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3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4-10-24

이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득성

황득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별일 없으시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선설국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받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현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건설국소관현안업무보고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오늘 방문하실 공사장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저희가 오늘 순찰코스로 해서 먼저 가보실 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공원내 야외음악당 건립공사는 저희 양천공원내에 지하1층 지상에 무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연면적 296.47평방미터의 규모를 가지고 공사는 6월 10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했습니다. 건축공사는 유립기공에서 하고 전기는 삼도전기에서 하고 사업비는 1억8,990만원이 들었습니다. 준공은 원래 지난 토요일인 20일날 준공식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 시 사정상 준공식은 하지 않고 22일날 준공된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정비체육공원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축구장 2개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방사형광장, 주차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육단련시설, 피크닉장, 다목적운동장, 정자, 휴게광장, 씨름장, 잔디광장, 궁도장, 기타 편익시설 해서 체육시설은 거의 망라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4억9,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2억원을 들여서 하고 ?95년도에 16억원 96년에 16억9,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를 말씀드리면 방사형광장은 고압블럭을 포설중에 있고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 축구장은 완료가 됐으며 롤러스케이트장은 콘크리트 포장공사 중에 있고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잔디광장, 기타 편익시설은 지금 토공은 완료되어서 기층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말까지 되어 있고 공사시공자는 전승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방사형광장 블록 포설 및 롤러스케이트장은 우레탄포장 시공 예정으로 94년 11월말 공사완료 예정으로 진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왕산근린공원 팔각정, 일명 용왕정 건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왕산근린공원내에 있고 규모는 지상 2층 35.19평방미터로 연면적 70.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5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시공자는 신일건업에서 하였습니다. 공사비는 1억8,990만원이 들었고 준공은 지난 9월 27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1차도육교 램프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램프는 폭 8미터 연장이 90미터로 양측에 45미터씩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4월 6일부터 12월 2일까지 되어 있고 총 공사비 8억중에서 공사비가 4억 보상비가 4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공사진행 사항은 램프설치는 거의 완료되어서 90%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설치는 완료되어 있고 시설물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잔여공정은 구조물포장 및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 램프설치에 따른 도로확장공사는 지난 8월 27일날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11월부터 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도로 확장구간 보상완료 차도폭 확보후 보도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도는 3.5미터고 보도는 1.5미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3월경에 보도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석 위원님.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안양천정비 체육공원시설공사 중에 소요예산이 총 44억 9,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산되고 94년도에 지금 12억, 이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방금 건설국장님이 보고한 것을 공사기간이 94년 4월 30일부터 94년 12월 30일로 끝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인데 이것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용왕산근린공원 팔각정건립공사에 보면 사업비가 1억8,990만원이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내정가격은 얼마였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고하실 때 사업비 얼마하면 거기에다가 내정가도 같이 명기를 해 주셔가지고 프로테이지까지 명시를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이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정비체육공원시설공사 소요예산과 공사기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94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이 되어가지고 44억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인물에 표시된 94년 시행중 12억원에 대한 공사기간이 금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95년 96년 계획은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서류증빙상 일단 공사기간을 94년 12월 30일로 잡았습니다. 1차공사기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명시하실 때 1차공사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야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좀 잘못된 것 같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유인물을 만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방금 이근석 위원님께서 내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과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중으로 제가 개별보고나 모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필요 있다면 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대로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에는 포괄적으로 사업비만 하실게 아니라 조금전에 요구한 대로 내정가는 얼마, 또 총 낙찰가는 얼마, 또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양천공원내야외음악당건립공사와 용왕산근린공원팔각정건립공사에 시공자를 보면 건설회사는 틀리는데 이름은 같습니다. 주희수씨인데 같은 동일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사람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인이라면 관급공사를 하면서 업체를 바꿔가면서 공사를 따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곡1차도 육교램프설치공사를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현재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램프시설 구배되는 구간에 현재 아스콘 씌우기를 한쪽은 하고, 그러니까 남쪽측 신월2, 4동쪽은 해 있고 신월1동과 화곡1동쪽에는 아스콘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본다면 아주 조잡하기 한량 없어요. 그렇게 아스콘을 씌워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된다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담당국장님과 관계관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현재 차량은 통행을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계단을 오르지 않고 구배진 도로로 다니면 좋은데 이걸 한 달 이상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는 12월 2일가지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램프공사, 그러니까 보도육교는 빼놓고 그 공사는 벌써 적어도 최소한도 2개월전 이상의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공사가 없습니다. 장비도 현장에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일 구정질문 시간에 제가 이걸 요청을 해 놓았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1차도육교에 우리 양천측에 덧씌우기공사한 것이 조잡하다"고 했는데 그 구간은 지금 현재 한번 더 씌워야 됩니다. 그것이 중층공이라고 해서 먼저번에 공사한 것이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지저분하고 또 공사기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 우선 중층공467공사로 씌웠기 때문에 또 골재 자체가 굵고 그래서 거칠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말까지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보는 그런 매끄러운 포장이 될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중지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램프공사를 하면서 슬라브를 치면서 양생기간이 한 28일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사실 콘크리트 쳐놓고는 양생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주변에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공사를 10월말까지는 고가차도를 포장을 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느슨한 듯한 감은 있는데 저희가 양생기간이라든가 또는 난간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양생기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양생기간을 오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언제부터 공사가 중단됐는지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체크하기로는 지금 약 2개월정도를 공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일이라면 벌써 공사가 완료가 일단 됐어야 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가, 그래서 지금 공사를 전혀 안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양쪽지역에서 통행인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차도를 개통하기 전에 통행인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잡한 상태지만 아스콘 씌우기를 해 놓는다면 아주 편리한데, 지금 최근에는 못다니게 하는 것을 일부는 풀어놨는데 지금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주민들은 왜 공사를 하다 마느냐, 원성이 대단합니다. 공사비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실업체냐, 특히 주민들이 부실업체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아스콘 씌우기를 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국 소관 내지는 도시정비국 소관에 본위원은 자료를 요청을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부문에 대해서 94년도 양천구청에서 5,000만원 이상 공개입찰 해서 공사를 맡기고 있는 건당 입찰 응시자 명단과, 두 번째로 건당 내정가 확인서, 세 번째로 낙찰자, 네 번째로 시방서와 낙찰자의 원가 계산서, 다섯 번째로 건당 94년도 양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감독관의 감독일지, 각 업체 현장소장 명단, 도급계약된 업체가 하청을 주고 있었다면 확인된 사항 내지는 구청에서 인정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명시를 해 주시고, 공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 공고한 사업명세를 공고일자별로 전체를 현황보고를 좀 해 주시고 94년도 미 진행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일시에 제출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회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월7동에 지금 차보도가 신월3동 김포수원지로 넘어가는 육교가 있는데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졸속하게 응급조치로 우선 계단식으로 그냥 해치우고 말았는데 도면대로 처음에 나와 있는 도면대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 두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월2동에 지난번 9월달에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신월2동의 상수도 확인조사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 조치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이종수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어느 과를 얘기한 것입니까?

이종수위원

도시정비·건설국. 두 군데 다 소관이 된 것이며 두 군데에서 해 주세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관계국장님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94년도 미집행사업이라든지 감독일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서류들은 재무국의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일단 해 주세요. 두 국장님이 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예.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종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월7동에서 신월3동 넘어가는 육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예.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신월2동에 있는 상수도관 확인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서 나가봤는데 그 업무는 토목과소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토목과 소관이 아니면 토목과장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는거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겁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고 있으니까 건설국장께 소관된 과장이 답변하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득성

황득성위원장

토목과장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송인록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나올 때 그 얘기 못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신월7동의 램프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토목과장이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제가 지난번에 거기에 몇번을 나가봤는데요 죄송하지마는 제가 그 육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제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장님은 우리 구청에 언제 오셨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2월달에 왔습니다.

이종수위원

금년 94년도 2월달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이종수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확인을 못해보셨다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공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면대로 안하고 지금 응급조치로 임시방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더 깊이 알려면 서울시건설본부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국장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사무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면 행정의 모순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대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원칙을 벗어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원칙이 지금 360˚로 벗어나 있으니까 그 현장을 즉시 가서 확인하시고 도면 참조해가지고, 거기는 이유가 필요없어요. 이미 계약되어 가지고 돈주고 공사한 것이니까. 왜 그렇게 360˚로 갑자기 바꿔져가지고 계단식으로 됐는가? 도면에는 차보도로 되게끔 램프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건 91년도에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도면을 확인했기 때문에, 92년도에도 확인했고. 그런데 그 중간에 변경된 사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 안해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도면대로 한다면 원상복구가 가능하겠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글쎄, 이건 시설 자체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저쪽 종합건설본부하고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만약에 도면대로 안 되어 있다면 즉시 우리 구청에서 철거는 할 수 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이종수위원

공사가 잘못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그건 철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건설국소관이니까. 우리 땅에 잘못된 게 있다면 철거해야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글쎄,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

확인하셔가지고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이종수 위원님께서 현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현장 답사할 때 일단 같이 가 보는걸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종수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줄 때에 타 위원 도시건설소관 상임위원들한테도 전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양천공원내 야외음악당건립공사 시행자와 또 용왕산근린공원 팔각정건립공사 시행자가 이름이 같아서 동일인이냐 확인을 요청했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한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화곡1차도육교램프에서 지금 도로확장을 하면서 현재 도시계획사업 공람공고 중이라고 했는데 그 진척 사항을 오늘 현장답사하기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신월2동쪽 계단식 육교를 오르면서 개인 땅하고 도로하고 그 경계가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허리를 펴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 경계가 좁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 건물 주인이 경계선 안쪽으로 자기땅 쪽으로 담을 쳤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 경계선에다가 담을 쳤다고 보면 도저히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상태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보차도램프를 따라서 통행인들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보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도시계획 공람공고 중이기 때문에 내년중에 할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해야만이 주민들의 불만이 없지 늦게 해 주면 해 주고서 욕먹는 이런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조금전에 이종수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있지요? 그거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각 위원에게 다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각자 우리 위원 12명한테 다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데 대해 답변해 주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아까 박동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종수 위원님께서 질의 계시자 답변할 시간을 못가졌습니다. 용왕산근린공원 팔각정 건립공사는 시공사는 시공자가 신일건업 대표 주희수 맞습니다. 다음 양천공원내 야외음악당건립공사의 시공자는 유립기공 대표 윤용우로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오타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얼마나 불성실하면 자료를 이렇게, 글자 하나 틀렸다는건 혹시 이해할는지 모르겠는데 남의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자료를 제출하는지 상임위원장께서 잠시 정회해 주시고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름을 바꿔서 해 줍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 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업무보고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방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오타가 된걸 뭐라고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황원석 위원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양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강서구청에서 부천 연결도로 신월로를 통과하는게 화곡로죠? 그 화곡로에 저희가 수차에 거쳐서 각 과로부터 몇 개 과를 거쳐서 저희가 문의를 해 보니 전수 책임이 본인 과가 아닌거로 제가 판정이 되어서 그걸 구정질문보다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저희 5동에 볼링장 맞은편에 보면 지금 동화은행 옆건물 큰 빌딩을 쭉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 건축을 하면 도로의 인도까지 심의가 과연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고, 또 심의가 돼 있다면 심의한 자료 및 준공 자료를 전수 배부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강서구와 부천을 연결한 도로에 그 도로를 작년도에 공사를 할려고 그러다가 우리 동료의원 위두환 위원이 "급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해서 그걸 공사구간을 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앞면에 건축을 지으면 보도하고 경계석을 그 땅 주인으로부터 갈아주게 되어 있다 해서 일단 그 건물을 아래 위로 다 지으면 나머지 부분을 준공된 후에 그걸 저희가 구 예산을 들여서 마지막에 정리한다는 절차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그 건물이 준공이 되어 있는데 보도는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석을 시멘트로 한거를 군데군데 세 개정도만 시멘트 한거로 갈아주고 현 상태로 그냥 놓여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직원 건설담당한테 물었더니 이건 심의에서 빠졌다해서 건축주로부터 "시공을 못해 주겠노라" 그 얘기를 했다 해서 실지 건축심의 할 때 경계석인 미관지역 그 지역이 미관 지역으로 양천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도로 아닌가?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그 경계석이 빠졌다는건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연 어떤 과에서 준공을 했으면 토목과냐, 건축과냐, 주택과냐 서로 미룬다 이거예요. 어떤 과에서 그걸 담당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지, 실제 그게 빠졌다고 가정하면 어느 시기에 그 개선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으로부터 개선해서 그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을 가는 길에 한번 다같이 보시고 또 나머지 심의한 과정 자료와 또 거기 준공된 자료를 저희한테 배부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부탁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할게 아니라 한번 국장님이 해 주셔가지고 어떤 과가 정확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황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국인지는 지금 서로 판단하셨죠? 국장님들. 건설국장 홍상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할 때 전면 도로에 대해서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건축심의때 논의되는 건데 그 내용이 각 과장들이 참석하고 외부인사들이 오셔가지고 이 앞의 도로는 소형 고압블럭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경계석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의견 제출은 저희 토목과에서 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토목과에서 낸게 그대로 결정되는건 아니고 거기 심의하면서 그만한 부담을 주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조건으로 채택이 되면 그 채택된 내용을 건축허가시에 그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진행되는 과정에 준공처리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다시 그게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따져보고 준공 처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석 위원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심의 과정에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미관지역은 심의가 각 과장님으로부터 국장님들 심의 과정에 똑같이 심의위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면, 뒷면은 깨끗하게 건축주로부터 심의하는데 놔져 있는데 가운데 한군데만 그 심의가 빠질 리도 없고 심의가 그렇게 허술할리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한데 대해서 서류가 있다면 심의 과정에 실지 그게 들어갔는데 안 했다 하면 어디 부서에서 챙겨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심의 과정에 서류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현장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자료를 황원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오늘 당장은 안 되지만. 오늘 현장 가보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미안합니다만 제가 묻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1동 단독지역에 저지대로서 하수처리 문제가 장마시에는 해마다 하수가 넘쳐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1차 공사와 제2차 공사를 구분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제1차 공사가 완료되었고 다음에는 제2차 공사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1차 공사는 신정4동에서 하수가 내려오는 것을 신정1동에 넘어가는 것을 그게 물이 가지 않도록 막고 물을 직접 진명여고 있는 쪽으로 흐르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좋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무리공사 제2차 공사는 신정1동 저지대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하며 대략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동 주택지 저지대의 하수도 개수대책은 금년 상반기에 2억7,500만원의 시예산을 들여서 1차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신정4동 일부와 신정1동 저지대 침수가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신정4동쪽 하수도 침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정1동 일부 지역에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1억3,000여만원을 95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하도록 건의 중입니다. 이 공사가 반영이 되어서 내년초에 완료가 된다면 신정1동 저지대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시에 이게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며칠전 성수대교가 부실공사 및 관리 허술로 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이 사망하고 또한 많은 부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국가적인 큰 손실일뿐더러 세계적으로 큰 망신을 당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외국에 진출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이 올 걸로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인데 우리 양천구 관내의 관급 공사중 하자발생 내용이 있는지 지적된 사항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국장님께서 지금 주관하시는게 거의 이런 토목공사내지 건축공사가 주관 국장님 되십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만큼은 절대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두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건지 두분께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두 국장님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실제로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직접적으로 시공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형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현재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 승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이라든가 공동주택의 경우에 우리가 사용 검사를 할 경우 검사를 할 때는 감리 확인을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항이 거기에서 그 내용을 보고 또 감리가 아니고 직접 우리구청 직원이 가서 확인하는 경우에 대해서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범위내에서는 하자가 있거나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검사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지적된 사항도 일절 없습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우리가 사용 검사를 하기 전에 지적이 되면 그걸 시정을 시키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용 검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일절 하자가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하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검사가 됐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특히 우리 양천구 관내 관급공사 중에서 보면, 관급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관급공사는 없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건설국장님.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급공사로 진행되는 것이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조물 공사같은 것은 별로 없지만 토공이라든지 아스콘덧씌우기라든지 이러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총체적으로 국가에 정책상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기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인부를 사용하려면 7∼8만원을 줘야 되는 것을 재무부의 노임단가는 3∼4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는 남기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감독의 눈도 한이 없기 때문에 그 업자들은 자꾸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자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외국에 나가면 그 회사들이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자꾸 신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외국에서는 시공이 잘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지, 돈을 얼마를 덜 들이느냐, 더 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절대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똑같은 회사가 나가더라도 외국에 가서는 제대로 해도 이익이 남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하면 밑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것을 또 85% 이렇게 들어오게 되느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쭉 속이면서 자기가 이익을 남기면서 먹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해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주대교 사고가 나서 이번에 17개 교량을 전부 조사해서 전면 보수한다. 지금 급한 김에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수공사를 돈을 들여서 한다고 치면 예산도 문제, 또 교통처리도 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신문 얼핏 보니까 행주대교도 상판을 보수하자, 도로국에서 제시를 했어요. 교통국에서 그것을 막으면 교통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다른 다리 먼저 한 다음에 하자, 하자,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사하는 것은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자가 발생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공정별로 2년 이내에 하자검사를 해서 완전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조물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5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자발생되는 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상태로 준공이 되면 완전한 구조물이라든지 토목공사가 완전하게 됐다 그렇게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국가 정책상으로 변화가 되기 전에는 기술자들만 계속 당하게 되어 있는 현재 체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하자 발생되는 즉시 저희가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구조물같은 것 하게 되면 자기가 맡고 있는 감독입장에서 보면 자기 일생을 통해서 그런 구조물을 몇 개 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하자가 절대 발생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사하는데서 하자가 특히 적게 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하자발생되면 즉시 보수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한 건설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조건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하자의 발생율을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어떤게 있느냐면 그 중의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양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업체가 양천구와 공사계약을 맺으면 자기들의 이익은 거의 빼먹고 다시 재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여러차례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이거 실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한 현장확인서를 가지고 지적할까 하다가 너무 여파가 크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실은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번을 직접 확인하고 목격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양천구 관내 현장을 나가서 공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 회사가 어느 회사냐, 책임자가 누구냐하고 물어봤을 때 그 현장 책임자라는 사람이 회사이름을 모르고 있는 것을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양천구와 원래 계약했던 도급회사하고 실제 공사한 회사는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막을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 도급회사가 자기들 이익은 다 먹을 것 먹고 서류상으로만 자기들이 한 것으로 해서 도장찍고 돈받아가고 다시 재하청 줍니다. 재하청 회사에서 다시 또 자기들이 먹고 또 3차까지 도급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고 전 대한민국 실정이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양천구에서라도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게 재하청을 주는 그런 악덕업체들은 과감하게 적발해서 양천구에는 다시 더 이상 입찰을 못들어오게, 서울시 전체에 못들어오게 이렇게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노임단가가 잘못된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고하셔서 앞장서서 개선되는데 노력을 해 주실 뿐더러 이런 악덕기업들, 부실공사야 되든 말든 자기들 이익만 채우려는 이런 업체들이 너무도 많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 충분히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하청 주는 것은 발견할 수 있는데 발견하고도 그것을 안하면 되겠어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러니까 건설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서울시 감사관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이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감사원에도 건의서를 내고 또 다른 부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도 기술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청주고 노임단가가 낮고 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속이고 또 감독은 어쩔 수 없이 공사 빨리 끝내라고 기간을 주고 이런다는 사실을 모르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고 내가 많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쪽 답변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산하고 분당하고 아파트 경기가 좋을 때 실제로 기능공은 목공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단가는 3∼4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까지 주느냐, 15만원, 20만원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조업 분야에서 제조업에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공장을 다니면서 받는 돈보다도 가서 막노동하는 것이 7∼8만원 줬으니까 그리로 전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 건설 기능공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무슨, 신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도 데려왔었고 또 군인들도 데려왔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급하게 불을 끄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조적공이라든지 미장공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를 7∼8만원을 줘야 되는데 왜 못해 주느냐 그것을 국가적으로 생각해서 올려주면 경제기호기원에서 반대하는 것이에요. 제조업 단가도 또 올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자들 하루에 일당을 7∼8만원은 안 되더라도 6∼7만원은 주다 보면 한 사람이 한 달에 타가는 것이 200만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에 반영되느냐, 수출하는 물품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국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하는 이유가 국가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신문에 떠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감독이 24시간 가서 있는다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청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청, 우리나라에서 하청 안 주고 공사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그거 어느 감독 한사람이 어느 건설국장 한사람이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지금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업법도 바꿔서 좀 더 강하게 하고 또 노임단가도 최대한도로 반영을 시키고 이런 방향전황이 있기 전에 어느 누구한테 "토목감독 누구 나가서 하청하는 것 너 왜 못잡느냐" 왜 잡아서 처리를 안 하느냐?하는 것을 물으면 대개의 사람들이 저처럼 답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그건 공염불일 뿐이지 잘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국가적으로 정책전환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전환이 되면 자연히 감독하는 사람이라든지 시공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연히 바꿔질 것으로 봅니다. 이런 내용이 속기록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위에는 교통이 너무나도 혼잡하지만 은행이나 잠시 일보는데 딱지하나 떼러 가서 3만원짜리 떼고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 옆에 보면 딱지 뗀다는 구청 행정당국에서 이 구청 옆에 좀 봐요 차가 이중으로 대 놨어요. 내가 이번 구정 질문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떠들 것이고, 또 우리 주위에는 물론 상업지역이 없다보니까 도로변에다가 지금 전체 포장마차, 무슨 호프, 뭐 이렇게 해서 전기줄을 전부다 해 놓으면 차가 지나가다가 턱 걸리는데 보니까 뭔가 하면 전기줄을 50m, 100m 내놓는다고, 이런 것도 않고 행정당국에서는 남들도 잠시 5분동안 일보는데 딱지 떼면서 이것은 놓아두는거야. 그것 이번에 나는 구의회에서 끝까지 파고들겠어.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사업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