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두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정회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부하여 드린 대로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