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80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0-09-04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목적은 후반기 당 위원회 위원선임에 따른 업무파악을 위해 행정부의 당면한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듣고 이에 대한 시정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있어 주요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자세한 것은 연말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장인식국장 이하 과장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7페이자세정과 정관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달성에서 2000년 지방세 목표에서 지방세 1,147억 1,200만원, 세외수입 1,170억 6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3억 4,900이 많으며 세외수입과 지방세 징수액 차이가 185억 6,8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비율이 14.6%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 징수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종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서 기간 2000년 6월 26일부터 6월 30일 5일 간으로 대상은 관내 5개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인지와 대상학교를 밝혀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추진 체납액 현황 체납액과 2000년 목표액을 보면 지방세 66억 9,300만원 세외수입 6억 1,500만원 목표액 대비 징수비율이 지방세는 51.5% 34억 4,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23.7%로 7억 6100만원으로 세외수입보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 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상황에서 포상금 1,625만 7,000원을 체납세 징수공무원에게 포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포상금 지급은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밝혀 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10페이지 지역경제과 남기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물가안정과 시민생활 편익도모에서 지방물가안정으로 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소비자 기본권익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으로 라는 목표는 잘 설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물가인정 추진 2000년 물가목표 년 3%, 2.5%로 안정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물가지도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월별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7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부적합 업소 684개 업소에 대한 대처 방안과 물가지도 점검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물가모니터 요원 22명에 대한 명단제출과 22개 조사지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2개소 2억 2,000만원은 어떻게 책정하여 결정한 것인지 또 지원요청한 점포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 에너지 안전공급 및 안전관리 2000년 배관투자 도시가스 공급율 15만 2,730가구 79.6%가 나왔는데 안양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가스공급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안양3동 대농지역에 국민은행 뒤쪽 대농부동산 부근에 도시가스 미 공급으로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쯤 공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0페이지 기업지원과 김근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 벤처센터설치 유망벤처기업에 선정기준과 입지난 해소는 무엇이며 6개 선정업체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입주업체 선정방법과 입주심사는 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위원 명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촉에 대해서도 누가 위촉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실업대책반 오세권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서 단계별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있어 단계별로 2개월 20일인데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예산규모가 대폭 감소되었는데 3단계 사업비 계획과 실적에 있어 많이 감소되었는데도 4단계 추진 계획에 있어 3단계보다 9,200만원이나 더 사업비를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국비가 추가 배정되지 않을 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추진에서 훈련기간은 4개월 내지 6개월로 기간이 되어 있는데 고용촉진 훈련 개요에서 미용등 14개 직종 16개 기관, 전문훈련 기관 위탁교육 훈련 직종과 위탁기관을 말씀하여 주시고 교육대상자중 위탁인원 훈련중 수료자가 대폭 줄어들고 수료자가 22명중 자격취득자가 한명의 취득자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도비 시비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먼저2000년 주요업무보고 추진 상황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노고의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청취는 잘 했습니다. 보고는 잘 받았는데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업무보고 8쪽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흡사할겁니다. 그런데 각도를 조금 다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 현황을 보게되면 지방세 세외수입 2000년 목표 징수액, 목표액 대비 징수비율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429억 정도가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2000년 목표는 66억입니다. 약 체납액 전체에 대한 6.5% 정도가 되죠.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약 9% 정도 2000년 목표가 지금 되어 있어요. 징수액은 표에 나타나 있듯이 사실 우리가 2000년 목표액이 10% 대를 넘어가지 않는다면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닌가 생각돼요. 최소한 2∼30%는 잡아놓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해 주고 해야지 목표액을 6.5%, 9% 잡아놓고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123.7% 징수를 했습니다. 목표대비. 수치만 높으면 뭐 합니까? 애당초 2000년 목표액이 넘 적지 않나,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0년 목표를 높게 잡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건 알고 있어요. 높게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징수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목표액을 넘 작게 잡았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산,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 이런 것 신용정보등록 실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압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효가 도래된 부분 그러한 사람부터 빨리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할 수 있겠끔 해 주시고 시효가 끝난 것은 사실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시효가 끝난 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 이것을 결손처분을 안하고 말듣기 싫어서 그런다면 자꾸 다른 사람이 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달라는 주문을 부탁드입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9쪽에 보면 자금운영의 효율적 관리예요. 최대한 고금리 상품의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한다 이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춰봐서 유휴자금을 고금리 상품에 최대한 예치한다, 전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경기도내에서 상당한 수위를 차지했던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상품의 최대한 예치를 했나 안했나 2000년도에, 그걸 자료로 보고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금리예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인근 시와의 비교분석 이건 대충 답변만 해주시고 자료는 별도로 이따 오후까지 저한테 받아볼 수 있겠끔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남부시장 현대화 연구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남부시장하면 시민이나 일반인들 본위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유치하면서 남부시장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7,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아마 용역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안양 제2번가로 조성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상권활성화를 어느 쪽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방면으로 상권활성화를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토지소유주나 주변 상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용역비를 7,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재정국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에서 98년, 99년 ,2000년 용역을 발주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있나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 추진중인 것은 몇 건이나 있나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죠. 18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벤처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쳬계적으로 육성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므로서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첨단 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타에는 15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입주후 그 업체에 대해서 사업평가랄까 기업의 전망도에 대해서 토론이나 평가회는 가져봤는지 15개 업체에 앞으로 또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뉴스보도나 신문지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벤처기업에 입주한 회사들은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같은 과장님이에요. 19쪽에 보면 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4개 대학에 우리가 지원을 이미 했고 또 후반기 지원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는 2000년 9월에 지원 예정인데 현재 3개 대학이죠. 3개 대학,4개 대학이든 각 대학에 운영현황이 있을 겁니다. 지원금액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산 학 관 연계사업 일환으로 관내대학의 연구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유망벤처 기업의 창업을 촉진시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4개 대학에서 현재 운영현황하고 교육실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어요. 우리가 고용촉진훈련 추진 이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2000년도 상반기 종합평가에서 우수 표창을 받았다는 것 축하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그런데 27쪽을 보면 고용촉진 훈련 추진이 있습니다. 이 대상은 고용보험 미 적용실업자라든가 비진학 학생,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등등 여러 명의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비 기술을 익히고자 이런 취지와 목적하에서 했는데 이번에 추진실적을 보면 훈련대상자가 49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교육생이 309명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훈련성과를 보면 자격취득이 1차에 한명이에요. 2차는 아직 안 했겠죠? 그래서 우리 지원이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적지않나 표로 봤을 때 한눈에 나타납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대상자가 중도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도포기자가 많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이걸 보므로서 투자에 비해서 너무 형식에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것을 느낍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실업자등 대상자 참여기회 제공, 유선방송등 홍보매체에 적극 홍보 했는데 사실 어떤 결격 사유라든가 대상 꼭 받아야 할 사람인데 적용 대상이 못돼서 못 받는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의 구제책으로 어떤 방법은 없는가 실질적으로 이 교육대상자로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취업하는데 또 창업하는데 필요한 사람인데 몇 가지 결격사유에 의해서 못하는 아쉬운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은 실업대책반장님이 여러 부서에 여러 직종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탁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위탁교육을 하는지 교육받는 사람 관리는 제대로 하는지 중도포기자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건은 현장청취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공공근로 사업평가에서 1위를 차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장인식 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고 수상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재정국장님께 이 부분은 중요한 현안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설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원을 2000년 2월 25일날 개원을 해가지고 지금 입주업체수가 1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입주를 했습니다. 15개 업체에 그동안에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안사항해가지고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에 있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70억 2,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85억 2700만원중 도비 85억을 우리가 하는 데 연도별 2000년도, 2001년, 2002년이 되겠죠. 시비, 도비 그다음에 지방채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현재 중요한 현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물론 지방세 채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는 연초 업무보고시에도 수없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부분은 또 질의를 하고 또 똑같은 답변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000년도에 지방세 채납액이 429억 2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54억 1,500만원이고 그다음에 2000년도 목표를 보면 66억 9,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채납세 대비 금년도 목표액이 약 몇 %냐면 15.6% 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6억 1,500만원이기 때문에 채납액 대비 11.3% 고 그다음에 징수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34억 4,9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채납액 대비로 하면 약 8% 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14% 입니다. 징수실적이 체납액 대비입니다. 그러면 목표액 대비를 하면 지금 현재 징수율은 15.5%고 그다음에 123.7% 지만 물론 경제여전이 어렵고 또 IMF로 인해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목표액을 적게 잡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우리가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싶은 것은 75회 임시회에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어떤 것을 기준해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세를 92억 7,300만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14억 1,100만원을 징수를 목표하겠다 해가지고 2000년도 연초보고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0년도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현재 중간업무보고시에는 그 연초 보고보다도 목표액을 적게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행정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체납액 대비 최소한도 28%에서 30%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을 정하는데 너무나 적게 잡고 그다음에 결산시에는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만 너무나 적게 평가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 업무보고시와 오늘 업무보고시에 징수목표액을 적게 잡은 이유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 질의를 한겁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누락세원 발굴 실적해 가지고 업무보고시에 2000년 3월부터 5월까지 해가지고 3개월동안 발굴실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월 31일 현재 얼마의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2000년 지방세정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실적해 가지고 법인채 500개 목표액이 35억입니다. 8월 31일 현재 세원 발굴실적이 얼마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추진 밑에 보면 유사석유제품 품질검사해 가지고 5회 71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내역과 그다음에 현재 석유품질 검사소 검사결과 통보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 보면 아마 이 부분은 남부시장 현대화 용역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동료위원들이 수없이 질의를 하고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수없이 다짐을 받은 사항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소유자인 중부농수산물 그다음에 남부시장 주변 상인들이 개발 예정부지에 대해서 개발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주변 상인들이 개발예정부지에 대하여 개발을 희망하지 않는데 향후에 남부시장 현대화 추진이 가능한지 또 불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나왔고 현재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착공이 들어갔죠? 중앙시장 화장실 개축공사 금년도에 개축 공사를 한 후에 향후 2001년도에도 다른 시장의 화장실 개축공사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개최현황과 그다음에 융자심의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융자신청업체 양식은 업체명, 대표자, 신청액, 결정액, 지원여부 그다음에 심의의견 이런 양식에 의해서 서면으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표준규격 인증획득 지원에 대해서 20개 업체를 현재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선정완료가 2000년 3월 6일날 했기 때문에 20개 업체의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사업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수산물센터 현장에 갔다 온 후에 다른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상가이전 공사가 사업기간이 1999년 11월 13일부터 2000년 1월 25일 예산이 3억 4,800만원을 들여서 관련상가 47개 점포를 이전을 하기로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완료에서 47개 점포가 다 이전이 됐는지 다음에 직판상가 사업기간이 1999년 1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20일까지 사업비는 1억 5,900만원입니다. 직판상가 55개 점포가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 이전이 다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국비. 시비해 가지고 했는데 2000년도 계획에 보면 하반기 시스템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현장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정회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서면 자료요구 하실게 있으면 먼저 요구해 주세요. 이따가 준비가 안될까봐 그러니까 서면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조문성위원장

서면만 요구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좋습니다. 농수산물소장님한테 농수산물지하직판장 부분에서 전 대표와 합의한 사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장확인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보고서에 되어 있는 내용중 네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또 담당과장님이 해주셔도 좋고 의논하셔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물가안정과 시민생활 편익도모해 가지고 지방물가안정 추진에 관련된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 번에 임시회때도 국장님께도 한 번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린적이 있는데 2000년도 물가목표가 3%에서 2.5% 정도로 상승하는 걸로 해서 물가억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 예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는 물을 정화를 해서 각 안양시민들에게 수도를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그 비용은 수도요금으로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사업소도 또한 적자입니다. 왜 적자가 되느냐 하면 수돗물 생산 원가만이라도 수도요금으로 받아서 공급을 한다라면 적자가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수돗물이 생산 원가에 못미치겠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공급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때는 물가인상 억제책 때문에 제대로 된 요금을 받다 보면 물가인상안과 또 시민생활 부담에 많은 영향을 준다해서 물가억제에 의해서 원가도 못미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부분도 또한 누가 부담을 하게 되냐면 시민의 세금으로 또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이 아니였다면 상수도사업소는 벌써 망해서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기요금, 한국전력도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에서도 제대로 생산원가에 미치는 전기요금을 부과했을 경우 에는 적자가 날 턱이 없죠. 한마디로 현금 장사를 하는 거니까. 왜 그러면 적자가 나냐, 상수도사업소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억제 때문에 계속해서 인상을 못하는 요소 때문에 이런 요소가 발생을 하는데 왜 본위원이 지금 지방 물가안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예로 드리냐면 안양시에서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전 같으면 44개 품목을 물가억제 정책품목으로 정했었었는데 지금은 몇 개 품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억제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이냐면 짜장면값 얼마 이상은 받으면 안된다 실질적인 예입니다. 아니면 미장원에서 미용료 얼마이상 받으면 안된다 아니면 이발소에서 이발료 얼마 이상 받으면 안된다 설렁탕값 같은 것 이런 것 다 통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사업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모든 인건비라든자 임대료라든가 비용상승 부분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물가억제 정책에 의해서 판매하는 금액은 계속 정체 내지는 더 이상 어느 수준이상 못 올리겠끔 하고 있는 건데 상수도사업소나 한국전력처럼 공기업일 경우에는 밑져도 적자가 나도 시민의 세금으로서 메꾸면 되지만 영세상인들은 남의돈 끌어다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폐업신고 내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무조건 시민을 위해서 물가안정 정책도 좋지만 또 몇 몇 품목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영세상인들이 영업상 많은 애로를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입니다. 무조건 억제만 할게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도 보면 모범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가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물가 억제를 위해서 또 다수의 영세상인들이 망해갈 정도에 어려움에 처하겠끔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되는데 최소한 관공서에서 부담을 시치는 것만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흔한 말로 하수도요금도 있을 것이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꾸로 이번에 같은 경우도 물가심의대책위원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부과하는 하수도요금이나 이런 것도 1∼20%도 아니고 한꺼번에 40% 이상을 상승시켜는 그래서 더 어려움에 처하겠끔 만드는 정책을 시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이런 업종에는 물가억제정책에 기여하는 대신에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본위원이 과거 지난 연초부터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관련 과에 몇 차례 걸쳐서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해왔던 사업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지금도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상업체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라든가 유통업체라든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체에는 저리로서 많은 자금을, 예산을 보니까 한 500억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대상 업체에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중교통 부분도 대상업체로 포함을 시켜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국장이나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안양시에서 커다란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 상당히 열악하다 대중교통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교통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경영상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더 어떻게 운행편의를 해주고는 싶은데 경영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다하는 점을 경영자들도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은 안되겠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상업체로 우리 관내에 있는 대중교통업체에도 대중교통업체라고 하면 일반시내버스도 있을 것이고 조금만 마을버스 회사도 있을 것이고 또 영업용 택시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해준다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서 결국은 안양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이 나아지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지난 연초부터 추진을 하고 조례개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왜 안되냐고 했더니만 경기도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경기도에서 승인 안해 주느냐 했더니만 중소기업청에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경기도어서 접수도 제대로 안받고 중소기업청에 보내면 1년에 한 번 정도 접수를 받아가지고 까다롭고 어쨌든 이런 저런 차일피일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이유는 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이유를 계속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논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에 있어서 대상업체를 대중교통 업체도 지원대상 업체로 포함시키는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안된 다고 하는지 그 문제도 답변을 정식으로 한 번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벤처직접시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과 단위보다는 정책기획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에 책임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는 안양시청 청사에 7층에 벤처기업을 육성을 시킬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 만안보건소 자리도 벤처직접시설이 들어오게끔 예정이 되어 있고 농협 시지부에도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평촌에 조선일보 사옥옆에도 벤처직접시설이 12층 규모로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 가축위생연구소 자리도 경기도에서는 벤처직접시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에서도 구 동안구청 자리가 지금 대한전선 옆자리에도 상당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벤처직접시설을 유치를 할려고 지금 안양시에서나 경기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본위원이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대충 전문가들하고도 사석에서 논의를 해보면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상당히 애초에 추진했던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꼭 안양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벤처직접시설 유치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평당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저렴하게 건물을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관공서에서 해주는 거라고 하면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업체들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개설해 주는 업자들이 어느 정도에 약간에 기술은 있는데 사업에 어떤 능력은 안되서 관공서에서 벤처직접시설로 해가지고 보증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평당 만원도 안되는 평당 5,000원 정도에 흔한 말로 10평 얻으면 5만원 되거든요, 거져 사무실을 쓰다시피 하니까 웹마스터 하는 사람들도 홈페이지 돈 조금 받고 개설해 주는 자기 개인사업하는 사람들도 입주해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 컴퓨터 조립 좀 할줄 아는 사람들이 용산 전자부품 상가에서 부품사다가 조립해서 컴퓨터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시설에 입주해 있는 것도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벤처기업이냐, 이게 벤처기업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런 기업체들이 벤처직접시설에 들어와 있느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 저렴한 가격도 물론 시예산으로 적자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마당인데 이러한 업체들이 과연 벤처기업이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발생이 되느냐 관공서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눈만뜨면 지식정보산업이니 벤처기업이니, 벤처기업이니 하다보니까 너무 양산되다 보니까 한만디로 말해서 벤처기업도 아닌 벤처기업 또는 불량의 벤처기업만 양산이 되고 사업의 성과는 미미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그렇게되면 그만인데 결국은 많은 시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면 자라리 본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에 기초적인 단계적인 약간씩에 벤처기업 직접시설을 공사를 하고 또 제공을 공급을 해주는 것 또 성과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는 것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으로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분위기 편성 내지는 잘못된 계획에에 의해서 너무 많은 공급자가 발생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벤처기업을 육성시킬려면 오히려 소비자 교육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벤처기업을 육성시키지만 공급자는 늘어나는데 소비자는 아직까지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물론 통계상으로는 천만명, 백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미미한 상태에 있는게 현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제대로된 공급자도 아닌 아니면 불량의 공급자를 양산시켜는데 사용될 예산을 오히려 소비자교육쪽에 시키다 보면 너도 나도 4,000만 국민이 다 쓰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양질의 공급자들이 활성화되고 오히려 벤처기업육성사업에 더 좋은 효과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일부 예산만이라도 소비자 교육쪽으로 다시 환원시켜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할까 했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만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실적이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으로 두 개소 2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조건이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렴하고 좋은 대출조건으로 일반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업자를 보니까 두 개소 2억 2,000만원중에서 대동서림이 2억원을 받아가지고 한샘화장품 평촌대림점이라는데서 2,000만원을 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점포시설개선자금은 말 그대로 영세업자들 시설자금을 개선을 해서 이분들이 좀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겠끔 대규모 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 남을 수 있겠끔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봅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냐면 저리로서 장기적으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동서림에서 2억원을 받아갔다는 얘기죠. 특정업체를 거론해서는 안됐습니다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동서림은 만안구에 본백화점 옆에 있는 대형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서점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내놓으라 하는 부자중에 한 사람이고 대기업체 중에 하나가 안양 대동서림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떻게 해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 말 그대로 영세업자들 도와주라고 하는 자금 2억 2,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대출을 받게끔 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점포의 정의가 뭔지 대동서림과 같은 안양에서 몇 번째 안가는 대기업도 소규모점포의 정의에 포함이 되는 건지를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고를 하던 게시판에 붙히던 간에 홍보를 했을 겁니다. 어떤 홍보를 해서 어떻게 어느 업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았는지 몇 개 업자들에게 그래서 몇 개 업자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그 업자들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겁니다. 심의를 어떻게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 대동서림이라고 하는 대규모 회사가 선정이 됐는지 홍보부터 접수부터 심의 결과까지 그 일년에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조건이 뭔지 금리가 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 든지 됐겠죠. 만약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안양 60만 시민들이 소규모 시설개선자금으로 2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2억원을 대동서림이라고 하는 데서 받아갔는데 시민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을 적에 안양시민은 뭐라고 대답할거라고 예상을 할것인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예상 답변까지도 한 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 말씀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서 경기도에서 우수한 성적과 그리고 농수산물 관련해서 장인식국장님과 소장님이 역시 3교대로서 새벽 4시부터 노고를 하신 점에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가축위생소 시험소 자리에 8월 20일경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후에 용역설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수산물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5월경 지하직판장 상인들의 이전계획에 따라서 99년도 6월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중앙장비사업소를 개.보수해서 99년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오전에도 그 장소를 가봤지만 208개 업체에서 두업체가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상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중앙정비사업소 그 자리에 운영실태는 어떤지 그 부분에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중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준비된 것을 답변드리고 지금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차후로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업무를 직접 관장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께서 보고서 18쪽 만안 벤처센터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선정을 심의한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위원은 누가 위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하셨고 입주업체와 벤처기업육성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선정과 벤처기업육성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은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선정은 벤처기업육성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 6월 5일 각계 전문가, 교수 3명, 회계사 1명, 벤처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한후 2000년 6월 13일 개최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토대로 해서 최종 입주업체를 선정 확정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위원회는 벤처기업육성조례 18조에 의거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15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시 공무원 3, 시의원 한 분, 교수 4분 기타 기관단체 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벤처시설 입주업체 선정, 벤처기업 및 관련기관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 및 벤처기업육성위원회 명단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보고서 18, 19쪽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업체입주 후 토론회나 평가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와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두 번째는 대학창업보육센터의 운영현황과 실적은 무엇 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가 개원된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공식적인 평가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육센터로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연말 12월 경에나 자체평가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입주조건은 2년내 조건이기 때문에 2년 동안에 보육센터에서는 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업체의 불편 애로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각 업체를 방문 또는 대표자를 초청해서 대화를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각종 불편 애로사항 청취 및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 실적 확인등도 직접 제가 챙기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로 입주업체들 사업실적을 한 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구개발 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다음에 문수곤위원 질의 답변 내용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물론 많은 벤처기업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나 만안, 평촌 I·T 벤처센터 모두가 물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주한 업체로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발견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저희들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학창업보육센터 관련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양대학, 대림대학, 안양과학대학과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성결대는 9월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별 운영현황 및 직종을 말씀드리면 총 3개 대학에 22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서 각종 연구 개발을 진행중이며 대학에서 각 입주업체별로 전담 지도교수를 지정해서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나 1년 미만의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를 모집한 관계로 약 1년 정도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어느 정도 연구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수들의 경우도 업체의 기술개발이나 시 제품 생산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18쪽 지원센터 개원이후 그동안에 실적 업무보고서 36쪽의 지식산업센터 연도별 사업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7층에 안양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그동안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원센터에는 창업지원실 5개 업체 비즈니스 지원실 10개 업체등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가 지난 8월 1일 개원한 평촌 I·T 벤처센터로 4개 업체가 확장 이전해서 현재 11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 이전으로 인해서 그 모집은 지금 모집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9월말까지는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짧은 기간임에도 그동안에 실적을 보면 1/2에 해당하는 7개 업체가 벤처기업특별법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했고 또 제네시스솔루션과 주식회사 이나우테크놀로지의 인터넷망관리시스템이 정보통신부에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지오씨티는 경기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이스넷에서는 개발한 중소기업 인터넷 무역 시스템이 중소기업청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고 기타 업체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연구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드는 등 기술개발 실적이 조금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에 매출실적을 보면 전체 15개 업체중 11개 업체가 조금씩 골고루 49억 1,5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다솔테크놀로지가 약 20억원, 네오이데아가 약 15억원, 지오시티가 약 5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식회사 e뱅킹택과 투립스등은 매출상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네들의 말에 의하면 내년말까지는 300억도 추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수도 입주당시 116명에서 66명이 늘어난 182명으로 증가해서 업체당 평균 1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36쪽 지식산업센터의 연도별 사업비를 말씀드리자면 경기도와 공동으로 건립하게 되는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는 전체 사업비가 170억 2,700만원중 경기도가 약 85억원 그리고 안양시가 85억 2,7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 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35억 2,700만원 지방채 5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도비지원은 현재 지원 방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분 25억원은 승인이 완료되었고 2001년도분 25억원은 8월중에 승인신청해서 금년도 말에 승인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수곤위원께서 중앙로 지하도로 상가 연장건설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은 95년 11월 20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안양시 중앙도심의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신.구 도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구간은 기존 중앙로 지하상가 조흥은행앞 지점에서 안양결혼회관까지 총 연장길이가 520m에 점포수 107개 주차장 276대분을 투자시행자인 대현실업에서 건설하며 사업비가 약 4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기업추진상에 추진점으로는 99년 7월 26일 안양경실련등 시민단체에서 연명으로 우리 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안양지역의 교통대란이 예상되며 상가임대 저조로 공사중단 사태 발생 우려와 공사 주변지역 기존 건물의 균열로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되며 투자시행자인 대현실업과 시공자인신한이 부채율이 높아 사업수행 능력 등을 염려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 착공시기 재조정 또는 사업백지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지역 대형상가의 포화상태 자금난에 의한 현대코아 공사중단,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 및 양지4,5교 및 비산대교 개량공사등 공사시기의 중복으로 교통대란이 예상된다는 점도 시민등 각계에서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99년 8월 24일 투자시행자의 참여하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정발전위원회, 산업경제분과위원회 논의와 만안구 지역 시의원 및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의 조찬간담회를 통하여서도 의견을 다각적으로 듣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투자시행자인 대현실업과 협의노력한 바도 있었습니다. 투자시행자인 대현실업에서는 99년 8월 30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한 결과 네가지 보완하여야할 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중 교통처리대책은 안양시 상위계획과 비교해서 개선안을 제출할 것. 두 번째 유효보도폭 3m 이상으로 유지할 것. 세 번째 지하2층 주차장 동선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 진출입된 도로를 노외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을 보완하여 재상정 신청하여야 하나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던 실정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3월 25일, 4월 25일, 5월 30일 세차례에 걸쳐서 본 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네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또는 추진과정을 저희들은 심도있게 점검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본 사업에 각계각층에 염려와 걱정이 완만히 해소되어 절차에 의해 순조롭에 완료되기를 바라면서 투자시행자인 대현실업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해서 상정토록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시행자인 대현실업에서는 2000년 5월 19일 우리를 상대로 25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네가지 사항을 정말 할 수 있는 가를 점검을 해보고 3월 25일, 4월 25일, 5월 30일 3회에 걸쳐서 실제 회사의 입장을 한 번 받기 위해서 그 내용을 공문의 시행을 했더니 그런 답변은 전혀 없고 답변대신 일방적으로 25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장의 금액에 의하면 우리 시와 대현실업과 96년 11월 12일 협약체결 이후 설계용역비 8억 7,000만원과 인건비 3억 3,300만원 사업이익 상실로 인한 원고의 피해중 일부 11억 3,400만원등 합계금 25억 1,000만원을 청구를 하게 되는 소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는 투자시행자인 대현실업이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에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임에도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라 하며 교통영향평가 재상정 심의등 각종 인허가 사항의 진행을 회피하고 있다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협약서 이행에 따른 의무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법 절차 최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아직 해제는 안했지만 거기서 해제할 그런 뜻을 갖고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투자시행사의 주장이 부당함을 조목, 조목 변론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현재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소송수행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철용 변호사 열린합동법률사무소 수임변호사로 2000년 6월 12일 지정위임해서 2000년 6월 15일 7월 13일, 8월 24일 3회에 걸쳐 변론을 실시한바 있으나 원고측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당초 소장 주장외에는 이렇다할 다른 주장이 없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또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간담회 이후 현재 추진 과정은 어떤 것인가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 부시장도 올라가셔서 여러가지 그날 간담회에서 거론된 사항을 전달해 드렸고 그래서 부시장님이 실무선에서 한 번 협의를 해봐라 이런 지시를 하셔가지고 내일 모레 도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그날 간담회 토론 내용과 우리들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집약된 점을 가지고 9월 7일 오후 두시에 도에서 협의하는 그런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워낙 빨리 답변을 하다보니까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비가 85억 2,700만원인데 시 재정으로는 지금 35억 2,700만원은 시비고 다음에 지방채를 50억 합쳐가지고 85억 2,700만원이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미 기 25억은 99년도 8월달에 이미 승인이 났고 그러면 도비가 85억인데 도비로서 우리가 공동으로 이 센터를 건립하는데 합의를 본겁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연차별로는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런 식으로 연도별 도 부지 매입은 안 나왔어요. 포괄적으로만 35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 실질적으로는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계획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관계가 금년도에 도에 예산책정은 지금 거의 확정이 돼 가지고 연초에 확정이 돼서 지금 절차 협의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금 그걸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땅도 저희들이 대는 것이고 또 돈도 도하고 같이 대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운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시에서 우리가 챙길려고들고 또 도에서는 도에서 볼 때 임의대로 85억씩 지원금으로 주니까 중소기업청에 위탁해서 지원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그렇다면 심지어 저희들이 그정도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의회의원님들한테 명분도 없고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대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50억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실무진하고 협의가 돼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에 50억 그리고 2001년도에 35억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금액 확정은 거의 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5월 3일날 했고 기본설계를 5월 20일날 확정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기술심의를 8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추진사항은 공사착공은 금년 10월달에 착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추진대로 10월달에 공사착공을 합니까 ?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10월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도에서 더 서두릅니다. 왜냐하면 도에 입장은 빨리 착공을 해서 좋은 기업이 법인이 다른데서 자리 잡으면 여기 입주가 어렵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서두르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운영과정을 지금 안양시하고 협의단계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왜 본위원이 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그동안에 안양시에 자꾸 사업을 할 때 도에 보조금을 요청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요청한 도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내체육관 및 빙상경기장도 우리가 애초에 도에 지원액은 23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조된게 16억정도 뿐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도 실질적으로는 도보조비로 85억을 도 보조비를 받아가지고 센터건립을 한다고 했다가 만약에 도에서 85억을 보조를 못해 주겠다 우리는 50억뿐이 못하겠다하면 실질적으로 35억이라는 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돈을 우리 안양시에서 재정을 메꿔야 하는 데 그 돈을 메꾸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의 실질적 사업을 하는 사업은 못한다고 돈이 없다고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실내체육관하고 빙상경기장이 금년 10월 30일에 준공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도 보조비를 얼마를 요청했냐면 50억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5억 뿐이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30일날 준공을 앞두고 지금 부족액이 얼마냐 지금 현재 자금확보를 못한게 32억 5,000만원을 자금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에 보조금 얘기를 확실하게 연도별로 우리가 확정이 돼야만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금년도도 다 갔는데 현재 50억이라는게 경기도에 예산이 잡힌게 아니잖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물론 문수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조금 걱정은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은 보조금이 아니고 도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마음은 같이 걱정을 하게 되지만 도에서 85억을 투자를 했다가 20년 있다가 원금만 상환하는 걸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억은 벌써 도에서 책정을 해서 중소기업으로 돈이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하고 향후 운영과정 절차가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려고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잡을 려고 해서 시일이 걸리는 건데 여하튼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나중에라도 시비 부담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도에서 투자액을 50억 뿐이 못하겠다, 그때 답변은 어쩔수 없이 도에서 돈이 없어서 50억 뿐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35억을 투자해서. 이미 공사는 착공을 했고 또 이건 완공을 해야 하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면을 해소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 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99년 8월 30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시에 재상정 심의시 보완해야 될 네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가지 다 제출을 안 한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네가지 중 한가지도 제출을 안했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네가지 보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95년도인가요, 우리가 처음에 한게. 95년 11월 20일날 지방자치시대 맞아가지고 처음 이것 한거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현에서는 우리 안양시에 25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처를 한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25억이란 돈은 우리 안양시에서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만약에 패소를 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판결이 납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서둘러서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보완 증인신청을 못대고 있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대략적으로 언제 정도에 이게 마무리 됩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짧게는 1년 이내 제가 물어봤더니 짧게는 1년 이내 길게는 2년 이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입주업체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적 업체는 4개 업체 정도에 불과하네요,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보면.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린대로 우리 창업보육센터는 인큐베터에 들어가 있는 회사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만 들어온 회사는 물론 저희 벤처, 시청에 들어와서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조금씩 활동을 하면서 매출을 조금씩 쌓았던 회사 또 들어와서 여건이 좋았던지 운이 좋았던지 확장을 해서 그래도 40억 정도 이렇게 나온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7층에 들어온 업체는 이것 회사 외에도 그당시에 워낙 엄선해서 했고 저희들도 15개 업체가 다 성공하리라고는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지만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다만 더 좋은 결과를 다른 회사보다 낳지않았나 해서 조금만 더 관망해 봐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시청 7층에 비즈니스 지원실이 현재 업무보고에는 5개로 나왔는데 국장님은 아까 답변에는 10개라고 답변을.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원래 그 실이 비지니스실은 5개 입니다. 지금 15개 업체가 들어 갔는데 비지니스실은 큰 것이고 20평 이상 20평 미만 나머지 창업지원실은 15평씩 조그만 거예요.
수곤

문수곤위원

업체가 비지니스지원실은 10개고 창업지원실이 5개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비지니스지원실은 5개고 창업지원실은.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게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비지니스실이 5개고 큰게 20평 짜리가 5개밖에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4개 업체가 이번에 평촌I.T 벤처벤터 설치로 옮겼죠. 확장해 가지고 .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옮겼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4개 업체가 비어 있겠네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비어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업체를.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각종 인터넷에 입주공고를 정통부 산하 진흥원에서 모집중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언제까지 모집기간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마 9월 8일까지 마감일이면 9월말까지면 그래도 전부 정리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우리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1차 질의를 던지고 정회를 잠시해서 농수산물 현장 업무청취를 하러 농수산물을 방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농수산물에서 청취를 했을 때 자료가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좀더 자료를 구체적으로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들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자료를 깔아주고 업무청취를 하든 또 질의를 하던 해야지 자료가 너무 미비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현장을 보고와서 제가 오전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와 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아직 평가회나 토론회를, 얼마 입주한지가 안됐기 때문에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점검차 때로는 위로차 이런 것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가끔 들르신다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매일 언론이나 신문보도를 접하자면 지금 벤처업계가 불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이 문을 닫는다 이런 것을 접했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 대대적으로 소프트웨서 지원센터라든가 I.T 여러 군데 지금 많이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대하게 유치를 하고 있지 않나 걱정스러움과 우려속에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국에게 왜 이런 걸 자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냐 재정경제국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렇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또 조금전에 우리 문수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중앙지하도로 상가 연장건설사업도 딜레마에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유치하는게 또 그런 단계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에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이라든가 정책, 이런 쪽으로 벤처, 벤처 하고 그러는데 사실 성공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낮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치하고 무조건 지원센터를 짓고 이런 것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신중히 하셔가지고 제2의 농수산물, 제3의 중앙지하도 상가 연장공사에 이어서 벤처에도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시정질문때 본회의장에서 중앙지하도로 연장건설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했던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동료위원인 문수곤위원이 그 부분을 자세히 해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시정질문 당시에도 우려했던 부분이 시행사가 안양시청입니까? 대현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줘보세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은. 시행사는.

임채호위원

안양시장이름으로 그것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아주 예민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만 용어차이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행사는 대현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약된 내용을 문구를 보고서 변호사하고도 자문을 같이.

임채호위원

시행사를 대현으로 보고 안양시에서는 대행을 하는 것이고 대현에서는 왜 우리가 시행사냐, 니네 안양시장 이름으로 사업을 공고를 냈고 했는데. 당연히 그럴 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시행사는 안양시 이렇게 뜨거운 부분이라니까 그건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 말이에요. 협약서에 보게 되면 24조에 행정사항 지원이 있어요. 1항과 2항 여기에는 행정사항 지원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등 이런 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행정사항 협약서 24조 행정사항 지원에 보면 안양시에서 취해야 할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라든가 인가를 받기 위한 필수적 절차인 교통영향평가 신청 이런 부분을 안양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고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기타 지역상가 이런 사람들을 이유로 사실상 그걸 추진을 안할려고 한게 아니냐 이렇게 그때 당시 나왔던 부분 같에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또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왜 대단위 4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안양시가 그전까지 정확한 타당성 조사 공청회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추진을 했걸랑요, 나중에 불거져 나오니까 그때서 부랴, 부랴 공청회 하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법적으로 지금 소송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본위원이 아까 벤처기업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대학창업보육센터 이런 모든 전반적인게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지금 농수산물, 중앙지하상가 연결공사 이런 게 물려있으니까 다시 한 번 벤처기업 유치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제2의 제3에 이런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으로 제가 보충질의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누를 범하지 않는 시책이 잘못 추진되지 않고 그런 걱정속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원범례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 그리고 문수곤위원님께서 체납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율은 60.4% 세외수입은 75%로서 지방세 징수율이 세외수입보다 낮은 이유를 질의를 하사의를 하셨습니다. 또 7페이지 미래 납세자 초등학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중에서 어느 학교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을 설명을 해주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느 기준에서 지급을 하는지 관허사업의 제한의 종류와 처분요령 그리고 체납세 징수율이 세외수입 징수율 보다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31일 현재 지방세 목표대 징수율은 60.4% 세외수입은 목표대비 징수율이 75%로서 15%가 낮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인 경우에는 시세 징수목표액이 1,147억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1년 동안에 징수목표액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의 경우에는 세목별로 과세원이 다르고 현재 징수한 692억 7,100만원은 6월달에 부과징수한 재산세와 1기분 자동차세, 징수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세의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재산세 또 1기분 자동차세를 6월중에 내고 8월중에는 균등할 주민세, 사업소세를 내고 또 종토세는 10월,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에 납부를 하게 되므로 현재 목표대비 60.4%의 실적은 저조한 실적이 아니고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세무교실 대상학교 선정은 우리 안양시 교육청에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지역별로 배분을 해서 희망학교를 5개교를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산초등학교와 희성초등학교 그리고 호성초등학교, 귀인초등학교, 만안초등학교등 5개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및 초등학생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5개교 정도를 더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재를 만화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징수하는 것과 쓰이는 데는 어디다 쓰이는지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킨 교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 그리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등 5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주민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축세, 도시계획세등 9개의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또 이자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대금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부담금, 잡수입 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번째 징수포상금은 안양시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따라서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담당 공무원에게 그 징수액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건당 30만원 1인당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을 하고 있고 참고로 99년도 지급실적은 163명에 2,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40조에 근거를 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와 신규 또는 갱신하는 관허사업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소극적인 관허사업 제한하고 기존 사업허가의 경우에는 1년중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기존 허가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적극적인 관허사업 제한으로 지방세 규정에 따라서 엄격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율이 세외수입 징수율보다 저조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그 성질상으로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하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수혜자에게 수혜를 준 만큼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서 부담금을 징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징수사항이 훨씬 좋습니다. 원범례위원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임채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액이 체납세액에 15.5% 뿐이 안되는데 징수목표액을 과소책정한 것은 아닌지 또 시효가 도래된 것부터 압류조치를 하고 또 시효가 경과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그 추진사항 그리고 자금관리 현황을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체납세 징수 목표액을 15.5%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과년도 체납세는 상당히 징수하기가 지난한 세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질적이고 징수가 지난한 체납세를 세입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3년간에 평균 징수 신장율을 감안을 해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예산편성시에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평균신장율이 3년 평균 13.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편성에 66억 9,300만원은 전체 체납액에 15.5%로서 3년간 평균 신장율보다 약 1.8%를 높게 책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목표액을 많이 설정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목표달성도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징수여건을 감안을 해서 꼭 징수가능한 금액을 저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3년간 평균 신장율을 감안을 해서 거기에다 1.8%를 더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책정은 15.5% 라고 하지만 그이상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효가 도래한 체납세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한 추진사항은 시효소멸이 완성되기 전에 전국에 대한 재산조회와 연금관리공단, 은행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를 해서 압류처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완성된 것은 재산조회와 연금관리, 급여, 은행계좌 추적 등을 실시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금년도에 약 49억 1,100만원이 징수가 불능하고, 다음은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금관리 현황은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총 잔액이 1,942억 4,100만원에 1,938억 4,100만원을 예금을 하고 지출준비금으로 4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하에 대한 정기예금이 548억 7,500만원을 했고 또 기업예금은 7억 8,700만원 적금이 135억 4,000만원 환매체가 297억 7,800만원 신종적립신탁이 948억 6,1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 예산액이 107억 4,000만원중에서 현재 83억 1,100만원을 이자수입을 올려서 현재 87.4%에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시에 대한 이자수입현황은 저희가 전화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수원시와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만 저희가 현재 파악을 했고 그외에 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수원, 성남, 부천, 군포, 구리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여기에다 현황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가 예금이 1,111억 8,000만원중에서 현재 47억 8,200만원 이자수입을 올려서 약 4.3%에 수익율을 올렸고 수원시는 약 2.9%, 성남시가 3.5%, 부천시가 3.3%, 군포시가 2.9%, 구리시가 3.0%로서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익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5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2000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이 지방세가 92억 7,300만원인데 오늘 보고하는 업무보고에는 체납세 목표액이 66억 9,300만원으로서 왜 적게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75회에 업무보고시 목표액이 92억 7,3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체납세 정리는 징수가능 재원하고 결손재원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75회 임시회의때 보고한 사항은 체납세 징수목표가 아니고 체납세 정리목표로서 정리목표에는 결손처분이 포함이 되는데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내역을 저희가 뺐습니다. 그게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액이 연초에 보고드린 목표액보다 적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결손처분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초 보고한 거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수곤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원발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원발굴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원발굴 목표가 850개 법인에 50억원으로서 7월말 현재 실적이 562개 법인에 9억원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해서 약 38% 실적뿐이 안되는데 사실 저조한 실적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법인들이 현재 결산이 3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동안 분리를 안한것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금년말까지는 목표가 완전히 달성이 무난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8월 31일 현재 이것는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보고한 사항으로서 세외수입 세원발굴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다 하고 있고 저희는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2월부터 5월까지 국공유재산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해서 무단점용자가 있을 시에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현재 변상금 부과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국유재산이 11건에 5,944만 9,000원 시유재산이 두건에 51만 6,000원을 부과를 했고 하천부지는 6건에 513만 8,000원 그리고 도로부지는 무단사용자는 만안이 12건에 1,172만 5,000원, 동안구가 22건에 9,408만 8,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해서 누락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담당과장님이 징수목표액을 좀 높게 올리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늘상 구나 항상 보게 되면 체납액에 대해서 골머리 아파하는데 이 시효가 도래돼 가는 것을 놓쳐버려가지고 압류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효가 도래된 것부터 차례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신용정보불량자로 올려가지고 라도 최소한 한명이라도 그걸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세정과에서 할 일이고 그다음에 자금관리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금관리현황에서 인근시 이자수입 현황하고 봤을 때 안양시가 상당히 높네요. 이것이 바로 안양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높게 다른 인근시보다 해서 자금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기금관리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기금관리는 현재 각 부서별로 하고 통합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통합관리만하고 일단 기금관리는 각 부서별로 한다 이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랬을 때 저희가 자료에 자금관리 예금현황에서 기금별로 이월까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한눈에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자료는 저희가 잘 받았고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에서는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수한 시로 선정이 됐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세정과의 노고에 격려를 한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체납세 정리에 있어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 포상금 예산액이 얼마 책정이 됐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저희가 본청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세외수입까지 해서 1,000만원이고 양 구청에 1,000만원씩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000년도에포상금 예산이 3,000만원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산책정이. 아직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본위원이 집행액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를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 체납세 정리하기 위한 공무원들한테 그쪽으로 징수목표를 하고 있고 또 달성하고 그다음에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매년 문제는, 소액체납자도 있겠지만 문제는 고액체납자가 있고 특히 고질적인 체납자, 아마 이 고질적인 체납자는 지금 몇 년 계속 이분들이 아마 체납자 명단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 독촉공문 몇 번 또 전화로 전화 납부 독촉 몇 번 또 가정방문 몇 번 이렇게 해서 체납세 정리의 실적을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실시했을 때 되도록 이면 고질적인 체납자한테 징수목표를 줘가지고 여기에 중점을 둔다면 좀 해소가 되자 않겠느냐 우리가 체납세를 거둬드리는데도 징수를 하는 분이 있고 이건 고질적으로 계속해서 안낸 사람들 아니야, 그럼 고질적인 체납자는 이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가서 징수를 독려하지 않으면 이 양반들은 전화 한 번 받고 또 소환한번 받고 그러면 한해 넘깁니다. 그다음에 또 한해 넘기고 그러면 매년 고질적인 체납자는 명단이 그대로 남고 또 우리 세정과장님은 또 항상 업무보고시나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는데 금년에도 지금 9월이고 3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에 고액체납자 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최소한에 3개월동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체납세 징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작년도에도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국에 시찰도 보내고 또 징수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또 휴가까지도 앞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체납세 정리를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본위원이 75회 임시회때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물론 체납액 정리목표액이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92억 7,300만원. 그러면 금년에 지방세 목표액이 66억 9,300만원 이 금액은 지금 결손처분액에 포함 안됩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 안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순수한 목표액이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92억 7,300만원 중에는 징수가능한 금액은 얼마였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징수가능액을 그걸로 본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여기 속에는 결손처분액이 포함됐다고 했잖아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66억 9,300만원.
수곤

문수곤위원

그 금액이에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나머지 26억은 결손처분. 결손처분 예상인데 결손처분은 임의대로 할 수 가 없잖아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소멸시효가 된 것 또 재산이 없는 것은 사전에 파악이 되니까 그걸 포함을 해가지고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이것은 징수를 하고 해서 포함해서 92억 7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는 그때는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이월 체납예정액이 얼마였냐면 세외수입까지 해가지고 379억 8,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보니까 429억 2,500만원이야 그러면 현재 한 41억 정도가 체납액이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증가를 했죠.
수곤

문수곤위원

예상액보다, 그렇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예상액은, 체납액은 증가했는데 목표액은 연초하고 같아서는 안되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목표액이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대로 15.5%를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3년간 평균 징수율이 13.7% 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우리가 올려가지고 목표를 잡았는데 체납액 징수는 사실 상당히 받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15.5%도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999년도에 체납액에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384억 중에서 저희가 결손액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123억을 정리를 해서 32%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정리율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결손액 빼고 .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결손액이 42억이고 징수액이 81억. 금년도가 작년보다는 조금 많은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작년도에 징수액은 81억이요? 징수액은. 그러면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징수목표는 66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체납액도 작년도는 389억이고 금년도에는 429억이고 그러면 너무나 적게 징수목표액을 정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런데 징수목표액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5.5% 인데.
수곤

문수곤위원

비율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전년도 결산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현재 징수액이 8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당시에 작년도에 체납액은 389억이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체납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단 말이에요. 429억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최소한도 전년도 결산대비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액 만큼 거둬들인다면 그만큼 지방세 재원이 확충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 한겁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정말로 세정과 직원들도 전부다 단 시일내에 해소하고 싶은 마음일겁니다. 매년 같은 질의, 같은 답변하기도 심적으로 짜증날 정도로 그럴 겁니다. 특히 이것은 양구청에서 우리가 징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세정과장님으로서는 심정이 답답할 겁니다. 그치만 여기가 주 부서이니까 세정과장님은 그걸 감안하시고 금년도에는 목표액은 물론 66억이지만 하여튼 작년도보다 더 징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세정과장님한테.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제가 하나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금이 있잖아요. 내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기금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기금이요?

임채호위원

일반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은 내년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기금은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금자보호에 포함이 안되 있어요.

임채호위원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kBS 11시 뉴스본부인가 거기에서 봐가지고. 안되는 거죠? 보호가 안되는 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글쎄요, 그걸로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 .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겠네요. 그러면 세정과에서 그걸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세정과에서 각 부서에서 하는 기금을 통합관리를 했을때는 보호를 받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죠.

임채호위원

그것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하던 뭐하던 기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용과장님 자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 보충질문에도 간략하게 네, 아니오로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지방물가안정과 관련하여 물가지도점검의 날 운영을 7회에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월별인지 연차적인지에 대한 설명과 또 부적합 업소 684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항과 물가모니터 요원 22명의 명단과 조사지역 22개소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으며 소규모 점포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융자지원 신청자는 업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이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유사한 질의를하여 주셨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과 관련해서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사용료가 적게 적자운영으로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또 영세상인인 경우 물가억제 대책에 참가할 경우 수입균형이 맞지않아 손해를 보고 폐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 물가억제대책에 참여하는 영세상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확대하는게 어떻겠냐는 질의와 역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에 있어 금년에 대동서림에 대출이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또 소규모 점포의 정의와 또 융자지원하기 위해서 홍보, 접수, 심의, 대출금리와 시민들이 생각한 예상 질문까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지도 점검의 날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음식업, 또 이.미용료 또 개인수도 요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대상 품목은 49개 품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구. 동의 물가담당자와 매월 가격 과다인상 업소와 가격표시제 게시여부 등을 행정지도 하는 것으로 그 결과 부적합 업소는 금년에 684개 업소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인 627개 업소는 현지 계도하여 업주의 긍정적인 협조로 인하 하였으며 이중 일부분인 36개 업소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와 위생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목욕료를 과다인상한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고 경기도와 합동점검시 적발된 11개 업소에 대하여는 위조상품 판매가 4군데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4개 업소, 축산물 법규위반 2개 업소, 위생관련 허가증 미게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 도.소매 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인사, 가맹점, 직영점 등에 대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판매시설의 외부구조개선 자금을 지원해서 경영의 효율화를 유도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시켜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업소가 우리 시에 신청하면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에 통보를 해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개 업소에서 5억 6,900만원의 융자를 경기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받은 분들은 3개 업소에 9,000만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보충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물가는 원래 당초에 3%에서 2.5% 정부에서 지정을 한겁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5%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 관영요금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가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유도하고 불가피한 조정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의 시기를 저희들이 분산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수도사용료 인상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금년 4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심의를 구축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 그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인상토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심의가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물가억제 협조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저희들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경기도에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위 정도해 가지고 250만원의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와가지고 저희들이 안 쓰고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모범업소에다 배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업소입니다. 그런데 품목은 149개 업체라 할까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우리안양지와 또 안양방송 각종 매체를 통하고 기관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8.05%로해서 다른 자금보다 가히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의만 하고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저희들이 국비 50%하고 도비 25% 시비 25%를 출현해 가지고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6억입니다. 그런데 도 전체에서는 110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많은 신청이 있을때는 기금에 연연하지 않고 110억 한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는 신용대출일 경우에는 점포당 5,000만원이고 담보가 있을 때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8.05%고 참고로 이것은 내년도에는 현재 기금이 경기도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방법을 개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도에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도 우리 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스공급 계획 및 안양3동 대농부동산 뒷골목 도시가스 공급 계획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율은 8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79.6% 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는 도시가스공급율이 최고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이 73.9% 수원이 53% 안산시가 75% 정도됩니다. 미공급 지역은 삼천리에서 연차별 배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삼천리에서 약 15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본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조기에 관로가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정은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각 동과 또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본 관이 어느데가 필요한가 신청을 받고 또 삼천리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많은 부락이 형성이 된데 그런 데를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시에 가스공급 투자비를 책정한다는 것을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남부시장 현대화 용역비 7,000만원 용역으로 상권활성화의 구체적 방안과 토지소유자의 부정적 입장과 개발을 희망하지 아니한데 용역발주 가능 및 불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현대화 용역비는 남부시장 주변 지역을 철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계획적인 개발과 정비방안의 모델을 제시해서 안양의 2번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7,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인 안양단위농협과 원협, 중부농산물 상인들과 남부시장 주변 상인들과 공식, 비공식적 협의를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만 개발방안 및 용역발주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단위농협과 원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자체 및 공동개발할 의사가 없으며 관련토지가 매각될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력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농산물 관계자 및 남부시장 주변 상인들은 개발될시 시의 상권침체의 야기와 사업의 도산이 우려되며 이대로가 좋다면서 용역발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한 후에 용역발주 여부를 설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 께서도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개축공사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다른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이천우위원님께서도 같이 본회의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14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 석수시장, 충훈시장, 관악시장, 비산시장 등 10개소가 재래시장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유통업체가 대거 출현 및 예정으로 재래시장이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을 정밀실태조사하고 활성화 사례집을 수집하고 시장별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시 소유인 공중화장실이 중앙시장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개축 대상이 있는 데는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재래시장 화장실을 확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

임채

호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국장님 자리 참석시키고 진행합시다. 국장 들어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석상에서의 답변과 위원장님실에서의 사전 설명도 비교적 자세하게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문제가 금리가 8.05% 그래서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싼편은 아니다 저리는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는 아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로 5,000만원까지 된다라면 이 조건 또한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다음에 3년 거치 5년분할상환이면 대출조건 또한 금리외에 반환조건도 일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개 업소정도만 신청을 해서 3개 업체 정도만 받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신거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신청을 예상보다 많이 안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반 서류가 이것, 저것 많이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양에서는 접수만 받아서 신청을 올리고 경기도에서 최종적인 심의결정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도는 일단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좋은 제도는 활성화 시켜서 말그대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 이 이름만 들어도 영세상인 보호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제반서류가 많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경기도에 이런 것을 요청을 한다면 안양시든 경기도청이든간에 경기도민을 위해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안된다라면 경기도에 건의를 할 필요성도 있다하는 겁니다. 일반은행 대출조건 보다도 이것 띠어와라, 저것 띠어와라, 이것 해라 저것해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제반서류는 간소화 시켜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은 드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13개 업소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듣기에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 입니다. 지금도 일선에 재래시장이라든가 기존동에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분들 흔한 말로 일수도장 찍어가면 사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 에는 대출금리가 15% 이상, 20% 이상도 그것도 일수로 찍어가면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이분들도 똑같이 안양시민이고 경기도 도민이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13개 업소가 신청을 한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 시설이요.

이천우위원

정보화시설이라니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컴퓨터 설치하고 이런 것.

이천우위원

건물을 새로 짓는데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냐구요?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만 가지고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측한건데 그것도 자세하게 지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제목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말 그대로 열몇 평짜리 정도, 커도 20며평짜리 정도 일반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재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시설쪽으로 개선시켜 주는데 보탬이 되도록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수백평짜리 건물을 새로 짓는 데도 그런 제한이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설내부 개선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동서림 같은 것은 건물을 짓는데 2억 가지고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십억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 안에 정보화 시설 그런 것 하는데 2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특정업체를 가지고 더 이상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 내지는 내일 정도에 여기 사장님이 저한테 항의성 전화를 하거나 제 삼자를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 여기서가 아니고 다른 건을 통해서 제가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항의를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론 안 하겠는데 일반 시민입장에서 이 제목만 물론 과장님 말씀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들었습니다만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가지고 안양에서 내놓라 하는 재벌 갑부가 2억 2,000만원중에서 2억원을 대출을 받았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타당성 있고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국민정서가 있는 것이고 시민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정서나 시민정서는 법으로는 아마 설명하기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시민정서를 초월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이 정도로 마치고, 아까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일문일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대로 안양시 상수도사업소 적자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왜 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원가이하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럼 왜 안양시에서는 원가이하로 상수도를 공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시민에게 한 번에 올리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가관리.

이천우위원

물가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는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적자차액은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결국은 메꾸는 거구요. 그렇다면 똑 같은 예로 아까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가를 49개 품목 관리하신다고 그랬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이천우위원

49개 품목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영세상인들인데 왜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비용요소가 다 상승이 됐어요.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하다못해 하수도사용료나 이런 것처럼 시에서 부과시켜는 비용까지도 대폭적으로 상승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물가는 상수도요금과 같이 억제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영세상인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와 똑같은 결과 초래 할거라고 생각 안하세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저는 안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 데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업을 할 때 적자가 오면 그 업소가 저희가 알기로는 장사를 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밑지면서 장사를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페업하고 문닫고 못먹고 못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 것 아닙니까? 흔한 말로 석수3동 지역만 보더라도 부동산에 가게 내놓은게 수두록 해요. 장사 안된다고. 자기가 내고 들어온 권리금 건져서 나갈라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몇 십만원씩 임대료 내가면서 하는 업자도 수두록 합니다. 물론 대형 업자들은 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라고 물가대책을 그냥 방만하게 내비러 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인정대책도 좋지만 49개 품목에 해당하는 영세상인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편의제공은 해줘야만 되지 않느냐 상수도사업소 적자나는 것 시민세금으로 메꾸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자 나는 것을 시에서 재정이 돈독해가지고 그걸 보존을 시켜주면 좋겠지만.

이천우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여기 하나 좋은 예 나와있네요.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 그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굴을 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야만이 영세상인들도 버텨나가지 그렇지 않고는 안양시 지역경제가 다 죽습니다. 가뜩이나 대형할인매장이 생기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죽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며칠전에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도 안양시에서 40% 이상을 인상안으로 내놓은 것 같에요. 이런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고려는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설명드린 거지만.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기계신 공무원들은 월급 다 받죠. 어떻게 되든간에 월급 딱딱 받으니까 관계없지만 지역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기업전과장 김근찬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체에서 대중교통을 포함을 시키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실 것으로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체의 선정기준은 그동안에 중소기업청에 운영지침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세부 지원계획에 의해서 그 대상업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업종을 대중교통까지 포함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운수업은 중기청에 지원업체에서도 포함돼 있지 않고 또 여객운송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 제조업하고 같이 해서 운수업을 포함시킨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저희가 아직도 우리 시에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업종을 포함시켜 달라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건설업, 운송서비스업, 유통업 이런 업종에서 상당수가 저희한테 업종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수업체가 지금 버스회사가 두 개업체가 있고 마을버스가 3개 업체 택시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전문업종이 711개 업체가 있고 종합건설이 75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수업체를 거기에다 개정해서 삽입을 시킨다면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것이 우려돼서 저희 의견으로는 저희 조례 제4조 1항 12호에 있는 시장이 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금년도만 해도 작년에 200억에서 500억으로 저희가 확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료에 드린대로 4/2 분기까지는 138개 업체에 311억이 신청됐었습니다만 4/3분기까지는 227개 업체에 554억 4,000만원이 신청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된 것이 218개 업체에 509억이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넘겨줘서 이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창출의 비중이 많다고 보는 제조업에도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운수업체라든가 기타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다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제조업체에서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빼앗기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저희 집행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운수업체에 대한 포함사항은 우선 저희 안양시에는 버스운수회사는 두개 업체가 저희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마을버스하고 택시회사가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포함여부를 결정되어야 될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 맡겨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과장님 일단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조업체를 융자해 주기도 벅찬 상태인데 그리고 건설업이나 유통업등에서도 추가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중교통업체에 지원을 해주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차원은 물론 첫째적으로 제조업체에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모자라는 상태고 압니다. 그리고 건설업이나 유통업도 물론 여유가 있으면 해줘야 되겠죠. 대중교통 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본위원이 서두에 질의할 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중교통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업체 사장님들 이업체 경영자들 더 사업 잘하라고 돈 더 잘벌라고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이천우위원

대중교통을 대다수 이용하는 안양시민들이 불편한데 왜 불편하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여러가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줘서 안양시민 대중교통 편하게 해주자고 하는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는 건설업이나 유통업이나 제조업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는 거죠.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이야 틀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천우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러한 측면에서 그전에 연초에 한 번 조사를 해봤던건데 중소기업청이나 경기도에서 세부계획에 대상업종에 지원이 안되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전에 연초에 인터넷을을 통해서 행자부에 각 지방자치단체 모범조례라고 해서 추천하는 이러, 이러한 조례는 잘 돼 있다 모범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검색을 해 본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주시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에 대중교통 수단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모범조례라고 해서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제주도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거기는 관광.

이천우위원

조례상에 다 되어 있어요. 거기도요.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제조업이 없어요. 제주도는 관광산업 때문에 운수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견해차이가 있는데요, 본위원 혼자서 의회에도 30명이 계시고 시에도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저혼자서 고집피워서 주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조업 지원해 주는 것 건설업, 유통업 지원해 주는 것 하고 대중교통 수단 지원해 주는 것 하고는 엄연히 성격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양시민들이 아주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그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자 하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 오세권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 시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의 말씀까지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2000년 주요업무보고서 26쪽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는데 3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 6,200만원이고 4단계 집행계획이 3억 5,400만원으로 3단계보다 많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사유는 2억 6,200만원은 7월 31일 현재까지 3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비가 추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실업율이 3.2% 로 대폭 낮아져서 99년도 공공근로 사업비 151억 대비 47% 인 71억 5,300만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 중앙이나 도에서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는 상반기에 전액 집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하반기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15억 6,800만원을 집행을 하반기로 넘겨가지고 사업의 성격과 특수성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71억 5,300만원을 집행할 때 중앙이나 도의 지시와는 반대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국비가 지원 안될 것으로 가상을 하고 시비 5억 6,800만원을 하반기로 넘겨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2000년 주요업무보고서 27쪽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및 직종이 무엇인지와 훈련대상자중 자격취득자가 1명이고 취업자가 없는데 국비, 도비, 시비등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및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들 테이블 위에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대상자중 자격취득자는 1명이고 취업자가 없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 통계숫자도 7월 31일 현재입니다. 2000년 고용촉진훈련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6개월 과정은 9월 26일날 훈련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22명은 4개월 과정으로서 현재 1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308명 중에서 84명이 취업이 되고 자격증은 101명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9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6개월간 끝나면 실질적인 자격취득자가 나오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고용족진 훈련생이 중도포기가 많다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중 자격요전이 미비하여 훈련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와 그리고 원범례위원님이 마찬가지로 자격증 취득이 저조하고 취업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중도포기 사유는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중에서 훈련을 받다가도 직장이 생기면 훈련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현재 훈련생에게는 매월 교통비 3만원과 가족수당 10만원등 1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율을 낮추기 위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만이라도 최소한에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훈련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도나 중앙에서 공무원들과 접촉할때는 훈련기간 동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중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훈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2조 규정에 보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실직자를 제외한 15세 이상 65세 미만자로서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자 및 군전역 예정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훈련규정 4조에 보면 고용촉진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해서 저희가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민원이 있을때는 저희 고용촉진심의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훈련기관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시행규정 제11호에 의거 매 분기 1회 이상 훈련기관을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더욱 고용촉진 훈련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오세권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 청과동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사업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사업은 농림부 사업계획에 의거 국.도비 지원을 받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원예농업과 태원농산 두 개 법인에 대하여 사업비 5억 6,400만원으로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경 전자경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 및 중도매인을 상대로 무선응찰기 사용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2000년 12월에 전자경매시스템 최종테스트 및 시연회 실시후 2001년 1월부터 전자경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관련 상가 및 직판상가 지상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상가 이전 완료여부에 대하여는 총 47개 업소중 45개가 지난 5월 2일 추첨에 의해서 5월 15일 입점 영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점포는 스스로 포기를 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입점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하직판상가는 현재까지 지상이전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 1월 21일 직판상인 대표 간담회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중복품목을 하지 않겠다고하여 추진하였던 사항으로서 입점시점에서 지하직판상인 집행부가 변경되고 자유품목을 요구하여 지하 상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위 두건 모두가 제기한 원고들에 패소가 되므로써 지금까지 늦었졌던 사항이고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를 8월중에 했다가 다시 취하를 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늦어 졌습니다. 따라서 시 방침에 의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하직판상인 대표들과 협의를 하여서 이전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님께서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지하직판 상인 이전 계획을 99년 5월 확장하고 1회 추경예산편성후 99년 12월 준공하였는데 현재 지하영업을 208명중에 2명만 하고 있는 사항과 중앙장비관리사무소 창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직판상인 208명중 72명은 청과동 중도매인으로 전환을 해서 이전을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80명은 수산동 1층으로 이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08명중 56명만 현재 위원님이 보신대로 지하에서 잔류하고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보신 바와같이 2명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하직판 잔류 직판상인 56명은 중앙장비창고로 이전코자 추진중에 있으나 일부 상인들이 당초 농수산물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이전하겠다고 99년 1월 28일 간담회시 합의된 내용입니다만 이걸 이행하지를 않고 지하에서 계속 취급하였던 수산물을 품목으로 계속 지상으로 이전해서 하겠다고 하므로서 시 방침과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 이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과 수원지방법원에 제소를 지하직판상인들이 제소를 하였고 이 결과가 전부 지하직판상인들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직판상인 대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상으로 이전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사업소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47개 점포에서 현재 45개 점포는 5월 15일날 입점해 가지고 영업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나머지 두 개 점포는 스스로 포기해서.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두 개 점포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팔도자매 결연 군 중에서 두 개 군이 지상 이전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점포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완료하고 현재 입점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개 소가 전체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는 47개가 전부다 입점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소장님이 답변에서 두 개 점포가 스스로 포기해 가지고. 다음에 직판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직판상가는 관련 상가 상인들은 하나도 지상으로 이전을 못했죠?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은 임대료를 현재 내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임대료가 거의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몇 달 정도 임대료가 체납됐어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년 이상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년 이상 임대료가 체납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결국 지하직판 상인들이 영업을 하지를 못하므로 인해서 체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영업을 못한다는 것은 장사가 안되니까 영업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영업을 안한 겁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 지상으로 이전한 47개 점포 관련상가가 지하에 위치해 있을때는 그나마 지하관련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판상인들이 일부나마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수족관을 설치하고 활어, 회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하고 있었는데 관련상가가 지상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나마 지하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어 지는 관계로 상권이 전혀 형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결론은 상권이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보다도 현재 문제는 노점상인들을 농산물센터 지하에 입점을 시켰단 말이에요. 입점결정은 그 사람들이 결정한게 아니라 시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최초에. 그 사람들 지하에.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시에서 방침이 결정이 돼서 합의를 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시 방침에 의해서 지하로 입점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시에 방침에 의해가지고 이분들이 농사산물센터에 지하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 들어간게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거기 입점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거기를 왕래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권이 형성됐고 후에는 전혀 시민들이 왕래를 않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 사람들이 1년 이상 영업을 안 했는데.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작년도 1월달에 지하잔류하고 있는 직판상인들 56명을 지상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당초에 건설부 산하 중장비관리사업소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폐지되면서 창고를 활용토록 그 당시 지하 직판상인 대표하고 부시장님 주재하에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최종 지상으로 올라오게 될 경우에 수산동에 직판상인들하고 상권분쟁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품목으로 이전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간담회 시에 분명히 그때 당시에 대표들이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관련상가하고 지하직판 상가를 지상으로 이전을 해서 상권을 형성하도록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실질적으로 직판상가 대표자 간담회는 지금 소장님 말대로 99년 1월 28일날 14시에 부시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에 와서는 이분들의 대표성을 신 집행부가 사실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런 걸 나머지 상인들이 이 부분들을 인정을 안해 주잖아요.간담회때 합의를 했던 사항을.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 당시에는 배부해 드린 서면 답변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익성씨하고 김삼영씨하고 유재인씨, 유재인씨는 현재 고인 됐습니다만 그 세분이 공동 대표로 계속 어떤 회의에도 계속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신 집행부하고는 대화를 한 번 나눠놨습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언제 했습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년 3월 4월까지 계속 제가 현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동에 지하에 있다가 올라온 직판상인들 대표하고도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현재 집행부하고 같이 모여서 여러차례 걸쳐서 협의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찰나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수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므로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는 바람에 몇 개월동안 공백이 생겼던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직판상가 55개 상인들, 이분들은 언제쯤 이전완료 될 것 같에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확실하게 언제 이전을 하겠다라고 위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하에 시설물 사용계약을 금년 10월 28일까지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 방침에 의해서 협의가 되면 10월 28일 이전에 지상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55개 직판상인.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오늘 현장에 다들 내려가셔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수산물을 취급을 하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56명이. 그래서 지상으로 중기관리사업소 창고로 이전을 해서도 계속 수산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지상이전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수산동 중도매인들의 영업시간을 준수를 해주든지 그다음에 영업을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체납된 임대료를 탕감을 해달라 주요 요구 골자가 세가지로 분석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사항은 자유품목을 취급을 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상세한 질의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은 시에 방침에 의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풍물시장으로 갔다가 풍물시장에서 다시 농수산물센터 지하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장사가 잘됐으면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상권이 형성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환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금 이전하는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전은 안된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은 아마 안양시에서 굉장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그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 하루를 먹는 그런 영세민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신 집행부하고 합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와 본위원의 질의가 유사하고 답변도 역시 유사한 관계로서 중복되는 것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소장님 말씀 들을때는 어떤 지하직판장 그분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현재 기존하던 품목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건 안되고 다른 폼목으로 하라, 그죠? 다른 폼목이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산품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에요. 즉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 신발이라든가 등등 공산품을 취급해라 그러면 당신네들을 위로 올려주겠다 이런 견해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농수산물 이러면 농수산물에 관련된 품목이어야 타당성이 있지 그래야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고 가령 거기다 신발이라든가 공산품을 했을 경우에 역시 그분들이 과연 그런 품목가지고 유지할 수 있느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 또 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령 현재 중장비사업소 평수가 점포당 2.7평, 3평이 안되는 점포입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 전용면적만 3.13평입니다. 공용면적까지 전부치면 전체가 276평입니다. 거기에 56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 거의 5평 정도가 나옵니다. 전용면적만 3.13평이 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얼른 생각했을 때 3.13평으로 계산하면 사실 평수는 아시다시피 보통 작은 방 한 개를 기준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공산품이나 다른 등등할때는 역시 부적합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걸 좀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제가 아까 오전에 거기 갔다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 의견도 수렴할겸 또 농수산물의 기능도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장사 속에 장사가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옷 장사가 아주 번화가에 나 혼자 있으면 옷이 잘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역시 그건 잘못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옷이라거나 모든 품목은 같이 모여있을 때 소비자들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아! 농수산물 가니까 야채류, 수산류, 청과류 참 싸더라 이게 입으로, 입으로 소문돼 가지고 사람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마 그분들 한테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것 보다는 가령 분리해서 수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야채류 또한 과일 또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당 이렇게 구분해서 하기로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농수산물을 취급한다는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온 관련상가 47개 점포가 농수산물만 취급하는건 아닙니다. 공산품과 다른 일반 생활용품을 동시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하직판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자유품목을 취급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거의다가 현재 남아있는 56명 그분들이 수산물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중에서도 16분이 수족관을 놓고 활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산동 1층에 활어를 취급하는 활어부류의 중도매인이 법인과 개인 합쳐서 13명이 있고 지하에서 올라온 80명중에서 18명이 활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합 31개가 수산동 1층 경매장에서 활어회를 취급을 하고 있고 아울러 2층에 활어회 센터가 33군데 지금 시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1층에 그분들도 영업이 굉장히 부진해서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실예로 봤을 때 과연 올라와가지고 자유품목을 취급을 허용을 했을 때 수산동 1층 경매장에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상인과 중도매인들과 그분들이 상권경쟁이 일어나리라고는 불을 보듯 뻔한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상이전을 합의할 당시에 중복품목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또 그런 권리를 법으로 찾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원 지방법원에 제소를 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상권분쟁과 여러 가지 사항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본위원도 지하 그분들이 1층으로 올라왔을 때 상권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효과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걸 품목을 분산해서 한 번 그 방법을 채택하면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말씀드린겁니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한 안을 현 집행부에서 안을 내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들려서 현장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위원은 몇 가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반입물량 확인점검에 세 개반으로 나눠가지고 19명이 고생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받았습니다. 농안법 제31조 제2항, 농안법시행규칙 제27조, 해안수산부 지침 여기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냥 그 법규에 근거해서 그냥 해 나가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상장예외 거래허가는 개설자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안법 31 조 단서조항에 보면 예외 규정으로 도매법인이 상장을 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상장예외 거래허가를 해서 중도매인이 직접 물건을 매수해서 분산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매시장은 8월 15일부로 동안수산이라는 도매법인이 사업을 스스로 포기함에 따라서 전 품목을 대상으로 개설자인 안양시장이 거래허가 고시를 해서 현재 수산동 중도매인들에게 상장예외품목 취급 허가를 내줘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정식단계를 거쳐서 거래허가 고시를 해서 시행을 하니까 별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건 농안법에 예외규정으로 한시적으로 다른 제도나 신규법인이나 다른 제도가 도입될때가지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왜 동안수산이 8월 15일까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중도포기를 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사항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임채호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 재지정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농안법에 시장도매인 제도라고 새로운 제도를 6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농안법에. 그런 여러가지 사항 때문에 기존 도매법인을 시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수원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되면서 여러 가지 영업적자도 누적이 되고 그다음에 내부상권도 분쟁이 계속 심화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매법인을 시기한다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도매법인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 도매인제도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우리 740억이 매년 투자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에서 시민편익증진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갖다가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동안수산이 중도포기를 함에 따라서 지금 도매법인이 전무한 거예요. 미리 사전에 기간이 도래됐을 때 다른 법인도 찾아보고 동안수산만이 아니고 다른 수산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8월이 계약 만기도래이다 그랬을때는 1월이나 2월서부터 다른 도매법인에다 공문도 띄워서 우리가 8월달에 다시 재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농안법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충분한 공고와 대비를 했어야지 대비를 안하고 동안에서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혀 그런 걸 알아보고 준비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동안수산이 사전에 재지정 포기의사를 미리 밝혔으면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미리 예견을 하고 추진을 했을 겁니다. 전국 도매시장에 재지정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재지정을 해주지 않는 도매시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당초 초기에 많은 법인에서 투자된 시설투자비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했을 때 저희는 재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방침결정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월말일경에 동안수산에 재지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만 7월 15일까지 3년 만기기간입니다. 7월 14일날 공문에 의해서 재지정을 포기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며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재계약 다 연결계약으로 했지 새로운 법인을 바꿨다 교체했다 이런 것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당한 겁니다. 사전에 다른 법인, 우리가 6월말경에 동안수산에다 통보를 했잖아요? 재계약을 하자라고 통보를 한 겁니까? 뭘 통보를 한 겁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6월 13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재지정 신청을 계약만료일이 다가 오니까 재지정 신청을 해라 라고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7월 14일이 계약만료일이네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5일까지.

임채호위원

15일까지니까 14일까지 그것을 제출해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재지정 포기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직무유기나 다름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예상을 못했다 만약에 도매법인이 안양원협인가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협은 공판장입니다. 태원농산입니다.

임채호위원

태원농산에서도 우리 재지정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중도매인제로 해서 상장외에 품목으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법인측에서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는 전래는 없습니다. 개설자가.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자꾸 이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런 부분 재지정, 재계약 계약 만료일이 도래되기 전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해서 사전에 이런 준비가 됐다면 이렇게 까지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동안수산이 재지정을 포기하고 나서 상장예외 거래허가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 가고 있죠?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임채호위원

운영을 해 가는데 이게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한시적이다 보면 사실 중도매인도 불안하지 않아요, 정착이 안되니까 불안할 거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생각에, 동안수산이 지금 잘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어떤 분이 쪽지를 아까 오는데 전해 줬는데 보니까 상장예외 품목제도에 있어서 매출이 신장하고 있으니 현재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한시적이라고 하니 중도매인들 대다수가 장사하고 있지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매법인 영입을 하든 상장예외를 허가해서 영업을 하든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돼서 중도매인들은 영업에만 열중할 수 있었음을 하는 바램입니다. 하고 내가 거기 갔을 때 어느 분이 나한테 이걸 전달을 해줘요. 이게 지금 보니까 매출이 신장된다 이래요, 상장예외 품목제도가 법인하고 했을 때 매출이 신장됩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년도 8월 16일부터 상장예외 거래 허가제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 동 계 대비를 했을 경우에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저희가 분석을 한 바로는 거래금액과 거래물량, 거래물량은 거의 54% 정도 증가가 됐고요 거래금액으로 봐서는 34%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매년 동계 대비해서 한다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98년도와 99년도 동일날짜 대비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98년도, 99년도는 사실 IMF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죠. 하여간 상장외 품목제도를 해가지고 매출이 신장된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본위원은 거래가 도매법인에서 지금 상장예외 품목제도가 싸지가 않고 비쌀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임채호위원

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도매시장에는 활어부류하고 선어부류, 패류부류, 건어부류해서 네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에 법인이 존재하고 있을때는 활어같은 부분은 출하주에 의해서 물건이 미리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서 저희 경매장내에 출하주 수족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하주가 납품한 물건을 중도매인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상장거래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중도매인들이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물건을 직접 수집을 해 올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직접 양식업자 내지는 직접 산지에 가서 물건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바로 도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건이 굉장히 단가가 내려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단가도 내려가고 물량도 늘고 이랬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공무원분들 나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제가 그런 것을 물어봤어요. 전부 산지에서 운송을 해오냐 가락동이나 농수산시장에서도 띄어오냐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온다고 그러데요, 그쪽에서도 가져오고 저쪽에서도 가져오고.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인근 도매시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경매를 끝난 것을 받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물론 경매가 된것도 구입을 해 올 수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게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짧은 시간내에 이렇게 된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장기간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여기는 만약에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제로 된다면 여기는 소매시장화가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장예외 거래 허가제도는 반드시 한시적입니다. 신규법인이나 신규제도가 도입이 될 때가지만 입니다. 어껄수 없이 추진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되는지 전 품목을 상장예외 허가제도로 가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굉장히 고민 끝에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서 안양도매시장같이 도매법인 없는 경우는 전품목을 대상으로 상장예외 거래허가제도로등 운영해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고 시행을 하게 된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빠른 시일내에 소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도매법인을 재지정을 다른 데 지정을 해서 도매시장으로의 기능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자리하십시오 장인식국장님 답변할 것 하나 있죠? 답변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많은 벤처기업 관련시설을 설치하였거나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볼 때 벤처기업 육성시책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웹마스터 업체나 컴퓨터 제작업체 등에 불량기업이 입주함에 따라서 불량벤처기업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도 가져올 수 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수요자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자연스럽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의하신 것은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감안하여 벤처기업 관련업무추진을 실패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라는 질문으로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초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벤처기업이 우리 관내에 36개 업체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실예가 있어서 그랬든지 또 지역여건이 좋아서 그랬던지 지금까지는 7월말 현재 무려 152개 벤처기업이 우리 관내에 지금 유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공여부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분야는 영상프로그램만 가지고서는 발을 부치기도 어렵다는 생각도 하고 물론 제조기능까지 갖고 있는 생산체제 업체는 그래도 성공성이 많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육성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이천우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의 단계적 추진사항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계는 벤처기업 관련 제도나 기구를 준비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벤처기업시설로 활용해서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육성조례 제정, 육성위원회 구성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만안 및 평촌I.T 벤처센터, 대학창업보육센터 설치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단계는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이를 종합적인 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산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우리 시를 벤처기업 육성 지구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해서 명실상부한 벤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2,3단계 부문에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벤처기업육성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향후에도 제반 여건과 성과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벤처시설에 불량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경우 시에서 설치하는 모든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중기청에서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불량기업의 입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 평촌I.T벤처센터, 지식산업센터등은 벤처확인 기업만 기존의 벤처만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벤처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좋은 업체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그네들이 입주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하고 육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대학창업보육센터는 창업보육센터는 성격상 벤처확인 기업이 아닌 예비창업자나 1년 내지 2년 미만의 초기사업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우려하시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대학창업보육센터는 각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를 모집하는 등 유망기업 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시에서 운영하는 벤처시설은 물론 대학창업보육센터에도 불량기업 입주 등의 문제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육성을 위해서 시의 예산중 일부을 시민교육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또 향후 문제점을 받아드리면서 여건을 분석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2단계에 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2단계에와있는 것인데 3단계에 벤처기업 육성지역으로 선정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안양시의 포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꾸만 이천우라는 사람은 왜 부정적으로만 자꾸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오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이천우위원

우리 안양시가 2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단계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3단계인 벤처기업 육성지역으로 선정이 될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2단계가 완성이 돼가지고 안양에서 획기적인 벤처기업이 탄생이 됐다 흔한 말로 백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벤처기업들이 그대로 안양에 남아있겠느냐, 테헤란 밸리라든가 인천에 송도 어느 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지 지금과 같이 우리 안양시에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고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남아있겠느냐 했을 적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본인한테는 많습니다. 뻔한 거란 얘기죠.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금에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 조직 형태 벤처집적시설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3단계 완성이. 2단계까지 물리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조선일보 사옥자리도 제목이 뮙니까? 이름도 생소한테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입니다. 이것도 170여억원이나 들여서 하고 또 구 동안구청사 자리도 또 앞으로 추진할 거죠? 예상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 받을 적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할건지 안할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이구요. 이런 것들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3단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속도를 좀 늦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츰, 차츰 해 가는 것 봐가면서 경기도에서도 구 가축위생연구소 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너무 안양시에서는 공급자에게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많이 토론 했습니다만 벤처기업 육성 쪽에서 너무 공급자에게만 투자를 하는게 아니냐, 벤처기업이 결국은 어떤 산출량을 만들어 낼거란 말이죠. 그 산출량을 만들어 내면 소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요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아직은 수요자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너무 공급자에게만 너무 많이 투자를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산출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획기적인게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쓰겠느냐 쓸 사람이 있어야 판매가 되고 소비가 되고 회전이 되고 그 회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수요자가 대폭적으로 안양시 뿐만이 아니고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정부부터 도부터 시부터 공급자에게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 견해로는요. 물론 공급자에게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부터는 이 공급자들이 만들어 낸 산출량을 제대로 쓸 수 있겠끔 소비가 될 수 있겠끔 수요자 창출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일반 학생들이야 학교에서 교육받으면 되겠지만 일반 기성인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관공서에서 안양시와 같은 관공서에서 수요자 창출 노력에도 신경을 이번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결국은 공급자가 활성화 돼서 생산된 물건이 판매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결국은 지식정보 사회가 정보통신 사회가 이룩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반쪽짜리가 이룩되는 상황이란 얘기죠. 짧은 지식이지만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속도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분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빠르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작년 1월초에만 해도 36개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10월말에 160여개의 벤처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중기청에 등록된 나름대로 유망하다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안양시에 집중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그래도 안양시가 낫기 때문에 들어오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성공한 벤처기업이 안양에 그냥 남겠느냐, 사실은 이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분야를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인근 일본같은데 금형 분야에 나갔다 우리나라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사업 확장을 하다보니까 안양에서 여러가지 어렵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실이라든가 자기들이 사무실 개발실이라든가 이런 것 주문하는 것을 직접 우리 윗분들한테 토론회자리에서 건의도 하고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 단면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유능한 벤처기업을 붙잡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도 건립을 생각을 해보게 됐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구 동안청사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이위원님 걱정하신 속도관계 또는 성공한 벤처기업이 안양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이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한 번 열심히 또 앞에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평촌I.T나 만안센터 또는 시청에 입주한 벤처기업중에서 안양시에 좋은 표본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더 이상 지금 시간에 대화를 나눠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만 두기로하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농협에서 주관하는 민관합동 연수회를 다녀왔습니다. 국장님 참석 안하셔서 그런데 그때가 마지막 시간이 백모씨인데 중앙대학교 교수출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백OO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아마 참석하신 분들 성함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 분야에 관련된 교육을 약 한시간 3∼40분을 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주 감동적이었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재정국장님으로서 경제교육 파트에 계시니까 그분이 또 강의하신게 경제파트였고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면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찬성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안양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그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간을 한 두시간 정도 할애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논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우리 총무국장께 현장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킬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하셔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온 것으로 총무국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계획은 총무국장한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 계획 있으면 의회에도 초빙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상 기업지원과 소속이고 국장님 관할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소리가 벤처입니다. 안양의 색깔이 뭐냐, 벤처라는 색깔이 과거에도 없었는데 현재에 막 떠오르면서 벤처라는 색을 칠했는데 벤처라는 색은 그 누구도 어떤 색깔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0명이면 세명정도만 아름다운 이쁜 색깔을 칠하는 것이 벤처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수운 소리로 벤처, 그래 잘하면 벤츠를 탈 수 있고 잘못하면 영원히 벤치에 앉아있는 것이 벤처라는 우스개 말도 있듯이 18쪽에 소프트지원센터 19쪽에 대학창업보육센터, 20쪽에 만안벤처, 21쪽에 평촌 I.T 또 경기지식산업, 가축위생연구소, 조선일보사 앞에 우리가 육안으로 그려봐도 주먹구구로 해봐도 돈 투자비용이 많이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현실은 정확한 논제는 수많은 학설들이 얘기하는 논제는 21세기는 그렇게 과히 하드웨어적인데다 투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에 투자한다는 거죠. 지금은 좋은데 만에하나 이것이 그냥 정말 잘못돼서 2년후를 상상을 해보면 경기지식산업에서 지금 이게 170억 공사로다 도비, 시비 85억해서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죠. 잘못 했을 경우에 2년후를 상상해 보세요. 절대 국장님 추진하는데 시장님이 정보 인프라 구축하는데 찬물 끼얹지는 것 아닙니다. 분명한 현실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경험이 있고 듣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니까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달리는 벤츠가 브레이크 없는 벤츠는 파열하는 벤츠입니다. 잘좀 아셔갖고 힘드시지만 심사숙고 하십시오.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심사숙고 하십시오. 저 그 말씀드릴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네.

권용호위원

그리고 경기지식산업에서 85억 정도는 예산이 정확히 확보된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권용호위원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도 2002년에 세우는 것 있죠? 시비 85억 2,700, 도비 58억이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투자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권용호위원

도비를 정확히 경기도에서 투자되는 것으로 확인된거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네, 정말 정보 인프라가 아닌 벤처산업에 안양의 색깔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 생각하셔서 옳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하고 안하면 과감히 접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가지가 빠진게 있는데 한마디만 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차원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님이랑 국제협력과장님 두분에게 공히 제가 약간 느끼는 것을 업무보고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지역경제과 13쪽에 보면 안양의 명물 포도단지 조성사업에서 4/4분기의 잔여면적에 대하여 마무리 짓는다고 확장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국제협력과 보면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에서 향후 교류사업에 문화, 행정 우호친선 교류, 청소년 교류가 있는 데 이것을 묶어서 지금 안양에는 자원 토지가 거의 부족한 입장입니다. 포도가 옛날 에 안양이 산이 덜 가렸고 공기가 맑았을 때는 포도가 맛있었는데 지금은 구시대에 안양의 포도의 맛이 공기오염, 토양 등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왔어요.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과장과 지역경제과가 대화를 나누셔 갖고 중국에 문화, 행정, 우호, 청소년들이 있는데 중국에 엊그저께 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토지를 제시해 주고 그쪽에도 포도를 막 심는 붐이 생겼더라구요, 지금 막 개발 시범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안양의 포도를 갖고 중국의 웨이팡시랑 안양이 매시니까 조금 연구 검토해 보면 안양포도가 아니고 중국포도가 아니고 안중포도 인지 중안포도 인지 나오겠죠. 그죠? 그러한 시설 조건, 토양 지질이 거의 한국과 같고 북위 37 평균기온 12도 거의 같에요. 위도상으로. 그것좀 한 번 국제협력과장님이 포도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좀 참고를 한 번 해주셨으면 하면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과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내용에 관하여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번 우리가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현행과 개정안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수수료액이 법인인 경우에는 2만원 기존 상태로 있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2항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하고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이것이 신설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걸과장님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당초대로 법에 정한대로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신청인의 경우 그리고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 등록 신청의 경우 당초 5,000원에서 9,000원으로 4,000원을 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원가분석에 의해서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8,623원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9,000원으로 그것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증재교부와 분사무소의 설치는 그것은 종전에는 없었는데 이걸 규칙에서 이번에 그걸 새로 넣도록 되어 있어서 그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가분석된 내용대로 9,000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전에도 있었는데 그건 2만원인데 그대로 2만원으로 그냥 놔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신설되는 부분은 9,000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수수료가 종전 대비 80%가 인상된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는 없겠습니까?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법인이라든가 사실 수수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예요. 그런데 종전대비 80%가 인상됐다 하니까 일반인들이나 부동산 계통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물가안정한다 두자리수, 한자릿수 논하고 하는 그러한 저기에 80%까지 인상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안좋게 인상이 비춰지지만 별다른 저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 좀 궁금했고 너무 인상폭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런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규로 등록하는 업소에만 해당되는 등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신규로 등록을 해도 부동산 협회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협회차원에서 어차피 등록을 하면 자기네 회원이 되니까 협회나 이런 쪽에 공문 이런 건 안 띄워 봤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런 경우는 사실 5,000원에서 9,000원으로 하는 건데 업소를 개설하면서 5,000원에서 9,000원으로 큰 저거는 없습니다. 다만 원가계산 돼 가지고 상부로부터 내려줬고 저희가 쭉 다른 데도 알아봤어요. 수원, 성남, 부천, 과천, 의정부, 평택, 용인, 파주, 의왕, 군포, 시흥이 다 똑같이 인접 시에서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권익철입니다.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 제정배경 및 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익철 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인데 본위원은 바로 기금의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같은 기금을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는데가 아까 보니까 11개로 198억원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수산물인가 그쪽에 우리 국장님한테 전해 들었다시피 세정과죠? 이 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현재 안양시에서 198억의 기금을 관리 함에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개별적인 기금을 관리하고 보니까 사실 기금의 운용 이자수입가지고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전부 외부에 공개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관 부서만이 결정을 해서 사실상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선심성 행정도 한다 기금가지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투명성이라든가 거기다 효율성 이런 것을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기금은 공동기금 관리투자 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안양도 그와 같은 도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좋은 목적과 취지에서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올라옵니다만 일단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있게 운영만 된다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왜 굳이 기금을 마련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펼칠라고 하느냐 본위원은 그것도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한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계속성 사업을 위해서 안정적, 이자사업만 안정적 사업이고 일반회계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올렸을 때 일반회계에서 배정을 해서 가면 될 것이지 굳이 기금을 설치해서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왜 일반회계로 할 수 없으며 꼭 기금을 갖다가 모금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펼칠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과장님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가능하시면 나와서 답변하여 주세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임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중앙언론에서 정부 62개 기금 부실운영에 대한 보도 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보도를 접하면서 전체적인 뜻에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제정안이 그 보도 와 어떤 관련을 가질까 걱정이 돼서 인터넷에서 관련된 보도 50매를 다 출력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 소견은 분석한 결과 기금이 잘못된게 아니고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효과가 아주 미미하게 운영을 했거나 그 관리가 부실한 기금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금의 장점은 유연성, 탄력성, 그리고 안정성, 지속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때는 이런 것을 얻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의 초점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민간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 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의 성격입니다. 만약에 본예산에다 반영을 한다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의 형식입니다. 그러면 외국의 기관이라든지 또는 민간단체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연중에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할려면 본예산에 민간을 위한 풀보조금을 국제협력과가 별도로 관리를 해야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자매도시하고 안양시가 행정적인 측면에 사업이라면 공무원 내부의 행정적인 교류라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이런 다양한 계층에 민간인들이 외국기관과 단체와 이루어지는 것을 1년전에 예측을 해서 경직되게 틀을 잡아가지고 만일 운영을 한다면 이 조례에 근본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탄력적으로 환경에 대응을 하면서 그래서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이나 교류업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공무원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금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취지에 다소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채호위원

기금이 장점이에요. 우리가 설치목적이 바로 담당과장님 말씀이고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그런 사업을 펼친다 라고 했을 때 불편한 점은 어떤 겁니까?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불편한 점은 이 기금의 원 취지가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국제협력사업을 시가 지원해 주는게 취지입니다. 만일 시에서 그걸 편입해서는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가 아무래도 통제를 하게 되고 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그 만큼 탄력성 유연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주도로 해외협력 그런데 지원을 해준다 그런데 우리가 안양시에서 민간위탁지원금인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지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기금이 본위원도 나쁘다는 건 아니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설치가 잘못 됐다는건 아니고 운용자에게, 중앙정부에 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나 큰 시에 대해서 기금관리가 부실하고 사실상 이 기금을 자꾸 만드는 이유중에 하나가 쉽게 말해서 어떤 의회에 승인을 안받고 제정만 해 놓으면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쉽게 말해서 운용하기가 좋다 이거예요. 그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요. 물론 안정성, 지속성, 효율성 이런 것 다 좋은 얘기예요. 유동성, 탄력성 다 좋은 얘기인데 쉽게말해서 이것은 우리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은 기금은.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것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그전에도 얘기 했다시피 투명성 있게 그 목적에 부합돼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단체라든가 개인한테 공정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해서 지원이 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금의 집행인가, 관리인가 있어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기금의 운용관리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임채호위원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국장님이고 우리 국장님이시겠죠?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다음에 분임운용관 업무담당과장님, 우리 과장님이죠? 협력과장님 그다음에 지출은 업무담당주사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기금관리가 있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투명성 있게 효율적으로만 한다면 목적에 부합되게만 사용한다면 그걸 크게 제동을 걸고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할 때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는 심도있게 투명성있게 해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주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가 3개죠? 한일친선협회입니까? 한일친선협회, 그다음에 한미친선협회, 한중친선협회 또 있습니까?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지금 한 20여개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단체가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원예상액은 얼마가 세워졌어요?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나도 없어요. 민간단체 보조가 ?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없겠네.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거의 없으며 예를 들어서 있다하더라도 친선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을 꼭 그분이 가주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효과가 있을 때 여비 120만원정도 지출된 같은 그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말씀.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간에 여비를 보조를 했던지 간에 작년도에 일단 여비보조라도 민간단체 지원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그런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2,7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원 취지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안양시 사업을 하면서 안양시 공무원으로서 그 사업의 효과를 이루기 어려울 때 같이 민간인들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여비 그 정도는 현재.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을 제외한 순수한 민간단체 이분들한테 지원한 여비조는 하나도 없다.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네, 없습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다만 미국에 친선사절단이 간다 그런 여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단체하고 전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동안에 .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자비로 섰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제4조 3항인데요, 3항에 보면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이것을 사업은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집행한다 문구를 수정해도 되겠죠.?
익철

권익철국제협력과장

네, 좋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익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당 조례중 개념이 모호한 곳에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3항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한다는 자구중 기금보다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사업은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집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께서 제4조 3항 사업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한다로 자구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수곤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정동의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수곤위원의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