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운재 의원 5분자유발언
용복
위용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우리구에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간주처리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시비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은 시비보조금, 일반행정비 보조로 금액은 5,655만 4,000원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심사보고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 의결하였고, 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을원안의결하여 심사보고 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국소관 현안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한 바 있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의결하여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및 심사보고된 8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훈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훈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하기에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중 보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제청에 따라 보류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2일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등3건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의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재의 3일에서 7일로 크게 연장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던 것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의 대상사무를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감사를 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사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감사나 조사의 방법을 개정하여 증인에게 선서토록 하고 그 범위를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참고인등에게 여비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감사기간의 연장으로 보다 충실한 감사를 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행정사무의 감사나 조사시에 의회의 권한과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므로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인 감사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시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의회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식비 등의 비용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국내 여비규정 별표2의3호를 준용토록하고 증인 등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시 비용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 제24조에서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의 의회규정에서 의회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원자가 청원시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인등 진술,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제척과 회피 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양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과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규칙안 역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령안은 10월 22일 김연호 의원외 1인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이며 모두가 의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책임있는 대변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구민에게 밝힘으로서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구 의회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우리 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겸비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 이상 4건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훈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발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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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발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이운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운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여러분에게 1994년 10월 21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발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국 소관의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발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개정이유로는 94년 1월 7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94년 6월 17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규정의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90년 6월 19일 조례 제122호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관계법령의 해당조항이 삭제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로는 동사무소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근무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신정제4동사무소를 신축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양천구 신정4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양천구 신정동 952번지 2호에서 양천구 신정동 957번지 9호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신축이전이 완료된 신정제4동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88년 1월 1일 행정구역변경으로 강서구 등촌2동에 위치하고 있는 목3파출소가 우리구 목3동 지역 일대의 치안을 맡게되어 관내 주민들의 불편이 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청사가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어 파출소 이전에 필요한 바 우리구 공용의 청사용지를 일정기간 동안 무상 대부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목3동파출소의 대지를 우리구 재산으로 3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및 대부기간 연장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목3동 지역의 치안을 관리할 파출소가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의 치안유지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 불합리하므로 우리구의 공용 청사부지를 대부하여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해 달라는 뜻에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발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운재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 세 건에 대하여 발언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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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1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장석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위
장석위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장석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 10월 25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건 자치구 지역에 맞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마련하여 우리구의 물가변동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처로 지역 주민생활에 끼치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기능과 심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체육시설 사용료, 주차요금,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등을 심의하며 또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물가와 관련된 전문가와 소속공무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치구의 단위의 물가대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시급히 조례로 제정, 시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다 심사숙고한 대책을 세원 지역경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물가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채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장석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발언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