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인택 의원 발언

문영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리고 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시민국과 보건소의 계장소개가 있겠습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지난 11월 7일자 저희 시민국에 계장급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과 순서대로 신임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전임한 부녀복지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현자 계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에서 전임한 산업과 황충서상공계장입니다. 다음은 은평구에서 전임한 산업과 허원유통지도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강서구에서 전임한 환경과 하병문 생활공해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승인 전임한 청소과 재활용계 정영구 계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계장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지난 11월 5일자로 계장 발령이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기획계장으로 김대진 계장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방역계장 박원종 계장입니다. 의약과의 의무계장 남영진 계장입니다. 의약과의 약무계장 김은숙 계장입니다. 의약과의 검진계장 김덕순 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소개를 하여 주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임 발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양천구로 오신 계장님을 축하하며 우리 구를 위해서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계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2차 도급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함으로 발생되는 계약수수료입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2차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액은 4억3,906만8,530원중 수수료 0.4%인 175만9,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건축토목 설비공사비 3억 7,318만원중 계약수수료인 149만2,720원 전기공사 5,635만4,000원중 계약수수료 22만5,410원이며 통신공사 1,007만4,530원으로 계약수수료 42만9,810원 등 총 175만9,000원입니다. 위 금액은 조달청에 지급하는 공사 계약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1994년도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94년 11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11월 7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 세출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95억3,406만1,000원보다 175만9,000원 증액된 195억 3,582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사회복지과소관 한빛종합복지관 도급계약 조달수수료입니다. 조달수수료는 금년도 본예산에 474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런 사항이 예측되었다면 지난 1차 추경때 계상하였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천구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예산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부대비는 0.45%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0.45%가 473만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빛복지관 조달계약수수료가 사실은 이 부대시설비에 주요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수 의뢰한 자료에 의하면 1월 24일 한빛복지관 착공 팜프렛비 55만원, 공사감독여비 7만원, 공사감독비 40만원, 공사감독여비 60만원, 공사감독여비 22만5,000원 등 같은 명목으로 60만원 같은 명목으로 7만원 또한 위탁운영자 모집 신문공고료 121만4,400원 총 372만9,400원이 지금 부대시설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에 계약수수료비용 100만4,600원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모자라는 금액이 175만9,000원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사항은 양천구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자체에서 이렇게 날짜별로 조달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되시는 분이 이 건에 왜 이렇게 불가피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꼭 175만9,000원 돈이 본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기입니다. 장석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부대비 중에서 지출항목은 말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시설부대비를 초과하게 된 원인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적으로 공사감독여비를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감독여비가 지출요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한빛복지관은 금년에 내년도 완공을 앞두고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신문공고를 해서 운영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공고료까지는 당초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사항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업체를 시기적으로 빨리 선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정해진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공사감독여비 나가고 또 위탁법인 선정이 시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대문에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신문공고료가 당초 예상을 빗나가서 많이 지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나온 175만원의 조달수수료는 금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금년에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에 발생된 지출원인 행위는 금년에 일단 지출을 함으로써 종결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5만원 되는 것을 자체전용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구태여 추경에 올렸느냐 하는 말씀이 일부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은 원칙대로 한다면 정해진 비목대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대로 쓰는 것이 가장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축적으로 집행하다보면 과목간 전용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가지고 여러가지 신축적인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과목간 전용을 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2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에 2차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금년에 지출사유가 발생, 이것을 정상적인 추경에 올려서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옳은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때문에 별도로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별도의 예산전용 절차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2차 추경예산 방침이 서있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지마는 그래도 정도를 거쳐서 지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드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지출이 되지 않으면 천상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밖에 없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미 저희 구청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하기도 사실상 또 시기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지출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가예산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감독관여비 위탁자 운영비 선정에 관계된 신문공고료 또 도급계약 조달수수료 등을 미계상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2차 추경예산에 불요불급, 지금 현재 많은 돈도 아닌 175만9,000원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돈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또 이런 돈을 한다는 얘기고 우선 먼저 본론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작년도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산정할 적에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이 산출근거에 명시되어서 올라왔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95년도 우리 구정의 예산을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감독관여비 수수료 신문광고료까지 계상을 못했다는 것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안동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사유를 미리 예측을 해서 시설부대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의 0.45% 만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 0.45%의 시설부대비 가지고는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최종 자금이 부족된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항목별로 시설부대비를 어디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안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이 됐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시설공사비에 0.45%를 계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특히 공사비가 계상하는 것은, 다 물론 공식은 있었을 겁니다. 부대시설비라고 한다면 0.45%라는 계상만 막연하게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에서 과장님이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따르는 세목이,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적에 금년도 여러가지의 물가, 기본정책이 다 있잖습니까, 계상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 가운데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175만9,000원이라는 돈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추경이 뭡니까. 추경은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데 너무 의존을 하시는 발상이 됐어요. 아까 말씀중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지금 과장님이 하는 일로 봐서는 마찬가지일거 아니냐 이말이요. 일이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체부터 미스를 범한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과 업무는 제가 볼 적에는 대단히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우려하는 마음에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 추경에다가 이런 일 같은 것을 집어넣었으냐,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상임위원회의 위상도 문제가 되는거예요. 어디에 가서 명분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75만9,000원 같은거 해 주는거 별문제 아니다 이말이죠.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 이말이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장석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안동혁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부대비의 원 목적은 조달계약수수료를 제일 중점으로 써야 되는데 부대시설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공사감독비니 또 여러가지 공사감독여비 이런거에 지출이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원래 수수료 목적에 의해서 써져야 되고 이러한 공사여비감독비는 우리가 생각했던 원래 주어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거기 안에서 써야 되는건데 그것을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범주 안에서 써야 될 것을 너무 남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범위를 이탈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감독여비도 사실상 시기적절하게 제때에 지급이 되어야 원만한 공사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0.45%의 범위내에서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사감독여비라든지 위탁운영자 신문공고료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조금 자금지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윤 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애초에 공사발주 할때 감리비가 산출되어 있죠? 공사비에 들어가 있죠? 감리비가.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감리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애초에 설계 당시에. 지금 공사발주 하는데 감리비가 산출 안 된다니 무슨 이야기예요? 일반 개인공사도 전부하면 감리비 선불하고 하는데.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감리비가 산출되는 거예요. 일반 개인공사도 감리비를 선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감리비가 따로 산출되어 있는데 공사감독이라고 하면 누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제상으로는 현재 총무과 청사관리계에서 일부 하고요,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감리비는 산정이 되어 있고 우리 구청청사관리계에서 감독을 하는데 공사감독의 현장 여비랄지 출장비랄지 이런거는 좀 경감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닌가, 그것이 아쉬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정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감리비라고 별도로 예산에 계상된게 없습니다. 공사감독여비 외에는 공사감독한테 나갈 수 있는 돈은,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사감독은 감리자가 하는 거예요. 감리비가 다 산출되어서 감리를 하고 만에 하나 발주처인 우리 구청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 자체에서 청사관리계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우리 관내 공무원이니까 출장비라든가 여비 이런것을 조금 경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정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현재 규정을 보게 되면 50억 이하의 공사에서는 감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사감독에 대한 여비는 정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출할 때 여러가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 위원여러분께 1993년도 시민국 소관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현황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세입 현황은 일반회계, 오물수거수수료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회계년도 오물수거수수료 세입예산액은 과년도 수입분포함 9억6,350만9,000원이며 실제 징수 결정액은 12억5,949만2,000원으로 그중 9억4,801만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유주 변경 및 폐업 전출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3억996만7,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이 15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9억9,480만8,000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현황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164억7,480만9,000원에서 125억5,019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4억3,298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액은 33억5,198만8,000원중 불용액이 3억3,934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자료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가지고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책자 93년도세입결산현황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 드리다시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9억9,489만8,000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그 현황은 5페이지입니다. 93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164억7,480만9,000원에서 125억50,19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4억3,298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과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액은 33억5,198만8,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3억3,934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요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에서 9,740만8,000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6,786만2,000원 저소득 시민 활동비에서 1,508만원, 기타 불용액이 1억6,115만6,000원등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은 62억2,147만4,000원중 불용액이 9억4,468만9,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복지시설 건립비에서 8,693만4,000원, 신정3동 노인정부지매입비 3억3,719만7,000원, 구립어린이집운영비에서 6,438만2,000원, 구립어린이집 건립비에서 1억7,364만4,000원, 노인정독서실대 수선비에서 2,530만1,000원 경로승차권부담금, 독서실운영등이 5,447만7,000원입니다. 이외의 불용금액이 2억2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예산액은 7,411만9,000원중 불용액이 557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모두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산업관리비 세출예산액은 10억7,044만8,000원중 불용액이 3,563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고지대 연탄 비축자금및 등유 비축자금 융자에서 1,300만원, 한해대책비에서 105만원, 유질검사, 공산품 품질검사 검사시료대등이 385만원, 가스 발견탄 구입과 쥐약 구입비 잔액이 807만8,000원 기타불용액이 96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환경관리비 예산액은 4,049만원중에서 불용액이 1,641만1,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공해측정기 유지비에서 1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18만4,000원, 매연단속 보조원 인부임 잔액이 410만9,000원, 기타 불용액이 791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 예산액은 57억1,628만3,000원중에서 불용액이 10억9,13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이 2억6,528만6,000원, 청소차량유지비에서 1억5,202만9,000원, 환경미화원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1억5,202만9,000원 재활용 수거용 마대 및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6,661만원, 청소차고 신축비에서 8,681만1,000원, 크레인 구매비에서 8,694만3,000원 기타 불용액이 3,742만3,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예산액 11억5,809만8,000원에서 2억6,668만9,000원이 불용처분 되었는데 이는 전액시비 보조금으로서 진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3년도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93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을 시민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들었는데 이미 유인물로 해서다 검토를 받았고 그래서 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 순서로 할 것을 의사진행을 제의합니다.

문영민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안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소관국의 유인물 설명은 듣고 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받아들이더라도 설명은 들어야 됩니다.

문영민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께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세입 결산 현황자료 3페이지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1억 3,697만5,000원이나 2억496만8,38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155만8,000원이 당해년도에 수납되었고 나머지 341만 380원은 과년도 수입으로 94년도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18억4,524만5,000원입니다. 이중 16억2,568만7,555원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집행하였으며, 잔액 2억1,955만7,445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보건소 직제개편으로 정원이 7명 증원되었으나, 연도내 직원이 충원되지 않아 인건비 1억889만9,85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잔액 1억1,065만7,595원은 자산취득비, 수용비 및 수수료, 물품구매비등에 대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소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4년 10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10월 12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중소기업육성자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등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입결산, 먼저 일반회계로 93년도 시민국·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11억48만4,000원으로 세입결정액은 세입예산 대비 133.1%인 14억6,446만74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104.8%인 11억5,298만6,980원이며 미수납액은 28.2%에 해당되는 3억996만7,060원이 발생되었고 150만6,700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보면 매년 반복하여 증수되는 세입은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93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11억5,809만8,000원으로 시비보조금 8억원을 합하여 세입결정액은 10억2,898만5,363원이며 세입예산액 대비 88.8%입니다. 수납액은 세입예산 대비 85.9%인 9억9,489만8,884원으로 이는 당초세입예산 중 시비보조금 1억7,368만7,000원이 줄었고 미수납액이 2,770만659원이며 타시도 전출등으로 융자금 미회수액 638만5,820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2.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시민국·보건소 당초예산액은 182억882만4,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83억2,005만4,000원으로 집행액 156억5,301만482원중 지출액은 141억7,587만3,942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4억9,163만6,540원, 가정복지비중 노인교통비 경산대금 변경으로 1억5,567만7,000원과 쓰레기 처리 경상비중 재활용품수집에 필요한 전자저울 구입비 미확보분 995만8,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불용액은 26억5,254만3,518원 발생되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14.5%에 해당되며 불용액 내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9억7,345만7,038원,36.7%로 제일 많고 지급사유 미발생 8억9,404만5,370원 33.7% 예산절감 5억5,984만7,610원 28.6%, 사업계획변경취소 2,495만4,500원, 0.9%등의 순입니다. 이는 양천구 총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 13.5%보다 높은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한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지양해야 할것이며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사고이월 되지 않고 차질없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유 중에는 설계 및 공사의 공기부족, 사업계획의 변경,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따른 후속공정의 지연, 관계자간의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사유 중에는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매년 결산시마다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1억5,809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8,914만8,140원이며 불용액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664만9,860원 예산절감이 24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은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의회는 승인한 이 건을 수정할 수 없으나 의회가 의결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개선할 것을 강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집행기관에 질의를 조금 해보고 싶은 것은 26억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산 대비는 14.5%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사실 이 불용액이라고 그러면 26억원어치의 행정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집행이 곧바로 행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다한 액이 불용액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만큼 우리 구민을 위해서 26억원어치의 행정을 안 했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참고하셔서 이런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김 위원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김연호위원
예.

문영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과보건소소관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로서 아동복지법 및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에 협의회 구성을 각동 아동위원으로 하며 회장 및 부회장을 각1인씩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조례 제4조에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토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에 협의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아동위원협의회는 종래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다가 지난 93년 11월 1일자로 동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해서 구조례로 제정토록 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기초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4년 10월 3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3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아동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에 관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협의·건의토록 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아동복지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법 제107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언·건의 또는 협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임을 규정하였으며 관할구역안의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생활상태·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이건은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 위원입니다. 제2조에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이랬는데 각동에 아동 위원이 몇명이며 양천구에 아동위원이 총 몇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문영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박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구청장이 각동에 1명씩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4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동선도나 지도라고 하는 유사한 위원회라고 할까요? 단체가 몇개소나 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정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위원회가 저희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심의해 주시는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각동별로 2명씩 위촉되는 아동위원이 계시고요, 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각동에서 15명 내외로 위촉되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원들의 모임인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각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목적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아동위원은 주로 지역에서 저소득층 애들이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위촉근거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인데 목적은 비슷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예. 그리고 또 파출소에서 B.B.S 청소년 지도육성, 여성지도위원들이든지해서 유사한 그런 단체가 또 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선도협의회,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지금 협의회 조직하려고 하는 이 아동위원이나 청소년 지도위원은 다 근거법이 있어서 위촉된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로 위촉이 되어서 법정위원이신데 경찰서에서 운영하시는 선도위원회는 직능단체로 자생적인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무관한 단체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하니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우리 지역에 가출하는 아동이 한 명이 발생했어요. 여름철인데, 국민학교 1학년생인데 노숙을 해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데서. 그래서 파출소에서 몇번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다 데려다주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나 제가 보기에 두달간을 유랑아라고 할까요? 떠돌아 다녀요 부랑아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애들이 있어서 파출소에 맨날 데려다줘도 또 나오고 도 나오고 해서 아동선도위원인가 이런 동네 자생단체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단체에 가서 건의를 해 봤어요. 이것은 사회의 선배 차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회의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그 부모들을 만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답변인즉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아동위원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B.B.S도 있고 청소년 뭣도 있고 하는데 꼭 나 혼자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오히려 유사한 그런 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책임전가를 하고 시정이나 시행이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등에 이런 비슷한 단체를, 질서없이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오늘 구성하려고 하는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분들이 위촉되신지 오래되어서, 위원님 다음번에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보람을 느끼시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동위원한테도 연락주시고 경찰서에서 위촉되어서 하시는 분하고 저희 법정 위원하고 혼합 관리되고 있어서,
인택
정인택위원
오히려 발전적이 아니라 저해요소가 되어서 비슷한 단체가 7-8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제나 지도를 할 권한이 없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촉되는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아동위원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로만 하는 겉치레 하는 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많지 실지 일하는 단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이신데 과연 예산만 집행하고 다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만 만들었지 실제 내실은 없지 않은가 의심이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청소년이라든지 아동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알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찰서 관할로 해서 청소년지도육성회하고 구청에서 아동위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한계가 나와 있어요. 청소년이라면 9세부터 23세까지로 청소년으로 한계가 그어져 있고 아동위원은 0세부터 18세까지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도록 발생되는 아이가 지역에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아동위원들이 연결이 되어서 그 아이가 잘 보호 양육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기 대문에 어떻게 보면 아동위원이나 청소년지도위원이나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충분히 토론하신 줄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