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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39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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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양천구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제1항에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이렇게 안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2차 추경예산안입니다. 사실은 정기회를 10여일 앞두고 예산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 또는 전국자치구 어느 구를 보더라도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이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자세가 아니면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이런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의회에 정중히 사과를 하고 그 연후에 이 안건을 다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 여러분과 지금 사전 협의했기 때문에 위원장은 여러분의 뜻을 분명히 하고자 집행기관측에 촉구합니다. 청장에게 총무국장은 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청장이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을 하고 또한 절차상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이 정중히 사과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보류하고 오늘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집행기관장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출석의 가부가 통보될 때까지 2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맨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현재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소관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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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3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결산서 내역을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세출내용을 항목별로 정확하고 명백하게 구분 작성하였으며 1994년 5월 28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증빙서류 등의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구 전반에 걸친 세입·세출 결산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보고드리기로 하고 우선 총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674억3,587만8,000원이었으나 740억790만325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69억1,540만476원을 실 수납하였고 15억486만7,74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고 48억3,763만2,109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총 수납액 690억1,540만476원 중에는 92년도 예산에서 93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비 30억4,16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분으로 실수납액은 659억7,374만476원으로써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약 2.1%정도인 14억6,213만7,524원이 과소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93년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시세수입감소에 따라 조정교부금 2억6,200만원을 감액 교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을 통합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674억3,587만8,000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30억4,16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04억7,753만원이며 이중 실 지출액은 566억9,338만1,387원으로 이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92년도에서 93년도로 사고이월된 이월액 30억4,166만원이 포함 지출되었으며 32억8,861만7,430원은 94년도로 사고이월되었고 104억9,553만9,183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 결산에 총 실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인액 즉 이월액은 123억2,201만9,089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94회계년도의 사고이월액 2억8,861만7,430원과 반환하여야 할 국가 및 서울시의 보조금중 집행잔액 5,117만3,505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액은 89억8,222만8,154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구 금고가 제출한 세입세출총괄표 실지 금액과 일치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 총 예산액은 7억2,124만3,000원으로서 이중 5억8,536만1,185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잔액 1억3,588만1,815원은 불용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관리전환으로 인하여 냉·난방기, 모뎀, 다기능사무기기 등이 구입되지 않아 3,357만6,000원이 지급사유 미발생되었고 관서당경비에서 3,793만5000원이 지급사유 미발생되었고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지출억제로 총예산의 9%인 6,437만815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는 건전 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진력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 시행함은 물론 경상비 예산의 경우 배정과정에서부터 절감 시행하면서 행정수행에 진력하여왔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시어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과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세입징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과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는 불납액에 대한 징수가 굉장히 저조한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던가 그게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징수로 인해가지고 행정소송에 의해서 패소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구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라든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에서 패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그러한 행정소송에 의해서 여러 건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징수로 인해가지고 행정소송 비용만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패소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세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지금 불납결손에 대한 개선책과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는 저희가 현년도라고 하면 금년에 부과를 하고 금년에 징수를 못한 것을 과년도 체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받는 것부터 과년도 체납이라고 하는데 대개 1년동안 독촉을 해도 안 낸 사람들은 무슨 사유가 있든가 또는 부담능력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해 걷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 실적이 현년도에 부과하는 세금은 보통 97%정도 됩니다. 나머지 2-3%가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해에 그것을 걷는 것은 아주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전부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부터는 93년 이전보다는 징수실적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자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금은 자동차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한 것은 작년 금년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부당한 과세로 인해가지고 패소하는 경우에 우리구는 아직 패소해서 돈을 물어주고 반환해 주고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은 여러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구청이 승소를 한 그런 것이지 아직 패소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주시죠.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93년도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과 3실 세입으로는 총무과의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과 시민봉사실의 호적과태료 수입으로 총 7,43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390만원을 징수하였고 호적과태료는 40만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과 3실의 93세출예산은 총 357억6,000만원으로 320억6,5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하였고, 308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9,3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불용액은 모두 36억9,400만원입니다. 불용사유를 해당 실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정원에 의한 편성으로 현원과의 차이로 인한 급여 및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가 11억1,9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및 명예퇴직수당 2억7,100만원, 통합 청사 부지매입 및 동청사 증축공사 집행잔액 2억1,5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총 불용액은 25억8,9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비 11억2,000만원, 서무관리 4억7,800만원, 동행정지도 9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총 8억1,100만원중 목동중심축간 도로개설 토지보상금 부족분 2억7,00만원등 3억5,300만원이 집행되었고 4억5,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획예산비로는 구정백서발간 계획 취소 및 소송배상금 등의 지급사유 미 발생과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액은 총 1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센타 공기부족으로 11억9,2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고,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취소로 인한 미 집행 1억9,000만원, 기타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모두 2억3,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의 불용액으로는 민방위과 민방위강사수당 등의 보상금 1,4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 국민운동 단체지원 및 새질서 새생활 추진 미 집행잔액 5,000만원 등 기타 예산절감액을 통하여, 각각 4,100만원과 6,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정월대보름 행사 등의 각종 문화행사 집행잔액 2,800만원, 감사실의 민원심의 및 건축민원 조정과 관련 지급사유미발생으로 400만원, 시민봉사실의 민원실 관서운영비 절감 1,400만원 등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각실 불용액은 각각 6,500만원, 1,100만원,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3실에 대한 93년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결산에 있어 총무국소관 93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80만원에 징수결정액 4,749만2,000원이며 수납액은 4,749만2,000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의 융자금 징수결정액 1억5,382만원중 미회수자금이 3,123만원, 20%에 달하고 있어 융자금 회수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총무국소관 93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49억9,479만1,000원에 지출액 302억1,779만9,840원, 불용액 35억8,441만8,620원, 다음 년도 이월액 11억9,257만2,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수수료 및 수용비중 행정소송비 등 책정예산 2억128만7,000원에 불용액은 1억1,423만9,330원 56.7%, 또 토지감정수수료 등 책정예산 5,571만9,000원에 불용액은 3,727만8,445원, 70%나 되며 이는 미발생 사유도 있겠으나 당초 세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적정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 시정이 촉구됩니다. 또한 양천구민 체육센타 건립비에 있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미집행액이 11억9,257만2,540원은 94년도로 이월된 바 이 역시 당초 공사기간을 감안하지 않은 미흡한 계획으로 차질을 초래한 바 앞으로는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보고도중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약5,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다고 그랬고 대충 토지관리과의 책정예산이 약 5,500만원 정도 해서 총 불용액이 36억9,000만원 정도, 93년도 세출에 있어서 불용으로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특기할 사항 많은데를 몇가지 지적합니다만 국민운동지원과에는 무슨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약 5,000만원이 불용으로 떨어집니까?

명병수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입니다. 지금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총6,5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자면 예산절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경상비에서 2,7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추진비 2,000만원 등해서 약 3,2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총5,9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예산집행하다가 잔액이 남은 것이 약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비절약 경제교육 강사수당 36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500만원이 저희들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순수하게 된 것이 약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만 본위원이 한가지 여쭤본 것이고 아까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께서 약36억9,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예산편성이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깊이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보면 추측에 불과한 그러한 범위에서 짜맞추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약한 우리구의 재정에 비해서 40억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까 서두에 지적했듯이 좀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느냐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구의 구민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을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50만 구민 전체가 바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구민회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 예산이 약40억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앞으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우리 의회도 심의 과정에서 깊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편성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심도있게 편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짜맞추는 식으로 해서 얼마 해가지고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 그러한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한 한 좀더 깊이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없고 그 불용액이 없는 대신 그 금액으로서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재 위원님.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 위원입니다. 새마을전도금,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융자해 주는 그것이 미수금이 약3천 몇백만원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상환이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생계가 곤란해서 아직 못 내고 있는지 또는 이사라든가 소재지 확인이 안 되어서 이런 상황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상환기간이 미도래되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니고요 새마을 소득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분들이 갖다쓰다 보니까 변제기간이 도래되더라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연체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연대보증인이 있어서 채권확보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가일층 노력해서 연체된 자금이 회수가 되어야지 또 다시 소득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저희가 연체된 금액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을용 위원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용액을 남김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셨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김을용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실무자로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정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사에서 하는 복식부기마냥 차변, 대변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불용액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산을 절감하는 금액이라든지 공사할 때, 공사도급 입찰때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건전한 불용액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급사유, 어떤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하고 예산이 불용되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게 바람직한 예산집행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매년 저희 구에서 총예산에 대한 불용율이 거의 10%를 상회해서 13∼1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하면서 적어도 10% 이내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고 매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편성시에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자원이 바로 불용예산액입니다. 금년 예산에서도 69억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에도 그 정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용액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그 정도의 사업을 이미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못돌아가지 않느냐 이것은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예산은 어떤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든지 어떤 위험시설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불용액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여러가지 이런 면이 있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액이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산과장, 답변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 주시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이렇게 해라 이런 지적이신데 무슨 궤변이 그렇게 많아요. 총 예산의 13∼14%가 불용액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많은 예산편성이다 적어도 5%∼7% 미만으로 불용액이 줄어들어야지 지금 양천구의 모든 사업이 과사업입니다. 과장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과장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계획성있게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과장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불용액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런 과장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과장들이 소신있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아주 귀중한 구민의 예산이 이런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의 과장님들께서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좀 소신있는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요. 사실 금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10%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예산절감이 꼭 10%가 아니고 과목에 따라서는 3% 또 전혀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같은 것은 10%까지도 줄여서 본연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절약을 하자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자는 의미에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되어서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첨가를 했으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릴때도 불용이라는 것이 주로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같은 상당히 건전한 불용도 있고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한 불건전한 불용도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결산승인 결산서는 93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신축적인 예산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내년 결산에는 절대로 불용액이 이보다 적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19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먼저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제출은 1994년 9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우리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 2항에 분할 매각대금의 이자율은 양천구 일반회계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업무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금리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매각금액 잔액에 대한 이자를 연8%로 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당초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례를 1994년 4월 12일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연 8%의 이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국유재산법과 일치하도록 분할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연 8%로 정하여 법령의 일치화를 통한 재산관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효과적인 재산관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계상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신월3동 청사 예정부지 168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11단지내 사회복지 시설부지 647.8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월3동청사는 가로공원변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한 청사로서 부천시로 관통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차량의 통행이 많고 차량을 이용한 방문객이 많음에도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일반차량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4년도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청사부지 매입예산으로 편성해주신 10억원으로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한 신월동 167번지 5호의 토지를 신월3동청사예정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매입가격은 2개 감정사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가격인 7억200여만원으로서 평당 약 420만원입니다. 감정평가금액에 관한 사항은 11,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단지내 어린이집 부지 매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우리구에서는 어린이 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11단지내 사회복지시설 부지인 신정동 325번지 3호의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조성원가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4단지내 어린이집 부지 매각과 같이 사회복지재단에 매각하여 예산의 절감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안을 올렸습니다. 매각하려는 토지의 면적은 약 647평으로 매각가격은 공시지가인 평당 396만원, 총액은 25억7,0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토지를 공시지가로 계상한 것은 아직 매각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승인이 없어 감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공시지가로 관리계획을 계상했으며 매각승인 후에는 복수감정평가에 의한 산술평균가액으로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을 결정코자 합니다. 입찰자격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제한을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식견으로 구의 복지행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총무과장이 법정사무인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받기 n이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회의장으로 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법정사무는 내년도 4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각 구의 간부를 한 분씩 불러서 법정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선거를 치루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을 교육을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은 교육을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유를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금리를 준용하던 것을 이번에 연 8%로 금리를 조정했습니다. 본안은 잡종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시는 그 이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매수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신월3동청사는 노후 협소할 뿐만이 아니라 주차시설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청사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고자 함이며 또한 관내 11단지에 확보한 어린이집 부지는 사회복지재단에 매각하여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구유재산 관리상 합리적인 조치라고 봅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서 신정동 325-3호에 약 647평인가를 매입코자 동의요청을 하셨는데 그 보고 과정에서 공개 경쟁입찰에 의거해서 매수자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조성원가를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을 했죠?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총액은 5억879만1,000원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왜 본위원이 조성원가를 묻는고하니 꼭 굳이 공개 경쟁입찰에 의거해서 한다면 지금 감정가를 보면 평균 두 감정평가법인에서 들어온거 보면 약 평당 396만원이라고 아까 재무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특정인에게 이렇게,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핵심을 잘 모르시는데 감정가라고 하면 일반시세에 비해서 좀 낮죠?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세수문제에 의해서 지금 이걸 재무국장께 여쭙는데 감정가로 한다라고 하면 공개경쟁때 좀 아무래도 낫지 않느냐, 우리 매각할 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우리가 감정가격은 매각하는 예정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가격에 파는 것이 아니라 예정가격을 정해 놓으면,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사전에 감정평가원에서 들어온 금액 범위내에서 예정가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감정가와 시가 소위 말하면 요즘 시중에 시가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정동 325-3호같은 데에는 시가가 이런 땅을 약 396만원 정도라고 하면 일반시중에의 시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판단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저렴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당초에 우리가 매입했던 근본적인 취지하고 다소 좀 틀리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건 그 토지는 우선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토지이고 또 사용목적이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수목적에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이 일반토지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올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네,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관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 23항 규정에 의해서 동일하게 연 분할 납부를 할적에 연 8% 이자율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금융시장 개방이 일부 되어있고 앞으로 전면개방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물론 현재 우리 금융 이자율로 보면 타당하다고 인정은 되지만 왜 5%에서 8%로 이자율을 형편에 차등 적용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8%로 상향해서 개정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5%에서 8%로 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 2의 3항에 거기에 8%로 이렇게 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5% 내지 8%라고 한 그 내용을 우리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때에는 5%이고 일반인이 매입할 때에는 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까?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예,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주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오늘 상정된 안건과 무관한 과의 과장, 실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추경예산과 오늘 상정된 안건에 관련된 부서 과장과 그 책임자들은 남아계시고 그외의 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또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럼 이상으로 상정된 2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당 상임위원회에서 94년도 2차 추경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의 구청장이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과 더불어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본건을 보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장이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까닭에 아직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지금 다루지 못한 건들이 아직도 몇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점심시간을 갖고 다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속개해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두 시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

위원장님, 들어보고 (장내소란)
태원

강태원위원

총무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출석, 설명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설명은 어제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제2회 추경의 필요성과 내용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즉시 출석하여 다시 설명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설명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심의과정을 통하여 관계 공무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일리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것이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이미 어제 본회의에서 2차 추경 심의위원회가 구성을 해놓고 또 그자리에서 구청장의 제안설명까지 들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의 소지를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정 만약에 관계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이런 설명을 들어야 한다라면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의장단이 또 의장단에서 설명이 안되었고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2차 추경심의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체 양천구의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 여기에서 관계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는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은 관계 총무국장은 지금 당연한 것을 갖고 당돌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간단한 사항이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다루어야 될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논란이 되게끔 했느냐, 충분히 관계국장이라도 관계과장이라도 이러한 긴급을 요하는 추경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95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이전에 한번 다루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논의가 되었더라면 이런 낭비적인 요인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국장이 책임을 통감을 하고 차후에는 추호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너그럽게 수용을 해 주시고 여기에 넘어와있는 추경예산안을 짧은 시간내에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 사안이 종결되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금전 회의시작 이후에 정회를 통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 모두가 한자리에서 뜻을 같이 해서 이 문제는 위원장의 이름으로 집행기관측에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까닭에 지금 총무국장께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해서 지금 집행기관장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충분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정중한 유감의 뜻을 표하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을 정면으로 지금 집행기관측에서 지방자치법을 들어서 부정하고 나왔습니다. 집행기관측에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밝혀 둡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분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우리 양천구에 피치못할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추경인 것이다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추경으로다가 2차 추경을 제출해 놓고 당당하게 이렇게 의회에 요청하고서 정면으로 부정하고, 의회는 정치의 장인 것입니다. 법이기전에 절차나 과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법적인 절차에 내세워서 거부한다면 의회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집행기관장이 요청하는 문제를 우리도 보류할 수도 있고 추경자체를 심의하지 아니하고 내년도 95년도 정기예산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의회가 부여받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법적으로 엄연히 신분이 다르고 기관마다 직무가 다릅니다. 마치 대립이나 하는 것처럼 법적인 절차를 내세워서 반발하고 나온다고 한다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정을 같이 논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밖에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까닭에 위원장은 본 건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해서 다루겠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셨고 까닭에 오늘 이 추경예산안은 맨 마지막에 보류를 하든 심의를 해서 가결을 하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되어있던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8월 25일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마는 부결처리되어 재상정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정하게 된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례안 상정후 여러 위원님께서 부당하다고 지적하신 조례안중 주요사항을 서울특별시에 질의하였습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6조 1항 이동도서관 직원임용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를 「이동도서관 직용임용은 구지회 회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용한다」로, 조례안 7조 2항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지부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지회회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로, 또 3항 「시지부회장은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지회 회장을 지도감독한다」를 「구청장은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지회 회장을 지도감독 한다」로하여 이동도서관 직원임용권과 지도감독권에 대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안 내용중 일부를 변경 재청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 준칙은 내무부조례 준칙을 근거로 하여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법정근거를 확보하고 자치구간 통일된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문고사무국 조직유무, 관리운영면 직원후생복리, 신분보장, 인사이동 등을 비교검토 제정한 것이므로 자치구별로 독특하게 준칙을 별도로 재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회신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안은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 준칙안대로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재정은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역주민의 정서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동도서관의 설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양천지부장에게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사업내용으로는 도서의 수집 및 대여, 독서상담, 독서진흥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지 10인으로 구성합니다. 운영비 보조는 구 예산으로 일반화계 보조금에서 지원하고 회계년도 경과후 3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을 검토해보면 이동도서관은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차량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무상으로 도서를 대여 또는 상담하여 주민의 독서의욕을 북돋우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 및 직원의 임용권을 구지회장에 일임함은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칩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거기 좀 나가보세요. 전문위원은 본건을 검토하면서 본건이 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했나요?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완자료에서 부결된 사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알았습니까?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예.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이 검토의견에 직원임용권의 문제가 지난번에 부결내용에 보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직원임용권문제인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의견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그래서 임용권을 일임하는 것은 재고해 볼 사항이라고 나중에 단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됐어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결처리한 바가 있었던 점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의 안과 전혀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질의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참고의 말씀을 한말씀드립니다. 의회가 부결한 안이 다시 상정되었는데 우리가 이 안을 과연 이대로 부결 또는 가결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상에 맞느냐 하는 점이 우선 위원장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심으로 해서 본건에 대해서 또 수정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니면 부결 또 가결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을용 위원님 말씀하시죠.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방금 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당 상임위원회에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정이 되어가지고 조례안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과 이번에 다시 상정된 내용과 전혀 다른점이 없이 동일하게 올라왔다는데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하고 다만 주무국에서는 내무부나 서울시로 질의를 해서 회신을 첨부해 주셨는데 이 안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한 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할 것은 원안대로 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여러 동료위원에게 동의요청을 구하고, 문제는 내무부준칙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각 구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엄연히 되었고 또 자치구별로 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하등의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조례가 더 우선이지 준칙이 우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구 예산을 주면서 하나의 임의단체나 관변단체에 불과한 서울시지부장이 우리 양천구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서울시지부에서 예산을 인건비나 모든 운영을 하면서 직원임용권을 가진다 라고 하면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구 예산으로 주면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서울시새마을협의회지부장이 임명을 한다는 자체는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6조의 1항과 3항 7조의 2항과 3항은 지금 현재 유인물에 되어있는 대로 수정안을 내서 다른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이 건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서 오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여기서 갑론을박 해봤자 그 얘기고 하니까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잠시 10분정도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들끼리 의견의 일치를 봐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여러 동료위원에게 동의요청을 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을용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요청을 하신 반면에 상임위원회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정회의 가부를 묻기에 앞서서 장행일 위원 한 분의 발언을 더 듣겠습니다. 장행일 위원 발언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고 또 동료위원 김을용 위원께서도 사실상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 말씀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거론이 되고 부결이 된 것을 보면 단지 그 직원임용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사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이동도서관은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차량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무상으로 도서를 대여 또는 상담하여 주민의 독서의욕을 북돋아 주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할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내무부의 지침이든 서울시장의 지침이든간에 그것보다는 직원임용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무관을 임용을 한다든지 또 서기관을 임용한다든지 부이사관을 임용한다든지 높은 사람을 임용을 한다고 하면 자치구인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거에 대해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 하부 임용직을 하는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건 나름대로 타구에서 의결한 것을 내가 알아봤더니 타구에서는 거의 다 원안대로 동의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처리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김을용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타구에서도 원안대로 처리를 했으니까 우리도 처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을용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한 분의 질의를 더 받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당 상임위원회가 부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구수정 하나 없이 다시 그 안을 그대로 올렸다고 했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김을용 위원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하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집행기관측의 수정안이 제출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부구청장께서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오전에 9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본건을 심의한다고 하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서 위원장이 집행기관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이 공식답변을 통해서 지방자치법을 내세워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의회에 출석을 할 수 없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진정 지방자치법을 근거해서 위원회의 출석요청을 거부한다면 구청장 출석요구 의결을 당 위원회가 해서 공식적으로 집행기관에 통보할려고 했습니다만 부구청장께서 청장을 대신해서 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경위 설명과 더불어 유감의 뜻을 표명하시겠다고 해서 부구청장의 해명과 그 과정의 여러가지 진위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먼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하고 제출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 예산 의회 제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긴박하게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려를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조금 긴박하게 제출된데 대해서는 당초 테니스장 부지가 단일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본청에 매각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분할 요청을 했습니다. 본청에서 이를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본청에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건설부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승인이 되어서 우리구에 10월 28일 우선 통보가 되었고 그 뒤에 다시 예산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촉박해서 좀 여유있게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점 또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본 예산도 가능하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안 된다, 저것은 된다, 이것을 어떻게 쓰자,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복잡할 뿐만아니라 이해가 얽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하다면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한 뒤에 상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의회와 집행기관 결코 딴 살림 차린 것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구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의회도 더불어서 구민으로 하여금 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추경예산안 제출 과정과 같은 경우도 집행기관 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보다 성의있게 의회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고 이랬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능률적인 상임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정식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나오셔서 설명하고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정면으로 당 상임위원회가 요청한 구청장 출석해서 경위설명과 더불어 불가분한 추경이 아닌데 이렇게 조급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까닭에 와서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위설명을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요청했다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의회가 요청하고 의회가 협조를 구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의회도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앞으로 또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부구청장께서는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의회가 집행기관이 하는 일을 협조를 해야되고 또 의회가 하는 일에 집행기관이 나와서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지금 기히 상정되어서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단서조항의 내용 구지회 회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에게 이동도서관 직원 요청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한다. 이런 내용으로 단서조항을 넣어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지금 왔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본건의 문제는 이미 구청 관계공무원과 의원들 사이에 의견교환을 충분히 한 내용입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고 어떤것이 상식으로 판단하기에는 본건은 보류하는 것을 동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도 이동도서관 설치 관련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양천지회 회장에게 위탁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가 존치를 해야 양천구지회도 존치하는 것이고 이것이 존치해야 이 도서관 운영도 이 조례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새마을운동등 이런 단체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개정되었을 때에 이 조례안은 그 때에 가서 개정한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이제까지 이런 법적인 근거없이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구에서 통과했다고 그래서 통과하는 것보다도 보류했다가 다음에 모법이 결정된 후에 이 조례도 그 사항에 맞는 그런 조례로 개정 또는 제정하는 것이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보류동의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준 위원으로부터 본건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상준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명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는 가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번 회의때에도 이것을 논란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안건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대로 올라 왔다고 해서 우리가 의원들끼리 지금 장시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모법이 나오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차라리 지금 올라온 원안대로 했다가 다시 어떤 모법이 생겼을때 잘못되었을때 그때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여기에서 일단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전에 제의하신 장행일 위원님의 안에 동의를 드리면서 이 안건을 가지고 장시간 심도있게 토의도 거쳤고 또 그래서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통과를 하자라고 좀전에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보류를 하는것 보다도 그러한 단서 조항을 넣어서 통과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회에서 모법이 다시 제정이 되어서 또 그 모법에 맞게 우리가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보았을적에 지금 이 안건을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건에 대해서 방법으로 보면 표결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하게 본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기전에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는 과정에 이상준 위원으로부터는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행일 위원님과 주봉규 위원님의 의견이 주봉규 위원님께서는 6조1항을 단서조항을 첨부해서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장행일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후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논의해서 개정을 하는 이런 방법을 제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서두에 본위원이 질의중 6조를 지난번 당 상임위원회안인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용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동의요청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한 대로 6조 1항에 단서조항을 넣자고 해서 본위원이 그것을 다시한번 낭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6조 직원임용, 제1항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하 "시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이렇게 집행기관에서는 조례가 넘어왔습니다만 이 안에 다만 1항에 의한 요청을 하기전 "구청장과 협의해야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자는 여러 동료의원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를 양해를 구하면서 이 안으로 통과되도록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방금 김을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을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을용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오전 회의중 의사일정 제1항으로 안건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과 당상임위원회간에 입장정리가 필요해서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안을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2분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전에 이 건으로 하여 총무재무 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을 하심에 다소나마 원활히 진행치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친듯 하여 죄송한 심정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한 총무국소관 예산은 모두 15억1,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에 5,200만원, 내무행정비에 13억원 민방위비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체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명예퇴직자 수당부족분 예산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자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부득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목동테니스장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부지매입비 총 61억원중 20%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목적회관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방송시설 및 물품구입 예산으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94년도 예산에 미계상된 필요경비와 목동테니스장 부지매입비 및 다목적회관 부대시설비에 투자하고자 94년도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으로 15억1,824만8,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 13억5,194만9,000원 민방위비 1억5,98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국유지 매각에 따른 우리구 수입 재원으로 현재 시유지인 목동테니스장의 부지를 매입구유재산으로 확보하려 함이며 또한 금년도 준공목표로 건설중인 다목적회관에 설치할 방송시설및 집기 구입비등을 연내에 책정함으로써 95년도 민방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나 다만 다목적용 부대시설 6,234만원은 향후 건립될 구민회관의 시설과 중복되므로 규모를 축소 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테니스장 매입건은 주무과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 재원이 신정6-2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0월초에 승인을 해준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연말에 가서 더군다나 정기의회를 앞두고 이게 긴급히 상정이 돼야 했는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용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시유지를 저희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시로부터 매각이 가능한가 하는 의사를 타진해 보지 아니하고 먼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매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구의회에 대한 굉장한 결례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일차적으로 서울시의 관계과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일단 매각은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 연후에 제가 지난 94년도 7월 1일자로 구의회에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속에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매입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로부터 양천구가 매입을 하고자 한다면 필지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경비를 명확히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한 결과 서울시는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건설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건설부에서는 아시다시피 전국을 관할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것을 한꺼번에 합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서울시로 결과가 내려오고 또 서울시로부터 저희에게 마지막 통보 온 것이 아까도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28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며칠전 그때야 비로소 택지개발계획이 최종변경 승인되었다는 통지가 저희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바로 구의회에 이것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 목동테니스장부지 매입에 대한 이 계획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계획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확정되고 여러가지 사안으로 볼때에 불투명한 앞으로의 서울시의 행정으로 볼때 지금 시의적절한 조치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지매입건과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차례 검토를 한 제3섹타사업이 지금 수차례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유지를 구유화해서 이 테니스장운영이라든지 기타 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운동시설이라든지 스포츠센타가 앞으로 제3섹타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복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전기도 마련해 줄 수 있다하는 차원에서 이 본 목동테니스장 부지매입은 필연적으로 금년내로 계획대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목동테니스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목적회관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거 지금 표결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행일 위원,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다목적회관 건에 대해서는 1차 추경때 우리가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는 1억8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몇달이 지나고 이자가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6,000이 지금 음향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로서 물품구입 등으로 해서 1억6,000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93년도 12월달에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적에 분명히 다목적회관을 4억으로 했습니다. 심의를 했어요. 그 4억 안에는 방송시설이라든지 물품구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때 다시 방송시설하고 물품구입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그것은 과다하게 지금 현재 우리 다목적회관 짓는 그 근방이 앞으로 다른 어떤 건물이 들어와서 우리 양천구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이니만큼 몇년 안 있다가 이것 분명히 헐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와 용납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1차때 삭감했던만큼 지금 현재 이것은 2차 추경때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부결을 시켜야 되겠다.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꼭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생활체육과장님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테니스장 부지를 지금 계약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우리가 받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이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 매입을 금년 연말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도 서둘러서 우선 계약부터 하고 보려고 하려는데는 두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목동재개발지역에 대한 매각방침을 보면, 상부지침을 보면 「공공목적으로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률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상급기관의 방침으로 정해진 사항인데 사실 몇년전만 해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 재산이나 구재산이나 두루뭉실하게 같이 쓰고 이런 상태에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만 근래 몇년전부터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내년에 단체장 선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회흐름과 발을 맞추어서 하루가 다르게 시 것은 시 것이고 구 것은 구 것이고 구에서 필요로 하면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사용을 한다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 방향으로 점점 개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라든지 기타 기관에서 간부들이 바뀐다든지 또는 자치단체 의회에서 왜 시 재산을 이렇게 싼 값으로 주느냐라고 항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언제 이 지침이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야 할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 이유는 저희가 확보된 재정이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하루라도 먼저 구입하는 것이 금전상으로 쌉니다. 무슨 뜻이냐면 몇년전에 조성원가에다가 연리 몇%라는 이자율을 붙여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계약한 것하고 내일 계약한 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하루라도 먼저 서둘러서 하는 것이 단 1원이라도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런 두가지 차원에서 서둘러서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우리 양천구 재산으로 매입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투자가치에 대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행정을 불신하는데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안 했을 대 서울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양천구에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염려도 깔려있는 바탕위에서 지금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 문제는 지난 7월 1일자로 구유재산취득에 관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때에도 충분히 저희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목동에 테니스장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우리 구민들이 아주 활기차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예산으로 확보를 완전히 해 놓지 않으면 언제 다시 또 시에서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확보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 따라서 예산을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결론은 꼭 필요한,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신정동 6-2지구에서 매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재원이 있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한 것입니까? 만약에 이 재원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 그렇게 꼭 필요한 수입이라고 하면 예비비에서도 지출해서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가 없었잖아요? 그만큼 투자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지금 스스로 우리 구청에서 인정한 결과가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투자가치는 많지요. 몇백만원 짜리를 80만원에 사니까 투자가치는 많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쓰지 아니하고 굳이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하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혀 예기치 않은 사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에 대비해서 시간적으로 구의회에 구체적인 지출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한 사유가 생겼을 때 우선 의회승인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써놓고 나서 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대문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의회에서 승인 받는 것이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받는 것이나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아니,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외중 예외지요. 가급적이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법의 정신으로 보나 또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우리 의회에서 본건, 토지를 매입한다는 원칙을 승인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시기에 이런 많은 투자를 꼭 해야할만한 사업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는 회의적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저는 견해를 각각 달리합니다만 21면이고 주차면적이 이렇게 넓은 곳은 대한민국에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이든지 어디든지 오면 양천에와서 저희가 직영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뿌듯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국적인, 대한민국의 넓고 넓은데서 21면 가진 이런 모범적인 테니스장은 꼭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양천구는 그것을 국제적인 테니스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신다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가치를 인정을 않나요? 서울시에서 인정하니까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에서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복합적인 스포츠 콤플렉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그것을 갖다가 본청에 가서 사정도 하고 해서 우리한테 양해해 달라고 한 그 노력도 상당히 포함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서울시에서 땅을 못팔아서 한이니까 이런 명분을 만들어서 파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생활체육과장님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상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 서울시 땅을 우리 양천구에서 매입을 하는데 오늘 계약한 것하고 내일 계약한 것하고 그 계약날짜 차이에서 상당한 많은 예산을 내야 한다 더 투자를 해야 한다. 그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그런 것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가 매일매일 상승되는 그런 기류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계약한 것하고 내년에 계약한 것하고 이자,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이자입니다. 왜냐하면 기준날짜에 조성원가에다가 하루가 지나면 1/365×정기예금이자 10%해서,
연수

이연수위원

사전에 우리가 매입하기로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자가 계산이 된다 이거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내일하고 모레하고 다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12억을 주고 61억원의 잔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불어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갚아야 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면 서울시 땅을 조성원가에 꼭 목동테니스장 부지 뿐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서울시 부지는 조성원가에 많이 매입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 양천구의 재정도 늘 수 있고 그런 땅은 공시지가에 매입할 수 있는 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많이 매입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은 우리가 이미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해서 회의를 원만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생활체육과장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대신 예산과장 올라와 보세요. 예산과장에게 위원장이 두가지만 묻습니다. 양천구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과장으로서 과연 목동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현재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서 사지 못하면 95년도 정기예산에 반영해서는 그 부지를 살 수 없는 것인지, 또 세번째 테니스장을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도 체육시설로 목동테니스장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을 집행기관에서 확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만약 이것을 체육시설로 쓰겠다고 해서 매입해 놓고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어떤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내년도 정기예산으로 사면 양천구가 매입할 수 없는 근거,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보면 내년도에 사면이자가 늘어나고 도 아니면 자칫하면 서울시가 다른데 판다든지 안 판다든지 이러면 구입을 못한다고 하는 이런 잡다한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얘기해 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 부지는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매입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 또 더불어서 건설부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매입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매입승인이 떨어진 것이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4일날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매각승인이 떨어졌으면 먼저 추경을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일에 매각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서 연말에 떨어졌다든지 더 늦게 떨어졌다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11월 21일까지 저희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날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늦게 떨어졌다면 추경할 시간이 없고 본예산에 편성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로 물어보신 테니스장을 체육시설로 사기 위해서 매입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용도변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별도로 수입이 되어서 추진될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구청에 현 시점에서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한말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매각승인이 떨어진 것이야. 그러면 금년에 사도 그만, 내년에 사도 그만이야. 매각승인이 떨어졌으면 연내로 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집행기관에서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의원들을 가지고 놀아. 이게 왜 그러냐, 서울시가 매각승인을 했으면 양천구에게 팔기로 매각승인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95년도 정기예산에 반영해서 사도 양천구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서 뭐 관계관이 바뀌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와 양천구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매각요청을 했고 우리가 매입하겠다. 또 거기서 승인했다. 이거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자도 지금 조성원가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나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돈, 금고에 넣어서 이자 늘어나는 것이나, 이것 자꾸 장난이다 이 말이야. 말장난하지 말고 불가불 필요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설명을 하고 의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위원들을 앉혀놓고 뭐 이런 구실, 저런 구실 이거 내가 불쾌하다 이거예요. 예산과장, 내 말이 이해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장

앞으로는 보다 솔직하게 의회에 협조를 구할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심축의 부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각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구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매각승인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서둘러서 제출한 감이 있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아까 장행일 위원께서 다목적회관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운재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 위원입니다. 우선 본건물이 아닌 가건물 형태가 추가가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좀 유감입니다. 하지만 지어놓고서 지붕을 못덮어서 효율성이 없다면 그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12월말로 준공을 잡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우리 위원들께서 현장을 가보셔서, 얼마간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가지고 사실 이것은 불가피하구나 이런 일이라면 어느정도 예산도 반영도 해줄 수 있고 또 보류를 해서 차후에 사실이라면 저희가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부결하는 것보다 현장을 토대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운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우리가 다목적회관을 지은 것은 구청의 공무원이 편안하자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 구민들이 특히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기 위해서, 저도 예전에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보라매공원을 갖다가 오전에 가서 하루를 다보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민방위교육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지어놓고, 그것을 하루빨리 이용을 해야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공을 보아 가지고 이용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4억의 예산을 심의해 주었을 대에 그 4억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식건물이 아닌 가건물을 지을때에 모든 시설을 다 하도록 해 주었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임의대로 지어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의회에 다시 요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차 추경때에 올라 왔을 대에 우리구만의 막대한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될 것을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지어야 되지만 이것은 도대체 용납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1억800 올라 온 것도 삭감을 했는데 지금은 1억6,000만원을 또 어떤 명목으로 올라 왔는지 모르겠어요. 먼저번 이동도서관 부결시킨 것이 그대로 올라왔다고 해서 장시간 우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억800 올라와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 것을 1억800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1억6,000이 올라 왔는데 우리가 그대로 승인을 해 주어요?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구민을 보아서는 1억6,000이 아니라 10억6,000이 들어도 하루 빨리 해야 되겠지만 이런 처사로 보아서는 우리 의회가 무시당하고 의회를 기만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수 없고 100% 삭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합의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합니다. 목동테니스장부지 매각은 원안대로 가결키로 했고 다목적회관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키로 이렇게 합의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