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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동 의원 5분자유발언

152회 제본회의2006-09-28

김명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길

홍우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오정기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정기 입니다. 2006년 9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강수 의원, 간사에 이금자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6년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시장으로부터 속초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우길

홍우길의장

의사일정제 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지답사 결과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현지답사 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금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의원

이금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금년 실시한 현지답사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안내와 설명으로 원만히 현지답사를 마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장에 대해 실사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 이를 사업장에 반영시킴으로서 연내에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4일간의 일정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중심적으로 점검한 바 시공예산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 사업장이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었으나, 각종 사업발주시 사업장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로 예산낭비 소홀을 없애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공사에서 드러났듯이 설계용역당시 철저한 확인 및 검토부족 등으로 소요사업비가 추가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 사업착수시 설계용역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장기계속 사업인 경우 국비지원 불투명 등으로 사업기간내에 공사마무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사업장별로 부실공사 예방은 물론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과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심도있게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모든 사업장이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장에 대한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요구와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김지윤 회계과장이었으며,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을 2005 회계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액은 2,413억 4,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838억 8,900만원, 세계잉여금은 574억 5,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이 2,006억 900만원, 세출결산액이 2,537억 2,500만원, 세계잉여금이 468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07억 3,3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1억 6,400만원, 세계잉여금은 605억 6,900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기금결산현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이춘실 기획감사실장이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5억 8,676만 6000원으로 이중에서 지출액은 5억 5,067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1,160만원이며 부대요금 계획은 2,449만 4,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는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 사전설명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까지는 사전 협의없이 집행하고 익년도에 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심의의결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5,000만원 이상의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의회에 사전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김강수 의원, 김성근 의원, 김명동 의원, 김진기 의원)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강수의원, 김성근의원, 김명동의원, 김진기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 다음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제2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채용생시장님 실과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주 의원간담회시 집행부에서 해양수산가공 산업을 육성키 위한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젓갈류 등 수산물가공 제품은 오랫동안 우리시를 대표하는 지역특산품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으며 또한 관련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지역의 주요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태 등의 수산물가공업에 쓰이고 있는 각종 어종의 고갈로 흉어가 계속되면서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게 되었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과의 치열한 판매 경쟁속에서 우리지역의 많은 영세수산물 가공업체는 이제 존립 그 자체를 염려해야만 하는 상항을 맞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수산물가공업체의 지원책은 반듯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계획대로 대포 제2농공단지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농공단지 입주대상업체 성격에 부합하는 지리적인 여건, 기존 관련시설 운영업체의 참가 의사, 향후 생산품 판매전망 등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1993년에 조성한 대포농공단지의 분양, 입주공장 가동까지의 기간, 공장 이전계획에 따른 관련업체 의견 등을 조사 연구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존 대포농공단지 조성후 농지분양 업체입주, 공장가동 등에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농공단지 총 23개업체중 약 절반정도는 내수경기 침체 및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농공단지라는 장점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초시가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설치예정인 소각장시설 인근에 인위적으로 식품생산단지 유치를 위하여 대포 제2농공단지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은 청결과 위생적인 처리를 생명으로 하는 가공식품의 생산과 판매전략에 상당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세 번째는 집행부의 젓갈 가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현재 젓갈 가공업체에서는 대포 제2농공단지로의 이전계획 추진에 대하여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수산물 가공공장에 임의 생산설비 냉동 창고 등 관련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포 제2농공단지로의 이전에 따른 상당한 비용발생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전한다고 해도 원가절감을 위해 공장의 자동화시스템 설비시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증대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이 만약 용지분양 저조 등으로 인하여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대로 본 공사에 든 지방채 20억원, 시비 11억원 등 총 9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 채무액은 전국 자치단체중 상위 7위로 총 833억 3,500만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타당성과 사업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또 다시 20억원의 채무를 지는 사업추진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단위 수산물 가공단지에 외항선을 통한 가공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속초항의 보세수조 등 항만관련 시설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일반중소기업의 정책보류 수정은 기백만에서 기천만원의 손해를 볼뿐이지만 행정의 정책 오류수정은 그 손실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좀 더 신중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한 시정 질문사항입니다. 첫째 젓갈가공업체측에서는 명란, 창란 등 원재료를 매년 3, 4월에 1년분 소요량을 구매함으로서 상당한 자금부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란의 경우 매년 3, 4월에 구입하지 않으면 구입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톤당 공급원가 2,000만원정도로 젓갈공장 1개업체에서 평균 약50톤 정도를 일시에 구매하여야 하는데 명란 한 품목에만 재료구입비가 한번에 약 5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창란, 오징어 등 다른 원재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업체는 명란외 다른 품목은 현재 도매업체의 출하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구입에 대한 부담으로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젓갈류 가공업체들은 공장이전 비용 뿐 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 위치한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보다는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현재의 시설보강 차원에서 위생적인 생산기반 시설지원, 운전자금 지원확대, 공동 냉동창고 신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는 바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집행부에서는 속초항의 항만 기능증대를 통하여 러시아 등 에서 수입되는 냉동수산물을 가공하고자 대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수산가공단지를 입주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초항은 외항선 기항을 위한 냉동창고 시설 및 급유를 담당하는 유류선 등 관련설비의 미비로 과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산 냉동수산물 수입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속초항 인프라 시설확충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포 제2농공단지가 조성될 경우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한 폐기물 매립장시설의 간접영향권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쓰레기매립장 소각로에서 예상되는 악취나 해충발생시 입주업체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사업에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청학동 소재 군부대 HID 이전사업 조속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민선 제4기 출범이후 오직 주민의 삶과 질을 향상만을 염두 해 두시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채용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3년 3월에 시작된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 사업은 지금까지의 총사업비 72억원중 약 2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구간 798미터중 약 400미터를 개설하는 등 4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05년 3월 30일 제4대 의회에서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모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장기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 대상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모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시와 협의가 계속하여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면서 이 도로개설 사업이 과연 계획년도인 2009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는 주민들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속초시의 강력한 사업추진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50년이상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 군부대가 이전될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유치를 통한 도심공동화해소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청초변을 따라 도심 남북간을 연결하게 되어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지역균형발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도부터 이후 본 구간 도시계획사업 추진실적과 군당국과 해당 군부대 이전협의 진행상황과 속초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김명동 의원입니다. 민선 4기 비전과 재정운영 기조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정의 제1의 목표로 세우고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민선 제4기 채용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현안사항 보고, 조례안 심의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파악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의정활동의 초기단계입니다마는 몇 가지 정책추진에 대한 비전과 이에 소요되는 재정운영 기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시에도 실과소장님께 질의한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시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꼭 필요한 사업추진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모태에 따라 중점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복지행정에 치중할 것인지, 시설복지에 치중할 것인지, 경제개발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진흥에 치중할 것인지 등 앞으로 민선4기 재정운영기조에 대하여 우선 답변해 주시고, 2006년도 총예산액이 2,041억 7,160만원중 복지예산, 정산예산, 인건비, 기타 예산 및 경제살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각각의 비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시는 1차 산업은 물론 제조 공장시설이 매우 미약한 도시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반영된 예산은 얼마인지 향후 우리시에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떠한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 대단위 토목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대책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0년대서부터 80년대 초까지 정부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선, 자동차, 전자, 철강 등을 중점사업으로 육성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민선사업이 추진되어서 속초경제살리기를 위한 주요정책 비전은 무엇인지 산정하고 있는 소요예산액과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얼마 전 모 일간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833억 3,500만원으로 전국자치단체중 상위 7위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채무액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채 등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총 채무내역과 그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UR, DD, FTA협정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농어촌진흥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촌의 경우 애기 우는 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농촌총각이 장가가지 못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면세유가 상승 및 계속되는 수요로 근해어업이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업에 대한 소득증진 대책은 무엇인지, 여섯 번째 문화․예술 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설악문화제와 설악눈꽃축제 등 지역축제는 거의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인이 이금자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금번 개최된 평창군 메밀축제를 참관하여 조사한 결과 이행사의 참가인원은 약 60만에 이르고 방문객 대부분이 외지관광객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악문화제는 어떠합니까? 이 축제는 외지관광객보다는 대부분 고령층의 시민들로 먼지 날리는 황막한 운동장에서 노래방 기계에 의존하여 가무를 즐기는 것이 행사의 주이며, 또한 설악 눈꽃축제는 얼음조각 몇 개 전시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기활성화에 접목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우리시의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일곱 번째 매년 갈수기만 되면 식수원의 고갈로 심각한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수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습지역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속초소방서 인근지역의 경우 도시면서도 적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그 일대가 침수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기 상습 침수지역 현황 및 중장기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제10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노인공경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경로사상고취 우대업소 지정을 통한 노인할인혜택 관련 시책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집행부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급격한 핵가족화 진행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노인층 등 약 9,000여명의 우리시 노인들에 대한 경로사상고취를 위하여 어르신들께서 목욕탕, 이․미용실, 약국, 개인의원, 식당 등 의료서비스 일반상가업체 이용시 일정액 할인혜택을 위한 관련시책 추진검토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65세이상 어르신들은 격동의 근대사를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풍요로운 시대를 가꾸어 주셨던 세대로서 이제 그 보은의 힘으로서 적으나마 시민모두가 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어르신들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민관이 함께 우리의 전통양식인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에 대한 노령화 속도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미 지난 2000년도에 노화가 시작되는 나라로 규정되는 기준선이 노인 인구비율이 7%를 넘어 7.1%를 기록하였으며 오는 20년 후인 2026년 한국의 노인 인구수가 1,000만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2006년 8월 현재 인구수 8만 6,255명중 65세인구가 8, 706명으로 10%를 넘고 있으며 70세이상 노인도 5,344명으로 6.1%에 달하고 있는 등 노령화 추세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연금, 경로당 난방비지원, 노인교통수당, 노인 일자리사업, 장수노인 수당 등 노인 복지업무와 아울러 전시민이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자세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각급 민간단체와 함께 인근부대에 근무하는 군장병의 외출․외박시 숙박업소, 요식업소 등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군신뢰 쌓기 운동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으며 또한 으뜸 속초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준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용있고 품격높은 도시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유사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어버이를 존경, 우대하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어르신들께 의료서비스업체 등 상가이용시 할인혜택을 드리는 우대업소 지정사업을 추진한다면 많은 행정력과 예산액의 소요없이 큰 성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련사업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님, 김명동 의원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김진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추준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추준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외를 표합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할인혜택 우대업소 지정에 대한 의견은 참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노인현황을 살펴보면 65세이상 노인은 8,657명으로 연령별로 80세이상 노인이 1,514명 17%인데 혼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연령입니다. 계층별로 볼 때 독거노인과 시설노인 2,444명은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거나 결연해야 할 대상자 계층이고 노인생활 실태로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은 3,888명중 일반노인이 3,606명이지만 이들 노인들중 치매노인이나 중증질환으로 가족의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수를 제외하면 실제 약 한 2,000명 23% 가량의 노인만이 할인혜택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할인제도를 추진 운영하는 시군은 없으며 타 지자체 사례로는 대전 유성구에서 효카드 발급으로 우대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업종이 3개 업종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여파로 노인들이 선호도가 없어 운영이 부진하며 경기침체로 인해 참여업소에게 할인제도를 지속토록 독려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조성을 위하여 경로사상고취 우대업소 지정을 통한 노인할인 혜택제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업소 속출 및 실업률 증가추세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할인혜택제도 도입 시기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각 업소, 협회,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한 협조와 자원봉사 확산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성근 의원님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우리시 도시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2005년 2월 청학동소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항과 군부대 이전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798미터에 폭은 12미터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총사업비는 7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06년까지 20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청초호유원지부터 100미터의 구간은 공사를 2005년도에 완료하였고 현재 추가로 300미터 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본 구간은 금년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는 약 15억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남측의 남은 40미터구간에 대한 보상과 도로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군부대 북측지역에 위치한 금호주차장에서 부터 군부대까지 190미터 구간에 대한 일부 보상을 병행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보상에 대한 마무리와 동시에 사업을 착수하여 늦어도 2009년까지는 인접도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당초계획보다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은 사실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원인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 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처음 접하는 의원님이 계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는 군부대로부터 보안을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 그런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부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지를 포함하여 약 5,000평 정도이고 근무자 숙소인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막사, 기타 군사시설물 등이 시설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이 군부대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서남북 방향으로 교차계획 되어 있으나 본 도로는 도시계획상 남북으로 개입된 해안변에 위치한 유일한 도로로서 개설이 불가피한 도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보상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을 하고자 협의하였으나 군부대에서는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대 양여방식의 방법에 의거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속초시가 군부대이전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고 이러한 시설 이전부지를 제공한 자에게 기존의 군부대부지 및 시설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군부대가 소규모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이전에 관하여는 군부대측도 상당한 부분 긍정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으나 관건은 이전부지입니다. 군부대측도 구체적으로 이전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한 요구사항은 우리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해안변의 수심 등 적정한 입지가 전무하다는 것이 군부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적정장소를 찾고자 여러 곳을 답사한 결과 적정장소를 찾아 이전에 필요한 요소요소를 우리시에 요구하였고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전부지는 수심이 5미터 이상되는 해안이 접한 부지로서 약 15,000평의 토지가 필요하고 군사 시설물 설치를 포함하여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토지가격을 판단하면 사업비의 25% 수준으로 향후 상당히 가치증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새로운 과제로 되고 있지만 이는 재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즘 지역의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여론의 중심에 있는 현실에 이전장소를 우리시가 타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찾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서 이는 군부대가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재차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우리시 책무의 범위에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부대 이전사업은 이전의 확실성 확보와 향후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부대가 직접시행하도록 하되 사업비 재원은 모두가 다같이 노력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기에 확보되도록 노력과 동시에 군부대이전에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조속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강수 의원님 질문․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앉은 자리에서 질문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 본의원이 생각할 때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에 협조를 통한 신용장 개설과 일괄 구매후 업체로의 공급계획은 아주 훌륭한 지원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젓갈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업체입장에서는 가장시급하고 필요한 일이었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관련기관과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무역회사가 아닌 제조업체에 신용장 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이 담보에 의한 대출로 대신하겠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중에 제2농공단지 조성이유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시내에 흩어져 있는 젓갈업체를 한곳에 모아서 단지화하면 가공산업이 육성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 믿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1농공단지 조성후 속초의 제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를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두 가지만 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하신 것 가운데 신용장 문제는 앞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문드린 제2농공단지가 제1농공단지 조성 후에 제조업이 활성화되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제1농공단지에 우선 제1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여기에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 없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속초시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해양수산업과 관광사업이 연계하는 벨트조성으로 탄력을 확대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공단지 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직접 맛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결국 단지조성이 아니라 대포관광어항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해당 부지내에 상설판매 센터를 건립하고 그곳에 홍보관, 체험관, 전시관, 상담실을 설치해서 직접 판매는 물론이고 바이어와의 상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개업체중 2개 업체는 기 입주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성되지도 않은 제2농공단지에 입주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2농공단지 조성후 1, 2년 내 약 5개 업체가 예상되고 나머지는 3년내에 80% 이상이 입주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계약서라든지 어떤 서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니면 단순히 업체와의 면담만으로 이렇게 방대한 사업의 수요를 예측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입주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길

홍우길의장

잠시만요, 업체 수는 그것은 근거가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나중에 김강수 의원님한테…….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조성되지도 않은 제2농공단지에 기입주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1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년내에 80% 이상에 입주예정이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입주업체들과의 면담을 통 해서 확인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면담만으로 방대한 사업의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수요예측은 예상 가능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어떤 수치나 또는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국내경기가 풀리지 않고 계속 어려워져서 입주하겠다고 희망했던 업체에 입주가 느려지거나 포기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 책임을 지금과 같은 나빠진 경기에 돌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장님의 잘못된 수요예측의 결과로 봐도 되겠느냐, 잘못된 수요예측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피해액은 과연 누가 보상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에서 제2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종합폐기물시설로 인한 피해저감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감대책일 뿐이지 없앨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말이죠, 시설관계 2Km내외는 간접영향 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 우리 시장님께서 잘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 때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이런 식품가공 공장이 그 영향권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칫하면 보상문제 때문에 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저감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매립시설과 같은 그런 시설에서 저감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종합폐기물, 우리 입지가 제2농공단지 입지가 소각시설로부터 직선거리 340미터밖에 안됩니다. 소각로 시설에 영향지역을 300미터로 보고 있는데 거의 그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폐기물시설에 반경 2Km는 간접영향 지역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에 성공하고 있는 폐기물시설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만 최신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선시설이라고 하면 시설비만도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속초시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그 주변에 가공식품단지가 조성되고 이랬을 때 백화점에 구매담당자나 해외 바이어들이 이런 공장을 견학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시장님께서 만약 구매담당자라면 그런 환경에 접해 있는 식품회사와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단하나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연계되는 시설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는 조성도 하고 설치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속초항이 유도선 문제만 해도 제도개선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제도개선의 협의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릴지 몇 십년이 걸릴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테고요. 속초항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후에 유통되는 물량을 확인하는 가공공장단지조성여부를 가늠해 보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는 순서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계획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이런 사업은, 이런 방대한 사업은 계획되고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략이기 때문에 수요예측도 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시행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명동 의원님, 질문․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김명동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정에 바쁘신데 본 의원이 질의한 서면답변서에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부분입니다. 시장님이 농촌살리기 대책으로서 비젼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하도문 쌈채류 부분에 학사평 콩 꽃을 이용한 가공사업, 장천 옛날장 하루살기 이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 질원들이 써 준 것을 낭독했느냐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현장에 투입해서 한번 검토를 했느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번에 세 개 부분은 점검을 안 하고 답변하신 것이죠?
나갔다 왔습니까? 그럼 하도문 쌈채료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고, 경지면적은 얼마이고 돈으로 환가하게 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도문 쌈채료 부분에 본의원이 농가는 몇 농가, 경쟁력은 얼마이고 돈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사평 콩 꽃마을 문제인데요. 이 콩을 이용해서 가공공장을 돌려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콩 면적하고 생산량하고 금액은 모르시겠네요.
참고사항인데요. 본의원이 콩 꽃마을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콩은 없고 풀만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이 했으면 이런 지적을 안 하는데 강원도와 속초시가 새농촌건설 마을로 선정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간 새농촌건설 마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다시 확인했는데 콩은 거의 없고 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할 때 마다 먼저도 보고를 받아봤는데 이게 일종의 의원 경시풍조로 해서 미사여구만 써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시간이 조금 나시게 되면 현장에 가서 콩이 잘 크는지 또 몇 평을 했는지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금액으로 어떻게 상정이 되는지 이것도 안보셨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학사평 새농촌건설 거기에 시설, 민박부분이라던가 시설은 했는데 그 시설은 부지가 동해고속도로 부지에 세워진 것은 아십니까, 시장님?
그런데 본 의원 뿐 만 아니라 그 부락의 사람들 시민이 아는 분들은 국고를 그쪽에다 놓고 도로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나가게 되면 또 국고에서 변상을 하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도 동해고속도로가 그 위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일전에 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받았을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도시과로 넘겼거든요. 그 책임은 도시과에 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에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책임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 투자를 할 것입니까, 지금에서 끝입니까?
동명

김동명의원

그럼 시장님 제가 질의한 고속도로 부지에다가 시설을 알고 했는데 그 책임소재를 밝혀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명동

김명동의원

그러면 장천 좀 보겠습니다. 장천 옛날장 얘기가 나왔는데 본의원은 조합장 12년 재직하면서 장천장을 12년부터 팔았습니다. 메주를 팔았습니다. 장을 팔지 않고 이게 퇴보되어 가지고 이제 재래장 이 부분은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을 시장님 알고계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 실지는 조사가 안 되었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녀회에서 하다가 일개 농가로 넘어가서 퇴색된 사업이고 한 농가에 1억이 지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살리는 비전에다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써먹던 얘기를 계속 쓰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농촌건설 이쪽에 참가되었던 농가들이 실지 농사를 짓던 분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는데 그것도 역시 시장님이 모르시겠네요?
그 부분도 해서 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운동에 상당히 시장님이 어려워하시고 있는데 어제 의회에서 물류지원팀에서 심층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대단하다 해서 고맙게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를 동장 한분이 동장하고 물류지원팀이 맡아야 되고…….
우길

홍우길의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그 부분은 양해를 얻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경제살리기 일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질문하십시오.
명동

김명동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이게 성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때문에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오늘 노인의 날 기념식도 있고 그러는데 많이 분주하실 텐데 고생이 많으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속초에 이렇게 할인혜택이 붙는 수요인원이 2,000명밖에 안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1만명 되는 어르신들에게 80세이상 노인 17%를 빼고 시설 독거노인 수는 2,446명 28%빼고, 일반노인 3,600여명 빼고 경중․중증환자 빼고는 2,000명이 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목욕도 안하고 식사도 안하고 이발을 안 하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하는 것은 속초에 오시면 모두가 속초사람입니다. 관광 1번지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군인들 할인혜택을 주지요. 그 군인들 속초사람만 할인됩니까? 전국에서 오는 군인들 다 주고 있습니다. 관광속초를 알리는 길이 65세 70세이상 노인들 속초에 오시면 지금 군인들 할인업소라고 스티커서 붙여놓듯이 그 스티커만 제작해서 협조만 구해서 각 업소에다 붙여 놓으면 예를 들어서 횟집에 가면 소주한잔 서비스 주는 것도 할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징어 살 때 택시비 2,000원 빼주는 것도 속초를 알리는 것이고 노인들 갖다가 공경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호

추준호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우리시에서도 2002년도에 도입을 사회복지에서 도입을 검토했다가 좀 어려운부분이 있다 해서 다시 시행을 못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강원도내하고 타시도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한번 이게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해 봤습니다. 취합을 해 봤는데 이게 상당히 타 지자체에서도 검토는 했는데 실효성이 유성구 같은 곳은 하루에 13명 정도 저희들보다 상당히 큰데…….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답변 자료에 있는 것이니까 답변 자료에 없는 것, 지금 본의원이 다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준호

추준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업소에서도 어렵고 저희들도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업소에서도 어려울 때 이럴 때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답변하셨던 것을 또 다시 되풀이해서 읽으시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답변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도에서 할인제도를 추진하는 시군이 없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이다 과연 의지가 있는 답변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전부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가 풀리면 하겠다는 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GNP가 예를 들어서 얼마다 아니면 쌀값이 얼마일 때다 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준호

추준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타 지자체 사례라던가 저희들이 이런 할인혜택을 이제 좀 이렇게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혜택도 주고 이러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이 저촉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목욕탕이 우리관내도 보면 계속 동네 목욕통이 많이 줄어서 25개 업소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로 어르신을 모시는 것도 이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좋은 시책인데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듣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 그러니까 시행시점을 제가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그 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지금 말씀대로면 언젠가는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한 부분은 이때까지 쭉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자원봉사학교하고 사회적분위기 조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추진시점이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때 하겠다 그러는데 그 경기가 활성화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호

추준호사회복지과장

예상은 할 수 없지만은 요즘 너무 우리 지역경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러지만 저희 지역은 특히 좀 그래서 이건 조만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이건 좀 시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제가 본의원이 자체적으로 부탁하면서 홍보를 해서 목욕탕이라든가 주변에서 할인하는 집도 있습니다. 목욕비 1,000원 깎아 주는 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경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으로 하신다면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추진할 계획이 있다 하셨는데 생각만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의논하고 협의되고 계획한 부분이 몇 가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접근하셨던 것이 있다면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추준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했던 안이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노인 분들 공경은 조선왕조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든 사람을 공경하는 일은 유교의 덕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좋은 관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에게 경제살리기 이런 것을 계속 주입하고 일을 하시는데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도시가 큰 발전이 있고 그리고 노인을 공경하는 자식들이 성공을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한 우리 부모님들께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의 작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를 기초적인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복지정책이 예산과 정책의 한계성에 의해서 고령화 사회의 다각적인 복지욕구에 부흥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가 없다고 계속 되풀이 하시는데 참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효도해 줄 때 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실로 경기가 없을 때 그분들이 진정으로 필요를 느낄 때 정부시책이 올바른 정책과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에 만족을 할 수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의를 위한 청초호유원지에서 금호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 바와 같이 가장 큰 의미는 속초수협에서 석봉도자기까지 866미터에 오․폐수 차집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차집관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청초호 수질환경때문에 우리 속초시에서 수백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였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 시설을 이번기회에 해안도로를 내면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처음에 시도가 되었고요. 2차적인 문제는 속초시 상경기가 침체되어 가는데 도심중심지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나야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양쪽으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제일중요한 군부대 HID이전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서는 항상 2003년도부터 추진했는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전혀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먼저 오․폐수에 대해서는 오․폐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답변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사업이 준공하게 되었는데 왜2008년까지 연기되었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사실 자금사정이 문제고요. 그보다 더 큰 것은 군부대하고 사실협의가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간정부대하고 또 1군사령부를 저쪽에 옮기는 원주시를 방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특히 다른지역에 어떤 부대이전이 있으면 그쪽을 다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 시 나름대로 로드맵를 작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실내에 로드맵를 작성해서 국방부를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건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최종 협의시기가 언제했죠? 최종 제일 마지막으로 협의한 시점이 언제예요? 2004년도 아닙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2004년 4월 3일입니다.

김성근의원

본의원이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2004년 4월 20일 시정질문했고요. 2005년 3월 30일 또 시정질문을 해서 독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하라고 그래서 2003년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안도로가 먼저 개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왜 도로개설사업을 했냐면 아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이지만 청초호가 지금 계속 생활 오․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가중되고 있는 오염에 어떤 차집관로 시설로 인해서 해소를 시키면서 일거양득으로 우리 군부대이전을 빨리 조속히 실시하자 이전협의에 적극 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정보사에서 답변자료 왔었죠? 군사기밀로 해서 답변자료가 왔는데 그 이후에 협의한적 없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 이후에 정보사에는 아직 못 갔습니다.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만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2년 동안 아직 못 만들었죠? 본 의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청초호 오염 가중문제도 있지만 우리 속초시 중심도시에 군부대로 인해서 균형발전을 저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정보사 담당 정보장교하고 본 의원이 통화도 계속했었습니다. 강한 의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전하겠다고 그 말씀까지 드렸고, 그리고 정보사에서 공문하나 내려왔다고 그로 인해서 답보상태로 297억 보상을 해 달라는 그 자료 하나만으로 속초시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297억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그 이후에 절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방부나 국회의사당, 그리고 청와대 관계에다 각종 탄원서와 공문을 보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 한 장 받고 여태 속초시에서는 뒷짐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일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이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저희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예, 시간관계상 긴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이후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됐습니까?

김성근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6.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

13시 2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견은 추후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22조 규정에 의거 속초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합니다. 제안사유로는 20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환동해시대 관광․휴양․해양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장기비젼 및 미래상을 공간에 고체화하여 도시민의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입안한 2015년 속초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오늘 상정된 2015년 속초도시관리계획안은 우리시가 2020년을 목표연도로 2004년 5월부터 추진하여 2006년 3월 9일 강원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득한 속초도시기본계획의 발전구상 계획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중기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계획의 목표연도는 2015이며 목표연도 인구는 10만 6,000명으로 계획대상 구역은 행정구역과 미지정 면적을 포함하여 110.8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 잠깐만,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것은 어제 의원들이 2시간에서 3시간동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과장님, 요약한 부분인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요약부분만 보고 받으시고 의견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고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에 따라서 검토된 사항을 2015년 속초도시관리계획안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의 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입니다. 먼저, 주거지역은 679,173제곱미터가 증가한 575만 6,421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증가요인은 학사평마을, 장천마을, 노학동 이목리, 척산 노리지역 등에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상업지역은 24,523제곱미터가 감소한 185만 5,397제곱미터이며, 감소사유는 구적오차 및 도로상 용도지역 조정에 따른 수치상 감소로 실제 상업지역 면적이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공업지역은 85,695제곱미터가 증가한 74만 1,665제곱미터이며 증가사유는 항만어업과 연계한 식품산업을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 집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일반공업지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녹지지역은 85,280제곱미터가 감소한 2,386만 7,872제곱미터이며 감소사유는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6쪽 용도지구의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경관지구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 연계하여 변경된 경관형성기본계획의 경관지구지정을 단계별로 입안하였으며 자연경관지구 3개 지역, 수렴경관지구 6개 지역, 시가지 경관지구 3개 지역과 고도자유지구 1개 지구를 포함하여 총 372만 6,532제곱미터를 신설하였으며 세부내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미관지구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고도지구는 기 지정된 지구를 지역여건 및 토지이용률을 감안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완화하였으며 변경내역은 7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전지구입니다. 노학동 코레스코 콘도 뒤에 계획된 보전지구 52,640제곱미터는 현재 중요시설물 보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나 실제 국방부연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시설보호지구는 수복탑에서 구 7번국도 쪽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실제 이용상황에 맞춰 항만시설 보호지구를 2,530제곱미터를 감소하여 35만750제곱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노학동 척산, 이목리, 장천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는 폐지되었으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척산 밤골 및 대포 산두꾸미 마을을 취락지구로 입안하여 25만 3,509제곱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개발진흥지구는 한화리조트의 관광휴양용 개발지구의 용도지구 경계를 조성하였으며 자활촌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31만 6,917제곱미터를 복합형개발진흥지구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용도구역변경 결정조서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0년이 경과한 지역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한 아파트단지 도시기본계획에 결정된 시가와 예정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인 한화리조트 조성 용지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및 변경사유는 19쪽에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부터 73쪽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로 도로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철도가 있습니다. 22쪽의 도로 총괄표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총 560개소에서 542개소로 노선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60쪽부터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의 주차장시설은 당초 9개소에서 4개소로 신설하여 총 13개소로 변경되었으며 주차장 변경사유는 71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철도시설은 1개 노선으로 금회 국토이용종합정보체계의 활용에 따라 변경된 지적기준에 맞도록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공간시설에는 녹지, 광장, 공원, 유원지,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녹지는 완충녹지와 일부도로의 변경 등 시설의 조정이 발생하여 4개 시설로 변경되었고 경관녹지는 1개소를 폐지하고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광장은 동해고속도로 반영에 따른 나들목 구간을 광장으로 신규 지정하여 기존 8개소에서 9개소로 1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의 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 도시자연공원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구역경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수복탑 근린공원은 구수로 접속도로로 인해 면적이 감소하여 2,459제곱미터로 됨에 따라 소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초천 수변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청초천변을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수변공원을 신설하였으며 동명동 등대서측의 어린이 공원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폐지하였습니다. 82쪽 유원지입니다. 유원지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척산유원지 1개소의 증가가 있어 총 5개소의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5쪽의 유통 및 공급시설에는 시장, 수도, 전기, 가스공급 설비가 있습니다. 그중 수도공급 시설설비는 통합정수장 신설에 따른 대포정수장, 도문취수장2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81쪽에 공공청사는 속초경찰서를 신규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93쪽의 체육시설은 도문동 럭비경기장 1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94쪽의 보건위생시설인 화장장은 인접도로의 확장계획에 따라 535제곱미터가 감소되었으며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은 속초해수욕장 유원지교통역량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으로 인해 2,356제곱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95쪽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일부 보전녹지와 중복되어 결정된 부분 3,825제곱미터를 제척시켜 25만 5,896제곱미터에서 25만 2,071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산정 안건의 총괄적인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변경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의장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건을 우리 도시과장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의원들이 볼 때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를 유인물로 해서 앞으로는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지금 설명한 내용 그자체도 의회에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그러면 보고한 자료내용을 그 자료로 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것도 대외비에 들어갑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아닙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아니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의 사전 협의한대로 김성근 의원과 이금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9부터 9월 28일 오늘까지 8일간 주요사업 현지답사와 2005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심의의 건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의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2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