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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8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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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대 의회 후반기 당 위원회가 처음 맞이하는 회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후반기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제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앞으로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도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위원회의 회의가 능률적이며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26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등 4건과 소관 부서 업무보고가 29일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7월 4일 회부되었던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를 이번 회기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목적은 후반기 당 위원회 위원선임에 따른 업무파악을 위해 집행부의 당면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시정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있어 주요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당면 현안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처하고 총무국의 업무보고를 받은후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그러면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조영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할께요.

조문성위원장

네.

임채호위원

지금 2000년 주요업무보고현황을 받고 있는데 총무국장님만 받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은 안하고 총무국으로 대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에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님이 나오셔가지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실시하는 내용만 있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내용이 없더라도요, 그런 거니까 질의·답변시 그냥 질의로 대처하는 것으로 해서.

임채호위원

질의로 하라고요?

조문성위원장

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획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되겠는데 시행된 부분만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질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세한 것은 연말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자리를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이니 만큼 간략하게 궁금한 점만 집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했습니다만 5쪽에 보게 되면 애향복지장학기금 운영이 있습니다. 장학기금 운영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우수 인재 선발을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적취지는 참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급을 했던 학생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았던가 이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성적수수자, 이걸 저소득에서 성적우수자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전체로 봐서 성적우수자인지 말씀좀 해주시고, 특기장학생도 있습니다. 특기장학생도 저희가 전에 조례를 심의하고 제정할 때 어떤 기준에 대해서 몇 위이상 입상자 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떤 경우 가 있냐면 특기생은 학교에서 대부분 학비를 면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한테도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부분이 누락이 되는건지 그때 당시는 한쪽에서 지원을 받으면 받지않겠다 중복장학금을 하지 않겠다라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부분에 장학금 지급했던 내용이 자료가 빨리 될 것 같으면 지급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과정도 좀 길었고 사실상 7월 1일자로 전면했다가 연기가 돼서 10월 중순 이전으로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조례를 다룰 때 국장님께서 각 동에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을 될 수 있으면 당연직 고문으로 하자 라는 안이 있어 가지고 당연직이라는 것은 남들이 보는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어떤 국장님께서 시달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고문으로 앉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센터를 활성화를 위해서 일익을 할 수 있겠끔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동별 구성명단이 있을 겁니다. 구성명단하고 직업에 대한 부분, 문화, 예술, 교육 이런 파트로 골고루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했는데 직업안배까지 해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31개 동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시의원들이 고문으로 앉아있는 동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 고문으로 되어 있지 않는 동 이것도 구분해 가지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ISO9001 품질행정인증 도입 목적으로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제품질규격인증을 받으므로서 행정의 고품질 및 고객만족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에서 네 번째 고객요구 사항 및 만족도 조사를 2000년 7월 14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서면자료로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인데요, 32쪽에 지난번에 8월 20일날인가 가축위생소 부지 문제에서 8동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용역을 주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운영에서 추진사항에 pc 1인 한 대 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저성능 pc에서 업그레이드가 275대 이 부분에서 어떠한 내용인지 서면으로 자료요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60만권 도서모으기에서 7월 30일 현재 52만권을 모으기 까지 관장님이하 직원님들의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시립도서관 하면 시민이 이용할 때 정숙을 요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번 방문을 했는데 1층에 도서관 상에서 걸을 때 약간 소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민이 그것을 이용할 때 혹시 불편이 없는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끔 그런 구상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아울러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3대 의회 후반기 첫회의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와 담당공무원님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한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으로서 8쪽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우리 동료 임채호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거기에 같이 더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전면적으로 실시한데에 대해서 위원회 조례할 때 시의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라는 것이 되갖고 지침으로 각동으로 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지침에 의해서 위원이 고문으로 안된 적도 있고 현재까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를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각 동마다 8쪽에 보면 31개동중 시범동 또 확대동, 유보동을 제외하고 25개동이 실시하는데 각 동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해도 동마다평수가 다르고 규모가 다릅니다. 지금 .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 보면 공히 31개동 거의 똑같이 획일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왠가 보면 만안구, 동안구 각동 공히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바뀌면서 동기능에 설계용역을 할 때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설계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동별로 설계용역을 줘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을 위해서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14쪽을 보면 안양비전 21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7대 중점과제 추진방안이 있어요. 7대 중점과제 추진방안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안양시에 중장기 기 본계획에 기초근간을 둬서 안양시 비전 21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2억 9,100만원을 들여서 국토개발원에다 용역을 준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14쪽에 그걸 보면 7대 기본중장기 계획에 7가지 전부가 다 하드웨어적인 기능이 많다는 겁니다. 과연 안양시 재정이 얼마나 많고 넉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다가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많은데 제 견해로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적다고 봅니다. 단 하드웨어적인 성격의, 어떤 깊숙한 용역을 줬을지 모를 망정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마스터플랜이 적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7대 과제중에서 21세기에 가장 지향하는 문화 복지쪽 마스터 플랜이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개발원에 참가해서 그날도 분명히 안양시 미래 장래를 위해서는 문화와 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빠져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 복지가 빠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 경기대 교수가 패널로 나와서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는 마스터플랜은 있으나 마나 라고 했는데 예산의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면 시정의 반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에 2000년 10월에 향후 실천방향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30명 시의원이 과연 안양비전 21 마스터플랜을 얼마나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실천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시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새로운 면을 발견했는데 31쪽에 1998년도에 안양3동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설립할려고 그랬는데 취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사회복지과 소속인데 안양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장애인종합은 있지만 일반사회복지관이 가형, 나형, 사형이 있는데 없습니다.지금 .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98년도에 안양에 대한 사회복지 문화를 위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세울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매각이 보류됐어요. 그러면 국.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안양시에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의 계획이 완전 취소된건지 어떻게 된건지를 업무보고 차원에서 가볍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중에서 가장 난맥사항이 동과 시청과 구청과 정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좋합정보사업 추진에서 동에까지 지금 이것이 플랜이 짜졌는지를 정보통신과장님은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45쪽에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문화수준이라든가 척도에 그나라 국민성에 독서취향에 맞추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한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60만 장서모으기가 너무 실질적으로 피곤하답니다. 시민들이. 여기 목표달성 시기 예정은 10월말로 잡았는데 정말 10월말로 끝내서 60만이 안되도 10월말로 끝내고 새로운 플랜을 짤건지 아니면 어떤 지를 업무보고 차원에서 목표달성 시기가 10월말로 잡혔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일곱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한 사항들입니다. 먼저 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약간 다른겁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10월 14일까지는 동별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해가지고 주요프로그램이 인터넷 방이나 탁구교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이런 것들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 교실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부터는 가동이 되겠죠. 그런데 강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때에 자원방사로 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컴퓨터 강의를 하든 취미교실 같은 경우 흔한 말로 꽃꽂이든 서예교실이든 종이접기등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매일같이 와서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강사수당을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뜻은 좋지만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모집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예산상에도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는 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예 이럴 바에는 예산부서에서 강사수당을 책정을 해서 정식으로 강사를 능력있는 강사를 채용을 해서 지방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1회 추경 포함해서 강사수당은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자치센터를 설치를 해놓고 나서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건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연차별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고용직 부분이 맨밑에 59명이 있고 2000년말까지 자연감소 빼고 54명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안양시에 있는 고용직에 있는 전원이 감소되는 인원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건가 무조건 흔한 말로 감소만 시키면 이양반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또한 일을 할 수 있겠끔 인도해 주는 역할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까지 이 양반들이 해오던 업무가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청소업무라든가 무단투기 단속업무라든가 아니면 주정차 단속업무라든가 이양반들이 해오던 고유업무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전원 다 나갔을 경우에는 누가 이 업무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있을 것이고 구청이나 시청에도 다 있을 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업무를 인수인계를 맡아야 될것인데 고용직 인원들이 하던 일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랬을 적에 행정직에 있는 9급든 8급이든간에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맡아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맡아서 수행을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또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추진이 있는데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안양7동 명학역 환승주차장 부지 매입비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하면서 현장확인까지 해가면서 많은 논란 끝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환승주차장으로 하게끔 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자리는 환승주차장보다는 벤처집적시설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 자리는 했던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안된다 환승주차장으로 해야만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여기는 환승주차장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부지가 적합치는 않지만 그래도 국.도비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지금 미 추진되는 사유가 국.도비가 미 전도가 돼서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속에서 이 자리에 환승주차장으로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제 와서 미 추진사유가 국.도비가 미 전도가 돼서 추진이 어렵다 라고 했을 적에는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가 빠진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 석수2동과 3동지역에 석수도서관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석수도서관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석수도서관 부지 매입에 있어서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이 부분도 회계과장님께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도 사항으로 네가지 사항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것인데 당초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시립도서관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예산에 편성된 액수는 그것보다 작은 액수입니다. 한만디로 예산은 있지만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됐는데 1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는 예산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회 추경이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도서관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2회 추경에 혹시 반영 계획이 있는지 모자라는 액수에 대해서 아니면 전혀 반영 계획이 없어서 당초 예산에 설립되어 있는 3,000만원 가량의 예산만 그냥 사장시켜 버릴것인지 시립도서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가 무엇 인지 그다음에 각 동별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의 대상세대수가 각동별로 몇 명이나 있고 각 동별로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사 현황을 서면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고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와 관련된거니까 아마 정보통신과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모르겠지만 법인체가 군포시와 협의가 돼 가지고 설립이 되어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사단법인이 좋은건지 재단법인이 좋은건지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법인체를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는 어떤 성격인지 군포시와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법인체를 설립을 할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센터와 관련된 법인체를 설립함에 있어서 조례를 봤더니 조례에도 법인체 설립에 관련된 것도 없고 어떤 의회 승인 받은 사항도 없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인체를 설립을 할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의회 승인 받은 사항도 없고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에서는 우리 안양지라든가 홈페지들을 통해서 각종 시정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소식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양지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비디오테잎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서 홍보 내지는 소식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짧은 견해지만 돈을 안들이고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또 실시간으로 변하는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요즘에 있어서 e-메일 제도입니다. e-메일 활용화 방안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해 주셨는데 어느 한 시민단체 예를 들면 각 시민들로부터 관심이 있는 시민들로부터 어느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공보담당관님이 아시겠지만 e-메일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단체에서 전자팩스 신문이라는 것을 매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팩스 신문을 매주 제작을 해서 e-메일에 등록된 회원들에게는 회원이 아니어도 좋고 e-메일을 접수시킨 모든 시민들에게는 전자팩스신문을 매주 제작을 하는 것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안양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e-메일을 접해서 보내주고 또 일반시민들은 e-메일로 접수가 된 내 안방에 있는 컴퓨터에 도착이 된 e-메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읽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비용도 전혀 안들어 갑니다. 우편비용도 안들어 가고 약간의 비용은 들어가지만 아주 저렴하게. 그런데 사실 시에서 우리안양지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소식지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는 하지만 한달간격이고 몇 달간격이고 또 제작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사실 자세하게 읽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거리만 읽지.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서 효과는 좀 떨어지는게 지금의 홍보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전자팩스 신문 활용하는 거와같이 그런 여러 가지 실시간에 변화하는 안양시 소식을 제작해서 시민들로부터 e-메일을 접수를 받아서 활용을 한다면 훨씬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훨씬 더 절감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건의사항이면서 본위원이 이 방법에 대한 공보담당관님의 견해를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0년도에 업무추진 실적보고라든가 향후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자료기 때문에 업무추진 실적과 향후에 대한 대안을 그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0년도 연초에 업무추진보고에 지금까지의 실적이 몇 % 정도 되는지 또 총괄적으로 업무추진계획을 계획서에 의해서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또 실적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은 민원은 얼마 안되는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더욱더 우리 안양시가 깨끗하고 또 안양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감사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감사목적은 지적사항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것이 감사의 목적이 있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현재 3페이지를 보면 경기종합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실적에 12기관에 실시했는데 99년도에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그당시에도 15기관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아마 계속 감사시에는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또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또 지적을 당했을 때 어떤 교육에 의해서 재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2000년도에 교육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국 소관입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시민과장님이 안 나오신 것 같네요? 나왔어요. 25페이지 보면 자동차과태료 징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고 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체납현황을 보면 2만 4,231건에 금액은 37억입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을 보면 3,222건에 2억 5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체납액 대비 징수액은 7% 입니다. 7%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체납과태료 중점정리해가지고 추진기간 2000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본청, 사업소 5급이하 직원 482명 편성해 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1만 1,600건중 3억 1,200만원입니다. 총 징수대상이. 그런데 실적은 2,224건에 9,4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뭔지 또 향후 물론 추진계획은 있습니다만 향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전년도와 똑같이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다면 매년 되풀이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답변은 향후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일관된 답변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재산관리에 있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공유재산 체비지 중 공한지 상태로 있는 11필지 즉 2,000평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시지가로 따지면 3억 5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1973년부터 1983년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토지 입니다. 현재까지 이용 실적이 없다. 다음에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지도 60필지 약 3,230평 공시지가로 따지면 64억 7,100만원이다 이 점유지 대부분이 1969년도부터 83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점유자로부터 사용료 징수나 매각등 같은 절적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2000년도에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운영인데요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중앙과 도와 시, 군 쉽게말해서 우리 시와의 프로그램이 일치한지, 지금 먼저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중앙과 도와 또 기초단체간에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런 신문보도 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중앙과 도와 또 우리 시와의 프로그램이 일치한지 또 전자결재시스템을 금년 7월 전면시행을 했는데 시행후 향후 문제점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별개인데 물론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은 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통신과에 서 준비를 해줬어야만이 대회를 원만하게 치뤄야할 문제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한겁니다. 2000년 6월 8일날 이게 매일신문에 나온건데 이 부분이 인터넷에도 떠올라서 정보통신과장님께서도 기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엉망된 정보검색대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대회가 연기를 두 번에 연기를 해가지고 검색대회를 실시했는데 현재 우리 안양에서도 우리 시장이 항상 말하는 게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서 앞서가는 우리 안양시라고 항상 말을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한가지 빠트려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건설공사 현장감사에서 건설공사 시공 및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건설현장에 신뢰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면 중점 감사 사항에 세 번째도 나와있듯이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설치 및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달 7월달에 동료위원이 물론 상황은 약간 틀리겠지만 그 지역에 어린아이하고 맨홀에서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두시간 정도 기절을 해서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이것을 발견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동료위원이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추후 그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이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아까에 이어서 추가로 두가지만 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32쪽에 보면 납골당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국.공유 재산관리할때 심의 했던 건데요, 청계동 산 8-5호 예산 12억 중에서 지역주민 반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38쪽에 근거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초.중.고 컴퓨터 경진대회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보면 공무원들도 컴퓨터 마인드 정보인프라에서 주부컴퓨터 교실, 대학생 소프트교실, 초. 중. 고 자라나는 신세대 아이들한테 컴퓨터 경진대회를 유치할 예산을 반영시킨건데 지금 어떻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업무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안양지에 내용중이죠. 금년도에 달라진 내용중에 행정달력에 기재된 것을 봤습니다. 지난 99년 행정사무감사때 의왕시에서 달력을 월력을 12장으로 12개월로해서 행정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공보담당관님께서 그것을 한 번 추진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안양지에 행정달력면 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처럼 업소라든가 가정에 행정달력을 제작을 해서 며칠날은 뭘 하는 날, 세금내는 날, 자동차세 내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겠끔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2001년도에 그걸 한 번 추진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 4쪽에 보면 자동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설치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을 쭉 보니까 시립교향악단 창단과 관련해서 500명에 대한 자동여론을 했고 LG치타스 우승예상 관련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이 시민여론조사 및 분석 활동인데 시민여론을 어떤 한 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을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자동전화 여론 시스템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한테는 별도로 의정활동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제 통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 우리가 내일 그 부분에 현장 나가 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현 농수산물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안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해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그것은 자료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총무국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제27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시민의날 기념식과 시민의날 동대항 체육대회 행사와의 관계 배경설명을하여 주시고 시민의날 기념식 계획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조영구 총무국장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8쪽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31개동에 시범동 3개동, 확대실시동 25개동, 유보동 3개동이 있는데 시범동이 안양4동, 달안동, 갈산동 그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그간에 운영해 보면서 잘된 점과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점이 어떤 점인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유보동 3개동 석수1동, 비산1동, 평촌동 3개동은 유보개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유보가 됐는지 또 유보가 됐는데 3개동의 동민은 불편하거나 주민이 불편은 없는지 그런 점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상황보고 16쪽에 중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에서 지원대상 학교가 앞으로 8개교가 지원대상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지원대상을 하는 선별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외대상 학교가 12개가 있는데 앞으로 언제쯤 향후 지원할 계획인지 또 지금 향후 계획도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늘려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답변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장님이 27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과 동대항 체육대회에 연계사항을 질의를 주셨고 아울러 시민의 날 기념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고 동대항 체육대회는 별개입니다. 시민의날 기념 축제하고 쳬육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동대항 체육대회로 분류가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시민의날 기념축제를 앞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축제가 이루어 졌을 때 먼저 간소한 의식행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민의 날 기념입니다. 그래서 시민의날 기념 축제와 관련돼서 체육과 동별로 체육하고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 예산이 작년도 같은 경우 동별로 약 900만원씩 그래서 전체 시에 2억 7,900이 있었고 금년같은 경우도 똑 같은 동일 액수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축제를 금년에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많은 프로그램을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금년도에는 900만원이 계상된 것 중에 시민축제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계상된게 없기 때문에 기 계상된 예산어서 이번 2회 추경에 약 50% 정도는 축제경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액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모든 위원들이 동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900만원도 부족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옛날처럼 기부행위가 있다고 하면 동민한테들한테 지역유지들한테 충당을 해서 보탤 수가 있는 데 사실은 지금 기부행위 그런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있던 예산을 50%를 줄인다고 하면 체육대회 행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선수를 보게 되면 선수만 120명됩니다. 9개 종목에 다 나올라고 하면 그러면 임원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한 150여명 가까이 되는데 그사람들 유니폼하고 츄리닝만 한 번 해줄려고 해도 3∼400이 투자됩니다. 또 그것 안해줘갖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연습하고 봉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세울때는 900이든 1,000이든 그게 동대항 체육대회 하는 예산으로 세웠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도 행사를 하는데 나눠쓰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던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위원장님! 지금 하시는 뜻과, 제 말씀은 의견은 같이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답변에 대한 것은 제가 드릴 성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900만원 많은 돈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행사가 관례적으로 됐던 것은 예산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줄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끓여먹고 하는 내용을 변경수정을 해서 도시락으로 한다든지 또는 유니폼이나 츄리닝 같은 것도 과거에 했던 것은 선수라고 해서 그럴 때 한 번씨 해주면 참 좋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점점 모색을 하면서 변경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에서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든 행사를 축소를 하고 새로운 행사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양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욕을 먹는 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던 행사에 더 보완을 해서 해 나가는 건 맞지만 그러면서 그 예산을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6쪽에 있기 때문에 그 행사와 이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총무국이 안양시에 주무부서라고 해서 타 부서에 예산 세워놓은 것 반씩 갖고 와도 되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닙니다. 가져오는 것 아니구요, 저희는 시민의날 기념식만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시민축제등 체육이든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런데 그쪽으로 예산이 900이 서 있던 것을 반은 거기서 쓰고 반은 시민축제로 쓰기로 하셨다면서요. 지금 답변하실 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시민축제의 주관도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예산이 없는데서 이런 시민의날 기념식을 한다는 것 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시민의날 기념식에는 예산이 소요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의식행사만 하기 때문에 별도에 예산이 필요가 없고.

조문성위원장

그럼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들은 것으로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축제가 벌어지는 날 제일 먼저 기념행사를 조촐하고 간소하게 치루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축제에 예산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동에 900만원씩 서 있는 것이 체육대회도 있고 일부 문화적인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을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용할 계획으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겁니다.

조문성위원장

계획뿐이죠. 그렇게 쓰기로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운영보사위에서 부기를 조정하는 선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문성위원장

제 생각같아서는 금년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체육대회는 유명무실해 질겁니다. 시민의날 동대항 체육대회는 있으나 마나 하게 될것이고 유명무실해 질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원범례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3개동을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점과 단점은 뭐였고 또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3개동을 유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보동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겠는가 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아 3개동을 운영하면서 안양4동, 달안동, 갈산동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1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달안동이 제일 많은 7개 프로그램, 안양4동이 4개, 갈산동이 5개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1회 한가지 프로그램에 참여시민은 약 455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16개 프로그램중에는 인터넷방도 있었고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면 우선 인터넷 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활용능력이 배양이 되고 또 취미교실등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여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했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또 체력단련실 설치로 주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우선은 동민들이 동청사를 관공서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불편이 없이 턱이 낮은 기분으로 출입을 해서 관공서에 친근감이 상당히 크고 시민화합의 장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자평을 해보고, 이제 어려웠고 문제점이 뭐였느냐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선은 무보수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에 교통비라든지 또는 식대등 실비보상을 못해주고 순수한 자원봉사였기 때문에 강사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료봉사다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알찬 운영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에서 우선은 예산이 충분치 못하게 있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장.단점 분석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시설이 부족해서 유보를 저희가 하고 있는 3개동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석수1동은 현재 연면적이 158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개동이 공히 비산1동이나 평촌동이나 3개동이 전부 유보를 한 사유는 면적, 공간이 부족한 것이 공통사항이 되겠고 대책은 석수1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35억 정도를 들여서 약 750평 정도로 새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7월부터 2002년 말까지는 청사가 새로 지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또 비산1동은 연면적 1,254평으로 사업비를 약 66억을 들여서 주상복합건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평촌동이 문제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연면적이 94평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석수1동이나 비산1동과 같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못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역시 어떤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위원님들한테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총무국 업무 소관 중에서 연초에 보고한 사항이 오늘 중간에 추진사항을 보고를 했지만 몇 % 정도로 진행이 됐다고 보느냐 또 분기별로 실적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고 부진사업이 뭐였는가 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과 오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사항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 비예산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총무국은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를 비롯한 사업이 정보통신과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현재까지 몇 %다 라고 하는 비율은 낸게 없습니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부진사업이 없었고 다만 한가지 저희가 심사분석해서 부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추진이 좀 부진한 것으로 관리를 하고 바로 어제도 부시장실에서 저희 국을 포함한 시 전체에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부진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군포시와 안양시가 지역정보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설립에 대한 방법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양 시간에 같이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혼자한다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없을 텐데 잘 그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2일날인가 군포와 저희 시가 같이 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 했었습니다만 재단설립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또는 비용부담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 앞으로 재단이든 사단이든 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면 순조롭게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지역정보화가 하나 총무국소관에서는 부진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과장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시민홍보하는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e-메일을 활용해서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안양지를 검색해서 읽을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등에서 전자팩스 신문을 발행 수시로 개인에게 송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도 원하는 분에 한하여 e-메일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효과면에서 상당한 부분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나 전자팩스신문 편집 제작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뒤따를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과제로 삼아 시정홍보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전자우편 주소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아이디를 재부여하여 통일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e-메일을 대량 송신시 웹메일 서버가 필요하며 변경되는 멜 주소를 서버관리자가 항상 수정관리하여야 하고 웹메일 관리자를 별도로 두어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또한 e-메일은 일방적인 방향의 전달방식으로 시민들이 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희망자 또는 관심자에 한해서만 운영함이 바람직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공무원제안제도에 제안된 사항으로 시행시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야 실현 가능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행정달력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또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까지 3건만 운영하였으며 향후 시민여론조사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말 행정감사시 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행정달력은 1년치를 작성 배부할 경우 행정의 업무변화등으로 달력과 잘 맞지 않을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매월 우리안양지에 게재하겠다고 답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안양지에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행정달력을 한달치를 앞서 작성함에 있어 업무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안양지에 행정달력을 최대한으로 정확히 작성해서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론조사시스템 관련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각 실 과 소별로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올 경우 조사분석해서 해당과로 이송해서 해당과에서 활용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는 수시로 각 실 과 소에 시민여론조사시스템에 대한 의뢰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실 과 소에서 의뢰한 적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력을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행정달력 하면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달력이 더 좋은 효과는 주민세는 언제 내는 거다 자동차세는 매 분기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변동이 없는 게 있잖아요. 무슨 날은 어디다 제헌절은 며칠날이다 이런 식으로 안양시에서 큰 타이틀 변경될 수 있는 사항 말고 거기 밑에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은 변경될 수 있다 예상치 날짜를 박아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현재는 우리안양지에다 게재를 합니다만 제가 보고 잘 했구나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도 아주 편리하게 잘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월 6만부가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6만부 되면 시민이 6만명에게 다 배부가 안되요. 받아봤자 6만부에 1/5도 손에 안가고 안읽어봐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반별로 6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근데 그것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달력을 주면 영업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가정에,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조그맣게 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자동전화여론조사시스템이에요. 해당과에서 자동여론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면 그 부서에서 해가지고 내용을 갖다 주는 거죠?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네.

임채호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칫 오해 받을 소지도 있다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행정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쪽 으로 행정을 하면 아주 좋은 취지에서는 이런데 자칫 쉽게말해서 누구, 누구, 이번 시장이 시정활동을 2년이 돌파되는데 있어 그런 시민의 여론조사를 해본다든가 이런 쪽의 움직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실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게 행정에 전반에 관한 건가 우리 21마스터 플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민여론 이런 쪽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오도를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시책적인 사항만 하고 결코 일개인이 의심받은 일은 절대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나오신 김에 궁금한 것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시정홍보시 영상편지 제작 있죠. 이게 1,000개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소요경비는 대충 얼마나 듭니까?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소요경비가 3,3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이라든가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지급대상은 현재 한글판이 300개, 영어 300개, 일어 200개, 중국어 200개 1,000개입니다. 안양시를 찾는 내.외국인한테 안양시의 이미지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안양시를 방문한다거나 .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안양시 방문하고 우리가 또 자매도시에 나갈 때 갖고 가서 안양시 이미지홍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담당관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편집이나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신문처럼 잘 편집을 하고 제작을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도 홈페이지 보면 시 공보사항 같은 것 나열씩으로 기술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굳이 신문처럼 틀에 박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 변하는 홍보사항을 그냥 나열식으로 적어서 해도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멋을 굳이 부릴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편집이나 제작에 어려움도 과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라고 본위원은 일단 생각을 하고 나열씩으로 기술만 해 놓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에 기술적인 과제도 썩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한 시민단체에서도 매주 수백명한데 제작을 해서 보내면서도 아마 과장님 보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봤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다 합니다. 그것도 매달려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날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한사람이 모든 걸 다해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과장님 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어떤 이메일의 관리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배달의 어려운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우리안양지 신청을 하면 우편으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우편붙혀서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다 하라는게 아니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할 경우 에 희망자에 한해서 자기가 이메일 자기주소 보내서 우리안양지 보내달라는 식으로 자기가 이메일 자기주소 보내서 우리안양지 보내달라는 식으로 자기가 이메일 적어서 우리집으로 내컴퓨터 보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보내는 거지 어떻게 전시민에게 다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안양지 우편배달로 보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 간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안양지도 주소록 뽑아내야죠. 일일이 우체국에 보내야죠. 그것보다도 오히려 반도 안되는 수고비가 들어갈 겁니다. 훨씬 더 편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관심만 가지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정보통신과하고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기술적인 것도 어려움도 없어요. E메일만 등록만하고 주소그룹인가 뭔가 이런 걸로해서 몇 명까지 될지 모르지만 한 번만 기록 다 해놓으면 클릭 한 번만하면 다 될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기술적인 것은 양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서 한 번 정보통신과와 상의하셔셔 한 번 관심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된 부분은 오후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에도 정기감사를 12개 기관을 실시하였는데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바 지적된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와 향후 재발 방지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감사를 실시하여 본 바 각동에 경우 업무추진 내용이 동일하여서 인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부 직원들의 근무태만과 행정실수에도 찾을 수 있지만 주된 원인은 잦은 보직변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와 같은 반복지적되는 사례를 시정코자 먼저 금년 4월중에 시장님의 지시에 의거 반복 지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 계약분야, 민방위 분야, 비밀문서 및 전산관리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5개 분야를 중심을 해당 소관부서에서 31개동 실무자를 집합시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시청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두 번째 각동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내용을 전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 자체 계획을 실시하고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으며 셋째 금년도말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도 중앙기관등으로부터의 지적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부서에 배부함으로서 업무에 참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중복 지적사항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자유공원에서 동료위원님의 안전사고 발생원인과 그 후에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내에 배수로 상의 맨홀 뚜껑이 없어 사고가 발생된 것은 자유공원내의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맨홀로 설치되어 안전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며 공원관리부서인 녹지공원사업소에서도 안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나 집중호우시 우수처리와 사람통행이 없는 위치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고후 맨홀 뚜껑을 씌워서 사고예방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 현장감사시에는 공사장뿐만 아니라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부분도 내실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법인 동안수산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철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마비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사항은 98년도 10월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일반 행정사항에 대한 업무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중도매법인의 허가업무 소홀, 쓰레기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부적정,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공중이용시설 관리소홀,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등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한바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99년도에는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아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금년도 감사원 부분감사에서도 유료주차장등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일반 행정적인 내용입니다. 금년 8월 15일 도매법인 동안수산의 철수등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문제점은 행정적 측면보다도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파악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차기 감사시 이점에 유념해서 문제점을 해소토록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사고는 물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유비무환 정신으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피해자에 대한 병원비 등 그런 조치는 혹시 취하셨는지.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성격상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행정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불법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그것을 취조하고 있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임무기 때문에 공원처리의 관리부실이나 후에 그로인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취하지 않았는지 또 그와 같은 것을 추진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인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와 같은 내용을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향후에 중복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가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대책과 같이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더욱 더 그 부서에 대해서 당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동 같은 경우에는 첫째 원인이 보직변동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자체동장님이 보직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 확실하게 각동에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을 얘기해서 직원이 한 번 보직을 받으면 최소한도 1년정도는 그 보직에 있어야만이 업무도 파악하고 그다음 지금과 같이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지 않냐 그리고 또 아울러서 감사에 지적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좋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각 일선에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일이 잦은 보직변동으로 해서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결론적으로 감사에 다시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업무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행정적인 낭비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노점상 집회관계로 본청이 비상 대기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질의 답변이 다 끝났으니까 본청으로 갔으면 하는데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시민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 부진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자동차 과태료 제납액 발생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까지는 자동차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이 검사를 받을 경우 시장이 발부하는 검사지시서를 발부받아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이때 검사과태료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7년도부터 검사지시서 없이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에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세금과는 달리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납부하는 것 보다 훗날에 페차시 납부하겠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자량보유 변동사항과 주소변동 사항등 수시 조회하여 자진 납부토록 유도 하고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압류는 98% 가 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그 답변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하고 유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자료거든요. 그당시보다도 실질적으로 징수실적을 보면 더 저조해요. 그 당시에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시에는 최대의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겠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몇 달 앞두고 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이 다시 또 지적이 되고 답변도 마찬가지 똑같은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남지 않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시민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일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 안양시에 바란다에서 이걸 빼왔어요. 자동차 체납액 문제에 있어서 그 내용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로하고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체납통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간내 납부가 안될땐 가산금이 붙어 독촉장이 발송되지요. 한데 독촉장을 발송해 놓고도 그 독촉 시한도 되기 전에 시에서 고용인력을 사서 시민의 세금으로 영치예고서란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심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러실려면 왜 독촉장을 발송하고 기한을 정했으며 그 기한이 지난후에 미납자들한테 그걸 해야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독총장을 발부했는데 기한이 되지 않았는데 영치를 해가고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내용인 것 같에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그건 시민과에서 한게 아니라 각 구청에서.

임채호위원

글세, 그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체납세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저것 하시니까. 본위원이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것은 항상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대상 자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고 체납세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많이 들어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대상을 해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해왔더니 그것 가지고 안되겠다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체납액 해소에 진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야 되도록 제가 하나 추진계획에서 아주 이것은 잘했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 시켜 주는 거겠지. 이것이.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예고기간을 확대실시해서 적기에 검사를 받도록 시민에게 편의제공을 해준다 이것은 아주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미리 정기검사때나 전화가 오고 합니다만 우리 안양시에서도 적기에 그런 것을 띄워주고 하면 이 자동차세 체납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계획입니다만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걸 실시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 매입추진이 안양8동에서 간담회 이후에 진척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약 1,000여평을 매각하겠다고 의사 개진후 진전의 결정사항은 현재 없으나 도 관계부서와 협의 최대한 부지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계획이 취소되었는 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 지와 1,000개의 납골당 설치 추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위치 및 가격문제로 취소하고 안양9동에 율목지구내에 안양9동 970-3번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공사로부터 귀속되는 공공용지에 건립계획으로 향후 예산에 편성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계에 납골당 설치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현재 보류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안양시 계획을 보고받고 의왕시에 중재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7동 환승주차장 설치가 국.도비 미 전도로 매입을 못하고 있고 석수도서관 부지 매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환승주차장 매입은 해당과인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국에 문의한바 2001년도에 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 부지는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하고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계 결산감사 지적사항인 체비지 10필지를 공한지로 이용실적이 없고 무단점유 필지 60여 필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결산시 지적된 체비지에 공한지 이용 및 무단점유에 대한 건은 해당과에 독려, 무단점유가 방지되도록 저희가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양7동에 환승주차장은 국.도비 미 전도로 되어 있는데 액수는 얼마입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국.도비 확실한 내용은 저희가 담당과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땅 부지 가격만 나와있지 국.도비 얼마, 얼마 라는 가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 받으셔가지고 가신거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때 그러면 국도비 전도시기는 일정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언제 매입을 해서 언제 착공을 할거라는 것 그때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죠? 예정사항. 언제 전도를 받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됐었습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계획서를 제가 안가지고 와가지고 그 내용은. 저희가 주로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내는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2년 주기로 저희가 승인을 받아다 주고 있거든요. 2년이 넘어설 경우에는.

이천우위원

그런 것은 알고요, 과거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공유재산취득승인서를 제출을 해서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해서 가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전담 주무과장님으로서.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때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서에 계획돼 있던 금액하고 국.도비를 받게끔 되어 있던 날짜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와 가지고 제가 다시 .

이천우위원

그러면 다시 그 당시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제출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따가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석수도서관 부지 매입은 감정평가 끝나고 토지 보상협의중이라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 들을 려면 본인이 질의를 안합니다. 몰라서 질의한게 아닙니다. 토지 보상협의중인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 하는 거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담당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 외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각과에 전하 걸어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회계과에서는 여기저기에 있는 부서들 자료상으로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 다 모르신다 그 말씀이네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승인이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그 내용을.

이천우위원

어쨌든 재산관리취득의 주무부서에 과장님이시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자세히 알으셔가지고 이따가 다시 답변을.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 관계는 해당과장을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주무과장인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던지 정확한 내역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안교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네.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도와 협의중 돼 있는 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저희가 8동에 현재 공청한 것도 회계과에서 주관한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벤처타운 관계 때문에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으로 알고 현재 저희는 공유재산은 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거기서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도어서 타진을 한 결과 한 1,000 평 정도는 도에서 매각할 여지가 있겠다 하는 타진이 개진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현재 사업부서인 각부서에서 이걸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 이상은 저희가 아직 파악된게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회계과에서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것 자료취합해서 서류만 보관하는게 회계과 재산관리계가 하는 일입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각 과에서 승인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각 사업소.

이천우위원

최소한 재산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이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 가는 알고 계셔야죠. 아는게 없는 것 아닙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 관계는 사업소에서 정확히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잘 안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정확히 결정이 될 때까지는.

이천우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게 넘어와서 우리가 승인.

이천우위원

회계과의 재산관리계에서 무슨 일 하냐구요. 재산관리계가 있을 필요하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과거에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가 애초 전임시장님이 계실적에 공원으로 했따가 쭉 변경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디있습니까? 화성군에 있는 어떤 연구소가 들어온다느니 그랬다가 도에서 벤처직접시설로 한다느니 도에서 매각을 한다느니 또 매각 취소를 한다느니 도 회계과에서. 그 다음에 지금 1,000평을 살려면 사라느니 일련의 과정들 있죠.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 경기도 의원중에서 안양에 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님 계시죠? 이분들이 경기도지사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눠가지고 경기도지사와 안양지역구를 가진 도의원님들이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 효과로 인해서 현재 어떻게 일이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윤태웅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잘 들었고 31쪽에 있는 98년도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이 취소돼 갖고 그러면 안양9동으로 옮길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편성 되어 있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31쪽은 취소가 되고 현재 예산을 해가지고 완전히 땅 해놨고 율목지구내에 주택공사에서 땅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귀속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양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을 기준에 있던 안양3동에서 율목지구로 귀속될 땅으로 옮길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아직 예산 같은건 편성은 안된 상태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부지만 주택공사 주게 되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제가지난번에 여러 가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려다 못했는데 안양시 새로운 개발 이런데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안양에 없어요. 복지, 복지 하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은 15개 되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있어요. 그런데 타 인근시에 부천시에 3개, 수원에 5개, 시흥시는 굉장히 많은데 유일하게 안양시에 없습니다. 이게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안양시 땅에다 시민들의 복지시설 정도가 들어앉았어야 되는데 가, 나, 사형이 있는데 지금 사형, 나형은 있고 가형 종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질의드려본 겁니다. 안양에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율목지구에 사회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결정이 나 있어요? 율목지구안에 사회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것도 그냥 사회복지아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언제쯤 지을.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 200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안양시 중장기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땅이 현재 들어오면 2000년 12월 30일까지 설계완료가 되는 것으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계획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납골당 조성은 지금 지역주민 청계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의왕시에서.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럼 도에서 중재역할 하는 건가요? 안양시와 의왕시 문제를.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알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중재역할이.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그 동네는 의왕시쪽에는 아직도 혐오시설을 하는 프랭카드가 아직도 걸려있잖아요. 중재한다는데 그런게 걸려있고 안양시는 혐오시설을 의왕시에다 갖다 놓는다는 입장해 놓고 기껏 예산 세울 때 예산을 총무위원회에서 해줬더니 절대 여론수렴 다해서 이런 일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해줬는데 그것 프랭카드 걸려있고 업무가 이렇게 돌아갑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한건도 한 통과 시켜출 겁니다. 이것 중재를 잘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프랭카드 절수시켜고 해야지 이게 어떻게 되는 업무인지 이해가 안가요. 그것 좀 중재좀 잘좀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부서가 복지과랑 회계과랑 연광이 있지만 부서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협조해서 잘 좀 처리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태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셔 이천우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재차 짧게 질의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 아십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은 안양7동 명학역 환승주차창 부지매입이 99년도에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환승주차장 부지에 아마 과장님도 같이 현장도 가시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벤처집적시설 같은 것도 부지 매입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환승주차장 보다는 벤처집적시설이나 기타 다른 용도가 더 낫다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회계과나 교통행정과의 얘기가 이것은 국.도비가 전도되는 사업이고 환승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도비가 여기로 지목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벤처집적시설 내지는 다른 사업으로의 할 수가 없다 이것을 그렇게 할려니 국.도비를 못 받는다 국.도비 못 받으면 손해 아니냐 해가지고 흔한 말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여기를 환승주차장으로 하기로 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승인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 미 추진되는 사유가 국.도비 미 전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전에 회계과장님 말씀은 2001년도에 자금이 교부되기로 통보를 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승인을 할적에는 99년도고요. 그리고 아마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일정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올해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작년도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국.도비가 미 전도가 돼서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2001년도에 자금교부가 통보가 되어 있다 그것도 2001년도에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확하게 공유재산취득승인 당시에 국.도비는 얼마 받기로 되어 있었으며 언제 교부해 주기로 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언제 매입을 해서 언제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지 지금에 상황 말고 99년도에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 받을 때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학역 환승주차장은 99년도 8월달에 건교부에서 안양시에 실사를 내려와가지고 환승주차장 사업비를 건교부에서 줄 수가 있으니까 좋은 대상지가 없겠느냐 해가지고 합동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서 제가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있지 않고 그후에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학멱 근방에 지금에 위치를 환승주차장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그대로 올려달라고 해서 대상지로 올렸는데 조사를 끝내고 대상지로 올리고 난 후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지방비 예산을 세울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입장이였는데 그 중간에 건교부에 담당직원이 바뀐 모양입니다. 당초에 조사 나왔던 직원이 다른데로 가고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런 와중에서 이 문제가 아마 조속히 실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오기를 저희가 99년도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는데 2000년도 들어서 공문이 오기를 환승주차장 사업비를 지원키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시점에 지방비 괄호하고 도 시.군비라고 그랬습니다. 지방비가 확정 안되면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으로 건교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세부터 먼저 확보하면 국고지원을 해주겠다 방침이 바뀐거죠. 중간에. 그래서 저희가 부랴, 부랴 금년도 추경에 지방비를 먼저 확보해서 보고해야 만이 국비가 나오겠구나 이래 가지고 금년 추경에 지방비를 확보하게 된 내용이고 지방비 확보하는 시점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비를 확보 했으니까 국비를 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국비가 내시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2001년도 예산 편성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천상 2001년도에 국비내시 요청을 해야겠구나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와 도를 거쳐서 건교부에다 2001년도 국비 요청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중앙기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직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당초에 조사했던 직원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 신청을 내가지고 내년도에 국.도비가 오면 이 공사를 해야 되겠고 국도비가 안온다면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이천우위원

그런 것은 됐구요, 우리 안양시비를 작년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언제 한거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금년 추경 전에 한거죠.

이천우위원

공유재산취측승인을 언제 하고 그다음에 아마 예산 확보 했을 것 아닙니까? 취득승인 작년도 몇 월달이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11월달입니다.

이천우위원

99년 11월. 그러면 예산확보는 언제 된거예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금년 1회 추경에 된겁니다.

이천우위원

지난 6월달에. 얼마 됐죠?
윤영

윤영교통행정과장

진 13억 2,911만 7,000원입니다.

이천우위원

안양시비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양시비 50% 만 확보를 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나머지 50%가 내려 와야만이 100%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글세, 공무원도 관공서에 일하시는 분들도 다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은 되겠지만 그래도 관공서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안되는 것 아닌가 싶은게, 그러면서도 설치를 추진을 한건데요, 그러면 국.도비를 99년도 8월에 건교부에서 실사조사를 해서 내시를 해주기로 했는데 직원이 뱌뀌는 바람에 잘못랐다가 기획예산처에서 다시 바뀌고 하면서 지방비가 확정후에 국고지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당시에 문서상으로 받아놓고 한게 아니였었던가요? 흔한 말로 요즘에도 시에서 과장님들께 자주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바뀌면 그만 아니냐 문서로 어떻게 된 것 있느냐 이런 말 많이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 안양시 내부에서 일이지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일도 직원이 바뀌었다 라고 해서 문서가 있을 것 같아니예요. 직원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건교부장관의 직인이 박혔든 건설교통부의 국장 직인이 박혔던 간에 문서상으로 내려온건 없었던 건가요? 그런게 있었으면 직원이 바뀌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서류로도 요청을 하고 전화로도 수없이 얘기를 한거죠.

이천우위원

99년 8월 당시예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 당시는 건교부 자체에서 환승주차장에 대한 사업비가 남는 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에요. 그래가지고 적정한데 몇 군데를 찾아보자해서 자기들이 내려오다가 안양시로 온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당시에 안양 내려오면서 내시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한거네요. 문서상으로 안양시 보내준 것 없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것이고 그 말만 듣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수십억 짜리 사업을.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후에 서류로 정식으로 환승주차장 부지를 보고를 한거죠.

이천우위원

국.도비를내려 보내주겠다고 하는 서류를 받았냐구요. 안양시에서 확정된 것을.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대상지만 저희가 보고를 한거죠.

이천우위원

중앙정부에서문서상으로 받아놨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문서상에 의해서 했으면.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애당초에 저희가 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을 시에서 먼저 제기를 해가지고 건교부에다 요청을 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임의적으로 조사출장을 나와가지고 안양시에는 명학역에다 환승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올라간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올린거죠. 거기를 해달라.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면으로 받았냐구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건교부장관한데 예산편성에 대한 확약서라고 할까요, 뭘 하나 보낸게 있는 데 이것은 보면 우리시는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설비용중 국고지원에 대응되는 지방비 확보예산 19억 9,300만원을 2000년에 기필 편성할것임을 확약하며 우선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6억 6,500만원을 99년 국고예산에서 선 지원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연명으로 해가지고 건교부장관한테 올린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우리 안양시에서 올린 것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화센터도 비슷한 예가 발생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아니면 경기도로부터 문서상으로 확정되게끔 내시 내지는 확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흔한 말로 구두상으로 대화만 오고 가면서 안양시에서는 승인을 했고 또 안양시비를 13억원씩이나 편성을 한 예가돼서 말대로 추진이 안되고 내년도로 미뤄지고 내년도 가봐야 된다는 말씀이구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확약서 자체도 저희가 임의로 올린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공문이 온거예요. 도를 통해가지고 왔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귀 시가 추진 계약하고 있는 의정부시 회룡역과 안양시 명학역, 그리고 부천시 역곡역, 과천시 선바위역, 고양시 지충역등 5개 환승주차장 사업과 관련 건교부 주관으로 99년 11월 4일 회의를 개최한 결과에 따라 99년 환승주차장 국고예산 선지원을 위한 환승주차장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부침 양식에 따라서 99년 11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온 것에서 저희가 확약서 까지 낸거거든요.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물론 가봐야 알 것 같네요. 작년 11월달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안양시비로만 전액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벌려야 한다면 사업의 목적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리는 물론 환승주차장도 필요는 하겠지만 이마만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환승주차장으로 해야만 될 꼭 필요한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 때문에 어껄 수 없이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면서 국.도비가 내려온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자체 내지는 목적을 다시 재검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지난번 회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 우려했던 사항은 국비를 또 도비를 주겠다는 사업을 우리가 그걸 안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못했을 경우 다른 사업을 할적에 국.도비 지원 요청을 낼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교부에서 국비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저희가 건교부에 수시로 알아보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현재 담당자는 걱정하지 말아라 2001년도에는 꼭 내시가 되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확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100% 믿을 수 가 없는 것이고 해서 만약에 2001년도 예산에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 그때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서에 38페이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시 구 동 상호간에 정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플랜은 세워있는지에 대한 질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일단계 보급업무 총 10종이 되겠습니다. 적용을을 위해 시스템 구축계획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 환경구축 및 시 구 동에 업무별 사용자 412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에는 기초자료 입력 정비 시험운영 등에 있습니다. 1단계 보급업무 10종중 자료입력 및 이관이 시 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시스템이 총 7종입니다. 지적, 재·세정, 건축, 주민, 차량, 환경, 농촌이고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보건복지, 지역산업 두종입니다. 이중 보건복지 행정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자체계획에 의거 현재 기초자료 입력중이며 실질적인 운영 계획 및 시험운영은 9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나름대로 추진은 계획하고 있으나 기초자료 입력단계에서는 대부분 그 자료가 시 구에 치중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두가지가 있으나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미루어져 있는 상태로서 그동안 구나 동에 수시로 이에 대한 사업 계획같은 것은 공문이 수시로 내려가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여러번 시킨바 있습니다. 또 7월중에는 월례조회시에 사업전반에 관한 비디오도 상영한바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로 연관되지 않다 보니까 자칫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교육과 시 구 관련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운영이 도래 하기전에 동장님들이라든가 교육을 한 번 다시 실시해서 충분한 인식을 같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천우위원님께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설립 형태에 대한 안양시와 군포시의 의견과 최종결정사항은 무엇이며 법인설립시에 선행되어야할 조례제정등 제도적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와 군포시는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을 위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0일날 안양시청에서 안양, 군포시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 시는 지역정보센터 설립형태로 사단법인을 주창하였고 군포시는 재단법인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사단법인을 주장한 이유는 먼저 전국적으로 사단법인 형태가 사례가 많은 반면에 재단법인은 사례가 전혀 없으며 민 관 학 간의 참여가 용의한 면과 사원들의 회비인 시에 기부금등으로 연차적으로 기부금을 받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들어 사단법인을 제안하였고 군포시는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정보센터가 성공한 사례가 없으며 출연자산에 대한 고정적인 수입으로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한 재단법인을 제안하였습니다. 토론 끝에 법인 형태는 재단법인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주사무실은 안양시에 두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양 시가 협의한 사항을 기초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후속조치 사항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무진들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후속조치중 하나로 서둘러 준비중인 것이 지역정보센터설치를위한운영조례 제정으로 이는 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7조에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연계등 지역정보화 사업에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기관간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타 시스템과의 연계문제가 쓸 수 있는데 우리 시는 도 행정자치부등과 연계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또한 2000년 7월 전면 실시후에 향후 추진할 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셥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쓰고 있는 전자결재 프로그램은 핸디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핸디오피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청에서도 쓰고 있으며 경기도에 전자결재를 시행하는 시군에 90% 가 쓰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유니웨어라는 삼성sbs프로그램과 핸디소프트를 병행해서 쓰고 있는 데 실질적인 전자결재는 유니웨어라는 삼성sbs 것을 쓰어 있으며 그것으로 통일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시는 경기도가 쓰는 문서에 월평균 외부 접수문서가 3,800여건이 되는데 도청으로부터 오는 문서가 95% 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도청와 동일한 기종을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행정기관간에 전자문서 유통 표준이 행정자치부로부터 10월달에 시달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표준 전자문서 시스템 인증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쓰게끔 하고 있는데 현재 6개 제품 그중에 핸디오피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개 제품이 인증테스트에 통과해서 인증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쓰게 함으로써 상호연계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확정되지 않는 계획에 의하면 동일 시스템간에 전자문서 유통은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고 2기종 시스템간에 전자문서 유통은 2002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자결재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시나름대로 전자결재 가능문서와 불가능한 문서를 둘로 구분을 해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결재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상으로 보기 나쁜 사항이라든가 화면상에 올리기 어려운 영수증이라든가 민원서류를 구태여 전자결재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전자결재 가능문서를 실제로 추진해 보니까 56%가 나왔습니다. 7월한달간 입니다. 56%에 문서중에서 또 전자결재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85%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결재 가능문서를 늘려야 되며 전자가능 문서를 늘리는 방법은 어차피 파일로 만들기 힘든 사항 같은 것은 스캐너로 읽혀서 첨부하는 식으로 해서 전자가능 문서를 늘릴 수가 있으며 둘째로 전자가능문서대비 전자결재율은 85%로 이것은 원인을 보니까 대부분 인식부족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경쟁심을 조장한다거나 이득을 주므로 해가지고 부서간에 경쟁을 주므로해서 그 활용율을 높여서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기기적인 문제로 컴퓨터 보급이니 기타 등등은 많이 갖춰져 있으나 동사무소의 입장에서는 봤을때는 전산망이 속도가 느립니다. 전자결재만 쓰는 것으로 현재 지장은 없는데 거기도 전자결재와 인터넷 활용이라는 것 같은 선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에는 인터넷 사용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먼저번에도 거론이 된바 있는 데 내년에 31개 동사무소와 구를 통합망으로 연결하는 예산을 세워서 속도를 늘려서 활용율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0년 5월 27일 실시한 청소년 정보검색 대회가 대회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재발방지 차원에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청소년 정보검색대회는 경기도에서 추진한 2000년 진로탐색 엑스포 한 분야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안양시 청소년상담실이 의왕, 군포, 김포 청소년 상담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10여개 사업중 안양시 자원봉사센타내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경진대회를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빌려서 하고 싶다는 공문을 접수한 후에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자 한명을 배치해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 발생 요인은 기술적인 오류를 들을 수 있고 행정적 지원미비에 요인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일한 대처에 있었습니다. 시는 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리만 만들어 주면 되는 정도로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공문하나 주고 정보통신과에서 다 해주는 식에 안일한 대처를 해서 행정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됐고 프로그램 오류적인 것 그 프로그램 오류적인 면에 있어서는 원래 검색대회는 답안을 메일로 받는 정도로 조금 저희가 오바하여서 답안을 받아서 채점하는 프로그램을 짠다고 한 것이 예기치 않는 오류가 발생해서 시의 입장에서 커다란 이미지 손상이 되었습니다.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하여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컴퓨터 경진대회에 예산이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컴퓨터 경진대회를 초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 예산이 540만원 수립이 되어서 9월중에 컴퓨터 경진대회를 추진하고자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컴퓨터 경진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니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별도 다시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대회내용을 관내 초 중 고등학생에 합격을 한팀씩 정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안양시 관내 학교 홈페이지 보유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32개교중에 3개교가 있고 중학교는 20개교중에 6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19개중에 1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므로서 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컴퓨터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 대회에 평가항목을 이걸로해서 총 기간을 3개월로 잡아서 9워에 대회추진 계획수립과 홍보를 하고 참가자 신청을 받은 다음에 11월까지 작품을 접수받아 심사함에 2000년말에 참가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와 관련해서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돼 있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설립하기로만 결정을 하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설립하기 전에 조례제정 내지는 의회에 승인사항이 뒤따라야 되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제 설립하기로 했습니까? 군포시하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설립일정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고 잡지는 않았는데 올해안에 어떤 안이 만들어져서 설립이 가시화되어야 되지 않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의회제출하게 되는 거구요. 재단설립과 관련해서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법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직 안나와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

재단법인으로만 한걸로만 돼 있구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용역을 줬죠. 안양시에서 독자적으로 용역준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양쪽에서 같이.

이천우위원

용역결과가법인의 형태가 재단법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나왔습니까? 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당연히 나왔을 텐데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용역결과는 어떠, 어떠한 점이 만족이 된다면 재단법인을 권장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근데 어떻게 시에서는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단법인으로 추진했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나온 것은 안에 대한 재단법인, 사단법인 혹은 조합에 대한 전체적인 비교 분석 검토후 딱 이걸로 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나온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비교 분석한 자료 참고해서 사단법인으로 안을 모은 겁니다.

이천우위원

용역결과에 어느 법인체가 좋겠다 법인의 형태가 좋겠다 이것까지는 안 나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최종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이 예를 들어 양시장님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재단법인 형태가 좋겠다 라는가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결국은 안양시에서는 사단법인 형태를 주장했었는데 군포시에서는 재단법인 형태를 주장했었고 안양시에서는 군포시에 양보를 해주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답법인 좋기는 하지만 군포시 양보해 주는 차원으로 재단법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 토의를 하다보니까 아니구나 사단법인보다 재단법인이 낫구나해서 재단법인으로 한겁니까?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양보차원입니다.

이천우위원

우리 시는 사단법인이 좋은데 군포시 양보해 주기 위해서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사단법인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맞다고 보다 그게 더 유리하다고 봐지지만 어차피 양시가 각기 다른 의견중에 뭔가 합쳐져야 일이 진행이 될것이고, 사실 군포시도 그렇고 안양시도 그렇게 이게 진짜 문제다 이게 최고다라고 제시할 사항은 못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출연금은 대략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사업비로 마스터플랜에 나온 것은 양시가 합해서 2년간에 걸쳐서 50억을 잡았습니다. 작년 포함해서.

이천우위원

그러면 안양시만 얼마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안양시가 61% 정도됩니다. 그다음에 군포시가 30%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40여 % 부담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군포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규모나 시세규모나 시 규모로 봐서 61% 부담하면 부담은 없으십니까? 이것도 양보를 해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양시에 좀 이득이 된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득됐다고 보기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주장한 것은 인구비율로 주장을 했습니다. 인구비율로 하면 7:3으로 하면, 다른 데 물어봐도 가장 내세우기 좋은게 인구비율로 하면 그럴 듯 하다해서 외부 물어봐도 복잡하니까 그걸로 맞추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기본으로 깔려야 할 돈이 있는 데 기본이 잡혀야 할 돈이 있는 데 인구비율로만 한다면 우리는 이득이 없다해서 어떤 것은 인구비율이 필요한 것은 인구비율로 하고 어떤 것은 1:1이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맞추다 보니까 16대 39가 나왔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마 안양시가 더 많이, 인구비율로 한다는건 이런 사업은 적합치 않은데요, 어차피 인구가 적든 많든간에 투자되는 것은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배출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안양시가요. 그다음에 이사장도 군포사람이구요, 군포에서 추천하는 사람이고, 이사람은 군포쪽에서 받기로 한거구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이천우위원

안양시에서 받기로 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교대로 하는데 초대이사장은 그쪽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초대만. 교대로 2년씩인가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니요. 몇 년이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종합돼서 정관도 나와야 되고 그전에 조례에서도 언급이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가 나와야할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물론 이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 물론 저는 안양시에 살기 때문에 안양시가 좀더 우위를 차지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물론 장소는 안양시에 뒀다고 하더라도 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 군포시의 뜻인, 안양시에서는 사단인데 군포시의 뜻인 재단법인으로 됐고, 또 어쨌든 간에 이사장도 군포시가 됐고 61대 39 이것은 또한 어차피 이런 사업에서 고정적인 투자금액은 들어가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시세가 크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한 더 많은 출연을 안양시가 군포보다 하게 됐고 그러니까 군포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양시가 군포시에 많은 양보를 해줘가면서 추진이 되는가 하는, 일부 약간은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물론 이웃 시고 하기 때문에 사이좋게는 지내야 하겠지만 너무 많은 양보만 해준다고 하면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군포시민에게 양보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을 감안을 하하셔셔 안양시가 주장할 것은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고맙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 교육에 있어서 그 시스템을 우리 시하고 도는 현재 핸디오피스로 시스템으로 한다는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행자부는 유니온.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행자부는 두가지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청하고 달라질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향후 이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어요. 안앙시에.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향후 이 시스템대로 계속간다 이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전자결재가 가능한 것 다음 에 불가능한 것 그런 지침을 마련했다는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현재 전자결재가능한게 56%, 그다음에 불가능한게 44% 네요,.100% 봤을 때. 그러면 결재가능한 56%에서 현재 결재를 하는게 85% 라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15%는 하지 않고 있네요. 가능한 중에서. 이걸 지금 앞으로 확대한다는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자꾸 독촉하고 가능한 부서를 넓히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가능한 것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 56%니까 지침으로 만들었으니까 100% 이걸 하게끔 해야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가능한 문서에 대해서는 100% 하게 하지만.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은 이미 지침상에 전자결재가 가능한 것이 56% 아닙니까? 그러면 56%에서 현재 전자결재하는게 85% 라어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15%는 현재 전자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가능한 부분은 100% 전자결재를 실시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부서간 또 기관간에 기기적인 문제점은 동사무소에 전산망 속도가 현재 느리죠. 인터넷 사용을 동일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01년도에 구청과 통합망을 예산을 2001년도에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정보검색대회 부분은 아마 정보가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라고 하면 아마 주무부처가 정보통신과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큰 대회를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바로 안양시의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시에도 안양시는 앞서가는 정보구축 항상 부르짓고 있는데 앞서가는 우리 안양시가 주무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볼 문제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정보통신과우계남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 중 고 컴퓨터경진대회는 지금 예산을 갖고 초중고 대상으로 홈페이지 작성하는 것을 기본 아우트 라인을 잡았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런데 초 중 고생 대상으로 홈페지 작성 그렇게 해갖고 청소년수련관이랑 같이 주최를 할 계획이에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연관시켜서 해볼려고 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관해서, 주최는 안양시 주최로 하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이번 12월 말일까지 해서 3개월간 홍보를 해서 홈페이지 작성해서 제출해 갖고 심사해서 12월달에 시작을 하게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참고사항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는 홈페이지 현황이 높은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홈페이지 현황이 상당히 낮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거기에 다른 타 시 도에 컴퓨터경진대회 예산인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와 더불어서 거기에 참고로 타 시에도 한 예를 봤는데 가족신문, 가족홈페이지 있죠. 그것도 참고삼아서 경진대회에 참고로 한 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가족홈페이지.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검토는 해 보고있는데 아까 초등학교가 32개 교중에 3개교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학교 홈페이지 갖기해서 학교별로 경쟁을 붙혀가지고 초등학교에 홈페이지 수를 늘려버릴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내년쯤에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제가 초 중 고 컴퓨터졍진대회를 예산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가 또 해서 세웠는데 본취지랑 약간 다른게 뭐냐면 홈페이지에서 학교단위로 하면 참가하는 인원이 극소수 일부층이고 제가 얘기한 것은 안양시 초 중 고생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정보인프라 구축해서 마인드 형성 차원으로 본것이고 지금 우계남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학교단위는 좋지만 그 학교대항으로 홈페이지 작성하면 그 학교에서 잘하는 몇 몇 일부와 선생 몇 몇이서 해서 홈페이지 작성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차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할 때 대학생 홈페이지 하면 안양시 대학교 관내에 몇 개 없잖아요. 대학교에서 전체에서 홈페이지 컴퓨터경진대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 과에 특출한 몇 몇이 참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부컴퓨터졍진대회에서 각 인터넷 방이라가 컴퓨터학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3만원을 내갖고 등록한 사람들 일부층만 주부컴퓨터경진대회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항도 일부가 또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을 반영시킬때는 초 중 고등학생들의 전체의 정보와 컴퓨터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해서 지역에 있는 학원들도 또 많은 지역경제활성화 자라 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보화 인식 심어줘서 미래에는 변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건데 너무 협소하게 움직이는 것 같에요. 그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동록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오동록입니다. 도서관 운영와 관련해서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만권 도서모으기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 격려를 하는 가운데 도서관에 한 번 가 봤는데 정숙을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복도 소음시설을 설치해서 도서관을 정숙하게 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많은 자료와 또 정숙하고 또 오래 공부하다보니까 피곤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가지가 가장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그 관계를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봤고 일부에, 다음에 복도 등에 고무판을 깔아봤습니다. 도서관은 1일 1,500명 정도 오고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북트럭이라고 해서 책을 넣고 끌고 다니는데 그게 훼손이 되요. 그래서 처음 에 깔았을 때는 좋은데 조금만 지난 이것이 사실 먼지가 나고 또 여자분들이 하이힐 신고다니면서 탁탁하는데 그게 먼지가 나서 다시 앉고 해서 결과적으로 환경이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특히 여름에 아주 좋지않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일부는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입구등에는 현재 깔아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어디가 소음이 많이 나고 어디가 이런걸 깔았으면 좋은가서 해서 부분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0만권 장서운동 효과도 좋고 또 피곤하다 오랜 기간하니까 혹시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또 과연 보고서에 나왔는데 10월까서 가능하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60만권 도서모으기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협조를 했고 많은 계층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민, 타 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많이 왔습니다. 저번에 이 운동을 추진하다가 인터넷에 한 번 이 사항이 올랐는데 우리가 60만권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때 하는가 이것을 한 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경우는 승진이라든지 전보 또 기관장 취임 이사오신 분 또 이사가시는 분 또 안양을 사랑해서 도서관을 위한다든지 안양이 연고지인데 다른 데 가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그 범위를 해서 이렇게 해 줬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서모으기 운동이 인터넷에 띄운 분은 부정적으로 저기를 하셨어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강제적 하기 싫은 것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게 떳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과연 60만권은 10월까지 가능한가 우리가 연초계획에는 금년중인데 이걸 하다보니까 거의 10월이면 가능한다는 판단이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달에 2만 내지 3만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책을 살 도서구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어 5,000만원 정도 있는데 왜 지금 이걸 안 싸고 있는가 책이 많이 들어오면 그 책하고 잘못하면 중복되는 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그냥 들어오는 책을 어느 정도 놓고 어느 단계에서 다 입찰과정을 거쳐서 살려고 해서 현재 구입도서를 안 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9월 10월, 11월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있는 책 플러스 새로 산 책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제공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권은 10월말면 거의 목표달성을 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문제없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연말정도가면 11월, 12월 가면 여러 가지로 업무 바쁘고해서 실무적으로 10월까지 종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예산을 3,000만원 해놨는데 당초 적게 했고 이것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대책 추경에 올릴 것이냐 안 올릴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는 차량값이 금년에 올랐고 지금 그 지적을 받고서 다시 가서 현대에 확인했듯이 9월중에 확실한 책값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 경우는 약 650만원 기타 비용에서 수백만원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안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와 마을문고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웍 9,800만원에 경상적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을문고에. 그래서 거기에 일부 불용재원이 약 1,000만원이 될것으로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그걸로 보충 해줄까 아니면 우리 이천우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추경에 올릴 것인가 모두 다 같은 기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자라는 돈은 둘중에 하나 방법으로 해서 사업차질이 없도록 해서 차량구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당초에 2000년도 예산이 차량구입비가 3,000만원 돼 있나요? 얼마 돼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3,00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서 쓸 수 있을려면 약 1,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고 토탈 4,000만원이 필요한테 예산만 3,000만원만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월달인데 기준에 벌써 상반기중에 구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두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경상적 보조 비용이 있는데 일부 불용재원이 한 1,000여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중에서 살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에서 차량을 구입할려면 거기도 자산취득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지 여기저기서 쓰어 남은 불용액 모아가지고 예산상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우리가 보조하기를 2억 9,800만원 정도하는 데 그 내에서 사업이 변경되면 그것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이천우위원

만약에 원래 오리지날 계획대로 새마을문고에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돼서 불용액이 없다든가 불용액이 남아서 있어봤자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으면 그것도 연말이나 돼서야 알 수가 있는데요, 연말돼서 결국은 2월 28일 2월 말이나 돼서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서 이것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예산상으로 자산취득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가지고. 기획과장님 예산상으로 불용액 남은 것 짜투리 모아가지고 1,000만원 돼가지고 차량구입비에 보태서 쓸 수 있겠끔 가능한 겁니까? 자산취득비로.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시 예산편성에 자산취득비로 돼 있다면 안되지만 우리가 새마을문고에 보조하는 재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이렇다면 거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걱정하시는 건 차를 살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아까 전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번 추경기간이니까 후자로 해서 그 사업목적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지금2회 추경 직업중에 있죠?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중입니다.

이천우위원

2회 추경에 필요재원을, 그러자고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할려고 추경합니까? 이런 일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잘못된 일이지만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2월말에 가서 쓰고 남은 불용액 모아가지고 1,00만원 되면 보태서 사겠다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같이 상의를 하셔셔 2회 추경때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를 해야지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잘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잘 명심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도서관이 1일 1,500명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음방지하고 휴식공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1차적으로 소음방지를 위해서 카펫트도 깔아보고 고무도 깔아봤다 말씀하셨잖아요. 고무 깔아보니까 책으로만 하다보니까 떨어져가지고 부분 파손 이것 때문에 치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본인 생각으로는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숙을 위해서 한 번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보완해서 설계변경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령 요즘에 품질도 좋은 우뢰탄이라는게 있습니다. 두께가 두꺼운건 5미리 정도 가는게 있어요 요즘 잘 지은 건물보면 지하주차장에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니는데도 1년 ,2년 지났어도 그대로 있는 상태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역시 품질이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적으로 일부 땜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알았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동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생 선발에서 성적 우수자와 저소득 자녀의 자격에 대해서 부분 설명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로 특기장학생에 자격기준하고 이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비면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복지장학금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복지장학생 중에서도 생보자 하고 저소득 자녀 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보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영세생활보호자고 한시적 생보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자녀는 거기에 포함 안되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다만 학교성적이 전 학년에 30/100에 해당하는 학생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소득 자녀하고 밑에 있는 성적우수장학생입니다. 성적우수장학생은 전학년 중에서 10/100이내에 성적이 되는 학생을 학교장이나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고 저소득자녀는 우선 생활보호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생활이 어렵다는 사람들로 해서 전학년에 30/100 성적 이내에 드는 학생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소득 세대다 하면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실 저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우선 실태조사때에 학교성적하고 주거상태, 월 소득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배정된 프로테이지 안에 우선 배점준 순서대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주거상태라든지 월소득에서 점수가 없기 때문에 탈락사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특기장학생에 자격기준입니다. 이것은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 내지는 도단위 대회에서는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금년도는 99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에 입상한 경력만 가지고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단을 자료를 요구하셔셔 그명단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 명단에 보면 저희가 특기장학생으로 일곱사람이 해당이 돼가지고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고 중복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당초서부터 공공할때서부터 중복지급은 안된다는 사항이 조례나 규정상에 있기 때문에 강력히 그 사항을 주지 시켰고 또 이것은 상.하반기 2회에 나눠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지나고 2분기 지출시에 다시 한 번 재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초에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한 이후에도 딴 장학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는 99년도에 재학생으로 해서 그런 장학금 혜택을 받는 여부만 저희가 선정되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항까지 포함해서 하반기 지급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원님들이 자치위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거기에 소속이 안된 위원님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자료로 내용을 명단자체를 내 드렸고 저희가 급하게 통계를 뽑다보니까 저희가 자료드린 중에서 시의원 참여현황에 고문으로 위촉된 분이 18분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드렸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19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명단만 갖고 뽑다 보니까 호계1통에서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지만 명단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우선 의원 명단만 내는 것으로 거기서 알고 명단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늦게 잡아서 19분이 현재 고문으로 위촉이 돼 계시고 세분이 일반의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미구성되니 비산1동 한 군데를 포함해서 미위촉 의원님은 8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위촉동의라든지 명단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시의원님들이 위촉되도록 행정지도 가 돼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아마 회의를 통해서 몇 번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장, 사무장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 조례 제정당시에 고문조항을 둔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촉보다도 그것은 하나의 추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서 가급적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바 있고 거기에서 미위촉, 위촉된 것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방금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우선 자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된 동은 비산 1동입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막 구성할 무렵에 3개 동에 대해서 유보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형태로라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동사무소에 면적이라든지 확보됐을 때 완전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어서 선정할적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맨 처음 에는 자치위원회을 센터를 설치않하는데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라는 것으로 저희가 지침을 줘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에는 자치센터도 설치 유보를 했는데 지금 이걸 설치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해서 옥신각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산 1동도 아마 기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개략적으로 위원님들 선정은 거의 됐고 확정적으로 위촉장만 안 드린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비산1동 같은 경우에 유보가 됐지만 바로 동사무소가 지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센터에 관련한 시설을 추가 비용이들지 않고 완전히 동사무소 지을 때 그 사항까지 챙겨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도를 한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각 동에서 자치센터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저희가 각종 물품에 대한 구매를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각동별로 전부다 사향품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동별로 우선 설계를 획일적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 당초에 동별로 프로그램은 각동별로 자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 일단 받았고 그 프로그램에 상응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 직원들로 할려다 보니까 직원들 가지고는 도저히 조잡한 내용이 나오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저희가 또 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군포라든지 서울에 일부 선진지를 시찰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신 사항 해가지고 이것은 기술설계사가 설계를 해야 되겠다 설계자체는. 그래서 각동에 지시한 사항이 그 설계에 대해서는 직원들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사업으로 추진이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고 다만 사업은 이 시설을 어차피 업자를 줘서 시설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은 수의계약 내지는 몇 개동씩 묶어서 이렇게 입찰을 붙여서 하는 방식 이런 것을 저희가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보고받기는 시설물량을 감안을 해서 3, 4개 동을 묶어서 입할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보고 받은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안은 대림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안은 태성설계사무소라고 거기가 설계하는 곳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획일적이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각악이기 때문에 물론 시설부분에 한 사람이 설치를 하면 자재도 똑같고 이런 경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은 동별로 3,4개 동으로 묶기 때문에 한 업자가 전체 동을 휩쓸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늦게 한기 때문에 다른 동에 선진지에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특히 자치위원장님들, 자치위원장님들 선진지 갔다 오시기 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한 번 받아봤고 그 후에 사업계획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때 시설내용이 훨씬 다른 사항으로 요구가 돼 있고 해서 아마 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가 봅니다. 다만 일하는 사람 차제하고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절차상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두고 진행사항을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이 철저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우위원님께서 10월중순에 자치센터 개설을 앞두고 컴퓨터교실 이런게 대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강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 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으로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미흡하다 하는 것이 저희는 물론이고 도 단위에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도에서도 실무자가 나와서 우선 시간당 강사비를 책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자치센터 하는데서 문제점을 나왔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책정을 할려고 지금 얘기로는 30% 도비를 주어 나머지는 우리 시비내지는 주민부담식으로 추진이 되도록 지금 기본 폼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동도 문제점을 조사해 갖고 저희 동에서 달안동에 가서 기 실시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체크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 사항도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년도 본예산에는 우선 이사항이 필히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거야 그러면 11월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선 저희가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 뺀 예산중에서 각동별로 약 600만원 정도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해서 강사수당 내지는 주민홍보비 또는 뭘 가르칠려면 교재대 또 공공요금 이런 것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일부 동에서 도서구입비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풀로 해가서고 양 구청에도 일반운영비를 계산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히 꼭 강사비를 사용하겠다면 이 비용에서 쓰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서 놨고 금액을 말씀드리면 만안에 전체적으로 9,213만원 동안에 8,930만원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있어서 고용직 54명이 감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또 이 업무를 그사람들이 감축했을 때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감축되는 고용직에 대해서 어떤 인도적인 방안을 갖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용직 54명은 우선 본청에는 문화체육과에 8명이 청소년 선도업무를 맡고 있고 구청에 1명 만안건축교통과에서 단속업무 나머지 45명은 만안에 22명, 동안에 23명해서 동사무소에 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령별로 대강 말씀을 드리면 36세에서부터 40세까지가 3명이고 나머지는 40세 이상 56세까지 해 가지고 분포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대부분 고령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앞날이 걱정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과에서는 청소년선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계신분들이 거의 보조업무를 맡고 있고 자기가 직접 단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라든지 불법주차단속 이런 부분에 많이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이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논란이 될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반직은 저희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자연소모로 해가지고 적어도 강제퇴출 얘기는 안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고용지 돼시는 분들이 98년서부터 구조조정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 까지 4명밖에 사직을 안했습니다. 아직을 거의 안하십니다. 지금 거의 날짜가 닥쳐오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도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실내체육관 문제 때문에 9월 6일서부터 9월 8일까지 행정직, 기술직 해가지고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0명 공고를 하고 있는데 많이 응시를 하시도록 저희가 우선 공문으로 홍보를 내드렸는데 거기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거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저희가 기능직 중에서 5명정도가 일반직 올라간 자리가 5,6명 정도 자리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직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공무원경력을 넣어가지고 특채 형식으로 해서 시험을 치뤄가지고 우선 채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선 연세들이 많이 먹으시고 해서 몇 분이나 혜택을 받을지 의문이 되고 그외에 저희가 노동부에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민간기업등 이런데도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가지고 최대한대로 저희가 이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일 그렇게 감원이 되시면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 유해업소 단속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축외에 청원경찰이 일부 이쪽으로 와서 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청원경찰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면 청원경찰 자리는 또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경비부분 지금 수도 사업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경비를 하는 부분이 주로 청원경찰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익요원을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고용직들이 수행하던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동안구청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도 행정보조요원이라는 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에는 한명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동안에는 31명을 요청을 해서 각동에 배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도 추가로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그때 저희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 변잘 들었습니다. 서면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관련, 지역의 관련단체 그런데 여긴 포괄적으로 통. 반장이 33명, 유관단체 30명, 주부 4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각 동별로 자료요구를 하면 비고난에다 그 사람 직업을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체크를 해서 달라고 했어요. 동별로. 위에다 토탈내지 마시고 그 얘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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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하여간 주민자치위원회가 곧 구성이 다 되고 비산1동 빼고 앞으로 시행을 앞두고 동마다 부산하고 또 관련 부서도 바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비산1동이 빠지면 아까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그대로고 선정만 해서, 얼추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단계로 하는데 그 어려움이 나름대로는 동장 얘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연령까지도 동장은 한계를 주다보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반발도 있고 해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겠다 본의원하고 상의를 하러왔습니다. 자문을 받으러. 그래서 그게 좋겠다 했는데 특히 제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다룰 때 쭉 있습니다만 15명에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료를 보게 되면 33명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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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이사항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빼고 넣는데 의견 차이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으로 인해갖고 괜히 담합을 해서 자치를 해보자고 하는 사항이 오히려 서로 격세지감을 갖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일부 동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굉장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조례상에 그런 규정을 뒀다 지만 우선 첫째는 자치다 그런데 인원을 상위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그건 대외적으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우선 조례에 기초를 두는 것이니까 다만, 거기에 약간에 고문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거기에 적용이 안되고 저희가 인원을 그렇게 봤습니다. 의원수를 30인까지 보고 고문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자문을 해주고 지역에서 보실 분들이고 하니까 그것은 인원 외로도 가능해 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서 일부 동에서 고문을 한분만 한데도 있지만 두, 세 번 한데 있는 것 같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부분은 같은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우리 조례상으로 제17조에 구성해서 15인이상 30인 이내로 한다니까 위원은 이걸 초과하면 안되는 거죠. 대신에 융통성 있게 고문이라든가 해서 탄력성을 가져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함에 있어서 잡음이 있고 구성서부터 문제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시청 총무과나 총무국에서 일선동장들한테 하달을 정확하게 하고 확인을 여기서 어떤 지시사항이나 공문으로 띄웠다 라는 걸 그렇게 했는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런 미묘한 감정가지고 서로 안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조금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당연직 고문으로 넣었다가 시의원을 뺐어요. 군포처럼 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시의원이 하자 군포는 많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우린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시의원은 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단 우리 국장께서 일선동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넣고 바로 안양2동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노파심에서 얘기 나왔던에 결과적으로는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시의원도 몰라요. 구성이 돼 있는 지도 모르고 회의가 열린다면 최소한 여기 고문으로 안되있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님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한 번 만 전화나 배려를 해줬다면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려움을 많이 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비산2동 자치위원회 안양2동 자치위원회 쭉 보니까 전직 의장서부터 전직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무원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연락이 안되서 그랬나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연락을 전혀 않하고 의전에 관계돼서도 전혀 배려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 내용하고 조금 엇나갑니다만 자치위원회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총무국장님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총무과장님이라도 국장님 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태가 제2의, 제3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당부드리고 일선동장들한테 의원들에 대한 의전을 필히 공문을 띄워서 그분들이 숙지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드리어 싶습니다. 또 구에서 동장들이 다 자리를 할 것 같아서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안양시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금 지급신청자를 신청서를 쓸려면 각동에서 먼저 올리는 거죠. 각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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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동에서도 올리고 학교에서도 직접 추천 들어 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학교 재학증명서라든가 성적장학생은 전적증명서라든가 그다음에 학생같으면 선수 특기생이면 전적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갖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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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신청서에 같이 들어오죠. 비닐로 부착해 가지고 들어 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해 주셨을 때 저소득이라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도 그런 것 같에요. 저소득하면 어디까지아 저소득이고 사실 살기 어려운 사람을 저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서 저소득 현장확인도 나가고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을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동별 분포도나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틀린데 만약에 평촌동에 귀인동에 사는 저소득자가 있는가 하면 비산3동에 저소득자 그 수준이 많이 특릴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에서도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업무보고에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저는 그걸 그대로 다시 자료요구와 더불어 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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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천우위원

그 문제는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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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하고 서면 답변해 주신 것을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잘해 주셔셔 감사하고 일단은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정원감축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자연감소가 되어왔고 일반적으로 일종에 해고를 하다시피 하는 것은 연말에 있을 고용직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해고 형태로 해서 지금 까지는 없었죠?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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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지난 해에 청원경찰이.

이천우위원

그땐 인원이 많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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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17명인가.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54명이 되는 건데 일단은 최대한으로 다른 재취업이 가능하게끔 아까도 과장님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 인사계인가 전에는 다른 시정과쪽에 있었는가 본데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 예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인사계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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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취업을 할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천우위원

교육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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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한 500만원 정도 될겁니다. 지금 까지는 아마 거의 집행 안 하실거구요. 그런 것도 다 다시 한 번 활용을 해서 미리, 미리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공익요원으로 대체한다 말씀도 해주셨는데 아마 제대 안될 겁니다. 공익요원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하면 안되지만 만안에 1명이 현재 있고 동안에 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에 고용원들이 하는 역할 대부분이 청소관리나 쓰레기 무단투기 업무라든아 주정차 단속업무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이일 제대로 못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썽을 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도 과장님 미리 예측하시고 준비 하시는 것으로 답변해 주셔셔 잘 하시겠지만 사전대비도 미리해서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주정차 업무가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과장님께 본위원이 오늘 하루중에서 제일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중에 하나인데 사회복지사에 관련된겁니다. 사회복지직에 분장사무를 맡고 사회복지직 배치 기준을 봤습니다. 200세대이상 정원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 기준입니까? 아니면 안양시에 지침에 의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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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중앙에서 중앙지침입니다.

이천우위원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 기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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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여기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물론 여기서 조정을 하지만 일단 기준을 준것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사실 동별로 기준을 보기는 뭐하지만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귀인동에 35세대가 있어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신촌동에 40세대, 갈산동에 14세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200세대 안팎인데 제일 많은데가 안양2동이 381세대, 석수2동이 308세대, 부흥동에 345세대 아주 어려운 가정이 많이 살고 있고 대부분이 100여세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안양 60만 시민들이 대부분 생각하기에 여기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귀인동이나 신촌동이나 갈산동이나 평촌신도시 아파트 단지구요,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평수로 봐서 30평 미만짜리 아파트아 아마 없을 겁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30평 짜리 미만의 아파트가 거의 없다시피 할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4세대나 40세대, 35세대 나온 것은 사회복지직에 분장사무에서 봤을 적에 거의 해당도 안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자료상으로 14세대 아주 적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흔한 말로 평촌신도시 그것도 부촌이라어 하는 귀인동이나 신촌동이나 갈산동에 최소한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물론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14세대에 한명, 40세대, 35세대에 한명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차라리 저라면 이게 법적기준이 아니라면 381명 물론 200세대가 초과해서 두명이 돼 있는데 200세대 미만은 한명이구요. 381명에 두명 예를 들어서 308세대 두명, 부흥동 같은 경우 345세대 차라리 이런데 한명을 더 배치하는 것이 더 낫지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법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14명에 한명 가있는 것 보다는 이 인원을 이 10명도 솔직히 의심스럽지만 30평이 넘을 테니까 그걸 떠나서 300여세대 있는데 한명 더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 답변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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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어려운게 뭐냐면 이렇게 기준을 일단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선 위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우선 각 시군별로 정원을 줄려니까 우선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기준을 만든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 외에 아까 기준에 보면 저소득층 450가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뒤에는 저희가 기준으로 한 생활보호자만 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건데 그외에 사람도 물론 있는 것도 있고 또한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분장사무 자체가 꼭 생활보호대상자만 위한 업무가 아니고 이 사람들도 어쨌든 복지에 관한 업무는 이 사람들이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또 한명이라도 없는 동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문직으로 두는 건데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저희 사회과하고도 협의한후 거기에 충분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 자료 자체도 다 사회과에서 올린 것이고 올렸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위에서 정원책정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지원체제도 갖추고 지금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내용을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알아 듣고 앞으로 이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의 뜻이나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이렇게 했다면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분장사무로 봐서 예를 들어서 귀인동이나 갈산동이나 신촌동에는요, 여기 분장사무에 해당하는 것도 생활보호대상자 해당 안될 것이고 모자가정도 해당 안될 것이고 아동복지도 해당 안될 겁니다. 해당 일부돼야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정도나 해당될건데 10여세대, 30여세대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금전적으로는 여유있는 사람이다는 얘기죠. 그전에 농담삼아 이런 얘긴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부자중에 한 사람이 정주영이죠.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인데 이분이 교통비 타야됩니까? 얀타야 합니까? 교통비 타야됩니까? 안 타야됩니까? 연령은 교통비 타야돼죠. 법적으로 지급하게으며 됐을 겁니다. 법적적으로 지급하게끔 된 것 맞죠?
영록

안영록총무국장

네, 그럴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교통비 타간다면 4,000만 국민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법은 그렇게 돼 있다하더라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런점을 참조 좀 해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료상으로만 봤을 적에 부흥동이나 석수2동, 안양2동 쪽으로 더 보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대한국민 국민이 정주영 명예회장한테 교통비 주면 다 욕합니다.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석수3동 지역구 얘기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몇 명 더 있습니까? 인원이. 정원사 한명 되어 있는더 현재 배치현황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명만, 지난번에 사직을 해가지고 결원이 되어 있고.

이천우위원

석수3동에 당초에 장애자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도저히 동에서 근무를 못하는 관계로 복지사업소로 전입하고.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이 정원은 한명인데 실질적인 배치현황이 몇 명돼 있느냐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실제상으로 한명을 알고 있는데요.

이천우위원

두 명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사업소에 가 있는 장애자 있죠. 그분이 우리 석수3동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되있습니까? 정원상.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정원상으로 그리로 그대로 있고 기동배치로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 적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동정원이 줄은 감축해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정원으로 한명만 차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소에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 때문에 한명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배치가 두명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한명이 일하는 것이고 현원상 두명 배치되어 있고.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것도 행정편의주의단 얘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석수3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정원은 한명입니다. 지금까지도. 다만 그사람을 발령을 내놓고 보니까 도저히 움직이질 못해요.

이천우위원

압니다. 그 사항을.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른 위원님들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이 보호를 받습니다. 남들이 거들어 주지 못하면 앉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은 거기 타당치가 않다 해가지고 우선 그때 당시에 정원, 현원까지 다 빼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일단 배치하면 전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쪽에다 한 것이고.

이천우위원

네, 압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보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조금전에 사회복지사에 갈산동이나 이런 데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전보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한건데 그것은 아까 정주영 명예회장 얘기한 것 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현원 한명 되어 있어서 한명이 현재 있지만 그런 전보기간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분이 사회복지사업소로 오지 않았습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한명의 정원만 더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동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벌어진거죠. 그걸 왜 그리로 그대로 잡아놓습니까? 그것도 법에 묶여서 그런 겁니까? 전보기간이라는 법에. 왜 현실을 망각을 하고 못된 규정에만 억매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풀어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건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 전체에 대한 정원하고 현원하고 관계를.

이천우위원

동전체가 예를 들어서 10명이죠. 이친구 때문에 9명이면서 1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금 현원이 1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인원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현원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빨리 그 동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빨리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진 상태였었죠. 이미.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지침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행정지도를 하겠다 왜냐하면 지침이나 어떤 규정을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항가지고 .
용호

권용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언제까지 하라고 지침 내려주지 않았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해 달라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내려보냈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고문문제는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을 여기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조례에 없는 사항을.
용호

권용호위원

그건 지침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하라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내려갔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시의원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을 사무장이나 주무, 동장을 통해서 해달라는 것 아니였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 배경을 설명을 한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게 지금 잘 안 지키고 있는 곳이 여기 서면답변자료에서도 나와있는 현황을 볼 수 있어요. 보니까 호계1동 까지 넣어서 미위촉 동이 8개가 있고 이렇게 안된 동이 있네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 다 구성됐네요. 비산 1동 빼놓고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다 됐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런 것이 지침이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를 다룰 때 이것가지고 예민해 갖고 당연직으로 둬야 된다 안둬야 된다까지 심사숙고해서 정말 당연직을 뒀을 경우에 대외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문으로 둘 수 있다 까지 했는데 그리고 동장이랑 주무한테까지 이런 지시를 전달을 내렸는데 지금 안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엽화음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향후는 시의원과 동과의 기능이 원만히 조화가 돼서 동에서 전달사항이 구에서 구에서 시, 이렇게 매개체가 돼야만 원활하게 되는 거지 하나의 작은 불씨가 개개인이 아니고 시민전체 동, 시, 나라가 전체가 먹칠하는 것 아니예요. 신문에 연일 뜬다면 전체적인 안양시 망신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원활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관계는요. 시의원님 관계는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획일화라고 했는데 제가 획일화라고 하는 뜻은 주민자치센터아 지난번에 99년도에 안양4동, 달안동, 갈산동 시범지역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시범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봤고 인근에 있는 군포시에 있는 가장 잘 됐다는 궁내동, 군포1동에 실제 현장 견학도 가서 보고 어디가 문제점인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안양 3개동 시범을 봤을 때 거의 프로그램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획일적이다라는 것 . 그런데다 지금 그 동이 어떤 동에는 평수가 넉넉하고요, 어떤 동에는 평수가 빡빡하고 어떤 동에는 순수한 아파트 주거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다양한 층이 사는 층이 동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이 동안구청이면 동안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만안구는 만안구 D라는 저기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획일화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었던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실시설계의 획일화를 어떤 걸 말씀하신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대부분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똑같고 제가 자체에 여기서 계획을 낼때는 그동의 특성에 맞게 그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달라는 지침을 충분히 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을 드리면 인터넷 방 같은 것은 20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공부방이라든지 취미교실, 다목적실 이런 것은 8개동, 7개동, 민원휴게실 4개동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동에서 종합적으로 원하는 사항은 대개 좋다 하는 것은 인터넷 방이라든지 탁구교실 이런 것은 집중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갈라놓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지금 만안구에는 기 대학부설연구소에 준 것 같고 동안에는 T연구소에다 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일하는 사람들이 용역이 짧은 기간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지연되는데 설계용역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인원이 몇 명이 있겠어요. 뻔해요. 설계용역. 획일화예요. 획일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일정대로 하면 설계용역사무소에서 만안구에 14개동 동안구 17개동 몇 개 빼고나서 최소한 한군데에서 열몇 개 하는데 열몇 개에서 설계해 봐야 그머리에서 어디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이런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구청에서 동으로 지시해서 구에서 동의했을 때 동장들 실제 얘기 들어보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제가 들었어요. 몇 개 동장님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 저는 공감이 가면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게 이건 설계용역이 아니고 선진사회 이런 쪽을 보면 거의 다 요즘은 심플하게 나오는게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동에. 설계용역까지 해서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용역비 까지 한게 아니고 심플하게 그 동에 성격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리모델링 하지 않았었나 싶네요. 총무과장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 내용을 어떤 기술자가 임의대로 설계를 하는게 아니고 그동에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까지 동에 위원장님하고 사무장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다 선진지 갔다 온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사진을 찍을 해서 그 동에 어느 모델이 나온 사항을 가지고 지금 사업지시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의로 설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렇죠. 설계한 사람이 임의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하게 이쯤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는 입장인데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다고 봤을 때 그래도 명색이 안양시고 그래도 안양시 특성에 맞게끔 설계줄게 아니고 동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새롭게 심플하게 해서 주민특성에 맞게끔 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제 생각은 .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설계부분에 철저히 감독을 하고 또 설계서 납품받거나 할 때도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철저한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학부설 연구소 이런 데다 주 원인도 다양하고 특색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지 임의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지하는 이걸로 하니까 다 똑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낫다고 용역을 준것이지 그렇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네, 제 견해는 분명히 여러 가지 자료조사한 결과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왕 주민자치센터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지금 업무보고랑 약간 차이나는게 동사무소가 말입니다. 바닥 갈라지는 것 물새는 것 태반이에요. 지금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한 번 하반기 자료조사를 하겠지만 동사무소에 물이 새서 방수되는 것에 예산이 올린 것이 2년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한 동에 3,500만, 4,500만 지금 기술이 어느 시대인데 동사무소 옥상이 물이 새갖고 바닥 새갖고 밑에 까지 흘러갖고 뻑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발 이번 기회에 설계용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완작업 하는 김에 그런게 안 생기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릴께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여러 가지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부서는 아니지만 이번 하는 김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영록 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ISO품질행정인증 도입과 관련 해서 고객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SO9001품질행정시스템이 기본이 고객 위주의 행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을 거의가 공무원위주로 해 왔는데 ISO에서 요구하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고객위주의 행동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O에서 요구하는 20가지 요건중에 고객요구 사항 및 만족도 조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안양시품질행정운영규정 제9장에 의해 조사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3개의 시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목적은 시민만족도를 파악을 해서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서비스에 만족도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 각 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시책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가지 씩의 시책을 정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고 또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책별로 내부고객과 외부고객 200명씩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설문서를 발송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5. 7점으로 나타났으며 시책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또만 만족도가 가장 낮은 시책은 노상주차장 운영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가 낮은 시책에 대해서는 고객 즉,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만 이를 토대로해서 시정조치토록 해서 각과에 요구하으로서 행정이 점차 시민이 원하는 사항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매년 1회씩 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하여 있습니다.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급식학교의 선정문제 지원금액의 결정 또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12개 학교에 대한 계획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은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99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급식시설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중학교는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여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급식시설 대상학교의 선정은 교특자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설치여건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학교를 선정을 해서 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시설 설치대상 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비 지원은 시 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는 총 사업비에 50% 범위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12애 학교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외된 학교는 12개 학교중에 9개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12개 학교중에 3개교 신성중학교, 근명여중, 성문여중 이렇게 3개교는 기 지원된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시설이 완료된 것이나 똑같은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9개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소를 설치한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 부적정으로 분류가 된 학교입니다만 현재는 위탁급식으로 학교급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왔을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안양비전21마스터플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7대 중점 과제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적인 성격이며 다른 부분별 계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와 지난 7월 21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시민공청회시 문화복지 부분이 미약하므로 보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누락되었고 또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윤대순 경기대교수가 지적한 재원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말씀과 네 번째로 시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할 의향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안양비전21 마스터 플랜에 대해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30분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1 국토연구원에는 개최된 공청회에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장님을 비롯한 조문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청회장에서 플로어에서 고견을 주신 권용호위원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대 중점과제가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적 성격이며 다른 부문별 계획과의 연관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에 특화사업 발굴등 7개의 중점연구과제는 시정에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에 부속과제로 부여한 것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스터플랜 용역을 과업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시 현안사항이니 만큼 조금 어렵더라도 별도로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별도로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7가지 시책을 정한 것은 시에 간부들이 몇 차례에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정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즉, 벤처기업 육성이라든가 경부선 철도 주변관리는 또 현재 시행중이거나 단기간내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조언을 받아서 최적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안양비전 21 마스터 플랜이 20년 후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하드웨어적인 성격인 의제라면 7대중점 연구과제는 당장 시급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권위원님의 말씀에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7대중점과제중 고속철도 남서울 역사 주변 개발방향 과제같은 사항은 우리의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일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이라든가 장묘시설 확보화 의제등은 외부용역에 의해 연구된 바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시책별로 자체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에 관한 중점과제들을 별도로 부여를 하게 된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 복지부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은 20년후에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특성상 시정전반에 걸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을 큰 그림으로 그려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모든 분야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뚜렷하게 제시를 해준다면 더 없이 좋겠으나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이나 행정여건도 많이 반영될 것을 감안한다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열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부분에는 중점과제는 아니지만 안양 향토사의 재정립이라든가 박물관 조성, 전통문화와 역사자원 보존 육성, 평촌 문화의 거리조성등 총괄적인 차원에서 부분별 연구과제로 부여가 돼서 본 연구보고서에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윤대순 경기대교수가 지적한 재원부문이 누락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고서 6편에 비전의 실현 편에서 총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매년도별 재정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세 번째도 윤대순 경기대교수가 지적한 재정부문이 누락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6편 비전의 실현편에서 총괄적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비전에 따른 총사업비 등을 상세히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매년도별 재정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것입니다. 네 번째로 향후계획 수립 이전에 시의원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 없는 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1일 시민공청회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께서 참석하신 바 있고 매년도 예산편성시 의원님들께서 비전 관련예산안을 심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납품받은 보고서를 세심히 분석 검토하고 향후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한후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서 사전 준비없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 실천계획 수립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것이며 간담회 개회시간도 4∼5시간 정도 필요할 것으로 일정 등 여러 여건들을 감안하여 간담회 개최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9월중에 본 보고서를 모든 위원님들게 송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시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차후에 수립할때나 수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시정보완할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많으십니다. 답변 잘들었고 서면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ISO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 사항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에서 조사방법을 설문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대상은 외부고객, 내부고객입니다. 외부고액은 일반시민 내부고액은 공무원들로 해서 무작위로 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외부고객은 일반시민에게 우편으로 보낸다는 말이죠. 무작위.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외부고객 선정할때는 기업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내용을 보고서 항목을 내용을 써서 보내는 방법 그런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23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시민들께서는 자기 관심 분야외에 의문이 있을 때는 당황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과에 민원처리하는 이런 민원을 마치고 간 분들을 설문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민원을 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 했다든아 대부분이 말씀을 해 주실것으로 생각이 돼서.
안교

신안교위원

그 방법도 좋고 본위원이 제시한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개 시에 중소사업육성자금 준 것을 최상 3개시에서 음식물 문화개선하고 노상주차장 운영, 음식물 문화개선 대비 어떤 문제가 내용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음식물 문화개선하고 노상주차장 운영치가 낮게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상당히 방대한데 가져 오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2가지 내용을 간단히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하신 과장님께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 마지막 번에 답변을 하시면서 앞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안양비전21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7월 20일인가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공청회에서도 참석했고 플로에서도 분명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은 안양비전21 마스터플랜 수립을 인정하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한거라서가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21세기 안양미래상 및 추진전략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안양비전21 마스터플랜 갖고 이걸 돈 값어치를 쳤을 때 사람들 여기 투자했을 때 과연 투자점수를 얼마 보겠냐 봤을 때 저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안양시에 하드웨어적인 성격이지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21세기가 결국은 복지와 문화를 추구하는데 복지와 문화정책을 하위수준으로 보고 기준에 있는 여기 하위적인 개념을 상위개념으로 봤을때는 문제는 정말 다르다고 봐야합니다. 관점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전만기 예산과장님이 예산과장에서 마스터플랜 하는데도 이것을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아쉬운 점이 시대에 맞는 복지 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7대 과제안에 안들어 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 짧게.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7대 과제를 정한건 우리 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한겁니다. 그리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복지분야다 이렇게 추상적인 제목을 가지고 7대 과제를 줄 수는 없습니다. 7대 과제는 아주 좀더 구체화된 사항을 준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계획은 어차피 하드웨어적인 성격으로 갈 수 뿐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의해서 시에서 자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계획은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으로 가서 하드웨어적인 성격을 뒷받침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안양시에는 종합복지센터가 있습니까? 다목적복지회관은 14개에서 15개 있어요. 다 지어놓고 공부방, 청소년방 해놓고 나머지 3,4,5층 비어 있는데가 천지에 지금요. 종합장애복지관은 있어요. 복지회관 기준을 평수에 비해서 가형, 나형 사형이 있는데 안양에는 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이라고 해서 타이틀이 추상적이지는 모르지만 여기다가 아름다운 복지건설 해놓고 종합복지센터 건립 이 정도 하나 들어가서도 멋있지 않겠어요? 안양비전 마스터플랜이요. 여기에 그날 참가했던 모든 분들이 전문의인데 여기에 사회복지 전공자 한명만 참석했어도 마스터 플랜이 하난 끼어들어 갔을지도 몰라요. 지금 시대가 요청한 것이 그렇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 했잖아요.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이 플랜 자체는 96년도, 98년도 흘러가면서 하는 것이고 현재 안양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문화, 복지 새로운 페러다임의 시설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에서도 얘기했는데 똑같이 수리비라고 올라오면, 주민들이 왜 저를 시의원으로 뽑아줬겠어요. 이런 것을 하라고 뽑아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의견이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서 아쉽고 벽에다 메아리만 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여기에 빠졌다고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각 과에서 개별적인 용역이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계나 균형적인 면 이런게 우리가 방향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하나의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사업 같으면 이것만 해도 상관 안하겠는데 이것은 중장기계획이고 20년후에 안양을 보는 겁니다. 20년후에 안양을 보면 안양에 복지정책 잘 돼 있다 이렇게는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이 플랜에 빠지는 복지가 어떻게 과연 끼어들겠냐 이거죠. 예산과장님. 그런면에서 아쉽고 이것 메아리 치지 않는 입장을 받아주시고 예산과장님이 분명하게 제 회의록을 저것 하셔갖고 복지쪽은 미래지향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전만기 예산과장님 몸도 편찮은데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외부고객, 내부고객 해가지고 외부고객은 3,909명을 발송을 했는데 회수는 1,010명을 회수했거든요. 25.8% 입니다. 너무나 저조한 것 같에요. 이런 프로테이지로 봐가지고는 효율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에요. 최소한도 50% 이상은 우리가 회수했을 때 정확한 만족도 조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요즘 시민들이 정치도 무관심하고 행정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 편에는 유리하게 생각한다면 민원을 수행하면서 아무 불편없이 잘 처리한 분들은 회신을 안 했을 것이고 뭔가 불편해서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을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결론은 엽서를 우편으로 안 보낸 사람은 만족하다. 불편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유리하게 쪽으로 우리 예산과장님은 판단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만족도를 더 높여야지 않겠냐 생각되겠네. 그걸 감안한다면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만족도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높여야 되고 회수율을 높히는 문제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인지도면이 대고객 인지도에서 고객이 느끼는 당해 시책을 인식하는 수준 정도 해가지고 59.5% 입니다. 그렇죠? 시책에 대한 인지도를 말하는 거죠?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매월 반상회도 하고 또 우리안양지에 의해가지고 당해 시책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당해시책에 대한 인지도아 낮다는 것은 뭔가 고려 좀 해볼 문제같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이 부분도, 반상회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각동에 매월 우리가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마 이반상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활성화가 못 됐기 때문에 당해 시책에 인지도가 낮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반상회를 최대한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노력으 할겁니다. 아마 반상회 프로테이지를 낸다면 30% 됩니까? 30정도 뿐이 안될 것 같에요. 그다음에 형태 만족도에서 친절성인데 담당공무원의 접대태도 해가지고 66.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직자 친절도 향상 추진 해가지고 2000년도 연초 업무보고에 받은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27일부터 2월 22일까지 16기를 일반직 7급에서 9급까지 773명을 친절도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16기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공직자 친절도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더도 지금 친절도가 낮다는 것은 교육은 자주 시키는데 그게 몸에 배가지고 행동에 옮기는데 미치지 못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고와서 일선에 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충질의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아까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중에서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아직 안했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많으십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잘 받아봤고 한가지 사항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입니다. 이미 제가 담당 박의순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재산관리계장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수치는 파악해서 갖고 오셨으리라 봅니다. 지금 석수도서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상 부지매입비가 얼마가 돼 있습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3억 4,0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담당계장님께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8월 31일자로 감정평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네요. 정밀감정사라는데 했고 동아감정사라는데서 했고 다음에 산술평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 감정에 의해서 필요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5억 7,000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2억 3,000정도가 예산에 기재된 액수가 모자라는 상태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5억 7,000 대 3억 4,000이니까 .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 부족한 것은 시설비로 대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시설비중에서 여유자금이 2억 3,000을 돌릴 여유자금이 되는 겁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래도 연차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2002년까지 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당겨서 주고 그다음에 부기변경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시설비로 세우면 가능하리라고 .

이천우위원

그러면 예산상으로 시설비는 말 그대로 시설비고 토지매입비는 일종에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는 거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같은 시설비로.

이천우위원

토지매입비도 같은 시설비에 들어 갑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하자가 전혀 없는 겁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어떻게 같은 과목이에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같은 시설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시설비로 돼 있나요. 토지매입비니까 토지매입비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도로개설 같은 것도 다 시설비로 토지매입비를 같이 묶어서 시설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보면.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당시에 토지매입비 별도로 얼마 설계비 얼마, 시설비 얼마, 감리비 얼마 해서 쭉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토탈해서 시설비리 그량 해서 포팜시켜서 그냥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과목이 다른 것 아니예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토지, 건물은 같고 감리비 같은 그것은 별도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이 부분은 답변을 해주세요.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이건을 위한 사업비는 시설비로 세우게 됩니다.

이천우위원

시설비가지고 토지매입 모자라는데, 2억 3,000모자는데.
만기

전만기기획예산과장

땅은 시설비로 할 수 있겠으나.

이천우위원

사용을 해도 관계는 없다고요, 그러면 예산상으로는 감정가격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일단 그것은 됐고요, 다음 에 이 금액으로, 원래 계획대로라면 9월중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돼가지고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물론 추진부서는 문화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에 토지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5억 7,000으로요. 토지주가 11명인아 몇 명이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자산취득에 관련된 거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면 몰라도 토지매입에 관련돼서는 대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자산취득도 사업부서에서 전부하지 저희는 예산편성하고 똑같이 저희 회계과에서는 승인과 그다음에 중간 역할한 해주지 그 이상은 저희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회계과어서는 이 토지가 언제 어떻게 매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 것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런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연도가 끝났을 때 매입을 했나 안 했나만 해가지고 저희아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안되면 재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취소시키든지 그 관계만 저희아 문서상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추진부서인 문화체육과만 알고 있는 겁니까? 자산취득과 관련해서도.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윤태웅 회계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의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담당관과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각종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당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은 조례를 심사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돌아가셔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여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셔 이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오늘 8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특히 저희 소관 업무가 오늘 대다수를 차지해서 더욱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국장님을 같이 모시고 업무를 다뤄줘야 되는데 잘 아는 것처럼 전국에서 지금 통계학상으로 920명이 각계각처에서 모여들어 가지고 오늘 안양에서 이슈를 일으킨타는 정보가 공무원 1,200명하고 전경 1,000명에 대해서 총 지휘를 안양경찰서장하고 총무국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사항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자료에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지방자치센터 가지고 많은 동의 업무가 구청이나 시청 상급기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서 지금 일부 업무는 거꾸로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관리나 사회복지과 업무 또 여성과 업무 이런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 매화장이나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관리 및 개보수 업무, 모자가정 증명서 발급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 내지는 노인들을 위한 것 아니면 아주 시급한 업무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도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동기능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보는데 그 밑에 부분에는 도시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과거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동에서 발급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구청으로 이관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전 얘기죠.. 그래서 구청에 있다가 또 다시 도시과로 이관이 됐었던 모양인데 지금 또 동으로 내려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인 편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동에서 발급을 해주면 편하기야 하겠죠. 모든 업무들이 일반주민과 일반시민과 가까이에 있으면 그만큼 교통편의라든가 신속성면에서 편하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이 정원을 감축하고 기구를 축소하면서 거의 대부분에 주요업무가 동에 있던 것이들이 구청이나 시청을 이관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 업무는 동에서 시나 구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문제인데 굳이 다시 이시점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동으로 다시 위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물론 편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에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관한 민원인들일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해서 많이 발급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낸다는 부분에 있어서 라든가 이런 부분있어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재산세와 관련돼 있어서는 구청 세무과에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발급을 받는 민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구청 세무과나 기타 부서에 와야만될 민원인들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도 구청에 그대로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 민원이 동으로 내려올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고 물론 옆에 근거 법규에 의해서 관련법규시행규칙까지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관련 법률시행규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유동성 내에서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동으로 이 사무를 위임을 시킨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에 보면 동기능 전환과 관련된 구청에 기능을 보강하고자 함 했습니다. 그러면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 가기고 사무 일부가 구청으로 위임됐을 때 그러면 동에 정원을 조정을 할 것 같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동에 정원조정을 하는데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인구비례해서 1만명이하 또 1만에서 2만까지 또 2만에서 3만 인구 비례해 가지고 동정원을 조정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수요라든가 지리적 여건 즉, 인구비례 그다음에 면적, 행정수요 그다음에 신.구동간에 형평성을 유지해가지고 동 정원조정을 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문화, 예술과 체육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두 개과로 해가지고 증설이 된거죠. 사실은 문화체육과 하면 업무는 많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그것도 거의 지난 1차 추경예산에도 문화체육과 예산이 있었어요.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만큼 예산이나 맡은 부서가 방대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실상 문화예술과에서 뭐냐면 거의다 민간위탁으로 된 업무입니다. 청소년수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문예회관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전부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상 거의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적인 뒷받침 가서 챙긴다든가 의전이라든가 행사가 좀 많으니까 이런 것에 지나지 않은데 굳이 이것을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시 하게 되는 건데 김포시에서 인가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신문에서 한 번 봤습니다. 허가과에 관련된 겁니다. 김포시인지 어느 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양시행정기구를 개편을 하면서 여기 제출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참조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허가과라고 하는 것이 전에 신문을 봤는데 여러 가지 허가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쪽이 많겠습니다만 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비리 부조리가 이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다보니까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첨부해라 뭐 첨부해라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일종에 원스탑 행정이라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 한자리에서 신속하게 깨끗하게 허가 업무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아마 허가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그 신문을 읽으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께서도 이미 연구검토는 하셨을 거라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직개편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허가과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검토한 내역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했는데 포함이 안됐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포함을 물론 안 시켰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영록 총무과장님이 즉답 가능하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 45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계속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페이지에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구청에서 동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동으로 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존동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동에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새로 내려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있는 목록표를 다 일단은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있던 부분이 그대로 남는 것이 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동에서 발급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동에 기능상 각동별로 분산이 됐을 때는 하루에 십여건 이내입니다. 지금 많이 필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10여건 이내인데 그래도 이게 구청으로 몰릴때는 많은 숫자가 한창구로 몰리게 되고 또한가지는 행정기관이나 이런데는 저희 시에 도시과 지적계 또 구청, 동사무소에 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 라인을 갖고 확인을 합니다. 행정기관 이외에 필요할 시 이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동에서 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다 해서 저희가 도시과에 한 번 구청으로 올릴려고 계속 건의가 됐다가 협의가 됐다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쟁점화 되어 있는 인력관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한테도 기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우선 인력관계는 행자부지침을 해가지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만 미만은 7명 내지 9명 또 최대치로는 인구 3만 내지 4만은 10명 내지 12명 해갖고 우선 간격을 뒀어요. 그래서 간격둔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대개 동에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는지 이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특별히 아까 이천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원이 모자란다 그 업무를 담당할 때 그런 경우에 일부 특별한 동은 증원을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먼저 보고드릴때도 우선 동의 인력은 최소로 줄인다 하는 방침하고 업무는 최대로 올리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염려가 안되게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해서 행정수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체육청소년과 분리 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된 부분 이런 거야 행정 뒷받침만 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분류를 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선 저희가 설명자료로 대략적인 내용은 부기를 해드렸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는 문화체육과를 분리하는 것이 기술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해드린 바와 같이 크고 작은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행사성이 아닌 안양옥 매입을 해서 보존대책이라든지 기타 문화센터를 추가로 건립해야 되는 부분 또 석수도서관 건립문제 이렇게 큰 것 실내체육관이 개장이 되면서 거기에 운영지원문제라든지 또 갈산동 학생체육관 문제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저희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기하지만 간부회의때 마다 지적되고 미진사업 보고때마다 올라오는게 문화체육과 일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술직 없이는 저희 청내에도 기술직이 도시교통국 이런데 있어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할 때는 거기다 일일이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업무도 바쁜데 남의 업무 먼저 해줄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진사업이 되갖고 하반기쯤 되면 위원님들 질책을 많이 받겠습니다만 지금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거의 부지기수예요. 땅 매입 문제 이런게 안되가지고 엊그제께 제가 미진사업 보고하는데도 들어아 보니까 전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할 의욕을 잃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의 기술직들을 어디로 저기하는 게 아니라 이 파트로 옮겨서 이 사업을 대행을 해줘야 되겠다 반면에 저쪽에 제2정수장은 지금 저희가 최근에 파악한게 67% 공정입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우로 위탁이 돼서 그것은 하수과하고도 통합을 해도 충분히 그 업무는 수행해 나가겠다 대신 시설공사과에 저희가 관리계하고 시설행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가 있어 가지고 행정이 둘이고 공사부분 기술이 하나예요. 그 부분을 채워달라 기술직으로 저쪽에서는 그래갖고 공사1계, 공사2계를 하고 행정적인 것은 관리계에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충원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문제 비율도 전체 사업예산이 복지환경국 전 예산에 66%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아마 이번에 내년도로 넘어가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문제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은 정말 지원을 해서 빨리 해소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게 저희 조직부서에서 안을 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김포시에 예를 들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김포시에서 청와대가서 허가 과를 만드는 부분을 대통령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과거에도 원스톱 체제로도 민원을 처리하라고 해서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기술파트 허가부서가 민원실에 다 앉아있는데 그 결재를 시민과장이 안하고 건축과면 건축과장한테 가서 결재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가서 시민과장이라는 사람이 다 부담을 못하니까. 근데 이번에 김포시에서는 일단 허가 과에 과장이 결재를 하는 것으로 조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전 신문에 또 났습니다. 행자부에 지침이 이게 좋다 하니까 허가과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침을 줬습니다. 권고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허가과장으로 안갈라고 그것을 만드는데서도 다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과 가서 행정직이 기술직에 여러 가지 허가 문제를 다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다 신문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능력이 없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갈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같은 경우를 보니까 1년에 시에서 허가 처리하는 건이 6,600건입니다. 막 개발도상국이고 허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월 보통 500, 600건씩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드렸고 저희 시에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시에서 1년에 나가는게 495건 또 구청에서 만안구청이 1,068 동안이 1,074 이렇게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나와서 총 2,637건입니다. 그러다 보면 김포하고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고 그래도 자꾸 좋은 사항이라고 행자부에서 권고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다 허가팀을 마련하는 겁니다. 허가팀 정도는 중간역할이기 때문에 팀장을 6급으로 하고 거기에 민원처리 담당들이 내려와서 아까 말씀하신 원스톱 체제로 업무는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허가과를 만들 경우에는 다른 과가 어느 한 과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기준이 있죠. 과를 맘대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등등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팀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그러면 본청에 있는 민원처리과에 허가민원팀은 대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일단 창구는 내려옵니다. 위생파트고 건축허가 문제고 민원창구로 내려와 가지고 일단 거기에 실무자들이 대개 보면 7급, 6급은 아니고 6급 팀장이 하나 있어 갖고 중간에 그 사항을 챙겨가면서 결재를 하고 최종결재는 시민과장, 지금 민원처리과로 개명이 되지만 민원처리과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허가과에 부작용을 말씀을 해주셨는 각 과에서 과별로 가서 결재를 맡아보니까 어려운게 있고 한 과장이 허가 과장이 다 하다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을 낸다면 허가 맡아야 되죠. 어떤 건축허가를 낸다면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런 게 허가민원팀의 업무인 것 같은데 6급 팀장이 최종결재는 내리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를 내주지는 못할 것 아니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허가민원팀에서 접수를 받아서 제반 서류같은 것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업무 경우는 건축교통과장한테 허가민원팀장이 받고 예를 들어서 식당허가 내고 이런 것 같은 경우 그러면 환경위생과장한테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김포시를 표본으로 한 행정지침에는 민원과장이 직접 최종결재를 해라 그러니까 그게 다시 건축과로 올라가가는 지고 건축과에서 또 묵어가지고서 내려오면 다시 마찬가지니까 일단 민원처리과장이 최종결재을 하는 것으로 그 대신 거기에 주요업무 그런 것 같은 것은.

이천우위원

허가과에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는 것 아니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즉결민원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 전결권이 있으니까. 조금 중요한 사항은 구정장님까지 결재가 가기 때문에 약간의 폐단은 있을 겁니다. 그대신 지난번에 저희가 전결규정을 개정한게 있는데 구청에 그전에 과장전결로 하던 건축허가를 하든 이런 것을 다 구청장이 하도록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최종결재는 거의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할것이 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거에 환경위생과나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건축허가 두가지 예를 봐서 그런게 건수가 많을 테니까요. 과거에 환경위생과에서 하거나 건축교통과에서 하던거나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달라진 점은 협의가 빨라지죠. 옆에 앉아있으니까 협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할려면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협조전을 해갖고 지금 각 부서로 날라갑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협조전이 다시 회신이 와야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때 그때 옆에서 바로 협조를 받는 것으로.

이천우위원

허가민원팀에서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민원처리과장이 결재를 해서 것 같은 경우는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하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교통과 일이 특히 건축교통과 건축계 일, 허가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는 또 일이 좀 줄어드는 거네요. 구청에 건축교통과에 건축계 일은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허가업무를 안 하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허가만 거기서 처리가 되고 허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 관리업무가 있고 않습니까, 허가를 냈으면 그것에 대한 감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관리부분은 원 과에서 하게 됩니다.

이천우위원

또 그 업무는 건축계에서 하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허가만허가민원팀에서 하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 입장에서 건축주 입장에서 허가를 받은 부서에 직원 따로고 관리를 받은 부서에 직원 따로 하다보면 또 그런면에서 이중적인 것은 발생 안할까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런 면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허가업무가 빨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되기 위한 방편이니까 그것에 관련문제를 두사람을 상대한다고 볼 수는 없죠.

이천우위원

식당같은 경우도 그러면 식당허가는 허가민원팀에서 받고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 것 허가 받을려면 주방시설이 어떻게 꾸며져야 되고 위생시설이 어떻게 꾸며져야 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허가 받을 때는 허가민원팀에서 받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래서 마련이 돼서 허가증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다. 신고를 해서 어떻게 마련이 되면 허가증을 받는데 현장에 나가서 현장검사하고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허가팀에서 하는 거예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관리는 환경위생과로 갑니다.

이천우위원

실질적으로 시설 어떻게 돼 있느냐 현장확인하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또 하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해봐야 알겠구만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결재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님이 광명인가 근무하셨을 때 민원과를 해가지고 그런 체제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부작용이 많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은 그때, 그때 보완을 해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누가 허가내주고 누가 가서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민원인한테는 우선 편리하게 민원처리는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담당직원분들 시간절약하는 의미에서 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부천시에 대해서 기구개편 우리 처럼 문화, 예술, 체육청소년계 구분이 된 시 군 구가 어디 있냐 그것을 빵리 찾아서 주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우선 저희가 파악한게 수원하고 부천이 그렇게 됐습니다.

임채호위원

두군데만 그렇게 됐어요
31개 시 군 구에서 몇 군데나 이렇게 돼 있나 궁금해서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부분 여기에 보면 문화, 체육분야 2000년도 예산 현황을 쭉 봤어요. 업무는 많치 예산이야 지원해 주는 것 그게 민간이전해서 경상비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해가지고 큰 업무라 물론 서류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건 돼요. 굳이 한 과를 나눠서 분류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아까 기술성 문제라어 했어요. 기술성 문제면 거기에 기술파트 그 부분에 필요한 직원을 더 채용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장급 1명에 직원 증원이 2명이 추가로 두는 거예요, 과를 분류했을 때 지금 현재하고? 지금 보면 그렇게 되네요. 과장 한분하고 직원이 두명이 더 늘어나는 폭이 되는데 과를 굳이 늘리지 말고 거기에 맡을 파트 기술적인 면이 취약한 부분에 직원을 더 채용을 해가지고 그걸 메꾸면 되는 것 아니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은 예산에 잡혔던 문제고 실내체육관 개관 준비 이런 것은 한시적이에요. 개관준비 같은 것은 다 한시적 아닙니까? 굳이 이 과까지 하나를 신설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보는 거예요. 여기보면 예산항목만 쭉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예산항목만 집어놓고 전부다 민간위탁 돼 있어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직원을 늘려줘서 업무량을, 물론 과장 한 분이 그걸 다 시장님이나 기타 부서에 다 보고하고 보고량은 많겠지 과장이 챙길려면 많겠지만 거기에서 계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계를 늘리지 못하면 그계에 청소년계, 예술계, 문화계 그쪽으로 더 보강을 해 주면 되지 않냐.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이 기구는 신설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임채호위원

과장이 증원이 되는 것 아니냐.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아니죠. 하수시설과를 하수과하고 통합을 하고 그 과에서 남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통합을 하고 남는 과장이 이리 온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술파트가 없으니까 국장이나 과장도 지난번에 예산관계라든지 저희 보고하는 것 보셨습니다만 거기 과장이 배겨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2개 과를 합쳐가지고 굉장히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업무보고 들어오는 것 보면 거의 2개, 3개과 업무보고 책 거기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과장 혼자 맡는 다는 것도 어렵고.

임채호위원

지금 왜 이렇게, 이번 과장이 예절교육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공사가 2000년도에는 업무량이 많았어요. 준비할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했지, 굳이 여기에 한 과를 분류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 까지 있느냐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청소년계면 청소년계장이 다 챙겨서 보고하면 과장은 그것가지고 가서 시장한테 가서 보고하면 되고 예술계장이..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으로 지원한 사항이니까 행정적인 뒷받침하고 예산지원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다 제대로 하는가 못하는가 예산에 비해서 제대로 하는가 현장확인 청소년 분야에 지원을 해줬다 라면 청소년 계장이 나가서 상황보고를 해가지고 과장한테 올리면 이렇게 이렇게 자료취합해 가지고 하는 거지 현재 준비하고 이런 것은 한시적인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육분야만 하더라도 생활체육 분야 해가지고 굉장히 업무가 확대가 되고 또 주민들도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고 또 문화부문에 특히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굉장히, 안양옥 매립이라든지 엊그제께 보고하는 것 보니까 업무를 몰라가지고 시기를 놓친것도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이런 부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보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항목에 민간이전으로 어차피 돼 가지고 경상비 보조만 해주는 되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총무과 같은 데는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원업무가 저희도 각종 부서에 지원업무지만 지원업무나 실시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다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질의보다 도 총무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시장님 지침이 동에 인원을 최소한으로 조정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아마 우리가 주민을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대하는게 일선에 동장일겁니다. 일선에 동의 행정이 원활하고 또 신속함으로써 그게 바로 안양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주고 또 시민에 만족도를 주는 곳이 일선 행정기관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일선 행정기관에서 인력으로 인해가지고 행정면이라든가 또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안해 준다면 아마 아무리 행정지원이라든가 본청에서 일을 하더라도 시민을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정원조정할때는 꼭 행정수요라든가 다음 에 지역여건이라든가 또는 신 구 동간에 특히 구동에는 신도시보다도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존 동에는 참고하셔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총무과장님이 일선에 동장으로서 근무를 한다라는 마음각오를 가지고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이면 최소한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 잘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제가 아까 요구했던 것 31개 시 군 구 말이에요. 그것 본회의장 이게 통과하는 날 본회의장에다 전부 31개 시 군 구것 갔다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깔아주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은 앞으로 조례로 정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절차에 의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야기시켜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도 그쪽 지형을 봤을 때 당연히 돼야 된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조사 그러니까 충분한 공청회를 거쳤는지 그리고 조사결과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상세대가 225세대에 참여세대가 194, 불참세대가 31에서 82.2% 가 나왔고 의견조사가. 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이 126, 반대가 64해서 64.9% 가 나왔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몇 세대가 있으니까 거기 지역에 통반장을 활용해서 공청회 하면 바빠서 못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통.반장들한테 내용을 쭉 적어가지고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서명을 받고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최소한 90%에서 95% 정도는 참여해야 되지 않나 사실 100% 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세다 안되니 만큼 그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해서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 번 해봐야 뙤지 않냐 만약에 그런 주민이 많다니까 이렇게 해서 과반수가 대다수가 찬성한다 해도 바로 민원이 되면 바로 시청으로 달래려고 이래서 민원을 야기를 시킬 수 있는 게재를 주지 말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지도 상으로 보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 96년 1월달에도 동 경계조정을 한바가 있어요. 안양1동은 한국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담장밖으로 하면 안양2동으로 편입을 시켰고 성원아파트 일대에는 안양1동으로 편입을 시킬려고 찬.반투표를 했는데 근소한 표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온 지역인데 방금 임채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소홀히 하지 말고 나머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도 역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시고 또 한가지는 성원아파트와 철길사이에 조금만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 철도부지에 10여가구가 무단점용하여서 무허가로 판잣집을 짓고 거주를 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에도 주소가 없고 주민등록도 거의 없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지금 안양1동하고 7동은 법정동이 안양동으로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박달2동하고 석수3동은 법정동이 똑같지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로 따로 박달동, 석수동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게 소수의 인원이지만 1만 헤배가 되는데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 등본은 그 소유자한테 어떻게 해줄것인지 안양시에서. 그리고 소유자가 몇 분 안되지만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연락을 해서 해줬는지 앞으로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을 변경을 시부담으로 해줄것인가 통보를 해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했던 내용중에 일부는 최경태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다른 말로해서 두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위원이 의견청취의건을 처음 접하면서 두가지를 놀랐습니다. 한가지 놀란 것은 이지역이 박달2동으로 있었는가 본위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한가지 놀랐고 그리고 또한가지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고 있는 지역이고 자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구역을 변경할 정도에 경계구역을 조정을 해야 될 정도에 민원도 전혀 발생이 안되있는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람이 안사니까 민원도 발생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지역을 경계조정을 할려고 총무과에서 준비를 했는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안양시 공무원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원도 없고 흙속에 파묻혀 있는 진주알 같은 것처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알아내고 경계조정할려고 했을까 어떤 말도 없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니까 또 한가지 놀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위원도 이지역이 박달2동인지 몰랐던게 놀랐고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 이 지역이,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이 지역이 박달2동 이였었다는 건 관심이 아주 있는 토지주인 외라면 주인이라면 몰라도 갑가지 어떻게 경계를 조정할려고 의견청취건을 제출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외에 용도가 또 있는지 토지의 용도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아니면 자연녹지 지역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토지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하고 삼영운수 현재 종점까지는 도로가 끊겨있습니다만 앞으로 수개월이 내에 이지역을 통과해서 남서울 역사로 연결되는 도로도 15m 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발권과 관련돼서 무슨 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전부터 그린벨트 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지역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전에 최경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정동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바꾸는 거라든가 도에 승인사항이라든가 하여서 아마 일종에 어느 정도 비용부담이 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용부담이 된다면 예상되는 총 비용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비용부담이 얼마가 있다면 그런 비용부담을 해가면서 굳이 아무런 바꿔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위치적으로는 석수3동이 돼야만 됩니다. 하천을 경계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비용부담을 해가면서 바꿔야만 되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록 과장님 즉답 가능하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 조사할때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들 진정서가 올라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발단이 됐습니다. 거기 진정서를 낸 주민들은 저희가 이렇게 의견조사를 나가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정서 할적에 거기 연명으로 도장찍었으면 숫자 되면 되지 뭘 또 그런 번거로움을 겪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어요. 어쨌든 찬성하시는 분들 또 반대하시는 분들 두 부분으로 대표성을 띤 분들이 같이 동에 나왔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각 호에 설문이나 이런 것을 넣을 적에 그분들은 직접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굴 만났을 때 이건 되는 것으로 해,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기한도 하루만 해서 저희 받을 려고 했더니 또 거기 추진하시는 분들이 하루만 주면 어떻게 하냐 늦게 들어오는 사람, 직업 가진 사람 못 들어온 사람많다 하니까 최대한도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이틀은 줘야 된다해서 이틀을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표하는 날 직접나갔습니다. 그분들 대표성 띤 분들 다 오셨고 그래가지고 개표를 한 장, 한 장 하면서 그분들이 고개 끄덕 끄덕 하면서 승복을 한겁니다. 그래 갖고 서로 악수하면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는 반대도 안하고 찬성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저희끼리는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것을 다시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좋은데 우선 기준적으로 저희아 방침을 정한게 과반수이상 또 거기에서 찬성 과반수 이런 지침을 정하고 나서 이것을 또 일부가 안했다고 해서 했을 때 주민들 반영 등등해서 저희 행정의 공신력이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섰으면 좋겠고 장경순위원님께서 성원아파트하고 철길사이에 철도부지에 무단 그분들은 저희가 조사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된 사람들 주민들로해서 공식인정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글세요, 그분들이 주소가 없고 하는데 이리 가느냐 저리로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올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추가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경태 전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돈 문제입니다. 어디가든지 비용이 드는 것은 할 수가 없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그분들의 완력한 저기가 없이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이 사항이 결정이 되면 변경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뽑아봤는데 보고를 드리면 안양7동에서 안양1동으로 갈 경우에 주민등록 및 인감관계, 공부 그래서 주민등록 개별카드, 세대별 카드, 주민등록 전산자료, 인감이 다 수정이 돼야 되고 지방세 공부, 과세자료도 전부 정비가 됩니다. 또 박달동에서 특히 석수3동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토지대장 지적도 또 수치지적부, 등기관계 또 지방세 공부 이렇게 해서 좀더 많은 수정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 촉탁업무로 해가지 여기서 변경사항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서 촉탁으로 해가지고 비용 일부는 안드리고 수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진을 한것이고 또 한가지 이천우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박달2동에서 석수3동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가 박달2동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내용인데 우선 도면상으로 봐도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천경계로 하니까 그 부분을 그사람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고 또한가지는 거기 밭농사 일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하면서 일단 직원들이 마음에 뒀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특이한 아까 말씀하신 GB해제와 관련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경계가 뚜렷한 것은 저희 지침에도 경계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선 동사무소에 행정하나를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 해도 거기 건너가서 한다문제로 해서 당연히 경계조정은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비용 관계 일절 드리지 않고 저희아 촉탁으로 해서 처리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행정력의 공신력까지 말씀하시면서 다시 조정을 하느냐 말씀하셨는는데 우리 지역을 보게 되면 우리 안양시에서 노인회관을 지은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팔겠다고 해서 자료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한세대에요. 그랬는데 나 이것 못 팔겠다 이러니까 시에서 설계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 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나중에 세입자들하고 같이 데모가 그 한가구도 그렇게 되는데 .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공무원들이 행정력 낭비하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받지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중에 가서 나 이것 싫다 안양1동으로 안간다 동사무소 멀고 이것 못가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와서 총무과장, 국장 시장실 들어아서 민원이 야기될까봐 그것 걱정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총 무과장님 얘기대로 과반수로 하고 승복을 해서 그게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좋다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서 그 부분에 자신있으면 안해도 되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비용부담 먼저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7동에서 1동으로 바뀌는 것은 같은 법정동 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여기는 박달동에서 석수동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소에서 관리한 등기부 등본도 주소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양 내부에서가 아니라 법정동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등기소 주소 같은 것 바뀔려면 이것는 법원 업무 아닙니까? 법원업무인데 법원에서도 다 안양시에서 비용부담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해 줍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렇게 구역변경 사항을 하면 지금 저희 시에도 보면 전라도고 어디고 구역변경되면 계속 다 통보가 옵니다. 알리는 사항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촉탁으로 가능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법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기관에도 안양시 예산으로 비용 부담하는 건 전혀 없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필지수는 4필지고 토지주는 개인적인 것이라 밝히기가 뭐하는데, 네명입니다. 법인이 하나고.

이천우위원

네분은 어느 분.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원영희씨가 두필지를 갖고 있고

이천우위원

1만579평방미터면 약 3,000여평이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원영희씨는 몇 평 갖고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두필지인데요, 하나가 446제곱미터고 하나가 2,94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3,400정도.

이천우위원

3,400평방미터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하나는 하천입니다. 294평방인데 이것은 이태분씨 차장환씨, 차수환씨 차석환씨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씨네 세분 그리고 또하나 밭이 있는 데 6,895평방 이건 한국제지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넷이 아니고 셋이네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필지요?

이천우위원

토지주가 넷이라고 했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원영희씨 것은 두필지입니다.

이천우위원

하천부지 294평방미터는 사소한것이고 결국은 1만 579평방미터는 약 3,000여평 중에서 한국제지라고 하는 재벌땅이죠. 그게 6,895평방미터고 원영희씨라고 하는 분은 다 아시는 분일것이고 한 3,400평방미터 약 1,000여평 되는 건데 과장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밭농사를 짓는데 박달1동에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박달2동에서 건의가 있었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와같이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남의 땅에 밭 일궈 먹듯이 하는 분들이에요. 박달2동이든 석수3동이든 어느 관공서에서 전혀 관리를 안하고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라든가 지금에 농정계라든가 농협과 관련된 관공서에서 전혀 관리를 안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의 땅 밭 일궈먹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와같이 박달1동에서 밭농사 하는 분들 관리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있었다 저는 그것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민원이 있는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봤을 때 그런 경계가 있을 때는 조정사유가 된다고 그랬는데 도면을 봐도 노상 거기가서 붙어있고 또 어차피 토지 관리는 하죠. 뭐를 심든 안심든 박달동.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지역은 어떤 민원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살지않고 있고 남의 땅 노인네들이 조그맣게 울타리 울타리 해서 밭 일궈먹는 지역이고 저 자신도 몰랐고 공무원 스스로 가 알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토박이 고향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땅에 주인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제지라고 하는 재벌의 땅이 있고 또 그린벨트이고 또 광명역사와 가까운 지역이고 그 이상은 말씀의 안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어떤 연관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할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성원아파트하고 철길사이가 무허가가 아파트 사이만 있는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부터 붙어있는 진흥아파트 18통 뒤에 까지 거의 이 사람들이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판자집성촌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안에 들어가보면 조그만 과수원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럴까요, 달동네처럼 철길하고 아파트 사이에다 입구도 막아놔가지고 육안으로 봐서는 저안에 사람이 사는 마을인지조차 몰라요. 건다 그걸 어떻게 정리를 시에서 하나도 해 놓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안양1동으로 떠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고 그 사람들을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데로 보내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무허가 판자촌 밖에다 막아놔가지고 사람 사는 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안에 우연히 들어가 봤더니 아주 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판자촌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주소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아주 골치가 아픈 동네입니다. 그걸 떠맡으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그 문제를 분명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의 명칭은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권용호위원, 신안교위원, 임채호위원 등 세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용호간사 나오셔셔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관한 의견서 본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안양동 164-1번지등 117번지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양7동에서 안양1동으로 행정동을 조정하는 것과 박달동 654-9번지등 4필지를 박달2동에서 석수3동으로 법정동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양동 164-1번지등 17필지는 성원아파트와 상가지역으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옆에 위치하여 생활권이 안양1동에 속해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비산고가도로로 인해 안양 7동과 분리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전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안양1동으로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전체 225세대중 194세대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26세대 64.9%가 찬성하였으나 미참여 31세대와 누락된 세대의 의견수렴과 반대 64세대의 이해등 안양1동 경계 조정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의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 654-9번지등 4필지는 안양천을 경계로 볼 때 석수3동에 위치한 밭경지로 지역여건과 행정의 능률성을 감안할 때 경계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 소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대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구청 업무보고를 받은후 가축위생연구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확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