되며, 기타 변전소등은 주로 외곽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교통유발 요인이 없으므로 면제대상 시설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제5조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조항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시설물 역시 당연 면제대상이 아닌 경감대상 시설로 정하도록 하여, 본 시책을 솔선수범하는 효과를 나타낼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안제6조의 부담금의 경감비율등 조항에 있어서는 역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범위인 100분의 90 이내에서의 경감 규정에 따라 경감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까지에 의해 별도로 세부적으로 명시토록 하는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의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부수개정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99년 8월 31일자로 개정되어 국가 유공자의 상이등급이 종전의 1급∼6급까지 있었던 것이 1급∼7급으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이는 국가 유공자 예우차원에서 합리적인 보완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노외주차장에서 하루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1일 주차요금을 상회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발생의 요인이 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1일 운영시간 내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제3조제3항 제10호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다만, 제3조제3항 제4호의 개정안과 같이 "자가용 10부제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 공영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여 부과한다" 는 내용을 삭제하여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가용 10부제 이행시책은 현재의 고 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 소모를 억제하고 교통난을 해소 할수 있는 매우 좋은 정부시책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본 시책을 특정주민이 아닌 전시민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조문을 존치토록 하자는 당위원회 조용덕 위원의 수정동의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배경은 제일산업개발(주)의 건설 폐기물과 폐아스콘 재활용 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신규 결정을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써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관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설치 예정시설은 분진 및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으로써 추가시설에 따른 인근 지역 거주주민의 민원발생이 예견되며 특히 (주)동아제약 부지에 건축되고 있는 LG조합 아파트 주민입주가 임박해 있는 바 당해 지역주민의 추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며 폐아스콘 및 건설폐기물 적재차량 진·출입 차량이 상당수 증가되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파손 문제, 소음공해 등의 생활환경 침해에 따른 요소가 있으며 인근지역의 LG아파트 입주 후에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연현마을 진입로 5거리의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적절한 교통 분산대책 수립이 요망됩니다. 더구나 대상시설물과 연현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학교보건법」상 200M 이상 이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 실정은 대지 경계선과 약 80M가 이격되어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는 바 본 시설결정건은 하자가 분명하므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지역은 과거 안양시가 3단계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계획 하였으나 연현초등학교와 근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사업계획을 취소 하였던 지역이므로 본 도시계획건 역시 철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에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비안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지방의회의의견 청취등 규정에 의해 2016년 안양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써 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민원사항을 수렴하고 문제점 정비 등의 후속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위주로 당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평촌 상세계획 구역 내에 결정된 시설로써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해진 귀인동 934번지 일원의 여객 자동차 정류장(시외버스터미널) 시설 결정을 폐지토록하고 관양2동 985-2번지 일원의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업대상 부지로 제출되었는 바 변경대상 부지 역시 신도시 지역에 인접한 관계로 현재도 출퇴근시 교통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며 향후 터미널부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교통시설 유치는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대상지역 선정계획을 백지화하고 시 외곽지역으로의 대체부지 선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관양2동 934번지 일원의 일반공업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나대지로 되어있는 6만 8,000㎡의 부지가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될시 공동주택 등이 건립될 요인이 발생되는 바 안양지역은 주거용 건물만이 난립한 관계로 시 전체가 베드타운화 될 우려가 있는 여건에 있으며 각종 공장 등이 속속 관외로 이전 함에 따른 안양시의 세수 확보면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 변경 건은 현재의 일반 공업지역으로 존치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다음은 수리산 유원지 지역의 보존녹지 지역으로의 신규지정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본 지역은 당초에 유원지 개발계획에 의거 유원지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던 지역으로 보존녹지로 규제를 강화 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등 당해지역 거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요인이 되며 현재의 자연녹지 용도 지역으로 유지토록 해도 자연환경 보존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존치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본 재정비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사항이나 적극 검토 요망 사안으로써 귀인동 평촌대로 주변은 학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각급 학원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2중 주차를 하고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공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재정비안은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각종 용도지역 및 지구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 현재 실제 사용 중인 용도와 불합치되는 일부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기타 재건축 추진에 따른 당해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고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폐지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출안과 같이 현실성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 자체는 바람직하고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다 할 것이나 지역주민의 집단민원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수렴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향후 도시계획 집행업무에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사례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시행 후보완의 선례가 남지 않도록 보다 일관성있는 도시계획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4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 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위원님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이므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차곡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민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섯 가지를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 국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으로 만들면서 본청에서는 시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취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위원장님께서는 입법예고기간에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접수를 받아서 그것이 개정안에 반영이 된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입법예고기간에 반영된 여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개정안을 심의할 적에 입법예고기간에 반영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것을 수렴을 한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차량10부제에 관련돼서 삭제안이 올라왔다가 다시 살려놓는, 존치를 시켜놓은 사항이 벌어졌는데, 물론 이유는 다읽어 보았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10부제 차량에 대해서는 99년도에 한 해 약 8,000에서 9,000여 장의 소수인원에게만 스티커가 발부된 관계로 특정인 수혜에 따른 각종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된 사안으로써 본 개정안에서 삭제되어 제출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고 또 삭제를 한 원인에 있어서는 자가용 10부제 이행 시책은 현재의 고 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 소모를 억제하고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정부시책으로 판단되어 아울러 본 시책을 특정주민이 아닌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존치를 해야 된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의 이유, 존치의 이유 물론 다 타당성은 검토보고를 통해서 보았지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10부제 참여 차량의 경감조치는 삭제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삭제의 원인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출자로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물론 방금 검토보고를 해주셔서 들어서 압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존치를 시켜야만 되는 원인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10부제 참여차량이 삭제가 됐다가 다시 존치를 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3조 6호에 보면 제4호 및 제5호의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과 장애인 여부는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여부는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시에서 개정안을 제출할 적에는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정하는 것은 개정에 빠트려놓은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을 다시 존치를 시켜놨습니다. 다시 존치를 시켜놨는데 6호에는 그대로 장애인 10부제 참여차량 구절은 빠지고,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은 빠지고 장애인 여부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서에 의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조례대로 라고 하면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려고 이 부분은 지워놓은 것으로 그대로 내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10호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일 주차라함은 공영주차장에서 10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것으로 사전에 관리자에게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에서는 1일 운영시간 내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여기서 본의원이 아무리 자세히 이 조문을 전에 1시간 이상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 조례 전부분을 다, 주차장관리조례를 정독을 해가며 이 조항을 근 1시간 이상을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해봤는데도 도저히 이 해석을 본의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제안설명에서도 본청의 제안설명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가 주차요금 체제가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정비하여 시민의 불만요소를 해소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로 이제는 이렇게 개정만 되면 주차요금에 관련돼서는 불만요소가 완전히 해소가 되어 가지고 다시는 이 주차요금과 관련해서 시민들로부터 불만요소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시는지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즉석 답변되시겠습니까? (○도시교통국장 강철원 - 의석에서. 시간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이천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부제 자율 참여 차량에 20% 경감 부과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당초 시책 시행 당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였는 바 이제는 시민의 10부제 이행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본 조항이 삭제되면 10부제 참여 시책에 대한 호응도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 전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존치토록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6호에 10부제 참여 차량 확인 방법을 삭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10부제 참여 차량에 경감 부과사항은 단순한 확인행정으로 별도의 방법은 사실상 필요치 않는 단순한 행위인 것이며 따라서 부연사항의 결과는 불필요하며 현 조례내용으로 시책 집행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결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설되는 제10호에 10시간 이상 초과 주차차량의 1일 운영시간 내에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은 1급지가 6,000원, 2급지가 4,000원으로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10시간 이상 장기주차를 할 경우 주차요금이 누진할증되는 관계로 1일 주차요금6,000원을 상회하여 징수됨에 따른 시민의 민원과 마찰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로 상충되는 개념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은 당초 조례에 반영되어 제출된 관계로 별도에 반영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시민들이 어떤 내용으로 들은 게 있느냐, 그것을 반영을 했느냐.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시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조례를 개정 전에 시민연대로부터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2시간 이상 주차를 할 때에 50%의 가산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전조례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니 폐지를 해 달라. 그래서 이번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를 할 수 없도록 해달라 예를들면 1일 주차요금이 노상같은 경우는 예를들면 7,000원, 노외 6,000원 이렇게 1일 주차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따지면 3만원까지도 내는 불합리한 점이것을 개선해 달라.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10부제 아까 물어보셨는데 삭제 원인. 10부제 참여 차량 20% 경감시켜 주는 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를 하든지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에서는 폐지하는 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폐지하는 내용은 1일 10부제 차량이 하루에 2대 내지 3대 정도 밖에 없다, 시설관리공단에. 그래서 그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정부시책에 호응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월 정기주차권을 발급지역에 한해서 예를들면 1번가 안양역 앞에서 월 정기주차권을 발급을 했으면 그게 안양시 전지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조례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면 그 차량들이 중심가 지역으로, 차가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 전부 몰린다. 그러면 회차율이 적기 때문에 더 차량이 복잡해진다 그런 이유로 이 내용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런 내용이고 다음 3조 10호를 설명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1일 주차라함은 공영주차장에서 10시간 주차를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1일 주차는 10시간 이상을 주차하는 게 1일 주차로 본다 이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리자에게 나는 1일 주차를 한다 7,00원이면 7,000원. 노외같으면 6,000원을 선납을 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고 다만 노외주차장에서는 1일 운영시간 내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하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1일 주차요금이 예를들어 노외주차장에서 6,000원인데 3시간, 4시간 주차시간대로 주차요금을 계산해 보면 1만 5,000원, 1만 8,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전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1만 5,000원, 1만 6,000원 이렇게 나와도 6,000원 받는다. 그러니까 1일 주차요금 6,000원을 선납를 안 하고 갔어도 나중에 들어가 가지고 주차요금을 계산했을 때 6,000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것은 6,000원만 받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제안설명 내용에 시민 불만요소를 전부 해소한다고 했는데 소신을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민연대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타 시에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점은 이번 조례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종전보다는 애용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100% 시민의 불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불만의 요소는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사항만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강철원 국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3조 10호에 보면 1일 주차라함은 공영주차장에서 10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선납하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그 금액이 7,000원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시간, 6시간만 해도 시간단위로 만해도 7,000원 이상 되는데 그 경우는 표시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 하고 여부하고. 그다음 차곡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주셨는데 3조 6호에 현황은 자가용 10부제 참여와 장애인 여부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그것은 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여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자가용 참여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자가용 10부제 차량이 존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아까 5시간 주차를 했을 때에 그 주차요금을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1만 2,000원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6,000원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0부제 내용이. 그러니까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해서 받지 않는다. 상한선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3조 6호에서 개정을 하면 개정을 하면서 제5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여부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것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정을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그 내용이 아니고 자가용 10부제 참여 차량이 삭제를 하려고 하다가 존치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자가용 10부제 차량을 삭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개정된 것이지 그대로 존치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 10부제 차량을 시장이 따로 정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자가용 10부제 차량은 저희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놓은거 거든요. 체제를 더 활성화를 시켜라하는 뜻에서.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 의원 -의석에서. 질의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연용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의원

이연용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관한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차곡재 위원장의 의견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지금 IMF를 지나면서 인덕원 사거리가 점점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동에 대우아파트가 내년 5월이면 입주를 합니다. 3,000여 세대. 그리고 크고 작은 아파트가 600여 세대, 900여 세대가 입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산동 1, 2차 주공아파트 5,000여 세대가 2년에서 3년 이내에 또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갈매지구에 또한 5,000여 세대가 거기에 때맞추어서 입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근 1만 5,000여 세대 이상되는 주민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은 많은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도 러시아워 시간에 체증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모든 단지가 입주를 하고 나면 많은 차량이, 인덕원 사거리의 체증은 불보듯 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이나 차곡재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 의견서에 첨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연용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안양시가 도시기본 계 획 재정비를 지금 안을 공람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담당국장이신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이연용의원의 의견을 의회 의견서에 삽입을 해도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연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님이나 저희 시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덕원 사거리가 앞으로 동일방직자리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거기 뿐 아니고 비산동에 주공2단지 등 재건축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세대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악로를 통해서 인덕원 사거리로 해 가지고 흥안로 역시 마찬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늘어나 가지고 정체가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인덕원 사거리에 입찰을 시키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까지 반영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전문가의 검토과정에서 밑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입찰를 시킬 수가 없다. 지하도 안되고 고가도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충당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양이 통과교통입니다. 통과교통이 많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축이 경수산업도로와 흥안로를 통해서 과천으로 나가는 2개 축 밖에 없기 때문에 평촌에서 신림 간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몇 년전부터 건의가 돼서 검토를 하고 이러다가 서울시의 반대입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설계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상태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타당성용역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이 9월말경이면 검토가 돼서 가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축이 하나 더 생기지 않는 한 저희 통과교통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7월달 이달말일쯤 25일경에 석수동에서 서울 신림동쪽으로 터널을 뚫어 가지고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 더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로 올라가는 도로, 금천구쪽에서 막히는 것은 일부 이쪽에서 해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재정비내용에 반영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광역적으로 검토가 돼서 건교부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외곽으로 도로를 하나 더 증설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의원님들이나 저희 시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 위원 -의석에서. 답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안양시의 일들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광역적인 의미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수도권 외곽도로가 개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지적인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에 안양시 내에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인덕원 사거리를 이용하는 그런 축에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단지라고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인덕원 사거리만 해 가지고 도로를 더 넓힌다. 교통량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천 가서맨, 맨날 마찬가지 입니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과천 인근 시까지 전부 이게 같이 연결되어야지 안양시 혼자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 다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연용의원께서 제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지역에 원활한 교통체증이 없도록 이렇게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중앙부서의 기관장과 오찬간담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불가피 자리를 이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자리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11항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건의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진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의원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을심사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진동의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3페이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99년도 예산집행의 출납폐쇄일인 2000년도 2월말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을 집계하여 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집행기관의 예산운영 실태와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5,478억 2,000만원 대비 101.3%인 5,549억 8,000만원의 세입에서 64.5%인 3,531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36.8%인 2,018억 7,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 바 98회계년도와 비교하여 잉여금 발생이 268억 4,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3,765억 6,000만원의 세입에서 70.9%인 2,506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35.6%인 1,258억 7,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1,784억 1,000만원의 세입에서 52.7%인 1,024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39.1%인 760억 1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98회계년도와 비교하여 잉여금 발생 비율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지만 1인당 재정규모는 42만 5,000원에서 42만 9,000원으로 4,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1인당 조세부담은 20만원에서 19만 2,000원으로 8,000원이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91.1%에서 88.2% 로 2.9%가 낮아졌으므로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징수결정액은 4,150억 6,000만원의 90.5%인 3,765억 6,000만원을 실제징수하고 9.5%인 384억 9,000만원을 미수납하였는 바 IMF 직후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현상이라 감안하더라도 98회계년도 미수납율 7.4%와 비교하여 2.1% 증가되었으며 특히 지방세중 주민세 37억, 자동차세 32억이 집중적으로 체납되고 있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146억 8,000만원의 징수결정액에서 83.1%인 1,784억 1,000만원을 실제수납하고 16.9%인 362억 6,0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수입 미수납액이 전체 140억 9,000만원의 징수결정액중 112억 9,0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와 비교하여 특별회계는 98회계년도 보다 미수납율이 감소되고 지출율이 증가한 것은 집행기관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건전재정의 기틀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534억 9,000만원중 70.9%인 2,506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23.2%인 822억 5,000만원이 이월되고 5.9%인 205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98회계년도와 비교하여 지출액은 4.5% 증가하고 이월액은 2.5%, 불용액은 1.9%가 각각 감소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아직도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30%인 1,000억원이 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과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시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적극 도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현액 1,943억 3,000만원의 52.7%인 1,024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32.8%인 637억 7,000만원을 이월시키고 14.5%인 281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각각 상이함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98회계년도와 비교하여 지출율이 16.6%나 증가한 것은 집행기관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라 볼 수 있으며 다만 회계별 지출 율의 편차가 극심함으로 회계별 지출율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3,534억 9,000만원 대비 5.8%인 205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원인별 불용액을 살펴보면 계획변 경 및 취소가 21.1%인 43억 4,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5.5%인 31억 8,0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112억 3,000만원 등으로 결산되었는 바 예산집행잔액은 사업의 집행시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이 36.6%인 75억 2,000만원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년 예산의 다수가 100% 전액 불용되거나 50% 이상 불용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예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91년 기금 적립 후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없어 매년 기금이 누적되어 99년도 말 현재 142억 5,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안양9동 채석장 부지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금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였으며 또한 결산서류 제출시 사업별 성과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결산심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등 예측 불가능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점에 유의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되었다고 감안하더라도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금 1억 3,0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어긋나므로 예비비 성격이 아닌 사업비 성격이 예비비로 지출됨에 따라 긴급히 사용되어야 할 예비비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향후 예산 집행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역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위원님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니 예결특위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주진동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일정 제10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예결위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을 대신해서 이석우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우

이석우부시장

먼저 예정에 없게 갑작스럽게 출석함으로써 정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해 주신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5일 개회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이번 세입·세출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석우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누차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한편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도중에 조용덕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이번에 79회 정례회 때 심사보고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시고 운영보사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검토보고서를 보면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여기 보면 운영보사위원회 전문위원 윤석붕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엄중하고 신성한 본회의 심사안건인데 이렇게 소홀히 하게 상정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연 본의원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면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용덕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인 본인도 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향후 의장으로서 의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만에 하나 사무직원이나 전문위원들께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될 때에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조용덕의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