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 제1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계 4,034억 5천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512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401억 5천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예산 총한도액이 121억 원, 일반회계가 105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1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총세입 합계는 3,913억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3,807억 원에 비해 10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363억 원으로서 21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870억 원으로서 약 1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71억 원으로서 52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1억으로서 약 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37억 원으로서 28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981억 원으로서 59억 원이 감이 되었고 세입예산은 2,474억 원으로서 5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은 32억 원으로서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는 426억 원으로서 11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합계 3,512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92억 원에 비해서 12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에서 363억 원으로 21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503억 원으로서 108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70억 원으로서 52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1억 원으로서 약 6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04억 원으로서 3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512억 원 중에 경상예산이 962억 원으로서 58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업예산 2,259억 원으로서 7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0억 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269억으로서 10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 합계 401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5억 원에 비해서 13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68억 원으로서 12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300만 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3억 원으로서 1억 5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합계 401억 원 중에 경상예산이 19억 원으로서 1억 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214억 원으로서 20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2억 원으로서 증감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56억 원으로서 약 8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합계 3,512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92억 원에 비해서 12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행정비는 660억 원으로서 350억 원이 감액이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530억 원으로서 약 9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경제개발비는 1,135억 원으로서 77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장 민방위비에 4억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182억 원으로서 87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191쪽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건수가 92건으로서 이월액은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51억 원, 도비가 21억 원, 시비가 1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대상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의 읍·면·동 예산은 사업비 편성은 없고 공무원 인건비를 감액한 것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또한 앞서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운영비에 혁신 관련 공직자 맞춤식 교육 4천만 원은 집행잔액으로서 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혁신특구 박람회는 특구박람회를 올해 개최를 하지 않았고 김천발전 포럼 개최 역시 연말에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개최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2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다음 56쪽입니다, 각종 박람회용 홍보부스 설치를 특구박람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분 4천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예산운영에 인건비 20억 원은 편성기준액 보다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잔액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혁신분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혁신도시가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전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심사에서 우리 시가 제외되므로 인해서 포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으로 6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현장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1회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균특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4천만 원 해서 내려와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4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예비비는 8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6쪽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재 행사운영비에 지역 관광지 팸투어는 지역 언론인을 우리 시의 관광지를 두루 둘러보는 투어 홍보 계획을 했었으나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기준 마련 용역은 개령 서부 폐탑 주변에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기준 마련하는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1,400만 원, 도비 700만 원, 시비 700만 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개운사 대웅전 개축하는데 5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3억 5천만 원은 이미 기정예산으로 짜놨기 때문에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도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 반환금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포상금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억 감은 이것은 저희들이 900포인트로 지급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급하니까 평균 한 710포인트 정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잔액분 2억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시정업무 행사운영비에 제2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 세계총회 참가는 당일 시장님 일정이 안 맞아서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참가를 안하는 바람에 천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어학연수 3천만 원 감을 한 것은 공무원들을 외국어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전문 학원에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시설비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190만 원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개정되는 바람에 특별교부세로 1,100만 원이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업무에 연금부담금에 연금부담금 3억 7천만 원과 국민건강보험 8천만 원은 부족분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감은 공무원 자녀 대학생 수가 감소돼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7쪽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시설비에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3천만 원은 저희들 운동장에는 천연잔디로 되어있어서 연중 행사를 하게 되면 잔디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주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인조단지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쪽입니다. 체전운영에 행사운영비에 장애인 이동화장실 설치 1억 6천만 원은 장애인체전시에 도비 재배정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전국장애인체전 편의시설물 개보수와 홍보시설물 설치사업비는 1회추경 이후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사를 위해서 사전집행을 했고 장애인체전 주경기장 전산·통신설비는 도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4,500만 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RB등 주경기장 설치 재원변경은 도비에서 국비로 재원을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에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 3억 감은 장애인편의시설과 홍보시설물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1회추경 이후에 국·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80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어모 군자3리 마을회관 건립 5천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했습니다만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개령 서부리 마을회관 계획돼 있던 것을 광천2리로 장소를 변경을 했고 개령 동부2리 마을회관을 동부1리 마을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보건소 인건비 기본급 1억 5,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3천만 원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에 사업예산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6천만 원 또한 집행잔액으로서 감을 했습니다. 건강관리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금연클리닉 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감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1,200만 원 늘어난 것은 신청 량이 늘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기타보상금에 출산장려금 지원 1억 6천만 원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출산 인원 보다 출산 수가 조금 줄어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에 금연클리닉 운영과 건강생활실천사업운동, 이런 죽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금액은 앞장에서 인부임에서 과목변경 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다음 장 166쪽에 기금예산에서 천만 원을 감을 하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천만 원은 165쪽에, 165쪽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경비를 과목변경을 한 것이고 그 밑의 천만 원은 2천만 원 중에 시비부담 천만 원은 168쪽에 자산취득비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천만 원 감소는 대상자가 줄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이게 범위가 좀 확대됐습니다, 지원범위가 확대돼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167쪽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700만 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등록이 되면 기초생활 의료급여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300만 원은 사업량이 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68쪽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2,300만 원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수당 당초 계획 보다 좀 늘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지역사호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400만 원하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천만 원은 앞쪽에 163쪽에 인건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보상금 3천만 원은 장애인체전시에 국비가 3천만 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시설비에 작은도서관, 아포·어모·신음 부흥아파트에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집기구입 자산취득비에 5,600만 원, 도서구입 8천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극히 일부입니다만 주민숙원사업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