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동혁 의원 발언

38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4-10-25

안동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위

장석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아 위원 여러분께서도 결실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집행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50만 우리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12일 회부된 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부임한 과장님을 국장님과 보건소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먼저 지난 9월 27일자 성북구청에서 저희 구로 전입한 청소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9월 27일자로 발령받은 보건지도과장 정현숙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숙 구청에 환경과장으로 있던 최규선 과장이 보건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오늘 상정하게 된 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조례의 제정은 국제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물가안정 기반을 지속 유지하고 물가안정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여 구민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물가안정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조직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구민체육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으로는 총무, 재무, 시민, 도시정비국장 등 외부 위원은 양천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외부인사중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로 인하여 자치입법에 의한 각종 수수료 사용료 및 기타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 시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위

장석위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4년 10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제10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운영지침에 의거 제정한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제1조에는 물가대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언, 권고 또는 심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청장의 자문 기관임을 규정하고 제3조에는 물가안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 및 양천구청장이 승인 고시하는 요금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물가에 관련된 당연직 공무원과 기관 단체장의 장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토록 하였고 제9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실무공무원과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하여 물가대책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구 단위 물가대책 기능을 강화하고 물가안정과 권익을 보호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조례로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부담금의 조정은 이에 변동 및 조정이 있을 때에 의회의 심사와 의결로서 확정되어지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석위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목3동출신 안동혁 위원입니다. 금번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우리 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적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권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형성해 가는 개혁 지향적인 정책이 많이 요청되고 있는 이 때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물가대책과 아울러 경제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 지금 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보니까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하고 관계공무원이 일곱 분이 들어가고 10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세사람의 다른 분이 들어가서 같이 위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와 같은 구의 유독 경제에 관련된 하나의 조직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편의 위주로 이렇게 인원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좀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를 시켜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어울러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을 제 생각에는 15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에 필요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 공무원 위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좀더 광범위한 물가에 관련된 기관 전문가중에서 임명으로 하되 좀더 위원수를 15인으로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석위

장석위위원장대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안동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준해서 위원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구 공회 인원수는 같은 수준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은 물론 많은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뜻이 있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인원수가 너무 많다 보면 상당히 정수문제라든지 의결정족수문제라든지 감안할 때 적정선이 어느 선인가를 감안할 때 10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인원수의 제한은 극히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10인 내외라고 하면 이 자체를 보게 되면 9명도 할 수 있고 11명도 할 수 있고 한데,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그런데 우리가 해석상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칙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시달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구의 실정에 맞추어서 10인 내외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15인이나 10인이나 이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운영할 때의 효율성을 검토해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장대리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준칙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10명 내외, 제가 적시했던 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양천세무서장이에요. 몇 명이나 과연 있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현지에서 주로 인·허가 단속이나 규제나 거의 90% 이상의 행정력을 쏟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수 엘리트화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이 조직 인력을 훈련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야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까닭에 행정편의 위주의 물가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것으로 했으면 좋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말은 15인 내로 하자. 아까 20인 내도 나왔는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아요.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야지 바로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는 10인 이내로 한다면 불합리한 점이 있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이에요.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에는 큰 의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그 안에 따르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석위 윤 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지침이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네.

김연호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당연직 관계가 제 생각에는 걸리는데 지금 안동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다가는 10명 내외로 해가지고 당연직이 일곱 분이고 세 분이 위촉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행정편의주의 얘기를 듣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원관계는 사실 10인 내외면 어떻든 10인을 기준을 두고 증감이 될 수는 있겠지요. 일하시는데 어떤 탄력성을 두고 이것을 10인 내외로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20인 이내로 아예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실무 위원은 10인 이내로 딱 못박아져 있어요. 상한선이 10인까지란 얘기에요.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네, 10인 이내로 못 박았습니다.

김연호위원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9조에 실무위원이 있는데 1항, 2항을 보시면 여기에 문맥이 좀 맞지 않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빼고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이렇게 해야 말이 통해집니다. 그러면 11인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이 말 정리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말이 정리가 잘 되지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딱 하니까 실무위원 10인은 딱 정해진 것이에요. 이 문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문안을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2항 문맥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제9조 2항에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위원장은 10인 이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위원님이 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렇습니까? 11인이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 주시면 이 문안대로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침에는 실무위원을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실무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거는 위원회 구성이고,
예,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언제 물가조사를 한다든지 뭐를 하기 위해서는 전 위원이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한 준칙을 보면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인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지침이에요 지침. 준칙이 아니고. 내려와 있죠?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예. 지침이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거는 여기 실무위원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언급이 없는 사항이 14조에 시행규칙에다가 규칙으로 마련을 해서 실무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규칙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만했지 어떤 역할 그런거는 전혀 없는,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9조 4항에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4항을 설정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럼 실무위원 10인중에 구성이 11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10명중에 당연직 여기도 실무위원이 있습니까? 앞에서 위원중에 당연직 위원이 있거든요. 그 위원의 주무국의 주무과장이 당연직 실무위원으로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인지?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예. 9조 조례안에 제9조 제3항을 보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소속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이 있잖습니까. 총무국이면 총무국의 주무과장이 위원이 되고 재무국이면 재무국의 재무과장이 여기 실무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런 얘기시죠? 아니면 그걸 다 무시하고 쓸어넣고 우리 양천구 전 과장이면 과장님 중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실무위원으로 구성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인지, 이 문안으로 봤을때는,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그 사안에 따른 유관부서의 실무급 중에서 인선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장대리

안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지금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취지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는데 지금 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지역경제를 봤을 적에는, 물론 현재 산업과가 주무관가 되는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렇죠?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예.
동혁

안동혁위원

다른데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가정책이나 대책, 여러 가지 지역경제도 거기서 마인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구청장님도 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정치적인 마인드가 서로 나와서 같이 절충해 나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객관화 투명화 된단 말이에요. 왜 용어를 이내라는 표현을 씁니까? 위원회 중에서도 10인 내외, 애매모호하게. 또 저기도 10인 이내. 실무위원회도. 이러지 말고 저 취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선 적시해서 일곱 분 나와 있는거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뚝 떨어지겠어요. 좀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여기에 좀 포함을 시켜보자. 어려운 과정이지마는 이런걸 우리가 터를 잡아감으로 인해서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능에 대한 것을 서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얘기하고 서로 그럴거 아니냐. 그러면 이내, 내외, 답은 뻔하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예. 이해가 되는데요.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이 "우리가 해 주면 그대로 하겠다"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말이 다른데로 흐른건 압니다. 그러나 그런 구상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위원장대리 장석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은 선포합니다. 안동혁 위원으로부터 제4조 1항에 10인 내외를 20인 이내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조 1항에 10인 내외를 20인 이내로 수정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