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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동 의원 발언

15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7

김명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입니다. 예비비 2005년도 총액이 23억 8,4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비비가 21억 3,254만 8000원, 또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로 2억 5,231만 3,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집행은 5억 5,067만 2,000원이 집행이 되어서 예비비 총액의 23%를 집행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비 계산기준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내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이상은 재해대책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제한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제한은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다음 년도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을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비품 구입비로 1,182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1,152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여기에 따른 사무관련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설장비임차 및 급양비 지원입니다. 2005년 3월 4일, 3월 5일 기간중에 발생된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장비임차 및 급식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9,998만 4,000원 승인해서 9,350만 3,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행정업무 수행경비 사용이 되었습니다. 총 1,350만원 승인되었는데 1,1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업무 수행경비, 일반운영비 급양비, 국내여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복식부기회계 전산시스템 구축관련 용역비입니다. 1,200만원 시행되어서 1,16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복식부기 2005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3월까지 사업시간이 연장되면서 이 비용을 금년도까지 금년 3월까지 연계해서 연장해서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05년 돌발 비례해충 긴급방제비입니다. 1,275만 2,000원 승인되어서 1,101만 2,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명나방, 멸구류 방생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긴급 방제비용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2005년 봉급 조정수당 및 가계지원비입니다. 아까 전장에서 예비비 계상내역에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로 계상된 비용 집행된 내역인데 민간보수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봉급을 예비비에다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민간보수 인상되는 그 율에 따라서 봉급을 조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 승인해서 2억 1,693만 1,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2005년도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5,450만원승인이 되어서 4,449만 6,000원집행이 되었는데 그해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또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이런 사항들이 신규직원에게 지급되는 사항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버스운송업체 재정보조금 1억 6,221만원 승인이 되어서 1억 6,221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버스운송사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 금액인데 이게 유류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보전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인데 내역이 지원되어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해 집행이 안 되어서 미리 집행한 사항입니다. 뒤에 사용내역은 앞에 설명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혁

심동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동혁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23억 8,486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총 14건에 5억 8,67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067만원을 지출하고 2,44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 120조와 지방재정법제 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확정된 예산액으로는 충당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집행이 요구됨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0% 이상을 계상하도록 시행되는 제도로서 예비비지출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청대산 산불피해 응급복구 소요경비 등 총 13건에 8억 3,277만원을 지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건수로는 2건이 증가한 총15건으로 지출액은 5억 5,067만원으로서 오히려 2억 8,2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주요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에 47.4%인 2억 6,092만원, 버스운송업체 재정보전금에 29.4%인 1억 6,221만원, 제설장비 임차 및 급양비의 16%인 9,35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 등에 4%인 2,252만원이 지출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73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 45, 4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재해대책 항목이 있습니다. 재해장비 임차 및 급양비 이게 지금 지출결정액이 9,998만 4,000원이 되어 있지요? 이게 목이 2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하나는 8,878만 4,000원, 그 다음에 1,120만원, 이게 목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게 장비임차하고 차량유류비 이 한 가지하고……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이제 8,878만 4,000원입니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제설작업에 참가한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가 1,1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3월 4일하고 5일 이틀이라고 했죠?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3월 4일, 5일,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급식비가 1,120만원이 나갔습니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급식비로만, 그때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이죠?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는데 동별로 이게 동에서 인원동원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동별로 배분을 한…….
진기

김진기위원

8개동 전체 직원하고 동원된 인원들 다 나간 것이 1,120만원 이라는 얘기죠?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직원은 아니고…….
진기

김진기위원

직원 빼고, 민간인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민간인만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나중에 식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요. 지금 위에 항목을 보면 648만 1,000원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라니까 일단 인원수 곱하기 식대하니까 딱 떨어지겠네요. 하나도 불용액이 없다는 것은, 그지요?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럴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미리 몇 명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고 이게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이게 전체 밑에가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승인된 금액 9,998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이고, 그 내역별로 한 600만원정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급식비에서 얼마 더 집행이 되었고, 또 장비임차비에서 얼마 집행이 되었다는 사항은 이것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직원 교통보조비가 있습니다. 1,500만원, 지금 이것은 신규직원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승인을 과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가 뭐지요?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게 2명이 될지, 5명이 될지 모르겠다 이래서 지금 지출결정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최대치를 잡아서 5명이 최대치였는데 3명밖에 안 들어온 상태에서 2명이 남은 상태에서 불용액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신규직원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과하게 이게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무언가 준비가 안 된 처사가 아니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말씀대로 신규채용된 인원에 비해가지고 아마 승인요부를 했을 텐데 그건 아마 계상상 착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해진 인원에 대한 또 정해진 인건비이기 때문에 전액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마 과하게 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추후로는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이건 기본적으로 인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딱 맞춰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불용액을 안남기고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아끼는 방법 뭐 많은데 이게 기본적인 개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금자 위원입니다. 여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시면요.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하셨다고 해서 1,182만원해서 남으셨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사용 안하신 것이고 무엇을 구입하신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이게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새롭게 수요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건설과가 들어 있었거든요. 건설과가 바깥 청사로 나가면서 집기를 다가지고 나갔죠. 그러니까 거기는 새롭게 집기를 구입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1,152만원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글쎄 기존에 건설과에서 다 가지고 나가도 사실 비품만 사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것 좀 나중에…….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가 안 되었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예, 만약에 승인이 오늘 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강수위원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끄럽지 못하고 나중에 자료 제출해서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오늘 승인이 되려면 오늘 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김강수위원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김강수위원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김강수위원장

그래요. 지금 실장님, 이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김진기 위원께서 각종 민간인 동원 인력현황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지금 제출될 수 있죠?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제출은 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전부 확인해서…….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정회해서라도 오늘 중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

먼저 정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강수위원장

아니요, 일단하시고 자료요구 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그리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지금 원칙적으로 선 지출후 승인이지만 자치단체별로 시의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선승인을 받는 것이 행정선례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지난 2005년도 예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은 항목이 좀 있으신가요?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없다는 말씀은 예비비 지출이 5,000만원이상 되는 것이 없어서 사전승인이 안되신 것인가요?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예비비사용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규정이 아니고 행정관례적으로 그렇게 5,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시에 협의를 하고 난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든가 또는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예가 없었고 그래서 행정관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시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없어서 한번도 사전승인 절차를 밟은 것은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2005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큰 건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 별다르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은 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2006년 지금 올해 건에 대해서 본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강수위원장

잠깐만요. 김병욱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금년도 예비비 지출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데 금년 그러니까 8월까지 지출된 예비비 예산명세서 자료를 동시에 같이 제출을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 어때요?

김병욱위원

예, 앞에 두 위원님 부탁하신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 자료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정회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조금 그런데 지금 이게 2005년도 예비비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걸 가지고 지금 이 본회의에서 그것을 다룬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혹시 자료를 요구하면은 자료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 문제를 논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만 받고 참고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일단은 금년도 예비비 지출내역과 관련해서는 질문없이 자료제출만 받겠습니다.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테니까 나중에 제시해도 되겠죠?

김병욱위원

아니요, 지금 예비비사용 한 것이니까 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우선 바쁜 거부터 하고…….

김강수위원장

잠깐만요, 김진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같이 동시에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규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 편성을 해서 지출할 때 규정, 이 부분은 지금 인건비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나 특별재난이 있을 때 지출하는 항목이 예비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버스운송업체에다 2억 6,092만원 준 것은 이건 예비비성질입니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우선 예비비라는 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명동

김명동위원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쓸 수 있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예, 정해져 있고 그것 이외에 사실상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지금 아까 재정보전금 이것도 유류대 포함해서 그 부분이 나중에 영달이 됩니다. 그 재정보전금이,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해에 12월말까지 영달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운송회사에서 그 비용을 빨리 받아야만 버스운행에 도움이 되겠는데 안 되니까 우선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영달이 되서 보전이 된 사항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게 일반기업에서 가지급 성질인데 본위원은 압니다.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버스운송업 재정보전금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동혁

심동혁전문위원

(육성으로 인한 녹음 불가)
명동

김명동위원

나갈 수 있어요, 이게?

김강수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 김명동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정해져 있습니까” 하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정해져 있습니까?
명동

김명동위원

아니요, 사용제한 그러니까 우리 법에 지방제정법상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이런 항목은 정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외에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못 쓴다 예비비로 쓸 수 없다, 그런 것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동 위원 질문에 대한 전문위원께 유권해석을 드렸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동혁

심동혁전문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이 업무추진비하고 보조금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보면 307-09 민간이전비를 보면 보조금 성격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만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던 부분, 확보 예산되는 부분 시비가 아니고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이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안내려와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 돈이 안 나가면 출납폐쇄기간에 걸려가지고선 이 돈이 다시 내려와도 집행이 어렵게 되면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1월달에 내려오는지, 2월달에 내려오는지, 3월달에 내려오는지 잘 모르니까 예비비로 먼저 지출하고 그 다음에 돈이 영달이 되면 재예치 해 가지고 정관승인 절차를 밟고……
명동

김명동위원

본위원이 그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실장님이 규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1억원이하 5,000만원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 지금 이 속초시 처럼 하고 있는데 그이상의 금액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은 절차를 받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보게 되면 의원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중앙부처하고 얘기해서 돈을 빨리 갖다가 업체에다 줄 수도 있는데 가만 있다가 돈이 안나오니까 일반기업에서 가지급 형식으로 줬다가 내려오게 되면 세입으로 잡고 이런 행정편의주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장님이 규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도 앞으로 상당한 금액, 억대이상이 되어서 할 때는 사전의회에 승인을 받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승인이라기보다, 승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어렵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관례 그런 예로 해서 사전보고 형식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형식으로 이런 형식은 취할 수 있는데 승인절차를 밟게 되면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게 끊임없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가령 의회에서 부결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집행부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비비는 이게 사후승인이거든요. 사후승인이라서 사실은 어떤 문책, 사용에 따른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가 이것에 대해 집행한 것은 잘못했다, 그러나 이게 승인 안할 방법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다 집행된 것을 어떻게 승인 안합니까? 그래서 예비비 사후승인 절차가 책임성을 묻는 것입니다, 책임성. 이 비용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 이런 책임성을 묻기 위해서 사후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과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김명동 위원께서 사전승인을 받으면 안 되겠느냐, 라는 질문에 승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전승인이 됐든, 사후승인이 됐든, 의회에서 승인을 안했을 경우에 집행부에 어떤 불이익이 가는 건 없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구속력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문책은 할 수 있어도 그랬단 말입니다, 문책이라는 것은, 문책이라는 단어를 이런데다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예비비의 승인절차가 그렇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김강수위원장

예비비의 승인절차가…….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사후승인이거든요.

김강수위원장

사후승인인데, 우리 아까 김병욱 위원께서도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후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는, 어떤 공생한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 적어도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도 좋습니다. 그런 예산을 집할 때는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는 그런 행정관례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우리 속초시는 그런 예는 껄끄럽고, 뭐 좀 그런 예는 도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속초시의 입장만 계속 고수하려고 그러는 또 입장이 난처한 어떤 경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나온단 말이죠. 이런 선례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행정관료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의회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의의결권을 상당히 훼손한다고 생각될 때 의회가,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 우리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와 맞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또 예산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법에 없는 사전승인을 해라 하고 하면은 그것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형식은 사전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인데 양해를 구하고 이런 절차를 먼저 밟겠는데 사전승인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 없는데 그것을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그러면은 이건 예비비 앞으로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요.

김강수위원장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내용중에는 이게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집행하고 나서 사후승인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또, 의회가 사후승인을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떤 집행부를 질타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단 말이죠, 의회가.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권한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사후승인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사후승인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사후승인을 안했을 경우에 사전 선 집행을 했단 말이죠. 사후승인을 받기 전에 집행을 했는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사후승인을 안했다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집행부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이미 돈은 다 집행되고 다시 이걸 환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당한 경우는 환수조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만일 잘못되었다 이걸 승인 못해 주겠다 이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른다 그런 문제입니다, 책임문제가.

김강수위원장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법적 책임입니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장

확실합니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법적책임을 져야지요. 만약에 잘못했다 집행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김강수위원장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유권해석을 한 번 받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지출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문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부당하게 집행된 사후승인 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어요?
동혁

심동혁전문위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국회에서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1회 있었는데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집행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어떤 같이 동반자로서의 존중을 해준다면 그런 절차정도는 거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책임소지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을 안 한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후승인을 한다는 이런 제도자체가 그게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후승인 자체가. 왜 승인을, 그렇다면 의회가 사후승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만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한다면, 반드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다시 환수 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 집행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부당하게 집행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사후승인 제도라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 일반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를 말씀이 법적책임이 있느냐, 이 문제는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제도자체가 그런 성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법적책임이 있다고 한 부분은 잘못……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제가 법을 확인하지 못하고 말씀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추궁은 할 수 있지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회는 사전적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최대는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의회와 어떤 마찰없이 같이 동반자적 입장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양해 해 주시면 김명동 위원님 질문중 버스 관련해서 보전금 부분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전에 사전승인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사전협의라는 부분이라면 굉장히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실장.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얼마든지 보고를 드리고……
진기

김진기위원

보고라는 것도 어려우면 사전협의라는 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그런 절차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버스운송업체 지정보전금말입니다. 이게 운송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로만 산출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통해서 현장자료라든가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보전금 부분이?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얼마치 지급하라는, 얼마씩 버스운행에 따른, 이게 재정보전금이 오지노선이라던가……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지요, 청호동 뭐 저기 이런 쪽으로.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예, 적자를 좀 보전해 준다하는 측면에서 이걸 이용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이 유류대에 포함됩니다. 우리 지금 유류를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류를 거기에 이런 재정보전금 이런 것이 포함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또 버스회사는 얼마씩 줘라, 택시회사는 얼마씩 줘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청호동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시간, 학생들 등교시간, 그리고 하교시간 이래서 1번인가, 2번 운행을 하거든요. 이런 게 “줘라” 라는 금액은 있는데 얼마를 주라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몇 번 운행했을 때 유류비가 얼마, 뭐 이런 게 있을, 이런 현장검증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주냐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번 운행해야 되는데 1번만 운행하고 5번 운행하는 값으로 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까지도 어떤 조사가 들어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갖고 지출하느냐 얘기죠.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물론이죠.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물론입니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습니까?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요구가 되고 요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진기

김진기위원

확인절차 걸쳐서요?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해 가지고…….
진기

김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수위원장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제설작업 각동 민간인 인력동원 현황, 이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내역, 김병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자료를 추후에 제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예.

김강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적어도 5,000만원이상 예비비지출을 필요로 할 때는 의회에 협의절차는 거쳐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공식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당 과에다가 지시를 하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